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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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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1월 29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7개동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일구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필요 없는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 답변을 마친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맹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이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엄길란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박승하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병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선진의료장비 보강,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확립,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양질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사업, 건강증진사업, 살맛나는 건강한 강동만들기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확대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시정 보완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정상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았습니다만 올해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방법을 달리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현장을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각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방향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감을 그런 쪽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같다면 그런 방법으로 보건소 행감을 진행했으면 하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양소장님! 최일근 동료위원님께서 보건소 현장확인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하신다면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최일근 위원님께서 보건소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행정과장님께서는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정회를 하고 보건소 현장확인을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현장확인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1시간 정도 처음으로 6대 의회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표준에 의한 의료장비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건복지표준에 의한 의료상비약품이 현재 비치가 잘되어 있는지, 세 번째 의료장비는 현재 사용이 가능한지, 또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해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방역장비확인, 방역장비에 대한 인력확인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진료실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진료가 가능한지 6개 정도를 간략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여섯 가지 중에서 다 양호한 편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생각했던 것이 위급한 환자가 왔는데, 또 엑스레이 촬영 중인데 정전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는 분야를 제가 직접 확인하여 봤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보조 발전기를 시동하여 걸어본 결과 상당히 양호했다,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조맹래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월 점검을 해서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라기보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의료장비를 확인하고 내구연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진료에 관한 의료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많이 노후화 되었다, 노후가 되었다는 뜻은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고 병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 노후화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많은 장비를 갖고 있는데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연한을 채우고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즉각 못 바꾸는 그런 것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잘 쓸 수 있는 것은 잘 쓰고 혹시라도 내구연한이 안 되었는데도 혹시 장비가 부족한 것이 있고 하면 그때그때 환자들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노후화되어도 현재 진료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현재 저희들 있는 장비는 아직까지 쓸 수가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선생님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 여러 담당자께서 평소에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진행되어 왔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 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방문간호, 작년에도 제가 지적이 아니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 이유는 도시에 있는 어떠한 자치구의 주민들은 인근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중교통 쪽으로 병원에 접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강서구의 단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대형병원이 없을뿐더러 결론적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노인네가 한 13% 이상입니다. 이 13% 되는 수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한두 번의 버스를 타야 되고 때로는 택시를 타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 현재 강서구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하나의 가장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다, 많이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119 내지 다른 방법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방문간호다, 이 방문간호의 대상을 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렵고 조금 불편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동에 현재 방문간호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명지고 녹산이고 천가에 가 보면 방문간호사가 상당히 집중관리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동에 70-80명 정도로 간호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건강은 한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그 시간만큼은 어떤 병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님들께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이것은 저의 욕심이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구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일명 건의이고 부탁을 한번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하는 많은 보건사업 중에 방문보건사업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방문간호사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좀 더 많은 가구를 방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있는데 사실은 방문간호사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생각만큼 많이는 못 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동마다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동에 있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나 건강체크라든지 말벗도 되어 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행정과장님!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방문간호에 대해서 저와 같이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간호를 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볼 때 제도개선 내지 지원, 그렇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다면 과장님 보실 때 어떤 면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보건소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의료장비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관리라든지 직원들 근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면서 그분들이 당초에 목적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타구에서 안하고 있는 월액여비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7만 2,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 채용을 1명 더 해야 되는데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여섯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방문간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들이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해 드리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불러 봐도 건강이라는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사에 누구나가 잘살던 못살던, 가졌던 안 가졌던 건강에 대한 것은 인생사에 가장 고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맡고 있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한테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저는 존경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구민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내 동생처럼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꼭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서도 치료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도 중요하고 약품도 중요하고 하지만 간호하고 진료하는 선생님께서 포근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 또한 약보다 장비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구민이 찾아오고 할 때 내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전 직원이 합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오는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분!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오늘 현장 방문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고가의 의료장비와 비교했을 때 이용률이 저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2010년도 이용 주민과 2011년도에 이용 주민이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절반가량이 줄었습니다. 데이터를 준 자료인데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특히 치과 진료 같은 경우에도 365일 계산했을 때는 하루에 3.3명꼴입니다.
작년에도 의료영상기록 컴퓨터 20억짜리가 오늘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이런 장비와 비교했을 때 물론 많이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예방의학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박명권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드렸지만 사실은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데 장비만 현대화해서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필요한 장비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의료영상기록 컴퓨터가 아니고 1억 9,000만원 정도, 2억 정도 되는 장비로 수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매월하고 있는 구정홍보자료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취지로 말씀드리면 어떤 치료보다는 방문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 또 1차 진료에 필요한 그런 장비, 우리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1차 진료에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강을 하고, 또 2012년도에 구민보건문화체육센터가 오픈되면 거기에 걸 맞는 장비와 의료진, 또 준 병원에 준하는 그런 환경도 조성해서 앞으로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하루에 평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한 6-70명 정도 이용하고, 또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수시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이용을 하지만 평균 6-70명 정도 되고 있고, 치과가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을 한지가 기간이 그렇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작지만 치과도 꾸준하게 이용을 하는 분들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도 하고 치료를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건강검진이 절반이 줄었는데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절반이 줄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건강검진은 녹산공단에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종업원 수가 많은 데는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업활동이라든지 종업원들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보건소에 내방해서 건강검진하는 것은 앞으로도 감소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몇 일 됐습니다만 살맛나는 강동만들 기 건강대회를 했습니다. 타 동에 비교했을 때 강동에 왜 준했는지, 타 동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최를 한다든지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강동에 대해서 캐치프레이즈를 살맛나는 건강한 강동만들기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건강도시부산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에 동을 추천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강동이 선정이 된 이유는 지리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것하고 인구학적인 특성이라든지 노인수급자 현황, 또 의료자원의 현황, 건강지표의 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암 검진율이 낮다든지 흡연인구가 많다든지,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 실천률이 낮다든지 이런 평가지표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날은 사실은 발대식을 저희들 11월 중순께 했는데,
박명권 위원
12일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12일 토요일인가 했는데 많은 참여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사업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당초 목적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동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부산시의 계획에 의해서 시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다른 동 선정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선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1차 연도에 올해 7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700만원입니다.
박명권 위원
2차는 그럼 더 많아지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2012년까지 하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3개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동에 12일날 갔을 때 살맛나는 강동이 아니라 강서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캐치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동을 받았고, 노란풍선을 띄우면서 건강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봅니다.
타 구에도 그런 마케팅도 하셔 가지고 시에서 강서구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을 많이 끌어주시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날도 암 예방이라든지, 부스라든지 예방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했는데 강서보건소는 어떤 면에서는 예방 위주의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말이 어렵지만 제휴, 준 종합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가의 장비들이 그렇게 활용빈도를 봤을 때 과연 타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 장비들이 어떤 현황인가를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병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물론 대저2동에는 보건소가 인접해서 이용률이라든지 강동에 지소, 그리고 천가, 명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 수가 지금 현재 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는지 보건소 이용 빈도를 비교했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용하는 빈도를 보건소에서는 어느 지역에 초점을 두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이용객 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지금 접수를 주민들이 보건소 와서 이용할 때 하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주소를 다 입력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이용하는 숫자상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고 저희들이 동별로 분석해서 어느 동에서 많이 이용하고 어느 동에서 적게 이용한다는 수치를 해서 적게 많이 안 오는 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정원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원 12명중에서 강동, 녹산, 천가, 가락 이렇게 한 명씩 간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지소를 동이라든지 대저 여기에 차상위 계층이 많다고 데이터상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여기에 보건소 인력관리 현황에 간호직이 강동지소하고 녹산지소 천가지소, 가락지소에 있는 것은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배치한 것이고 여기 숫자상 나온 것이고 조금 전에 방문간호사는 기간제로 따로 있습니다.
대저1동해서 각 동에 다 되어 있고 아까 한 명 부족해서 천가하고 대저1동을 한 간호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채용공고를 몇 번 했는데 채용을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방문간호사가 왔을 때 다른 인센터브를 제공해서 올 수 있도록 해서 대저1동과 천가를 분리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현재 수퍼하고 일반 약국하고 의약외품 분쟁 신고 부분에 대해서 의약품 범위에서 벗어나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48개 품목 강장제라든지 자강 드링크, 안티프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약외품으로 제외된 품목들이 홍보를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올 연말쯤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정지된 상태라서 앞으로 어찌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확답이 나와 있지 않는데 고시는 2011년 7월 21일자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7월 21일자로 약국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알려 드리고 저희들이 주민 협조를 각 동이라든지 신문 구보를 통해서 홍보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 21일날 의약외품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주민홍보는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날 강동에 살맛나는 할 때도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날 제가 못 봤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고시가 되었다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약외품 지정에 대한 고시라든지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언론보도 자료로 활용해서 자료 제출해서 중앙지나 지방지에 보도된 바 있고 구청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각 동에다가 48개 품목에 대해서 일반 슈퍼나 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강장제 드링크 연고제 허용품목에 대해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공문도 보냈고 각동에 보냈고 또 간부회의 때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각동에 협조를 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위원님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한 5분 남았는데,
위원장 김병주
박위원님만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일반 소매점에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주민들이 찾으면 거리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를 하면 약국이 적은데 기초적인 약은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옥영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옥영 위원
하이소.
위원장 김병주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가락지소에 지금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출장 진료를 하고 있다는데 의사채용 계획이 어떻습니까?
급여가 낮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대개 보니까 남구, 해운대구 쪽에 많이 사십니다.
저희들이 의사선생님 한 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서가 조금 외진 곳이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빨리 못 구하는 상황인데 계속 의사선생님들 구인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알음알이로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보건진료소 급여가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의사선생님들이 정식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계약직으로 의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락보건지소는 계약직 의사선생님인데 계약직 의사선생님은 딱 정해진 급여가 있기 때문에 저희구나 타구나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대우가 같습니까? 하루빨리 가락지소에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가락 주민들이 애로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방역관리에 관해서 클린녹지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녹산산단에 흰불나방 애벌레 기습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예,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해마다 보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9월 2일날 흰눈애벌레 기습으로 녹산산단 사무실 식당까지 애벌레가 올라올 정도인데 자생력이 강해서 방역을 해도 잘 죽지 않는다는데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발굴하든지 즉석에서 맞는 약품을 써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소홀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녹산산업단지 뿐만 아니고 지사, 화전산업단지에 대해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집중방역을 야간에 저희들이 하고 주간에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가동도 하고 이동도 많이 하고 차량도 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간에는 못하고 심야방역을 계속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해마다 언론에 보도 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언론에 보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또 버즘나무는 애벌레가 좋아 하는 나무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체크를 한번 하셔가지고 나무가 너무 좋아하는 나무라면 차츰차츰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든지 초기 실패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대응하든지 지금쯤 버즘나무에 짚을 틀어가지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니까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은 안 쓰고 계속 방역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하고 가로수를 관리하는 해충구제하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가로수 방역하고 연계해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상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약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클린녹지과하고 보건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하고 방역 요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강서 구역 전역에 대한 취락지에 대해 해충구제를 위해서 방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클린녹지과 하고 협의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 되는 사항이 안 나오도록 녹산산단하고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하겠지만 제가 어떠한 입장에서 앞으로 건의를 관리적인 측면에게 집중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건소 행감을 하면서 앞으로 보건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내형적이 아닌 외형적 면, 내형적 면은 진료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의사선생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진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보건소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소와 동주민센터와의 유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과 보건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동주민센터와 지소의 밸런스를 맞추었으면 좋겠다,
둘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지적이 아닌 차후에 건의를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어떻게 하면 보건소가 좀 더 차상위계층과 지소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야 되느냐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분야는 앞으로 의장님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이 아마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료위원님과 상의해서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분명 2011년 행감에서 이 두 분야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건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과 집중해서 구민을 보살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정옥영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이 앞서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만 묻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처우개선의 문제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개선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내용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간호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구입을 작년에 이야기 했는데 그 구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정옥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최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만 들어도 주민들이 위로를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의 올해 방문간호에 대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한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현재 자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유료비를 7만 2천원씩 지급하고 있고 여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방문간호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공단에 혹시나 차량을 이용해서 건강검진은 우리구에서 못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건강검진을 현장에 나가서 하기는, 병원에서 신고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2차적인 사항도 있고 우리 장비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기는 보건소 입장에서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장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보통 회사 직원이 2-30명 넘는데 우리는 구포 부민병원에서 방문해서 하는데 장비가 간단하던데요. 피 뽑고 혈압 재고 이번에 저도 했는데 방문해서 기업체에 건강검진을 해도 보건소에서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것이 다 탑재된 차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출장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병의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병원이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출장 검진이 가능할 수 있는 출장 검진기관을 지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검진기관 지정은 일반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는 나가서 하는 검진기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사 정옥영
저도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 효과도 있고 어차피 강서구민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동주민센터 주민대표간담회 시 나온 건의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명지동하고 대저1동은 보건지소가 없죠?
보건소장 양사모
예,
위원장 김병주
그러다 보니까 오션시티에 있는 1만5천 인구가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65세이상 독감무료접종 시기 때 교통편이 1009번이 40분 만에 1대씩 보건소까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시기되면 하루쯤 오션시티에 출장 와서 무료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접종할 때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접종을 하러 나갈려고 하면 간호사, 의사선생님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인력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그것보다 출장 접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고 나가서 출장 접종을 하면 꼭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단순한 부작용이면 괜찮지만 쑈크까지 올 수 있는 부작용도 한번씩 보고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 접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이런 사항들을 전에는 몰랐으니 이런 답변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있으십니까?
