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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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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1월 30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장황한 답변은 피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담당부서장님께 질의를 하고 좀 더 결정을 받아야 되고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면 국장님을 모시기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바쁘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국장님은 10시 50분까지는 배석을 하고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내려가시기로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공예탁금 설치 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재무경제과인데 소관이 세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11페이지 공공예탁금 이자수입 현황, 정기예금, 자유예금 쭉 나와 있는데 총 3억 7,200만원, 세무과에 나와 있어서,
세무과장 김종관
예, 세입부분 들어오는 쪽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재무과에는 지출부분 그렇게 해서 세입 들어오는 것이니까 금고관리를 세무과가 맡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관리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예.
박명권 위원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예산 계좌를 통합을 하니까 3개월 정기예금을 적용했을 때 19억에 불과했던 이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신문에 봤습니다.
공공예금을 통합했을 때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예탁금을 보니까 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정기예금에 비추었을 때 다 분산을 했는데 부산시 기획재경위에서 한번 질의했고 통합계좌 이런 내용을 다모아계정이라고 은행별로 묶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세무과장 김종관
기사는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19억에 불과했던 이자가 42억으로 늘어났다는 이런 보도를 봤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370억이 현재 지출잔액증명서를 10월말로 계산했을 때,
세무과장 김종관
예, 6월까지는 많은 부분 지출되어서 그렇게 안 되었고 7월부터 해서 남아있는 게 그 정도 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적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저는 세무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번 행감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세무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 저 개인적으로는 세무과를 이해하는데 참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법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담당께서 전문가이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세입에 의한 어떤 과정과 연관해서 세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은 결론적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정확해야만 뭔가 모르게 세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과정을 볼 때 세입과 예산, 또 세출, 요 분야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에 세입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세입은 세입부서가 있습니다. 크게 보는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지방세 분야가 있고,
최일근 위원
그것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포괄적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결론적으로 내년도 세입 계획을 세워서 총괄적으로 세입부서가 세무과에 취합하게 됩니다. 세무과에서는 총괄적인 부서에서의 세입 추정을 받아서 최종 2012년도 추정 세입 추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추계서가 작성이 되면 다시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로 넘어갑니다. 세입 1천억원이 여기에 대해서 기능별로 해서 사회복지, 문화해서 구성비에 의해서 배분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번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세입부서가 이 정도 중요하구나, 섬세하고 추정이라고 할지라도 근 사실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인식을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세입부서가 어느 정도 추정이지만 현실에 가까운 추정계획서를 정확하게 내놓아야만 그다음 해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부족함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최위원님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것이냐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그 돈에 따라서 쓸 곳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세목별 산정할 때 세외수입은 360억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우리 과의 경우는 취득세 분야, 재산세 분야 이렇게 담당별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과장 중심으로 우리 과에 책정하는 것을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실적이라는 것은 9월달에 벌써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7월달까지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2010년도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까지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대로 들어온 것, 그리고 못 받은 것, 체납되어 있는 부분, 앞으로 강서구의 전망 이런 것을 해서 비근한 예로 2010년도에는 명지오션시티나 이런 활발한 건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2010년도에 최고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11년도에 건축경기가 명지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로 세무직들이 담당으로 계시는 분들의 역량을 최대로 해서 거의 근접치에 맞게 한다고 봤는데 우리가 벌어들인 것은 100원밖에 못 벌어들이는데 우리가 위에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110원을 벌어들인다고 하면 110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뒤에 가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계를 정확하게 합니다만 결산검사나 이런 것을 볼 때 추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로서는 최대한 기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입에 추정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도 공동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정을 어디까지나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 수십 년 동안에 해 온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측과 추정은 오차범위가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일어나는 과정을 추정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측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행감이기 때문에 좀 더 세입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세입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는 세입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징수는 제로에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징수는 했는데 예산편성에 세입에 목은 없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이만큼 올해에 세입을 잡았는데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혹시 뒤에 담당 계시면 과장님 여러모로 복잡하니까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이것은 예산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과장님 이해가 되시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종관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세외수입 쪽에 총괄하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그것까지 파악해야 됩니다만 미처 그 부분은, 세부적인 그런 분야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을 논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모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방금 전 이 두 가지가 예산과 연관된 분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안했다는 것과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것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아시죠?
세무과장 김종관
예.
최일근 위원
2010년도 결산검사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도 1차로 지적을 했으면 제가 말씀을 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결산서에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결산서입니다. 2010년도 결산서는 결론적으로 2009년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올해 우리가 검사대표로 해서 박명권 위원님이 대표로 해서 올 5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009년, 2010년도에 결산검사서에 지적사항을 보면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지적이 나왔거든요. 올 2011년도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감이 아닌 예산서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분야에 하천사용료를 원래 2009년도에 예산서에는 표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얼마 했나 하면 400만원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잡을 때 신중치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세입예산 미편성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관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것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결론적으로 징수액이 200만원 나왔습니다.
뒤에 담당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 체납정리담당
도대원 체납정리담당 도대원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세무과 체납정리담당
도대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저희하고 상의 없이 e-호조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누락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세무과이기 때문에 세무를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서에 일어나는 내년도 세입의 추정은 건축이면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예.
최일근 위원
그럼 빠졌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빠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세무과에서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책임이 있느냐, 지적을 세무과가 연속적으로 당했단 말이에요. 당했으면 이것을 다음 연도에 총괄적으로 건축이 잘못됐다 그러면 부서에서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세입에 추정을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무과가 해야 될 일, 안 그러면 건축,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1번을 지적당한 것은 말 안한다 했지 않습니까. 2번 반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세무과에서의 역할과 각 부서에서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아직 보완이 안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추정을 했고 신중치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무과에 행감이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가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징수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세입에 대한 분야를 하나도 빠트림 없이 예산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산은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다, 이게 또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매각재산 귀속 입금해 가지고 예산에 3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액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를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2009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300만원을 우리가 수익을 잡겠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어떻게 해서 돈을 하나도 못 받아놓고 1억 5,600만원을 2010년도에 잡겠다고 한 것이에요. 300만원도 2009년도에 못 받은 수익을 그것을 50배로 늘려가지고 1억 5,600만원을 잡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럼 그것도 1원도 못 거둔 제로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분야가 2009년도에 지적을 당하고 2010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당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30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했는데 제로 상태에 놓인 것을 그다음에 또 계획을 세운 것이 1억 5,000만원을 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고 추정계획을 세울 때 그냥 어떻게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분야는 부서에서 했던 안 그러면 세입을 추정하는 총괄부서에서 했던 두 분야의 부서에서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정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종관
최일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외수입 분야에 물론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분화 되어 있는 이런 과정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하고 우리가 중간에 점검을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챙겨서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백번 천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100만원 2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이라는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하는 중요한 근거와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제도를 총괄하는 세무과가 각 실과에 충분히 인지시켜서 좀 더 사전작업을 할 때 세세하게 작은 것부터 챙겨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라는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에 작은 것들이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것은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이 분야가 또 반복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보고 그때 결과에 따라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분야를 인지하고 세심하게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보통 집행 과정이 현실과세를 합니다. 세금을 매길 때 현실과세로 매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로, 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로 있을 때 세금 부과하던 것을 자연녹지로 바뀌었는데도 그린벨트로 적용을 그대로 하고, 또 지구단위로 해제된 지역을 5년 이상 경과됐는데도 농지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세금을 그대로 부과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이 한 분이 시에 가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대지면 농지개발분담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현행법이 지구단위로 해제되어서 5년이 경과되어도 농지로 봐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 그런 법은 그대로 이행하면서 농지로 보고 개발분담금을 물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어떤 교통정리가 안 되었다, 현실과세라고 그러면 현실과세는 법의 형평에 맞는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로 가고, 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로 갔을 때 전부 완화된 시점을 보는 것 같으면 법이 개정되는 대로 이행을 해 주셔야 이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농산과에서 개발분담금 해제지역 5년 이상 된 자리에 농지로 봐주지도 않으면서 개발분담금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물립니다.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한국농어촌공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사실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종관
김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의 입장은 세무과에서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이렇게 물권적인 부과를 할 때는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과세하는 의미로 세무과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산과나 다른 과에 해석을 달리하거나 또는 이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 그린벨트 40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지금 현재 농지가 근 8십 몇%는 거의 외지인 것이라고 할 정도로 농지를 오래 소유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농가의 실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로 왔단 말입니다. 지구단위에서 5년 동안 있는 동안 부과가 농어촌공사에 개발분담금이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 맞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현행법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부터 개정되고 고쳐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까? 같이 협의하고 의논을 해봐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지금 현재는 농지법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직접 과세하는 것에 참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농산과하고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올해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기반공사로 개발분담금이 들어가는데 시에 질의하신 분의 말씀이 ‘시에서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왜 돈을 내나?’ 대지로 되어 있는데 개발분담금을 왜 또 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뀌어서 5년이 되면 농지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농지로 보고 그대로 부과를 시키는 와중은 위에 집행의 어떤 내용과 우리 강서구청이 매기는 법의 잣대하고는 너무나 현재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대지로 지목이 된 자리에는 줄 수 없다, 개발분담금 별도로 물을 이유가 없다는 이런 답을 듣고 온 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큰 현안의 일들입니다.
세무과장님 현실과세의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적용을 현실과세로 법령의 잣대를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교통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일을 하셨고 업무를 맡아계셨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는 과장님께 친밀감이 드네요.
제가 질의할 것은 20페이지에 징수보상금 지급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액이 보상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징수액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포상금은 징수액에 따라서 포상금 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상금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만큼 못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최일근 위원님 아까 지적사항을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12페이지에 구 금고 관리사항입니다.
금고사항 중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 검사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예, 금고를 지정할 때.
김영자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또 구성이 되었으면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임기와 검사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심의위원회는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계약을 합니다. 위원회는 계약을 위한 심의할 때만 하고 계약과 동시에 위원회는 해산됩니다.
