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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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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01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장황한 답변은 피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 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클린녹지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클린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답만 듣기로 하고 거기에 연관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법무담당, 총무과장을 다음 제 질의 때 출석할 수 있도록 집무실에서 대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주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복지산업국장님 자리에 계신데 집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사항이 있을 때 그 때 올라오셔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산업국장님 집무실에 가셔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저는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해야지 나중에는 너무 무거운 것을 질의하시니까 내가 질의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공중화장실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관련되어서 공중화장실이 36개소 있는데 관리감독과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김영자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중화장실은 36개가 있습니다.
관리방법과 실태는 관리인원은 장애인단체 기관제 근로자 3명 그리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총 6명으로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청소를 시행하고 고장시 수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는 동절기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수시로 청소하고 화장지 설치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 또는 보수 조치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신규 1개소하고 개보수 4개 약 2억 4,800만원을 예산 확보 편성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재래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21페이지 보면 이것을 수세식으로 교체할 생각이 없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재래식화장실에 대해 수세식으로 교체는 2012년도에 공중화장실 사업비 범위내에서 오수시설과 전기 설치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수세식으로 전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세식이 불가한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하는 지역은 자연발효 소멸식 공중화장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예산에 신규 1개소 하고 개보수가 4개소인데 어디어디에 신규를 할 예정이고 개보수할 예정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신규는 송정에 있는 보람공원에 대해서 신규설치하고 노후와 악취로 인해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4개는 조만포에 있는 소공원에 기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항고개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 삼성자동차 공원 북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 녹산 수문공원에 간이 화장실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신규는요?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보람공원 공중화장실에 하나 새로 신설하도록,
김영자 위원
거기에 예산에 올려 놓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 제가 여자라서 그렇다기보다 요즘 화장실 문화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타 동이든지 구든지 또 세계적으로 화장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이니까 식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태를 제가 알아 봤습니다. 잘 들었고 과장님께서는 악취가 난다든지 보수해야 할 장소를 다 점검하셔서 더 설치할 곳이 있으면 하시고 개보수를 철저히 해서 좋은 화장실 문화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농촌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화장실을 굉장히 깨끗하게,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도 가보면 화장실이 깨끗한 곳은 갔다와 보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울한 감이 있다거나 갔다 오면 깨끗한 곳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했는데 안 좋은 곳에 갔다 오면 굉장히 찝찝하고 기분이 안좋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해야 할 사항이 동할 때 명지동에 보겠습니다.
게이트볼 동 순방할 때 보통 노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75호 광장입니다. 테니스장 옆 입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75호 광장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그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 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테니스장에는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너무 멀어서 노인들이 참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들은 갑자기 배설이 하고 싶거든요.
게이트볼 선수들은 전부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기존 있는 화장실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가보시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도하고는 어디서 합니까? 그쪽에 게이트볼장 내에 수도시설이 없다는데,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자연발효식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른 일반 수도시설,
김영자 위원
화장실하고 관련이 없는 수도 시설을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병주
예, 수도시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병주
화장실하고 관련없이 손을 씻는다든지 이 부분은 클린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가셔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뭐가 필요한지 민원 청취를 하십시오.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시고 그 부분을 김영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가락동에 동순방할 때 건의한 것입니다.
클린녹지과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 인근지역에서 원정 쓰레기무단 투기를 가락동에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갔다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해도 계속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안 보면 갖다 놓고 아주 많은 양의 쓰레기를 갖다 놓는데 조금이라도 쓰레기가 있으면 거기에 무더기로 갖다 놓는데 그 인근 새마을협의회장 이길호라는 회장님이 건의하신 것인데 단속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은 클린녹지과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저희들 사항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길호 새마을협의회장이 건의하신 것이니까 과장님이 통화를 하셔서 어느 지역에 발생하는지 현장 조사를 하시고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면 꼭 설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가락동은 인구수도 적고 김해 지역에 있으니까 이리저리 소외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락동민들은 순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이해를 하고 참을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동네에서 치우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버거운 것 같습니다.
구청 클린녹지과 담당이라면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했으니까 이길호 새마을협의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시든지 현장에 가면 찾으셔 가지고 대책이 꼭 마련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옥영
과장님 불법행위 단속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곳인데 녹산 세산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고물상 위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주민과 본의원이 몇 차례 현장도 확인하고 클린녹지과에 전화로 단속도 요구하고 했으나 답변이 정말 미진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의뢰한 지 9월달 추석 전에 제가 뛰어가고 한 부분인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직접 의뢰한 바 구청에서 한다고 과장님한테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 미루고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나 왔습니다.
구에서는 GB구역내 구청 일반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라고 했고 세산마을 GB해제가 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의원인 제가 이야기를 해도 처리가 미진하고 아무 결과가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의뢰를 해 봤자 굉장히 어렵고 주민대표들이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민들이 저에게도 해결점을 못 찾는다고 그저께도 전화가 와서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 대하여 일체를 명확하게 설명해 해 주시고 아마 세산 주민들이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질책해 달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협의 등 모두를 말씀해 주시고 구와 경제자유역청 업무관련 전반에 대하여 책임있고 성의있게 업무처리할 분이 아직 명쾌한 답변이 없다는 것은 처리가 미진한 것으로 책임성 없는 업무수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처리하고 결과는 언제 까지 민원이나 본 위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장을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업무냐,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냐 하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급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어떻게 규정을 해석 하느냐 물으면 경제자유구역청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우리가 당신네들이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통보를 하면 또 아니라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떤 법적인 조치는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명확하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규정을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들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건축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 구하고 행정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때 유사한 자료를 우리가 그때 행정실무 회의에 낼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저희들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가지고 우리 것도 가미해서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 짓자, 그렇게 법리해석 부분에서 정립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저희에게 안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기 가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때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권한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법적으로 우리가 고발하고 하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다,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되기 이전부터 이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전의 법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법을 적용해서 현재 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이니까 그 이전의 법을 적용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는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상부기관에 우리가 의견 조회했을 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는 지금 못하고 있고 만약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실무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것이다, 우리 것이다고 확실히 가르마를 타지만 그 때 법적조치를 하고 그 외 수시로 저희들이 산불방지를 위해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일단 이것을 치워 달라 하면 저희들이 공보 형태로 현재 관리를 하고 실정입니다.
간사 정옥영
토지 지주를 찾아가 봤습니까?.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다대포에 살고 계시는데 이 지역 주민도 아니고 토지세만 받고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저도 봤지만 컨테이너 박스가 10개 정도 놔 져있는데 한 두집이 아니고 세만 놔 놓고 우리 구민도 아니고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임대료는 다른 지역 사람이 가지고 가고 토지대장을 떼 봤는데 다대포에 있고 지주를 만나 봤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토지 대장 상에는 다대동에 있는 김현철 씨라는 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에서 원상복구 철거 명령을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간사 정옥영
제가 묻고 있는 것은 토지지주가 임대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토지 지주에게 전화를 해본다든지 왜 불법으로 임대를 받고 있느냐고 의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제가 지주하고는 통화를 못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고는 두 번 가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기획실에서 행정실무협의 한 결과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만약 그 부분을 고발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서로 행정실무협의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추석전에 그 때 9월달입니다.
10월 하고 11월하고 지금까지 3달이 넘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어디 해서 답변 회신이 나오면 결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 구의원이 뭐하느냐, 구청에서 뭐 하느냐 계속 질책만 계속하고 시민연대에 해서 고발조치 한다고 주민들이 모여서 그저께도 회의를 했답니다.
저도 저번에 현장에 몇 번 가봤지만 구청에서 한 도로가 무너지고 큰 기계를 운반하다보니 기름 덩어리가 도로에 붙어서 사람이 걷는 데도 다 붙고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관에서 해도 힘든데 주민들이 자유구역청에도 찾아가 보고 주민들 이야기로는 구청에도 두드려 봤자 그때 해 보겠다,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답변만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심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저한테도 계속 구의원이 뭐 하느냐 질책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문서가 왔다갔다 하지만 찾아 가보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담당자를 한번 만나 봤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통화를 했습니다.
간사 정옥영
통화를 하지 말고 통화는 10번 하는 것 보다 직접 만나서 너희들이 단속기관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까지 주민들도 몇 번 찾아가서 자유구역청에 가서 면대 당하고 왔는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한번도 안 찾아 가고 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도 클린녹지과에 섭섭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목 전에 저도 바쁜데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쫒아 가서 전화해서 현장에 나와 볼 수 있냐 하니까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정옥영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어 보고 온다고 해 놓고 답변도 없고 나와 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공무를 집행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주민들이 그렇게 안하지, 지금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 있느냐, 그냥 이야기 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미루어 버리고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물론 노력하고 수시로 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 주민들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명쾌하게 지금 문서가 왔다갔다 해도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 문서를 저한테라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진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하면 저도 주민들에게 설득할 것이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 하는데 아직 문서 들고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서나 지금 처리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명쾌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러면 올해 다가버리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회신이 없고 법적으로 안돼서 단속도 못하네요.
저도 봤지만 한 군데 같으면 말도 안합니다.
몇 군데나 해서 임대료를 챙기고 미관상도 안 좋고 제가 가보니까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웬만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장소가 없어서 안하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중에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부서가 경제자유구역청에도 과가 각자 자기네들이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컨테이너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에서 이미 철거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명령이 안 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 하고 그런 부분들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에서 부과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챙겨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주세요. 자꾸 시일을 끄니까 주민들은 구청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안합니까?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 위원님 정말 열이 났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 지가 1-2년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되죠.
이런 부분에 업무소관이 아직도 불분명하다는 것은 클린녹지과 뿐이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이 도래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업무소관을 분명히 그을 것은 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하루속히 바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 마음의 심정을 헤아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고물상, 그리고 자유구역청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니까 토지주가 나름대로 임대를 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빨리 수용이 되든 어떤 방법이 개발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또 임대받는 고물상 그런 부분들을 물론 클린녹지과에서 담당하시는데 이것은 농산과라든지 건축과와 함께 고민을 해서 업무협의랄까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이 한영만 과장님께서 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성을 해 보십시오.