장시간 현장 감사도 받고 중식시간도 다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예방차원의 건강을 검진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성실히 대해 주시고 한번쯤 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영위원님,
간사 정옥영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허태근
예, 반갑습니다.
간사 정옥영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의 주업무가 관내 기업체가 어려움 없이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을 지원하고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정옥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청소라든지 녹지관리라든지 도로소파수선, 그다음 민원은 도로점용허가, 그다음 화물차 주차장 승인 이런 등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기업운전 자금을 지원해 준 다든지는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지원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간사 정옥영
아낌없는 기업 지원을 함으로써 무단적치예방이라든지 행정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기업하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녹산국가산업단지가 혁신과 성장이 공존하는 친환경 산단이라는 이미지로 새 브랜드 명칭을 이노벨리라고 확정했다고 합니다. 앞전에 선포식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와 부산시가 업무협약을 하고 녹산산단 명칭 변경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버스정류소 안내판, 사인물을 포함한 각종 표지판의 표기를 변경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산업단지 내 우리구가 설치한 표지판 등 변경작업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지 준비 중인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들도 알아야 하고 우리 직원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산 이노벨리 해서 네이밍 선포식을 지난 10월 19일날 가졌습니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행사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정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녹산산단 근로자와 기업주를 위한 한마음 페스티벌도 같이 개최했습니다.
녹산산단의 경우 녹산 이노베이션벨리해서 기술혁신과 집단화해서 합성어로 해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 선포식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녹산산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외국과 의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단이라는 낡은 회색빛 굴뚝을 연상하는 이미지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브랜드가치를 높이자 해서 지식경제부하고 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국제적인 통용 가치를 높이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부산의 경우 녹산, 구미, 인천, 반월시화공단해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네이밍 선포식만 해 놓고 그대로 두느냐 그것이 아니고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확인한 결과 브랜드 네이밍 로고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언론사 광고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2012년 되면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이런 홍보사항들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간판도 바꾸게 되고 현수막도 걸고 언론사 광고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구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구에서 적극 지원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 제시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서 많은 타 기업들이 강서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른 질의사항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최일근 위원
질의에 앞서 산단소장님께 쓴 존칭어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수감과 피감에 있어 방금 정옥영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소장님께서 지칭을 하실 때 정위원님이라고 지칭하셨는데 정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급 내지 하급일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선배다,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성씨만 붙이는데 수감과 피감의 자세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도로 관리나 환경 미화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가 얼마나 되며 도로관리원이 몇 명이며 환경미화원 명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단 내 도로를 관리하도록 업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산단 내 도로가 4개 산단이 되는데 녹산산단하고 신호, 부산과학단지 이번에 화전산업단지가 편입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전부 순수 도로하고 청소하는 녹지공간 면적이 순수 관리하는 면적만 약 150만평됩니다.
환경미화원 7명, 도로보수원 3명해서 10명이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1인당 약 평균적으로 15만평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관리원이나 환경미화원이 산단이 개소하기 전부터는 인원이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그전부터 인원이 유지된 것 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도로수선 인원하고 환경미화원은 그대로입니다.
전에는 녹지관리원이 있어서 그 당시는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녹지원은 클린녹지로 이관이 되었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클린녹지과로 올라오는 바람에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10명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본 위원이 알기로 질의 드린 내용은 녹산국가공단과 신호공단이 제일 처음에 있을 때 환경미화원 7명이고 도로관리원이 4명인데 지금 화전공단하고 과학공단이 추가로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함으로 해서 관리하는 면적이 늘어났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 1인당 평균 15만평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화전산단 관리함으로 해서 더더욱 지금은 불능상태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노면 흡입차량이 1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약 2억 1,600만원 들여서 한 대 사주었습니다.
사준 조건이 3년 동안 지원해 줄테니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구비로 차량운영을 해라 시에서 시비투입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라고 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흡입차량은 노면의 물과 같이 쓰레기를 흡입하도록 되는데 배기량이 그만큼 있어야 하는데 녹색성장 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차를 구입해서 주다보니까 고장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예를 들면 작업가능일수가 연간 총 현재 10월말까지 205일인데 실제 기계를 가동한 날짜가 163일박에 안됩니다. 70%도 채 운영을 못합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고장때문에 그렇고 또 이 차를 대우자동차에서 생산하다가 지금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A/S센터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한번 할려면 옛날 근무하던 기술자를 수배를 해서 찾아야 하고 한번 왔다가면 출장비가 50만원씩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환경미원 늘리는 것보다 차량투입해서 해서 청소하면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계차량이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화전산단과 지사과학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청소가 안 되다시피 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부산시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차량을 구입한 지 한 3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원받았는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시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주었기 때문에,
산단에서도 센터소장님만 하실 것이 아니고 클린녹지과에서 부산시 관계자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시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뽀족한 대책이 없다, 그러면 우리구로써 새로운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
만약 흡입차량 외에 가동이 힘들다면 대체인력이라도 충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인력진단 요청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진단 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이 4명 추가 필요하다, 도로보수원 1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격무에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최일근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병주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기존 공단도 현재 관리하기 힘든데 화전이 늘어났고 생곡도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화전이 늘어나도 장비나 인력인 전년도 비하면 대처될 방안이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행정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목적이 산단기업체에 지원으로 본다면 미미하다 그런 결론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위원장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재는 대책안이 전혀 없다 지금 계획안을 올려놓았다 과정이 나왔습니다.
김병주 동료위원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질문요지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서마다 고유의 분장된 주 업무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가 중요하고 어느 부서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부서 분장된 분야는 구가 모든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면흡입차량은 차량일지를 다 봤습니다. 오전보다 오후2시부터 작업을 하시는데 산단내에 작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일반 차하고 틀려서 장시간 사용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차량의 여러 가지 성능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산단내 한정되어 있는데 노면차량이 중요한 것이 공사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이 환경저감대책에 의해서 준수를 해 주면 좋은데 환경영향평가에 되어 있는 저감대책에 준수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 외부로 나올 때 세륜을 해야 한다, 덤프트럭이 물건 위에 덮개를 해야 한다 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저감대책이 있습니다. 그 대책을 준수를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 도로가 더러워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하느냐, 환경미화원이 휴지는 할 수 있지만 흙이나 쓸 수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노면흡수차량이 그것을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 할 것은 광범위하고 차량 성능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산단 내에만 현재 한다는 것입니다. 산단을 벗어난 것은 결론적으로 도로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책보다는 구에서 인력 배치하는 부서에서, 작년에도 산단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안 세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이 산단에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정리를 하고, 이것은 예산하고 연계가 되고 어떤 직원을 채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총액인건비가 10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인력채용 방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행감은 잘하면 행감으로 하여금 애로사항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을 풀어야 하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도 행감의 목적은 아니지만 요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단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될 때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가 기업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기업활동에 지원하는 센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예.
박명권 위원
지금 산단센터 옆에 녹산동 제2민원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직원이 한 분이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은 1명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산단지원센터 정원 외 상근인력이 10명 아닙니까. 도로보수원이 3명, 환경미화원이 7명인데 7명중에서 2명은 가로등 보수에 쓰고 계시던데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아닙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는 기전계로, 본청으로 업무가 올라왔기 때문에 순수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산단센터에는 녹산동 제2민원 청사까지 포함해서 총 몇 명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제2민원센터하고 하면 10명입니다. 우리 직원 9명하고, 녹산동 제2민원센터 직원 1명하고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행정직하고 소장님하고 다 포함해서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예.
박명권 위원
지금 현재 산단이 1천 5백여 산단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외국인근로자라든지 행정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 산단센터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지원을 해주면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내용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녹산 산단에는 물론 경영자협의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선박부품조합,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습니다. 조합하고 단체들에게 저희들이 설문서를 보내 가지고 전부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애로사항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파악한 결과에 보면 건의사항들이 주로 교통문제, 이번 서부산채용박람회를 하면서 저희들도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만 기업체를 방문해서 만나보면 산단에 인력을 모집하는데 와서 한 달도 근무안하고 그만둔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물어보니 교통문제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근로자들이 월평균 소득이 한 160만원에서 17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기름값이 3-40만원 들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금 재단법인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가 2대가 돌고 있는데 그 2대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들어오게 해 달라, 골목마다 못 다니지만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선박부품조합원들이 근로자들이 많다보니까 거제도에도 옥포조선소 쪽하고 거래가 많은 모양입니다. 근로자들이 왔다갔다하니까 부산과 거제간 직행로 노선을 신설해 달라, 그다음에 또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내리다보니까 버스승강장이 필요하다, 사실 저희들도 퇴근할 때 보면 아침에는 비가 안 왔다가 저녁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 있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 주로 교통문제고, 그다음에 식목일날 기업도 식목일 행사에 참여할테니까 나무를 지원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주로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막상 녹산 산단에 취업을 해서 다녀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기름값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만둔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기업체 어려움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호공단이라든지 화전산단, 지사과학단지에도 이런 설문서를 보내 가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것을 파악해서 또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큰 대기업에서는 외국 바이어들 맞이하고 이럴 때 보면 자체 통역인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에는 통역요원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 청장님도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다.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산단에 실질적인 기업자금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그 이외 국세상담요원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경영컨설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청장님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해서 한다든지 시간제 계약제를 이용한다든지, 통역 같은 지원은 부산외국어대학에 외국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직원들 영어회화도 전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지원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센터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그런 프로그램보다 외국인이 산업단지에 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여가활동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산단에서의 애로사항을 시에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아무래도 산단이라고 하면 단지입니다. 외부에 나가기보다는 안에서 여가활동이라든지, 총무과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계를 얼마나 가지셨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총무과에 얼마나 협조를 받으셨는지 업무적으로 유기관계를 우리 구청과 산업단지센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이라든지 요즘 UF쉼터 조성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지 그런 여가 공간을 더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허태근 센터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필요하신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쉼터 조성을 해 주었는데 사실상 그런 것 보다는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들 고충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줄 상담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단지원센터가 그런 역할도 앞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상담 요 부분도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매달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반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예방접종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단 회의실로 전부 오도록 해서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예방접종 정도는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외 실질적인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있습니다. 근로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기업에 활동하기 좋은, 근로자들이 잘 되어야 사장도 잘됩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고충을 보살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공단하고 관계를 가지시고 한층 노력해 주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답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물을 때도 간단명료하게 묻고 오늘 2개 소관 부서를 하려면 10시까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켜 주시고 답변하시는 센터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이 산단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그 말뜻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한국에 와 있으니 여가 선용의 개념이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여가 선용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봤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을 가지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언어소통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삶의 보금자리거든요. 보금자리라고 한다면 주거와 노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라도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문제가 언어의 소통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학원에 보내줄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동안 생각한 것이 우리 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배워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한국 언어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단에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초빙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만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단 내 11월 8일 확대간부회의 자료에도 보면 산단 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부분이 있고, 다음에 산단 내 도로변 무단적치물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산단 내 무단적치물에 대해서 현재 발생 건수가 한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 건수만 말해 보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무단적치물 발생 건수를 말씀드리기에는 매일 발생하다보니까 수치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매일 직원이 점검을 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예,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매일 점검하면 하루에 한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하루에 4건 내지 5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무단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인도 쪽에 많더라고요. 공장이 협소하니까 물론 임시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도를 점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점유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람이 움직이는데 인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가 빨리 운송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물류 운송하는 차가 큽니다. 그런 회전 과정에서의 상당히 물류를 지원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쾌적한 산단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단 발전의 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이 부분만큼은 해소시켜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산단에 공간은 쾌적해야 되고, 또 산단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행이나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정말 잘 지적해 주셨고,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목재조합 주변에 보면 공장이 협소하다 해서 인도에다 재어 놓고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이 매일 지도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업주를 상대로 설득을 하고 하는데 몇 번 자진 철거토록 해서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고 고발까지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 김병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단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부족한 장비, 부족한 인력문제는 사후 예산 때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법적 근거 내에 필요한 범주 내에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로 염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신중하셔 가지고 산단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산단센터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박명권 위원님, 최일근 위원님 두 분이 외국인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외국인의 민원문제가 있어서 산단에서 해결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시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김부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녹산 산단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약 3천명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송정, 방근 부분에 실제 거주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고, 그다음 공장 내부를 개조를 해서 2층에 방을 넣어서 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보면 여름철에는 편의점 이런 주변에 길가에 앉아가지고 맥주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합니다. 근로자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다기 보다는 거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린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클린녹지과에서도 우선 홍보부터 해야 되겠다, 외국인들이 쓰레기를 잘 모르고 버리니까 한국에는 어떻게 해서 몇 일날은 무슨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되어 있고 홍보부터 해야 되겠다고 홍보팜플렛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영어, 베트남, 일본어, 외국어로 해서 만들어서 기업체를 상대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점에도 나누어주어서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 홍보물을 주어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주로 민원 발생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열악한 봉급가지고 생활하다보니까 무조건 돈을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신발 같은 것도 신발을 외국에 납품했다가 반품되는 이런 것을 받아서 외국인근로자들한테 나누어 준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어떤 근로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동조건이라든지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센터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4천 5백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예, 맞습니다. 강서구 전체,
김부근 위원
그 정도면 우리가 사실상 센터장님의 밑에 계시는 분들이 영어를 한다든지 외국어를 잘해서 그분들에게 앞으로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외국인들을 사실상 총무과에서 연중 원어민교수를 두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산단 소장님께서 할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하는 자리에 한 번도 가 보지도 못하고 매년 공부만 하는데 공부하는 그분들이 사실상 우리 산단에 가서 근무해 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직원님들에게 외국어를 공부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었으면 실질적으로 가서 부딪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서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산단 소장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대안 이런 게 작년보다 올해에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지연됨으로 해서 환경의 여건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꾸 처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중에 흡입청소차량이 현재 고장률이 그렇게 잦은 데도 시에 얼마나 보고를 자주했습니까? 윗분들 흡입차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현황은 각 구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흡입차가 다 1대씩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는 공단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지역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려고 하면 물론 3년까지 관리를 시에서 하고 다음부터는 강서구가 맡아야 되는데 돈 들어갈 때 맡으면 엄청난 지역의 짐을 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업무보고 절차를 한 그런 내용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저에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면 대책을 세워야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3년 이후에 고장이 많으면 앞으로 우리가 짐만 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산 들여서 마련했을 때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현장에 보내서 검토도 안하고 각 구에 보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차량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다시 좋은 차를 제대로 구입을 해서 산단 전역에 청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이런 대책안이나 공문 발송한 게 있으시면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사실 내구연한도 6년이고 12만km를 타야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는 데는 1년 더해서 7년 운행하고 12만km 이상이 되어야 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책이 구체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각 구에서도 건의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시내 다른 구에는 큰 도로만 일시적으로 우리처럼 청소할 구역이 광범위하지 않다보니까 잠시하고 겨울철에는 또 운영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우리구가 넓은 지역을 하루종일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차를 강서구에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잘 드려서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옥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 녹산경영자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화명동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직접 가서 절차를 밟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외국인이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서 뽑아서 면접보고 절차를 밟고 하면 한나절 내지는 어떤 때는 하루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직원 한 분이라도 상주시켜서 녹산에 외국인근로자 한 3천명이 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갔는데 근로자를 채용하러 녹산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너무 낭비가 되니까 근로공단하고 협의해서 한 분 정도는 상주를 해서 외국인도 산단에 지원센터나 한쪽에 오게 해서 거기서 면접을 봐서 하면 시간적으로 절약되고 기업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잘 알겠습니다.