박명권 위원
부과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그것은 요즘은 기업회계가 많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불법을 한다거나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기가 아주 활성화 될 때는 대금도 안주고 물건가지고 오는 것이 많은데 올해는 경기나 수출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건 두 달에 한 건 되기 때문에 매매전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올리기 어렵다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세입 예산에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구가 조사라든지 숨은 세원의 발굴에 대해서 주관부서와 어제 지역경제과에 질의했던 소기업 소상공인에 관한 특별법에 감면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수발굴에 세무과에서 좀 더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했으면 금액도 거기는 상당한 금액이 되고, 아까 김부근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법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세원을 발굴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사권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세금을 얼마나 내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지방세라든지 납세라든지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조사권이 없답니다.
소상공인으로 공장 등록만 했지 종업원이 한 명이고 세금 납부한 실적도 없고, 자료를 제가 봐도 납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원증대를 위해서 세원발굴을 고민을 했으면 하는 세입의 중요성을 제가 피력을 합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현재 재무경제과에 기업체 등록 관련해서 그런 자료는 박명권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공유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전 5월달에 준비할 때 각 과에 변동사항은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도록 보내고 합니다.
조금 전에 박명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는지 세무과의 실무자들 하고 해서 그런 것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1천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에 그런 부분 제의를 했습니다.
양도세가 재촌 자경이나 8년 경작을 한 그분들한테 3년은 행위제한을 묶어둔 상태에서 새로 재촌 자경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시정이 되었습니까?
국세인데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현재 농지에 대해서는 구세,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 범위 내에서 강서구세 감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난 의회 때부터 촉구해 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나서 지가 상승한 분야를 농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하신 그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2010년도에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그 부분은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제지만 우리가 손이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국세와 관련된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가 우리 과에 지방세와 전문가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박위원님이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무과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와서 최일근위원님이나 김부근위원님이나 김영자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할 때만 보고 가서 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만 하지만도 금고 지정한 지가 2010년도에 지정했으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세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에게 사소한 문제를 들은 것을 세무과 우리 방에 오셔서 ‘야! 김과장, 이런 것은 국세와 관련되었지만 너희들이 연구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달라’하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있는 직원은 9급 때부터 세무직으로 와서 계속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또 우리구에 발령받아 와서 계속 우리구에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발견한 사례를 우리한테 연구과제로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앞으로 1천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에 보상이 이루어지면 3년 연장이나 2년 연장을 1회에 한해서 그러면 5년입니다.
그린벨트를 취락지로 우선해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이 있던 전답이 재촌 자경의 인정을 못 받고 조세특례에 2억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국세징수에 그분들이 40년 동안 틀을 닦아온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지역에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면 현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셔가지고 충분하게 1천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의 보상에 이런 부분 민원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건의나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박명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올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시효소멸이 2011년 12월 31일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가 예년의 예로 봐서 10월달 정도 개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어라는 분야가 있는데 올해는 국회 일정상 의결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회가 충분히 예년과 같이 10월달에 의결해 줄 것으로 보고 구세도 올해 12월 31일날 마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못주기 때문에 원안을 가지고 개정할려고 하는데 아직 지방자치법 근거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해석의 범위를 못 벗어나서 우리도 고민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다음 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하니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종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위원님
최일근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질의만 해 달라고 해서 세무과에 자료에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면 어디까지 나 주민의 생활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 구민의 입장은 경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 뿐 아니라 방금 존경하는 김영자위원님과 김부근위원님이 다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감면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금을 전부 감면해 버리면 세수가 적어집니다. 세수가 적어지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을 못하면 조금 덜어 주었던 것이 결론적으로 주민부담이 됩니다.
이꼬르 성립은 받을 것은 확실히 받고 감면해줄 것은 확실히 감면해 주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최종 답만 듣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구세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전에는 세법상 16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4가지가 축소되어서 11가지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에 들어오는 구세로 재산세와 등록세, 주민세 일부 다시 말하면 재산세와 등록세는 구세로 100%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주민세와 소득세는 균등 배분을 가집니다.
이 부분 재산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입을 세입 전체를 구 수입으로 적립되는 것 맞으시죠?
세무과장 김종관
예,
최일근 위원
재산세를 단면적으로 보더라도 구민에게는 부담을 주고 외부사람이 아닌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 현재 조사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하는 것 같으면 2010년도 220억 정도 우리구에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 추정적으로 한 300억 정도가 이 대상에서 감면혜택으로 감면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이 1,500억 됩니다. 순수 구비와 보조금을 합치면 800억 정도 됩니다. 800억 중에 300억 같으면 3분의 1을 우리가 감면해 주었습니다. 감면은 의도적 감면이 아니고 세법 법률에 의해서 감면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강서구청역하고 대저 지하철역 거기는 지하철공사에서 그 부분만큼의 부지를 강서구 부지가 아니고 지하철공사에 대한 부지로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는 지방세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구에서 세금을 측정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은 뒤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특례법상에 우리 지방세는 세율을 조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자료 100% 면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철사에서 재산등기 되어 있는 분야에서 구세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강서구청역하고 대저역하고 기타 등등 몇 가지 있습니다.
특례법상 방금 김부근 부의장님 말씀했다시피 개발구역해제지역은 특례법을 보면 지방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법이 여기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예,
최일근 위원
지방법에 위임을 한다,
세무과장 김종관
그래서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마 작년쯤인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재론을 안 하는데 좀 더 제가 아쉬운 것은 법으로 안 받을 수도 있고 100% 받을 수 있는 것을 세금을 받기 위해서 연도별로 70%에서 50% 해놓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모르게 문제는 아니고 감면을 더 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70% 주었다는 것은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이때가지 GB지역에 살았던 아픔을 헤아린다고 대폭적인 감면을 해 주고 다음에 여러 여건에 맞게끔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 거기 지하철 공사는 특별혜택도 아니고 제로로 만들어 주면서 어렵게 GB지역에 살아서 이제 내가 살겠다는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면제해 준 것하고 똑같이 조례에 정하는 대로 제로에 가깝게 해 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75% 1년, 50%, 그다음 25% 이것은 하나의 수익에 불과한 사항이고 이때까지 그 지역의 사람이 고통의 아픔을 갖고 있다는 다른 분야에 세금 감면을 덜해서 세입 충당을 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아픔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감면해 주었다면 좋지 않았겠나, 그것이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유는 불문입니다.
이것은 특별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우리 지방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지방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감면에 대한 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커녕 제가 볼 때 지하철에 준 혜택에 비하면 오히려 지역에 세 부담을 주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본다면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받고 조례가 정하는 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구민이 어려우니 그 분야에서 조금이라고 혜택 줄 수 있는 분야는 조례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개정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이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빠른 시간 내에 구민을 위해 감면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종관
최일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관련법에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는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에 감면조례 허가 검토를 지방세정팀에서 할 때 전국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몇 군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의 주장은 5년간 100% 다해 주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허가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제외하고 저것은 제외하고 이런 것이 되어서 아까 75%, 50%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시달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이것이 우리 지방세도 감면부분, 최위원님 말씀하신 감면부분도 지방공사는 감면부분도 새로 바꾸려는 법은 지방공사는 100% 감면에서 75% 감면만한다고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총액제라고 해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가,
최일근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자꾸 저보고 독촉을 하는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법에 대해서 저는 세세하게 모르는데 제가 드리는 취지 목적은 과장님 이하 담당께서 이해를 하리라 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법률을 신중히 검토한다면 어려운 주민을 위해 감면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간을 늦추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 실질적 주민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번 세무과 행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이 이후로 다른 질의가 있다든지 또 내년 행감에는 질의에 대해 알차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간단명료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장님이 제재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예, 있습니다.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제재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번에 상 받으러 가셨다는데 어떤 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민원봉사 민원행정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1월 24일날 부구청장님이 청주에 가서 상을 받아 오셨습니다. 시상금도 100만원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등수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등수는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는데 저희 부산광역시 중에 영도구 하고 저희구가 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축하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강서구도 뿌듯합니다.
민원이 많고 지역도 넓고 민원 중에도 어려운 민원이 많았을 것인데 정말 고생하셨고 다음에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하드립니다.
16페이지에 무인 발급기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녹산농협에 신호지점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용시간이 평일 오후 4시 이후 하고 공휴일이 이용이 불가하다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 하시는데 불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인발급기가 관내 총 4군데 있습니다.
녹산농협 신호지점에 있는 것은 공휴일날 이용이 불가하고 9시부터 16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발급이 안 됩니다.
사유는 은행 내부관계가 일정시간이 되면 은행 셔터를 내리고 안에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못 들어가게 내부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전에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농협 인근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없어지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어라 하는 건의가 있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명지오션시티 쪽에 무인발급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사항은 은행 내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할 수 없고 다른데 1대 더 추가를 한다든지 연구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4시는 요즘 점심 먹고 돌아서면 4시입니다.
그 이후 안 되고 또 공휴일에도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전에도 다른 민원봉사과장님 계실 때 물으니까 큰 득은 없고 적자라고 하던데 돈하고 관계없이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영건설이라고 해서 윌아파트 앞에 한 7천 세대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용할 사람이 많을 텐데 24시간 이용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생각만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녹산농협에 있는 것이 2007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노후 되었습니다.
은행 내부사정으로 의해서 안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은행이 마감되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셔터하고 관계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공간이 있는지를 제가 먼저 확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이 없어 안에 있어야 한다면 이전이 다른 쪽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아울러 명지 인구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명지에 제2민원실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집합하는 상가시설 쪽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더 추가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답변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에 보면 문을 닫아도 카드로 은행에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꼭 추진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26쪽 관련해서 정보화시대 주민과의 소통에서 인터넷상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스피드 시대에 빠른 소통을 위해 실시간 네트워크의 서비스 SNS는 지난 보궐선거 때도 그 위력을 발휘하였고, 부산시 일부 구군에도 홈페이지상 소통을 위해 트위터 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소통의 홈페이지 부분에서 대해 과장님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김부근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정보화 부분 중요합니다.
정보화 교육을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SNS와 SMS가 이번에 선거 때 발휘했는데 차제에 이 용어 정리를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SNS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SMS는 특정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SNS는 불특정 다수하고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직원 교육프로그램과 구민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 안에 10개 구가 SNS 페이스북을 스마트에 넣어 놓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동이 활발하게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도 도입하겠습니다.
SNS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잘못 번지면 사회적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는데 SNS 장점이 전 세계 2억에게 6억이 사용합니다.
