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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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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02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비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사항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장황한 답변은 피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과 도시개발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고 금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해 주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도시관리, 교통행정, 건축, 건설, 지적, 지역개발 등 소관 행정업무수행을 통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희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1년간 수행해 온 소관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보완하여 구정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도시개발국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고 지적이나 조언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국 전 공무원들은 살맛나는 강서를 만들어 가는데 열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 강서구에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10월 7일자로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 처음 질의가 아니고 조금 언짢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글귀 내용이 의원님들 보고 “여러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앞부분에 말씀을,
최일근 위원
‘여러분’이라는 그 내용에 다시 한번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앞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고해 주고 계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아직까지 배움이 부족하고 국어 국문학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대중석상에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인사말의 글귀는 인사말을 하시는 분이 듣는 사람이 상관이라든지 또 하위계층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라는 존칭어를 쓰는데 이 자리는 평소에도 직급상 논한다면 위원이 높다는 말을 아직 안 썼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 직급은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국장님보다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수감을 받는 하위직에 있는 분들의 인사말인데 그것을 ‘여러분’이라는 존칭어를 쓰면 저는 국어국문학적인 공부는 못했습니다만 국장님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부족하니까 한번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렇게 들리셨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표현하기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계시다’는 뜻인데 그렇게 들리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러 사람을 묶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으로 묶는 것은 하위에 있는 사람이 상관한테 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귀의 표현 적기적소에 쓰는 어법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거에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이나 행감하는 자리를 못 봤습니다마는 어느 과장님도 보면 위원들은 앉혀 놓고 “여러분”이렇고 저렇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그와 같습니다. 특별하게 의도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행감 장소에서는 국장님 그런 분야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표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도시관리과 전진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 중에서 배수펌프장을 하고 재난 전반에 관리를 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혹시 이번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여기에는 주로 토마토 증식을 한참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에도 비가 호우경보까지 안 되지만 10월경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토마토 증식을 했는데 물이 많이 들어와서 토마토 실패했던 내용이라든지 재난에 피해 입었던 사항이라든지 야간에 비가 왔던데 그날 펌프장 이야기인데 아침에 저도 새벽6시 정도 되어서 농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저2동 분인데 연합회 회장입니다.
배수펌프장이 가동 안 되어서 녹산펌프장이라든지 맥도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 되어서 난리 났다 이것 점검해 달라고 새벽 6시 되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을, 겨울이 다가오는데 비가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펌프장 가동이라든지 거기에 상주해 있는 인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가을철에 호우에 대비해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타나니까 기후 대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진하 도시관리과장님께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박명권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기상은 상당히 변화무상합니다.
예전 같으면 여름에 장마철 지나고 끝나고 나면 호우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올해를 보면 가뭄이 있었고 폭염이 있었고 토마토 심을 때 되어서 비가 많이 와서 이식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은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 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펌프장을 안 돌렸다고 해서 나가봤습니다.
안 돌린 것이 아니고 물 수위 자체가 낮다 보니 펌핑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름철하고 달라서 여름철에는 비가 와서 땅에 대이면 그대로 물이 흘러 내려 왔는데 지금은 비가 내리면 그 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까지 물이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전에 대저2동 위원님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밤에 나가 봤는데 농로에 부직이 막혀서 물이 못 빠져서 물이 흥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나 정부 소방방재청에서도 기상관계는 매일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올해도 비상근무라든지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을 위원님이 협조해 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통합센터로 되어서 거기에 상주를 5명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명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야간당직 현황이라든지 원격 조정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원격 조정하는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펌프장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배수 관리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에 관리하는 인원이 7명이고 야간에 2명이 서고 있고 거기 안서는 분 2명은 야간에 가로 보수나 순찰반을 편성해서 수문하고 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른 아침 새벽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가동을 제가 직접 배수펌프장에 전화했습니다.
원격조정해서 펌핑하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제가 전화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날 비가 제법 많이 왔을 것으로 아는데 김부근위원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동화로 펌핑을 넘겨서 자동이 되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겨울철에도 이런 재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이 집중호우로 왔을 때 하우스로 들어가는 것을 빨리 펌핑 안하면 뿌리에 치명타를 입으면 농작물의 피해는 금액으로 따지면 막대합니다.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다음 날 예기치 못한 호우가 왔을 때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날 하필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준비가 안 되었구나 저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연합회 작목반 회장님과 신중히 고려해서 재난에 대비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우량 측정하는 곳이 강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서구청에 하나 있고 녹산배수펌프장에 강우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11월18일, 19일 양일간 강우량이 녹산이 92미리 왔고 강서구청 주변에 22미리 왔습니다.
강서 안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서구청은 22미리 왔는데 녹산은 92미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상이변 예보에 기전시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야간이나 주간에 근무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기전시설 관련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일반 배수장에는 야간에 사람이 잘 없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에는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는 그리로 전화를 주시면 현장에 우리가 조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기치 못한 편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많다고 보면 강서구에 특히 기상에 예민한 지역입니다.
농사짓는 곳이다 보니까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조금 전 도시국장님이 회의도중에 나가셨는데 구청에 아까 마음마을 주민들이 오셨죠?
구청장 면담 시 우리 도시개발국장님도 동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 도중에 잠시 나가셨습니다.
나중에 면담 끝나고 나면 다시 오실 거니까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부근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박명권위원님께서 기상이변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과장님의 대비와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말씀 다 해 주셨지만 농가들은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번 비 피해를 입은 농가는 사실상 많았습니다.
제가 농가를 전부 방문했기 때문에 아침새벽에 작목반장은 울만 쪽을 돌고 나는 신노전 쪽으로 돌면서 맥도로 해서 나중에 울만까지 다 돌고 이모작 토마토 농사짓는 분들 피해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농가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분들에게 제가 방문을 하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재난에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정책은 전혀 없었지만 농가로서는 피해가 컸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수위가 올라와서 농가 피해를 볼 때는 기상이변 차이가 있겠지만 녹산배수펌프장에서 사전대비해서 야간근무자들이 조금 방심하는 속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이 이후라도 우리 지역의 안전은 큰 배수펌프장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직원들이 근무를 잘 해주시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부근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드립니다.
항상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초 토마토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해서 우리 과에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배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작 경작하고 있는 농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빨리 안 빠져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물이 내려 와서 모여야 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는데 물은 안 내려오고 농사짓는 곳에만 물이 차여 있어서 농산과에서 농배수로에 하반기에 실시했을 것입니다.
논과 논 사이 수초를 쳐주면 물이 빨리 내려오면 물이 고여 펌핑해 주면 안 낫겠나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걱정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부근위원님의 배수펌프장 관리에 철저히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정옥영
감사 첫날 주민자치센터 감사 시와 동 순방 때 지적한 사항인데 녹산동사무소 뒤 범방오수처리장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을 찾는 민원인과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악취발생을 없앨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 사항은 범방오수처리장은 경마장에서 세입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당초에는 144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22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하수 관로 있는 위에 뚜껑 그 자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올라온다고 봐 집니다.
계획으로서 악취가 올라 올 수 있는 개수구를 신축자재 고무 등으로 밀봉을 하고 기존 탈기시설 환기구를 연장해서 녹산주민센터 쪽으로 환기구를 벽면을 통해 옥상으로 환기구를 빼내면 악취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해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제가 보니까 2012년도 예산이 1,980만원 위탁관리로 예산이 되어 있던데 이것이 경마장에서 주는 비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정옥영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했다시피 올해까지는 경마장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올해까지 밖에 못합니다.
내년에는 돈이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위탁관리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우리가 합니다.
간사 정옥영
구에서 해도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간사 정옥영
그럼 관리는 구에서 하네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번에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악취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악취는 사람에게 치명타입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한 번씩 가면 쾌쾌한 냄새가 뭐지 했는데 그것이 거기서 오는 악취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크게 묻어서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많은 세대가 올 것으로 보고 크게 묻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를 어느 정도 규명을 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하루이틀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안 그래도 거기 민원이 있어서 몇 번 현장에 나갔습니다.
바람이 안 불 때는 냄새가 안 나고 바람이 나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악취부분이 위로 올라가면 산화가 되니까 악취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정옥영
안타까운 것은 빨리 손을 써서 해 주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냄새난다, 난다, 오래전부터 했는데 너무 무관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긴급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내년 초에 막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현안사항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 맞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맞습니다.
간사 정옥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우리 관내 가로등은 전체 도로조명시설은 21,890개가 됩니다.
가로등이 18,185등, 지하차등이 777등, 보안등이 3,498등이 되고, 기타가 4,400여등이 됩니다.
가로등은 1일 1개조해서 가로등 보수원하고 운전원이 순찰하고 녹산배수펌프장에 비수기 때 노는 인력 2명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문제점은 관할 면적이 넓다 보니까 타 기관의 공공시설물이 다 완공되고 나면 전부 우리구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보유인력으로 보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수인력과 도로보수하고 해서 4개조를 편성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민원이 줄기차게 오고 있습니다. 동이나 아니면 요즘 인터넷이 잘되어 있어서 인터넷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잘 되어 있어서 차타고 가면서 막 보내옵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관리라든지 민원 관계되는 사항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수리라든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즉각 처리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저도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히 녹산공단 이면도로에 가로등이 꺼져 있어서 저도 민원해서 고장난 것 건의해서 교체도 하고 저번부터 석대식과장님이 많이 해서 편한 대로 전화해서 했는데 지역이 넓은 만큼 관리도 힘들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순찰해서 고장난 곳을 제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녹산 신호에 내년 본예산에 2억 2천만원 가로등 신설로 넣어 놓았습니다.
간사 정옥영
저번에 제가 앞에 주택 생긴 사항인데 건의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지금 가로동이나 보안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너무 요구가 많다 보니 못해주는데 편법으로 노후된 것을 개조해서 급한 곳은 우선 재활용해서 붙여주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고장난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 곳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돼 있는 곳에 불어 꺼져있는 곳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위원님의 녹산 범방마을 악취문제와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도로과에서 이번에 패소한 도로점용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판례문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용을 보면 원고 김종상이라는 분이 명지동입니다.
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 패소판결이 1심입니까? 2심입니까? 대법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1심입니다.
최일근 위원
내용은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 명지동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진스크린클럽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허가를 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소가 제기 전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과정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최일근 위원
이 내용이 간단명료하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최일근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이 도로점용료 관계입니까?
당초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그런 사항이 주유소가 남발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우리 지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해서 다른 구는 3심까지 가서 패소한 선례도 있는데 우리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자문을 구한 결과 실익이 없다 해서 손을 들고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
최일근 위원
과정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할 계획은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최일근 위원
도로에 대한 단면적 분야를 보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구가 올해만 하더라도 3-4건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피 소송인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어제 대책마련으로 기획실장님을 모시고, 또 총무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실질적인 소송을 기획실장님께 확인해 보니까 진행은 부서에서 한다할지라도 실질적인 일은 기획실에서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기획실은 법무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무팀에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과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다보면 100만가지 다를 완벽하게 신이 아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패소사건이 벌어지니 법무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총무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신 것이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확정되어 공포되면 어느 기업체이든 공공단체에 법률 역할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사건이 크든 작든지 간에 일개 구민은 개인의 한 사람입니다.
