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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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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07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진흥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관한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진흥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관한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제·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진흥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관한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은 지난 7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안건 심사 후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도로교통과장 우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우리구가 마을버스통합관리제 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지원하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 재정지원을 통해 향후 마을버스 운행체계를 지역특성, 수요자 중심 환승체계에 맞게 개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재정지원 신청, 제6조는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지역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시행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향후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유류비 인건비 등의 통합운송원가 상승을 감안하여 예산증액 추계 편성하였고, 통합운송원가 및 승차요금 인상, 승객 증감의 수익금 변동에 따라 비용추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 적용을 위해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다른 뜻은 없습니다만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유류비 인건비 상승, 기타요인으로 2차 연도부터 3차 연도는 1,000만원, 4차 연도, 5차 연도는 1,000만원씩 이렇게 상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겠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혹시 증설이나, 노선변경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혹시 예정하신 것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노선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상 위원
노선변경이나 아니면 혹시 신설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노선 변경이나 신설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강서구청 관할이 아니고 시 교통과의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조현상 위원
그럼 혹시 우리 지구에 노선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해야 될 요건이 상승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바로 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전에는 전체 마을버스통합관리제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시에서는 70%를 지원하고 우리구에서 나머지 30% 지원하는 것으로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해도 30% 지원을 해야 된다는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구청의 부담이 예산의 범위가 아니고 전체 마을통합관리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30%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강서구, 또 마을버스 운송조합 3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협약이 2010년도 6월달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 5월까지 1차 협약이 끝나고 3자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예산 부담이 증가할 때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마을버스가 우리 강서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도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을 계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30%라는 게 우리 강서구에만 떼 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30%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마을버스 통합관리제는 저희 강서구만 시행을 합니다. 강서구에는 19개 노선 64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정해진 노선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하고 수익금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다른 구에 마을버스는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것은 마을버스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고 지원은 특별히 해 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그쪽에는 마을버스 그 자체 수익으로만 가지고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그런데 강서구는 특히 노선이 수익성이 없고 열악하다보니까 특별히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아마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인데 저는 별 다른 의견은 없는데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도 요 문제를 거론할 예정인데 마을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운송 적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유류비가 작년도보다 계속 내려오고 있고, 또 올 7월 1일부터는 환승요금이 지금 없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7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송적자 계산할 때 이것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재정지원 신청을 할 때 일단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에서 적자난 금액의 30%만 돈을 지원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지원하는 것인지, 우리구에서도 운송적자 이런 부분을 같이 심사를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먼저 수익금공동관리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접수를 하고 시에서 현장실무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작성을 해서 석 달에 한 번씩 수익금공동관리 업체 협의회가 개최됩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30%에 대한 금액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내용을 검토를 하네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교통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강서구 한정면허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관한 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강서구 한정면허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지급 업무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참 큰일이네요.
(업무지침서 도로교통과장에게 전달)
보고 가져 오세요.
강서구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계장 어느 분입니까?
도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안성국 예!
최일근 위원
이런 조례가 있고 하면 자료 같은 것도 과장님 챙겨드리지 않고, 이것은 상위법령도 아니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분야인데 오히려 의원보다도 부서의 부서장님이나 담당께서 더 많이 아셔야 될 분야인데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업무를 하실 것입니까?
앉으십시오.
이 내용에 지침의 목적을 보면 시내버스 운행 시에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이 내용을 보면 마을버스가 적자로 갔을 때 보전해 주는 하나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이 또한 우리가 손실을 전제로 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규칙과 이 조례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조례는 지침을 운영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례는 공식적인 지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조례에 근거를 두는 지침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침과 조례는 중복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일단 조례를 중심으로 개정되면 그 지침을 조례에 맞도록 수정을 하도록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조례가 오늘 최종 심의 시 어떤 내용으로 결론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요구한바 대로 조례가 가결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중복성이 가미가 되고 조례와 지침 간에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폐지 내지 지침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리고 안성국 계장님! 가락에서부터 재무과에서, 그리고 이번에 교통과로 발령받아오셨죠?
도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안성국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직원 중에 한분이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호통을 치려고 했습니다만 발령받은 지가 7월 1일날 받으셨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여러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계장님보다도 업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바로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뭐 하러 왔겠어요. 과장님이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질의나 답변 등등에서 보좌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지침이나 현재 조례의 개정 같으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발췌해서 과장님 답변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자리라고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등등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장님께서 과장님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님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조례안을 상정하는 이 부분에 우리 구민의 예산이 소요되고 중복성이 뒤따른다면 상당히 신중히 조례안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최일근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례안 하나하나가 우리 구민의 전체적인 역할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명심하시고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오늘 오후 우리가 심사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라도 재정비할 사안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0시 22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의 세입규정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 재정여건에 비해 과도한 실정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내용은 제3조 세입규정 중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에 그동안 실적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여태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 여태까지?