스마트 이용자가 지금 80%가 되는데 이용자간 연결이 쉽고 빠르며 정보 확산이 빠른 반면에 사용하는 사람이 20대하고 30대입니다.
저희들 세대는 관계없는데 단점이 개인정보하고 사 생활이 노출되고 정보 신뢰성이 떨어지고 누구나 정보를 만들어 퍼뜨릴 수 있어 거짓 정보나 루머가 난무할 수 있는 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있은 후에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신의 스피드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단점을 다른 구가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여러 곳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구를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신중히 우리구로 접목을 시켜야 하지 않나 내년도 계획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정이 통신의 역할들이 하나의 상대성을 피곤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통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양하게 통신망의 구성되어 가는 전체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각 구군에 설치하고 좋은 점만 실장님이 따서 제대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통신에 대해서 여러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야 앞으로 강서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이 전국에서 우리 발전되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명지 쪽에 아파트에 많이 들어오니까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소통의 과정은 잘 되는 구에 접목 시키도록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모처럼 오늘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적 건의 미해결 건수, 사회적 기업의 추진현황, 친절 불친절 신고사항, 고객만족 조사결과 등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가지고 계시고 저 역시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되도록 잘하는 분야는 칭찬해야 되지만 그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도 맞춰야 해서 이것은 접어두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를 보면 민원행정을 총괄합니다.
민원제도개선, 여권, 공인, 기록물 관리, 각종 증명, 가족관계 등등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민원 접객 맞이가 더 중요하다고 저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강서구에 기획부터 동사무소까지 어느 부서가 중요하다기보다 각기 다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가 남들에게 구민에게 구청에서 작은 부서라고 보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서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첫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남의 집에 갔을 때 첫맞이가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우리 구청을 민원이 왔을 때 구청의 환경이 중요하고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어느 부서보다 민원봉사과에 업무 분장되어 있는 친절봉사만큼은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 여기에서 잘못 행동하면 전체 직원의 불친절이 나올 것이고 어쩌면 한 사람이 잘 했을 때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컨프라치해서 전체 직원이 잘 될 수 있는 소중하고 중요한 부서라고 이유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행감에 어제도 왕왕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일부 직원들이 중요한 행감 자리에서 의원이 질책하는 자리에서 잡담하는 사례, 의원이 질문하는데 나도 권한이 있다, 나도 한번 해보자는 그런 것, 이 행감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런 공무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일반 민원을 접대하는 과정에서도 구민을 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주민을 접대하는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장님은 제가 보기로는 섭섭한 마음이 드시겠습니다만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보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한테 저는 제 말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있다가 친절 불친절에 대한 신고센터도 있고 이 신고센터를 자료를 접해 본 결과 소수의 직원들의 선행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내년에도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에 전 직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사이트에 친절이 떴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제도는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좋은 아이템을 창조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주민이 왔을 때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해 줄 수 있는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전 직원들이 그런 분야를 잘 숙지해서 내년에는 친절봉사 구 홈페이지에 많은 구민이 칭송받는 사이트가 되도록 바라면서 중요한 부서인 만큼 노력을 부탁드리고 건의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최일근위원님 포괄적으로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존재 이유가 민원을 총괄하고 직원들 친절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절부분에서 저희들이 전화친절 부분은 연속 3회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친절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여 있고 잘 했다는 부분은 인정은 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자료에 보면 불친절 사례도 나온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벤치마킹을 해서 친절하지 못하는 직원은 공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윤리강령이나 신조에 나와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나왔다는 자체는 죄송스럽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친절하지 못하다면 녹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잘 합니다.
간혹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세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정왕기 과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대안을 제가 제시하기 위해서 시간 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일자리가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후반기에는 중점사업관리라 해서 상반기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논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런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조기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했는가에 대해서 상반기와 후반기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우리 구비까지 투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모집분야에 대해서 폐활용자재,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 집수리관계 이런 사업의 다양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일자리창출을 했을 때, 요즘 사회적기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폐재활용, 핸드폰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분야를 사업에 다각화를 모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또 일자리창출에 인원 부분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1차 모집을 했을 때 231명이 신청이 들어오고 후반기에는 243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일자리가 지정된 분은 80여분 됐습니다. 제외되는 부분에는 점수가 있을 것인데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산점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1차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개인사유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차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추가로 모집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앞에 1차에는 없었는데 2차에 다시 수록이 되는 그런 결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1차에 선정하실 때 점수에 탈락됐을 것 아닙니까. 점수가 있더라고요. 점수에 탈락된 분들이 2차 추가모집에는 앞에 신청자가 없었는데도 2차에 발견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다보니까 과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집행하는 청년일자리라든지 지역공동체, 또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어떤 다각화를 모색해서 조금 고민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의 친절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친절교육 강사가 부산교통공사에 그분들이 불만고객의 선제적관리라든지 사원별 대응기법 전 직원들 10월 26일날 다 받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는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외부강사를 한 번 더 초빙하셔 가지고 고민을 하고 직원친절이 좀 더 향상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기 과장님 가시면서 업무 인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오 듣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아직 한 달 남아있습니다.
(장 내 웃 음)
그래서 일자리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일자리가 오는 바람에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이 25억입니다. 그 전에는 10억이었는데 그 바람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정부에서도 내년에 아마 굉장히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부산시도 일자리 부분에 시정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고용정책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혜택을 못주는 그것이 저희들 안타까운 부분인데 선발 요건이 봤는데 상당히 제가 봐도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를 해서 갑자기 생활이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요건에 또 안 맞기 때문에 못해 주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을 명심해서 내년에는 골고루 여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종류를 다양하게 스마트폰 수집이라든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알차게 하도록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신제품인 스마트폰 수집을 하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스마트폰이라 말한 것은 폰의 개념인데 너무 폰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조금 쓰는 그게 폐품으로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박명권 위원님의 보충설명이면서도 제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부산시 추진계획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공공근로는 예산이 시비, 구비인데 부산시 지침이 아니고 중앙정부 지침입니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나 전부 다 중앙정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여기 보면 선발 기준이 있던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선발기준이 똑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선발기준이 공공근로는 총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사유가 5개 항목에 감점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29세 이하 이상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고 세대주가 여성이냐 일반 세대주냐,
위원장 김병주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여쭈어 본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2011년도는 어떻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되어 있던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1,2단계하고 틀리고, 2단계, 3단계 틀리고, 3단계, 4단계 선발기준이 다 틀려요. 한해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선발기준이 제각기 다 틀린지, 그리고 단계를 보통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단계를 2단계로 줄인다든지 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공공근로가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는 상하반기 이것은 국비가 또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병주
4단계인데 단계별로 1단계를 연장해 주고 2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하면 이분이 6개월을 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공공근로 2단계에 보시면 동점자가 있습니다. 동점자 중에 누구는 대기고 누구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렇는지, 동점자가 알고 보면 나이도 젊고 참여한 횟수도 적은데 이런 것을 알았을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2단계에 42번부터 48번까지 다 동점이에요. 3명은 대기자고 3명은 공공근로에 참여했습니다. 여기 보면 1회 동점자 처리기준이 중도포기자를 빼고 전단계 참여, 그다음에 연령순, 세대주, 부양가족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 공공근로 사업할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담당계장님한테 각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위원장 김병주
예, 말씀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안 묻고 그냥 넘어가려니까 안 되겠네요.
외국인들의 등록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현재 각 동에 숫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기타 33개국의 인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민원실에 접수되었던 사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외국인 등록된 현황이 38개국에 4,535명, 10월 31일기준입니다.
김부근 위원
동별로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예, 맞습니다.
김부근 위원
구청에 근로자로써 신고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분들 대책이나 다른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향후 방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통상 다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문화가정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 김해나 서울 쪽에 많이 있는데 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과 내국인과 같이 공부상 통계적인 개념에 몇 명이 와 있느냐 이것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얼마 전에 신문에 얼핏 제가 봤는데 중앙에서 외국인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살짝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외국인에 대한 관리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있지 않겠느냐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통계적인 개념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산업국 직원은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 실현을 위해 저희 복지산업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영 위원님!
간사 정옥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고령화사회 시책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구 인구가 6만 7천 9백여 명으로 이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969명으로 약 13.2%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총 인구 7% 이상의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구의 노인들을 위한 시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번 동 현장방문 시 노인일자리의 방법으로 실버택배 제도를 건의하던데 이 도입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수노인 격려사업, 노인무료급식 지원사업, 그리고 경단지원사업,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구에서 지난 2월달에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을 국시비 외에도 구비 1억 5천 3백을 확보해서 일자리 400개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민관 분야의 사업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책사업 외에도 실버합창단을 운영해서 노인 분들 여가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지역에 계시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택배 부분은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검토를 한바 있는데 실제로 실버택배사업은 시장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연초에 일자리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시와 협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저희도 그 부분 사업을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구에서 일단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지금 실버택배제도가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한 바는 없고 저희들이 택배회사하고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제가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서울 쪽에는 이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구도 내년에 한다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너무 정년이 빠른 것 같아서 빨리 이런 제도라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시책사업을 과장님께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는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령자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계속 많이 발굴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위반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10만원입니다.
간사 정옥영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올해는 저희들 실적이 없습니다.
간사 정옥영
제가 볼 때 장애인 주차구역에 스티커 안 붙여놓았는데도 주차하는 차들도 많이 보이던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파악하면 지도를 통해서 일단 계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수시로 단속을 해서 장애인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특권이라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장애인이 볼 때는 자기 주차구역에 일반 주차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조금 전에 잊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복지과에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인지 우리 동료위원님들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제가 찾아뵙고 이런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 말씀드리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전국 종합복지정책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구가 전국 230개 지자체 가운데 A, B, C, D 해 가지고 16개 지자체 단위로 나누어서 우리는 그룹이 D그룹입니다. 거기서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아이구, 정말 축하드립니다.
인센티브도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8,000만원.
위원장 김병주
와! 동료위원을 대신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그래 말씀하시니까 질의할게 없네요. 갑자기 다 잊어버렸어요.