변호사에 의존해서 이 사건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변호사에 의존하지만 우리구는 여러 채널로 이 사건에 대한 분석과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 변호사 계시고 법무팀이 계시고 구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와 패소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승과 패를 분명히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기획실장님하고 염두에 두시라는 말은 패소가 잦으면 물론 우리가 부담경비를 주면 되지만 대강서구청의 데미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과 시와의 상대, 강서구청과 국가 상대 같으면 데미지 관계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구민이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구민의 편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강서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구민이 소송하면 오너로써 구민을 도와드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체질 개선적 측면은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데미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임해야 된다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하여 전 직원들에 대한 능력평가를 받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분야는 직원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법률적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봤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100명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을 놓고 유권해석을 똑같은 판사지만 생각을 달리 하는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분야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법의 판단 기준이 이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한 것이다, 그게 큰 문제는 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는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모니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직원의 능력, 강서구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자꾸 패소하면 구민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뒤 말씀은 속기에 남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490명의 공무원은 당연하게 능력이 되면 시험쳐서 합격됐고, 우리 강서구에 오셔서 지금도 다수의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패소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도 평가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기획실과 연관된 사항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건의 패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기획실하고 법무팀하고 좀 더 교감을 가져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허가를 낼 때도 좀 더 과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보다도 예민한 분야는 자문을 구하고 법률팀에서 협의를 거쳐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최일근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상당히 우리구를 걱정하고 구민을 걱정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최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법리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가감은 있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처분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도시관리는 패소가 1건에 불과하지만 저는 강서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건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강서구 전체를 놓고 보면 법 계류 중인 건수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4건 정도가 패소를 했거든요. 앞으로 심히 걱정되는 것이 법계류 중에 있는 이 분야도 잘되어야겠지만 또 피소송인의 패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직원의 능력 평가가 결론이 좋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때로는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의원은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의무가 아닌 윤리와 도덕적으로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민의 입장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양자를 같은 입장에서 가운데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것은 직원들의 능력평가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면 좋은 평가가 안 될 것이다, 그럼 의원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지적해서 좀 더 고생하는 직원이 이런 일로 인해서 평가저하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해서 전 직원이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적 강서구의 분야를 볼 때 패소사건이 늘어나면 상당히 우리가 데미지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고 접근하고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사용 내역 중에 불법벽지 방지시트 그랜드 이게 1,700만원 정도 되죠.
구입 수량 및 사용은 어떤 곳에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영자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불법벽보 방지시트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3일날 990만원 지출된 것은 국도 14호선 선암 다리에서 평강교까지 120개, 개당 8만 3,000원 꼴 칩니다. 120개 설치를 했고, 하단에 8월 31일날 7백여만원은 신호대교에는 명지오션시티까지 88개 그렇게 설치했고, 앞으로 명지새동네와 을숙도 진입로 부분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것은 옥외광고물 기금 심의할 때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저번에 기금에 대해서 최일근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기금이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기금을 사용하실 때 관리사항에 주의를 하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기금이 합당한지를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질의할 것은 명지새동네 버스정류장 거기서 하단으로 빠지는 길 있죠. 거기서 보니까 표지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자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있었는데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도로표지판 아닙니까?
김영자 위원
도로표지판이 아니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주의라고 해 놓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단으로 가는 나무 육교 있죠. 그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을숙도 목재육교 적혀 있고, 그 밑에 5.0미터 적혀 있고, 전방 1.4km에 위험표지판 같은데 그게 밑에 사하구청장이 달은 것이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은 철거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을 달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니 그다음에 철거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보고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사하구냐’고 묻더라고요. ‘아니다. 강서구다.’ 이러니 강서구인데 왜 주의사항 표지판이 사하구청장으로 표기되어 있느냐,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설치를 했을 때 몰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몰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광고를 할 때는 관할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신고를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사하구청이니까 우리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김영자 위원
자기네들 구역에 달아야지 왜 강서구에 아무 동의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하구청장이라는 팻말을 붙였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순찰하고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작은 일이지만 제가 그냥 넘어갈까도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우리 강서구청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영역에서 다른 구의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고, 또 거기가 거가대교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가까운 데는 경계점을 알지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팻말을 경상남도다, 경상북도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하구청장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황당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아직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합법한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하구청에다 항의를 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영자 위원님께서 타 행정자치구에서 이런 불법광고물은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휴식을 하든지, 아니면 끝을 내고,
박명권 위원님은 또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간단하게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국장님 와 계시고 처음 아마 행감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7월달에 부임을 해 오셨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10월달에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도시국의 직원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 있는 직원들은 현장파트입니다. 제가 볼 때 직원들이 다 잘하십니다. 오늘 도시관리과에 제가 현장으로 가면서 참 열심히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개중에 몇몇 안 되는 직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대민 접대하는 민원의 자세, 그다음 전화를 받는 자세를 제가 직접 겪었고, 그것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한두 직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이 있는 현장에서 의원의 전화를 받는 언사가 이것은 일반인을 대하는 사항이었다, 그럼 제가 표현하기를 자랑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과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경륜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제 집무실에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뺏지를 떼고 나면 개인적으로 손위에 연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저는 아직까지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위직 몇몇 직원은 의원한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많은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직원이 의원한테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심한 이야기로 하수인처럼 다루지 않겠느냐, 저는 표현을 이렇게 추정적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특히 도시국 기술직에 있는 부분이 그렇더라, 이것은 국장님이 늦게 부임을 해 오셨으니까 이제는 업무파악이 다 됐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평가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특히 주민들도 도시국에 대한 민원사항에 직원들의 언행에 대해서 상당하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특히 우리 강서구는 서민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민원사항이 해결되든 불허가 되든 결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의 소송 사건이 전체적 구청에 직원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민원의 자세가 불친절하므로 해서 강서구 전체의 직원 또한 부정적 시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국장님께서 행감이 끝나는 즉시 부서장 내지 담당을 모시고 이 분야만큼은 특별하게 지침을 내려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공무원들은 공복입니다. 주민께 무한봉사하고 또 형제부모처럼 따뜻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특히 의원님께 예우를 다하라고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따로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시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한순간입니다. 집에 손님이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첫 만남과 마지막 대문까지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못할망정 잠깐 동안에 우리 구민이 왔을 때 어려워서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또 직원들이 잘해서 잘 해결해 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법률적 근거 내에서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안 되는 분들 돌아갔을 때 삶의 어떠한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왔는데 안 되었을 때 돌아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런 사람을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서 되돌려 보내야 하는데 언행마저 불손한 것 같으면 돌아가는 그분들의 마음이 강서구청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최일근 의원한테 한 그 분야는 제가 손아래고 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추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 또한 주민들이 그런 불만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사람에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한테 물론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사필귀정이지만 특히 의원한테 그런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더 잘해야 된다, 요즘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잘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공무원들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 행감에 이 잘하는 모습을 석달 열흘이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식사를 하면서 농담삼아 동료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달 열흘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업무를 떠나서 대민 접대의 자세 이것은 변함없이 공무원 신조의 최우선 순위다, 이 분야는 하루라도 1년이라도 잊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저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분야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고 평소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 행감 때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지 않도록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께서 민원인들에 대한 직원들의 언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따끔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가락동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관내 비상대피시설 중에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대피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주차장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아파트는 모르겠고 그때는 윌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그 아파트 대피시설 중에 그 인원이 들어가서 대피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주차가 다되어 있는데 대피하러 가면 급한 대로 사람들이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갈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을 책정할 때 주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대피인원이 책정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피소별 수용인원을 산정할 시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시설 등을 제외하고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수용인원 산정기준은 3.3헤베 1평당 4인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가 다 되어 있을 때를 감안해서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게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그 평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차가 다 대어져 있는데 꼭 낮에만 재난이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차가 다 대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안 했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대피시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기본법에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도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게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해서 새로 마을회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법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요즘은 기상이변이라든지 재난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주차장 넣으라고 하니까 그 평에 맞게 산정기준을 해서 넣으면 실제 우리가 재난이 닥쳤을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수용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건의 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강서 아파트가 전에는 신호 윌밖에 없었지만 굉장히 많고 앞으로 들어올 세대도 많거든요. 요즘은 꼭 그게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가락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피시설을 이렇게 보면 가락동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작년에 지적사항이었는데 대책이 가락동 대피시설 폐쇄되고 지금 없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조금 전 내용하고 상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피시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산정기준이 있어서 하는데 안 그래도 김영자 위원님 지적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가락중학교에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협의한 결과 그 안에는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도저히 못해 주겠다, 더 위험하다는 그런 확답을 받아놓고 민방위대피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인구수로는 하지 않고 그 시설이 없을 때는 새로 짓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강당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법을 소방방재청에서 법제처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결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대피시설을 만들어야 됩니까, 건물에다 지정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런 건물에다 지정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은 가락동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가락동에 지하가 없다고 하던데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지하는 가락중학교 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그게 완화가 되면 마을회관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가락동에 사실 없는 게 많습니다. 보건소 의사도 없죠. 대피시설도 없죠. 정말 거기에서 농사만 짓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보면 정말 행정을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착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가락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피시설을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영자 위원님 가락동에 대피시설이 없다고 지금 하소연하시는데 그렇다고 소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동 순방을 하다보니까 건의사항이 들어 와 있는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만노선이 현재 이번에 서부산유통단지에서 공항 후문까지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허성대 전 동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것인데 사실상 도로 옆에 배수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 배수되도록 그렇게 두다보니 도로가 현재 굉장히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허성대 전 동장님께서 건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울만노선을 보면 공항주변에 도로파손 관계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동 순방에 문제점을 건의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마무리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부근 부의장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현장에 나가서 도로파손 부분이 소파부분 같으면 즉시 우리가 조치를 할 것이고, 전체 포장 같으면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부근 부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항 주변에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공항 주변에 환경정비라는 게 사실상 종전에 우리 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 주변이 아직까지도 도로변 주변이나 깨끗하지 못합니다. 공항 주변 울만노선으로 가다 보면 배수 옆에 잡초도 공항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공항에서 얘기하는데 한번 더 수초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수초작업을 한번 쯤 넘기고 한번 정도 줄인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 환경에 수초가 많이 나고 주민들이 다니는 불편함을 여러 번 호소해 오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안등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공항주변에는 외국인들이 저녁 늦게 나와서 공항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놀러온다고 할까 사실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같이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 뒤편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학생들이 저녁에 늦게 수업을 마치고 나면 집에서 귀가할 때 불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항주변, 학교주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보안등 관련해서는 즉시 현장에 순찰반을 한번 저하고 나가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예산이 드는 부분은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수정예산을 올릴 것이고 즉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이 너무 시원스러우니까 일이 잘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제가 어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도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종사원 인원이 몇 명이며, 거기에 대한 보수원들의 휴게실, 여러 가지 자재창고도 있지 않습니까. 평강입니까? 평강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처우개선의 장비, 안전모, 복장, 화경미화원들하고 같이 처우개선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박명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도로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우리 전체 강서도로 현황은 670개 노선이 됩니다. 670개 노선에 668.5키로가 되는데 거기는 국도하고 지방도, 그중에는 대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도로에는 대로, 로, 길, 농로, 마을안길 전부 포함되어서 668.5키로 정도 되고, 도로관리하고 있는 정직원은 1명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도로관리계장님 한 분 있고, 그다음 운전원이 두 분 있고, 도로보수원은 17명이 있습니다. 17명에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로순찰 보수하는 팀이 두 팀이 있고 준설할 수 있는 팀이 한 팀 있고, 또 기동 처리할 수 있는 팀이 4팀에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환경미화원 수준에 부합해서 우리 지침에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인당 평균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수는 충분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년에 두 번씩 단합대회가 있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시에서 자기들 노조가 있다 보니까 노조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방자재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동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동에는 우리 구청에서 가다보면 평강교 건너자마자 좌측에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한 550평 정도 되고 건축물현황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얹어놓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대로 비가 맞고 하면 안 되니까 우선 비가림막을 할 수 있는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원안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관 장비가 있습니다. 차량이 있고, 굴삭기, 준설차량에 대한 롤러, 제설기가 2대가 있고, 살포기가 3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라 할 수 있는 염화칼슘, 모래, 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 1,500만원 정도 해주면 이런 관리도 철저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저2동에 지목이 답이죠? 답입니다. 2,731㎡에 가설건축물이 2동이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가설건축물이 두 동입니다. 땅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가설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가설건축물보다는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클린녹지과에도 컨테이너에 장비라든지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답인 가설건축물에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보다는 중요하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공항 진입공사하면서 건설본부로부터 우리가 무상양여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공항로 확장하면서 자기들이 시설하면서 우리가 무상양여 받은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평강 것은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평강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박명권 위원