물론 기업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저보다 내용을 더 잘 파악하고 계신데 그것은 근로복지공단하고 저희들이 한 번 업무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런 내용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들 직원을 우리한테 파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하던 안하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이것은 기업인들이 다 바라고 있고 자체 회의에서 요청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각자 맡은바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적극적인 개선 방안과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과 지역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총무국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말씀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고, 또 부서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선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국장님께서는 집무실에 대기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같이 모아서 그때 출석시켜서 질의하는 게 어떻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집무실에 가셨다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작년도 행감에서 질의했던 갈대꽃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도 있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강서구보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황이 타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구가 얼마나 열악한지, 그런데 조치사항이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가 2만 6천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보 발행하는 것은 1만 5천부 발행하죠?
총무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연 2,9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2,300만원.
박명권 위원
그러면 개당 가격이 130원 정도 칩니다. 거기에 비교했을 때 타구에 가격이 비슷한 것이나 내가 샘플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내용도 없고, 편집 인력도 나름대로 조정하겠다,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 이런 부분은 너무 무성의하시지 않느냐, 한번 보십시오. 타구에 보면 같은 비용 면에서 읽을거리가 얼마나 많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강서의 브랜드를 알리는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신문용지의 반인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합니다. 신문용지 판이 아닌 작은 판으로 지금 8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주민수가 좀 작고 아직까지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구에는 문화공보과라든지 있는데 사실상 우리구는 담당은 여직원 혼자서 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같은 값을 주면서 그만큼 작은 지면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지면을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인력이 최소한 3-4명 직원들이 외부인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신문을 발행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발행하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직원이 직접하는 것은 우리구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구가 개발이 더 되고 주민이 늘어남으로서 강서구보도 좀 더 다양한 소식을 실어야 안 되겠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지면에 대해서 알찬 구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비용 면에서 아까 신문 타블로이드판 이야기를 하셨는데 타구에 구보 발행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도급 업체에 주는 것도 있던데 이런 비용 측면에서 우리 구보가 지금 여기 예산에서는 2,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총무과장 조정래
2,200만원 정도, 연 18만부 해서 2,200만원 됩니다. 인쇄의 특징상 100부 만드는 것하고 200부 만드는 것하고 차이가 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부수에는 큰 비용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많이 발행하고의 차이는 알찬 내용을 만들어 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비용이 우리가 판이 작다고 반으로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41페이지 전문인력직 구보 편집요원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1명입니다. 여기에 전임계약직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직 한 분이 하고 있다고 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같은 1명인데 행정직 한 분이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한 분인데 홍보라든지 모든 활동을 그렇게 알리는 이게 소식지입니다.
구보 내용을 보면 몇 건 없습니다. 제가 2010년도 행감 했을 때 지적사항의 조치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 봅니다.
금액의 차이도 1만 5천부 인쇄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서구 같은 경우는 16면에 2만 6천부 인쇄해도 한 30원 정도 더 들거든요.
현재는 2,900만원 예산인데,
총무과장 조정래
2,200만원입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 우리 잡혀 있는 것은 2,900만원 잡혀 있던데요? 구보 발행해서 2011년도는 2,930만원, 아직 안 나갔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런데 당초 예산이 그렇더라도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은 2,190만원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을 타구에 비교했을 때 아끼지 말고 내용 측면에서도 엇박자가 나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타구에 보면 신문 발행하는 전임 계약직을 저희들도 채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임 계약직 한 분이 있는 것하고 행정직 한 분하고 내용 측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돈은 아낄 때 아끼고 갈대꽃축제 들어가겠습니다.
갈대꽃축제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대꽃축제가 예산에는 1억 5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1회 갈대꽃축제 때 남은 돈하고 이번 축제 때 협찬금 해 가지고 총 1억 6천 정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축제를 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축제가 2003년도에 제1회 강변축제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 2회까지 강변축제를 하고 2006년도 행감 때도 강변축제가 지역정서상 좀 안 맞고, 또 2006년도에 지방 재정사정하고 그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2006년도는 축제가 없었고, 2007년, 2008년은 강서한마음축제라고 해서 2년간 체육대회하고 열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구도 우리구에 걸 맞는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용역을 해서 강변에 있는 갈대꽃의 컨셉하고 맞추어서 갈대꽃축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총무과에 있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이번 축제보다는 용역사에서 모든 것을 기획을 하다보니까 축제라기보다는 전에 있었던 한마음축제다운 그런 축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기획사를 사실상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 짜고 해서 작년에 없었던 쌀 도정체험이라든지, 보트타기라든지, 쌍쌍그네타기, 꽃마차타기, 장성솟대라든지, 다양한 먹거리장터도 했는데 사실상 첫날 비도 오고 했음에도 동에도 동원한 인력도 있었지만 그래도 동원한다고 그런 인력이 오겠습니까. 저는 그날 앞으로 축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성이 보이는 축제다, 올해 점수를 매기자면 큰 점수는 못 받지만 그래도 축제가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 축제였습니다.
박명권 위원
테마 주제가 갈대꽃 낮은 생명의 울림인데 강서구에 그 넓은 행사장에 갈대를 테마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사실상 컨셉 자체가 갈대꽃인데 강변에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갈대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주위에 갈대가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갈대축제를 하면서 씨를 몇 박스 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씨를 뿌릴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갈대를 좀 더 키우고 한다면 그 갈대를 보러오는 분들이 이번에 프로그램 중에 스타킹대회라고 학생들 북구, 사상, 사하까지 어울려 왔는데 이런 좋은 장소가 있냐고 외부사람들이 ‘장소가 참 좋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갈대를 많이 심어가지고 풍성하게 한다면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금방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용어를 몰라가지고, 청소년 스타킹축제 15개 학교에서 해 가지고 그게 행사 상 문제가 많았죠. 동 회의를 가니까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갈대꽃축제를 하면서 시간도 안 맞추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이름이 스타킹축제네요?
총무과장 조정래
그것은 첫날 초등학교 문화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타킹대회는 중고등학생들 동호회 장기자랑이고 시간이 KBS노래자랑하고 중복되어서 안 맞은 것은 각 15개 초등학교 문화프로그램 자랑대회였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겹쳐 가지고,
박명권 위원
갈대꽃축제에 초등학교 16개 학교가 자랑을 하는데 노래자랑 리허설하고 겹쳐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의 기를 꺾었다면서 학생들이 다 가버렸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15개 학교에 16개 프로그램이 출전을 했습니다.
명호초등학교 한 프로그램이 나중에 부딪혀서 그런 부분에서 직접 찾아뵙고 양해말씀 구하고 KBS노래자랑을 10년만에 유치했더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이 잘 되었어야 하는데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내년에 더 잘 하실려고 갈대꽃 씨를 두 박스 구해 놓았다 하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갈대꽃 씨를 두 박스 구해서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예결심사위위원장님께서 갈대꽃축제에 대해서 웃고 계십니다.
특히 테마로 해서 교통이라든지 불편한 한마음축제 행사다운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2010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하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보입니다.
날씨가 첫날 우천관계로 행사장에 칠벅칠벅 하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이틀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전을 벌리기 전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정도 예산을 잡고 몽골텐트를 그 정도 쳤을 경우 행사면에서 보통 축제를 가면 그런 1박2일의 짧은 행사의 볼거리를 무엇을 주었습니까?
가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에서 축제는 안에 내부축제가 아니고 인력동원, 동장님이라든지 밖에 총무, 이름을 거명했지만 구의 행사가 인력동원에 운운한다, 강서구 인구가 6만4천밖에 안 되는데 중복되고 총무국장님 생각하시는데 자치프로그램을 만들고 한다면 배우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봐도 아니고 동에 가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누가 음식을 할 것인가, 머리를 짜고 식품 쿠폰을 내고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우리의 상인회에서 테마를 맞추고 지금 토마토축제는 예산만 2천만원만 주어도 한참 잘하는데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볼구하고 이번에 KBS노래자랑 없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는 아쉽더라고요. 둘째 날 2만명 정도 내용상 봤을 때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 다 봤습니다만 행사가 축제다운 축제에 대해서 프로그램 노력여하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외부에서 벤치마킹 할려고 노력하시고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갈대꽃축제는 KBS노래자랑 아니면 실패했던 축제였습니다.
이런 돈은 우리 구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꺼낸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투자하고 더 정성을 쓴다면 신경 쓰시면 안 되겠나 싶고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질문해도 괜찮은데요.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박명권위원님의 갈대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행감의 지적과 건의를 떠나서 갈대꽃축제의 주무부서로서 저하고 갈대축제가 앞으로 존속해야 하느냐 그만 두어야 하느냐 저는 수감과 피감을 떠나서 토론 제안을 합니다.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행감이 아니고 토론제의를 하니까 언제든지 소신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현재 지난 일은 접어두고 올해 갈대꽃축제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문제점부터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방금 전 박명권위원님이 예산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니까 찬조금만 해서 1억 6천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명의 유형의 경비를 5억원 이상이라고 봅니다.
유명무형의 예산이 드느냐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상 지원한 돈은 1억 6천만원인데 지역에서 부녀회나 지역에서 음식준비 등 구에서 또 동에서 참석자 인력 동원한 과정에 하루 일을 못하고 일명 강제적으로 동원한 일당까지 치면 유형 무명의 5억원 이상 경비가 소요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갈대꽃축제가 그만큼 돈을 쓰면서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느냐 이것이 과제입니다.
저는 갈대축제가 아니고 축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축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목적이라 하면 축제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축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외부에 알려서 외부인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 축제는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축제를 하는 목적이며 축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최일근 위원
정확하게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저하고 의견이 틀립니다.
축제의 목적은 그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물질을 가지고 첫째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순위와 후순위가 어떻느냐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지역의 경제효과 목적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고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순위입니다. 선순위는 뭐냐,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갈대꽃축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갈대꽃축제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갈대꽃축제가 올해 2회째인데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인근 아까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마토축제를 흡수한다든지 또 강동동에 있는 농산물을 같이 편입시킨다든지 올해 부녀회라든지 단체에서 음식하는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100% 유료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각 동에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제 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유료화를 시키고 내년에 또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유료화 시켜서 좀 더 판을 키울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어리석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목적이 오뎅 하나 팔고 김밥하나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대형적인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구청 앞에다가 장터 하나 준비해서 오뎅 팔게 하십시오.
제가 묻는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해서 부녀회에 기금 모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몇 억 투자하는 과정에서 강서구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부녀회에 오뎅, 국밥 팔고 해서 300만원 벌었다고 자랑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화를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도 유료화 할 수 있다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상 내년에도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기회를 주신다는 좀 더 잘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해 보고 여러 가지 흡수 통합해서 일관성 있는 축제를 해보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말씀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운전도 한번이고 음식 맛을 보는 것도 한번이고 작년에도 돈을 이야기 했지만 박명권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다른 것의 대안을 제시한 분야도 있고 저 역시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로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의원 입장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1회성에 불과한 사항이지 전혀 아니라고 정립하고 싶고, 또 2회 3회 가면서 해 보고 해보고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한 부분을 선택해서 축제이지 강서만큼 축제가 많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다.