건설과장 이균대
예, 그 사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구는 2002년도에 집단취락지 개발제한 해제 이후에 2006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미집행 매수청구가 10년 이상이다 보니까 실제 매수청구 들어오려면 2016년 이후부터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태섭 위원
아!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신청 금액이 없었네요?
건설과장 이균대
기존 집단취락지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일부가 있었지만 알다시피 몇 건이 안 되고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은 집단취락지 해제하면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러니까 집단취락지 GB해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시설 대부분 2006년 이후부터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간 3억 범위 내인데 우리구의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보고 15% 해당이니까 38억입니까?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이내로 한다는 그 이야기네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 되므로 해서 토지 매수청구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2년 전에 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좀 적립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올해 3억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15%이면 3억이 훨씬 넘어가야 되는데 왜 3억밖에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제 우리구에 실제 도시계획시설이 매수청구 대상이 해당이 안 되다보니까 15%로 하면 38억을 그냥 잠재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조례는 제정해 놓고 예산은 확보를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부 1.2% 정도,
최일근 위원
그게 아이러니하게 방법이 안 맞는 게 지난 2013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항입니다. 거기서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고 아마 과장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희들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0% 20% 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판단을 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을 매년 적립을 한다, 이렇게 조례 제정 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년이 경과됐다면 15% 같으면 한 30억 이상이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발의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 발의이고 또 건설과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본 결과가 한 20억 이상 30억의 2년 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해야 되는데 3억밖에 안 되었다, 이 분야는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되지 않는 예산을 적립하는 것보다도 활용을 하자,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5%인데 결론적으로 결산에 대한 15% 이내에 적립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추정적으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 시설이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 시설이 약 개수로는 1,093개소이고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은 심의상 된 것은 도로 26개소, 공원 1개소 등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이건 다른 해당 사항이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되는 지는 혹시 결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추정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약 250억에서 300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해마다 우리 순세계잉여가 제가 결산을 보는 것 같으면 한 200억에서 350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15%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문구를 정리해야 되는 게 15% 이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15%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봐서 결론적으로 1%도 할 수고 15%도 할 수 있고 이 뜻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현재까지는 심의상 된 도시 시설이 지금 없다고 보고 현재 그리고 매수청구도 거의 없다 보니까 1% 이내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2010년 이후부터는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융통적으로 1%에서 15% 사이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에 충분한 동의를 합니다. 지난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이 15% 했을 때 추정적으로 2년을 본다면 근 20~30% 이상이 적립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그 토지소유자가 법률에 의한 토지매수청구를 하지 않을 때는 결국 잠겨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건설사업의 어려움을 빨리 해소를 시켜서 하자 불필요하다, 이해를 합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이 조례의 개정 사유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15% 이내를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15%가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조례라는 것은 탄력적과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어떤 목적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조례의 조문 사항에 가장 중요한 분야다. 그래서 이게 주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여건상에 여러 가지 적립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놔두는 것 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에서 1%를 한다든지 5%를 한다든지 조례 조문 상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아직 매수청구는 1건도 없었고 현재 이 매수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심의상 되면 그 기간이 2016년인데 2016년 이상부터는 추계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때 보고, 일단 매수청구 건수가 있어야 예산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2016년 이후에 한 번 더 조례를 검토해 볼 여지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법률 발효가 된다면 결산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내년도 순세계잉여에 따라서 적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해마다 250억 내지 35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율을 내년도에 어떻게 정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현재 보면 비용추계..