컨테이너 놓아 두었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은 종사원들 사무실이고, 그 옆에 가림막으로 우선 장비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거기는 GB가 되다보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어 갖고 어떻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 가림막을 제대로 하려고 한 1,500만원, 그것도 완벽하게는 안 되고 비만 가릴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구단위 해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도 공원녹지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 준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을 같이 하셔서 반듯한 건물을 지으셔가지고 같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지금 사역인부들이 많습니다. 도시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한곳에서 같이 관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박스에 평강에 임시적으로 1,500만원 들여가지고 조금 더 보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하여튼 박명권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클린녹지과와 환경미화원들 전부 다 수용하려면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철거하고 하려면 경비도 많이 듭니다만 그것도 한번 재량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클린녹지과하고 그런 시설을 사용해도 되는지, 그런 부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구가 또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법한 건물에 임시적으로 컨테이너에 그런 장비라든지, 그리고 도난의 위험이 있는 그런 건물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못 지키면서 어떻게 주민들 보고 컨테이너 놓아두면 그게 위반이 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도시 미관상 안 좋고 나름대로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도시국에서 정비를 하셔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2012년도 행감 할 때는 우리가 직접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꼭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둘러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수방자재 창고 두 군데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박명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의 도로보수원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도로상에 각종 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통사고라든지 나면 공휴일과 야간에 기름 유출이 있습니다. 이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야간 당직자가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 당직은 우리가 방재기간이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방재기간에는 저희과와 건설과에서 방재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야간에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우리 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또 저희과 되는 것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도 안 되지만 일요일도 긴급한 그런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짜서 하지만 토요일은 순찰반이 있습니다. 응급조치반도 있고,
위원장 김병주
야간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야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린 것이 도로부분이라든지 가로등, 우리과 소관은 순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름유출 이런 사항은 상황실에 근무할 때는 상황실에서 소관부서에 통보를 하고 방재당직을 안서는 기간에는 당직실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럼 그때 연락하면 너무 안 늦나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도로에 관계되는 경미하다든지 이런 것은 즉시 우리가 다합니다. 많이 유출될 때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만 조그마한 그런 것은 수방자재가 있기 때문에 모래라든지 이런 것으로,
위원장 김병주
그럼 방재당직자들이 보통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집에 계시다 연락받고 긴급 투입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야간에 기동순찰반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아니,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다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있다고 할 때는 연락이 안 되면 야간당직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야간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도로관리 상태를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당직실에 도로보수원, 건설종사원들, 모든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저희 과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42명이고 현원은 41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전이 전반을 차지합니다. 25명이고, 16명이 안에 도로관리, 재난, 민방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예를 들어서 광고물 같은 것도 계가 있고 과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0.5명이 그것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광고 물도 0.5명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관리도 한 사람이 보고, 우리 도시관리과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가 부하가 걸려있습니다. 민방위도 보면 다른 데는 계가 있고 한데 우리는 재난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평상시는 그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도시관리 업무분장을 보면 사업적으로 도로관리, 민방위, 그다음에 재난 이런 쪽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저는 도로관리가 그중에서도 더 중요하다, 이것은 왜냐 하면 방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이나 특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가 소파 내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직접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명에 사망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저는 도로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재무경제과, 또 앞으로 있을 건설과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라는 것은 계약은 현재 과장님 부서에서 소파 이것 말고 뭔가 사업을 할 때 계약관계는 재무경제과에서 합니다. 그 사업을 발의하는 부서가 사업을 진행하면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은 결론적으로 준공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사후적인 관리를 도시관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확인할 분야도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확인을 할 분야고, 또 이미 재무과에서는 일부분 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현재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보면 도로관리 중 불편한 요구사항이 소파 분야가 한 30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별로 소파수선 처리현황을 보면 대저1동을 중심으로 해서 천가동까지 소파수선 처리현황 회수가 230건으로 소파수선을 했습니다. 투입과 물량은 1,295톤 아스콘, 기타 등등의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은 1만 1,258㎡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30건이라는 소파수선 현황이 유형별로 보통 어떤 유형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은 소규모, 말 그대로 땜빵식으로 보면 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리고 주로 동에서 건의가 많이 옵니다.
주로 농로에 가다 보면 중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파손되니 전체를 포장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요즘은 새올시스템 해서 민원인들이 정보공개를 해서 올라오는 것 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소파 일부분 땜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전체 포장을 아까 대저2동 김부근위원님 말씀대로 심한 부분은 전체 포장을 해야 되지 일부 땜빵해서는 또 일어납니다.
특히 콘크리트 된 부분에 아스콘을 붙이면 한 달이나 두 달 가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구로써는 고민이 많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이 소파수선에 원인이 나옵니다.
일부분에 해야 될 분야가 있고 전체적인 부분을 새로히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그 분야였습니다.
보통 유형별로 연도를 보면 1년에서 얼마 정도의 소파 수선을 일명 땜빵인데 230건 중에서 도로가 개설된 지 기간이 얼마 지난 것을 땜빵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상당히 노후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은 제가 자료를 보면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1억 6천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린다면 땜빵하는 소파 수선은 답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 근 10년에 가까운 도로 다 받아집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거기에 연간 들어가는 돈이 제가 볼 때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제 아레 주민복지과에 무슨 말을 드렸냐 하면 20억을 들여서 장애인시설을 하겠다는 장소가 어디냐 보건소다,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하겠다, 제가 지적이라기보다 세밀하게 사업을 재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헌집을 뜯어 고치는 것이 새집보다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합니다.
행감을 위해서 구 보건소에 갔다 왔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리모델링으로 일부 증축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다, 결론적으로 이 20억을 가지고 새로이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여기에 20억 투입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 얼마나 유지할 것이며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좀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1-5년 사이 같으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자보수 적립기간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유형별로 챙겨 보십시오. 하자보수금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엉뚱하게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법률적으로 보면 최하 1년에서 사업금액에 따라 5년으로 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최하 100분의 5로 1-5년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방법은 보험증권이 있고 건설협회에서 하는 보증서가 있고 각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다 각서를 받지 마라 했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각서를 받지 마라고 시행 지적을 했습니다.
각서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도 없을뿐더러 이것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돈 몇 푼 받으려고 소송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을 해결 못하면 소파수선할 일이 발생했을 때 구 예산이 부담이 된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서 5년, 가덕도도 현장확인을 했고 돌아서고 나면 소파분야가 일부 균일 내지 침하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자보수금을 가지고 했는지는 안했는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께서 확인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잘 챙겨봐 주시고 결론적인 이야기는 앞서 주민복지과의 리모델링도 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중간중간에 용어 표현을 잘 못합니다마는 땜빵을 하는 도로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도로를 신설함으로 해서 앞으로 몇 십 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땜빵을 해서 연간 총 묶어서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오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일부분의 완벽한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예산을 더 충족을 시켜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정리를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헌집 뜯어서 해 본들 계속적으로 해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가 1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했을 뿐 실질적으로 담당께서 보고한 대로 마음껏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불편사항이 나와 있고 담당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욕심대로 100% 안될 때 어느 정도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한 분야를 일부 급한 곳은 땜빵을 하고 나머지 분야는 건설부서나 건의해서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예산 절감적 측면이나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이 어떠하신 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최일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소파수선하고 도로포장하고 업무가 도로포장은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
최일근 위원
아까 모두에 제가 드린 말씀이 애시당초 사업의 계약은 재무경제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건설과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 소파 관리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총괄적으로 묶어서 제 의견이 어떻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최일근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땜빵하는 부분까지 도로포장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듭니다.
1년부터 5년 안에 있는 신설도로나 새로 한 부분은 면밀히 챙겨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사 측에서 물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응급하고 심각한 것은 천상,
최일근 위원
1년에서 5년 안에의 하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의 책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있을 건설과나 여러 부서에 행감이 있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1년에서 5년 안에 뭔가 모르게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건설과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입니다.
조목조목 확인한 분야가 있으니까 건설과에 가서 확인할 사항이고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장한다면 여러 수백억 들여도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급한 분야는 땜빵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야는 건설과와 사업부서가 협의해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땜빵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하니 건설과에서 예산편성해서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관련부서끼리 협의해 가면서 땜빵으로 급하게 이행해 가면서 서로 간에 했을 때 지역의 도로를 효과적으로 투자가치성이나 이용 가치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래적으로 볼 때 저의 객관적인 비전문적 입장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제 입장 견해를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저희 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것은 사업부서하고 연계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전체 포장을 하자라고 주관 건설과나 해당부서에 공문을 많이 보내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달라고 해서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가 많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앞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더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과장님이 경륜이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도로관리는 미관적 측면이나 환경이나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도로든 소관 분장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재난위험시설중 다중 이용시설인 종교시설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광선원, 육주사, 공항 제일교회, 명지중앙교회인데 보통 300헤배 이상의 교회, 성당, 사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호산나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위험시설이나 재해위험지구는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종교시설 방금 이야기 하신 4개소는 연면적이 300에서 5000헤배 미만은 종교시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호산나교회는 2만 5천헤베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설안전관리특별법 해서 1, 2종으로 강도 높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이것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강도 높은 차원으로 관리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숙박시설이 23개가 있는데 작성기 준이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점검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해서 일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올 5월27일자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누락이나 폐업 등 비대상 숙박시설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반기에 환경위생과에서 일제 조사한 결과에 보면 누락이나 그런 것은 없고 상호변경이나 명의변경은 8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병주
상호 변경된 것은 바뀐 것으로 새로 기재를 안했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기재를 다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본 위원이 볼 때 명지동에 신호동에도 W모텔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 잘 안보지만 명지에도 리모델링하고 W모텔이라고 상호를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전에 리버사이드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상호 기재를 아직 그대로 리버사이드호텔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저는 상호가 두 군데 같은 W모텔 자매결연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W가 명지에 2개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있는 U가 있고 또 안에 W모텔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시설명의가 거기에 안 적혀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화재 시 대형숙박시설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이 한번 질책을 하고 갑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것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이 있고 하반기에 일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특정시설물이라든지 숙박업소 식특법 1, 2종은 전부 우리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쭉 나와 있는데 평강교에서부터 동서교까지 나와 있습니다.
C등급을 3군데 받았는데 시만교, 대저교, 둔치교, 이 부분은 C등급 판정 사유하고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 안에는 교량이 있고 숙박시설 다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교량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9개소입니다.
지정사유는 22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 교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9개소 중에서 3개소인 시만교, 대저교, 둔치교는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등급은 점검등급에 보면 C는 보통의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점검을 6월달에 점검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이 3가지 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한 사항입니다.
내년 초에 시 재난기금 15억 받은 중에 일부 7억 5천을 전용 활용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다 완료됩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보강을 합니까? 보수공사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러면 B등급이나 A등급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주
내년에 시행할 것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상반기에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대처해야지 잘못하면 재난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잘해 주셔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시 재난기금 받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 순방 시에 가락동에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구라는 바르게 부위원장이 가락동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건의하신 ‘김해-부산경전철 개통 이후 버스가 감차 운행하여 김해-가락 경유하는 7-2번 버스의 정차를 하여 배차간격 단축운행을 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2번도 시간도 간격이 넓혀져서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김영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동에 7-2번 버스 정차는 그 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차라든지 노선조정 이런 문제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없고 시에서 진단을 합니다.
시에서는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회시된 내용이 7-2번 마을버스는 시의 답변내용은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노선 폐지되는 곳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언제 될지 대강 추측을 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추측은 곤란하고 당분간 두고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두고 보겠다 하는 것은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는 애 젖 준다고 계속 건의하고 개선해 달라 해야지 그냥 한두 번 하고 말면 자기들도 버스노선 조정이 어려우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가 싶어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갈려고 말 안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지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락동에 통장단 회의를 가니까 식만마을의 통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만 마을회관에서 가락동 주민센터로 가는 부분에 곡각이 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길을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오른쪽으로는 공장이 많이 있어서 저기서 오는 차가 공장에서 나오는 차를 보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삼거리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삼거리라고 봐야죠. 식만마을에서 곡각지인 곳에 교통사고가 대단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내 보고 현장에 가자고 해서 통장회의 마치고 가봤습니다.