(장 내 웃 음)
찾을 때 까지 박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김병주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부정수급자 관련하여 우리구는 45명에 대해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발생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가족 간에 부양 기피를 이유로 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이라든지, 과거의 학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두 번째 양자, 친자녀가 아닌 경우에 비혈연 관계를 가지면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부양을 기피는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위의 소득은 있으나 딸과 이혼 위기에 있어서 단절된 그런 가정이 있고, 또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와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 사유에 해당되면 단절가족이라는 사유를 밝히고 나서 그 가족에 대해서는 징수를 제외시키고 지원을 계속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를 시키고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하면서 특별관리 대상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양할 수 있는데 안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족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절 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저희들은 정기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런 조사를 통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되 형사고발 등 너무 가혹하게 처리한 것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형사 고발한 실적이 있고 이렇지는 않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해 보면 단절된 가족들이 해 주어야 될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단절된 분들도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담당부서의 직원님들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외곽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약자분들이 사실 홀로 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제반 직원님들께서 직접 방문을 한번쯤 해서라도 노약자 계시는 각 통에는 거의 통장님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주민등록이 여기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혹시 어려운 가정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사정상 못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직원님들이 복지부분에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각별히 동으로 해서 건의를 받아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직원님들이 파악하셔 가지고 도울 수 있는 한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모두에 말씀을 들었던 바와 같이 큰상을 수상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특히 강서구에 복지과에 근무하는 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진담입니다. 행감은 어디까지나 행감이고, 또 상은 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지적하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을 받았다면 더 큰상을 받기 위한 발전의 계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는 말 그대로 국가의 매칭사업으로써 주민의 어려운 곳을 안아주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여러 구석을 볼 때 상을 받을만한 그런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이 고생하셨다, 저 역시 현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100%의 만족은 없다, 또 인간이기에 욕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분야가 좀 더 보완이 됐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아쉬움에서 잘하자는 뜻에서 제가 조금 보완할 점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주민복지과에 어떤 업무분장에 대한 제 질의사항은 첫째 위원회 운영상태, 두 번째는 장애인시설 건립 관계, 그다음에 낙동강서복지관 수위탁 관계, 그다음에 불우이웃성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절을 해서 다할 수도 있고 동료위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업무 소관 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위원회를 위시해서 9개중에서 올해에 6개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서면심의도 가능하다는 것은 법을 위배한 사항이 아니고 법에 입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분야는 위원회 구성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9개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위원회, 노인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여성발전운용 심의위원회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별로 설치 목적이 다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관련한 위원회는 융자대상과 선정심의, 융자금 상환 연장, 감면 그런 목적에 있고, 사회복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 수탁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계획심의, 보장비용 징수, 반환, 감면사항, 그리고 긴급조치, 긴급지원에 대한 사후심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가 365일 이상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연장 승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연도별 계획 수립, 위탁운영 설치 및 보육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그리고 방법,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련된 것은 노인, 장애인,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심의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충분하게 법률적 근거 내에서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위원장님 잠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총평도 있고 하니까 복지국장님께 질의할 분야보다는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집무실 대기하셨다가 오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는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집무실에서 모니터링 하시다가 혹시 국장님께 의견이 있으면 그때 올라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에 구성 목적에 대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보완을 한다면 위원회의 취지 목적은 그 안건에 따라서 여러 집단을 초빙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지혜롭고 더 다듬어서 그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최일근 위원
지금 이 위원회 9개를 보는 것 같으면 상위법에 의한 하위법 조례입니다.
이런 국가사업에 매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하위법 신설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 직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대수롭고 않게 보인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뜻을 모아서 지혜를 모은다고 하는 것 같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의를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또 직원이 여러 업무에 바쁘다보면 불가피 할 수 없는 분야도 나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본다면 노인기금 지출현황을 보십시오. 여기는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논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만 기 2011년도 본예산에 이 분야를 짚고 넘어간 분야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사항보다는 기금을 조성했다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물론 조례상에 부칙조항이 강서구청장이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 법이 완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부칙조항을 적용해서 완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법 내지 상위법을 위반하고 부칙으로 간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에 보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노인운동회 500만원, 그다음에 체육대회 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준비 150만원입니다. 이 기금을 서면심의 했거든요.
과연 본위원이 기금운용위원으로 갔다면 저는 서면 내지는 이것을 가라고 하지 않고 부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심의를 한 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가부를 묻고 그렇게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일방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는 성격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항 같으면 모르겠지만 노인회 체육대회나 운동회는 해마다 벌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내지 추경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서면회의도 필요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맞는데 너무나도 일관성 있게 국가의 매칭사업과 상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다 처리하니까 결론은 서면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할지언정 여건변화가 있으니까 좀 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 직원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도 현장에 있는 분이 더 좋은 방법을 제기해서 그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보다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분야도 사항에 따라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하셨더라면 이런 조그만 문제도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요 기금관리는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요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해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 기금은 정말 좋은 목적이 있으면 그런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모셔놓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향후에는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원래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예산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내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추정적 생각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총괄 예산편성보다 기획실에 보통 편성 요구를 합니다. 보통 실과장들께서 지역에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실 그대로 사업을 많이 올립니다. 사업을 올렸을 때 총괄적으로 세입의 범주 내에서 하다보니까 일명 카트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부서장님께서는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세입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세입이 죽어서 몇 개 사업을 못한다 이것이죠. 그럼 제가 볼 때 부서에서 기금을 쓰자고 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부서에서 결론적으로 기금 쪽으로 제가 볼 때는 밀어 넣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기금을 쓰라 할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예산만 편성 요구를 하시잖아요. 필요성만 강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의견도 같이 협의라기보다도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가 됐지 않겠나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기금운용관리계획은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운동회 때 1,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작으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면서 500만원을 운동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다보니까 그랬는데 향후에는 운동회 할 때 1,000만원 가지고 힘들다 하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기금사업 500만원은 다른 더 좋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질책이라기보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에 따라야 되고 회계는 문란하면 안 됩니다. 회계가 문란한 것 같으면 남포동에 배추장이 장사, 보따리 장사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회계는 회계대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전용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가 밝아야 되고 원칙이 따라야 됩니다. 또 진짜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노인회 좋은 일에 쓰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뿐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원하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회계가 문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기금운용 면에서 잘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정리를 하자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보다는 회의를 개최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그 사업의 목적에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복지정책의 최우수 평가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우리 계장님 장관상도 받으셨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우리 한희필 계장님이 받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 안 나오셨습니까? 뒤에 계시죠.
장관상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주
축하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는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한국주택공사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주거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강서구는 어느 지역보다는 비닐하우스 쪽방촌이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과정에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는 비닐하우스 쪽방촌에 인구수가 70여분, 여관을 전전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많은 분들이 우리 강서구에 존재하고 있고 어느 분들보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입주대상자 신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입주신청서 조사를 4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결과가 어떻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주거복지대상자 조사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저소득 주거가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현황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구에서도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등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구에는 총 29세대 74명이 주거가 취약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목적은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구에서 2011년도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영구임대주택 부산도시공사 24건을 추천했고 LH공사 66건을 추천했습니다. 그중에 31가구가 덕천, 다대, 모라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주를 해 갔습니다.
박명권 위원
요 중에서 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1년간.
박명권 위원
아, 1년간.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분들은 별개로 조사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1년간 주거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31가구가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 신청은 기존 아파트를 전세 임대한 게 33건 추천을 했고 신혼부부 전세 임대 3건을 추천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으로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현장 실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내용은 한국토지공사 운영지침이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업무지침이 작년 3월 30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차상위계층, 특히 비닐하우스에 주거도 없는 쪽방촌에서 동절기도 나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특히 명지신도시에 LH공사에서 여러 가지 임대형 주택도 이제 안 합니까. 다대포를 가시든 취약계층분들 한테 특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행하는 부분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현황을 봤습니다.
세 분이던데 이렇게 밖에 신청대상자가 없던데 융자조건이라든지 갚아야 될 체납 이런 게 있어서 그렇는지, 아니면 신청대상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융자대상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융자조건이라는 게 다른 것은 차제하고라도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나, 어려운 분들을 누가 보증을 서주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실제로 융자받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상담해 온 분들도 극히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분들은 융자를 받고 싶어도 아까 연대보증 이런 부분들이 까다로워서, 특히 학자금이라든지 전세금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생계자금 이런 부분들이 열악해서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것 같은데 연대보증을 못받으면 보증보험 그런 곳은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2001년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면 농협 금융권에서 모든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없으면 사실 금융권에서도 그냥 대출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서 하는 방법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보증인이 필요하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의 대출 융자를 내줍니다.
2년 거치 분할 상환을 해서 연장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 부분은 연장이라기보다 1회 융자 받으면 그 조건에 의해서 환수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요즘 2,000만원을 융자받아서 특히 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것을 완화해서 실지로 어려운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생활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보증부분은 없애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박명권 위원
융자대상자들이 영세상인 자금도 대고 천재지변으로 해서 재난 당한 자금도 되고 직계존비속 고등학교 학자금도 되고 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알차게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증인이라든지 금액조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에 8,000만원 받아온 자금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기를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실지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명권 위원
당면한 대저1동의 현황중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하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이 서연정어린이집 관계인데 1979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열악하게 비가 세고 위에 2층에는 경로당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셨을 것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서연정어린이집은 실제로 90년 8월에 개원했습니다.
건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79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그 당시에 새마을유아원 비슷한 그런 시설에서 공립어린이집으로 개조해서 문을 열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합니다.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능보강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한바 있고 얼마 전에 대저1동 통장님께서 마을회관 보수 관계를 해서 건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2층에 마을회관이 되어 있지만 2층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 금이 가고 밑에 어린이집은 기능보강을 해서 물이 새는 것은 보강을 했는데 안전진단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50만원의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그 연후에 기능보강 사업 보수를 하든, 아니면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건물을 헐고 기능보강사업비를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 갈려고 안전진단을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다른데 보다는 이 건물이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같이 쓰는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 재건축이 나온 다면 평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재건축기간동안 위에 있는 경로당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면 건물을 유지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일단 안전진단 연후에 보수해서 그것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건물이 유지된다면 천만다행이고 저희들 생각은 다시 재건축 한다면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평수가 아주 적게 나올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먼저 안전진단을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 진단 연후에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대저1동에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강서고등학교의 경우도 비근한데 건축년도가 재건축 받아서 교육청에서 재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평수가 5천평 밖에 안 됩니다.
