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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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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06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종합감사 및 강평
14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이광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이 건의 촉구한 사항과 특별히 동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오늘은 이번 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감사한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가 관련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별로 순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에 이어 바로 답변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도 보충질의 후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여 한건한건씩 사항별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하실 공무원을 호명하신 후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과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감면 및 사후관리사항 등 총 5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권 위원님께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감면 및 사후관리사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후속조치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먼저 재무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농산과, 지적과 여러 가지 업무협의로 인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해서 감면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사후관리까지 거명을 했습니다. 모니터라든지 잘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면관계에 대해서 보신 견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실제 공장 등록은 건축허가를 낼 당시 용도를 제조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받게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건축허가를 하면서 용도가 제조업소로 나온 것이 한 2천 7백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공장 등록한 것은 한 5백여 건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가 공장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장등록현황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공장 미 등록한 것이 한 2천여 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일제조사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각 해당 과에 질의할 때도 전체적으로 다는 안 들어봤지만 대충 들어보니까 각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 내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어제도 지적과에 감면현황이라든지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에도 63건이 감면 대상자로 나와 있습니다. 재부과 건수에 대해서는 1건으로 나와 있는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2010년도에도 50여건이 감면 대상자로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사후관리입니다. 세무과나 건축과나 지적과나 농산과에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적어도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재부과가 되는지, 또 공장을 잘하고 있는지, 제조업에 대해서 허가기준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의 금액이 워낙 크고 또 거기에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거론한 바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재무경제과나 지적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해서 6개월에 한 번씩을 가든지 사후관리대장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사후관리대장이 없음으로써 이게 어느 부서에서, 감면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거기에서 제조업 잘하고 있는지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까 또 나름대로 5년이 경과되면 재부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특별하게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부과할 수 있으면 재부과하는 것이고 감면 환수가 가능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이광욱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잘 듣고 이 부분은 개선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 부서가 나누어져서 업무에 한계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1차적인 판단은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1차적인 현황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종 변경이라든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다든지 명의가 변경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별로 소상공인에 대한 적용여부, 감면사항에 대해서 의무위반 여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재무경제과에 주관부서에서 조회를 하고 질의를 하고, 또 건축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제공을 하고, 유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런 시스템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적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감 끝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청장님이 살맛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이 소외받고 외부에 부동산 투기꾼이 강서구에 활개 치는 그런 강서구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그린벨트의 족쇄에 묻혀서 지역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그린벨트를 이제 풀어주니까 제조업이고 수리업이고 오만 설비는 다 와서 소음공해, 여러 가지 피해가 막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투자한만큼, 또 세금을 내어서 부과가 되도록 그렇게 부구청장님께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라도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좀 묻겠습니다.
행정적으로라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용도변경이라든지 제조업설비 여러 가지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현황이 건축허가가 2평 2홉짜리가 3평짜리 5평짜리 이런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하실 수 있는 특단의 방책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2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규모가 작건 어쨌든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서 건축 규모를 결정하고 하는데 저희들 행정청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다시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인구가 불어나야 되는 정책은 뻔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2평 2홉짜리가 용도변경이 되고 또 주택은 안 늘어나고 제조업 설비만, 자꾸 공장만 늘어나는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우리 지역이 이제 살맛나겠구나 하는 지역민들의 그런 기대에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은 높이 올라가고 폐수에 오염에,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 갓 시작한다고 합니다. 66개 마을 해제하고, 또 4개 마을도 이번에 10월 28일날 해제 다 안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건축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지역민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방편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시원하게 부구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존경하는 우리 박명권 위원님의 질문에 부구청장 답변 드립니다.