저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468평입니까. 공원녹지로 들어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22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지금 현재 별관에도 미화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삽이나 괭이 이런 부분은 컨테이너박스에 강동에 두 동이 있는지 거기 잡종지에 미화원들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우개선이라든지 마치고 나면 장화라든지 벗어놓고 씻어야 되고 이 부분들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파악이 안 됩니까? 거기에 재활용장비라든지 우의, 빗자루, 마대, 그리고 같이 쓰고 있는 사물함이라든지 환경위생과에 약품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싶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강동에 보면 창고 2개동이 있고 컨테이너 2개가 있습니다. 창고는 청소차량 기사 휴게실이나 재활용장비, 그러니까 폐형광등 같은 재활용 보관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종량제봉투 보관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저희들이 1년에 약 1,700톤 가까이 무단투기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임시야적장으로 같이 활용하고, 그다음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었을 적에 비켜야 된다면 별도의 이런 장소는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공원부지 지정이 됐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이 야적장을 적정한 지역을 모색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적장은 있어야 되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여기 주로 보면 명지 쪽에는 개발하고 있고 주로 농경지가 되다보니까 시내 사람들이 낮에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동순찰반하고 각 동에 지금 3명씩 내려 보내가지고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 무단투기를 하지 않거든요. 주로 인적이 드문 야밤에 농로에 와서 버리고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 24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기가 차게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은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는 저희들 과에서 많은 행정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바로 바로 쓰레기장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야적장이 꼭 필요합니다. 야적해 놓았다 어느 정도 되면 처리를 하고, 일단 수거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동에 있는 선별장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공원부지로 된다면 저희들 과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선정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22명이 있습니다만 아까 박명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소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청소를 마치고 와서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희들한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과 장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필요한 사항은 맞는데 지금 현재 전체 예산문제라든지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도로보수원도 평강에 있죠? 한 250평 정도의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라든지 장화, 우의 그렇게 놓아두고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으로 강동에 지정이 되었고 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이런 부분은 장비라든지 마치고 나면 자기사물함에 옷도 갈아입고 샤워하고 퇴근하고, 아침에 들어오면 휴게실에 들어가서 안전모도 쓰고, 옷도 착용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국유지를 찾든지 해서 건물도 허가를 내어서 반듯하게 도로보수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휴게실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폐형광등이나 아무데나 방치하지 마시고, 특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컨테이너박스에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위생과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표지판도 하고 부지를 1천평을 하시든지 해서 깨끗하게 시설공단 못지않게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행감에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위원님 조언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처우개선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과장님도 알다시피 무단투기의 발생 근원들이 사업장쓰레기,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업장쓰레기가 무단투기에 차들을 놓아두고 도로변에 한창 재어 놓고 가는 것이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조그만 것보다는 여기 주민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각지에 소규모에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제가 대저1동 소방서 옆에 가보면 또 치워놓고 가면 또 한 무더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절이 왜 안 될까, 거의 사업장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 쓰레기 나오는 것보다는 사업장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사업장쓰레기에 대해서 폐기물신고업체라든지 산업폐기물 처리방법, 다양하게 물론 대기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만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종량제봉투, 그게 일반 쓰레기봉투하고는 다릅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 부분을 전자프로그램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일일 평균 300키로 이상은 올바로시스템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배출하고 감량도 하고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하는데 그 이하에 있는 분들이 쓰레기판매실적, 봉투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하고 다릅니다. 그 봉투는 녹색봉투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매실적을 질의를 드립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장폐기물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 일일평균량이 300키로 이상 배출업소, 그다음에 대기 수질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1회 평균 100키로 이상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 신고 대상자입니다. 그게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172개 업소가 있습니다. 요 172개 업소에서는 배출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요 사람들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아까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 배출자는 삼성전기다, 그러면 운반은 누가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키로 배출했으면 운반하는 사람은 나는 100키로 운반했다, 그리고 처리하는 사람은 100키로 처리했다, 이런 확인하는 과정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이하 대상인 사업장도 지금 대부분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보다도 위탁처리업체인 요 172개 업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자율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은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폐기물 관계 자료도 있습니다만 단속을 해 가지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한 과정이 여기 자료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봉투를 사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도 대부분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쓰레기를 차에 담으면 요게 몇 키로다, 다 체크가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바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저희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대부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일 100리터 마대에 한 60장 정도가 공단에 무단투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규모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위탁처리하면서 뭐한 부분들은 공터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소규모사업장이라 생각하고 계도하는 위주로 생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고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홍보도 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로 보면 공한지에 갖다버리기 때문에 이동식카메라를 설치를 해 가지고 쓰레기 하나하나 어떤 사업장에서 나왔다는 정도까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쓰레기를 이렇게 배출하세요.’라는 클린녹지과의 김광규 계장님께서 아이디어도 내어 가지고 나름대로 중국어도 있고 베트남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강서에 산재해 있는 소상인들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은데 위탁처리업체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등록을 다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 생각에는 자기들이 소각기가 있을 것입니다. 소각기가 있으면 자기들이 태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환경 쪽이지만 이런 부분에 계도도 하시고, 또 그분들이 위탁업소에 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계도라든지, 그리고 아까 강동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행감 때 짚고 넘어가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우리 강서구가 깨끗해지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계도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업체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한 단속 위주로 해서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여하튼 각 업소에서는 이런 것 이외에도 보면 양심형거울 해 가지고 경고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장소가 보면 일정하게 지정이 되다시피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닌데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해서 근절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각 가정에서 표시되는 것이 이번에 그물망으로 해서 각 동에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페트병이라든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재활용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도로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방금 말씀하신 홍보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단 쪽에 가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도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3개 언어를 섞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재활용수거 그물망은 아마 다른 구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페트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길가에 그냥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그물망을 만들어서 각 동에 일부 배부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그물망에 넣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6천세대 정도 더 크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병주
재활용그물망 이런 부분은 더 홍보를 하시고, 아파트는 재활용이 철저하게 잘되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사는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많은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계속되는 답변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전철 밑부분에 화단 조성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 중에 우리 강서구청에서 신덕이나 등구 내려가는 그 부분까지는 경전철 하단부분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2통 마을이 있습니다. 2통하고 용두마을 사이에 보면 경전철 밑부분에 화단 조성을 하다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겪느냐 하면 무단차량들이 거기서 장기주차를 하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마무리를 마을 앞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계속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 순방 때 건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금이씨라고 대저2동 덕두시장통 거기에 보면 5일마다 시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생선 판매하는 분들께서 생선을 판매하고 난 이후 찌꺼기가 하수구로 다 들어간답니다. 그렇기도 하고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악취로 상당히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대저1동에도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두 곳에는 각별히 클린녹지과가 청소담당부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해결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에 청소계장님 나가셔서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또 안 된다면 거기에 소방차를 좀 불러서라도 하수구정비를 원천적으로 제대로 해 버리면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종말처리장이 하수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배수로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두시장에 악취가 난다고 보고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아마 그런 건의가 재무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 관리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재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김부근 위원
아니, 청소도 마찬가지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아닙니다. 재래시장 관계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건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부분이 저희들이 있는지 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그 부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5일장으로 하니까 재래시장의 주변청소가 깔끔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한번 쯤 검토해서, 물론 재무과도 나름대로 시장에 전체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정비가 잘 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소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두 곳에 청소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재래시장이 5일장이 서기 때문에 별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큰 쓰레기통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장이 서는 날에는 쓰레기통을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생선 같은 것도 자르고 나면 그냥 버리지 말고 거기 갖다버릴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재무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또 원천적으로 재래시장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수구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운영의 묘는 각 부서 간에 분리도 중요하지만 청소 환경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신호공원에는 녹지관리가 참 잘되었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보면 신호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관리하는 부분도 클린녹지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동장 대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죠?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위원장 김병주
신호운동장에 운동장 사정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운동장모래가 많이 씻겨 내려가고 조그만 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쯤은 한번 새로운 마사토를 깔아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게, 지금 넘어져버리면 싹 다 갈아버려요. 그래서 운동장에 마사토를 깔아서 좀 더 폭신하게 할 수 있도록 큰 돌들은 주워내고 마사토를 좀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신호마을 안에 보면 고물상들이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한 10군데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물상들은 대지 위에 현재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고물상은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경찰서에서 고물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신고 자체를 구청에서 안합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것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럼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제가 다시 질의해 보기로 하고요.
공공근로를 채용에서부터 하는데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의논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한번 채용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채용을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보통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는 4월초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됩니다. 채용해서 약 11월 중순 이후까지 약 7-8개월 정도 저희들이 사역을 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런데 그게 단계별로 한번 하는 게 있습니까? 중간에 1단계 한 3개월하고, 2단계 또 한 3개월하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갑니까, 연결해서 쭉 갑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 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하고 녹지사업 관리는 사역기간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경수 전정하는 부분에서는 2월에서 11월달까지, 그다음에 낙동강제방 인도변하고 녹지 유지관리 풀베기 이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초화양묘장 사후관리는 4월에서 10월, 이렇게 사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보통 6개월 정도까지 장기간 가서 업무가 끝나면 실업급여를 탈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짧은 개월 수로 일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야 실업급여가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정도만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 아니고 180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일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에 의원님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연 200일 정도 사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분들만 꾸준히 와서 일만 하신다면 실업급여는 거의 다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아!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장님, 법무담당 팀장님, 총무과장님 배석하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클린녹지과 소관 질문을 드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소송에 따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11년도 3월에 실시한 녹지관련 모집에 관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소송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승소와 패소를 떠난 우리 강서구에 대한 데미지 관계가 있고, 또 2011년도 자료에 의하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법 계류 중에 있는 분야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강서구청에서 3, 4건의 크고 작은 소송이 피소송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피소송인은 주민이 소송이 되니까 강서구청이 피소송인이 됩니다.
그래서 참 심감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과 법무팀장, 총무과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 드리는 방법은 우선에 소송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클린녹지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소송에 따른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기획실에서 사건 초동에 어떤 긴밀한 협조관계, 여기에 따른 총무과의 사후 직원의 배치관계 이런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위원장님 제가 하는 과정에 길어지면 중간에 조금 자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니까 조절해 주십시오. 질문을 계속하다보면 잊을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먼저 소송에 대한 분야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소송인은 주식회사 이레환경 대표가 소송인입니다. 박점미씨이고, 피소송인인 강서구청을 상대로 소송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소송인이 생활폐기물 허가를 신청한 결과 불허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그 부분은 잠깐,
최일근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설명은 여기 법률판결문하고 다 있으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단답식으로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결과는 대법원에서 피소송인이 패소를 한 과정입니다. 대법원이라고 하면 1, 2심 다 패소를 한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전체 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피소송인이 패소를 하셨다 그죠.
그럼 평소에 제가 볼 때는 클린녹지과는 강서구 전체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하고는 별개로 업무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면적으로 본다면 녹지 관련한 거기가 주 업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럼 소송 진행시에 초동 단계에 요 업무가 환경위생과 업무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렇죠. 올 1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국이 신설됨으로써 업무분장이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조정되기 이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다 국 신설로 인한 업무분장 재조정으로 인해서 근자에 클린녹지과에 이관된 업무 중 하나다 맞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폐기물을 강서구청에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발생을 합니다.
대행은 위탁을 주기로 한 최초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1992년도입니다.
최일근 위원
혹시나 92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업체는 대도환경이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중간에 변함도 없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최초 92년도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구 지원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예산이 92년도만 얼마의 예산이 지원됐는지,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지금 92년도 연의 자료는 제가 찾아봐야 되고,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65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지금 현재 연으로 계산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92년도는 위탁을 하는데 5,000만원 주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애당초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수탁자에게 예산이 지원된 게 92년 5월 1일로 해서 62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구 예산입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것은 월입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계장님! 월이에요. 뭐에요?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월입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92년 5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는 수거지역이 명지 녹산이었거든요.
최일근 위원
과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김광규 계장님 자료에 보면 92년 5월 1일부터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년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월로 650만원이라고 하면 650만원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연도별이라고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월별로 자료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합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죄송합니다. 위탁기간하고 월 곱하기 12로 하게 되면 연간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김광규 계장님한테 연간 수탁자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냐,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연간 625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 1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3번, 4번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거 움직이는데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1억 9,000만원이라고 제가 아까 알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반문을 했느냐 하면 연간 노무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일반경비인데 이것 받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그것을 내가 행감 때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월별입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최일근 위원
그럼 답을 그렇게 하셔야죠. 아까 내가 집무실에 모셔 가지고 확인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자꾸 강도 있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하실 때 연간이라는 것은 맨 말미에 표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은 최초에 몇 년 단위로 위탁자하고 계약을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최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처음에 계약 당시에 허가를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 기간이 제일 처음에는 92년 5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이게 참 문제가 큰 것이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입니다. 장기사업인데 이것은 장기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풀베기도 아니고 1년으로 먹고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수탁자가 엄청난 거금이 들어갑니다. 차량부터 해서 거금이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1년을 했다는 것 같으면 1년 내에 끝을 내야 되고 우리가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평생을 하게끔 만들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장기계약 분야는 5년 단위, 10년 단위 계약을 해야만 수탁자가 이익 타산을 나누어서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수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 단위의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누가 하겠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암묵적으로 장기적인 그런, 심한 이야기는 안 쓰겠습니다만 그런 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현재 20년 동안 계약을 해 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년을 했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억 이상의 시설비가 차량, 기타 등등에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현재 거기에 계약에 응하겠느냐, 내가 수탁자 입장 같으면 5년 10년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만약에 1년을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모든 경우에 투자를 한 상황에서 계약과 틀립니다. 수탁과 위탁의 계약하고 일반 계약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계약을 만약에 했다면 결론적으로 계약 일부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탁자가 시설비에 대한 보전을 해 주어야 할 책임적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전을 못해주니까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까지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나중에 법무부팀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방법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소송이 오기까지는 근본적인 법적으로 승소에 원인제공을 한 것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분야는 이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1심, 2심 패소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 가지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런 분야에 건설이나 다른 분야도 보면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에 의한 어떤 입찰로 도입을 해서 장점과 독점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전문적인 분야보다는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쟁을 했을 때의 장점과 독점을 주었을 때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 분야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경쟁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경쟁을 했을 때 여러 업체가 선정대상이 됨으로 해서 청소하고 하는 질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금산정이라든가, 물론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해 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피소송인에 대해서 패소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청에 전 직원과 우리 의회와 어떠한 데미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패소한데 대해서는 승소한 것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그 당시에 입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허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당시 사업계획서 상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일단은 3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소송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자로 이레환경을 비롯해서 3개 업체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절차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보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적합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허가요건을 구비해서 저희들한테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는 처리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9일까지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해서 적합하면 적합하다고 세 업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해주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개 업체가 다 신청을 할지 1개 업체만 할지, 2개 업체가 할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셨고 제가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그 업체에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이 불편하게 겪고 있는 이때까지의 문제점이 나왔고 앞으로 원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질문드린 그 분야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을 끝으로 여기에 대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법무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예,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법무담당 하고 계시죠.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구청의 소송에 대해서는 초등단계 대응부터 협조를 합니까?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김영일 소관부서 하고 합니다.
최일근 위원
전부 다 협조를 하고 있죠? 패소가 날 때 1심에 합의든 2심 합의든 대법원 판결이든지간에 계속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의 업무를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김영일 예,
최일근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계시죠? 몇 사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김영일 두 사람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월 자문료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월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김영일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원씩입니다.
최일근 위원
1인당 월, 16만 5천원,
이런 분은 있으나 마나네요. 그리고 본 생활폐기물에 관련해서 추정적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소송부담이 나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고 하면 피소송인과 소송인간에 양자간 공동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패소자는 승소자에게 법원의 기준에 의한 경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제가 묻고자 드리는 말씀은 소송인에 대한 법적기준에 대한 추정적인 구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이며 이때까지 변호사를 샀습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기까지 우리구에서 승소를 하기 위한 법적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추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김영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금액의 3분의 2를 소송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소송인한테 1,2,3차 본인들도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밥 먹고 식사하는 것은 법적 경비 부담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비부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추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정적으로 소송인이 얼마나 들었겠느냐 이것입니다.
금액만 말씀하세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김영일 원고측에서 900만원 가량이 비용으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구 피소송인의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확정 말고 추정을 말씀하세요. 제가 돈가지고 가치관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김영일 2심까지 가 서 720만원됩니다.