숭어축제, 전어축제, 토마토축제, 갈대축제, 그래서 사람 동원하고 직원들 동원해서 직원들 피곤하게 만들고 저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에 제가 볼 때 갈대축제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효과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산물 내지 부녀회 활동을 해서 50만원, 100만원의 수익금을 올릴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강서의 경제에 발전성이 없다, 왜 그렇냐 하면 인근에 있는 지역축제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기장멸치축제를 갈대축제 때문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기장에는 오래 전부터 멸치를 어민들이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 했고 최현돌 군수님이 옛날 어민후계자인 저하고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평소에 인사하면서 이 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효과를 누렸고 그 다음에 부산지역 어민을 살리기 위해서 고등어축제 하는 송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사하구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동에 가면 숭어축제, 다 대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특수적인 지역주민들이 활성화 될 수 있어서 그것을 이익효과를 볼 수 있는 축제이지 축제내용을 보면 노래 한 곡하고 인사말 하고 달리기 한번 하고 그것이 축제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은 뭐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료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강서의 정서상 강서의 발전이 없고 지역 브랜드 홍보는 할지언정 갈대축제는 전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기존 전어축제나 토마토축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이 축제는 해 보고 경험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되었다 내년에도 당장 접어서 기존적으로 있는 축제를 활성화하는데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토마토축제, 숭어축제, 전어축제는 사실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토 축제는 농협에서 하고 후원을 하고 있고 숭어축제, 전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회에 눈에 보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장군 멸치축제나 다른 지역축제는 단 1-2회에 성공했다기보다 꾸준하게 지역 여건이나 추진하는 공무원과 지역유지 분들의 도움으로 여러 번 해 가면서 단시일 내가 아니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이룬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1회성으로 성공한 축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축제를 없앨 것인가까지 고민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강서구 이미지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주민센터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서는 전국에 어디 가더라도 표현을 하는 표절이 있습니다.
넓은 평야입니다. 넓은 땅입니다. 또 넓은 옥토입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나가있는 강서구의 이미지입니다. 그럼 농지다, 농민이다,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대표가 무엇이냐 서울까지는 몰라도 인근에 중부까지 강서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토마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고기가 있겠지만 제가 어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은 민간에서 하고 이것은 구청에서 한다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민간도 구민이요, 구에서 하는 것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민간이 어려울 때 구에서 예산투입해서 어떻게 하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민간 농협에서 하니까, 그럼 농협은 강서구에 있는 농민을 위해서 출자하고 배당하고 사업을 도와줍니다.
그럼 결론은 농협이든 수협이든 구민이든 공무원이든 하나의 식구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농협에서 하니까 손을 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하든 대저에서 하든 구에서 구민이 필요한 법적 근거 내에서 조례 근거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갈대축제는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시기에 갈대가 있었습니까?
남의 동에서 끌어 오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을 보니까 남의 동에서 막 훔쳐 오던데요. 갈대의 맥도공원은 생태 환경적으로 좋은 위치와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방향을 바꾸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진두지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한참 갈대가 피고 한참 가을이 무르익고 황금이 무르 익어갈 무렵을 선택해서 전국적인 학생들에 대한 사생대회를 열든지 아니면 부산시 인근에 있는 사람이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1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사생대회도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인가 좋은 계절에 한번은 고등학생 초빙하고 한번은 초등학생을 초빙하고 하면 연중계획이설이고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법적 주어진 근거 내에서 충분히 외부 사람이 찾아와서 문화를 즐기고 쉬어갈 수 있고 그것을 즐길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강소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해서 그것이 오히려 1회성보다 더 좋지 않나 그것을 제가 진두지휘할 수 있는 것이 라면 적은 돈으로써 분명히 해 보겠다는 욕심이 있지만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공식적인 예결위원장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 선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을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문제성 있는 사업이므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고 예결위원장 선임이 되면 그때 의장님과 부의장님 모시고 동료위원님과 상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최일근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대축제에 대한 것은 심 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사항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민원사항이 대립이 되어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서로의 안목을,
총무과장 조정래
사회단체 보조는 여러 종류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해병전우회 명칭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안에 거리기동대라는 또 하나의 작은 단체가 만들어져서 깊이는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안에 알력이 있어서 아마 갈렸던 모양입니다.
현실상 활동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기로 해병전우회하면 전국적으로 구성된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또 다른 해병전우회끼리 안에 또 다른 해병전우회격인 거리기동대가 만들어져서 우리도 보조금을 다오 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가 하나 있어서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다른 제2의 새마을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한다면 보조금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맞다고 해서 해당 과에서 해병전우회 한 단체만 주는 것이 맞다, 저희들도 협조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서 해 주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해병전우회만 우리가 협조를 받고 다른 단체는 아예 협조를 안 받아서 상반기에는 일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연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20111년 6월 20일날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교통봉사대에서 해병대 전우회 퇴출되고 제명된 사람들이 나가서 단체를 만들은 것이 교통봉사대라고 명명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이것이 선례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례를 남기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제명된 사람이 또 나가서 사회단체 보조금 내라, 자유총연맹에서 나가서 또 내놔라 선례라는 것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구에서 소소한 하나까지 교부금이 돈이 보조금이 200만원 또 이쪽에는 840만원 나갔지만 이것도 2011년도에 보낸 것 아닙니까?
2010년도도 또 나갔습니다. 2010년도도 돈이 나가니까 2011년도에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앞에 하셨어야 합니다.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나눠먹기식 행정을 펼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제명된 사람이 다 나가서 팔각회를 또 만들면 거기에 지원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로 총무과로 와서 보니까 이것은 지급 안하는 것이 맞다 해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반기에도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딱 한 건이 신청이 있었으나 지급을 안 한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민원이 있어 진정된 민원대상자 단체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총 36개 단체에 지급하는데 그 단체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2010년도에 나간 돈과 2011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지출된 내용을 봤을 때 200만원은 나간 돈은 상반기에만 200만원이고 하반기에도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상반기 200만원 나가고 하반기에는 안 나갔습니다. 보통 상하반기로 나가는데,
박명권 위원
보통 진정서가 접수되고 난 뒤에 안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총 1년 예산 쓴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정래
그 200만원은 상반기에 기 지급한 돈입니다. 하반기도 그만한 돈이 신청되었는데 상하반기 다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400만원 지급하게 되는 하반기는 지급을 안했으니까 200만원만 지급된 것이죠.
박명권 위원
아닙니다. 뒤에 한번 물어봐 보세요. 총 도로교통과에서.
총무과장 조정래
작년에는 상하반기 다 나갔고,
박명권 위원
작년에 상하반기 다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상하반기에 다 나간 것이 140만원입니다.
올해는 2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작년보다 많이 신청해서 그렇지 매년 똑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에만 200만원 나간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작년에는 교통봉사대에는 1년 다 나간 것이 140만원 나갔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다 포함해서 140만원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상반기에만 200만원 줍니까?
과장님이 잘못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잘못 안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작년에는 좀 적게 나가고 올해 상반기에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작년에 상하반기에 140만원을 포함해서 주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200만원 다 주어버리고 진정서 접수하니까 그 길로 끝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상반기에는 지급을 했으나 하반기에는 똑같이 200만원을 작년보다 보조금이 예산상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박명권 위원
작년 자료 여기 안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나한테 준 자료 아닙니까?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다 포함해서 140만원이고 올해,
총무과장 조정래
예산액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많아서 지급이 많이 된 것 입니다.
박명권 위원
돈을 많이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작년에는 1억 8,2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2억 5,300만원이 있었는데 상반기만하더라도 상당히 작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늘어난 것은 강서 주부모니터 요원해서 대표로 있는 작년에 없던 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36개 단체에서 1개 단체를 더 만들었더라고요.
총무과장 조정래
1개 단체가 늘어난 것도 그렇고 예산도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 지급 안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계속 지급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민원 접수된 단체는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선례라는 서류를 보고 누가 민원이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제출 목록에 민원 접수가 들어 왔을 때 단체보조금이 나갔느냐 연계해서 보니까 2010년도에도 나가다가 2010년도는 상하반기 포함해서 140만원 주었는데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200만원 주었다 하니까 나누어먹기식 집행을 했을 때 행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을 총무과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집행하고 제명된 사람이 단체를 만들고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상반기 하반기 이야기 하시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조정래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하는 김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예,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조정카누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남자 카누팀을 운영하고 있죠?
예산하고 선수들 하고 선수가 여기 자료는 총 7명으로 되어 있고 이 자료는 선수가 5명이고 2명은 시 선수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예산집행을 보니까 전부 7명에 대해서 동복, 하복, 전지훈련비를 모두 우리 선수에 맞추어서 지급을 다하셨는데 그렇다면 시 예산이 1억 4,400만원 단체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흡수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바에야 신호 윌아파트 32평에 선수촌이 있죠.
거기에 합숙훈련하고 시 선수까지 같이 하는데 시에서 1억 4,400만원 배정시켜 놓고, 물론 조정교부금을 안주니 선수 발굴 차원에서 해야 되느니 이런 부분은 기장군을 한번 보십시오. 기장군의 씨름선수는 없었다고 해서 조정교부금 못 받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었습니까?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 충분히 설명해서 특히 비인기 종목에 물론 이번 전국체전에서 메달 받아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든지 제가 봤을 때 쓰는 것은 우리가 다 쓰고 비인기 종목에 시에서 강서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을 총무과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질의에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짧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카누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만 2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전액 훈련비분만 아니고 인건비, 부대비용까지 대고 있습니다.
다섯 사람에 대해서 구비가 나가는데 비인기종목은 맞습니다마는 강서구가 4면이 강과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카누가 우리 구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는 떨어집니다마는 그래도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구 홍보를 위해서 시에서 시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구에도 자랑하는 부분 업무적인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선수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5명만 나갔다는데 우리 강서구의 지출결의서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돈을 받아서 편성해서 나갑니다.
박명권 위원
지출결의서인데 옷은 전부 우리가 다 사고 무슨 시가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대부분 시 예산을 받아서 편성 하는데다가 아니고 모든 행정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에 없는 선수복이라든지 합숙훈련이라든지 하다보면
박명권 위원
인심 썼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선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카누 선수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명권위원님 말씀은 지역홍보에 도움이 안 된다 폐지해라, 저 역시 개인적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적 취지에 그렇고, 결론적 이야기는 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공짜로 주니 손해 갈 것 없다, 그냥 하자, 이런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요. 우리 강서구, 저 개인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용의 형태를 보면 어느 누구의 돈인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다. 관리감독이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에 결론적으로 세금낭비다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스포츠 선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동료위원님보다도 제가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월등하지만 스포츠 분야만큼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식견을 가지고 있고, 예산적 측면은 모르지만 스포츠 면에서는 과장님보다 제가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부터 위임받고 시가 비인기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치구별로 종목 배정을 합니다.
강서구는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카누가 맞지 않겠느냐 라고 선택을 했든 지명을 했든 카누를 가지게 된 것 입니다.
주었을 때 활용을 하는 자치구는 뭐를 하느냐 하면 돈을 생각하면 안 되고 목적이 뭐냐 하면 카누팀을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니 예산도 가만히 있어도 재정교부금이 줄어들 뿐 가만있어도 나오게 되어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예산을 3억에서 5억을 받았다면 이것을 안 하더라도 5억을 다 받을는지 10억을 받을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 간부의 공무원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하더라도 5억을 받을 수 있다면 10억도 가지고 올 수 있고 1억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위에 정책판단에 계신분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을 안 하면 자꾸 재정교부금이 작아진다, 많아진다는 잣대를 가지고 대면 안 맞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시켜라, 좋다, 강서구는 카누팀이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지역 홍보를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지역선수를 인재를 발굴해라 그 목적입니다.
7명중에 1명이라도 선수가 강서구 출신인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임양훈 체육관광담당 임양훈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7명중에서 강서구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임양훈 지금 현재로서는 강서구에 카누선수로 육성된 선수는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선수 중에서 출신자가 있습니까?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임양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카누팀이 강서구에 온 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임양훈 10년 가까이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임양훈 강서고등학교에서 카누팀 선수들을 육성 양성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냥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1-2년 정도만 되면 제가 앞으로 이것이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시민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출신지에 선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10년이 지나서 현재까지 없다면 결론적으로 근본 취지에 안 맞다는 전제이고, 두 번째 아무리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카누가 과연 강서의 큰 이미지메이킹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결론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준다니, 시에서 하라 하니, 우리구의 예산이 안 들어가니 이것을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라고 이때까지 10년 동안 지탱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봉고다 뭐다 여러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구에서 관리감독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강서구에 걸 맞는 하나의 비인기종목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비인기 종목을 발굴해서 강서구에 이런 스포츠를 가지고 전국에 다시 한 번 더 강서구는 이런 스포츠가 좋더라, 여러 사람의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축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예산 재정교부금을 한다면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스포츠를 함으로써 강서 이미지를 홍보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담당자분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임양훈 강서구는 강과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강과 해양레포츠에 맞는 것이고, 해양 쪽은 부산 쪽에는 해운대에 많이 있습니다.
강을 낀 카누가 최적이라고 해서 그다음 카누팀은 가락초등학교를 수변 레포츠시설로 개발하는 사업도 부산시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탁월한 종목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크게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카누팀은 하나의 스포츠 경기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와 또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방관하지 말고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스포츠의 활성화를 생각하면서 전면적 계도 수정을 해서 좀 더 강서구를 빛낼 수 있는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를 발굴해서 목적 취지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정리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대축제와 같이 뭔가 모르게 한두 번의 시도를 했다면 효과는 나왔다, 그 효과가 미미하고 효과가 떨어진다면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정책적 입장에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정리하면서 갈대축제뿐 아니라 이 분야도 시 예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이 분야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질문을 마치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돈의 투입만큼 우리구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홍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있습니다.
부산시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인기종목 체육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구에 걸 맞는 예산이 형편이 된다면 그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에서 유명한 씨름선수라든지 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선수 유치 과목을 선정하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왕 사업을 하마에 있어서 예산이 부담이 된다면 홍보를 떠나서 그래도 비인기 종목을 강서가 관심이 있을 정도, 저는 죄송하지만 카누팀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방금 전과 같이 명지의 경우 씨름이 각광을 받습니다.