그 자리에 기름도 흩어져 있고 앞쪽에 반사등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밀려져 있는데 곡각이 심한부분에 집주인이 사고가 자주 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손주 아이가 놀라서 그 사고 이후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몇 번 건의를 했지만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엿가락 같이 길을 쭉 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서 건의하는 것은 방범 CCTV는 있다고 하던데요. 방범 CCTV는 운전하시는 분이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걸려도 하나도 벌금을 낸다거나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통단속 CCTV를 하나 설치해 주면 좋지 않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지금 답하시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나시면 한번 그 장소에 가보시고 또 가시면 식만마을 통장님과 한 번 더 상담을 해 보시고 설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위원님,
간사 정옥영
저는 범방이주단지 내 대형차량 진출입 및 주차로 주민불편이 심각하다고 민원이 계속 반복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본위원도 몇 번 현장을 확인하고 해본 결과 대형차 주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내 집에서 소음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잠을 설쳐서 차량때문에 뛰어 나와서 이야기하면 다 너 땅이냐 하고 차 운전사하고 싸움도 하기도 하고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민원 조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단지 내 대형차량 통제관계와 경마공원하고 고개까지 대형차량 불법주정차에 대한 금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범방이주단지 안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정비업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등록 적법성 여부라든지 인가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정비업소 등록은 적법하게 등록되어서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불법주정차라든지 주 민원이 자기들 범방이주단지 내 차량진입을 통제해 달라는 높이 제한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로에다가 통행을 방해하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경찰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규제심의위원회라고 5월달에 그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다가 의뢰했고 강서경찰서에서는 규제심의위원회를 7월달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높이제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지 않고 5톤 이상 화물차 진입은 금지한다는 교통표지판을 입구 3곳에다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구에는 잘 안보이기 때문에 입간판을 해 달라,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도 안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9월달에 다시 규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해서 저녁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는 대형차량 진입을 금지한다고 5톤 이상 화물차 진입금지 표지판 밑에 시간까지 명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은 경찰소관입니다.
저녁 9시부터 익일 7시까지 대형차량 진입에 대해서는 진입금지구간에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에서 단속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범방이주단지에는 야간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야간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나가게 되는데 우리 과에 직원 한명이 화물차 단속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를 짜서 저녁에 나가게 되는데 범방에는 매주 나갈 수 없고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1월달에 한번, 2월달에 한번, 3월달에 한번, 3월달에는 한 달 동안 격주로 화, 수, 목요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한 달 동안 격주로 화, 수, 목요일날 나갔었고 5월, 6월, 6월달은 2주로 나눠서 나갔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보통 차안에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기사가 잠깐씩 눈 붙인다고 있는데 그런 경우 단속을 하면 즉시 차를 빼고 하고 사람이 없는 경우 단속이 되는데 단속 건수가 우리관내 여기뿐만 아니고 위험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 단속을 많이 합니다.
등구라든지 신호아파트 뒤쪽에 마을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230몇 건 정도 계도 했습니다. 적발된 것이 78건 정도입니다.
적발되면 우리 관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차들은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지만 타 시도에 차고지를 갖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다시 이첩을 합니다. 과징금이 그쪽 자치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범방이주단지라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높이제한 시설물이나 표지판은 법적으로 붙이고 제한시설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니까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야간단속이 12시부터 시작된다는데 왜 12시부터입니까? 저녁에는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는 것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속시간이 밤 12시부터 4시까지가 됩니다.
간사 정옥영
물론 주차단속도 하고, 한 달에 2번 간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민원제기하고 아레 동 순방했을 때 열변을 토하면서 주민들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나가 봤습니다.
간사 정옥영
단속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간사 정옥영
그러면 단속을 때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주민들하고 우리 계장님도 만나보고 통장단장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런데 말씀은 2년 동안 단속을,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실질적으로 나가면 단속대상 차량이 그렇게 많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간사 정옥영
밤늦게나 새벽에 오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화물차는 소리가 크다 아닙니까? 저도 봤습니다. 담 옆에 대다 보면 잠자는 사람 다 깹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화 안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단속을 해도 주민들 이야기가 아무런 결과가 없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을 잘 감사에서 질책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명확한 답을 얻어내라고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를 짜서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단속을 그렇게 해도 지금 결과가 없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결과가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한 달에 두 번 할 것이 아니고 조를 짜서 집중적으로, 물론 다른 곳도 많이 단속할 곳이 있겠지만 범방 여기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주민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는데 말을 빌리자면 저녁 9시고 밤이고 단속해 달라고 전화를 계속하고 해도 나와서 단속은 잘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거기는 저녁 9시부터 진입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이 시간 이후부터는 초저녁에도 9시에서 12시 사이에도 큰 차를 많이 댄다고 그럽디다.
12시 이후에 해야 하지만 경찰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항상 행정처리를 하면서 내가 당한 일이다, 주민입장에 서서 항상 하면 과장님 집에 담벼락에 차를 대 놓았다 하면 자는데 잠을 깨고 노인이라도 있다 하면 누구라도 그냥 있을 사람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할게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통장회의 가고 자치위원회 회의가고 제가 회의 갈 때마다 이 이야기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집을 팔아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단속을 안했다고 하니까 단속을 할 때 현장사진이라도 찍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며칟날 언제 단속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도 구청 직원이 나와서 단속을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저도 그 곁에 안 살아서 밤에 사실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안 사고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특별하게 간곡하게 촉구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이때까지 단속한 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내 드릴까요?
간사 정옥영
주민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단속을 안했다고 하니까 최근에 단속한 며칠 자, 몇 시까지 어디 단속을 어떻게 했다, 화물차 몇 대를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아까 정비업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이야기했는데 불법허가가 나서 정비업소를 하고 있습니까? 허가를 낸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아닙니다. 불법허가는 있을 수 없고 1개가 있는데 부분 정비업소라고 해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불허가가 있다고 왜 그냥 놔 두냐고, 사유가 무엇인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하나허가 나서, 허가 없이 하는 업체가,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허가 없이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하나 허가 나서 등록사항인데 등록인가 해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등록해서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부분 정비업소가 주민들에게 방해를 최대한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 그다음 차량을 길가에 세워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런 민원을 알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간사 정옥영
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정비업소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소음, 분진, 폐유 등이 흐르고 합니다.
주택단지 안에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업종이라든지 주택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간사 정옥영
일단 허가를 해 준 것이니까 특별한 단속을 계속 가서 지도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예,
간사 정옥영
그리고 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을 보면 지금 1년간 체납액이 무려 4억원이나 됩니다.
징수 실적을 보면 60%에 그치는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확보 하고 있으며 차량압류도 하고 한다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차량압류는 독촉장이 나가는데 2회 정도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차량압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과태료가 누적이 됩니다.
처음에 5% 붙다가 1.2%씩 계속해서 60개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4만원 짜리가 최고 7만 얼마까지 올라갑니다.
누적 차량이 한 차량이 과태료가 많다든지 하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급여압류라든지 급여기관에 통보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 이 부분은 체납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면 옛날에는 차량을 이전하게 되면 체납된 차량은 체납된 금액을 다 정리를 하고 와야 차량이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없어지고 인권이나 차원에서 조항을 없어졌습니다.
한 동안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체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올해부터 법 개정되어서 질서위반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물게 하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차량 이전을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이전 하거나 폐차를 한다거나 할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데 고지서를 많이 끊어내고 해고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납부를 많이 안하는 상황입니다.
간사 정옥영
번호판 영치 방법을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자동차세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번호판 영치가 올해 법 개정되어서 올 7월부터 시행해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면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차에 탑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4,000만원 되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해서 내년 6월달부터 시 전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때 하게 되면 납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간사 정옥영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징수방법을 좀 더 강화하셔가지고 과태료를 신속하게 내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4억원 같으면 많거든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위원님의 범방이주단지 내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건인데 지속적 단속을 원하셨고 불법주정차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전명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옥영위원님께서 범방이주단지에 주차장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옆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혹시 2011년도 강서구 주차장 실태 수급조사에 용역을 4,200만원인가 돈을 들여서 매년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2년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해서 2년마다 시행하고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에 구의 직원 자체적으로 한번 실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조사가 못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안하고 있다가 법 사항이고 하다 보니 시에서도 왜 강력하게 안하느냐 해서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올해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서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7월달에 최종 보고서를 했는데 최종 보고서를 보고 나서 과장님의 총평을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다 읽어 봤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실태 조사하는 연구기관에서는 우리 관내는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심각하게 주차장을 어느 지구를 주차개선지구를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녹산 산단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07년, 2008년 그 당시에 노상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허용구간을 정했기 때문에 이중 주차만 아니라면 크게 차량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리고 명지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에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가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은 1개 차로 정도는 노상주차를 허용해도 차량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노상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볼 생각이고, 주차수급 실태조사 같은 것이 타구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고지대 같은 경우는 주택만 밀집되어 있고 사실상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동이라든지 저런데 가보면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용역하는데서 제의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새로 조성되는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도 1종 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받을 때 해 놓고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명지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도로 부분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유료주차화하면 길가에 세워둔 차들이 자기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이 최종보고서를 보셨다하니까 저는 관심사항이 대저1동에 제가 주로 봤는데 대저1동에서 주차장 설치 가능구역 이 부분을 보셨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명권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수급실태 용역 결과물을 결론에 4,2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과업내용이라든지, 방금 범방이주단지에 주차장의 심각성, 대저1동에 여러 가지 화물차에 대해서 주차난에 어떤 해결책이 안보입니다. 어떻게 4,200만원을 보고 최종보고서를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저녁에 보다가 답답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숯불갈비 옆에 복개한 곳에 하천변에 노면주차를 하라는데 새벽에 화물차들이 대 놓으면 밑에 시끄럽다고 차를 못 대게 합니다. 거기에 이면주차를 하게끔 이런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설치가능 구역을 하천변에, 자세히 조사를 안했는지 4,200만원 들인 만큼 결과물이, 기초자료를 과업에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범방이주단지라든지 주차장문제, 대형화물차의 수급실태 이런 부분들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불법주차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 상습적으로 주차하는데 개선, 3개 4개만 결론입니다. 과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먼저 범방이라든지 1동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떻게 허가할 것인지, 또 고속도로 범방 밑에 어떤 화물차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모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범방에 대해서 블록, 제가 어제 인터넷지도로 검색을 해 보니까 E-6지역이더라고요. E-6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했어요. 언론에 보도사항이 되어 가지고 2011년 8월 27일 국제신문에 불법주차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이것을 보고도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교통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용역 주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마을버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하고 과업을 지시하는 그 회사하고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보고도 듣고 실태조사도 하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책임연구원들이 전부 다 객원교수, 이사장 이런 분들이 얼마나 돌았는지, 실질적으로 여기 찍어난 사진들은 그림 같은 사진만 찍어놓은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한 것이 내용의 결과가 없다는 것이, 이런 부분 질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나가보면 저희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하는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강서지역 마을버스 수익금 및 원가조사용역,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올해 해 보니까 차액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이 됐는지 금액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초조사를 잘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마을버스 통합관리를 해 달라고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아마 시에다가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관내마을버스 운영수익이 너무 열악하고 노선이 인기노선에는 집중하다보니까 소외되고 적자가 많이 생기는 곳에는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통합관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2007년 8월부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우리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재정분석을 한다고 용역을 2007년도 말에 아마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는 우리구가 자꾸 통합관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시는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 5월하고 6월까지 두 달 동안에 시는 시 나름대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용역 했을 때 하고 시가 용역 했을 때 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시는 용역을 할 때 그때 이미 대중교통 환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구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래서 환승손실금이 연간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그 부분하고 시는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을버스 전체를 두고 1대당 표준원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형버스는 얼마, 소형버스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원가를 계산하다보니까 하루에 이 차를 1대 운행하는데 얼마가 든다, 리허게 통합원가가 나왔습니다. 통합원가 속에는 인건비, 유류비도 들어가고, 감가상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하다보니까 금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얼마나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우리구가 연간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시에서 용역한 것은 그 당시 용역하고 나서 작년 6월 10일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것이 한 2억 400만원 그 정도 지급이 됐죠. 그러니까 4배 정도 되는 것이죠.