최일근 위원
추가로 우리 구에서 부담할 일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송인에 대한 법적 부담은 900정도 된다지만 소송인이 정신적 물질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소송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올해 2011년도에 생활폐기물을 관리하는 각각 부분에서 패소 사례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패소내용은 아시죠? 몇 군데 우리구가 패소했다는 것 아시죠? 개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김영일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입찰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한사람이 한 업체에 줌으로 해서 그것에 따라 독점이랄까 그런 때문에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1, 2심에 재량권이 없다고 했지만 3심에서는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재량권에서도 판단에 따라서 패소하고 승고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클린녹지과장님도 같은 질문인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일들이 패소 사건이 많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강서구의 발전에 구민의 데미지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사소송에 보면 여러 수십 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원고패소가 될는지 승소가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한 두건 패소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론적으로 강서구 데미지 손상이 큽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닙니다. 개인은 돈 300만원 200만원 주고 변호사를 사면 끝나지만 우리 구청은 아까 두 분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계시고 법무팀을 이끌고 있고 여러 개인과 단체간 소송이 벌어졌을 때는 법 관을 잘못 판단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켰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 본 결과 기관의 손을 들어 준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개 개인의 갑이라는 사람한테 패소를 당한 것도 한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가히 주민들이 구청 팀에 대한 능력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밖에서 바라보는 패소 건으로 전체 직원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손실분야가지 상당히 크다. 이 부분 대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무팀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음으로써 관계부서에서 소송할 때 자문력을 더 높이고 능력을 배양하고 여러 사람의 판례나 관례를 들어서 긴밀한 협조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팀장님,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김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위원장님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순으로,
위원장 김병주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박명권위원님 계신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
바로 하이소.
최일근 위원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 문제가 강서구에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줄일까를 고민하고 저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용역을 2010년도, 2011년도 용역자료에 봤을 때 인상요인이 용역금액이 업체가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2010년도에도 사단법인 건설방재연구원에서 용역을 50일간 용역을 하셨는데 물론 인상사유가 음식물쓰레기 상차원 3명, 물가상승 4.32% 상승해서 심의결과에 용역 금액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처리업체에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정금액이 인상되었고 과다하게 이윤이 그 업체에 많이 있으면 다른 사업도 그렇는데 다른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하려고 경쟁을 하는데 이윤이 없는 장사 같으면 뭐 하러 참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폭이 크고 있으면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하려고 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건설방재연구원에서 했던 그리고 양산시에서 보도에 본 내용에 미리 드렸습니다.
간접 노무비 측정을 보니까 일용직 고용이라든지 보험료 노무비 재하청을 주었을 때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보고에 상세하게 용역 산출내용에 지도점검을 결과보고서에 2012년도에는 물론 쓰레기를 이렇게 배출하세요.
우리 구에서 감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재활용 판매도 하시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도 가구라든지 배출되는 감량이 많이 줄어나가면서 감가상각비나 노무비를 줄여야 안 되겠나, 사업장 배출이라든지 구에서 부담하는 23억 정도 되는데 147군데 전자시스템으로 방출되는 것, 또 사업장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배출되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비교하시면 이런 용역결과 검토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건설방재연구원에 충분히 설명하셨는지 그리고 과업내용에 적절하게 간접 노무비 직접노무비 부분에서 검토하셨는지 검토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책을 민간위탁 원가 산정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저도 봤는데 상승률이 제법 있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저희들이 용역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감량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명지오션시티를 비롯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입이 많이 되다보면 음식물 생활폐기물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보다 2011년도 명지오션시티 인구가 제가 알기로 4-5천명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폐기물도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감량을 한다고 해도 물량이 늘어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용역에는 보면 노무비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차원 3명, 거기에 대한 인건비, 또 차량유류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복리후생비,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 다음 차량유지비 재해공과금, 이 회사에서 처음에 할 때 하이카하고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구입을 하지마라 예산이 많으니까 임차하는 것이 낮겠다고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가고 수도광열비가 음식물쓰레기통을 자기들도 세척도 해야 하고 하는데 세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해서 금액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인구를 비교하셨는데 2010년도에 인구 증가율이 1년 단위에 1,619명으로 인구 증감율이 2.4%입니다.
인구 증감율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비교했을 때 용역금액에 대해서 퍼센트가 금액상 많이 오른 것으로 압니다.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인구증감율을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증감율이 13.7%입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 처리비용이 그렇고 인구증감률은 2.4%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금액에 대해서 13.7%가 올랐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배출 빈도에 대해서 노무비나 이런 것을 단순비교 했을 때 인구비교가 아까전에 2.49%인데 감량에 비교하고 여러 가지 노무비라든지 유류비 인구비교 했을 때 13.7%가 용역금액상 증감액률이 큽니다.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생활폐기물 소송이 야기도 되고 물론 환경에 우리지역에 열악하게 광대한 범위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탁수수료라든지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지역에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지 적재적소에 그 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업체에서도 적절한 마진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용역에 있어서도 이윤은 10%를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10%고 용역금액 산출 지도점검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명해 집니다.
용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타구에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상정해 놓았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상위법이 바뀌어서 종전까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석 대행 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해서 연도별로 평가할 수 있는 민간인을 구성해서 민간인과 전문가가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1년에 한두 번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 조례가 통과 되면,
박명권 위원
민간인이 과연 여기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위원님 마지막 질문도 남아 있고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마무리 해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 공무원들 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니까 내년부터는 그 평가를 통해서 철저히 용역하고 겸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민간위탁수수료 용역결과가 증감율을 말씀하셨는데 투명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중식 이후에 하고 마무리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12시 한 5분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그렇게 하입시다.
최일근 위원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을 모신 것은 질책이라기보다 쓰레기 폐기물 소송과 관련해서 구의 데미지 관계가 있고 중요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바쁜 업무가 계시겠지만 제가 모신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먼저 클린녹지과장, 법무팀장한테 이 소송에 관한 개요를 충분히 사실 그대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질문에 응해 주시리라 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하고는 사실 무관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부서에서 소송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업무분장을 한다며 이것은 기획실하고 실로서 총괄업무가 분장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될 이유는 총무과장님께 앞으로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법무팀인 기획실에서 총괄적 소송에 대한 건은 업무분장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한다, 기초자료 조사는 부서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진행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 단면적으로 클린녹지과만 하더라도 배치계획을 보는 것 같으면 현장을 뛰는 부서로서 실질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저도 소송을 당해보기도 하고 민원도 했지만 피곤하고 자료준비 등등의 본연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뛰는 클린녹지과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 본연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하고 실질적 소송에 있어서 기획실 법무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패소 판결문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판결에 판사가 한 부분만 이해를 할 뿐이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보면 법은 참관인 대도환경이 참관인으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소송인과 피소송인의 사건 개요인데 수탁자가 참관인으로 참석 했느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붉어집니다.
법무팀장 내지 기획실장님께서 피소송인이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아무 관련 없는 수탁자인 대도환경이 피소송인의 참고인으로 해서 참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도환경이 보조 참관인으로 참관한 것은 구청 판단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도환경이 자기들 사업법 관련해서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 말고 다른 업체가 복수로 늘어날 수 있는 관계인이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참관을 허락했을 경우에 참관했기 때문에 구청의 판단하고 관련 없이 참관하게 되어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참관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판사님의 판결요지를 보면 어떻게 판사님이 주문하셨냐 하면 신규업체 시장진입을 허용하지 아니 한 것을 사실상 기본 업체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한 것으로 판결이 사료되고 오해받을 만한행정집행은 지양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사님이 오해를 샀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끼리 나와서 서로의 판결과 자기의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아무 관련 없는 대도환경이 피소송인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법무팀장님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맞죠? 일단 법원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받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이유가 법원에서 참고인 내지 증인 출석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기위한 방법으로 요구한 결과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이로 인해서 제가 판사라고 할지라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소송인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참여하므로 해서 소송인에 대한 입장을 난감하게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판사가 볼 때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 입니다.
판사가 볼 때 주기 위한 방법으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판사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손을 안 들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견해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법원 문제는 공무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게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대도환경은 강서구에 20년간 대행을 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좋다, 참관해라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공무원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해서 대도 환경이 어떤 일을 해 왔느냐 법원의 참고적인 사항이지 허가를 달라, 허가를 못 해주겠다, 이것이 법의 소송 내용인데 대도환경이 허가권자도 아니고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이해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이 사람 끼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들이,
최일근 위원
법원에서 구청에서 요구를 했든 대도환경이 요구하던 대도환경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본인들이 법원에서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그 사람들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논쟁을 제가 추긍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봤을 때 실장님 이해를 잘 하셔야 할 분야가 이것은 소송인이 누구냐 바로 접니다.
피소송인이 강서구청이다 하면 이것은 사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허가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내어 주었냐, 이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주 골자 소송 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도환경이라는 수탁자가 여기에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았는데 법원의 판단이 뭐냐 하면 또 법원의 개요 내용이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패소판결 원인 제공할 수 있다는 저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위원장 김병주
최위원님 2시에 참고인을 모셔 놓았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예, 실장님하고 정리를 한다면 이 부분뿐이 아니고 실장님을 모신 본질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류 중인 것이 수십 건이고 패소판결이 3-4건 나왔습니다.
대형공사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고 법으로 갈 사항이 많습니다.
결과적 이야기는 법무팀에 대해서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책임과 무거운 책임이라기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기획실 법무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심한 책임보다 윤리도덕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소송인에 대한 피소송인이 패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으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좀 더 체질개선해서 적극 대응 내지 이러한 패소 판결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인데 그 분야만 붇는 기획실장님 모신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기보다 제 질의에 어떻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간단하게 답변 하겠습니다.
소송은 저희 기획감사실의 고유업무입니다.
단지 클린녹지과에서 시발된 업무는 저희 소송 담당자가 있고 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소송 수행할 때 클린녹지과 담당자를 보조수행원을 수행을 시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드려서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을 합니다. 주 업무는 소송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보조인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위촉한 기간이 도래한 분도 있고 해서 최근에 이행강제금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파기 환송되어서 새로 심리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결국 승소를 많이 하는 것이 구의 재정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문변호사 재선임해서 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패소율이 떨어지도록 승소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상대로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 지적사항으로 모신 것은 아닙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현재의 법무팀에 대해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직원에 대해서 정원분야는 기획실에서 하지만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리는 측면에서 모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들으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의 여러 측면에서 법무팀의 체질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주민한테 이익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정황을 본다면 체질개선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과장님께 간단명료하게 5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자문료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체질개선해야 한다, 법적소송과 패소 당했을 때 법적경비를 피 소송인 부담이나 소송인 부담이나 법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구청 전 부서에, 전제는 체질개선에 대한 별도의 법령팀 구성관계입니다.
전제로 이런 분야가 있다 전 부서에 대한 법 업무과다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일을 소송의 일을 경비 부담을 전문인을 채용함으로 해서 구민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일부 경비에 대한 자문을 구해 줌으로 해서 그것도 가능할 것 입니다.
이 분야는 지방재정법 임용령에 제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에 필요한 팀 같으면 팀장, 직급은 5급 이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기획실에 별도의 전문 인력을 배치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자문료 예산절감, 법적경비절감, 구청 부서 소관업무의 완화, 그다음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문 등등을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획실내에 별도의 기획팀을 구성해서 현재 능력 있는 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반갑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물론 원론적인 부분하고 각론 부분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구에서 하는 것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러면 당사자가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러면 민사소송보다는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송무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해당과 담당직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사소송 대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소송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법무담당팀이 16만 5천원을 월 준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소과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또 승소에 따라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분들이 가볍게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소송이 이기면 소송 사례금을 소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지급합니다.
전혀 능력 없는 변호사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송무를 전부 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를 당사자로 한다든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변호사가 되어서, 소송 당사자가 되어서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고 소송에 있어서 승소도 좋습니다만 패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패소가 없는 법률전문가가 앞으로 법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체나 기관에도 법률 전문가를 두게끔 하는 법이 개정되면 우리 구에도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가 채용되지 않겠나 싶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대도환경이 참여하게 된 것은 A와 B의 당사자 간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싸우는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소송에 내가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면 그 3자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력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담당자도 법률 법학과 출신으로 상당히 유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직원들을 더 확보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릴 요지를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답을 하셔서 아까 기업체나 앞으로 법의 개정 개념으로 법 전문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 개정되면 당연히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법을 보는 시각은 비전문가지만 틀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시간이 길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실장님하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제 말이 일부분 이해가 되신다면 참고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소송 전체는 기획실이지만 생활폐기물로 인해서 강서구가 어떠한지는 직원도 아시겠지만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상당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서구의 계속적인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법 근거로 해서 해주었건만 20년 동안 독점적 허가를 주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는 없다 어떠한 방향에서 본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고 법소송의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명분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아버지 자식지간에 이긴들 뭐하고 진들 뭐 합니까?
여기서 소송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명분과 실리적으로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판단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구청의 패소 승소문제가 아닙니다.
초등단계에 대의적 구청으로써 명분과 실익을 본다면 이것은 소송을 해서는 안 될 사항이었습니다. 방법을 도모 했어야 했을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몇 십년동안 강서구청에서 엄청난 주민들이 불신을 사고 있는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이로 인해서 강서구청을 바라보는 구민의 시야가 어떤지는 공무원들이 들어서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과장님께서 법원 판결이 났으니 여러 사람이 동참을 하고 현재 사실적으로 쓰레기 폐기에 의해서 저 역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상당하게 민원을 많이 받고 환경위생과에 전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독점적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법원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지양해라고 결론이 났다면 늦으나마 지금부터라도 주민을 위해서 독점을 지양하고 여러 가지 경쟁을 유도해서 쾌적한 환경을 초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때까지 독점적으로 주지 않았지만 환경 여건이 되어서 주었건만 일부분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 해소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후 이 일을 원만하게 주민의 불편사항과 구의 데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또 총무과장님 진실한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위원님의 각종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팀 체질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과 각종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리 업체의 독점계약에 대해서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항을 따끔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최일근 위원
한 가지만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3월달에 녹지원 모집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집을 한 300명 했습니다. 다음 실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정을 체킹해 보니까 신청한 근 300명이 구청에 10시에 왔습니다.