내 지역 사람이 선수로써 전국대회가 아닌 부산대회라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의원님이나 청장님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야만 잘되기 위해서 예산도 우리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모체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좀 더 강서구 주민이발굴이 되고 강서구민이 전국적 홍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관심이 있는 스포츠 종목을 선택해서 함으로써 지역적 화합이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뜻이 거기에 있음을 이해를 하시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심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대안을 다시 제시해서 수정예산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을 해서 한시라도 이런 분야는 과감하게 척결할 분야는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예,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과 최일근위원님 말씀은 예산은 구민들의 세금인 만큼 효율적으로 모든 예산을 잘 편성해서 낭비가 없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사실은 과장님 제가 아까 박명권 위원 앞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나 분위기가 무겁든지 내가 양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16일날 동 방문 시에 주민불편사항 건의사항입니다.
하승구라는 바르게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것인데 오봉산 체육시설 아시죠. 그 체육시설에 진입하는데 나무계단으로 올라가서 체육시설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계단이 위험하고 아주 폭도 좁고 가장자리에 흙들이 나와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활용이 저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입계단을 정비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체육공원 올라가는 곳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죄송합니다만 그쪽으로 자주 올라가지 못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고 꼭 진입하는 계단을 정비해서 체육공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건의사항이고 꼭 해야 될 일이니까 꼭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과에 아마 건의가 되어 가지고 따로 건설 사업으로 이 사항을 현장을 점검하고 계단 설치 문제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가서 건설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주민건의사항이니까 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나와 보고 해 주는 것이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지만 계단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하면 건설과에서 보통 건설사업을 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여부를 저희들이 알아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현장에 나가면 주민불편사항을 이야기 한 하승구씨를 직접 만나보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원활히 해서 정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사안이 생겨서 잘못된 부분을 빨리 수정하고 고쳐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해병대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을 내가 들었는데 사실 예산이 양쪽으로 나간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고 그것을 바로 잡는데 역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매사에 중복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소홀함이 없어야 안 되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UF쉼터 IU마당 조성에 대해서 2억 8,600만원을 투입했는데 외국인 전용 지역인지, 또 일반 내국인은 이용 못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김부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UF쉼터 IU마당에 아시다시피 my friend, I love you 영어 의미에서 알듯이 우리 가족이고 우리 국민이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2억 8,600만원은 그냥 국비를 얻은 게 아니고 저희들 아이디어 공모를 행안부에 해서 우리 관내 다문화가족도 일부 있지만 녹산공단 안에 근로자로 있는 분들이 많다, 거의 4천 5백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송정, 범방마을에 많이 삽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태생적으로 문화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하고의 관계가 서먹하고 불편사항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화도 안 되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현장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다가가자, 사실상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하고 쉼터를 마련하고자 해서 아이디어를 행안부에 내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국비 2억하고 시비 4천 5백, 구비 4천 5백 매칭해서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이게 외국인 전용구역이 아니고 송정마을, 방근마을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근처에 외국인들이 많은 근처에 이런 시설을 해야겠다고 해서 송정마을 입구에 쉼터하고, 공원 안에는 운동시설, 화장실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공공질서가 외국근로자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문화도 그렇고 뒤떨어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공공질서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쓰레기통이라든지 체육시설, 화장실이라든지 해 주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받아와서 그분들을 위한 시책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이런 공모전에 역할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정책적으로 일을 추진한데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거주 외국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 강구에 대하여 과장님이 현재 알고 있는 데까지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 지역에 자기들 문화가 전혀 없는 속에서 우리의 근로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은 총무과에서 아이템으로 아주 좋은 발상을 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앞으로 사용과정, 또 그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한번 소상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 외에 강서치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장이 구청장님이고 그다음 경찰서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모인 치안협의회에서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주민한테 끼치는 치안 부분에서 아마 걱정을 한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 회원이신 자인스님이라고 종교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길상사라고 있습니다만 치안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외국인들의 치안문제도 관심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1천만원 해서 이분들이 다도체험이라든지 붓글씨체험, 외국인노동자 체육대회를 연 1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타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다문화 공동체 해피투게더사업을 하는 게 있고 녹산동에서, 녹산동이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제일 많습니다. 녹산동에서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외국인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국인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들 강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고추장 담그기라든지 보건소에서는 무료 접종한 게 있습니다. 홍역, 풍진이라든지 이런 무료접종을 인원은 그리 안 되지만 무료접종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강서구에서도 외국인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녹산공단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강서구를 먹여살리고 취업도 알선할 뿐만 아니고 부산을 먹여살리고 있다, 그에 도와주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근로자를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챙겨서 외국인들이 근로조건이 좋을 수 있는 그런 강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현재 총무과에서 영어 원어민교실, 일어, 중국어를 현재 총무과에서 교육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정래
예,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 이런 분들이 산단이나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가 있는 부서에 1명도 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부를 해서 현지에 1명도 파견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 해 가지고 주민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여성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신라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직원원들한테 요 앞 달까지는 외국인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실상 전문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외국에 나간다든지 하면 언어소통 정도의 실력을 갖기에는 사실상 안 됩니다. 다만 녹산공단에 계시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그런 전문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인력운용관계, 우리 인력은 490명 총 정원도 넘어서도 안 되고, 총액인건비도 넘어서도 안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지원센터에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영어전문가, 법률전문가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계약직공무원이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 한 사람을 줄이고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간제계약제 해 가지고 8시간 근무 안하고 6시간, 7시간 근무하면 정원에 구애받지 않는 직원을 채용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에는 포함 안 되어야겠지만 그런 전문가를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사에 찾아가서 법률서비스도 하고 통역서비스도 하는 전문가를 한번 채용해 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청장님 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사실상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그런 전문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몇 년간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 불러서 공부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한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직원이,
김부근 위원
그러니까 여러 직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라도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정원 중에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정래
죄송합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 근거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지자체는 고용을 해야 한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신규 임용권자가 부산시장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을 지키는 여부는 부산시에서 발령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임용권자가 부산시장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의 여유 범주 내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기획실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가 2011년 현재 총액인건비 대비 현재 10억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맞으시죠?
박명권 위원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참여 법률 근거가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활법 제37조 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에 100분의 3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구에 장애인 정식공무원은 13명입니다. 그럼 정원대비 100분의 3을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구에서 몇 명을 정식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지를 나올 것입니다. 뒤에 담당자께서 계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한 14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최일근 위원
정확하게 보면 14.8 나옵니다.
그러면 사사오입이 되면 15명, 부족인원이 2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최일근 위원
우리가 신규채용을 하면 임명권자는 결론적으로 부산시장입니다. 배치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부족하다 하면 총무과에 배치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정원에 관계되는 것이 기획실입니다. 정원이 필요하다면 결론적으로 기획실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은 우리구의 최종권자의 결정을 받아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구가 총액인건비에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구는 현재 10억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1명당 정식공무원 채용하면 3,000만원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10명 이상의 여유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촉진법 상에 장애인을 100분의 3을 임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명의 모자라는 사유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획실과 협의해서 부산시에 인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을 모르니까 그대로 했겠습니까.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예,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는 그만큼 제가 묻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정을 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동주민센터에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이 분야에 대해서 재론을 하는 것은 그래도 총괄지원을 하는 부서가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어두운 곳을 찾고 먼 곳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 중요한 총액 정원의 100분의 3이라고 하면 이것이 장애인은 안 된다고 할지도 법 규정입니다. 어제도 총무과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배치계획을 위반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고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된다는 탄력적인 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입니다. 법을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답만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법 위반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백번 천번도 들으셔야 합니다. 기획실하고 총무과, 사실 제가 강도 높게 질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격적 측면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할 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제 본뜻을 이해를 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인 김영자 위원님이나 김부근 부의장님이나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감히 인생사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비록 저도 짧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풍부하지 못해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 개인적 인생에 철학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할지라도 풍부하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라는 인생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저는 어두운 곳을 찾습니다. 먼 곳을 찾습니다. 또 소외받은 곳을 찾아왔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게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실, 총무과가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요. 지원부서요.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모르게 어머니 마음 자세로 여러 장애인, 여러 소외받은 부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부서, 배려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2011년도 보면 주요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2011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현재 중요계획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총무 부서를 본다면 12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람의 중심이 살아있는 직장문화조성 이렇게 해서 예산을 12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12억중에 10억 정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집행 중에 있는데 복지카드, 이렇게 하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한 번 더 챙기고 기피부서 한 번 더 챙기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돈으로 치닥거리하는 것보다는 총괄부서에서 뭔가 모르게 마음적으로 기피부서를 안아주고 장애인을 안아주고 어려운 직원을 안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장애인고용법도 모르고, 정원도 아까 봤습니다만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본다면 총무부서 1명 오버, 환경위생과 1명 오버, 결원부서 건축과, 동사무소 세 군데, 인사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것은 챙겨야 되고 다른 사람은 고생하나 안하나, 어제 분명히 배치계획 위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최일근 위원
지금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하고 또 승진관계 한번 봅시다. 이것이 죄송하다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2009년부터 2011년도부터까지 6급 승진, 7급 승진, 독단주의적으로 60% 70% 전부 다 기획실과 총무과입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뛰어본들 그것은 인사의 어떤 고유권한자의 결정에 제가 그것은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 관계는 빠른 시간 내에 법을 준수하고 이행을 하십시오. 어떡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부산시에서 채용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촉진법에 맞게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에 계속 부족하다보니까 각 구에 부족한 만큼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가 한 3년 동안 신규 45명 온 것 중에 4명이 왔으니까 한 10% 정도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0% 가까이였습니다. 시험을 칠 때는 법에 맞게끔 하는데 배치하면서 워낙 비율이 낮다보니까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2-3년 내에는 10%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도록 하고,
최일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꾸 혼자 질문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위반이라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법 위반 같으면 빠른 시간 내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최일근 위원
기본적으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어제 기획실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가 총액인건비 10억이 여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배치계획을 세우고 결론적으로 기획에서 정원조정을 하고 시에다 요구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으셔라 이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임용절차 문제는 시에서 따를 것이고 최소한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보답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그런 사람이 시험에 합격이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배치계획만큼은 예의상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법 위반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조정래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곧바로 시행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과장님 총무과 도서관 소관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민원대장, 자유게시판이라든지 민원내용을 한번 보신 내용이 계셨을 겁니다. 민원 내용에서도 열람실 운영시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경전철이 도서관 앞에 와서 교통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부마치는 시간과, 타구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타구에 8군데는 23시까지 돼 있습니다. 우리구만 이렇게 10시까지인데 물론 답변은 교통시간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현재 경전철이 거기 안 섭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실 여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사실상 경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인근에 마을버스라든지 집에 부모님의 자가용을,
박명권 위원
직원들 문 닫는 시간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마치고 시간이 못 되어서 못 간다고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직원들 시간뿐이 아니고 이용하는 학생들 시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상 위치가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밤 10시 이후가 되면 인적이 드물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들이야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봉고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용하는 시간은 자기가 시간을 봐서 막차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때문에 불편해서 자기들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맞으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11시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그러니까 11시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마을버스가 끊기고 얼마 전에 경전철이 생겼습니다만 경전철은 사상하고 김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10시 반 정도 되면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귀가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기장이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기장도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명은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저희들도 도서관 새로 개관되면 그 부분도 충분하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 보건문화체육센터 준공이 되면 도서관도 옮겨야 되는데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다른 지역에는 아무래도 사설도서관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정도로 시간을 짧게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문의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농복합지역인 기장군도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도 기본의 마인드를 가져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간단한 질문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또 자매결연 도시가 중국 진강시죠?
총무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호협력 협정에 관한 진강시가 2010년도, 한 1년 경과되었습니다. 진강시에 교류했던 성과랄까 경제, 통상적인 교류, 농업기술 교류, 청소년교류, 또 민간단체 교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의 홈스테이 농업기술 교류, 관광지체험, 스포츠 친선경기 여러 가지 하부로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을 경과했는데 경과기간 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사실 진강시하고는 작년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주고받고 양도시 간에 관계는 유지를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쭉 했는데 작년에야 저희들이 진강시에 방문해서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성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국제교류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보다 당장 필요하면 전화를 하고 달려갈 수도 없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주 실무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가시적인 큰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제적인 교류를 주체를 하면서 자매결연 체결까지 작년도에 자치단체장께서 같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체험이라든지 이번에도 중국 갔다 오셨죠. 진강시 안 갔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다음 12월달에 갑니다.
박명권 위원
그것 말고요. 지금 곧 갈 건데 배낭여행 코스도 중국코스도 있던데 진강시는 벗어났죠?
총무과장 조정래
예.
박명권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 갈대꽃축제를 하면 그런 부분에 국제적인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의 개념의 차이입니다.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서로 우호 협력만 맺었지, 이번 본회의를 앞두고 초청장이 또 중국말로 또 왔더라고요. 이 초청장은 10월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교류에 앞서 예의의 문제도 있고 진강시의 예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강시에서 우리 강서구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강시에서 한번 우호 방문을 와 주는 것도 맞다, 그리고 제가 교류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다, 생각의 개념의 차이인데 단지 이런 팩스문서에 연연해서 이렇게 강서구가, 뒷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랄까 총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사실상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많은 실적을 쌓기가 좀 어렵다, 최소한 광역도시 정도가 되면 해당전문가들도 있고 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호협력 관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해 보니까 사실상 타 기초자치단체도 외국에 여러 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 와서 알았습니다.
