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하고 잠깐 하는데 길지는 않고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예민한 분야가 되어서 예산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식당 적자보전 관계 과장님 내용 아시잖습니까?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3천원인데 500원 깎아 주니까 그 부분 1,400만원 적자가 났다, 현재 식당영업자가 직원을 위해서 일했으니 적자 보전을 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 실례되는 이야기지만 상거래상 이것은 1%도 용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용역을 실시했지만 적자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은 본인밖에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일근이가 장사를 했다, 물론 카드를 끊어서 전표가 있지만 현금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한 끼 자재구입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가 전체적으로 복잡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과정에서 적자 보증하는 증거가 법으로 치면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한 그 과정에서 적자보존은 맞지 않다 직원을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1천원이든 2천원이든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들 입장이고 사실 냉정히 본다면 제돈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관행이 된다면 전체적인 구청과 계약관계 문제 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 공사나 계약이 많습니다. 또는 주민과의 거래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하나의 예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원인 제공해서 소송이 많이 발생할 사례가 된다,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걱정되어서 합니다.
내년 예산이 1,500억 되는데 제가 1,400원해서 뭐하려고요.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크게 봅니다.
증거도 불충분한 다만 우리직원에 대한 식사제공에 있어서 고마운 정으로 인해서 적자보존을 한다면 좋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적자에 대한 돈을 거래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청과 계약관계에 있는 주민이나 시공사나 여러 관례가 있는데 관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유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때 다루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미 2012년 본예산 해 놓으셨죠? 과장님께서 그때 가서 예산 삭감하면 기분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미래에 많은 소송이 안 그래도 연달아 패소사건이 벌어지고 쓰레기도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도시관리, 총무과 여러 군데에서 패소 판결났습니다.
이런 신뢰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소송거리가 나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 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생각합니다. 현금을 보존해 주지 말고 1년이나 2년 계약을 연장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적자를 보충해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적자가 났다고 해서 증거가 불충분한 분야를 현금을 바로 주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밥을 2,500원에 주는 것에 대해 예산도 절감하고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적자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보편타당 하다고 인정된다면 방법을 다시 택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간만료가 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