이미 앞서 행감에서 건설과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강서구는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을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행히 2006년도부터 집단취락지 66개소를 해제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부분이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이 되지 못하고 공장이 난립되고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제대로 투자가 되지 못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된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난 12월에 어렵게 해서 6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왕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국제산업물류도시나 명지신도시에 편입되고 난 잔여지역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는 이런 취락지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일단 종래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것이 가장 첩경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6억을 가지고 2012년도에 종합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할까 합니다. 이 재정비 내용에는 지금 용적률이 1종 150%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때로는 2종으로써 200%까지 상향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는 공공시설도 도입을 하게 되고 도로망도 불합리한 부분은 고치기도 하고, 또 공장이 들어온 이 부분은 비록 건축법에서 제조업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규제를 해 가지고 주거지답게 쾌적한 그런 정주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공동주택도 들어오고 단독주택도 들어오고 공원도 들어오고 도로 인프라도 갖추어서 정말 취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일단 수립해야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제조업 부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계획을 수립할 2006년도 당시에는 그린벨트 풀리고 나니까 건축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제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립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각종 산업단지가 확충되고 있고, 또 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부에 입법화시켜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10%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노력의 결과로 결국은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8만 8천평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여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 취락지에 공장을 불허해도 명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비록 건축법에서 허용한다지만 지구단위계획 용도에서 불허해서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기왕에 입주한 제조업도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또한 우리가 체계적으로 각종 인프라, 도시기반시설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여러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하고 필요하면 또 앞으로 공채를 발행하는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마련해 갈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도 필요한 지역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겨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인정책을 써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또 기반시설도 설치하고 공원녹지, 하수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빠른 기간 동안에 나머지 취락지가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지구단위계획 6억을 가지고 취락지 부분에 정비 계획도 수립함과 아울러 나머지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취락지에 계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장래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광욱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도 감동을 받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뭔가 달라져도 안 달라지겠나 그런 느낌이 마음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좀 나름대로 행정에 대해서 못 미치는 부분까지 세세한 것까지 닿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하나하나 지침을 만들어 나가면서까지 여러 가지 행정을 펴고, 또 거기에 소외를 받던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광욱 부구청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부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부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니 속이 후련할 정도로 2012년도에 사업계획은 정말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8만 8천평에 대해서 하루속히 진행되어야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나마 동식물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조금이라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부구청장님께서 평소에 시에 계실 때부터 말씀이 쭉 있었습니다만 우리 강서의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성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김부근 위원님께서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단지 내 이축건물 보상에 관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저는 바로 묻겠습니다. 행감에서 건축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께 문의를 다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한테 바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평 내에 이축건물 보상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으로 부임하여 지역현안사항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파악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신항배후물류단지 1천만평 조성 사업을 인식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부임 이전 부산시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단장으로 재직 1천만평 1단계 사업구간 내 이축건물에 대하여 강서구청에서 부당하게 이축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서구 부구청장님으로 계신 현재 같은 생각이신지, 또 앞으로 주민의 항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생각이 계신지 현안에 대하여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의 질의에 부구청장 답변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시에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과 직간접적으로, 또한 민관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또한 당사자들이 저에게 시청에 찾아왔을 때, 또 부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찾아왔을 때도 상세하게 저의 입장을 설명을 다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제가 강서구에 부임한지 6개월째입니다만 강서구의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이를 대변하는 