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린다면 땜빵하는 소파 수선은 답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 근 10년에 가까운 도로 다 받아집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거기에 연간 들어가는 돈이 제가 볼 때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제 아레 주민복지과에 무슨 말을 드렸냐 하면 20억을 들여서 장애인시설을 하겠다는 장소가 어디냐 보건소다,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하겠다, 제가 지적이라기보다 세밀하게 사업을 재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헌집을 뜯어 고치는 것이 새집보다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합니다.
행감을 위해서 구 보건소에 갔다 왔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리모델링으로 일부 증축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다, 결론적으로 이 20억을 가지고 새로이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여기에 20억 투입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 얼마나 유지할 것이며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좀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1-5년 사이 같으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자보수 적립기간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유형별로 챙겨 보십시오. 하자보수금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엉뚱하게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법률적으로 보면 최하 1년에서 사업금액에 따라 5년으로 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최하 100분의 5로 1-5년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방법은 보험증권이 있고 건설협회에서 하는 보증서가 있고 각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다 각서를 받지 마라 했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각서를 받지 마라고 시행 지적을 했습니다.
각서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도 없을뿐더러 이것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돈 몇 푼 받으려고 소송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을 해결 못하면 소파수선할 일이 발생했을 때 구 예산이 부담이 된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서 5년, 가덕도도 현장확인을 했고 돌아서고 나면 소파분야가 일부 균일 내지 침하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자보수금을 가지고 했는지는 안했는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께서 확인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잘 챙겨봐 주시고 결론적인 이야기는 앞서 주민복지과의 리모델링도 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중간중간에 용어 표현을 잘 못합니다마는 땜빵을 하는 도로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도로를 신설함으로 해서 앞으로 몇 십 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땜빵을 해서 연간 총 묶어서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오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일부분의 완벽한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예산을 더 충족을 시켜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정리를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헌집 뜯어서 해 본들 계속적으로 해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가 1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했을 뿐 실질적으로 담당께서 보고한 대로 마음껏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불편사항이 나와 있고 담당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욕심대로 100% 안될 때 어느 정도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한 분야를 일부 급한 곳은 땜빵을 하고 나머지 분야는 건설부서나 건의해서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예산 절감적 측면이나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이 어떠하신 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