애들 강당도 없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강당도 평수가 적다 보니까 안 되는데 고민도 하고 있고 우리 국유지라든지 특히 취약층도 많고 다른 유치원도 아니고 공립입니다.
이런 부분을 자리를 마땅한 자리를 좋게 마련하고 또 강서구에 LH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들을 자기들이 5년 동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서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로당이라든지 공립어린이집, 요즘 비용이 겁이 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되든 보강이 되든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강동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을 노인의 여가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연령층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움을 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강동경로당에서 KT에서 지원해서 인터넷과 모니터하고 깔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강서구에 3군데 정도 시범으로 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프로그램 측면에서 라도 좀 지원되어서 사용료에서 운용비로서 지급하면 나머지 하는 분들이 미움의 틀도 박힐 수 있다, 경로당에 왜 이것을 사용하느냐, 제가 볼 때 대책을 해야 하고 전화에 PC하실 수 있고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무력하게 보내는 부분도 있으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정보화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16일날 3일 동안 강동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던 분이 경로당에 계신가봐요. 제가 민원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구비 부담이 없으면 인터넷비정도 할 수 있으면 경로당에 요청해서, 그것도 해보고 사용 안하면 중지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 상 이야기 합니다 무료함을 보낼 수 있고 경로당에 가면 10원짜리 고스톱만 치는 분도 있고 하니까 프로램상 운영을 이야기 합니다. 건의가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식채널은 아니지만 한번 이야기 하신 것 제가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뒤에 저희들이 관내 경로당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특별한 3곳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예산으로는 운영비 인터넷 강의료와 같은 공공요금으로는 지출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예산지원은 어렵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안에서 합의해서 저희들이 매월 25만 6천원, 운영비가 1만 9,500원이고 난방비가 6만 1,000원 나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좀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어르신들하고 좋은 사업을 하니까 조금 양보해서 공공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설득을 하시든지 만나면 그 분은 말씀하시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프로그램 상 이야기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노후에 경로당에 가시면 무력함이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자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 박명권위원님이 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관리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31건에 5,776만 4,000원 정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상담자가 없었고 올해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체납은 대여하고 체납 정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김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건은 기간이 미 도래된 상태이고 31건은 기간이 넘어서 체납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이 부분은 80년대 소입식자금, 새마을 특별지원금해서 그 사업비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80년대 이 부분부터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해마다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들도 시 감사라든지 항상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압류를 하기도 하고 공문도 계속 보내고 해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액 처리하는 기준이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금년에도 몇 건은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도 재산조회를 통해서 지금 압류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이 결산처분도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결손처분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결손 처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법 관련해서 검토해 봤지만 이 부분은 결손처분이 안 되고 보증인도 있을뿐더러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박명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원상담자가 왜 없느냐 했을 때 과장님 없다고 했을 때, 좋게 생각하면 생활이 상향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결손처분도 대한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렵다니까 어쨌든 체납정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건수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바우처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을 쭉 보면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4,500명 정도가 강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의 과정을 하나씩 넣어서 바우처사업 자체를 더욱 활성화하는 문화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평소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운영의 과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잘 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복지 전반을 조정한다면 4,500명의 외국인 인구가 와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있고 싶은 강서가 되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국외이주자라든지 다문화가정 특히 우리구는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의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몇 천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추진은 광역사업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 지역, 기초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아니면 기초 자치단체 등등 여기서 사업 발굴을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결정되어야 저희들도 연계를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하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국외 나라에 와 있는 노동자라든지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개발되지 않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아직 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물론 정부에서 다문화가정이나 실질적인 근로자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우리가 개발해서 그 분 근로자들이 강서에 와서 근로자로서 하는 역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행자부에 올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보다 역할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근로자가 부족해서 외국인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올 것인데 총무과에서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되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근로자들에게 직접 연결되어서 대화의 장을 제대로 만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좀 더 복지가 예산확보해서 제대로 운영된다면 근로자들이 제대로 다문화가정이 정착할 수 있고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고 볼 때 과장님이 좋은 분들 계시니까 연구 검토하셔서 외국인들도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시면서 복지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있을 수 있고 싶어 하는 타구 보다 좋은 과정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조금 전에 있었던 중앙부처 이야기는 관련법을 만든다는 큰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큰 시책사업 이런 것은 해피투게더 사업이라 든지 녹산 근로자를 위한 한글어교실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부터 관련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은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 녹산 국가산업단지 공단에서 한글교실을 강서복지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많지 않지만 작은 규모지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도 조금 더 활성화해야 하지 않나 지금하고 있는 부분보다 더 넓혀서 사업해야 되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시에서도 타구에서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그 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조화를 잘 이룸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외국인들이 제대로 자리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총무과에서 근로자를 위한 쉼터를 예산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추진현황 책자 42페이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영자위원님이나 정옥영위원님은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그 중에 최대 관심사가 복지문제, 평소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큰상을 받으셨고 평소에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할 일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 분야만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아닌 구에서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강서는 아직까지 미약하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예산만 구비만 허용된다면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없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미흡하다는 분야는 외부 일반인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부서에 있는 공무원 직장 보장 정원 법에 의해서 직원으로써 보장되어야 하는 정원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장애인에 대해서 정원의 100분의 3을 자치구에서는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그런 분야도 모르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매개로 해서 관심을 더 갖자는 뜻입니다.
장애인 복지 근무는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아이템이고 시급히 사업이 추진되어서 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아픈 마음을 달래야 된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는 동의가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함에 있어서 지적이라기보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견해를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은, 사업내용을 보면 위치는 강서구 공항로해서 구 보건소 리모델링을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최일근 위원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고 용도는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사용, 총 사업비는 20억인데 국비 5억, 시비 15억 구비 1억 정도로 해서 사업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재 강서보건소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신축이라는 것은 일부를 말합니다.
7-80% 이상은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인 건물을 증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설계도면이 나와야 되겠지만 총괄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20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의 완성도가 맞느냐입니다.
차라리 20억 같으면 부지를 매매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완숙하지 않겠느냐,
옛날에 부모님들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 집을 뜯어 놓으면 새 집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 저도 과거에 촌에 있으면서 여러 집을 이사 다니면서 헌 집을 세 번 네 번 수리한 경험도 많고 결국 그러다가 새 집을 하나 지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 말이 ‘헌집을 뜯으니 새 집 보다 많다.’ 그 말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는 적합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위치라는 것은 장애인이라고 하면 대중교통 수단이 용이 한 곳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보건소는 강서구 전 지역을 볼 때 그 지역의 중심이며 또한 대중교통의 용이한 지역인가는 다음에 기술용역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쪽 지역은 지구단위해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만약 확정된다면 이 부분 사업과 무관하냐 이 3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이 사업대로 추진한다면 객관적인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의 제기를 한다면 건물 리모델링에 20억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두 번째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한데 대중교통 수단에 위치가 맞는가, 세 번째는 이 지역에 지구단위에 확정된다면 그 사업과는 무관하냐, 이 세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전제는 빨리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대로 한다면 비전문가인 저 입장에서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 건립 건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예정된 대지가 확보되어야 국비 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시설을 한다고 계획은 내부적으로 예정적으로 잡아 놓고 국비 요청을 할 때 이 대지를 예정지역으로 해서 국비 요청한 사항이고 청장님 방침은 받지 않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당장 대지를 구할 수 있는 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정된 지역이지만 어떤 수정안이 되었을 때 는 의원님과 의논하고 청장님 방침을 받고 이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과장님께서 국비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비도 국민의 세금이요.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을 낭비하는 뜻은 아니겠지만 어느 돈을 공짜로 받아 와서 할 것이냐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가치성문제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명지에 어민회관을 보십시오. 수억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내용적으로 어민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거기에 갑니다.
현재대로 뜻대로 하지는 못할지언정 나름대로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이다, 국회의원이다 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러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현재 전라도에 가면 공항 같은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돈이라고 해서 끌고 와서 내 지역에 발생시키자 한 것이 처리비용도 못 남기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물론 과장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비확보 문제보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가치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으며 어느 위치에 두어야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또 그 지역에 갔을 때 장애시설을 활용할 뿐이 아니고 다 가능 복합적으로 그 지역에 왔을 때 집에 돌아감으로 해서 시장과 대중의 마트관계도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지역은 어디인가는 기술용역을 해 봐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는 없고 꼭 말씀드리면 대저 1, 2동에 있는 것을 가덕도에 끌고 간다 하는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빨리 해야 한다, 그러나 결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사업에 맞는 복합적인 기능과 복합적인 가치성을 가지고 위치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리를 드린다면 첫째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얼마 안가서 보수 들어가면 20억이 몇 년간 하자보수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고 위치는 기존 보건소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위치 역시 안 맞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 기능 복합적으로 여건을 마련한 중심지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 그리고 지구단위는 추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현재 지구단위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말씀드리겠는데 아직까지 확정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곤란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 기술적인 문제는 용역을 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결론은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기존 보건소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건물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면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참고입니다.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고 과장님 견해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쨌든 예산확보 문제가 우선인데 예산확보를 우선한다고 해서 다른 복합적인 문제를 생각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깔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복지는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평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간곡한 부탁이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보육시설이 강서 관내 30여개소가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31개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오션시티 인구증가로 어린이집이 이 책자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명지동은 전부 꽉꽉 차서 다른 곳은 정원에도 미치지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지원 사항은 어린이 1명당 지원 예산을 정하고 교사 1명당 예산지원액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정옥영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아이 1명당 얼마 계산하기는 어렵고 우리구 관내 31개소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오션시티 안에는 1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7개소가 추가로 인가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3개하고 18개가 오션시티 내 아파트 안에 인가됩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보육 아동에 따른 지원 보육료는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시설당 지원하는 것은 차량비, 난방비, 또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국시비로 합니다.
저희들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차량운영지원비하고 난방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정원이 미달되는 곳은 2개를 한 개로 통폐합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정원 통폐합은 어렵고 개별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따라 정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정원이 20명, 나머지 일반민간시설은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나옵니다.
통폐합은 한다든지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명지동 옥산어린이집은 131명이 정원인데 지금 34명만 있네요. 그러면 교사라든지는 어린이에 비율해서 배치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비율에 따라서 혹은 법인이지만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개별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시설에 따라서 어린이가 몇 명, 교사가 몇 명 구분되어 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시설은 정원에 비해서 갖추어져 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시설을 옥산 같은 경우는 시설을 크게 지었습니다.