김부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바램과 뜻을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일단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법령과 규정에 일단 합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에 있을 때 강서구에서 정당하게 건축허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그 승인사항을 존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말씀한 바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강서구는 관련법에 따라서, 또 지역특성에 따라서, 관련 사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제가 담당한 특별한 프로젝트에서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단장으로서 GB를 해제하고 사업구역 내에 이축하는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다소 법 적용의 견해가 다른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부분보다도 법 적용의 견해와 현실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소속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다보면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단에 있을 때 주민의 생각을 하면서도 또한 이 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내에 법적인 사항도 무시할 수 없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문제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에 부임하고 주민들 어려운 입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볼 때 제가 판단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강서구가 잘했느냐, 시가 잘했느냐 이런 부분의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 보상이 어떻게 합당한 보상이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보상의 주체는 부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부산도시공사에서 감정 평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결과정에 있습니다. 이 재결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른 법적인 절차를 요구할 때 우리구에서는 가능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법 절차에 따라서 세밀히 살펴서 도우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정말 부구청장님 여러 가지로 사람은 그 지역에 부임해 오셔서 우리 강서 주민의 편의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안을 가지고 다루어 주시겠다는데 대해서 너무 마음의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그린벨트 40년 동안 묶여서 오늘날 고통 받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감정의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상은 물론 주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더라도 구청에서 각별하게 우리 주민의 편에서 대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예, 주민의 입장을 살피고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다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신항배후 국제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1단계 진행과 또 2단계 행위를 연장을 2년 추진하는데 주민의 피해가 너무나 많으므로 연장을 못하도록 적극 행정도 같이 공감하고 계신지, 또 2년 연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구의 의견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에서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해결을 위하여 의견을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한 사안이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광욱
계속해서 김부근 위원님의 질의에 부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에 관해서는 98년 12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우리 강서구민들이 시청 앞에서 연좌해서 집회를 하고 집단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시에 표한 바도 있습니다. 어렵게 3년을 행위제한을 했는데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에 따라서 그 3년 안에 2단계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2년 연장의 행정절차가 이행되게 된 것을 한때는 2년 반 동안 그 업무를 담당한 저로서도 주민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1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40년간 강서구가 그린벨트에 묶인 이 땅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부산 신항의 배후에 1천만평 이상의 배후 산업도시를 만들어서 국가의 경쟁력도 높이고 우리 부산이 나아갈 미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전국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그린벨트 총량을 풀고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의 정부 정책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동안 LH공사와 여러 가지 추진하다보니 2단계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2단계 사업 추진계획이 구체화되고 않고 앞으로도 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또다시 2년의 행위제한 연장이라는 이런 계획을 들고 나왔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이 사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의회나 각 동이나 관련부서에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부산시의 담당부서에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2단계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행위제한 연장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조기에 사업추진 계획을 가시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만약에 국정과제 수행이나 부산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내년 6월 상반기까지 그 추진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는 설사 행위제한 연장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제한 연장을 6개월 안에 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합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 이미 김부근 부의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민간협의회에서 지난번 시청 도시개발본부장을 출석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달 말쯤 되면 일정 부분이 LH공사가 아니고 새로운 정부 공영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고, 허남식 시장님께서도 그 공기업 대표를 여러 번 만났고, 또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건의도 했고, 또 청와대에서 우리 부산을 방문해서 이 실태를 알아봤고, 또한 상당한 부분 진행이 구체적으로 되어서 이제 곧 머지않아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공식적인 관련법에 따라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 연장은 불가피하다, 만약에 행위제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행위제한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행위제한이 된다면 지금의 행위제한보다 더 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사업진행이 되면 바로 행위제한 관계없이 보상이라든가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바라던 대로 될 것이고, 만약에 일정 부분도 지금 다른 공기업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겠나 