최일근 위원
아니요, 비용추계는 나와 있는데 이율을 어떻게 결정하실 것이냐, 이 뜻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현재로써는 매수청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산액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정도의 금액으로 하고 매수청구 건수가 증액이 되면 금액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건 지금 과장님이 폭넓게 장기적인 대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서른 몇 건이 매수청구가 안 들어 온다고 해서 지금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 어떤 목적이 뭐냐면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청구에 관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방법은 적립된 예산을 활용한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재정의 여건에 맞춰서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목표액이 그때 가서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100억 정도는 우리가 적립해 놓아야 된다. 아니면 50억 정도는 적립해야 된다. 물론 그때 가서 부족하면 여러 가지 대안을 또 가져오겠습니다마는 동시다발적으로 언제 매수청구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리해 보자, 그 뜻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른 분야는 전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적립이 된 돈을 결론적으로 활용을 하자, 또 많은 금액을 적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는 것은 동떨어진 말씀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이 없는 전세자가 미래지향적으로 5년, 10년 후에 집을 한 채 사보자 그러면 다달이 적금을 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면 적금 들지 말고 집에 가서 차사고 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좀 정립이 돼야 합니다. 15% 이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조례 조문 상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생각의 마인드를 과장님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다. 이에 어떠한 예산의 활용의 가치성 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 같으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적립에서 활용의 가치성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몇 년 후에 어느 어떤 수치에 적립을 해야 만이 언젠가 터질 청구에 의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15% 이내의 수치에 대해서 말입니까?
최일근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조문 상에 5%다, 6%다 이렇게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5%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내라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에 따라서, 그 현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비율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조례 조문 상에 100%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걸맞지 않다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5%, 10%를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수청구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 우리가 매수청구 건을 대비해서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수청구 한 건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2016년 이후에 얼마큼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5% 이내 해서 우리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청구가 들어올 2016년 이후부터 2~3년간 두고 보고 그때 %를 정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은 매수청구가 없으니까 낮은 비율로 적용해서 해마다 적립을 하고 장기미집행이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상황을 보고 율을 낮추든 상향조정을 하든 그때 가서 개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 지금 있다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립이 안 된 이 조례 조문은 결론적으로 걸맞지 않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다 적다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의 적립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돈을 경상도 말로 잠가놨다, 잠가놓지 말고 좀 쓰자는 개념보다 우리 소관 부서에서 몇 년 동안 한 50억 정도, 10억 정도 기준점을 정해 놓고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미래에 발생되는 매수청구에 대비하자 하는 확실한 정립이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하나의 건의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최일근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요. 이제 이해합니다.
전태섭 위원
아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 적립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현재 3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최일근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는 15% 상당의 금액이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모르지만.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이 일단은 청구금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매년 15% 상당의 금액을 특별회계 설치에 적립금 과목을 만드세요. 그래서 계속 30억 그다음에 40억, 적립을 해 나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적립은 안 하고 당해 연도에 예상되는 미집행보상금에 대해서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전태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보상이 대충 3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적립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3억으로 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구청구 대상이 2016년 이후에...
전태섭 위원
그러니깐 2016년 이후에도 그때 대충 예산을 봐 가면서 일반 회계 집행을 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적립을 안 하고, 근본적으로 그런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체적으로 읽어봤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지만 적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특별회계 설치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돈 활용도 하고 또 이런 게 청구가 더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미리 확보를 많이 해 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자꾸 동문서답이 되고 있거든요. 제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균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적립을 해 나가서 만약에 이때까지 적립이 20억씩 30억씩 쭉 해왔더라면 지금 몇 백억이 적립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 미집행 거기에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청구가 안 들어 와도, 과장님! 이해가 잘 안갑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의원님! 이 돈은 우리가 적립해서 도시 사업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걸 전반적으로 개정하든지 적립을 해 나가라는 뜻이 최일근 위원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적립에 대해서 15% 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1%에서 15% 언제든지 여건상에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조례 조문 상에 이건 1%~15% 사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조례 조문 상에 필요한 분야입니다. 조례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조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히 확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과장님께서 우리가 15%를 계속했을 때 이 아까운 돈을 적립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적립하기 전에 다른 어떠한 부에 활용에 쓰기 위해서 적립을 줄였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0억이다, 200억이다 미래에 어떠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 업무를 보고 있으니깐 장기미집행 된 분야의 건수도 알고 계시고 이것이 앞으로 언제 매수청구를 할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과장님이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최소한 5년, 10년까지의 건수가 발생될 것을 보고 과장님께서 한 50억이 필요할 것이다, 100억이 필요 할 것이라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라, 그 판단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율을 15% 하시든 5% 하시든지 간에 해마다 적립해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과장님의 마지막 판단은 제가 이 과정에서 50억, 100억 하면 엄청나게 큰돈이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급한 돈은 기반시설에 갈 수도 있는 분야예요. 충분히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몇 년 동안 얼마까지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정립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 장기미집행에 대한 매수청구를 한 사례가 없다. 2016년도 이후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때까지 없었는지 아니면 매수청구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기간이 도래하는 최초가 2016년도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아까 얘기하다시피 도시계획 결정은 지구단위 2006년도에 수립하면서 결정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심의 결정한 이후 10년이니깐 2016년 이후부터 청구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없고 또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지구의 대지토지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어서 매수청구를 무조건하겠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매수청구권이 2016년도 이후에는 얼마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하면 주변 지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집행 중일 때는 주변 지보다 훨씬 가격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도시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풀렸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손실을 봤으니까 예를 들어 이걸 국가에서 사 주겠다. 그런 게 매수청구권의 기본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도시계획이 해제되고 나면 그쪽에 땅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매수청구권을 사용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전에 손실된 부분의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균대
손실이 날지 안 날지 그건 확실히...