시설은 옥산 같은 경우는 아동 모집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은 시설장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명지동은 증설을 7개 한다고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것은 가정보육시설인데 아파트 내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그러면 해소가 많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수요 산정할 때 아이들 숫자하고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 부족한 부분이 140명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7개 나간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근할 때도 어린이 손을 잡고 가락에 보내고 어디 보내고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저를 볼 때마다 ‘의원님, 언제 어린이집이 됩니까?’ 해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번에 5개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빨리 해서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아무래도 좋은 상을 받고 부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물질적 도움을 못 주더라도 마음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마음적인 도움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간략하게 배려하는 것도 예의인 것 같습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5분만 하겠습니다.
건의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는 현장을 가다시피 합니다.
연말 되면 수시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동으로 배달되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 전체가 개발 때문에 정원 대비해서 현원의 배치를 다시 해야 하겠지만 배치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직원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직원이 2명이상 가야만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려니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큰 예산이 안 드니까 택배비를 들여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구에서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택배비가 1년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를 택배를 함으로 해서 지역 동주민센터에 분장된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 안 되었다면 몇 백에 불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서에서 연구검토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낙동복지관, 강서복지관이 있는데 시간이 있다면 수의 위탁관계를 구체적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상도 받고 해서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암시를 주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 위탁관계에 있어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지금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은 3년간 위탁을 주어서 3년 동안 사업 평가를 합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왔을 때는 재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도 감독은 잘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잘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노파심에서 묻는데 우리 눈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관리가 미약합니다.
작년에 제가 보건소를 심도 있는 감독을 했었고, 위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많이 당하다 보니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올해는 가니까 특별한 지도 없이 청소환경, 그다음에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보조발전기까지 시동을 걸었습니다. 즉각 시동이 발동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의 관리감독 하에 철저하게 잘 되었으리라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장에 갈 것도 생각했습니다만 상도 받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라도 수의 위탁 관리감독을 철저히 챙겨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약이 있든지 하면 철저히 해 주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어 있으니 부지런한 과장님께서 수시로 목적에 의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실 것이라 보고 간단하게 제 질문을 마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최위원님께서 복지정책 평가에 대해서 자꾸 칭찬해 주시니까 사실 우리 과 문제만 아니고 청장님 또 다른 과의 모든 직원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님들 정말 우리 복지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도 받았고 금년은 작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내년에 또 3연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복지관 위탁을 주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양 복지관 법인에서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위원님께서는 내년도에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현장 확인도 하시고 저희들에게 도움 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어쨌든 복지관은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나 똑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어쨌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내년에 더 잘할 것 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문답식이 아니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옥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시설이 현재 강서의 현안문제는 보육시설이 다른 대저1, 2동, 강동에서는 별로 부족하지 않은 시설이나 현재 오션시티가 들어옴으로 해서 미취학 아동들이 많습니다.
보육시설을 차근차근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보육시설 외 유치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하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신경 쓸테니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공립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서는 그래도 공항이 있어서 항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항상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과장님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항공기소음사업 선정현황 및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기소음사업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된 법정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기소음사업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건건마다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공항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 우선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통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사후 발굴을 합니다. 동시에 저희 위생과에서는 사업관련부서인 농산과나 건설과, 기타 동에 저희들이 사업발굴 협조요청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다시 저희들은 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문 건설과나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협의 요청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책위원회에서는 농로를 개설할 때 폭이 3미터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의뢰한 결과 폭이 좁다, 더 넓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소음대책위원회, 통장단, 저희들이 금년 11월 중순에도 회의소집을 약 40명을 소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발굴 건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로 거르고, 이게 끝나면 2차적으로 마을회관에 가서 전 주민들과 함께 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청장님 승인을 얻어 한국공항공사와 타당성검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 단위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사업 중에 이것은 몇%다, 이렇게 적용 비율을 결정하게 되고, 또 동시에 공항공사에도 이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사항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결과에 따라서 공항공사와 우리구 간에 협약체결을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사업의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에서는 이 사업들을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요구할 때는 건설과나 농산과나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지역마다 정말 현안은 위원님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현안이 사업추진에 나중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때는 꼭 그 지역 위원님이 참여해서 그것을 확인을 같이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2010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노폭의 과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너무 과중하게 복개를 한다든지 특정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더라는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어디 위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판단 여부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하면서도 신뢰를 쌓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고, 또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소음대책위원회 구성 현황과 역할을 어느 동에 몇 사람, 어느 동에 몇 사람인지 위원님들 대충 파악이 되면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들 거명을 할 필요가 없고 몇 명 몇 명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일단 법률상으로 20명 이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해공항에 대책지역에는 9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법률에 보게 되면 공항공사 지사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는 당연직은 현재 담당과장인 제가 있고, 또 김해 시도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김해시 환경보호과장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규씨 되시고, 또 공항공사 시설단장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의장님이신 김진용 의장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동 주민이 한분께서 위원으로 계시고, 더불어서 김해시에도 한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현장에 사업 심의할 때도 그 지역의 위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같이 검토를 해야만 나중에 잘못됐다, 괜찮은 것이다, 이런 심도 있는 검토를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지역의 현안을 크게 보고 계시는 분들하고 마을을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보는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각 해당 지역에 위원님을 참석하셔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음대책 전년도부터 창호 달아주고 이중창 달아주고 그다음에 에어컨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공영방송 수신료를 지불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현재 봤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활주로 밑에 현재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난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간에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1-2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40-50년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 활주로 밑에 사시는데 특히 규제가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쨌든 살아왔습니다.
그분들이 건축허가 조건에 맞는 사람은 창호를 달아주고 에어컨도 넣어주고 지금 소음에 시달리고 고통 받고 있는 분들 일괄 같이 넣어주려면 주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을 대가족을 대책안을 마련해서 다른데로 철거해서 살 곳을 만들어주든지 법적인 조치가 진작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생활터전을 거기에 두고 오래오래 사신 분들인데 누구는 여름에 문닫아놓고 에어컨 틀어주고, 이중창이고 그분들은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소음에 고통 받고 에어컨 하나 없이 지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으로서는 역할이 너무 안 맞다, 그리고 공항공사가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계획을 만들어주든지 같이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가옥대장 없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창호도 불법건물이라고 이중으로 안달아주고, 어쨌든 우리 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 밑에 한번 가보십시오. 항공기 내릴 때 전화 받다가 대화를 못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지나가도록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한참 있다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한전에서는 전기까지 넣어주었습니다. 주민이 살고 있으면 전기 안 넣어줍니까. 수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분들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의 여건이 다 이렇게 같이 공조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분들은 에어컨 없이 더워 가지고 문은 소음이 나니까 문을 다 닫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중창을 못다는 사람은 이불로 가려서 소음을 막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과정의 애로사항을 항공회사에다 건의를 해서 거기 몇 명 안 되는 분들을 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정말로 환경위생과에서 제대로 건의하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지를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실무부서에서는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쯤 듣고 와서 저에게 한번 주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말이 있는가 없는가, 한 치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만나보시면 알 것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증축했다, 증축한 그 부분이 불법이 있다고 해서 에어컨도 안 넣어주고 해서 이번 앞전에도 또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저번 달에 내가 건의를 받아서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다루어 보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빨리빨리 해결 못해 주시는데 대해서 더욱 더 과장님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들이 제대로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항공사하고도 그 고충의 뜻을 전달한바 있고, 동시에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어떤 법대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애정의 차원에서 역지사지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공항공사 측에서는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법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애석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먹고 사는 삶의 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구청장이 시행을 하지만 나머지 주택방음관계라든지 수신료지원이라든지 냉방시설 이런 부분은 현재 금년에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항공사 측에서도 연차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못해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뿐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런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보다 더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내가 과장님한테 압력이 아니고 공항공사에 대책회의를 하게 되면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음대책 관련해서 우리 환경위생하고 공항공사하고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가가 사실상 우리 강서로 되어 있는 것이 몇 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김해공항에 이착륙하는 대수를 말씀하십니까?
김부근 위원
아니, 항공기가 우리 강서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이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5대,
김부근 위원
아까 자료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듣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우리 강서로 주소가 되면 세금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1대당 연간 약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연식이 있답니다. 올해 생산된 새 비행기를 사오면 우리 강서에다가 주소를 두게 되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사실상 인천이나 김포는 상당히 우리보다 많이 가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분석해 본 과정에 항공기를 우리 강서에 좀 두면 세입을 받을 것인데 전부 김포나 인천 쪽에 보내니까 우리 강서는 몇 대 안 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 세무과하고 이야기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환경 쪽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루면서라도 항공기가 우리 지역의 주소로 와 주므로 해서 세금의 부과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과장님께서나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루면서 의견이 오고 가고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우리 강서구 소재지로 됨으로써 많은 세입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한테 처음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이나 소음차원에서 같이 김해국제공항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여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부분을 당신들이 비행기라도 우리 강서로 주소지를 두게 되면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우리한테 일조하는 것 아닙니까. 우회적으로 주소지만 옮겨놓으면 세금이 자동 부과되는 상당히 좋은 이점이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다양한 업무적인 일을 하시면서 우리 강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이런 계기로 해서, 저도 이번에 항공회사에 참여할 길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항공청장을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을 의사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세수가 불어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주소 두고 왜 우리 김해공항에는 안 두는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예를 들어 10대 갖다 놓으면 우리 강서도 10대 갖다 놓고 반을 가른다든지,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그런 세부적인 일도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의 말씀을 좀 파악하셔서 강서가 유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나중에 이것을 질의를 못하면 제가 윌아파트 들어가기가 곤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께서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취입니다. 윌아파트 악취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현재 진행사항과 2회 간담회를 실시했다는데 처리결과하고 현재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윌아파트 뿐만 아니라 퀸덤 주변의 아파트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에 들어설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윌아파트가 르노삼성 같은 경우에는 차량 도색에 필요한 신나 이게 알데히드 계통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윌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600-700미터 주변에 음식물, 폐기물 냄새, 사료 냄새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매시간, 매일 이런 식으로 반복적이고 냄새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간담회 결과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가급적이면 강한 지도 단속을 요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소규모의 공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을 관련업체로 전달하였고, 또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실시간 악취자동측정기를 이번에 시비 2억원을 추경에 받아서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답변 끝입니까?