봅니다만 이 부분도 만약에 6개월 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행위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지역 1천만평 모처럼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마련하는 이상 어느 지역은 개발하고 어느 지역은 남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을 경주하더라도 다소 시차가 있더라도 계획된 지역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이 강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 지역개발과 부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저도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단장과 시 도시계획 부서와 계속해서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과정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부구청장님 답변이 정말 우리 지역이 살맛나는 강서를 건설하자고 청장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과 또 부산시의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들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현안이 우리 주민들에게 4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고통 받고 있는 와중에 해제지역으로 풀렸다가 다시 또 묶이는 엄청난 수난을 겪고 있는 게 우리 강서주민의 애로사항입니다. 이 불편한 사안을 하루빨리 진행 전반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주민이 잘사는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최일근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종결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직원들의 자료 협조나 부서장님들의 답변은 본위원은 불편함이 없이 원만하게 협조가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수감자세는 지난해보다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지난해보다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직원들의 이 자세가 변치 말고 지역구민의 가족과 같은 입장에서 대민 업무에 총력을 경주해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부구청장을 모신 가운데 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주민세터를 활성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강서구청의 발전에 원동력을 삼고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본 위원이 동 활성화에 대하여 하는 것은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께서 제가 이런 방법에 질의를 했고 또 제 질의에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다시한번 더 확인해 본 결과 하나 해결된 것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막고 전 직원의 사기와 화합을 위하여 부구청장님을 모신 가운데 동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견해가 넓으신 부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선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전보발령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 직원 인사 승진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총무과장님을 통해 질의했고 잘못됨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보발령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1년도 정원대비 현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본청 총무과 외 1개 부서가 배치계획에 의한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그 당시 동 주민센터는 3개 동이 직원 결원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직 부구청장으로써 부임한 지 미처 6개월이 되지 못해서 세세한 직원의 인사부분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아, 이 부분도 앞으로 심도있게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깊은 뜻을 깊이 숙고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라는 부서는 가정으로 치면 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전 직원에 대한 아픔을 가슴에 안아야 하고 전 직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말 어머니같은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는 민원을 위해서 부족한 인원을 이끌고 동분서주하는 동안 내자식 내새끼 챙기겠다고 배치계획도 없는 이러한 정원을 늘려 서는 것은 배치계획 위반입니다.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위반이라고 총무과장님이 시인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정기인사가 아닌 일반적인 인사에 전보 발령 내용을 보면 시시각각 적으로 인사가 발령되는 반면 무려 동의 정원이 8명인데 비해 50%가까운 일반 상시적으로 전보 발령을 임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을 위반한 사례로써 이것 또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광욱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부구청장 답변 올립니다.
최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활성화에 관련해서 인사부분에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총무과장님께서 배치부분이 잘못임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490여 명의 전 직원에 대해서 100% 딱 맞게 TO를 딱 맞추어서 할만큼 우리 조직도 그렇게 적은 조직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한 두명이 배치가 넘어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출산휴가 등 교육 긴급ㅎ게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초과될 수도 있고 또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정기 인사가 상.하반기 있고 교육이라든지 변수가 있어서 그때그때 못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도 제가 앞으로 인사를 우리 인사를 진행할 때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러한 우려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부구청장님 답변요지에 어차피 일 수 밖에 없는 출산휴가, 출산휴직, 저도 이해를 하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라고 하면 6개월을 두고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출산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1년에서 3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출산휴가 내지 출산휴직으로 그러한 결원상태에 있다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6개월과 1년에서 3년동안의 기간이 있고 예견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배치 조정을 슬기롭게 풀어 놓아야 합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6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26조의 내용을 본다면 잦은 인사로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임용령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유로운 조항이 아닌 강제적인 조항으로써 되도록이면 잦은 인사로써의 업무를 마비 내지 업무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임용령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전입을 동에 해서 전출까지 1년내에 전보발령을 못하겠다는 이것 또한 동법 2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명이 넘는 동에 있는 직원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발령을 했다는 사항 또한 동법 27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광욱
최일근위원님의 질문에 부구청장 답변 올립니다.