박명권 위원
맞습니다. 4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마을버스가 되고 나서 적정이윤이 마을버스에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상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 이런 부분,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용역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없었지요? 2011년도, 2012년도에 할 것,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없고, 그게 5개년 계획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0년 6월 10일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향후 5년간 이 협약대로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4배를 더 들어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사실 따지고 보면 4배가 더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 시에 용역한 인건비가 마을버스 기사 인건비가 사실상 너무 열악했습니다. 2011년 6월달에 마을버스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유류 상승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했는데 마을버스는 시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손실부분이라든지 운행을 해서 나오는 요금하고 다 적정하게 보증을 해서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적자가 자꾸 쌓이고 하다보니까 6월달에 보증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을 했습니다. 시급 4,350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마을버스기사 인건비가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시내버스는 하루에 기사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마을버스 기사가 50%도 못 받아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보증한 것을 보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에 요구한 금액도 많은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가다보니까 저희들도 인건비상승 부분이라든지 기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사 인건비가 너무 작다보니까 불친절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기사들 얘기가 “아저씨! 왜 그래 불친절해요?” 이러면 “돈을 많이 줘보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인건비도 최대한 챙겨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정지원금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 주는 적정 이윤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이윤도 1대당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대당 지원되는 이윤이 한 달에 한 3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클린녹지과에 폐기물도 어제 언급을 했지만 인구는 2.4%밖에 증가 안했는데 수수료는 13.7%가 증가해서 막대한 지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약서를 체결할 때 이렇게 4배를 지출할 만큼의 마을버스에 지불해야 될지, 그러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충족이 되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일에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마을버스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재정지원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 만큼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마을버스가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감독도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기사교육도 좀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도 제가 어르신들하고, 중리2구입니까? 마을버스 사장님하고 마을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고마움을 며칠 전에 또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구에서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직접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제가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고 마을에 나가서 경로당에 지금까지 그분들이 차가 안 들어왔던,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저하고 같이 가서 마을버스 사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가서 당위성을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4번, 아침에 2번 오후에 1시에 들어오고 5시에 들어오고, 내가 며칠 전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가는 것은 필요 없는데 시장에 가서 들어오는 것을 더 많이 해달라, 무거워서 할머니들 나가 가지고 허리를 4번 펴야 밖에 나가진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앉아서 수급실태조사 책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올해 저희들 마을버스 운행노선 조정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이유는 우리구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재정지원금이 그만큼 나가니까 당연히 운행을 해 달라고 해서 나간 것도 있고, 만일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이 사람들 자기도 이익타산이 있기 때문에 쉽게 수용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구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 연장이라든지, 연장 이것도 사실은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연장하게 되면 배차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 맞게끔 차들이 또 1대는 예비차량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풀가동할 수 있으면 하고 시간적으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마을버스 시간이 그런 모양이다, 이런 생각만 했지 더 서비스 요구는 안할 것입니다. 제가 장사를 해도 적자나는 장사는 안할 것입니다. 그 마을버스 사장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부분을 숨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평강 칠점이고 나가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또 중리에 가서 애로점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특히 1동에 당리라든지 안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에 옛날에 김해 가는 빨간버스라든가 그것도 그냥 통과를 한답니다. 빨간버스 같은 경우도 한번 정차만 해 주어도 주민들이 편리함을 분명히 느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으로 안 미치는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긁어주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해도 어찌 보면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많이 만나시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마을에 통장회의 때도 한 번 씩 가셔가지고 좌담회 안 있습니까. 저번에 총무과에서도 하더라고요. 도시국에서도,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저 매달 나갑니다.
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교통행정이라는 용어가 행정은 불편함이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몸소 느껴서 용역 과업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수립하고 계획을 맞추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청사주변에도 어느 부분에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했을 때 교통이 편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주차장 분야에서는 내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나름대로 과장님한테 좋은 방향을 기대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정옥영 위원님이 범방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 순방 때 이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 2년이라는, 그리고 2011년 8월 27일 토요일날 국제신문에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트레일러 불법주차 근절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고 신문에도 크게 났고 우리구에서 평소에 조그마한 일에 신문에도 크게 나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여기 들어오고는 처음으로 보는데 이렇게까지 신문이 난 것 알고 계시죠?
2011년 8월 27일날 토요일 사회면에 크게 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2011년 10월 11일날 또 시민의 발이 2%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는데도 2년 동안 해결이 안 된다는데 대해서는 나는 한번 쯤 묻고 싶습니다.
혹시 2년 동안에 우리구가 단속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에다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또 그러면 협의는 얼마나 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주민이 못살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불법주차단속을 한 적도 있는지 다양하게 한번 제시를 해 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납득이 가겠습니다.
내가 동 순방 때 들어보니까 이 분이 차 소리만 나도 돌을 가지고 깨버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바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의 민원이 너무나 오랫동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범방이주단지 관련 말씀이십니까?
김부근 위원
예,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범방이주단지는 경찰과 합동으로 저녁에는 항상 합동으로 가고 있고, 이주단지 쪽에는 경마휴게소 근처에 CC-TV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달아놓았는데 그게 경마로 휴게소에서 범방이주단지 입구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는 차를 못 세우도록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형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톤 이상 차량 진입금지, 그리고 대형차는 밤 9시부터 7시까지는 못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화물차고지나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만들어지면 차를 그쪽으로 수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 관내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만과 녹산 산단에 물류가 활성화되다보니까 사실상 화물차 유입량은 엄청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락대로로 가보면 거의 하루 종일 4차로가 꽉 막혀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잠깐 세워놓고 쉬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화물차를 세워놓고 승용차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터미널이 아마 시에서는 신항배후단지쪽하고 SK 쪽하고 여러 곳에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 조성 완료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화물차들은 화물차 휴게소로 가서 주차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계획대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시와 관계기관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하지는 안 했네요. 일은 많이 하셨는데 해결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 민원은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이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셨다는데 사실 직원님들이 야간에는 근무를 오래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야간에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김부근 위원
며칠 만에,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러니까 그게 매주하거나 매일을 못하고 저녁에 근무를 하면 다음 날 쉬어야 되니까 안에 내부적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자기 업무를 봐가면서 내부적인 업무가 하루정도는 쉬어도 되겠다 싶으면 나가서 단속하고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내가 해결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2년 동안 강서가 생기고는 국제신문에 크게 나는 것도 처음이었고, 여러 가지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주민들의 해결을 이렇게도 못하나 하는 이런 말씀들이 왕왕 들어오고, 또 우리가 현재 동 순방 때 가보니까 단장님이 노이로제 걸려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던데 어쨌든 간에 주민이 있어야 구가 있고 구가 있어야 주민이 있듯이 과장님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한테 보고를 확실히 한번 드려 보십시오. 의회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 한 사람 기술직을 배치를 하더라도 2년 동안 해결을 못해서 오늘날 주민들에게 계속 원성의 대상이 된다면 과가 시간외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음날 근무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이 민원해결만은 처리하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이게 대책이 안서면 내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물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제가 제시하는 이 부분에 강서경찰서장님한테도 의견제의를 할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C3가 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해결을 해놓으라고 내가 서장님한테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아픔을 해결 못하고 2년 동안 세월을 그어왔다는데 대해서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당장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 공문을 해서 경찰서장님에게 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당장 기능공이든 행정직이든 한 사람을 투입시켜서라도 대안을 만들어 주시라고 부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된 곳 말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주행형 불법주차단속 차량이 1대가 있고 거기는 직원 1명이 하고 공익요원이 같이 합승을 해 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차량을 가지고 계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도 차량을 1대 구입할 것입니다. 구입하면 그것을 운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은 앞 부서에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 이렇게 해서 하셨겠지만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 때문에 인력증원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직으로 쓸 수 있도록 인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인력이 만일 채용된다면 이 사람을 파트타임으로 해서 하루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 아니고 낮에는 쉬더라도 밤에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적절하게 파트타임을 운영해서 불법단속을 근절해 보고자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채용 인력도 없어서 안 되고 내년에 계약직공무원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채용된다면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민원이 많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좀 근절을 해 보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잠깐 배석 한번 시켜주십시오. 내가 요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요?
김부근 위원
총무국장님 오셔야 한 사람 증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부근
아! 직원 증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김부근 위원
직원이 되든 보조직원이 되든,
위원장 김병주
일단 도시국장님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총무국장님을,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계약직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하고 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계약직 직원 채용하는 것은 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바로 불러주십시오. 오시라 하십시오.
위원장 김병주
예, 총무국장님 배석시키십시오.
김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실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2년 동안 있으면서 고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있습니다. 직원사정, 합동지도단속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어쨌든 총무국장님 오시면 해결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동 순방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에 단장님께서 의견을 제의하신 것이 동 순방 때 강서예술촌에서 울만 간 도로입니다. 무단주차를 하는데 차선이 현재 흰선으로 그어져있답니다. 이러다보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란선으로 그어주면 주차를 하지 못하고 단속요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단장님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게 도로개설 당시에 노란 황색선을 그으려고 하다가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흰색선을 그었습니다. 농로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옆에다 차를 세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흰색선을 그어서 배려를 했는데 지금 흰색선이다보니까 불법주차 차량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주행하는 차량한테 방해도 되고 사고가 날 우려도 있다고 해서 지금 아마 선이 거의 다 그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쪽 방향은 황색 실선을 긋고, 한쪽은 그대로 흰색으로 두고, 황색 실선이 그어진 부분에는 주차단속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흰선에 갖다 붙여 놓는데도 끊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황색실선을 지금 긋고 있다니까요.
김부근 위원
그러니까 황색실선을 한쪽만 긋고 한쪽은 안 그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한쪽만 차를 옆으로 붙여놓으면 소통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일자로 세워 놓으면 한쪽 차선만 완전히 비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에서 예술촌 쪽으로 가는데 보면 오른 쪽에는 황색실선을 긋고 왼쪽에는 흰색실선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장기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차량을 대어 놓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쪽에 농촌지역입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벼 추수할 시기에 도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통장단장께서 하는 말씀이 양쪽을 다 그어놓으면 장기 주차하는 사람은 스티커라도 끊을 것이지 한쪽은 해놓고 한쪽은 안하면 도로변에 차를 대어 놓는 데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부분이 되니까 양쪽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양쪽을 다 그어달라고 하셨다고요?
김부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 번 다녀보고 나서 양쪽에 다 긋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민원 한 가지 제의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바로 그것인데 이게 몇 개월 가고 몇 년 간다고 하면 행정의 업무전반에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주민들 입으로 자꾸 하게 되면 일하시는 직원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실 때까지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제 의견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6일에서 18일까지 주민대표간담회에서 나온 여기를 드리고, 또 교통행정과에 나온 주민 의견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발췌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동에 보시면 제도선 명지로 가는 방향에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거기가 15번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게 몇 분마다 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25분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지금 남북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25분이 너무 길다, 증설을 해 달라하고 노선도 조정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런데 이것도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했었는데 건의사항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5번 마을버스를 현재 강서구청에서 하단역까지 가거든요. 이것을 구포시장하고 서대신동까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답변은 어려우니까 환승체계가 잘되어 있으니까 환승하는 차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시가 왔고요.