조현상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약간의 지적을 하다가 엄청난 파장이 일 것 같아서 그만두고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을 그쪽에 소유자하고 상의해서 긋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렇죠.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끊겨있는 그 땅이 도시계획이 하나 끊겼다는 이유로 옆에 주변 지역보다 땅값이 훨씬 싼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변시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이고 보상을 해 줄려면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데...
조현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토지가 두개 있는데 개발제한지역이 풀렸다고 합시다. 그럼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끊겨있어요. 이 땅값은 이쪽이나 이쪽밖에 못 쓰는 겁니다. 도로가 이렇게 끊겨있으면, 그럼 이 땅값이 100만원 한다면 이쪽 땅값은 100만원 하겠습니까? 개발제한 풀린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그건 사적인 거래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도시계획 개설할 경우에는 그 도시 안에서도 감정사가 주변시세 ...
조현상 위원
아니요, 내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끊김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국가에서 개인사유 토지를 사용, 수용, 제한할 수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법에 있으면,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제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손실을 본 이 사람이 땅을 팔고 이사를 가고자 할 때에 이 땅값이 나오지 않게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도시계획대로 그대로 돼 버리면 별문제 없어요. 그때 당시에 보상 하면 되는데,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변경되거나 최소가 됐을 경우에 미집행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이 땅값이 주변 지하고 같아지거나 더 비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국가에서 하는 매수청구권에 응하겠습니까? 이 땅이 거의 나중에 돼서 못 쓰게 됐을 경우에 할 수 없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사가라, 하는 게 매수청구권의 기본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매수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금방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얼마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른다, 예측 불가능 하다고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금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엄청난 돈이 드는 일이라서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본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과장님 예측하신 대로가 아니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매수청구는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개인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현재 시가하고 현재 시가가 비싸면 뭐하려고 보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에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음 지르는 이유가 실제 가격 하고 보상가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해 달라고 난리굿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도시계획이 해제되고 난 뒤에 땅값이 보상가보다 적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냥 팔고 말지, 안 그렇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저희 입장에서는 사적인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 감정을 한 뒤 보상을 해 주고 매수청구권도 마찬가지로 감정한 뒤 보상을 해 줍니다.
조현상 위원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감정하고, 지금도 에코델타시티나 그냥 알아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소유주가 감정평가사 대고 국가에서 대고 해서 양쪽에 평균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상이 작다, 데모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지금 시가 보다 보상가가 훨씬 작기 때문에 요구를 더 하고 데모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기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보다 땅값이 거의 절반밖에 안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시계획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다른데 쪽으로 가서 그 부분에 땅값은 지금 현재 주변 지 실제 가격하고 비슷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보상 받기가 훨씬 많은데, 물론 매수청구권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행사하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15%씩이나 적립을 하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최일근 위원님과 전태섭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도시 대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2006년도에 지구단위 사업을 해서 2016년도부터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동시다발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건수가 매수청구권을 뜯어보면 구청에서 돈이 안 나갑니다. 이걸 다 조사를 해서 조합을 해서 돈이 나가고 그렇게 하면 또 기간이 1년, 2년 가 버립니다. 저는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데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15%, 300에 15%면 얼마입니까? 45억이죠, 그렇죠? 2년 같으면 90억이 됩니다. 과연 그런 돈을 적립을 해서 거기 또 매수청구를 하는데 이건 그때 가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효율성을 자유에 맞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특별한 조정사안이 없으면 이대로 통과되기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원 여러분께 말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혹시 매수청구 신청을 하게 되면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나요?