예우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갔으니까 올해 초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다면 2003년도에도 진강시에서 두 분 오고, 또 2004년 자기들이 사정이 있으면 못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진강시에서 올 상반기에 청사를 준공을 하고 자기 시내에 조금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못 오고 1년에 한 번 씩은 만나야하는데,
박명권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국제적인 교류가 민간주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 오셨는가, 의례적으로 시찰단이 그냥 가고 관광으로 가고 그런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국제교류를 맺었으면 내가 앞에 예를 안 들었습니까. 학생들의 홈스테이도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도 한번 해 보시고, 청소년 스포츠교류도 한번 가져보시려고 하고, 기업체간에 홍보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건도 없다고 하니까 국제교류하면 외유성, 의례적으로 왔다 갔다 할 바에야 뭐하러 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이번에 가는 것은 외유성이 아니고 진강시에도 가지만 우리 관내가 각종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강시에 갔다가 북경하고 천진에 도시국에서 4명이나 갑니다. 도시국장님, 건축과장, 그다음에 개발과장, 다음에 교통과장 해 가지고 도시박물관을 2개 도시를 보고 올 것입니다.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한창 대저1동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곳, 지금도 중국에는 한창 개발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구경하고 와보자 해서 실제 도시국 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강시에도 자매결연 초청이 있었으니까 가고, 인근에 개발이 한창 되고 있는 대도시에 개발과정을 한번 보고 오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전혀 외유성은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에 몇 분 가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9명 갑니다. 청장님하고, 저는 청장님 수행하는 요원으로 가고, 통역할 수 있는 여직원 하나하고, 동장 한 분하고, 동에서도 녹산동장,
박명권 위원
거기도 도시국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에서도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동장 한분하고 해서 전부 직원들만 갑니다.
박명권 위원
정부에서는 국제간에 자매결연 지침까지 폐지하고 이런 판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교류에서 어떤 활성화를 가질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 상하이엑스포 갔다 온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국하고 그 관계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총무과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십시오. 민간교류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례적으로 행사에 상호 방문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주변에 시찰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외국도 가보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이 진강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진강시에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스포츠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개발사업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국내 말고 바깥의 개발상을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총무과장님이 도서관부터 신경을 쓰시라 하고 진강시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 갈대꽃축제라든지, 강서구보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하시면 충분하게 강서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더 안 낫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념을 좀 가져주십시오. 2010년도 행감했던 결과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밤늦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있겠습니까? 충분하게 좀 걱정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본위원이 한번 박명권 위원 질의하신 도서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면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밤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강서의 여건으로 봤을 때 강서도서관은 대저2동, 가까우면 대저1동 주민들만 조금 이용할까 그 이외 주민들은 차편이라도, 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요 근래 1009번 버스가 대저로 경유해서 금곡으로 가는 버스가 신설되어서 40분에 1대 있습니다. 학교 마치고 어느 학생이 40분 기다렸다가 30분이나 가는 도서관을 이용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통편이 사실상 열악합니다. 도서관 이용하는데도 교통편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열악한 지역은 인정하시죠.
우리 강서도서관 운영 경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대부분 책 구입하는데 5,000만원 정도 되고 그 이외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총계가 한 1억 7,400만원 되고, 도서관운영비, 공공도서 자료구입,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경비, 어린이자료실 연장 개관경비, 작은 도서관 지원 이게 있는데 강서도서관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만 있다가 작은 도서관이 생겼죠?
총무과장 조정래
예, 사설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사설도서관도 돈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도서관법에 사설도서관도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다 마련을 못하니까 명지 극동에 사설도서관이 좀 큽니다. 그 이외 올해 퀸덤에 3개의 도서관이 생겼는데 그 사설도서관에 도서구입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극동에 있는 사설도서관에 5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극동도서관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서도서관 못지않은 프로그램과 이용도, 강서도서관 이용도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규모는 강서도서관보다는 작지만 이용도가 강서도서관과 비슷할 정도로 이용도가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김병주
그리고 배움이라는 부분들이 학부모의 열기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겹쳐가지고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이 3개 더 생겼는데 여기에는 도서관 지원이 없습니다. 도서구입이라든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년도에 도서구입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환경이 안 된다면 사설도서관이라도 생긴 이 부분을 조금씩 지원을 해서라도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상식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극동에는 저희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올해 행안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하나 수상한 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용률도 많고, 좌석도 많고, 도서도 많습니다.
올해 생긴 3개의 작은도서관이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가지고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추경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봤긴 했는데 아직까지 소규모고 극동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규모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병주
지금 우리구에 도서관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조례가 아니고 관련법에,
위원장 김병주
우리구 자체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조례를 설치할 생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서관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만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본위원과 상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도서관 3개 도서관도 필요하다면 추경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먼저 앞서 박명권 위원님의 진강시에 대해서 보충적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직원 승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강시 출발은 언제 가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7일, 행감 끝나는 다음,
최일근 위원
이재규 주무! 우리 행감이 언제 총평까지 끝납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이재규 12월 6일날 끝납니다.
최일근 위원
공무원 어느 분이 가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청장님, 도시국장님, 건축과장, 교통과장, 다음에 도시계획계장, 그다음에 중국 통역이 가능한 박현희씨, 저하고 동장하고,
최일근 위원
이미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저는 초청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감으로 인해서 어떤 후유증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만 한 번 더 박위원님 말씀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람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보십시오. 정기국회에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관계되는 사람은 상시대기입니다. 만약에 정기국회 때 국무위원이 아무리 국정의 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법의 요건이 아닌 윤리와 도덕적인 해임의 사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뭔가 모르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잦아지니 항상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부르짖는데 곳곳에서 우리 의회를 부적절한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 또한 무시의 과정이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연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한번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지만 그것이 2번 3번 거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표현이 무시로 변질됩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 정례회의가 이후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더 의회 입장에서 한번 견지해서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2009년, 2010년, 2011년도 5급 이하 승진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자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직장 분위기 상에 많은 오해와 또 직장의 직원의 사기상 여러 가지 사기저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이었나, 과연 이대로 두어야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번 제기를 해 봅니다.
자료에 의한다면 2009년 6급 승진 때 현재 9명중 총무과 3명, 기획실 1명, 총괄부서가 도합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6급 승진을 보면 3명의 6급 승진중 2명이 총무과입니다. 이것은 6급 승진 3명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근 100%입니다. 그다음 2010년 7급 승진을 보면 전체 6명중에 총무과 3명, 기획실 1명, 총무과만 하더라도 5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2011년도 6급 승진사항을 본다면 총 8명중에 기획실 2명, 총무과 2명, 두 부서를 합쳐서 50%를 오버합니다. 2011년도 7급 승진을 보면 기획 1명, 총무 2명, 두 부서가 10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대표적인 분야가 이렇습니다. 물론 최고 결정자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으로서의 어떤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것은 승진의 과정 속에서 과연 여러 부서에서 490명의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라는 과장님의 입장이 아닌 6급 이하 9급의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6급 7급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한번 해서 서열이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2년 정도 해야 하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총무과에서 평정을 다 잘 받은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타부서에서 평정을 받은 결과가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같이 합쳐진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할 때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겠고 인사라는 것이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지만 참 어렵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지만 여담으로 들어 주십시오. 열사람 중에 다섯 사람이 인사 잘 되었다고 하면 다섯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인사입니다. 그 불만족스런 인사 중에 저도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인사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부서에 승진이 치우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저도 과거에 조그마한 집단에서 몇 십 명의 인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인사를 본다면 부정은 하지 않겠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 구에서 4배수를 합니까? 4배수 범주 내에서 인사권자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6급 이하 인사를 승진시킬 때는 국별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우선순위의 4배수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전부 취합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총무국에서 합의 일치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4배수를 정하고 최고 통치권자가 결정해서 승진 결정해서 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중간에 7급 이하는 대부분 부서장이 먼저 평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 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되겠고, 기획감사실은 총무국이 되겠지만 확인자가 국장이 되고 하면 6급 7급은 부구청장 올라가면 또 다릅니다.
그 서열을 각 국에서 매겨 옵니다. 그러면 그 국의 서열은 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평정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국의 국장님이 모여서 어느 국의 직원을 A국 직원을 전체 1등을 할 것인가 2등을 할 것인가는 국장님이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서열을 매깁니다.
최일근 위원
길기 때문에 간추려서 국장 평정을 이야기했고 대표적인 인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도 인사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아까 서류거절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지만 개인의 정보에 의한 정보가 어디까지이냐, 이번에 국에서 인사 평정한 분야에 대해서 국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것은 안 된 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제가 볼 때 인사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종합감사나 자체 감사할 때 평정 내놓지 않습니까?
시에서 종합감사 할 때 내놓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내놓습니다. 저도 의창수협 감사를 했지만 평정 다 내 놓아라 하면 다 내놓습니다. 의원이 달라는데 그것이 개인의 정보공개에 속한다고 안 내놓습니까?
제가 입씨름을 하기 싫어서 그것을 보나 안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국에서 평정한 저 객관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서류 거부 요건은 안 된다고 봐지고 분명 내년 이 자리 감사할 때 어떠한 법적근거를 찾아서라도 평정에 대한 분야를 찾아서 확인을 하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위원에게 승진결과 내용을 본다면 지금 직장분위기가 어느 직원한테 저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제 판단입니다.
모든 직원이 판단할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총무국에 총무국이 아닌 총무과에 안가면 기획실에 안가면 진급을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정기인사 때 총무과에 못갈 경우 올해 어느 어느 승진은 결론적으로 있을 수 없다 라는 본인의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직원들 화합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사가 잘못 되었다 이것이 한 군데에 의해서 발견되면 그렇다고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답변석을 보면서)
담당 일어서요! 방금 뭐 했었어요? 웃고 뭐 했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 하는데 옆 사람하고 웃고 그래요.
총무과장 조정래
제 뒤에 있어서 몰랐는데 업무적으로 저를 도와준다는,
최일근 위원
감사장에서 진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과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닌 일개 담당이 어디서 웃고, 그런 자세가 있으니까,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임양훈 웃지는 않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왜 웃지 않았단 말입니까?
모니터만 아닌 것 같으면,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내가 모니터만 아니면 심한 얘기 나가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행감 자리에 앉아서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웃고 의원을 무엇으로 보고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병주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김병주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행감에 대하면 됩니까?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합시다.
박명권위원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병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갑자기 출석시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광욱
예,
위원장 김병주
우리 최일근위원님께서 직원 승진에 대해 총무과장님과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부구청장 이광욱
연일 우리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전력하시는 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야 할 우리 집행부로써 전적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하직원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최일근위원님께서는 본의 아니게 우리 직원이, 또한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잘못된 태도를 보인데 대해서 제가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부구청장님! 평소에 우리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행동이 나옵니까?
아무리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하잘 것 없지만 평소에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했습니까?
서로를 존경하고 말도 예우를 깍듯이 하고 지내왔는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다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광욱
어쨌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평소에 누누이 위원님들께는 우리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구정설명을 드리고 설명 드리는 그 기본입장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일정한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렇게 여쭙고 할 때 우리는 의원 한 사람을 대하지만 그 배후에 수많은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자세로 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제가 부덕한 소치로 부하직원들을 지도감독을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불편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은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방금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저는 부구청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적으로 민원으로부터 민원이 있기에 자주 구에 출근을 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500여명의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강서구의 직원은 다수의 직원이 잘 하고 있다는 개인의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직원으로서의 자세는 저것이 아닌데 라는 사실적인 직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접어두고 행감에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시네요. 제가 분명히 종합감사 때 분명히 출석을 시킵니다.
기획실장님 질의하는 도중에 위원장으로 부터 제가 허락을 받고 예산계장을 발언대에 불렀습니다.
제가 하는 과정에 말의 중지를 요청했는데 발언권이 있다고 대드는 상황에서 제가 심하게 뭐라고 할려고 하다가 다음 기회를 두고 남겨 두었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하는 과정에 웃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집안의 아버지, 총무과장이 여러 측면에서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이 특히 중심에 있는 담당이 주업무를 보는 상태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안타까움에 내 아버지가 내 때문에 질책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상관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 과장님이 더 욕을 듣지 않게끔 담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 부하 직원의 자세요, 직원의 자세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옆 사람하고 웃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상관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고 그렇게 밖에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것이고 그런 직원은 우리 구청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 말에 복종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과정에서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인데 윗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직원은 앞으로 여기에 두면 안 됩니다.
감히 제가 이야기 합니다.
저런 직원 가덕 동사무소에 보내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윤리와 도덕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늦은 시간에 오셔서 사과를 하기에 단언적으로 이것으로서 마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감의 자리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무원들께서 성실한 답변 자세와 기본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부구청장님 감사가 이틀째입니다.
감사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답변을 하려면 저희들 행감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행감을 받는 자세를 단단히 직무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의를 일으킨 직원을 조사해서 엄히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남은 행감 기간 동안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 감독을 하고, 우리 간부들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답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집무실로 돌아가셔서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6급 진급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적이라기보다 직장분위기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 측면을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7급과 하위직에 있는 입장에서 감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총무과에 오기 전에 타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명 같은 답변이지만 총무과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인사권자가 승진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승진서열에 들어가야 하는데 승진서열도 2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서열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타부서에 있었다면 직원들의 어떤 공, 과를 따져서 하지 총무과에 있었던 경력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그렇다면 직원들의 여론이 그렇다면 좀 더 고심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을 우대하는 쪽으로 저희들 행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모니터를 보고 계신다면 저희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 490명이 우리구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첫째 목적은 건강하게 정년 때 퇴직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개인의 영광과 꽃이라면 승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권자나 평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자료의 근거를 본다면 편중과 일방적인 분야도 엿보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직장분위기가 활성화되고 나도 앞으로 어디에 근무하든지 간에 승진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꽃을 피워주는 것이 결정권자와 정책 방향을 잡는데 중요하지 않겠나 때로는 동사무소에서 계장이 나오고 때로는 농산 수산 때로는 다른 기피 부서에서 계장이 나온다고 는 한다면 이 직장문화가 얼마나 더 사기충전하고 구민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어려운 결정이 있겠지만 융통성이 있고 탄력적인 인사도 중요할 것이다.