두 번째 건의사항은 뭐냐 하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의 입장은 교통수요라든지 경전철 환승이라든지 앞으로 도로교통 수요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점진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런데 시내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노선버스는 또 반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맞습니다. 신설이 안 되면 증설이라도 해 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것은 다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증설을 해서 간격을 조금 줄여주면 그나마 불편한 사항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마을버스가 우리 관내에 업체는 7개 업체지만 6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빼가지고 어디로 넣고 해야 되거든요. 신규로 증설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느 노선에서 하나를 빼고 넣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도 저희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아직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녹산공단을 거쳐 58-1이 천가동까지 모르겠는데 58-1이 녹산공단에서 명지로 오면 큰 대로로 그냥 바로 지나쳐 갑니다. 오션시티 앞에 보면 삼천리자전거 앞인가 거기서 버스를 경유를 하는데 이 버스가 조금만 돌아가면 퀸덤 1단지에서 극동으로 마을버스 진입로로 조금만 돌아가 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다, 거기서 내리고 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돌아가 주면 환승 안하고 지하철 타고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리고 대저1동에 허대행 전 의원님의 발전협의회인데 강서구에 관내 주차문제로 지역마다 불편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차원에서 화물주차장 조성을 적극 노력해 달라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화물주차장을 구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시설고시도 봐야 될 사항일 것 같고, 그다음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항만 배후에 휴게소하고 화물터미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2년하고 2013년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아마 3개소 정도 됩니다. 그게 되면 관내에 산재돼 있는 화물차들이 아마 그쪽으로 분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오셨는데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국장님! 잠깐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범방동 경마장 옆에 사실상 장기주차로 트레일러, 화물차, 대형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최정식 통장단장님께서 약 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사실 동 순방 때 한번 가보니까 차가 소리가 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돌을 가지고 차를 부수고 싶은 심증이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국제신문 2011년 8월 27일날 대형차 주차때문에 신문도 크게 났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29일도 났습니다.
김부근 위원
8월 29일도 크게 났고,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해결책이 2년 동안 그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들 아픔을 해결을 빨리 못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직원님들은 또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갈까 말까이고, 과장님 말씀에 경찰서하고 합동단속도 나가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정옥영 위원님 동 순방 때 현장에서 볶이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오래 가니까 문제가 오는데 현재 정식 직원을 채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보다는 임시직이라도 조치를 해서 이번 달이라도 12월달 안에 내년 또 넘어가서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 주어서 이번 행감 때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김부근 부의장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니터를 잠깐 보다 올라왔는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우리가 총액인건비하고 공무원 정원이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는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은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규제를 안 받으니까 몇 명 더 쓸 수 있는데 단지 시간제니까 하루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면 하루에 4시간 정도, 월급은 반만 주면 되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도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대항마을에 낚시꾼들이 그때 우리가 현장 대화하러가니까 새벽에 낚시꾼들이 낚시하러 가면서 차를 아무데나 대어 놓고 바다로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나가 버리니까 차주를 바다에 가서 불러들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구청에서 멀어가지고 교통행정과 직원들 보고 거기 대항마을에 가서 며칠 생활하면서 단속하라고 할 수는 없고 멀어서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온 답니다. 평일은 놓아두고 일주일에 공휴일 날만 일주일이 40시간 아닙니까. 한 20시간만 근무를 하게 하면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도 정규 공무원처럼 권한을 줄 수 있으니까 주차단속을 하려면 사법경찰 관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대항마을에 한번 해 보자고 교통과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범방마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 밤에 몇 시간씩이라도 낮에는 구청 직원들이 갈 수 있으니까 밤에는 퇴근해야 되니까 어렵거든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게 당장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오늘 서장님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C3를 부탁을 하든지 옆에다가 세워 두어야 할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이 작은 민원 하나에 대문짝같이 나가지고 지역의 민원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룬다고 하면 남이 보면 웃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어떤 일이 있어도 며칠 내로 한번 구상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그것은 내년도에,
김부근 위원
내년도로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분들이 난리에요.
총무국장 정봉욱
대항마을 같은 경우는 작은 승용차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으로서 단속이 가능한데 범방마을은 화물차거든요. 화물차는 차고지 밖에 차를 대면 과태료 매기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경찰서 쪽에서 좀 나서야 됩니다.
김부근 위원
협조공문은 내가 서장님한테 받겠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잠깐 만났는데 어쨌든 협조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행정에서 민원의 해결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애를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올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빨리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총무국장님! 집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지동에 지금 회전교차로 공사를 하고 있죠.
정옥영 위원님! 회전교차로 한다고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정옥영 위원님 명지 퀸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극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거기에 구의원 두 분이 살고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위원님께는 직접 보고 드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7월달에 가지면서 직접 상가 주변에 주민들하고 건설과에서 나와 가지고 PPT로 얘기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회전교차로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때 참여한 주민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주민수가 상가 쪽에 오신 분들이 열 몇 명 정도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열 몇 명이 다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오라고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옵디다.
위원장 김병주
지금 그 필요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오션시티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만 5천명입니다. 오션시티가 전부 들어와도 3만 5천입니다. 3만 5천의 인구에 회전교차로 하고 있는 곳이 부산시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회전교차로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교통선진화방안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독려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독려는 아니고 그렇게 설치할 곳이 있나 없나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경찰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경찰서도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두 곳에 5억 예산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낙찰된 것은 4억 2천 얼마인가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게 구비,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국비,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현재 과장님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오션시티 거리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병주
어떻게 해서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제가 회전교차로 대상지를 물색하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갔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는 범어사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가 4차로인가 그렇는데 범어사 입구에 있고, 그리고 구덕운동장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구덕운동장 뒤쪽에는 굉장히 좁은데도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남구에 이기대 끝에 가면 SK 올라가는데 하고 밑에 바닷가 내려가는 쪽 경사진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세 군데 다 가서 한참동안 서서 보고, 횡단보도도 건너보고 차가 오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기도 했는데 차가 원활하게 정말 소통이 잘됩디다.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하려고 명지에 가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신호대기시간이 보통 30초, 40초, 최대 70초까지 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차가 그냥 멈추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저탄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옛날에 로터리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로터리는 진입하는 차량이 무조건 빨리 가야 진입하는데 회전교차로는 일단 회전 부위에 먼저 들어와 가지고 그 차가 우선으로 빠져 나가고 진입하는 천천히 들어와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대기하다 보면 명지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차량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70초, 60초를 못 기다리면 우리 과장님 성격이 급하신 모양인데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본위원도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주부들이 다니는데 좀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모든 남자 분들하고 직장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내가 구두설문을 해 봤습니다. 열이면 열 ‘여기에 무슨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차로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런데 신호를 안 지키고 가는 사람이,
위원장 김병주
거기에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까. 직진신호 밖에 없는데, 직진신호에 그냥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사거리에 직진 좌회전 같이 있죠.
위원장 김병주
좌회전 신호 없습니다. 거기에는 비보호좌회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 여러 점을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굉장히 여러 번 봤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무리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안해야죠. 정부에서 시비 구비 준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꼭 필요한 곳에 해야지 여러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거기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런데 지금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제가 최부건 계장한테 거기 살고 있는 구의원한테 설명 안하고 이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자기 직을 걸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직을 던진다는 말이죠.
분명히 이것을 내가 짚고 넘어갑니다. 내년에 완공하고 난 후에 이렇게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 정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부건 계장님! 직을 걸어야 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해놓고 나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기대는 합니다.
혹시나 더 불편할까 봐 걱정합니다.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박명권위원입니다.
정연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켜 보십시오.
(슬라이드 켜짐)
강서구의 현안입니다.
주택의 건축허가의 현황을 도시 계획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강서구가 어떻게 변해 가는가를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의 형태라든지 강서구가 변해 나가는 실정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건축현황입니다.
건축현황에 주택이 2009년부터 2011년 3개년의 현황이 주택이 817, 제조업이 502군데, 창고가 38군데, 주택에서 용도 변경한 것이 240건입니다.
강서구가 지금 3개년을 비교를 드렸는데 이것이 강서구가 건축행위를 해서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서구의 인구를 보십시오. 2007년도부터 20011년도 현황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1년도에 지금 대저라든지 여러 가지 강서구가 강동이고 대저2동이고 그린벨트 해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많이 했는데도 인구는 2동에 보시면 2007년도 9,144명에서 2011년도 8,47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저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12,003명에서 10,048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현황이 대저1동, 대저2동, 강동이고 명지는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분포도를 보면 그렇고 가락도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 되었습니다.
GB가 일반해제지역으로 많이 해제되었고 건축허가도 가락도 GB지역이고 일반 건축물이고 많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도 보셨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수는 명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추세가 자꾸 생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보면 일반사용승인 건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넣으면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2011년도 8월 4일날 이름이 쭉 있습니다.
한 분이 건축주가 다량입니다.
심지어 건축면적이 7.56㎡ 2.5평이 연면적 똑같습니다. 단독주택에서 2종 근생으로 2평 2홉이 건축 변경 전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인데 주택에서 240건입니다. 이중에서 2평 2홉이 단독주택에서 근생으로 변해 나갔습니다.
이런 변해가는 것이 한 사람이 10건씩, 5건씩 건축을 보시면 작년도 준 자료 건축용도 변경한 것도 225건에 5평짜리도 있고 3평짜리도 있고, 어째서 사람이 1.5평에 표현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2평 2홉이 어떻게 건축 연면적에 이런 건축물들이 용도변경 되었으며, 또한 미사용 승인건물이 무려 246건입니다.
그리고 건축행위를 보면 일반 GB해제된 지역에 보면 제조업소가 502군데 올해 나간 것만 해도 238군데나 됩니다. 전부 주택이 들어서고 쾌적한 공간을 위해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다량적으로 작은 평수를 건축행위 용도변경을 하고 건축허가가 제조업밖에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는 지역에 인구의 감소 추세가 인근에 원주민들은 살아온 낙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건설과에서 허가 과정에서 제조업이 허가가 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에 미사용 건물이 왜 이렇게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많이 건축행위를 안했는지 승인을 안 득했는지 과장님 이런 추세를 보여드렸는데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방금 박명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마는 인구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린벨트는 보존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주거단지 신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은 신도시에서 주거용지로 개발해서 유입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업용지에는 공장이 들어서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최근에 특별히 사정이 있다기보다 개특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자기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증식해 나가다 보니까 주택보다 효용가치가 높은 제조업소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관련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용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을 건축주가 행사하는데 행정청에서 맡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을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지역에서 특수한 사항입니다마는 소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축을 해 와서 기존 지역은 농사짓던 지역이 되다 보니까 큰 규모의 논이라든지 잘라서 분할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할하는 것도 법상 사실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에서도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대지를 분할할 때는 너무 작은 규모로 분할하지 않도록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잘게 자르지 않도록 대지분할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공업지역은 150평방미터, 자연녹지지역은 2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GB지역은 60평방미터 이하는 자를 수 없습니다.
대지분할 최소면적에 부합이 되면서 자기 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규모로 개발이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 사용승인 세대수가 건축물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면 공사착공을 해야 하는데 공사 허가를 받고 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져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 건물일 경우 공사기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소규모의 경우는 건축주 개인사정에 의해서 미준공 상태의 건물이 좀 있습니다. 미착공 건축물도 있고요.
그래서 건축법상 무분별하게 길게 들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2년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사정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많은 수의 미착공 건축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허가취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2년이 경과했다든지 공사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허가 취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30페이지를 보십시오. 이름은 거명 안하지만 연번 174번에 2평 2홉입니까?
이런 부분은 변경 전에 단독주택이 어떻게 해서 2평 2홉이 2종 근생으로 변해 나갑니까? 2평 2홉이 단독주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무소나 제조업소나 용도를 변경한,
박명권 위원
2평 2홉을 계산을 해보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게 현실적으로 법상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평방미터는 사실 건축이 안 되겠지만 2평, 3평 건물이 현실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2평 2홉짜리의 단독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26페이지 봐 보십시오. 71번에서 75번에서 똑같은 거명자고 130페이지 174번에서 똑같은데 한 건물에 한 건축주가 다량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인지 고민해 본 적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도 저도 첫 발령을 받아와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한 구역이 약 900평 정도 되니까 그 큰 논을 분할해서 건축물 허가 받을 때 이축허가를 받습니다. 이축허가를 받을 때는 주택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주택용도로 받아서 제조업소로라든지 이런 용도로 바꾸는데 처음부터 큰 규모로 건축을 할 필요성이 건축주 입장에서 못 느끼겠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에 2평을 받아서 나중에 변경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계를 유기적으로 건설과하고 연관이 되어 다른 도시나 해외에 나가도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창조도시본부에 계셨던 지금 도시개발국장님 계시지만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평 2홉짜리 건물이 건축심의회를 안거치고 바로 허가를 득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소상공인 지원법으로 전부 감면 다 받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우리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세수는 안 들어오고 지역은 전부 난개발이 되고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그림자도 없이 이런 부분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살지 못하겠다고 떠나가야 할 형국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뭐 합니까?