건설과장 이균대
이거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언제든지 가능하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법상으로 2년 이내에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매수청구신청이 지금은 전혀 없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조금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일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적립을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계속 15%라는 선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청구건수가 없을 때는 묶어 놓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작게 1%, 2% 하다가 필요할 시점에 조금 더 15%의 선으로 적립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마 저희가 15% 라는 선을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폭이 너무 크다면 조금 낮춰서 우선은 일정금액은 어느 정도 적립을 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 건수가 많을지 적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집에서 적금 같은 것을 부을 때도 처음부터 큰돈이 아니더라도 적은 돈도 모아놓고 혹여나 나중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조금씩이라도 해 놓으면 나중에 크게 상한폭으로 15%의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때는 15%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1%에서 15%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립되는 금액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 하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 합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의 범위를 정하려면 예를 들어서 1~5% 범위 내에, 또는 1~3% 범위설정을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긴 하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15% 이내 하면 어떻게 하든지 많게는 10% 더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검토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지역발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시고 주무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강서의 도시계획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위원장 김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5분
안건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토지정보과장 배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본법의 일부 개정으로 토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지되고 대신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져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법 위반자에 대한 제도가 변경되었고 상위법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되는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토지위반자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몇 해에 부과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매년 1회 정기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위반자는 1회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계속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행강제금, 지금 개특법 상에 조례가 공고가 된다면 이건 몇 회 내지는 어떤 원상복구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몇 회를 부과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개념은 위반자가 토지를 원상복구 할 때까지 부과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맞습니다. 매년 1회 부과를 하되 될 때까지...
최일근 위원
그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는 1회로 끝이 납니다.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원상복구 때까지...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법령에 상위법령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례는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조례의 심의 외에 과장님께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축과하고의 연관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강서구에는 현재 지역의 거주하는 주민보다 외부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법을 위반해서 토지를 형질 변경하는 위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건축에 관한 분야는 건축과에서 하고 농지에 관한 분야는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부서가 우리 강서구의 토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토지라는 것은 한번 형질 변경, 말씀드리면 산과 들 농지를 훼손하고 나면 복원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 제가 볼 때는 농산과나 건축과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정보과에서 소관업무의 국한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별도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강서구 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2015년이잖아요.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과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이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많이 늦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시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계장님 과장님 다 챙기셔가지고 저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빨리 개정 내지 폐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2006년도부터 조례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강제하는 규정이 더 강한데도 이 부분이 남아있었던 것은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요 법이 시행되었던 것을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정리를 해 나갔어야 됐는데 올해 규제개선을 위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공문을 시달 받고 전체 조사하면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담당업무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사에 사전 조례안이나 이런 행정의 시행 과정이 늦어져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시정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과 행정이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27분
안건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명시된 각종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 방법을 현행화하고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금지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보건소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는 조항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과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진료 또는 검사 전에 이용자가 변경 취소 시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없음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9조의 제목에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하고 진료비만 용어상 맞바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라 하면 보건소 관할 시설이나 건물, 기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대한 사용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설이나 건물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보건소에서는 주로 진료비인데 아마 사용료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어감상 맞지 않다고,
조현상 위원
지금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본래 의미대로 진료비가 아닌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요 조례는 현금에서 현금과 카드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태섭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6분
안건
16.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조문해석상 장단점을 검토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동의를 조금 구하고자 합니다.
공동 상정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부근 특별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신 조례이고,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료위원님이신 손동호 위원님과 전태섭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의 과정은 평상시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최종 심의 시에 동료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동료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동료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부근
좋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전태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동의하시죠?
손동호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0일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오늘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혜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이혜미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무분별한 정보의 수집을 금지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등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어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관광진흥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건전한 레저활동 지원과 강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경남 렛츠런파크 내 한국마사회 경남본부와 공동으로 조성한 마(馬)글램핑장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개선이 필요함으로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각종 외래어와 신조어 등으로 잘못된 언어습관에 빠지기 쉬운 구민들에게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국어의 사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글 사용을 권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강서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사기진작, 복리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추진 정비 일환이며,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확대, 의무휴업일 범위 확대 등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미래창조의 실현을 위하여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며 강서지역 미래창조 추진을 위하여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이 다른 위원회와 기능 중복 우려가 있는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서 포괄적 위임 조항을 각 조문별로 설계하는 내용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명시 및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권자 개념 세분화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어업 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하고, 미래의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등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법 범위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지원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법 50조에 의거 운송적자가 심각한 노선버스운행 시 자금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대중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폐지하는 것이므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행화 하고, 진료비와 수수료를 진료 및 검사 받기 전에 변경 취소할 경우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 저촉 없이 조례안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만 보다 내실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금번에는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만 보다 내실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금번에는 보류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집행부 조례 15건의 안건 중 일부 조례안은 상위법이 오래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개정하는 조례가 일부 있어 차후에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상당수 포함 되어 있어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구민들에게 불이익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지방재정법과 관계되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7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이혜미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조현상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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