종전의 제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전입 전출까지 전보발령 이 과정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인사를 했다, 그런 부분이 법령의 위반과 또 인사에 탄력성과 그런 부분의 범위안에 있는 것인지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위내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서 그러나 위원님의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숙고해서 이런 부분도 차기인사 때는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보다 확인된 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가락동과 강동동은 100%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다수의 동주민센터 민원이 농업에 관련된 분입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직 신규직원을 곧바로 가락과 강동에 전보발령을 임했다,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항은 지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8명 신규직원 임명하고 8명중 6명을 동사무소에 전보 발령한 사실 제가 볼 때는 인사의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인사의 룰상 신규직원을 채용했으면 본청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시킨 다음 맞는 부서의 배치계획에 의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직원을 동에다가 배치하고 동에 있는 일부의 직원을 구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체적 제가 드린 배치계획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견해를 확고히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계속해서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부구청장이 답변 올립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조직의 활성화와 그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인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인사는 그 지역의 형평과 부서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적절하고 탄력성 있게 그 규정과 범위내에서 세밀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좌우지간 이러한 부분에서 최일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미리 명쾌하게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최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불가피하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치계획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명백하게 위반이 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직원의 배치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다는 부분은 총무과장께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전입된 직원들이 일선 동에서 가서 이 지역의 정서와 주민들과 호흡을 먼저 해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체험하고 또 본청에 와서 순환근무하고 동에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최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훈련기간을 거쳐 일선 동으로 보내서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방법도 있고 적절하게 조화있게 안배를 해서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그에 맞추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도 가장 합목적적으로 인사를 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종국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의 인사를 기업체에 비유하겠습니다.
생산현장에 인력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생산현장에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를 원만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산현장이 잘 돌아갈 때 생산의 공급은 원활해집니다.
그 공급이 원활해질 때 기업체는 흑자를 누리고 고로 회사는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으로 그 기업체가 원만한 인력 수급이 안 되고 원만한 배치계획이 안된다면 곧 그 회사는 적자회사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인사발령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동주민센터가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힘이 들때 쉬고 싶을 때 쉬는 곳으로 감히 무리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에게 보낼 수 있는 논산훈련소 신병교육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구민의 업무는 동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아시고 두 번 다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지 않는 인사조치, 전보발령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하게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한 10분간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예, 말씀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해도 괜찮겠습니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승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직원 승진에 대한 부분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의 승진은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이고 어느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치외법권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의 사기적 측면에서 지적이 아닌 부구청장님은 제2의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총체적 직원의 사기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기획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2010년 2011년 6급이하 9급 승진을 함에 있어서 기획실, 총무과 그때그때 급수에 따라 최하 45%에서 100%애 가까운 두 부서가 차지했습니다. 저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대해서 직원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인사를 할 때는 전체적인 방향과 넓은 시각과 직원의 사기와 현장에서도 일을 하면 동에서도 일을 하면 기피부서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면 나에게는 승진이라는 꿈과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총체적 인사권자의 방향입니다.
자료를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 때마다 40%이상 100%의 승진자가 기획실과 총무과입니다.
총괄 업무부서, 지원부서 다 부모와 같은 입장입니다. 또 거기에 계시는 직원께서 승진을 해야 한다는 사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넓은 시각적 측면에서 전 직원의 측면에서 현장에서 동에서 기피부서에서 어떠한 배려차원의 인사도 전체를 봐서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급수마다 진급하는 과정에서 신병상의 인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마다 장기간 보류되어 있는 승진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단의 권한대행문제 6급에는 제가 볼 때는 다 능력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권한대행으로 아직 남아 있다는 부분은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급수마다 승진의 기대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는 권한대행으로 가기보다는 하루속히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능한 담당을 진급시킴으로 해서 원활한 산단의 행정과 급수마다 직원의 영광인 꽃인 승진에 희망을 가지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가지 요원을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광욱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부구청장 답변 드립니다.