면접을 보고 또 실기하는 장소 맥도에 갔습니다.
면접 보는데 별 것 아닌데 주민들이 300명이 와서 또한 점심을 먹고 각기 자리를 이동해서 맥도공원으로 갔습니다.
저 객관적인 생각은 이런 것은 면접이라고 해 봐야 별것 아니니까 면접과 실기는 동일하게 할 수 있다, 300명 대거 인원을 모으고 구청을 왔다 그 다음 맥도공원을 갔다,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자가운전을 할 수 없다 대중교통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집과 선발과정상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보완해서 면접과 실기가 같이 이루어지고 주민이 빨리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분야를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4월달에 120명 모집하는데 238명이 응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 입장에서 주민편의 기다리는 시간하고 날씨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구청에서 면접을 하고 오전에 면접하고 오후에 맥도생태공원에서 실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날 참여했던 분이 상당히 불편했다는 것이 인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말씀을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패소를 자꾸 하는 근거가 집행부에서 패소할 근거를 제공하지 마라 행정업무를 잘 처리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 맞죠.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승소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업무가 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가 많다 어려 일을 하시는 구민과 직원들 자존심 관계되는 문제이고 타 지역에서 봤을 때 행정업무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하라는 그런 큰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최일근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 말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시에 어업현장에서의 어민 여러분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 등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참고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선정되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구종성
저는 강서구 어촌계장협의회 감사 직함과 가덕도 천성어촌계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구종성입니다.
참고인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리어촌계 김태우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천성어촌계장이신 구종성 계장님과 명지 중리어촌계 김태우님께서 참고인 좌석에 배석했습니다.
천성어촌계장님한테 질의하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최일근 위원
참고인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구종성 참고인께서는 강서구 어촌계에 감사 직함을 가지고 계시고, 김태우 참고인께서는 중리어촌계에 계시는 모양입니다.
평소에 지역에서 어업인대표자로서 어업인의 어려움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함에 있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기보다도 어업인들께서 어업인의 어려움을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 실상을 전하고 싶다, 그로 인하여 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주민대표의 뜻으로 아마 참고인 두 분이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무슨 내용인지 먼저 참고인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질의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좋습니다.
구종성 어촌계장님! 한시한정어업 관련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 필요한 사항들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구종성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어촌계장협의회 가덕도 천성어촌계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는 구종성입니다.
지역어업인을 대표하여 2011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한정한시어업과 관련된 어업인의 의견을 위원님에게 제안설명을 드리는 영광을 주신 김진용 의장님과 김병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과거에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던 면허어업이나 구획허가어업, 연안어선어업, 각종 어선어업들이 제한되거나 취소된 수역이 많아 지역어업인들이 어업을 영위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각종 면허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취소로 인하여 용역결과에 준한 어업인들의 보상은 받았으나 국책사업인 신항만사업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자녀교육이나 노부모 부양하는데는 아무런 지장 없이 어업이 천직인 줄 알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국책사업이란 명분 아래 황금 같은 바다를 다 내어주다 보니 생계유지를 위한 어업활동은 지속되어야 함에 따라 제한된 수역 내에서 한정어업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 때문에 파고 부수고 폭파하고 매립하는 등 각종 부유사 확산으로 인해 온 바다가 몸살을 앓다보니 어류산란이 되지 않고 수산동식물이 전멸되었다가 신항만공사한지 언 15년이 경과된 현 상황에서 이제는 과거의 황금바다로 회복이 차츰 되다보니 새롭게 다량으로 출현하는 어업자원을 지역어업인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어업허가 역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끔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특히 강서구 지역은 강서구청과 의창수협에서 매년 대구방류사업으로 인하여 이용가치가 높은 대구 자원이 풍부하여 한정어업 허가를 통한 자원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어촌계 구획어업과 양식어업 등 소멸된 어업권에 대한 한정면허를 어업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4월 20일 개정된 수산관계 법령으로 인해 시행령 및 허가 규칙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는 점 등 한정한시어업 허가가 이전에 비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다는 사실은 시 직원들은 마냥 어렵다, 힘들다 라고만 할 뿐인데 강서구청 해양수산과에서는 한정한시어업 허가에 대한 법령을 상세하게 이해될만한 유권해석을 직시하여 주는 점 등을 보면 화가 나서 찾아갔건만 이해될만한 설명에 ‘아! 예, 그렇군요.’ 할 정도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어업인의 어려움과 한정한시어업 허가의 필요성을 강서구청에서 적극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에 대구와 숭어를 대상으로 한정어업 허가 관련 수산자원조사를 강서구청 해양수산과에서 부산시로 의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는 지역어업인을 대표하여 강인길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강서구청 해양수산과 과장님, 계장님, 주무, 전 직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 지역어업인들이 어렵게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정한시어업 허가에 대하여 강서구청 의원님들께 간청하게 청원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감사합니다.
신항만공사로 인한 어업권이 소멸된 이후 다량으로 출현된 어종들에 대한 한시한정어업 허가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리어촌계 김태우 어촌계원님께 실뱀장어에 대한 설명과 필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리어촌계 김태우입니다.
한시어업 허가와 관련해서 지역어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통상 민물장어라고 불리는 뱀장어는 생태 특성이 특이하여 심해에서 강으로 올라와 성장하다가 성어기가 되면 깊은 바다로 돌아가 새끼를 놓고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뱀장어의 종묘 생성을 위한 인공부화를 할 수 없으므로 심해에서 연안으로 다가와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연산 실뱀장어를 잡아 뱀장어 양묘장에서 양식을 하여 민물장어시장에 공급이 됩니다.
현재 가끔씩 어획되는 자연산 민물장어로는 뱀장어의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뱀장어 포획 후 양식을 통한 수요 충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대 이태원 교수가 2011년 7월 개최된 뱀장어 심포지엄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뱀장어 양식에 필요한 실뱀장어는 매년 10억톤 이상이 필요하지만 해마다 잡히는 양이 너무 적어 금년에 약 2톤이 부족한 현상으로 있고,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실뱀장어 수입에 따른 비용이 약 8천만달러, 약 900억이 소요되었다고 하니 연간 수입액은 약 2천억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 부족한 어민들이 국내에서 양식이 불가능한 실뱀장어가 수입되어 어민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일원에는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명지를 비롯한 낙동강하구 어민 약 100여명이 실뱀장어 어업을 하고 있으며, 평균 포획량은 100만에서 150만 마리에 이르는데 포획량은 연도별로 다소 유동적이고, 즉 전년도에 많이 잡히면 다음 연도는 적게 잡힘에 따라 일명 해걸이 형태로 어획량이 유동적입니다.
실뱀장어 가격이 마리당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어민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2007년도 MBC 보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최대 어민소득이 약 100억원으로 추정하였다고 되어 있고, 실뱀장어 어업허가가 없어 관할구청이나 해양경찰의 단속에 따른 매년 수십 명의 어민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고가의 실뱀장어 어구를 압수당하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인 조업이 불가능하여 실뱀장어 포획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어민들의 불만에 따른 관계기관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어민들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구의 경우 낙동강으로 올라가기 위해 엄청난 양의 실뱀장어가 낙동강하구로 몰려들고 있으나 하구둑과 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낙동강으로 실뱀장어가 전부 올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강으로 올라가지 못한 실뱀장어들은 결국 바다에서 살지 못하므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용 가능한 어족자원을 버리는 결과가 되고 이에 따른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 데도 이를 포기해야 하며, 또한 외국에서 실뱀장어를 수입하는데 따른 외화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어족자원의 활용을 위한 실뱀장어 어업허가를 농수산식품부의 허가규정 탓만 하면서 어업허가를 해 주지 않아 어민들의 불법어업과 단속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타 지방에서는 인천 131건, 경기도 48건, 충남 228건, 전북 77건, 전남 357건 등 기존 허가를 받아 실뱀장어 포획 어업허가를 해 주어 많은 어민들이 실뱀장어 어업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업허가 지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실뱀장어 어업을 합법화하여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통한 어민소득증대와 실뱀장어 수입 대체에 따른 외화낭비 예방과 단속에 따른 행정의 인력 및 시간손실 예방 등 효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포획의 어떤 시기는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조업을 하고 있으며, 명지를 비롯한 낙동강하구 어민 약 100여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어업으로 인한 관할구청, 해양경찰의 단속 때문에 매년 수십 명의 어민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족의 낭비, 매년 낙동강으로 올라가기 위한 엄청난 양의 실뱀장어가 낙동강으로 몰려들고 있으나 다 죽어버리는 실정, 또 외화낭비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낙동강하구에서 매년 실뱀장어 포획이 반드시 한시어업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부산광역시에도 주도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한시어업 승인을 받아 개인에게 한시어업 허가를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출현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뱀장어는 사실상 그동안 출현하였던 수산 동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를 이용할 어업이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업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그동안 출현하지 않은 수산 동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한 현재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 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라는 내용을 살펴볼 경우에도 현재까지 실뱀장어라는 수산 동물의 출현 양에 대한 조사가 없었으므로 지금 출현하는 양을 기준으로 다량 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에 묶인 어업허가 정수 때문에 실뱀장어에 따른 수산 동물을 이용할 어업허가가 현재까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입법취지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강서구와 사하구,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어업현황을 파악하여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패류나 해조류, 실뱀장어 포획까지 철저히 조사를 하여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잘 들었습니다.
실뱀장어는 큰 바다에서 하구로 올라와서 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낙동강하구 수문 때문에 막혀가지고 포획을 안 하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실뱀장어가 우리 국내에 유통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업을 통해서 잡아들이는 양보다 우리가 수입하는 양이 더 많을 정도로 다량자원이 출현하는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리어촌계에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예!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최일근 위원
다른 분 다른 것 먼저 하고요.
위원장 김병주
그럼 해양수산과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간사 정옥영
저는 신호동 수산물유통센터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신호동에 있는 수산물유통센터가 언제 개원되었는지, 그리고 수산물유통센터에 구비가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었는지 하고, 그리고 현재 수산물유통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유통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우리구에서도 예산 지원이 된 사항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유통센터는 2009년도 3월부터 2010년도 2월까지 신호동 318-2번지에 지상규모 2층 1동으로 건립된 유통센터입니다.
동 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서 국비 5억원, 시비 1억 4,000만원, 우리 구비 1억 4,000만원, 자부담 4억 2,000만원입니다.
저도 해양수산과장 오기 전에 초창기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확대간부 시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챙기는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 활어판매소가 42개소가 있는데 2010년도 2월 개장 이래 현재까지 활어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하지만 현재는 금년 들어서 제가 4번을 나가봤는데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상권이 발전되어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으로서 금년 들어서도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해 보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 녹산 산업단지센터를 통해서 각종 홍보물이 나갈 때 요 42개소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전화번호 등등을 게재하고, 또 수시로 제가 4회에 걸쳐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쪽에 협회장님이라든지 만나서 우리 구청만 이렇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우리구 관내에 약 2천 5백여개소의 기업이 있으니까 유통센터 내에 각 점포 중에서도 세일 활동을 홍보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옆에 수산물유통센터가 12월초 되면 완료가 되고 중순경 되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 파래 위판이 실시가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선어도 위판이 되므로 시장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양수산과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상인들도 그렇고 활성화를 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옥영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우리 녹산경영자협의회도 찾아오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영자협의회나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방문을 하셔서라도 많이 활성화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알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부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26페이지에 보면 점용허가가 526건, 그다음에 무단점용이 86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5페이지에 보면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하천사용료 533건, 하천변상금이 866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게 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건수가 틀리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26쪽하고, 5쪽하고 찾아보세요.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17항목 하천부지관리사항 점용허가 현황, 건수 면적 위에 대저1동부터 나가는 란에 개수가 526건 맞으시죠?
간사 정옥영
예.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그리고 5페이지에 하천사용료 533건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정옥영
예.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이 부분에 개수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용현황은 1건으로 치는데 점용료 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점용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전답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부가가치세를 안 매겼는데 부가가치세법이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정이 되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지라든지 잡종지 등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왔다갔다 한 것 같은데 요 사항의 답변이 제가 100% 맞는지는 저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정옥영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저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10%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어떤 부분은 붙고 어떤 부분은 안 붙고 금방 설명하셨는데 좀 납득이 안갑니다.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제가 아는 견해는 방금 말씀드린 그 범위밖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대지나 잡종지, 즉 이 분은 능히 담세할 능력이 있다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기준을 정할 때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전 답 그런 부분은 담세할 능력이 부족하고 국가가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되고 육성을 시켜야 될 그런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에서는 말하는 소위 면세사업자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과세를 병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럼 하천변상금하고 무단점용료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하천변상금하고 무단점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무단점용을 했는데 거기에 변상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무단점용하고 변상금은 바로 연결됩니다. 이행강제금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간사 정옥영
거기도 같은 내용인데 건수가 보니까 896건이고, 뒤에는 860건이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6페이지 점용허가현황에 건수 526건과 무단점용현황에 건수 860건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로 낸 오류 숫자이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533건, 하천변상금 896건, 부가가치세 105건, 도합 1,534건이 맞습니다. 정정 답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사 정옥영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같은 건인데 건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건 부가세 부분에 대한 것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부가세 부분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리고 변상금 징수율이 76%로 저조한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무단점유자들이 변상금 부과처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재산이 무재산이고 영세하고 생계 등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조치하는 것은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그다음에 자동차 소유 여부, 세 번째 저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지 여부 등등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항은 부동산이 발견되면 부동산 등기압류를 하고 자동차가 발견이 되면 자동차등록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등이 발견이 되면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무재산자들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납부를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징수방안을 모색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 소홀은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실제 조사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 위원님의 신호동 수산물유통센터 활성화 방안과 하천부지관리 상황을 집중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질의에 앞서 오늘 행감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구종성 참고인하고 김태우 참고인께 존칭을 정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부드러움을 갖기 위해서, 원래 참고인이라고 하면 법정용어입니다. 그래서 행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어촌지도자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두 어촌지도자님께 질의를 한 다음에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촌지도자님의 간략한 어업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어업인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민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잠깐 동안의 어려움의 말씀은 백분 천분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천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외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파도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천한 직업이 어업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감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 산업화의 물결에서 어업인 뿐이 아니고 농업인 또한 우리의 가시권에서 사라지는 게 오늘의 강서구의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가 어느 직종, 어느 사회, 어느 단체에 소속해서 종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 한 사람의 목숨과 재산은 고귀하다, 그 고귀한 분야는 국가나 자치구에서는 법령근거 내에서 보장을 해 주어야 되고 헤아려주어야 되고 법적근거 내에서 보살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짧게 두 분의 어제와 오늘의 어업인의 실상은 참으로 참혹하고 어렵다, 여기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의회의 차원에서, 어떤 구청의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꼭 도와주시는 길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또는 삶의 보금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하신 말씀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잠시만요.