물론 저도 인사를 해 보았지만 100% 만족이 없습니다. 하고 나면 후유증이 남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렇지만 안할 수도 없고 해야 하는 것이 인사이기에 여러 정황을 여러 부서를 여러 어려운 것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결정하는 것이 인사권자와 정책적 입안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첨부를 한다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490명 6급 이하 임용 때부터 승진일까지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8급에서 다른 사람이 1-2년에 승급을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승급을 못하는 사유를 물어보려면 하나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단시간에 올라가는 반면에 총무나 기획실은 단 시간에 올라가는 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은 장시간,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슴 아프게 해마다 해마다 기다릴 때 정책입안이나 결정권자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었고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번 청경처럼 해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면 간부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어떠한 급수의 승진은 배려하는 측면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안타까운 측면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부디 만족은 없다고 할지라도 물론 총무과가 진급이 되어야 하는 것 기획실이 되어야 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기피부서에서 힘들고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직원들도 뭔가 모르게 뛰어다니는 땀만큼 보람을 느끼고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승진의 요건도 갖추는 것이 직장 문화의 희망과 발전과 화합의 요건이라고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장님도 인식을 하시고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참작하셔가지고 승진 진급 못하는 일반 직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현장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도 공로의 입장에서 승진하는데 우선이 아닌 탄력적 측면에서 헤아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2년 동안 이 부분만큼 한 번 두 번 깊숙이 제가 챙겨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행감때마다 지켜보겠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소견의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적으로 과장님의 입장이 난처하실 것 입니다.
일방적으로 참고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연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 순방 시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사실상 동에 나가보니까 빈집털이 야간에 있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빈집털이가 너무 많아서 농가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CCTV를 달아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쯤 과장님이 검토하셨다가 이 사안을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용 정수장 앞에 주변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주차를 농로에 댐으로 해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테니스장 주변 농로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생체협에서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를 지역 어르신들과 활용토록 지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총무과 체육진흥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살림살이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조금 전 최일근 동료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승진과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전년도 말씀을 많이 해 왔습니다.
총무과나 기획실에는 진급이 잘 되는데 일반 부서에는 잘 안 된다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원들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고루 승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인사문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 운영은 어쨌든 전반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점수가 되고 안 되고 진급 요건이 맞고 안 맞고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래도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운영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동의하면서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중에 건의 받은 내용을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쯤 재검토 하는데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김부근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설치 관계는 설치비가 하나당 약 1천만원 가까이 들고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CCTV하면 도로에 있는 과속방지, CCTV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고 동별 방범용이 총 7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소문이 나서 청장님께서 구군수협의회에 가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서 우리구에도 해 달라고 하는데 감당을 못하겠다는 일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을 타구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을 피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업용수장 테니스장 외에 바깥에 있는 불법주차는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원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승진문제는 직장 내 동료가족들의 최고 관심사이고 복지하면 승진만큼 복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승진하고 어떤 사람은 탈락하고 실제 다 아시겠지만 조직에서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A라는 사람을 끌고 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어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조직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형평성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시간만 가면 가만히 떼우면 진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면서 승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인사권자에게 발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이 앞서가고 못하는 사람은 반대급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권자에게 발굴 열심히 일한다는데도 총무과나 기획실에 있어서 진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발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운영의 묘는 탄력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소외되는 일이 없는 승진과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최일근위원님이 여러 번 목이 터져라 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집행부에서 상당한 고심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과 최일근위원님이 보충 질의하고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부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범용 CCTV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 가서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강서구의 프레임이 뭡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입니다. 지금 살맛나는 강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탐이 나면 강서로 이주를 해와야죠. 그런 것을 항의를 받아서 예산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강서가 살맛나는 강서를 만들고 있는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장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시내는 방범용 그러니까 집안을 지키기 위한 CCTV를 구청이나 시에서 달아 주기보다 아파트나 개인들이 많이 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것은 능력 있는 집안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러다보니까 전부 구청에서 다는 것도 예산상도 많이 들지만 다른 구에서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고 자기들도 감당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 형평성은 적어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타구에 비하면 예산이 절반도 안 되고 그 예산을 쪼개서 적재적소에 우리는 잘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강서의 주민들도 다 세콤 달고 방범용 CCTV 달고 하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연계하지 마시고 우리 강서는 강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이 직원 승진에 대한 문제를 쭉 하셨습니다.
저도 인사권자에 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표를 봤을 때 잘못된 승진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와 기획실 업무가 과다하고 엘리트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마는 누구나 봤을 때 고루 된 인사다 이런 부분을 다 알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하지 않나 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도 주민대표간담회에 좋은 의견이 나와서 그중에서 추려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션시티에 보면 중앙상가가 있습니다.
경남은행 쪽부터 시작해서 바닷가 쪽으로 끝에 보면 6차선 도로에 그쪽에는 큰 차량 통행이 붐비는 곳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한 달에 한번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강서문화라는 자체가 완전 외지입니다.
이 거리를 한 달에 한번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하루는 어린이 롤러스케이트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문화축제도 만들 수가 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이유는 아직 상가가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한번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주민들과 만나고 사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협조가 선결조건입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먼저 제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직원의 승진문제 부분은 직원들의 승진이 누락되지 않고 열외 안 되는 물론 과장님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은 빨리 승진해야 하고 열심히 안하는 직원은 승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승진이 안 되고 특정한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하시고 인사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본위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18일 양일간 민원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단장님께서 질의했던 총무과 소관인데 전입 기준이 안 맞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2009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되고 GB 이전에 살았던 분들이 혜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주민등록법이 1968년도에 시행이후 73년도에 전입일자를 주로 오류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의 건폐율이라든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규제하실 내용이 없었는지,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에 서석복 단장님에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68년도 주민등록법이 생기면서 아마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4건에 대해서 행정착오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살았는데 중간에 전입신고가 잘못되었는지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옛날 사진 붙이는 구 카드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절차상 담당자가 지금 와서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는다든지 중앙부서에 묻는 질의를 한다든지 대책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것은 시정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구제할 수 있는 정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특히 올해 2005년도에 시행으로 마감하고 2010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2015년도부터 종료를 했다가 동료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만들어서 직원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목적이 직원 해외배낭여행이 국제경쟁력이라든지 선진국 벤치마킹 목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5명이 갔다 왔고 2011년도에는 26명이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제외되는 부분, 두 번 세 번 갔던 분들이 재차 가야 되는 부분, 갔다 왔을 때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계신 분이 85점 이상이 되어야만 선별이 되는데 올해는 20명은 유럽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선진국에 갔다 왔고 여섯 분은 중국에 퇴직근로자 유공해서 여섯 분이 갔다 왔는데 실과장님인 총무과장님으로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옛날에 삼성연구원입니까. 1박 2일로 교육프로그램에 전 직원이 다가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포함한 직원워크숍은 역량을 강화시키고 견문을 넓히고 아울러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격려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여행은 아까 중국 진강시 관계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해외에 나가니까 애국자가 되더라는 다른 분들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함도 알고 우물 안의 개구리모양 가만있다가 바깥에 나가니까 전혀 다른 세상 배울 것이 많습디다.
직원들의 배낭여행은 많이 보고 현장에 가야 합니다.
업무도 그렇습니다. 현장을 안보고 도면을 보고 현장 안보고 하는 업무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것 하고 다릅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몸소 체험을 해보고 오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보고 오라고 내보내고 해외 선발하는 과정은 상반기에 갈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상반기에 못가고 하반기에 가게 되었는데 평점 선발과정에서 아마 오래된 직원이 유리하게 작용되었을 것입니다.
점수 배점표가 오래된 직원이 배점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구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점수를 보시면 해외배낭여행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이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점수를 부여해서 85점 이하는 탈락시키는 다갔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있어서 26명이 신청했는데 6명이 대부분 신규직원 위주로 못 가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신청하면 그분도 포함되지 않나 보고 정년을 앞둔, 그리고 남은 예산을 올해하고 내년도에 퇴직할 직원 6급 이상이 총 8명입니다. 6급 한사람하고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52년생하고 53년생까지 내년도 상하반기 퇴직할 분이 8명입니다. 그중에 세무과장하고 저희 부구청장은 안가겠다 해서 그분들이 내년도 퇴직인데 지금 까지 선별 공무원 중에 예산 따로 반영해서 해외에 격려차 나간 분들이 다른 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배낭여행으로 갔다 오시오.’ 해서 그분들이 가겠다고 해서 중국에 6명이 갔다 왔습니다.
6급 한 분하고 과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그것이 견문을 넓히고 역량강화, 젊은 직원, 그리고 복지 차원 아울러서 갔다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좋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취지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직원의 해외 국제경쟁력이라든지 따로 예산을 잡아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85점의 기준치를 제가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점수가 반입니다.
40점을 자체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나머지는 10년 근무는 25점, 1년 근무하면 20점, 5년 하면 25점, 근무연수 30년 30점 했고, 또 외국어 능력에 따라서 10점, 5점,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이런 심사위원의 평점에 40점이 차지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보내주는 역량이 거기에 있습니다.
해외배낭여행 심사기준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직원해외 배낭여행의 목적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선진국 벤치마킹을 할려고 5천만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공로 퇴직했던 부분들은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우리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공로에 대해서 인정해서 보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85점 이하 돈이 남았다고 금방 총무과장님께서 돈이 남아서 공로에 대해서 6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만드실 때 5천만원에 되면 한 직원당 200만원 아닙니까?
유럽의 경우 200만원가지고 자부담이 택도 없습니다.
이런 비용도 많이 들고 꺼려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직원들의 해외배낭여행 목적이 여행만 가질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임양훈 계장은 유럽을 2010년도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별도의 계정을 잡아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되짚고 싶은 것이지 다음에 공로여행에 프로그램을 잡으면 퇴직하실 분에 대상 잡아서 충분히 인정하고 가셔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퇴직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배낭여행을 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1차 유럽이라든지 간 것도 배낭여행이고 이분들도 선발과정에서 기준을 퇴직 앞둔 정말 30여년을 고생하신 그분들을 심사기준을 적용 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온 그분들의 공과를 따져서 심사를 안 하고 배낭여행 가자는 차원이지 따로 돈이 남아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배낭여행을 갔다왔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데 남아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외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알차게 예산 더 투입해서 5천만원하고 적으면 1천만원 2천만원 더 하더라도 여비 지급이 충분히 되어야 하고 공로에 인정하신 분들은 구에서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별도로 계정을 잡아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최일근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탁 말씀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재무과가 있기 때문에 줄여달라고 해서 제가 많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가 소송을 하면서 패소사건이 주민들하고 많이 벌어집니다.
총무과에 보면 체육시설 불가 처분 취소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자문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있는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도시관리, 클린녹지과 등등 있습니다.
그 부서는 부서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총무과 진행된 체육시설 불가 처분 취소에 관한 분야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다음 가장 큰 문제는 김해와 강서통합문제입니다.
강서구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료가 김해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해시 의원 중에 한사람이 제 학교 후배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팩스를 받았습니다.
김해시는 상당히 진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우리 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정책회의나 확대간부회의나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최소한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김해와 강서의 통합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집행부에서 기술용역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용역문제는 아직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정도 편성을 해서 공개를 하지 못할지언정, 아직까지 우리가 공개해서 찬반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연에 제가 볼 때는 기술용역 정도를 해서 장단점에 대한 파악을 하고 다음에 어떠한 일이 되면 장단점을 주민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민의 판단을 요하는 그런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물어보려면 시간이 깁니다. 이것을 잘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기관업무운영비하고 시책사업비가 있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기관운영비가 어느 분이 쓰는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쓰는 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서 시책사업비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끔 쓰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이 세 가지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줄여 달라서 답변과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전부 다 보면 문제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 분야를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법적 판결문제, 소송문제 신중하게 하시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장단점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술용역 정도는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문제,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 시책사업비는 규정에 맞게끔 좀 쓰시라는 세 가지 말씀을 일방적인 이야기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참고사항을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잘 책정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깊이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법정 근거에 맞게끔 쓰시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짤막한 내용이었지만 업무추진비, 상사업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쓰셔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썼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시간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부서와도 다른 질책과 또 성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좀 더 총무과와 연인관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석식 후 19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9시 4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간사 정옥영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현황이 총 70대로 알고 있는데 주유대금이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들은 저희들이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각 동이나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구청하고 동하고 별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주유비는 예산에서 일단 다 나간다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간사 정옥영
구청 것이 한달 집계가,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구청 것이 한 2,6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주유소는 그럼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차마다 각각,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유류를 구입할 때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유류를 구입하고 후불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만약 카드를 사용하면 적립금도 쌓일텐데 적립금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포인트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리고 배차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지금 저희들은 사업용 차가 많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차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버스나 봉고차하고 승용차가 1대 있습니다. 그 3대만 배차신정을 할 때 적절하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것은 각자 자기 부서에서 고정 배차가 되어 있는 셈이죠.
간사 정옥영
그럼 놀고 있는 차는 별로 없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봉고차하고 승용차 한대 있는데 승용차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봉고차하고 버스하고만 배차가 됩니다.