아주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승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승진문제는 정말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자와 탈락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순차적으로 승진을 시켜서 직원들 사기를 올리고 또 의욕을 북돋우고 하는 부분은 우리구의 인사권자의 깊은 고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의구심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인사를 하고날 대마다 또 그때그때마다 다시한번 이번 인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는가 그 뒤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번 7월 1일자 정기인사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차기인사 때도 지난 번 정기인사 이후에 느꼈던 미진한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부분, 또 우리 직원들의 바램을 잘 종합해서 과연 승진을 통해서 직원들 사기가 앙양되고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직원들이 승진 인사에 마음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승복할 수 있는 승진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건의였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었고 누구나 관여할 수 없는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건의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현장부서 기피부서도 폭넓은 인사에 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조그만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승진자가 능력이 있다 없다가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서나 동에도 기회를 달라, 라는 취지의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이 희망과 꿈을 안고 더워도 땀을 흘리는 줄 모르고 겨울에 추운 줄 모르면서 오로지 구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동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로지 동주민센터가 활성화되는 길이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서구청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분의 저의 철학이 강서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동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구를 구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근거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본위원은 감히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와 기피부서, 현장부서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동주민센터 직원 전보 발령에 대해서 능력이 아닌 유경험 직원이 직급마다 동에 배치되기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동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원이 최우선입니다. 그 민원이 2012년도 동주민센터 예산 요구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도 이번 동 순방을 위해서 긴밀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요구액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이 세 가지 부분을 강력하게 저는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계속해서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께서 결론적으로 질의하고 건의하신 동주민센터 활성화 방안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기피부서, 현업부서, 현장부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센티브 부여하는 부분과 행정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경력 있는 직원들을 동 일선에 먼저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면서 원론적이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부분,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금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내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게 대비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동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동에서 요구한 예산 이 부분은 100% 반영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100% 반영을 못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주어진 예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살림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가급적 이 부분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구가 앞으로 발전하다 보면 세입도 증대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동에서 요구한 숙원사업들이 해결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2012년 예산 아무쪼록 원안대로 잘 살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올립니다.
최일근 위원
행감 이 장소에서 부구청장님을 처음 뵀습니다만 답변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 활성화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지난해 있었던 서해나 연평도 사건, 국가가 안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젊은 생명이 죽고 동네가 파괴가 되고 이러한 세계적인 우사를 당하는 꼴과 어린 자식을 잃는 부모의 아픔, 지금 어떻습니까? 부대를 신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원을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됩니다.
이제 국가도 일선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동 행정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공히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이후로 부구청장님께서 법률의 근거 내에서 법률의 정도에 따라서 최대한 동주민센터에 헤아려야 할 분야가 있다면 최대한 직원들의 고충과 직원들의 미래, 직원들의 현안문제를 꼼꼼히 챙기셔서 강서구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세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주민의 고통을 좀 덜어 주시고 정말 살맛나는 강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기진작을 위한 올바른 승진 인사 발령을 해달라는 바램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잠시 후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 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에 등원 한 후 1년 5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통하여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일간의 감사기간이 연장되었고, 특별히 우리구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이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구 행정집행 사항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여 감사 시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던 감사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행정감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서류제출 요구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일부 부서의 답변하는 자세와 수감태도는 심히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 상생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공동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7일간 장기간 동안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대한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서부산유통단지 준공, 부산김해간 경전철 개통과, 명지국제업무도시 착공 등으로 교통, 산업,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해이면서도, 강서신도시 개발 무산과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추진, 물가상승,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구민들의 고통 가중 등 우리 주민들에게는 어려운 한해였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동안 행정 수행에 있어서 아쉬운 점과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행정의 최일선에서 파악하여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은 동주민센터는 주민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시책개발과 아울러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주민자치위원의 공모 등을 통한 덕망 있는 위원 선발과 워크숍 등 역량강화를 통하여 자치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와 경제자유구역청간의 업무조정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에서의 패소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니 소송대응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예산편성 