어업지도자님들하고 어업인의 어려운 실정을 우리 복지국장님도 함께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복지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이해하시죠?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리고 참고인 지도자님들께 질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추가 질의가 없으면 참고 인들은 퇴장하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위원장 김병주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구종성 강서어촌계 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야는 다 진행된 것으로 하고 요구의 목적이 첫째는 한시한정허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도자님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여태까지 관계기관에 어민대표님들이 추진했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구종성
참 고마운 말씀이고요. 제가 제안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97년도 신항만 약정하고 난 뒤에 그때 신항만공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우리가 시청에 가서 한정이나 한시에 대한 자꾸만 생활환경에 대해서 변화가 너무나 많이 있고 해서 한정한시어업의 모임이 어촌계장협의회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각 어촌계장님들이 다 그렇게 한정한시어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면담 때도, 1/4분기 때 항상 해마다 시장님 면담이 있습니다. 그때도 각 49개 어촌계장님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할 때도 역시 우리가 한정한시어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상당히 많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한정한시어업을 우리 어업인들한테 신항만으로 인해서 소멸된 어업인들이나 어촌계에 건수가 1건도 나가지를 않고,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작년 4월 23일자에 시행령이 내려왔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많은 질의를 하고 했는데, 물론 강서구청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도움을 많이 주셨고 역시 큰집에 갔을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하다보면 조금 주눅 드는 것도 있고 구청 해양수산과에 오면 내집 같이 분위기 좋은 속에서 계장님도 항상 만나서 가족처럼 많이 물어봤을 때 정말 성의 있는 대답을 해 주시니까 어업인대표로서는 정말 좋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어업인들한테 몸소 느끼는 한정이나 한시에 대한 것은 거리가 멀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법령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점 등은 충분히 직시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좋은 의견도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어업인들이 필요한 것은 한정한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몸소 피부에 닿지 않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 더 앞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구종성 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을 오랜 기간 동안 찾았는데 강서구에서는 협조를 많이 하셨는데 상부기관 허가권자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진척이 없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참고인 구종성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김태우 어촌계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김태우
앞에서 제시한 한시어업 신청은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조사평가에 따른 전문기관 용역 등이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시어업 허가를 받을 때까지 보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의 보완대책으로 실뱀장어 포획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을 참여시켜 시험어업이라는 제도를 먼저 실시하면서 수산자원조사기관의 단축과 전문기관 조사의 편의제공, 용역 수행을 함으로써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시험어업에 대한 부산시장의 확고한 의지만으로도 절차가 다소 간단하고 한시어업허가를 받을 때까지 어민들의 궁금증 해소, 지도적인 참여를 통한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여 행정불신, 불만 등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산시에 보완책이라는 능동적인 시험어업에 참여하여 어민에게 권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강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주무님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민들의 어떤 실정을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낙동강하구 일원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민들의 면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너무 가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거의 발이 묶여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에 홍수가 나고 장마가 지고 하면 어패류들이 거의 다 몰살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감안하여 어민들이 발이 묶이지 않고 편안하게 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틀에서 강서구 어민들이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수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인명사고가 나고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지난번에 김병주 동료위원님과 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을 인지했었고, 인명사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실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태우
지금 낙동하구 수로는 중리어촌계를 비롯한 강서지역 8개 어촌계 880여명의 어업인들의 유일한 통항수로인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하류에 퇴적으로 인한 통항수로 확보 불가 시 어업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어업활동이 일출 일몰시와 더불어 야간에도 필요한바 취약시간대 얕은 수로를 통과할 경우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많은 어선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낙동강하구 퇴적의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부산신항 건설로 인한 해수유동변화를 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난 2005년과 2007년에 강서구에서 실시한 준설사업이 빠른 시간 내 발생된데 대한 현상으로 인해 낙동강하구 지역의 퇴적문제가 단순 일회성 준설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원활한 어선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우리 어업인들의 숙원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단순 대안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낙동강하구 퇴적문제는 근본적인 원인규명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며,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 어업인도, 강서구청도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강서구청 관계자 여러분! 조속히 낙동강하구 퇴적 원인규명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시급을 필요로 하는 국소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준설작업도 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 겨울에 김양식 채취를 하고 있는 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썰물과 밀물이 되었을 때 풍랑주의보나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때 퇴적된 곳에 얕은 물로 인해서 파도가 많이 일다보니까 조업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 바람이 불어서 거의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막혀버리고 사고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보완이 없으면 큰 사고의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지도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구종성 감사님께서는 한정허가, 한시허가, 김태우 참고인님께서는 실뱀장어 한시어업허가, 낙동강수로 위험에 관련한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 이런 것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어민을 대표해서 오셨는데 아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동료위원님께서 어민의 어려운 실상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가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이나 이 현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도자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하나의 지도자님은 어업인들의 희망입니다. 어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어업인들의 편안한 생활, 또 보금자리가 영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주
예, 우리 참고인 두 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인 김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박래영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낙동강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 작업을 열람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가 다 끝났죠?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마쳤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국가하천인 평강천, 맥도강, 서낙동강으로 해서 국가하천 기준 잡아서 하천구역이 15-20미터 폭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할지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할 시설물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16일 이틀에 걸쳐서 6개 동에 대한, 조금 전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낙동강권역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하천구역 기본하천구역 변경선 환경영향성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 그리고 그 용역을 받은 동부엔지니어링 기술팀들이 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내지 쪽에 폭이 15미터 내지 20미터 확장된다는 그러한 설명에 기인하여 모이신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분위기가 격양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월 23일 존경하는 김진용 구의회 의장님과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 네 분, 그리고 김호천 전문위원, 그리고 하천관리담당 박성수담당하고 이렇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을 막바로 면담을 했습니다.
사전에 일정은 안 잡았습니다. 청장님께서 혹시 자리를 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불시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은 하천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지역 주민들 재산권 피해가 많으므로 하천구역선을 재조정해 달라, 즉 15미터 내지 20미터 확장되는 부분을 제소해 달라, 그리고 2001년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때와 같이 미고시를 해 달라, 공부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하천기본계획선을 잡는 안보다 확대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때처럼 미고시 해 달라, 즉 사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하천을 준설해 달라, 이 이야기는 제방을 축제(築堤)를 한다니까 서낙동강의 개념이 호수의 개념이고 하상을 준설하면 그만큼 저수 용량이 늘어나는데 왜 구태여 축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주택지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하는 방향으로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준설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맥도강 하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 일부를 매립해 달라는 4개 항목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의 답변은 그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200년년 홍수빈도 및 홍수 현재 용량보다 수계를 낮추어서 하천구역선을 재조정 하겠다, 둘째 2007년도 하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하천기본 계획은 반드시 지금은 법적으로 고시를 하여야만 한다, 다만 지역주민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천구역선 재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국가하천 준설부분은 부산광역시와 협의 후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다. 맥도강 하류지역 유수 정체구간은 수질개선을 위해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도 본다, 다만 당장 매립은 국토관리청장 권한으로써 지금 할 수 없으므로 이번 하천구역선에서 그 부분 선을 따로 그어서 하천으로 하겠다. 금번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5월에 결정되는바 그동안에라도 충분한 현장검토와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것이 국토관리청장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김진용 구의회 의장님께서 발빠르게 대응하셔서 이슈화 되는 것을 대부분 해소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12월중순경 이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동부엔지니어링 측이 우리구청 하천관리담당,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장, 이렇게 해서다시 현장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장 실사를 하면서 이 앞 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개인별 의견서를 전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서에 나와 있는 주민들도 현장에 입회를 시킬 것 입니다.
또 필요하면 사후 재 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구에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전에 고시 환경성검토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에 고시 공고문이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제가 고시 공고문을 보고 박성수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고시문이 나왔습니다.’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대치가 오면 발 빠르게 김진용 의장님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200년 빈도에 비교했을 때 하천 폭을 늘려야 된다 했는데 저는 어불성설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저수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혜택도 못 보고 건축행위라든지 행위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 제약을 받아 왔던 것을 이제나마 허리를 펴는 과정에서 제약이 또 있을 수 없다, 박성수 계장 오라고 해서 서류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경향신문에 고시 나갈 정도인데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봤습니다.
경향신문에 고시공고문이 나가기 전에 위원님이나 우리 지역에 대저2동이라든지 강동이나 1동에 해당되는 하천 구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미리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 하고 특히 우리 지역은 녹산배수펌프장이라든지 맥도펌프장에 국가 돈을 많이 들여서 시간당 200미리 오든지 100미리 오든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친수 활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개발하려면 제약을 안 받아야 하고 거기에는 1천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 행위제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발 빠르게 하셨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진취적으로 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박래영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특별히 전과 동으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써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말씀드릴 것이 더 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엔지니어링 측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국제물류도시사업단, 하천관리과, 그 다음 저희 강서구 이렇게 협의체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응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시하기 전에 하천관리 대장을 전부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말하자면 소유자에게 전부 면담을 해야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걸러집니다.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해 놓은 만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4개 마을 해제를 하면서 그 주변에 반영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하천법에 적용될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었고 심지어 자기 필지가 단절될 정도의 부분을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GB가 해제가 안 되었고 행위제한으로 묶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했으면 이런 부분을 같이 해제하고 덕을 볼 수 있었지 않았겠나, 실과 부서하고 관리청하고 이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층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태우 지도자가 실뱀장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실뱀장어는 특수하게 인공부화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치어가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구 특성상 하구둑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 부분의 어민의 애로사항을 한시어업이라는 2010년 4월 23일날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여러 방안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김병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기 수역에서 일생을 마감하는 실뱀장어가 굉장히 많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11월 25일 해양관리담당 오세호 담당이 시하고 협의를 본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강서구가 시를 움직였습니다.
송양호 과장님, 김영표 계장님, 김태수 주무님, 이분들한테 길을 전부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시어업의 대상물인 실뱀장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도 질의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 실태를 저희들이 시 실무자 하고 막바로 통화를 해서 이 실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의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현재 그 방법밖에 없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읍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한시어업이 안 되면 신규어업 허가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신규어업 허가는 정수가 법률에 의해서 잡혀 있고 별표의 규정이 되어서 어느 도는 몇 건, 어느 도는 몇 건, 어느 도는 몇 건 그렇습니다.
어업인의 말씀 중에 1990년 이후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한시어업제도가 생기기 전에 과거에 부산광역시장이 허가권자로 수산자원 조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시기에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정식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는 만시지탄입니다. 흘러간 과거 탓해봤자 도리가 없고 현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시어업 이 부분이고 두 번째 정수를 얻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입법을 다루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한시어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후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실뱀장어 어업 조사한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없습니다. 포항에 곤쟁이류가 다량으로 들어와서 곤쟁이류는 아시다시피 새우젓갈을 담는 고래의 먹이가 됩니다.
동해안 해역에 고래가 출몰을 하고 하니까 아마 연근해에 곤쟁이 떼가 대량으로 붙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2곳을 한시어업 허가 처분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이것이 농식품부에 질의한 내용이 내려오기 전에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이것이 언제쯤 나올까요.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보통 질의하는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계 기관에 협의를 득한다든지 또 법률에 관한 자문 부분을 법제처에 중앙부처에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를 이탈하면 이 부분은 한 한 달 정도까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빨리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시어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수산과 직원들께서 몸소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움 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공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업인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 달라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은 국가로부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로부터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하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어렵다는 이유는 1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업인들은 면허어업을 소지하고 편안하게 어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15년 전 녹산산업단지가 조성되고 200만평 매립됨으로 해서 면허어업과 일부 어선업이 소멸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북컨 부두가 들어섬으로써 2차로 대대적인 어업권 소멸과 어선업 소멸이 왔다, 세 번째 남컨이 오면서 3차 그러한 사례가 왔고, 4차 거가대교 등등의 어업인들의 보금자리인 면허업과 어선업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례는 자료로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2천년부터 2011년을 보면 어선업 감소와 면허어업 감소가 현저하게 들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 때문이냐, 스스로 어업인들이 어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국가 국책사업으로 인한 하나의 어쩔 수 없는 폐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이유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보상관련 업무를 많이 봐 왔습니다.
토지수용법, 명지고, 녹산이고 미음이고 산단 생곡이고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대대적인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수용법에 보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 최우선 이주택지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토지수용법의 제일 목적입니다.
