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리어촌계 김태우입니다.
한시어업 허가와 관련해서 지역어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통상 민물장어라고 불리는 뱀장어는 생태 특성이 특이하여 심해에서 강으로 올라와 성장하다가 성어기가 되면 깊은 바다로 돌아가 새끼를 놓고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뱀장어의 종묘 생성을 위한 인공부화를 할 수 없으므로 심해에서 연안으로 다가와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연산 실뱀장어를 잡아 뱀장어 양묘장에서 양식을 하여 민물장어시장에 공급이 됩니다.
현재 가끔씩 어획되는 자연산 민물장어로는 뱀장어의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뱀장어 포획 후 양식을 통한 수요 충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대 이태원 교수가 2011년 7월 개최된 뱀장어 심포지엄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뱀장어 양식에 필요한 실뱀장어는 매년 10억톤 이상이 필요하지만 해마다 잡히는 양이 너무 적어 금년에 약 2톤이 부족한 현상으로 있고,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실뱀장어 수입에 따른 비용이 약 8천만달러, 약 900억이 소요되었다고 하니 연간 수입액은 약 2천억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전문성이 부족한 어민들이 국내에서 양식이 불가능한 실뱀장어가 수입되어 어민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일원에는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명지를 비롯한 낙동강하구 어민 약 100여명이 실뱀장어 어업을 하고 있으며, 평균 포획량은 100만에서 150만 마리에 이르는데 포획량은 연도별로 다소 유동적이고, 즉 전년도에 많이 잡히면 다음 연도는 적게 잡힘에 따라 일명 해걸이 형태로 어획량이 유동적입니다.
실뱀장어 가격이 마리당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어민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2007년도 MBC 보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최대 어민소득이 약 100억원으로 추정하였다고 되어 있고, 실뱀장어 어업허가가 없어 관할구청이나 해양경찰의 단속에 따른 매년 수십 명의 어민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고가의 실뱀장어 어구를 압수당하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인 조업이 불가능하여 실뱀장어 포획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어민들의 불만에 따른 관계기관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어민들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구의 경우 낙동강으로 올라가기 위해 엄청난 양의 실뱀장어가 낙동강하구로 몰려들고 있으나 하구둑과 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낙동강으로 실뱀장어가 전부 올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강으로 올라가지 못한 실뱀장어들은 결국 바다에서 살지 못하므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용 가능한 어족자원을 버리는 결과가 되고 이에 따른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 데도 이를 포기해야 하며, 또한 외국에서 실뱀장어를 수입하는데 따른 외화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어족자원의 활용을 위한 실뱀장어 어업허가를 농수산식품부의 허가규정 탓만 하면서 어업허가를 해 주지 않아 어민들의 불법어업과 단속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타 지방에서는 인천 131건, 경기도 48건, 충남 228건, 전북 77건, 전남 357건 등 기존 허가를 받아 실뱀장어 포획 어업허가를 해 주어 많은 어민들이 실뱀장어 어업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업허가 지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실뱀장어 어업을 합법화하여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통한 어민소득증대와 실뱀장어 수입 대체에 따른 외화낭비 예방과 단속에 따른 행정의 인력 및 시간손실 예방 등 효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포획의 어떤 시기는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조업을 하고 있으며, 명지를 비롯한 낙동강하구 어민 약 100여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어업으로 인한 관할구청, 해양경찰의 단속 때문에 매년 수십 명의 어민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족의 낭비, 매년 낙동강으로 올라가기 위한 엄청난 양의 실뱀장어가 낙동강으로 몰려들고 있으나 다 죽어버리는 실정, 또 외화낭비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낙동강하구에서 매년 실뱀장어 포획이 반드시 한시어업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부산광역시에도 주도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한시어업 승인을 받아 개인에게 한시어업 허가를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출현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뱀장어는 사실상 그동안 출현하였던 수산 동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를 이용할 어업이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업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그동안 출현하지 않은 수산 동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한 현재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 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라는 내용을 살펴볼 경우에도 현재까지 실뱀장어라는 수산 동물의 출현 양에 대한 조사가 없었으므로 지금 출현하는 양을 기준으로 다량 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에 묶인 어업허가 정수 때문에 실뱀장어에 따른 수산 동물을 이용할 어업허가가 현재까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입법취지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강서구와 사하구,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어업현황을 파악하여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패류나 해조류, 실뱀장어 포획까지 철저히 조사를 하여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