기반시설 하나 못 들어가고 이것이 비단 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인구가 자꾸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똑같은 답변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나 부산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협의를 하러 간다든지 하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막을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법상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심의를 받는 것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심의를 함으로써 상당히 제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건축주나 국민들에게 부당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한정된 규모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관련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관련해서 나에 근린생활 시설에 제9번 수리점에 대해서 지금 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수리점이죠?
건축과장 정연관
건축법에서 분류해 나온 것, 저희들 GB안에서 개특법을 적용하다보니까 개특법, 방금 말씀하신 영 13조 1항 이런데 보면 무슨무슨 건축물은 가능하다, 이것만 명시되어 있어 그런 건축물만 들어서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12조 1항에 자동차정비와 관련해서 수리업을 하시게 되어 있죠?
건축용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수리점으로써 가능한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근생 2종에 대해서 수리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적법하게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위법사항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없죠. 타 용도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타 용도로 했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용도변경으로 유도를 하고 만일 불가능한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이 되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1-2차 계고를 합니다.
1차 30일, 2차 열흘, 해서 40일간 계고기간을 두고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간, 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을 하면서 시정하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70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금전적인 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법으로 해서 제조업 허가가 나갔을 것입니다. 일반 해제지역에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적과라든지 농산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제조업설비가 있을 것입니다.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소, 제조업 설비가 있는데 그분들이 중소기업청에 소기업 창업으로 해서 감면을 받으려면 1,000㎡ 미만이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제조업소가 창업지원법으로 가능한가 안한가를 용도를 달리 사용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 제제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0평방미터 미만이라든지 종업원이 40인 이하인 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되는데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직위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사후관리를 저희들 같은 지역에 해당되는 규모일 경우에는 조경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위반했을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매긴다든지 고발 조치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이라든지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제조 설비를 가진 사무실이 있을 것이고 같은 허가를 득했을 때 같은 필지를 나누어서 하나는 준공 내고 하나는 미사용을 냅니다. 매매나 임대를 했을 때 재부과가 적발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기로는 각 실과 주무부서가 용도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달리 하더라도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제조업소가 있고 같은 필지로 허가가 나더라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봐도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을 제가 떼었는데 사무소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허가를 창업법으로 내준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된다, 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야 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법 위반이나 개특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건축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소방법을 위반했다든지 개별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가지만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서, 배수설비와 관련해서는 각각 부서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건축과는 건축법을 위반했다든지 업무분장상 개특법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과장님의 적발건수는 소방법이 아니고 개별법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허가부서,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들립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님께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인데 저희들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소규모일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건축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규모가 있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에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와 협의하고 소방은 소방관련 부서 몇 십 군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십여 군데 관련부서 협의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로터리의 교통순경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제조업소에 허가를 득해 나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법으로 제조업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제조업을 안 합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제조업 설비가 갖추어져있는데도 안하고 도매업을 하든지 다른 분야의 음식점을 하든지 이런 것을 묻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부서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내용은 건축위반이라든지 건축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제조업 설비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연관
개별법에 의해서 위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 중에 먼지가 일어납니다. 비산먼지가 있다, 소음공해가 심하다 하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은 건축과에서 민원서류 접수를 받지만 개별부서 단속하는 환경부서라든지 그 부서에서 단속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해서 그 부서에서 소음측정을 한다든지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제조업 설비를 소상공인 지원법으로 해주었는데 거기에 도매업으로 다른 창고로 쓰고 있다면 저는 같은 군으로 이행강제금까지는 이야기 안하지만 내가 감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감면 대상자들은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할 권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내일모레 총평을 제가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인구감소 추세라든지 제조업 설비가 늘고 수리업이 늘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허가를 득해서 관리대장이 어떻게 명확하게 안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건폐율이고, 자체가 도시가 잘못되었다, 왜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이런 원성은 안에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지적과나 농산과, 재무경제과에서 한시법으로 감면 대상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관리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겠습니까? 실무적으로 내어 준 부서가 어디에 있느냐 총체적으로 한번 짚겠습니다.
왜 인구가 줄고 아우성이겠습니까?
미사용 승인이 늘고 건축 일반GB가 해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해 갑니까?
실정은 보편적으로 여기에 단면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5개년 계획에 한번 내세우면 남아 있는 대저신도시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분명히 다가옵니다.
또 이분들이 못살겠다고 합니다. 허가를 해줄 때는 언제고 또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변경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도시미관은 자꾸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한 분의 건축주가 열 몇 채씩 용도변경하고 한 분이 건축하면서 전부 미사용 승인으로 나가고 일반 지역에 제조업에 한 분이 다량적으로 제조업 설비를 하면 종업원이 1명인데도 불구하고 세무과나 이런 곳에서 정밀조사를 해야 합니다. 단속해서 정확하게만 정리가 된다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단독주택이 들어설 것이고 빌라가 들어설 것이고 GB 해제하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허가 나간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하는 김에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했는데 일반건축물 관리대장하고 GB관리대장하고 차이가 GB관리대장에는 엄연하게 1980년도입니까. 관리대장 했을 때 80년도 이전에 GB관리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저1동입니다. 이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GB관리대장에 있는 건물입니다. GB관리대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토지거래허가가 안 나서 불법으로 보고 철거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GB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GB대장에는 건물이 대저1동 1297번지입니다.
옛날에 GB대장입니다. 옛날 건축물의 GB대장 이것을 제가 봤는데 GB대장에는 73평 3홉이 GB관리대장입니다.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은 36평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건축물이 여기 옆에 GB관리대장에 나와 있는데 항공 촬영한 것을 봤습니다.
그 뒤에 1980년도에 GB관리대장이 나와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토지거래허가를 지적과에서 건축과에 내렸을 때 이것이 불법이 있다고 토지거래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옛날 GB대장에 다 이쪽 옆에도 GB대장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대저1동은 세대가 한 2만 4천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만세대 밖에 안 되고 못살겠다고 다 떠났는데 GB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보면 존속중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해석이 행정절차상 사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없었다는데 대해서 건물 철거를 하고, 또 철거 과정에서 그분이 다쳐서 또 병원까지 가서 머리를 바늘로 짚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석복 통장 단장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는지,
건축과장 정연관
건축주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명권 위원
건축주는 아니죠.
옛날에 성명이 정덕현씨입니다.
GB관리대장에 이름 나와 있던 사람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지금현재 건축물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명권 위원
지금 소유자는 사가지고 온 사람 아닙니까? 김해에서 사 가지고 온 사람이 건축허가에서 불법이 있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가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개개인별로 소유자별로는 그런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GB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B관리대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방금 GB대장과 건축물대장 면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GB관리대장은 78년도에서 83년도 그 사이에 작성이 되었고, 건축물대장은 60년대에 가옥과세대장에서 이기되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건축법이 62년도에 건축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건축법 적용 자체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긴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GB가 지정된 게 71년도 12월 29일인데 이 건축물이 어느 시점에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판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GB관리대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물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GB지역이 되다보니까 저도 입사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여기서 자를 들고 직접 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이 적용되는 62년 1월 20일부터인데 건축물의 소유라든지 이용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등기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느 것이 우선시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된 연도가 언제냐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주민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다만 건설교통부 시절에 건축물대장과 관련해서 질의 회신된 내용을 보면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질의 회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박명권 위원
가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지금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니까 지적과에서 서류를 안 내렸습니까. 여기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리니까, 여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이 대장상 몇 년도 건축물입니까?
박명권 위원
지금 GB대장에는 정확한 작성 날짜가 82년 10월 31일입니다. 거기에 건축물이 주택, 창고 및 블록, 창고 여기 보니까 73.3평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는 똑같은 면적을, 옛날에는 세금 때문에 좀 축소신고를 했습니다. GB대장에 나와 있지만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 건물이 작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토지거래허가를 하는데 왜 지적과에서 건축과에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GB관리대장을 좀 보시고 면밀하게 이 부분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좀 밟고 적법한 상태로 추인을 받아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역에 민원이 안 생기고, 또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축소신고를 한 것은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될 사항이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재산을 내가 물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GB관리대장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무허가라고 하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축소신고를 하니까 그렇게 공부상 되어 있으니까 무단증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박명권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올릴 수 있다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건립된 연도와 그다음에 법 적용하는 작성기준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건축물대장에 근거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허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은 GB관리대장이 옛날에 있을 때 이 근거로 해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대장은 60년대에 만들어졌고 GB대장은 건축물대장을 두고 정밀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그전에 일반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대장을 인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GB관리대장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정연관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우선된다는 그런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명시된 규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GB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토부에서 제가 질의회신 받은 내용까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도 존치건물입니다. GB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이고 일반건축물에 없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건물이라고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부상 정리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민원인들이 해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는 건축법에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는 의미가 다른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특례규정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적법성을 따졌을 때 토지거래허가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에서 지적과에 업무협의를 보낼 때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단정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의견협의가 와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의견협의가 갔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판단해서 문서가 간 것으로 알고 불법건축물로 판단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논란의 여지는 GB관리대장에 있는 데도 이 건물이 불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이 시행된 시점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은 것하고 그 이후에 이게 만들어진 건축물 아닙니까.
박명권 위원
이게 30년 전의 일인데 언제 지었는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공부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그 당시에 몇 년도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40년 전에 이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건축과장 정연관
하더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박명권 위원
공부상 GB관리대장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으로 적법하게 옮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인정을 못하신다고 하면 이 자체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적법한 추인 절차를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노력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축소신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고를 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도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예가 없도록 그 민원인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건물이 있다, GB대장에는 있으니까 등재를 하셔 가지고 축소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벌써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30년 전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의 특례사항이라든지 존치건물의 특례, GB관리대장에 있었던 건물조차 지역에서 불법으로 인정을 받고 폐단이 생기고, 여태까지 원주민들은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못하면서 아까 제조업에 대해서 그리 허가 나가고 지역은 못사니까 인구는 자꾸 안 줍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앞으로 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구의원 동순방 시에 주민불편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가락동을 순방했을 때 자치위원장님이신 하태수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건의가 제가 이것을 듣고 답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장 창고허가 건축 후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불편과 상호간의 분쟁이 많으니 사전건축허가 시 자세한 건축용도를 파악하여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셨거든요.
가락동 보면 사실 공장이 많아서 공장이 전부 다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낫기 때문에 꼭 울같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소음 분진 이런 것에 대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영자 위원님! 저하고 같은 내용인데 같이 하면서 답변을 받죠.
이 부분이 각 동에 순방하면서 비슷한 내용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강동동에 반재화 주민자치회 부위원장님 건의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였으나 공장신축 등 난개발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으며 주택지 내의 높이제한, 조망권 확보 등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강동동 2통 손종규 통장님 건의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150% 이하의 기준인데 주거 상업용 건물보다 공장 건물이 더 들어서는 실정이다, 이웃 주민이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녹산동에 서인근 자치위원장의 건의사항입니다. 개발제한 해제 이후 곳곳에 제조업소 등 공장이 난립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 사전규제가 필요하며 계획도로를 넓혀서 도로확장이 시급하다, 이 부분이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락동의 민원사항하고 거의 일치하나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괄해서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방금 위원장님과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 특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생기지도 않는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제조업소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도 규정에 맞기 때문에 허가처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사 중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는 게 사실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계속 순찰이라든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먼지라든지 소음 분진 이런 발생에 대해서 저희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건축주 간에 이런 마찰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구청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금전적인 사항에 부딪치면 저희 공무원들이 깊게 개입을 하기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가면 상호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좁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건설 부서에서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시원하게 도로를 닦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현재의 도로기준에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창고를 건립 중에 일어나는 사항보다는 건축 후에 일어난 사항이었거든요.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다, 건축허가 시에 건축용도를 파악하여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제조업소가 허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 유감입니다.
