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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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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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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09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신항배후 국제물류도시 조성 행위제한연장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김진용 의장 외 6인 발의) 4.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6.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신항배후 국제물류도시 조성 행위제한연장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김진용 의장 외 6인 발의) 4.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6.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과 12월 5일 김진용 의장님 외 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행위제한 연장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과 지난 1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3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최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일근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자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권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명권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명권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7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김부근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용
박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권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부근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므로 중지를 모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안건
3.부산신항배후 국제물류도시 조성 행위제한연장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김진용 의장 외 6인 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행위제한 연장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설명은 본인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5천여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서구의회 의장 김진용입니다.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행위제한 연장에 대한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부산신항, 명지국제업무도시, 서부산유통단지, 지사과학산업단지 조성으로 부산의 중추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978년과 1989년 2차에 걸친 부산시 편입 이후 구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부산시의 무관심으로 이중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녹산국가산단, 지방산업단지 등 부산의 핵심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발하게 가동 중에 있고, 또한 남해안을 잇는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부산경제의 핵심지역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이 잘 갖추어진 강서를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산권과 생존권을 제약하여 오던 중 구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 기쁨도 잠시 부산시에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서낙동강 일대 3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하여 이중삼중 제한을 강요당하였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은 일부 진행 중에 있으나 2단계 사업은 국가산단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 구체적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사는 무시한 채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밀실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행위제한 연장 추진배경은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대상지인 이 일대에 대한 투기 근절과 땅값 상승 억제, 각종 보상을 노린 개발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이 지역을 또 다시 행위제한 연장을 할 경우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업활동도 할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이중규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그동안 부산시에서 강서구를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생곡쓰레기매립장, 녹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명지쓰레기소각장, 교정시설 이전, 검역시설 이전 등 각종 기피시설은 적극 유치하고 사업시행 시 구민의 의견을 무시함은 물론 생계와 생존권 등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미음지구 개발사업, 국제산업 물류도시 등 대형 개발사업들은 부산시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용지 공급처 역할만 할 뿐,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용지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때 과연 부산시가 강서구를 부산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발행위제한 연장추진 행위는 구민의 생존권 말살과 더불어 무소신 행정의 극치로 강서구민을 2번 죽이는 행정행위로 반드시 철회도어야 하며, 아울러 그동안 부산시의 강서구를 무시한 행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 김해시에서 강서구와의 통합 건의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세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강서구민이 원하는 바가 진정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민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개발행위제한 연장은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즉각 철회하라.
하나, 강서구에서 추진되는 국제산업 물류도시 개발사업은 구의회,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재산권, 생존권, 이주권, 합리적 보상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실제 사업대상지역을 즉시 확정하여 조속히 시행하고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
하나, 부산시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비전 제시를 조속히 실시하라.
우리구의회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서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1년 12월 9일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4.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중기재정계획,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계획으로서 금번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대상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목표로 국가 및 부산시 정책 목표와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외적 재정여건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분야 중 자체 재원은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감면기한 만료,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의존재원은 정부의 서민 희망 예산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투자확대 정책 등에 따라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당면 현안사업과 강서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회복지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증대를 재정운용방향으로 설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요지표는 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중기재정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8,640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2천 13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6,627억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 성질별 재정전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투자가용재원 6,627억원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11개 분야 170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 34.2%, 농림해양수산분야 14.6%, 수송 및 교통분야 14.5% 등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8,498억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1,993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6,505억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 비율은 약 46% 수준으로 여전히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 지방세 전망과 추계 분석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지방세는 부산신항, 부산과학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평균 6.4% 내외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세외수입 전망과 추계 분석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도시계획세가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는 징수교부금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으나 향후에는 시세 목표액 상향 조정으로 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완만한 증가, 체납액 징수 등으로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 의존재원 전망과 추계 분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평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조정교부금은 자체 재원의 증가에 따라 소폭 감소, 재정보전금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전망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 시책 확대정책 등으로 매년 증가가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의존재원은 연평균 4.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 경상지출 전망과 추계 분석입니다.
경상지출 비용중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재무활동비는 구청사 건립 지방채의 상환이 완료되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비하여 연평균 5%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대규모 자연재해발생 빈도수 증가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연도별 예산액의 1.4%를 적용하고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차입현황은 구청사 건립에 따른 것으로 총 차입액 81억원중 2011년도 2억 6천만원을 상환하여 순수 채무액은 없습니다.
31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은 6,505억원으로 11개 분야 158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가 2,23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분야별 투자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기간중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총 141억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19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121억원입니다.
44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투자가용재원 121억원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및교통 등 3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 75.1%, 사회복지분야 22.6% 수준입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각 특별회계별 투자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5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부사업조서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부사업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투자계획의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 내용으로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대로 구민의 욕구 증대와 행정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투자재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안건
6.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15명)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세무과장 김종관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지적과장 김승욱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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