전에 용역심의 등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함께 예산편성 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보건소 의료장비 관리 상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후장비의 교체가 시급하며, 고가의 의료장비 이용률 제고와, 병원시설과 교통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비추어 방문보건활동이 확대되어야 하며, 방역의 초기대응 강화와 보건지소 건립 이후 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빠른 시일 내 의료진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의 관리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도로 등 관리 인력이 부족하니 증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지원 대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기업체 지원시책 등 강구와 함께 쾌적한 산업단지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최우선 사기진작책은 승진 등 인사라고 여겨지는바, 승진요인 발생 시 즉시 승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증가, 재정력 증가 등 구의 역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걸 맞는 강서구보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니, 전문편집 인력을 확보하여 구보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 편집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시고, 인구 증가에 따라 구보 발행 부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대부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힘써 주시고, 소상공인 등 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고, 공설시장에 대한 지원강화와 공사물품 계약 시 하자보수방법 개선을 기대하며, 공공요금 통합관리로 인한 이자수입증대 방안, 세입의 정확한 추계와 지방세 감면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역주민에게 감면 혜택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각종 세원 발굴,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소통확대를 위한 구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고 근무시간이후 증명민원의 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 확대 설치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발굴과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등 불합리한 부분을 점검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책개발, 저소득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원, 부족한 보육시설, 유치원 확충 요구 등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있는 시책을 더 많이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노후건물의 리모델링, 장애인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설이 건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연차적 시행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에게 보다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창호 등의 사업지원 누락세대에 대하여 구제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악취 민원 적극해결,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적극대처,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대책 등 환경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함께 화장실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관리시설 개선 및 처우개선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소송 이후 대처방안과 함께 도시녹화사업 추진, 공원관리,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클린 강서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현장에서의 어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참고인으로부터 청취한 바와 같이 실뱀장어 등 한시․한정어업 허가방안, 어선통항로 확보를 위한 항로준설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서 즉시 시행되어야 하며, 하천구역 재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녹산배수펌프장 가동 등으로 침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점을 강조하여 구역 확대의 불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적극 피력하여 구역확대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타결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농업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지역농산물 판로개척, GAP인증농가 활성화, RPC 수매가격 산정 시 농민의 어려움 반영,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구제역 예방대책,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기상변화에 따른 호우에 대비하여 펌프장 가동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녹산동 범방오수처리장 악취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울만선 도로파손 정비 등 민원해결, 도로보수원 시설개선, 처우개선과 함께 현장방문 시 주민에게 보다 더 친절한 응대를 부탁드립니다.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시행 이후 버스노선 증가 등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범방이주단지 내 화물차량 무단주차에 대하여는 단속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창고, 제조업소 등이 난립하여 지역이 난개발 되고 있으며, 건축물 건립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등 주민불편을 호소하는 건의가 많으니, 불법용도변경 등 단속 철저와 건축허가 시 사전에 건축용도 사전파악, 층고 제한유도 등 주민불편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이후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되나 재원확보방안이 전무하여 장기 미집행사업으로 남아 주민 재산권 제한이 심하니 이에 대한 보상책과 사업비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으니 조속히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 추진과 건축물대장 지번 확인 등 현장 확인으로 정정이 가능한 것은 직접 처리하여 주시고,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의 제작지원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고, 2014년 전면시행을 앞둔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의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대형사업 추진 시 집중적인 사업비 투입으로 타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지양하여 주시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피해를 관계기관에 적극 개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서별로 참고가 될 부분에 대하여 당부를 드렸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강서구는 명지동, 녹산동을 제외한 전 동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이 대단위 개발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 삶의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광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서 주민은 지금 부산의 희망찬 미래 개발을 위하여 정작 우리 구민들은 오늘을 절망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강서 주민이 있기에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주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십시오.
우리 강서는 정이 있는 고장입니다. 민원을 대할 때는 항상 형제처럼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고 행정을 펼칠 때도 어르신을 공경하듯이 친절하게 응대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현장 감시기관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할 것이며, 우리구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협조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펼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지적하였지만 우리구의 광활한 지역 등 어려운 여건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의회와 함께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광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인 질의와 설명 과정에서 분위기가 다소 고조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열정이 있기 때문임을 상호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국가적으로 총선, 대선 등 국가의 미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구민 모두가 용처럼 힘차게 하늘을 비상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1년도 12월 06일 16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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