김영자 위원
건축 용도를 파악해서 제재를 할 수가 없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용도가 맞지 않으면 저희들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맞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용도에 대해서는 제조업소가 들어오면 사실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주택과의 마찰이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층수를 낮추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건축을 허가 시에 용도를 파악해서 사전에 제재는 곤란하다, 허가에 맞게끔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답을 하면 되겠네요.
좀 더 파악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사전에 허가 시에 이런이런 주민불편사항은 좀 자제를 하라는 그런 계도적인 사항은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는 없습니다만 종전에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상당히 그런 제한을 두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앞에 박명권 위원님 질의 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들 불편사항을 사실 주민들도 국민이지만 건축주도 국민이거든요.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규제들, 그리고 건축위원회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허용범위 내이지만 층고를 가급적이면 낮춘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건축주도 우리 주민이고 국민이지만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 쪽에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하셔 가지고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시는데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1종주거지역이 제조업 2종근린생활시설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위원장 김병주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항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명지동 새진목마을 있죠. 주택가 거기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군부대 확장 이전해 가지고 이주단지인 신소, 용두마을 그 부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똑같은 경우입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현재로서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지금 신소 용두마을에는 이런 공장들이 없죠?
건축과장 정연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주단지로 조성된 지역에는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허용되는 용도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소라든지 이게 들어서지 않고 GB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이런 높은 건축물이 들어서다보니까 지역 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럼 이주단지 신소 용두마을과 명지 새진목마을은 같은 이주단지이거든요. 그런데 진목마을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같은데요?
건축과장 정연관
지금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GB가 해제된 지역이 있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규제가 허용 용도가,
위원장 김병주
그 두 마을도 이주단지 조성될 때는 다 GB 상태였습니다. 이 이후에 다 풀린 것이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한지 5년 정도 밖에 더 됩니까? 300호 이상부터 해서, 그전부터 진목마을이나 용두마을하고는 다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곳에는 제조업공장이 들어서고 한쪽 마을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건축과장 정연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GB가 해제가 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만 수립된 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행복마을 있지 않습니까. 행복마을에는 활발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용적률 150%로 해 가지고 높이 제한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층수가 몇 층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3층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3층인데 과장님 행복마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위원장 김병주
3층 건물이 몇 군데나 있던가요?
건축과장 정연관
저도 첫 발령을 받아와가지고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지금 상당히 그쪽 부분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서 짓도록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를 받을 때는 3층으로 받는데 건축법상 적용하는 다락, 옥탑방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지금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까 종전에 지어졌던 것 보다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규모가 전체적인 볼륨이 작은 형태로 건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서 민원이 온 게 합법적으로 3층 건물 규정대로 지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법 지킨 사람은 손해 보는 그런 게 현실이다, 이런 민원을 들어봤을 때 제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건축과장 정연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옥탑방, 그러니까 다락의 개념을 인위적으로 조금 광의로 해석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그 부분에 슬래브로 짓는 게 아니고 경사지붕을 하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그 옥탑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락기준에 맞추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종전에도 그것을 광의로 해석을 해서 평균 층고 면적을 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종전에 받은 사람에 비해서 지금도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 피해를 보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허가 신청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저희들 방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를 시키고 지금은 큰 민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본위원이 행복마을에 식당들이 많으니까 자주 그 동네를 지나쳐 다닙니다. 저 건물은 지은지 오래되었는데 왜 준공검사가 안 났느냐고 물어보면 층수 제한에 걸려 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보면 또 준공검사가 났다고 또 이야기가 들린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도 짓고 있는 건물들이 3층보다 더 크게 짓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언뜻 보기에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을 때는 그 부분에 슬래브를 치므로 해서 옥탑방으로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으면서 건축주가 그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슬래브를 안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슬래브를 치고 나서 더 이상 출입이 안 되도록 하고 나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었던 건물이 왜 준공이 났느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준공 이후에 또 다시 옥탑방식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해서 법을 지킨 주민들에게 허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명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상 농지에다 GB지역에 3평, 4평 이렇게 건물을 지어 왔습니다. 요즘 창고로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으로, GB지역에는 서비스업으로 가고 해제지역에는 제조업으로 허가가 나는 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김부근 위원
서비스업이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GB지역에 제조업이 될 수 없다, GB 지역에는 제조업이 될 수 없고 서비스업,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
수리점이라고 하세요.
김부근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유형의 관계로 우리 국토부에 건의를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이런 불합리한 건축이 자꾸 이루어진다고 주민들은 원성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법이 제재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쭉 일을 해 오면서 그동안에 건의나 국토부에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라든지 여러 현안들을 가지고 국토부나 부산시를 방문하면서 이런 내용도 저희들 의논을 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그린벨트는 보존을 원칙을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 피해가 가급적이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를 하라고 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허가취소를 하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허가취소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주민의 편에 서서 제재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현재 1천만평 안에 요 일은 또 요 일입니다. 과장님이 국토부나 현안을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여러 번 국토부에 다니시는 것을 쭉 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 세산마을입니다.
세산마을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1천만평의 실무진들은 토지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농지로 보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강력히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다보면 강서구청에서는 제대로 업무처리를 했노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저쪽에 시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는 개념은 이게 아니고 논리를 다른 잣대로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부서 입장은 강경합니다. 저희들 입장은 종전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목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을 저희들 건의도 했고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지역에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중규제가 풀리도록 건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앞으로 시에서 보상을 도시공사에서 대지로 주지 않고 답으로 주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 또 한두 사람에게 그런 통보가 왔는데 세산지구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서른 몇 집 된다고 했는지, 강서구청에서 허가 내어준 호소가 그분들이 전부 다 현재 법정소송으로 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과장님 이 일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시하고 우리 강서구청하고 대립하게 생겼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안 그래도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는 부서에서는 작게 주기 위해서 법을 갖다 대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 입장에서 대변을 하고 계속 주민들 도울 일 있으면 계속 힘을 합쳐가지고 도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정말 과장님 소신에 감사합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사실 꼭 고향에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것이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두 번 지어서 보상을 받겠다고 계획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어 주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아무래도 주민의 입장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주민들은 정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좀 마련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불편을 안 겪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까지 강서구청이 정말 허가내어 주었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는 과장님 이하 국장님하고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건축하는 행위에서 상당히 불편도 있습니다. GB지역에, 지구단위해제지역에도 아직 규제에 묶여서 못하는 이런 불편을 어저께 시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올 연말까지 1천만평의 규제는 상당히 편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과장님 아시죠?
건축과장 정연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잘 아신다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챙겨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믿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제가 김부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산마을 거기에 부산시와 우리 강서구의 갈등때문에 세산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부분에 세산마을 이주대책위원회에서는 부산시에다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패소를 하면 바로 우리 강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세산주민들은 이쪽에다 소송을 걸고 이쪽에다 소송을 걸고 2번을 소송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랬든 저랬든 이 문제는 부산시와 강서구의 문제입니다. 부산시와 강서구의 해석 차이에 따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산시와 강서구의 매듭이 지어진 후에 주민들이 그 상대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을 왜 자꾸 주민들한테 미룹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장님 이것은 보상에 관한 그런 사항이죠.
위원장 김병주
일단 문제는 해석 차이 아닙니까?
부산시는 강서구가 이해를 잘못해서 허가를 내주었다. ‘너희 잘못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강서구는 ‘아니다. 공공시설을 했을 때는 이축이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두 관계기관에서 엇갈린 박자가 나오는데 두 기관에서 어느 한 곳이 잘못됐는지 바로 잡아주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보상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병주
일단은 보상이 작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런데 저희들 건축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보상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을 안 하다보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1차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지만 보상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우리 강서구하고는 아니라는 이말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일단 주 요지가 보상이지만 이축권허가를 내주느냐, 내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이축허가를 내주었거든요. 그런데 보상과 관련해서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답을 디테일하게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산마을 주민들이 행정소송에 이기면 다행인데 지게 되면 또 강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2번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도시국에 총괄을 하고 계신 최대환 도시개발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도시국에 건축과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 여기에서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조업의 문제, 수리업의 문제, 또 원주민의 문제, 또 해제되었던 지역에 또 왜 이렇게 변해야만 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2평 2홉이라는 그런 단독주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지역이 2종 근생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고 한분이 다량으로 같은 날짜에 주택용도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지역이 인구가 줄어들을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대환 도시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창조도시본부에 안 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또 기술직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도시국에서 바라봤던 내용을 가지고 각오가 있으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박명권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문제다, 집단취락지내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문제,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떠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참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주어진 법령 내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면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종을 바꾸고, 말하자면 불허 용도를 정하면서 공장이 못 들어오도록 공장 같은 경우는 불허 용도를 정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대신에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니까 말하자면 땅의 효용가치를 높여 주어야 하니까 종을 바꾸어 주면서 공장이 못 들어오도록 불허 용도로 명시를 하고 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마 세산마을 부근 말씀 같은데 보상관계에 대해서 보상관계가 현행 기준 내에서 이축이든 건축이든 허가를 했던 것 같은데 도시공사나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보상을 못 주겠다는 것 같은데 아마 대단위 계획이 있고 대단위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통보를 해서 사전에 이 지역 내에서는 못하게 한다거나 미리 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후 못하게 한다든지 협조가 있으면 되는데 아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피해가 없도록 보상 규정도 협의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앞으로의 답변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까지 그런 고민 참 고맙습니다.
강서구가 살맛나는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린벨트 사항에서 정연관 과장님도 국토부에 수차례 올라가셔서 동식물사 관련해서 집단이주단지를 만들 것인지 건축법에 택지개발예정지에 노력한 바에 대해서 심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항은 앞으로 종 변경이라든지 기본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6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지침을 변경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너무 규제만 해도 안 됩니다.
집만 지으라고 그런 규제 속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거기에 그림을 그리면 호주처럼 싱가포르처럼 계획도시가 나올 것입니다.
옆에 인근 창원에만 가도 그런 계획이 안 됩니까?
계획을 수반하면 점차 인근 어느 도시보다 강서구가 살맛나는 강서구로 1천만평 국제물류산업단지도 개발이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안 떠나고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정옥영
강서구는 전역이 개발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산마을에 대해 저도 녹산지역이다 보니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 14페이지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보면 2011년도에 7동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동이 완료하고 4동이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2동은 신청자가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7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1동을 완료를 했고 4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동을 신청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총 6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융자를 해 주는 지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 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GB 해제된 곳이 늘다 보니까 대상이 줄어들고 실지로 천가 쪽을 제외하고는 갈수록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가동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일일이 방송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한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세대당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율도 싸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신청자가 극히 적어서 저조한 실정인데 다시 파악해서 내년에는 많은 세대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아직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싶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7동을 계획 했는데 1동은 아직 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1동이 올해 못했다 아닙니까. 얼마든지 찾으면 발굴하지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여러 차례 동에 문서를 보내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좋은 것을 주민들도 많이 아십니다.
올해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동안 계속 해 나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자격요건이 안 되면 일반 지역에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금 체납금 회수에 대해서 책자에 보면 64건에 1,300여만원 되는데 체납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돈을 안주어서 물론 못 받겠지요.
건축과장 정연관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정옥영
징수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저희들 나름대로 연락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상환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정옥영
그리고 제가 숫자에 민감하다 보니까 농어촌 주택융자금 11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64건이 되어 있는데 수치가 여기에 보면 융자금 체납 건수가 3건 3건 나와 있고, 다음 이쪽에 보면 농어촌 주택융자 이자 건수가 19건 나와 있습니다.
64건 하고 이 건 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다 더해도 24건 밖에 안 됩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는 저희들 구로 들어 온 숫자이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간사 정옥영
안 맞기는 안 맞죠.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옥영
체납 건수가 앞에 다 더해도 25건밖에 안되는데 뒤에 총 체납건수는 64건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이것은 이자에 대한 체납사항이 19건이고 융자금 전체에 대한 체납이 차이가 납니다.
간사 정옥영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정연관
방금 말씀하신대로 융자금 이자에 대한 내용은 19건이고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인 것은 64건입니다.
간사 정옥영
알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에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1년 12월 02일 17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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