수산업법을 보면 토지수용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바다는 여건변화가 많기 때문에 보상이나 법률을 적용하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준용을 수산업법상 법적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준용하느냐, 토지수용법에 준용한다, 결론을 토지수용법에 준용한다면 첫째 목적 국가나 어느 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 최우선적으로 이주택지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나옵니다.
이 법을 수산업법으로 준용한다면 어업권과 어선어업은 어민들에 대해서 토지와 마찬가지 입니다.
보상을 받았지만 대체 어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 관계나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준용한다면 한시허가와 한정허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령으로 해서 법적으로 수산업법상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산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이야기 안하고 최종적으로 설명만 드리고 최종적으로 대처방안만 강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수산업법을 보면 한시 한정어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15조에 내용은 설명 안하더라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 용어를 풀어 본다면 사업으로 인해서 면허를 취소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 유수면으로 남은 부분에 한해서 결론적으로 지역 어민이 필요로 할 때 이것은 한정허가로 한다 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시어업이 뭐냐 한다면 기존 어업허가 장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자연적 발생한 한시적인 어종을 잡도록 하는 하나의 허가 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한시허가 수산업법 제42조에 똑같은 내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주기 위해서 어떠함 평가실시, 현재 상황, 전부 고려해서 최종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이러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허가증 상실이 아니고 폐업신청을 한 상태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어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 같으면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고 해줄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안 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신청절차는 한시는 수협으로 해서 구청으로 하고 물론 구청에서 출발해서 시를 거쳐서 허가를 득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법이 해 주게끔 정해져 있고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 참고인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 이제까지 내용을 일일이 파악 못해 본 결과 수산과가 비협조적이지 않았나 행감에 있어 상당히 질책을 할려고 했습니다.
저의 백마디보다 현장증거가 중요하니까 두 분 말씀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시에서 도에서 안됐다 저 역시 법률 근거와 모든 것을 볼 때 최고 결정권자의 문제가 놓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관심 있게 해결지어야 되겠고 오늘 위원장님이 국장님을 모신 이유도 국장님과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부구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어업인의의 삶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돈을 주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 사람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삶의 보금자리를 터주는 것도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모든 것이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항만수산과에서 총력 질주해서 노력했건만 여러 수년 동안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께서 추진하던 그 이전에 직원께서 계셔서 이 일이 잘 안 되었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답변 허락받아서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제 의지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최일근 위원
과장님의 의지를 말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총 몇 건이 들어왔는데,
최일근 위원
자료를 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시나 한정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허가가 안 되었다 하면 이해를 합니다.
사실적인 자료를 본다면 경상북도가 한시어업이 72건 허가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한정어업이 11건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입장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 농식품부에 그 지역에 허가를 했는데 어려 자료에 의하면 어촌계에서 요구를 했건만 허가를 안 해주는 농식품부의 입장과 허가를 안 받아주는 부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해양수산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한정어업을 허가해 주기 위한 수산자원 조사를 위해 대구호망과 가덕도 대항동 숭어육수장망, 들망 어업을 현재 수산자원 조사를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구 호망 건에 관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4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숭어 육수장망은 내년도에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를 할 계획으로 시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민원으로 들어와서 꼭 구제 해 주십사 하는 실뱀장어도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와 방법에 따라 올리기에는 너무 급해서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의 사이 역지사지 저희가 민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세호 해양관리담당이 거기에 대한 주도면밀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질의부터 해 보자 해서 그 길을 뚫은 것입니다.
좀 전에 정회 시간에 존경하는 김병주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기수역에서 내수면에 올라가서 성어로 성장해야 하는데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기수역에서 다 죽어 버리는 실태라면 농식품부에 정황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최대한 그쪽에서 움직여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 과의 한정 한시 어업의 사항입니다.
최고의 대구철이 돌아왔습니다.
고기를 보면 전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자원에 비해서 어민들의 어선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읍소하시는 부분, 애로사항 토로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그분들 굶으면 국가에서 복지예산으로 먹여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의 길을 터주기 위해 수산자원연구소 이상윤 소장님, 최상묵 팀장하고 그런 분들하고 수산조정회의 때, 또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길을 빨리 열어 주라, 법 개정이 되어서 1년간 사계절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제도 입디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입장을 생각하면,
최일근 위원
과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제가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시도는 다 허가가 나고 있는데 왜 우리 부산시는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해 주는 것인지, 그 이유만 간단하게 관계 공무원께서 시와 국가를 상대로 많이 노력하셨는데 핵심적인 것은 법령에 되어 있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다른 시도는 해주는데 우리 부산시는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2001년도 이후에 61건의 한정어업 허가가 들어와서 3건은 한정어업으로 처리가 되고 1건은 조건부 승인 났습니다.
시에서 안 해주는 이유는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산 신항 등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휴수면으로 보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무르익으면 전력을 다해서 저희는 어업인들을 돕고 힘이 부족하면 구의원님의 힘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 농식품부에서 불허가 과정이 아니고 시에 준허가권자인 시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의 모박지나 이런 사업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산시가 위임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100%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면허어업에 한해서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모박지로써 어느 만큼 수면이 필요할 것이냐, 태풍에 대한 배의 움직임, 배의 드나들고 하는 움직임에서 과연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 20헥타의 분야를 가지고 논했으면 여건 변화에 따라 30억 40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한다, 그 분야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한정 허가에 대한 분야입니다.
한시는 우리 어업허가장에 대한 어업 조업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 전 지역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것은 유휴수면 공사를 끝내고 난 뒤 면허가 취소된 유수면에 대해서 한정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사항은 한시어업은 결론적으로 조업 구역이 부산시 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못해 줄 수 없는 것이 모박지에 대한 공사는 일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 한시 어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거기에 대한 한시적 나오는 것이 과장님 전수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지에 전어 잡는 분, 녹산에 한정에 들어갑니다만 김을 하시는 분, 가덕에 숭어, 대구 전부 불법어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고 계시죠?
국가가 해서 피해본 어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단속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합니다.
모든 단속과 단속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일을 저질러 놓고 맨 마지막에 내몰라 하는 것은 불법하는 어민만 어렵게 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한정에 대한 분야는 공사이후 유휴수면을 보고 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시 허가에 대해서는 틀리다. 왜 틀리느냐, 방금 전 말씀처럼 어업허가장에 보면 부산시 전 지역으로 되어 모박지는 가덕 끝에 한 지역에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결국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률로 보장되어 있고 법률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을 시를 입장을 변화시켜서 한정은 그렇더라도 한시라도 어업인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그렇다고 부산시에서 어업인들이 불법하는 것 묵과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시어업 허가 안내줄려면 불법단속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저질러 놓은 일을, 그러나 법률로서 불법어업은 국가가 단속해야 하고 법률로서 국가가 허가 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되면 해 주어야 한다 저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위원장님을 모신 것은 다른 뜻은 아닌 것 같고 이때까지 부서에서 고생을 하셨고 총체적으로 우리의 정책적 입장이나 계시는 분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 의회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같이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최위원님께서는 천가 쪽에 어민들도 많이 천가 쪽에 어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조합장님도 지냈고 하셔서 지식이 해박하시고 박식하십니다.
저는 세부적인 어업면허라든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한시어업, 한정어업 최근에 알았는데 어민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통항로 관계, 실뱀장어 관계, 한시어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대응을 못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시어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은 농토라든지 일정한 구역 안에서 매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정한 구역의 허가를 받더라도 어장에 따라서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어장이 오지 않으면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어촌계장님이나 최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께서 어업에 관한 하신 말씀을 전부 듣고 메모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런 점은 청장님부터 해서 잘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어업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방침이 어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가 존치하고 있고 정책회의시나 다른 데서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농업도 농업이지만 어민들이 더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어업정책을 앞으로도 많이 펼치실 수 있도록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당부 말씀드리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나 동료위원님이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는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고 저 역시 지역에서 봐 옵니다.
과장님 중심으로 수산과 직원이고 고생을 하시고 어민을 위해 고민하고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어민이 할 일은 가야할 길은 너무 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 여기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박명권위원님이나 김병주위원장님 저나 김영자위원님, 또 정옥정위원님이 혹시나 질타를 하셨다면 그것은 질타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관심을 가지라는 방법이다, 어업인에 대한 아픔이 많으니까 해결해 달라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해를 해 주시고 고군분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어선통항로 관련해서 지난 9월 29일날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각 어촌계 계장님들과 지도선을 타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가셨죠? 거기 가면서 신호항 입구와 진우도, 신자도, 신자와 백합등 사이에 통항로가 거의 막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조시 아니면 배의 통행 자체가 안 됩니다.
작년에도 인명피해가 있었고 올해도 인명피해가 없다고 누가 감히 장담하겠습니까. 정말 준설상태가 통항로가 많이 막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차에 걸쳐서 통항로 준설을 한 적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준설하고 나면 몇 해 안 있어서 새로 복구가 되어 버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 어업 상태를 봤을 때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해양수산과장으로서 납덩이를 짊어진 것 같고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가장 제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비록 어선통항로 3개소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부산광역시 기간산업과에서 서부산 해상운송로 즉 조선기자재 운송로를 하고 있는 눌차교 하부에 접안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준설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받아와 3개월을 주무관하고 그 부분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 26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내 놓아라, 안 그러면 우리는 인수 못 받는다, 여기서 공개하기가 뭣합니다만 과장 직권으로 시장명의로 온 공문을 반려를 했습니다. 공직생활 38년차에 그런 행위를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준설 안하고 조선기자재 몇 백억 짜리가 나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대책을 안세우고 일을 벌인 주관부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이원섭 주무관 지금 5급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가지고 특허청으로 가 있습니다만 36개 항목을 지시를 제가 백지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0여 점거물 첨부를 해서 시에서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안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각설하고 통항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제가 가락동장으로 재직 시 서울에 갔다가 부산으로 되돌아 올 때 낙동강 하구역에 썰물이 빠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조와 사조 사이에 시골에 도랑물처럼 흐르는 것을 제가 공중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두차례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병주 위원장님, 어촌계장 세 분, 저, 해양관리담당, 안현기 주무관 이렇게 해서 해역을 둘러보고 거기에 항로 표주가 과거보다 변경된 부분도 봤고, 그날 3시 39분경 봤을 때 아마 그날 물때가 한 40분 더 있으면 완전 썰물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래톱에 파랑이 이는 것을 보니까 역시 기가 찹디다.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다른 설명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오세호 계장님 이하 수산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경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하시는 말씀이 해안준설공사는 공사 후 2차적인 경사면 보강공사나 해저수로 설치 이외에는 주기적인 준설만이 대책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이런 부분들이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안 되면 우리 지역구에 시의원님 두 분도 계시고 이 두 분하고 시 담당자 한번 모셔와 가지고 현장도 한번 시찰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일단 시에 담당자가 정말 눈으로 한번 보여 주고 나서 다시 토론도 하고 안 되면 실력 좋은 부구청장님 안계십니까. 시를 설득해서 이게 시비 가지고도 될 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 국비를 받아와야 될 사항인데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서로 간에 조금씩 십시일반 힘을 써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 해양수산과만의 노력으로만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대한 주관 과이기 때문에 금년 용역비 예비비 이야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기금 긴급투입 부분, 그런 부분이 됐는데 저희들 내부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오세호 해양관리담당이 시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종환 시의원님, 그다음 송양호 과장님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하고 정말 이것 안 해 줄 것이냐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신항만이 개장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신항만에 관계되는 부유사, 동방파제 컨테이너 부두에 어떤 파고, 이런 엄청난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25억 8,000만원을 주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극비에 붙였지만, 송양호 수산정책과장님께서 해양항만청에 강력한 이의제기를 해서 가덕도 진우도 신자도 조사, 침식 및 퇴적현상 분석을 꼭 넣어가지고 원인을 규명해 주라고 이렇게 해서 쐐기를 박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긍정적인 답변이 올지 부정적인 답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을 못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을 좀 보자고 해도 일체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해양부가 200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낙동강하구역, 영산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용역을 약 200억을 들여서 200명이 연구하는 과제를 2013년까지 주었습디다. 그런데 이관원 교수님과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해 해본 결과 저희 강서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퇴적모니터링 부분하고 퇴적물 이동상황하고 이렇는데 퇴적모니터링 부분은 인하대에서 하고 퇴적물 이동모니터링은 해양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모니터링, 이래서 낙동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을 4대강사업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자료는 전부 다 이관원 교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국토해양부에 중간보고를 납품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에게도 1부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협력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저희 용역 1식, 부산지방국토해양청 용역 1식,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용역 1식, 요 부분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이다,
위원장 김병주
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자니까 속이 갑갑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지금 내일이라도 인명사고가 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201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실정에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바다를 왕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결과가 2013년도에 나온다니까 무슨 소리를 어민들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이관원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2012년 연말이 되면 중간보고 용역결과에 퇴적물 이동사항하고 침전물하고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때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좀 전에 이야기한 조선기자재 운송을 하는 4개 통항로 포함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실제 돈을 얼마나 받아와야 할 것이냐, 아까 정두익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준설토처리비만 1,16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돈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작게 잡고 어떤 부분은 폭을 넓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인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동리어촌계 같은 경우는 폭을 500미터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형어선 통항로의 규정이 있습니다. 폭은 70m로 하라, 50m로 하라, 수심은 3m로 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도 했지만 2억, 5억, 10억, 20억 갖고 와봤자 다시 되뇌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모티브, 즉 사업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오면 국고 예산도 절감을 시키고 이 일도 성사를 시키는 그런 방안을 짜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중앙 정부도 설득을 할 수가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 설득을 시킬 수 있고, 수자원공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여러 기관을 설득을 해야 될 구상은 가지고는 있으나 현재 진척이 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아무튼 이런 용역이 2012년 연말 되면 단계별로 나온다고 하니까 우선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해양수산과 전 직원님들께서 심기일전해서 다른 모태가 있으면 발굴하여 심기일전해서 정말 우리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보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김병주 위원장님이 질의하고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되물림되는 지역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거의 답입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낙동강 전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답은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지라서 측구를 콘크리트 벽을 쌓을 수도 없는 문제고 결과적으로 보면 수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항구를 이전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몇 십억 몇 백억을 예산을 투입해도 되물림 현상이 나니 항구적인 대처방법은 없다, 그럼 제 개인적인 방법으로 판단한다면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에다 어촌 어항을 지정해서 그쪽에 집단적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타당성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예산을 연차적 사업을 한다면 저것은 앞으로 6년, 10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은 본말의 취지 목적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시비라도, 그래도 구비라도 해마다 우리가 예산할 때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습니다. 수산분야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저게 수로 관계입니다. 왜 수로가 우선이냐, 현재 사람이 해마다 죽어가고 있는 이것이 우선 중에 최우선사업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다 손만 벌리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 그 어떤 인명사고가 해마다 늘어가는 입장을 그래도 우리구에서 할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한다면 방법은 있다, 그것이 뭐냐 결국 사업은 돈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온 결과가 과장님도 확인하셨고, 김병주 의원님이나 2지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확인했다, 그럼 우선이라도 최소한의 가장 위험한 지역부터 구비를 넣어서라도 일부분 해소를 시키자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아닌 더 위에 최우선순위가 사람이 죽어나가니 결론적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수산과에 내년도에 최우선 사업에 구비 일부라도 넣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 분야에, 또 간조 때 만조 때 수로가 없는 그런 사항의 일부분이라도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겠다, 또 여기 오늘 참고인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은 단돈 2억이라도 입장을 헤아려주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김병주 위원님의 입장이 편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과장님 말씀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 퇴적원인 규명 용역비 1식에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 부시장으로 영전하신 이영활 실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1억원도 급한 시간 내에 확보를 했고, 또 준설비 1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의합니다.