구축을 하고 있다는데 계속 머리 아픈 것 생각하면 그 냄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에 창문을 열고 불난 줄 알고 일어났었어요. 화학약품 냄새더라고요. 그게 좀 안 나다 또 굉장히 많이 나고, 근래에 심하게 나더니만 요즘 조금 또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서는 것 같거든요.
시의원님도 시청에 계신 담당자들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하고 난 뒤에도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악취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자면 일종의 감각성을 가지는 공해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냥 담배 피는 사람,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 또 풍향 풍속, 수분 온도,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인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감각공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실시간 자동측정분석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설치를 하게 된 결과를 우리가 유추를 해 본다면 우선은 메인장치를 윌아파트 하나에 둘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로 새벽에, 아니면 야간에 냄새가 많이 유발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야간 같은 경우에 일을 할 때 일부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유추할 수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심야에도 신고를 받고 가서 우리가 후각을 이용해서 보면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서 달려가 보면 냄새라는 것이 금방 소멸되다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연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도 점검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윌아파트 같은 경우는 메인서브를 놓는 의미는 뭐냐 하면 24시간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 되면 어느 시간대에 어느 회사마다 다 답니다. 센서를 다 달아가지고 하면 그것을 전송을 받아서 우리 민원인 측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가 가동이 안 된다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향후 지도 점검하는데 참고로 활용도 하고 이런 설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안하는 것보다는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업체장들도 민원인들한테 이제는 두렵구나 라는 인식도 전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자 위원
경고 조치도 되고 단속하는데 참고자료가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달아도 만약에 별 효과가 없을 때는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파트 내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것을 달고 적극 참고를 하셔서 좀 강한 조치를 하셔서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시청하고 연계해서 냄새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생활에 느낄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설명 드린다면 저희들이 11월중에도 합동점검을 해서 사료냄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료공장이나 음식물 폐기물업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냄새가 가급적이면 확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지시설을 보강해라,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업체에서 그런 설비를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악취방지법 자체가 약합니다. 신평공단 피혁조합 주변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회사가 조업을 못하도록 하는 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경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바깥으로 확산 안 되도록 노력할텐데 한편으로는 이것 지정함으로 인해서 내아파트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내부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정해 주십시오.’ 하다가 잠시 ‘지정 안 해도 안 되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시고 시스템을 달은 만큼 효과가 있도록, 단속을 아무래도 많이 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분장은 환경보존, 환경관리, 공중위생, 식품지도단속, 항공기소음 등이 주요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질의할 내용은 세 가지로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관내 대형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두 번째 4대강사업으로 인한 준설토 유입에 대한 토양의 오염문제는 없는가 라는 것하고, 세 번째는 야생동물에 대한 주민피해대책은 없는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제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대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산먼지 소음 등의 주민의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환경위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다, 국내에 추세가 어떤 관심과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준설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일근 위원
아니요. 세 가지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기로 했고 세계적 추세나 국내적 추세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떤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관내는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문제, 소음진동문제,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명지지구에 보게 되면 국제산업물류단지 부지조성, 특히 명지지구 같은 경우는 4개 건설사가 시공을 하고 있고, 또 우리구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라 하면 어떤 일정한 배출 없이 대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비산먼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는 굉장히 개발지역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비산먼지가 방진시설이라든지,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얼마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거기에 방향을 잡고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비산먼지가 많고 안 많고는 다음에 질문드릴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지역에 대형공사로 인해서 비산먼지나 소음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강서 관내에 공사 진행 중에 있는 대형공사가 몇 개인 줄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현재 명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4개 공사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현재 알고 있고, 또 물류산업단지, 신공항관계, 고속도로에 부분적으로 확장공사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대저 일원에 서부산유통지구가 현재 면적이 82만 9천헤베 정도하고 있고 명지지구가 현재 평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 150만평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남해고속도로, 미음지구가 현재 면적으로 359만㎡가 공사 중에 있고, 생곡지구가 55만㎡를 공사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비산먼지의 고통이 심하다, 민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처방안은 알고 계신다면 여태까지 행정적 범주 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방진벽이라든지 운행을 과다하게 못하도록 한다든지 운행횟수를 가급적이면 줄이면서 주변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행자나 시공사가 계약에 의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것을 행정적 조치를 할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고통스럽다, 현장에 법률적 시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법령근거 내에서 사업을 하는가 라는 것을 조사해서 행정적 조치 내지는 고발관계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행 안 될 때는 최후적으로 어떤 문제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적 법률적 위반을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이 금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106개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최일근 위원
그 사업하고 현재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요 5개에 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공단에서 어떠한 사업장의 이야기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고통 받고 있는 대형 이 여섯 가지 사업의 분야를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는 제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도 비산먼지가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금년 3월달에 집합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재 비산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오염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집합교육을 실시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합동 점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전부 다입니까?
참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행자나 시공사가 여러 공사에서 주민의 이야기나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가 법률의 범주 내에서 위반한 사항이 비일비재한데 교육 정도로 끝을 냈다는 것 같으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고통 받고 데모를 하고 있고 하루에 문을 12번 열고 살아야 되는데 문을 못 여는 상황, 온통 하늘이 뿌옇고 온 환경이 더럽혀지는데도 과장님 답변이 교육 정도 했다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는 연제구 살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죠.
지금 명지나 생곡이나 저하고 하루같이 살아보실렵니까? 거기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최일근 위원
가보셨다고 하면서 대처 방안을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대처방안을 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전환경성검토서라는 것을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사전환경성검토는 글자 그대로 사전에 어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생태계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보존하면서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합니다.
최일근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시행사가 사업을 승인받을 때 최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은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므로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환경을 이렇게 보존을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 지시하고, 특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감대책에 대해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대형공사에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보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저감 방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허가권자한테 이야기했고 이것을 법령 근거로 해서 허가를 준 것입니다.
저감대책이라는 것은 공사 시에 가설방음벽 판넬을 설치해야 되죠. 그다음에 장비분산 및 작업시간 조절을 위한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저감대책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법률적 어떤 공사 시행사가 이것을 위배했을 때는 법령적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피해의 부분을 지역주민한테 보상해야 할 의무적인 조항이라는 결론입니다.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일반적인 저감대책 이것은 뭐냐 하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먼지가 나든 소음이 나든지 간에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건설공사 소음관리 심야, 아침 8시부터 공휴일은 작업을 절대 못합니다. 그다음에 공사차량의 주행속도제한, 경적사용금지, 그다음에 저소음 등 장비 공사에 적정배치운영, 그다음에 세차 세륜 기타 등등의 살수 쭉 다나와 있습니다. 책 없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그런 이런 과정인데 과장님이 아까 나가보셨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나 답답한 게 지역의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모여서 교육 한번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명지지구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소관업무다보니까 업무가 부분적으로,
최일근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열 받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직무태만 안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큰 문제 같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심한 용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명지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명지 오션이나 명지마을에 문을 못 열어놓고 시커멓게 해서 사는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데모를 하고 의원이 거기에 전원이 방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직무유기냐, 공무원이 저감대책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이에요.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성검토 부분은 사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또 그말하면 말씀 저하고 엇갈립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업무구역은 아니고 특구청 구역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최일근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거기에 업무의 권한은 특구청 소관이라고 할지도 주민하고 연관된 강서구청에서 공사를 잘하고 있느냐,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라기보다 의무 아니에요.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인정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특구청 소관이라고 미룬다 말입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죠.
업무는 특구청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분야에서 주민을 대신해서 관리감독 내지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도 점검부분에서 위원님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명지주민이 피해가 있을 때 최소한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왜 우리 주민들이 저렇게 데모를 하고 아우성을 치는지 확인을 하고 최소한의 법률근거 내에서 주의 단속 내지는 경고를 하는 것이 최소의 방법이고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교육으로 끝냈다는 것은 하늘이 웃고 땅이 통곡할 일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시간 이후로 주민의 고통을 마음에 새긴다면 본연의 법령근거 내에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루라도 주민들이 소음공해에서 시달리는 모습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옥영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다보니까 최일근 위원님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옥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께서 명지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책 겸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라고 촉구 차원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전 의원님께서 그날 명지에 LH도 방문하고 비산먼지 고민도 하고 했는데 이런 환경성영향평가 부분은 낙동강유역 환경청 감시단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으면, 물론 국토관리청이 상부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하부기관의 어떤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해서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하부기관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난감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공기소음지역이 대저1동, 강동, 대저2동까지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2010년도 행감할 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어떤 대책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웨클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소음 대책 안에 들어가는 지원 대상지가 75웨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게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사실 소음대책지역 안에서는 1종은 95웨클 이상을 1종이라고 하고 2종 지역은 90에서 95 그사이에, 3종 지역은 75에서 90웨클 사이에 우리가 소음대책지역이라고 합니다. 웨클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도의 단위를 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보통 지원대상치가 75를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75 이상을 소음대책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에 법률이 바뀌면서 70웨클, 즉 소음대책 바로 인근지역 70웨클 이상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어느 정도까지 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현재 대저2동, 가락동, 강동동 그 경계라인에 있습니다. 경계라인 걸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웨클 이상 되는 지역이,
박명권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우리 나름대로 주관부서에서 먼저 거르고, 왜냐 하면 이게 매년 23억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비가 또 포함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구비가 7억 정도 들어가죠.