구에 제가 관리부서의 장입니다만 전체 예산규모를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 또 예산의 밸런스가 어찌되는지 내년도 세입 규모가 어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장이신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 또 다른 예산파트에 실장님 등 협의해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고, 또 시에도 손을 한 번 더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면관리청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고 국토해양부인데 어선통항로라고 해서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힘도 없는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따란 말이냐’, 이렇게 실패했고 국토해양부는 첫째는 용역중이고 둘째는 어선에 관계되는 통항로든 뭐든 관계되는 사항은 해면은 우리 관리청이 맡지만 거기에 별도의 해수로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것은 농식품 소관이 맞다, 이렇게 떠넘기기를 해서 이것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시에 내년에 준설사업 1억을 확보하셨단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예, 확보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한다면 시에 이렇게 확보됐지 않습니까. 올해 기획실에 편성 요구는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 구비에 대한 요청은 안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의 매칭사업으로써 구비부담률 50% 50%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리십시오. 그러면 선임 관계는 결론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병주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정옥영 위원님 다 합의해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좋은 쪽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생각을 안 하시겠나, 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권한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시에만 하지 말고 혹시라도 그 분야가 예산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한다면 1억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용역 1식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이 부분을 집행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일단 1억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그게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 송양호 수산정책과장님께서 해양항만청하고 협의하고 협의하고 해도 안 되니까 소위 엄청나게 열 받으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 시비 용역비 1억하고 실제 준설 1억하고, 오세호 계장님 확인받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준설 1억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 온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금방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시비로 타당성 조사하는데 용역비 1억원하고 그다음에 실질적 사업하는데 준설 1억하고 두 분야의 몫이 1억 1억인데 결국 2억이란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설하는데 1억의 시비가 결정되었으니 결국 우리구 부담으로 1억을 더해서 2억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최소한 사람 죽어가는 위험지구라도 최소한의 우리 수산과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답은 참고만 하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이 없으면 바로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항상 농업을 걱정하시는 정점용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마당에서는 가을김장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 농업 자체가 FTA라든지 상황은 굉장히 농업이 힘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인 배추 판로가 열악하다보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농업의 시름을 걱정하고 밭에서 갈아엎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기업이라든지 다소 기업을 방문하셔 가지고 소비자, 농민들한테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배추 무가 작년보다 상당히 저희들 관내에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배추가 58헥타 정도, 무가 64헥타 정도 재배를 해서 예상한 생산량이 1,900톤 정도 됩니다. 가격동향을 보면 전년도와 드물게 상당히 비싸고 해서 올해하고 가격동향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지난주부터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한주 차이로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차로 저희들 관내에 기업체, 단체, 요식업소 900개 업소에 청장님 공안문을 보냈습니다. 배추가 관내에 생산이 많이 됐으니까 김장을 하실 때 관내에 생산된 배추를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오늘 또 보셨습니다만 김장을 4천 5백포기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배추를 전부 활용했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6일날 명지하고 녹산아파트 단지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할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배추를 싣고 가서 현장에 직접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내 아파트단지에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격이 상승세에 들어 있어 가지고 오늘도 현지농가에서는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직거래를 좀 봅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변동이 좀 있으니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전년도와 같이 밭에서 폐기 처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에 있는 배추라든지 무는 좀 친환경적이다, 다른 타 도시에 있는 농산물보다는 우리 강서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친환경농산물이 앞으로 도시근교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면 상당히 힘들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친환경농산물 부분만큼은 타 지원사업보다 좀 넓히고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주에 강동에 친환경농산물 체험장을 개장했습니다. 위원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전시장을 만들어서 시내에 있는 주부들이나 학생들 오시면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거기서 바로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마크가 있을 것입니다. 유기인증이나 무기인증, 또 저농약 인증제도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인증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는 이런 브랜드가 필요하다, 농수산부 농림과학원입니까. 과학원에서 할 수 있는 GAP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력 추적관리를 해서 자기가 비료를 어떻게 썼다, 또 농약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함량, 기준에 맞게끔 했다, 그것도 GAP 인증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구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에 GAP 인증을 받은 농가가 한 60농가가 됩니다. 면적이 한 54헥타, 특히 토마토가 대저1, 2동, 강동 같은데 주산물인데 토마토 GAP 받은 농가가 50농가 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깻잎농가가 아홉 농가 정도가 GAP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GAP에 대해서 어떤 농산물이라는 것을 과장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GAP 농산물은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관리, 유통단계, 재배, 포장, 농업용수, 농업환경,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오염물질,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인증을 해 주는 것이 GAP 제도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박명권 위원
2009년도 6월 하위법령에 상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지원 제도랄까 이런 것도 농민한테 국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마토 농가가 한 60농가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한 500여 농가에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다 GAP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이 제도에 부합하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가 아쉬운 게 영세농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설하우스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시설 현대화를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는 농업용수가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가에서 이런 부분을 선뜻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고,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GAP를 기 받고 하신 분들은 역시 GAP를 받아서 시중에 물건을 내니까 조금 인정을 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를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일단 슈퍼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번호를 치면 여기에 농산물을 어떻게 수확을 했다, 선별은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농산물이 자기의 생일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강서구에서 GAP를 받은 농가나 안 받은 농가나 우리구에서는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차별을 많이 두면 GAP를 다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GAP 안 받은 농가는 뭐 하러 까다롭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그 배추 심은 농가가 GAP인정을 받으니까 조금 더 이런 쪽에서 지원이 많이 되더라, 그러면 다들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GAP마크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크를 농산물박스에 그렇게 붙이면 그것은 과태료라든지 위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부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화 되게끔 GAP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우수농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60농가에서 힘들다는 것이 마지막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공선입니다. 공동으로 모아서 선별한다는데 대저농협이라든지 인근 강동농협에서 일일 소화할 수 있는 양이 100여 농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00농가는 GAP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육과일이라고 해서 딸기, 복숭아 이런 과일은 공선을 안 받아도 GAP 인증을 받습니다. 제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남지원하고 부산지원에 전화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토마토라든지 선별을 하면 기계에 치입니다. 각자 자기의 하우스에 담아서 포장을 했을 때는 그것도 공선이라는 제도하고 똑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지금 농산물은 전부 다 GAP를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쌀, 상치, 쑥갓 전부 GAP를 신청하면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전부 GAP 다 받아보십시오. 그게 소문이 나면 이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판로 걱정을 안 해도 그것은 자연적으로 사가지고 안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농민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완주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병주
예, 더 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제가 강동에 11월 16일부터 3일간 동료위원들께서 동 순방을 다 했습니다.
지역에 일어나는 농민들의 건의가 지역담당자들이 행정적으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RPC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매가격이 40kg에 4만원으로 우선 미 지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파악을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설 방앗간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40kg에 4만 8천원으로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가격 결정은 정부수매 가격결정 5만 2천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민들의 정보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원망을 합디다. 이런 부분 좀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가락 RPC에 다 수매를 했으면 제값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4만 8천원 받았다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두운 부분이지 않나, 동 순방을 갔을 때 농민이 그렇게 지적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2012년도에 또 계획이 있으면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지적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위원님 이야기하신 가락농협에 일반수매를 하면서 우선지급금 4만원을 주고 최종 확정을 5만 2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선지급금 이것은 확정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주다보니까 인근에 군소 정미소에서 그 가격을 따라 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이 정도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농민들은 빨리 쌀을 찧어가지고 내어야 돈을 만지니까 급한 마음에 일부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농협 RPC하고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만 가격결정을 가락농협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임시가격도 결정을 하고 최종확정가격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 제발 확정가격을 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 해 달라, 그래야 선의에 피해 입는 농가가 없어진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올해는 일반 시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는 바람에 가락농협도 가격을 빨리 결정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을이 되면 수확기 전에 우리구하고 농협, 또 농민대표들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있는 농가가 줄어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제값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농민협의체하고 단체가 안 있습니까.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다음 동료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질문하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정옥영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에서 용배수로 내 퇴적물 및 수초 성장으로 용배수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동감합니다.
우리구는 지대가 낮아 침수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의 필요가 절대적입니다.
올해 보면 263개소에 147km로 약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소요했는데 나머지 배수로 정비사업 필요구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예산확보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제일 애로가 많은 사업 중 하나 중에 배수로 정비 관계 부분입니다. 총 길이가 38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배수로 길이가 깁니다. 또 길이만 긴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역이 아주 연약지반입니다. 모래로써 형성되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배수가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침하가 됩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배수로 정비를 안 하면 우수기 때 물이 안 빠진다든지 물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 1차 사업 140km 정도 끝을 내고 2차가 12월 말까지 42km를 각 동에 우선순위를 받아서 작업을 다음주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거기에 다 못하는 부분은 내년 1월이 되면 바로 대상지 선정을 올해 했다가 날이 풀리기 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은 올해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에다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배수로 부분 우리구 자체 돈을 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1억 정도 추가를 해서 3억 5천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수로 정비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간사 정옥영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지난번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수초와 퇴적물을 건지는 것도 좋지만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적치장을 확보해 가지고 농업용수 활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리고 수리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설물의 노후와 펌프 전면교체, 개발 예정 등으로 개보수 시행 차질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 용배수로 정비, 양수장을 관리하고 정비를 하는데 요즘은 우리구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수리시설물 관리는 농어촌공사의 구역에 들어 있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 관내에 둔치도나 중사도, 본녹산 일부하고 농어촌공사가 관리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고 공사구역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게 정비하는 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대부분 정비를 하다보면 농촌공사가 그전에는 수세를 받고 하던 시절에는 관리를 잘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세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자기들 관리하다보니까 예산관계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매년 용수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일부를 지원도 해 주고, 특히 농로 같은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올해 농촌공사에서 금년에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로 미루고 잘 안된다고 배수로공사라든지 노후화된 펌프교체 이런 부분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펌프 교체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항공기소음 대책비 그 돈을 가지고 일부 노후화된 양수장 수리를 했습니다.
간사 정옥영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 위원님의 배수로 문제, 수리시설 개보수 점검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동 순방 시에 나갔던 문제에 대해서 잠시 거론하고자 합니다.