거기에 사업 안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 제가 농산과에 농산물저장창고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전을 대상지로서 잡아서는 안 된다, 2010년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가고 대상지가 아까 70웨클인데 여기 사업을 보면 동주민센터 천정보수하고, 강동동주민센터 회의실 보수하고 하는 이런 비용에도 쓰이고, 내용 측면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 항공소음지역에서는 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반납을 한답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고, 특히 국제산업물류단지가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상을 앞두고 어느 사업이 어떻게 우선이 될지, 또 거기에 사업을 투자를 했을 때 다시 갈아엎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구가 그렇게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결산검사위원장도 해 봤는데 넉넉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3%로 높다 했는데 이게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높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충분하게 마을에서 들어온 내용, 또 대책위원회에서 들어온 내용, 또 각 실과에서, 건설과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집결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 작업을 하셔야만 충분하게 알차게 맞아진다, 그리고 행위제한이 있는지, 지역에 어떤 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 타부서에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 또 있는지,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기가 건설과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음지역이 되다보니까 건축과도 아니고 부서가 참 어려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시밭 제거 생태계 교란해 가지고 이게 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지 클린녹지과에서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까지, 환경위생과 직원이 5명 나가서 대한항공 봉사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가시밭 생태교란 식물을 포자까지 긁어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좀 애매합니다. 특히 사상에 낙동강 유역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도생태공원 가 가지고 풀베기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풀베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환경위생과에서, 특히 환경위생과는 할일이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환경에 악취, 소음, 대기, 환경, 어떤 공장 제조업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무조건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문서로 몇 명 오라고 해서 그날 가서 풀베기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감사합니다.
박명권 위원
특히 제가 낙동강유역청 환경감시단에서 고발을 했던 내용이 이 주변에 개사육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사육지가 있는데 고발을 했을 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다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여기 나가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름에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배설물이라든지 다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촌으로 다 흘러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방관하셔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풀베기작업 이런 형태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각 동에 가보면 탄소포인트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구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각 통장에 등록만 하면 돈이 자동적으로 1포인트에 2원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감축했을 때 1만포인트를 주어서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통장으로 꼽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강매는 아니지만 직원도 직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입하셔야 될 분들이 지역주민입니다. 이런 저탄소포인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가입신청만 받으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계좌번호까지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비슷하게, 이런 부분에 동에 통장님들도 가입 안하고 교육만 들었다 뿐이지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면 이런 혜택을 안 받을 수 있겠나, 저도 오늘 당장 가입하겠습니다만 강인길 청장님도 여기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국비라든지 시비가 포함된 나름대로 전기, 수도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을 하시고, 도시가스도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짧게 한 참에 다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저의 질문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식물 교란 생태계식물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낙동강 맥도생태공원 주변이라든지 낙동강 하천주변 쪽으로 부분적으로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고유의 토종식물을 방해하는 요인이 안 되면 되는데 이게 번식력이 좋아서 기존에 토종식물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사실 원천적으로 생태계보전 차원에서 이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제거를 했고, 또 그것 제거하면서 소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구 관내 주변에 한번 제거를 하자고 해서 시비를 1,300만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가축분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은 개 사육이라든지 냄새를 유발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어야 되지만 막상 가보면 굉장히 영세하고, 또 하절기를 기다려가지고 판매해야만 돈이 좀 오르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지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방지시설을 해서 권고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계도 방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또 내년에 더 저희들이 1천세대나 9백세대까지 목표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구민들은 전부 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이 되어서 지구온난화라든지 온실효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정옥영
과장님!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모범음식점이 지정된 업소가 20개소이며 1977년도에 지정했고 늦게는 2009년도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적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와 2011년 올해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개최를 하였다면 어떤 내용을 심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음식업에 귀감이 되어야 되고 식품위생 관련해서 모든 것을 준수를 잘하고 주방시설이나 기타 어떤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분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그만큼 면죄부에 따른 특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세척,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또 소형 복합반찬 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상은 업소에서 미달되는 그런 모범업소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우리가 총 36개 업소 중에 16개를 취소를 했습니다. 왜 취소를 했느냐 하면 최근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모범업소 취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KBS뉴스에 나왔는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위생상태가 불량이다, 그리고 각종 위생적 기준에 준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미비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취소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좀 더 보강을 해서 계속 살리면 되는데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위생상태라든지 기존 관련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이면 모범업소로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취소가 되면 2년 이내에는 다시 또 재지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체 경영자가 추천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에 정신을 차려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모범업소 지정 관계는 사실은 업주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좀 하게 해 달라고 하게 되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요식업지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과연 이 업소가 관련 지정 기준에 적합한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현지를 방문해서 모든 주방설비, 기타 주변환경 이런 것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또 현재 구성인원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률상으로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식품위생법이나 모범업소 지정 기준에 보게 되면 위원장은 요식업중앙위원회, 우리 강서구 같으면 강서구지부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는 간사가 우리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고, 또 담당직원, 그리고 업소에 보게 되면 조리사라든지 소비자단체라든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심의를 물론 철저히 하겠지만 더 철저히 해서 많이 내주어서 취소하는 것보다는 강서구의 이미지니까, 정말로 여행을 하다보면 모범음식점을 다 찾게 됩니다. 음식이 어디가 잘하는지, 그리고 잘 모르니까 모범음식점이 마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우리구는 특히 김해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김해공항으로 드나드는 여행객들이 모범음식점을 택해서 좋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앞서 제가 질책을 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립을 하면 이렇습니다.
환경에 대한 보존은 세계적 추세나 국내적 추세를 본다면 경제의 활성화보다 지구보존에 대한 분야가 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온난화 등등의 앞으로의 지구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들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거기 지구의 보존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안으로써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위생과는 몇 십 년 몇 백 년을 두고 계획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한시 앞에 놓인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을 해결이 아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입니까?
또 제가 화를 내는 이유는 지역에 민원이 많이 폭주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난 여름에 의장님을 위시해서 김병주위원님, 지역에 전 위원이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기 지역구가 있지만 의장님을 모시고 전 의원이 갔다는 것은 중대의 관심사이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갔다 오고 난후에 곧장 해결해라는 뜻은 아니지만 건설 부서나 환경을 보존하는 부서가 협의해서 최대한 행정적 조치의 일과는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가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장교육으로 끝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시 제가 심한 말을 해볼게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때 힘없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최대한 법률을 적용해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정옥영위원님 말씀하신 위배했을 때 조그마한 위법도 과감하게 법률 적용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 행정조치를 묻습니다.
그런데 명지오션에 여러 명이 2만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어느 분이 무서워서 봐주고 있다, 일명 저는 봐주고 있다는 용어를 씁니다.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주민에게 법의 잣대를 대고 어려운 사람에게 면제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계도와 홍보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인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하게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응답 식으로 하면 길어집니다.
총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 답변을 하십시오. 그것이 아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 4대강사업으로 인해 전 사업지구 내, 특히 명지지역에 준설토가 유입이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유입되는 준설토에 대해서 성분 분석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유입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없죠? 현재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낙동강은 환경이 죽어있는 준설토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공사나 시행사가 유입될 수 있는 토양을 검수해서 1-2-3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주거지나 어디에 갈 수 있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성분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갈 준설토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앞으로 보상이 떠나가 있는 밖에 있는 명지주민들이 그 지역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한번 토양이 오염되고 나면 100년 이상 지나야 원상복구가 될동 말동 합니다.
거기에 문제성이 있다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그 지역에 다시 살러 들어온 명지주민들이 그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분야는 최소한 업무가 특구청이다 하지 말고 우리구에서 미래지향적인 구민을 생각한다면 유입토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관내에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총포 허가를 많이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포허가는 남발할 수 없고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적기적소에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법률에 의한다면 피해본 주민과 국민에 대한 피해줄 수 있는 법률근거가 있습니다.
법률 근거를 본다면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입니다.
보상을 줄 근거가 한 5가지입니다. 27조 규정에 의하면 야생동물 특별보호법 구역 그 다음 33조에 의한 자연환경에 보호법, 15조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 다음 습지보존지역 8조 규정에 의한 습지보존구역입니다.
그 다음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에 관한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 그밖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이 7가지 범주 내에 들면 현재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상이나 전부의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지역은 이 7가지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현재는,
최일근 위원
우리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률 상위법 근거로 해서 하위법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다면 줄 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예를 든다면 울주군 아시죠?
거기에는 상위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구 조례는 의회에 선임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저는 현재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하다기보다 과거보다 살기 좋은 우리 강서가 야생동물에서 가덕, 대저, 가락, 녹산 등지에서 빈번하게 농작물 피해 내지 인명피해를 보고 받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인명의 보호는 총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장께서 적절한 판단을 요하는 분야이고 피해보상은 미리 그때 가서 피해를 당했을 때 줄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제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드리는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의 뜻은 농작물에 대한 또 어민에 대한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시설이나 보상은 아닙니다.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부라도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계획을 세워줄 것을 저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 전부 저희들이 공감을 가지고 또 현행 법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는 부산시 타구에 비해서 농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총기 허가를 10건 이상 내주었습니다. 각종 멧돼지, 고라니 30마리 이상 포획을 했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자력포획이라고 해서 사전에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라든지 2008년도 2009년도 지원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는 10군데 정도 되는데 한 세 군데는 거의 철거상태에 있고 전기울타리로 인해 인력 사망과 함께 전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있고, 저희들도 보상을 해 주면 가장 원만한데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7월 28일자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는 꼭 이런 지역이 아닐지라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시행은 2012년도 7월 29일자로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 1회 추경 때는 관련 보상금액도 조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상정을 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조례를 함으로 해서 피해보상 금액도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여하튼 농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이 환경위생과만의 사항이 아니고 495명의 전 직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방향이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의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장을 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탁상이라는 용어는 과거지향적인 이야기지 제가 볼 때 강서는 탁상이라는 것은 옛날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되 좀 더 행정을 현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변해야 되고 둘째는 지역민 보다 앞서 가야 합니다.
행정을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위원이 질타를 하고 주민이 사정하고 간곡하게 부탁해야만 그때 행정이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만 2년 지나면서 행감을 2번이나 하면서 느꼈습니다.
의원이 질타를 하고 꾸지람을 듣고 누가 울고 불고 와서 했을 때 행정이 출발하는 일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의원님들보다 능력이 많은 분들이 직원입니다.
능력이 있기에 그 험난한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구민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의원님들보다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결론짓고 싶습니다.
앞서 가는 강서구를 주민을 지도와 이끌어 갈려면 앞서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부분이 저는 아쉽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 뿐 아니라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 전 직원이나 공무원이 공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현장을 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고 구민보다 의원님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구보다도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잘 살아가는 미래의 강서가 정립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현장에서 지구의 보존이나 환경의 보존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이후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고군분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반면 작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한 부분은 격려가 있어야 되고 오늘 행감에서 주민들의 피해, 비산먼지, 악취, 항공기 소음은 우리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은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17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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