강동인데 강동에 비닐하우스 앞에 농배수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적치물, 농막 이런 것을 철저히 좀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게 저희들 관내 상당히 관행적으로 자기 논 앞에 배수로나 농로에 농작업에 쓰든 철제나 부직포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적치를 많이 해 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할 때나 경운기나 이런 기계가 갈 때 상당히 장애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19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도 82건을 재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45건을 정비를 하고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분들이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비까지 동원을 해서 일반 하우스 철제라든지 부직포나 이런 것은 들어내기 쉬운데 문제가 하우스에서 쓰는 기름통입니다. 기름통을 가져가는 부분은 저희들 장비까지 동원해서 옮겨주고 했는데 그것을 옮기니까 기름이 들어 있을 때는 상당히 옮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름이 좀 소진되고 시간을 두고 옮기는 부분이 있겠고, 지금까지는 폐비닐을 수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것만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부직포, 지금은 거의 부직포를 안 쓰는 하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직포가 온 들에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에 도저히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비를 2,000만원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4,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일제 정리를 할 참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본위원도 강동에 지나다니면 정말 지저분하다고요. 길도 좁고,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에 18통 19통 배수가 21통으로 가는 배수로를 통해서 간답니다. 그런데 21통 배수로가 많이 막혔답니다. 이 부분 점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녹산동에 가동에서 탑동구간 수로준설 후에 토사를 도로변에 방치해 놓으니까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져서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체크하셔가지고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2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산물마케팅센터 설치가 있거든요. 추진계획이 쭉 있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이 추진애로, 협조체계구축, 계획수립, 추진 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시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농산물마케팅 공약사업이 애초에 공약사업을 할 때는 구비를 확보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구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에서 강서지역하고 기장에 학교급식센터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두 군데를 만들겠다고 해서 1차 2012년도에는 기장군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우리 강서구에서 급식센터를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센터를 만들 때 같이 우리 농산물마케팅홍보센터도 겸해서 시비를 받는데 저희들 구비도 한 5억 정도 보태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계획이 시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시하고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구체적인 실적은 없지만 지금 계획이 그렇게 서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꼭 추진이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관내 두 군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차 기장, 2차 강서에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시하고 협의는 1차 예산을 반영하는데 저희들 강서에서 욕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가 하고 있는 범위보다는 좀 확대를 해서 마케팅센터도 좀 포함을 시키고 누구나 와 가지고 보고 사고 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하고 예산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의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행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애로사항만 적혀 있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좋게 추진이 잘 되어서 우리 강서농산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하시는 김에 센터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부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농산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과장님 금년에 우리가 구제역 관계가 마음을 푹 놓고 계시는 것입니까?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준비를 부의장님이 여러 번 방문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호된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금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대 구제역이 안 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작년도에 우리 농산과에서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구는 구제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실적을 올리는 데까지는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우리 농가가 소독이나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구제역의 요인이 있는 가축이 한 7천 5백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용한 이동초소인 방역차단막을 작년에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사전에 소독약을 미리 200병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저희들 창고에 보관중입니다. 저희들 일반차량 말고 가축 방역을 할 수 있는 소독차량이 별도로 1대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안에는 농민들이 하고, 농가 외에 축사 밖에는 저희들이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은 작년도에 하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구제역은 예방만 아니고 예방접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소, 돼지도 계속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면역체계가 상당히 잘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청정지역 그대로 유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농산과장님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농가가 사전에 자기 집안에는 방역과정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더 직원님들이 독려를 해 주시고, 타 지역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구제역의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현재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유기동물보호소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내 구에서 예방도 하지 않고 다니는 개나 고양이들을 잡아서 동물보호소에다가 맡기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락사를 시키든지 해서 병이 안 퍼지면 괜찮겠는데 병든 동물들도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사 결과나 보고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보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부산시에 유기동물보호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남구에 하나 있고 저희들 관내에 하나 있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저희 구까지 포함해서 12개 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금 말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 이후에 각 구 담당자들, 저도 현장에 몇 번째 갔었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500두 정도 계류를 했습니다. 지금은 200두 미만입니다. 상당히 계류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병이 들어가지고 수의사가 바로 검안을 해서 즉시 안락사 시킵니다. 그다음 저희들 각 구가 공히 같이 합니다만 주 한번 씩은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맡긴 고양이나 개가 사료를 먹고 있는지 보호를 바로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저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온 눈이 거기 다 가 있습니다.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발표도하고 하니까 작년도보다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김부근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구에 어떤 관리도 아니고 그게 하나의 개인의 사업장이 우리구에 와 있는 바람에 한마디로 말해서 부산시 전역의 동물이 우리 강서가 감독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뜨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미지 손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방역도 자기들 안에는 잘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동물의 어떤 여러 가지 병균이 침범될 수 없도록 평소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과에서 2011년도 김장철에 대해서 농산물 무, 배추 작황을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
위원장 김병주
김부근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이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로에 담당 농산과장님하고 전 농산과에 계장님들 열심히 노력하십니다만 우리 농가를 위해서 좀 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미흡하나마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생산하는 우리 농가가 소득증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격이 폭락되어서 농민들이 울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잔한 농가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데 역할을 다해 주십사 농산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님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부의장님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항상 저희들 관내에 농작물이 과잉 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부의장님이 몸소 나서셔가지고 직접 판매도 해 주시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장배추가 올해 예년보다 재배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늘고 저희들 관내에도 늘고 해서 가격이 지난달 서울 쪽 김장할 때까지만 해도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농가가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김장은 12월 초순부터 해서 보통 20일게 까지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은 김장 적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매일 농가에 방문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는데 가격이 매주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아fp께도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우리 관내 기업체, 단체 약 900여개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장이나 필요할 때는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써주십시오.’ 협조 요청을 하고, 6일 날은 관내 아파트 두 군데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같이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 판매장소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신경을 쓰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고 계통출하를 안하고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우리 농가가 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을 직거래장터를 만들므로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도록, 농협보다도 행정이 더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님의 유기동물보호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구제역 방역사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직거래장터 할 때 명지오션시티에 할 것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위원장 김병주
거기에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시면 방송이 됩니다. 방송을 해야 주민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대위 회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홍보를 해 가지고 꼭 필히 방송 좀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업무적인 사항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적인 사항에 있어서 김영자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이 지적 내지 건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적으로는 원활하게 잘하고 계신다, 방금 지적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도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더 좋은 농산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주민센터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과장님 모니터링 하고 계셨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최일근 위원
그게 농산과에 국한 분야인데 강동동에 농산직이 신규임용을 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락동도 동일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강동과 가락은 근 100%가 농민입니다. 그러면 수산직이나 기술직은 다른 행정직하고 틀립니다. 부서나 동에 가면 행정직은 2-3명이기 때문에 민원에 있어서 서로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각 동에 1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규임용을 해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농산과에 질책하자는 것은 아니고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인사배치 부서에서 좀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김병희 계장님이나 박용규 계장님, 그리고 김순관 계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 하고 칭찬을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한 분야는 저는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산하고 많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농산분야하고는 민원의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런데 가락으로 다녀보면 계장님들이 현장을 뛰고, 어느 때인가 보니까 계장님이 저녁때마다 나올 때 저런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물론 다른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한 30여명의 선행사례가 나오는데 그 일부분에 여러 잘하는 공무원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런 직원이 잘하는 선행사례가 구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구가 발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간곡히 생각을 하는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앉아서 농산을 진두지휘 하는 수장인 농산과장님이, 농민은 현장입니다.
그 수장이 현장에 대한 정보가 빨라야 하는데 그 정보는 결론적으로 그 담당 농산직으로부터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현장 직원이 유경험자가 되어야만 판단이 빠르고 결과를 빨리 해서 업무처리가 능숙하게 됩니다.
그 직원이 유능한 대학교를 나오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온 것 압니다.
그러나 이론과 현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장님 다르고 과장님 다르고 부구청장님 다르고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하나 안하나 결과적으로 이런 인사는 농산과에 대한 농민에 대한 도움은 못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배치부서에서 종합감사 때 부구청장을 상대로 이 부분 시정은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그 외 동주민센터에 공무원법 임용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습니다.
공무원임용법에 보는 것 같으면 업무연속성을 가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인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8명 인사에 4명을 하반기에 인사를 하는가 하면 1년도 못 되어서 보내는 것 전부 공무원임용법에 위반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고 제가 볼 때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 하다 힘들다 물어 본들 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배치부서에서 농산직에 이러한 배치와 전입 전출을 할 때는 배치 부서에 건의를 하셔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켜 주셔야 합니다.
내 자식 곱다고 전부 내 옆에 둘 것이 아니고 고운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험하고 먼 길을 보내는 그 지도자가 자식을 위해서 훌륭한 부모요.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방법인데 내 자식 능력 있고 내 자식 귀엽다고 해서 매일 부모 가슴 앞에 하는 것 같으면 결국 먼 훗날에 그 자식은 바보가 된다고 故정주영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운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짐통 지고 현장에서 배를 곯는 그렇게 해 버릇하니까 고 정주영회장님의 자식들이 한국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농산에 농민을 생각하고 농산 미래를 생각한다면 유경험자가 현장에 가서 뭔가 모르게 민원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적기 적소에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유경험자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유경험자를 전출시켜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 결론적인 이야기는 배치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더라도 배치부서의 부서장끼리 협의와 협의가 안 될 때는 옆에 계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런 것은 이런 사례가 있으므로 전출을 막고 라는 건의를 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이해하시리라 믿고 제 견해가 맞다면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최일근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동 기능이 예전에는 면이었습니다. 면 체제가 되다 보니까 농업 관련 종사하는 계가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계장 외 직원들 4-5명이 근무해야 광활한 면적 관리하고 주민들 접촉을 하고 다 되었습니다.
부산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도시행정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농업은 아무래도 도시행정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각 동에 농업직 두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전부 한 분밖에 없고 현장에 농업직들 가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부산시 농업직이 70여명 되는데 발령을 시에서 내려면 고민을 엄청 합니다.
강서에 가면 현장에 고생을 하니까 강서에 안 오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저희 총무부서에서도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농업직 이동이 있을 때는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동에서 농인들이 직접 만나는 일선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총감 때도 제가 부구청장 내지 총무과장 상대로 시정조치를 할 것 입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배치계획에 의해서 배치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때 원활하게 동과 농산과 원활한 유대를 위해서 적절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농산과 농민과 유대관계가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기대를 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위원님의 신규직원 동주민센터 인사는 신중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정옥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상자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종 국책사업 등으로 이주농민이 늘어나고 도시형으로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늘어나며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로 많이 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 향수에 젖어 베란다를 이용하여 텃밭 이용자가 많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본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시행한 결과 처음 했기 때문에 문제점과 앞으로 더 좋은 대책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을 2012년도에도 확대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상자텃밭 조성사업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추세가 도시농업추세로 많이 갑니다.
전업을 하는 농촌지역 전업농을 하는 반면 도시에서도 내 아파트에서도 상자로 상추정도는 키울 수 있고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도시마다 붐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1천만원 확보해서 극동스타클래스 하고 신호윌더하임에 250세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현지에 배부를 하면서 나가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줌마들이 구에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다 썼느냐 예산 자체가 추경에 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11월달에 배부가 되었는데 올해 농사를 봄까지 잘 지어보겠다는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6개월 정도는 지나야 호응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상자 텃밭을 해 보니까 아파트에서 상추정도, 고추정도 따 먹을 수 있도록 되더라, 이것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을 보완을 해서 내년예산에 만들어서 2013년도에는 보완책을 해서 시행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저도 주위에 보니까 호응도가 참 좋은 것 같습디다.
집에서 가꾸어서 싱싱한 농산물을 먹고 상추 같은 것은 본인이 직접 길러서 먹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더 신경 쓰셔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해서 아파트 옥상이나 공간을 이용해서 텃밭을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아파트 베란다 상자 텃밭 조성 사업대상이 2개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하시면 다른 아파트 대상지를 늘려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박명권 위원
이 질의는 중요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강서구는 개발로 인해서 감면대상자나 부과 대상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므로 해서 난개발 방지 목적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됩니다.
전답의 경우 3년 이내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대상자가 개발로 인해서 농지법 제38조에 농지전용부담금에 감면대상자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사후관리입니다.
감면이 이번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2011년도에도 무려 146건이 감면대상자입니다.
금액도 56억입니까? 56억 맞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박명권 위원
금액이 큽니다. 특히 재무경제과의 금액을 개발부담금, 또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일 경우 구세가 50%입니다.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올해만 146건의 감면대상자입니다.
이 부분의 사후관리가 재 부과 건수에 대해서는 1건도 없습니다.
왜 재 부과 건에 대해서 말하냐 하면 제가 농림식품부 농업정책과에 질의했던 내용을 읽어 드리면 ‘농지전용 목적이 훼손이 되었을 때 처음에 애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을 경우’ 쉽게 말하면 용도변경을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공장면적이 1,000㎡ 미만이고 소기업 소상공업인을 위한 특별법에 산업 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5년이 경과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임대나 여러 가지 건축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매매나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재무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 농산과에서 해야 하는지, 지적과에서 해야 하는지, 건축과에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분류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의 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수에 대해서 확대 측면에서도 사후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농산과장님의 농지전용부담금 알고 계신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박위원님 걱정하신 전용 보전부담금 특히 소기업 및 소상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 작년도에도 159건, 한 160건 정도, 올해도 146건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감면해 주면 개발분담금의 경우 구비로 50% 들어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농지부담금 부분은 8%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전용을 해줄 때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지역경제과에 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맞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감면만 해줍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의 경우 농지 전용을 하면 5년간 타 용도로 못 쓰도록 하고 타 용도로 전용하면 다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농지 전용해서 식당을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바꿀 때이고 소상공인 기업 감면은 기업이 제조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농산과에 나가서 알 수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업을 누가 유지만 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니까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을 관리를 하려면 일정한 부서에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나 인허가 주목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총괄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자가 지역경제과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는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임대를 주고 있으면 해당이 임대목적에서 같은 군이 있습니다. 도매업을 한다든지 제조업 설비 자체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에 그 목적에 공장등록증을 필히 하지 않아도 이런 사업장사진, 매출증명, 보유설비, 도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재부과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은 농산과에서 업무가 지역 한계상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중소기업 창업진흥과에서 요하는 득하는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그 판단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도시개발국장님이나 여러 부서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에 일어나는 세수에 막대한 금액이 우리 세입 예산에 들어온다는 내용이 있고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가 어느 과가 되었든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구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역경제과와 지적과 건축과 부분은 시설 면에서 제조업에 우리구에서 바로 하는지 타 용도로 하는지 면밀히 5년치 조사를 해서 재 부과가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부과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의는 차후에 지적과라든지 도시개발국장께 물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역할을 하실 것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총평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권위원님의 질의가 GB행위개발 그중에 제조업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 일정은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1년 12월 01일 17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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