간사 정옥영
70여대 안에는 그럼 동주민센터하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렇죠. 전체적으로 총괄 70대인데 동주민센터는 고정 배차가 되어 있는 셈이죠. 동주민센터, 보건소, 산업단지라든지 그런데는 고정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배차계획을 잘 세워서 차량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재무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지원법의 근거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에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강서구에도 혜택 보는 농가들이 무엇이 감면이 되며 이런 부분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당초 건축을 할 때 제조업 목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라든지 개발부담금 면제, 이런 세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면현황이라든지 올해 감면된 금액이라든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감면대상은 저희들이 실제 작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전체 공장 등록한 것이 204건을 처리를 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48건을 했고 개발부담금은 43건을 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일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농산과에서 별도로 허가 신청을 해서 받고 개발부담금인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면혜택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이라든지, 감면부서에서 이 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소기업법으로 지원 감면대상이다, 이런 부분이 감면대상자라고 각 실과에 내려 주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당초에 절차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각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환경위생과, 재무경제과, 농산과, 지적과 등등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의가 왔을 때 만약에 공장으로 신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감면대상이 된다 하고 농산과는 또 자기들 법에 맞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지적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정 면적 이상일 때는 개발부담금을 면제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 협의를 해주면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축허가가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에는 공장을 신축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준공 이후에 공장설비가 되었을 때 공장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중간에 건축허가 받을 때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보기 때문에 허가내어 준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감면대상자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업원이 50인 이하의 소기업, 기존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이고 기존 사업장에 공장 등록이 꼭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업장 사진, 증빙서류, 보유설비, 사업장도면, 여러 가지 기존사업의 부지를 보유를 했을 경우에 이 혜택을 본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부지라든지 제조설비, 과연 대상자 중에서 테크윈이 감면대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안에 설비냐, 사무소를 하고 있느냐, 기계장비라든지 사업장도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대장을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기존 제조설비를 원활화하기 위해서 건물을 두 동을 지으면 한 동에는 사업장이고, 한 동은 또 사무실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조설비를 두도록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대장이 없다고 하면,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지적과나 농산과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공장을 등록을 해준 대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농산과도 농지전용부담금 신청한 부분에 자기들이 허가한 부분은 자기들도 별도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지적과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부서에 허가 내어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자 개별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나중에 총평 때 도시개발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지방세수입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아까 43건이 허가가 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나 1건도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왜냐 하면 공장등록을 자기들이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으로 건축물을 신청하고 공장등록을 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공장등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하기 때문에 감면의 혜택을 본 건축주들이 전부 공장등록을 다하는 것 같으면 농지전용부담금 감면한 사람이나 공장 등록한 부분이 일치되지만 감면혜택을 보더라도 건물 자체가 제조업 같은 경우면 아예 감면대상이 되어 버리거든요.
박명권 위원
예를 들게요.
사실 제조업을 등록을 하면서 10원짜리 하나 지방세 낸 것도 없고, 또 종업원이 1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 이름 있습니다. 공장은 그외 기타 분류산업 장비제조, 종업원 1명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종업원 4명 신고한 여기는 세금 10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무경제과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어느 정도의 기본 자료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공장 등록한 것에 대해서 다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세 가지를 놓아두고 종업원이 몇 명이고, 세금을 또 낸 부분에 대해서, 사무소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서구가 아시다시피 GB가 해제가 다된 지역입니다. 논밭입니다. 이분들이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특혜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높이 짓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일조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세금까지 감면 다 받고, 법인세도 감면, 취득세도 감면, 세금이라는 세금은 이 특별법에서 감면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적어도 종업원이 몇 명이고 세금을 얼마나 냈고 갑근세를 얼마나 냈든지 데이터를 한 달에 한번 씩이라도 정밀조사를 하셔 가지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설비를 잘하고 있는지, 그냥 이름만 자동화 이렇게 놓아두고 기타 분류 제조업 이렇게 해 놓고 종업원이 1명, 공장 등록을 한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종업원이 1명이고 세금도 없는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세요. 특별히 TF팀을 구성을 하시든지 조성에 대해서는 건축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농산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치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감면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초에 건축허가 행위를 할 때 공장을 하겠다고 등록을 해 놓고 매매를 한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그분들 세금 혜택을 얼마나 봅니까? 나름대로 이것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TF팀 구성해서 실과에 전문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전수해서 세금을 냈는지, 아니면 건축과에 제조업의 설비를 정확하게 중소기업청에 가서 지원할 대상자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맨날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부동산 특혜를 받고 소기업 특별법이라고 해서 GB 해제된 지역에 전답을 싸게 사가지고 공장지어서 임대하고 세금 하나 안내고, 특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부담금이 억대입니다. 전에서 대지로 바뀌면 그에 대한 25%를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관리가 미흡합니다. 우리 강서구로 봤을 때도 이것 큰돈입니다.
물론 인력도 작고, 지적과에서 해야 되고, 농산과에서 해야 되고, 건축과 단속하는 부서에서 단속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올라오면 재부과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조업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제조업 중에서도 용도가 제조업이지 건축허가를 받을 때 허가가 준공이 되고 나서 공장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해도 혜택을 받고 해도 혜택을 받고 그렇습니다. 제조업 자체만 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습니다.
박명권 위원
운용 안 하고 그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 그게 뭘 하는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니,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도 감면대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공장등록을 안해도 제조업 자체가,
박명권 위원
공장등록을 감면받은 사람은 다 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공장등록을 다했습니다. 등록은 아까 전에 종업원이 1명이고 설비를 1,000㎡에 종업원 1명이 무슨 설비를 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가 직접 제조업을 했을 때 관계지 다른 사람이 도매업을 하든지 다른 것을 했을 때 임대를 준다든지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시고, 우리 강서구를 비교했을 때는 크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입니다. 건축과, 지적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다 합심하셔야 됩니다. TF팀이라도 구성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지금 적발 건수가 1건도 없고 재부과 건수가 1건도 없으면 밖에 나가면 들리는 소리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 세수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강서구가 살림을 살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해 주시고 과장님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농지부담금을 회수할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내어 준 부서에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현재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그 실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실과에서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재부과에 대해서는 1건도 없는데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우리가 실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과에서 자료를 성실히 냈는가 안 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공장등록을 취소시킨다고 해서 회수할 수는 있는 그런 권한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일단 농산과하고 지적과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에 시행령을 잘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부동산에 투기를 조장한다든지, 내가 세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만큼 이익이 충분히 돌아옵니다. 그만큼 지가라든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옳게 하는 것 같으면 특별법으로 감면대상자는 맞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공장등록을 취소를 한다든지,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안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문을 다른 분이 좀 하고 마저 하이소.
위원장 김병주
김부근 위원님 잠시만요.
박명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이것 마저하고 김부근 부의장님 말씀 넘기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서구에는 전통시장이 명지시장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아시다시피 과장님 인증시장 인증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국민신문고에 내 이름으로 중소기업청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적에 대해서 상설시장 면적 기준치를 가질 것인지, 지금 부지면적이 1,510㎡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지가 1,000㎡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질의서 받은 것은 토지 면적에 대해서 화장실, 주차장, 물류시설도 다 포함한다, 그러나 도로만 제외한다, 물류시설, 화장실, 주차장, 편의시설은 다 포함한다, 이런 것은 인증받기 위해서, 제가 타구에 인증시장이 얼마나 있는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북구에 구포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시장 들어봤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북구에 금곡시장도 있고 구포시장 등 등록된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청에 자료를 좀 받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 등록시장으로 하셔 가지고 상공인을 등록시키면 안 됩니까. 여기에 등록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면 충분하게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왜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유통지원법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위한 상설 조례도 있고, 상인등록을 이번에 이정화 계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상인등록 절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점포수가 50개 이상 되어야 됩니다. 노점상은 안 되거든요.
박명권 위원
제가 질의할 때 양쪽에 그려가지고 옆에 상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인증받기로 상가를 안 그렸습니까. 한 50군데 받을 수 있도록,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사덕시장 주위에 한 30개 정도 되고 그 시장 반경으로 해서 한 7-80개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해당은 됩니다. 기존 사덕시장하고 주위에 상점가하고 포함해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국시비가 전액이 지원 안 됩니다. 자부담을 한 20%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옆에 도로가에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상인회도 구성이 되어져야 되고, 만일 시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내라 하면 옆에 있는 시장 내에는 아무 점포가 없습니다. 그 옆에 길가에 있는 그 점포들을 같이 포함시켰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자부담 10% 부담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 간판이나 이런 것을 수리하려고 하지 시장 개보수하는데 자부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은 안 있겠습니까.
덕두시장도 이런 부분이고, 우리 구비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감면 다해 버리고 없는 살림을 본위원이 잘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주차장 선 하나부터 시작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받을 수만 있다면 무슨 그림을 그려서라도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물론 10%라는 금액이 나름대로 거기에 설비하는 업자들, 여러 가지 공사하는 부분, 그분들도 있고 그것은 맞추어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증시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문고를 두드린 결과 이렇게 된다, 김병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고 오늘 몇 가지했는데 다음 질의는 또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상인회 구성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박명권 위원께서 소기업 특별법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각 과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제가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박위원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세금혜택은 전부 다 보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전매를 하신 분들은 세금혜택을 받았으면 그 전매하는 과정에서 지적과에서 그때 1건 올라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금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사실상 공장등록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건축과, 농산과, 지적과 이런 계통에서 전부 다 부서별로 일일이 총괄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자기 부서의 한 면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총괄부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기비나 개발부담금 등 모든 세금 혜택을 다 보면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 사람들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서 구에 자산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더라는 이런 말씀을 이번 행감에서 박명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내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확인을 해 봤을 때 사실상 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해 놓고 명의변경을 안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 가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 같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9십 몇 건인가 있습디다. 기업의 특별법으로 혜택을 받고 공장등록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도 있으니까 총 9십 몇 건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에 박명권 위원님께서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여러 가지 우수하다고 하지만 세수의 역할, 세수의 관리감독 자체가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관련해서 자료상 국공유지 총 필지수로는 6,691건, 대부계약 2,945건, 변상금 부과 660필지에 실제 부과필지는 1,452건, 무단점유 변상금 417건, 그에 대하여 차이나는 필지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변상금 부과징수율이 45.4% 정도 징수되는데 저조한 이유와 향후 징수 제고를 위한 우리구의 대응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지수하고 대부계약 건수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은 한 사람이 대부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두서너 필지를 대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필지수는 많고 대부계약 건수는 적습니다. 한 사람이 두서너 필지씩 대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가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실제 변상금 부과 대상자가 보통 어려운 사람입니다. 생계목적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남의 땅에 하려니까 잘 안 되고 국유지에 주저 앉아가지고 생계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징수하러가면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세금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압류를 하든지 강제징수를 하지만 이런분들 한테 강제 징수를 하기 어려워서 변상금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고 역할하는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변상금 부과 징수율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님들이 좀 더 역할을 하셔서 현장을 좀 더 파악한 다음에 꼭 못 내시는 분은 어쩌겠습니까만 그러나 징수율을 높여서 재정이 잘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장옥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덕하고 현재 덕두가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박명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업무상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재래시장이 근 60년 이상 되어 왔습니다. 사실 등록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이법 이전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법이 60년이 되고 이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60년 70년이 된 장옥을 등록 안했다는데 대해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법 이전에 관리감독이 참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사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60년 70년 된 장옥들이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고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서 모든 생활권을 만들었던 윗대 어른들의 삶의 터전을 한마디로 장옥등록 법 이전에 우리가 시장이 아주 형성이 잘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에서 등록을 하나하나 챙겨서 못해 주었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강서출장소로부터 지역이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과정에서 등록 안 된데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새삼이라도 제대로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랫동안 터전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든 사덕이나 대저1동이나 대저2동에 재래시장은 근 6-7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그 애환이 주민들에게 담겨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좋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덕시장이 1933년이고, 덕두시장은 1940년도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등록하고 인증하고 그런 법이 없을 때 그대로 하다가 어느 시기에 법이 만들어지다보니까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고 시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등록이 됐던 안 됐던 국시비 받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시비나 우리 구비를 그만큼 올해도 투자하고 장차 투자해서 등록 여부에 따라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정부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과장님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준공 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하자보수금을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면 그 적립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자보수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보편적으로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정도를 일정 기간에 그것도 3년에서 5년 정도 보관을 했다가 준공검사 이후에 하자가 없을 때는 도로 돌려주고 하자가 있을 때는 그 돈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자보수보증금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사업한 것을 보면 부서별로 많습니다만 클린녹지과, 건설과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500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과, 주민복지과 등등 총 건수가 900건을 넘었습니다. 금액은 최하 1,000만원에서 17억까지 그 사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부분은 하자보수기간도 제가 보니까 담당직원이 잘 관리를 해서 이상이 없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 것 같으면 하자보수금에 대한 보관 방법입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약속이행에 대한 보증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질의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보통 재무과에서 하자보수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과거에는 현금을 받았습니다. 공사에 따라 100분의 3이나 100분의 5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현금을 안 받고 보증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보증서가 현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 공사를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 같으면 보험회사에서 하자 금액만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받지 않고 보험보증증서를 받기 때문에 현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여러 종류를 받아 놓았는데 과거에 제가 업무를 볼 때는 그때는 후속적인 부칙조항이 없고 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방법을 택일로 합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공사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하자보수금을 적립을 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적립하는 것이 없고 보증증서를 받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증증서만 받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금액만큼 보증증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900건 정도를 보니까 보증서를 받아놓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약한 것은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각서도 받을 수 있다는 2조 2항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증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증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 세 가지의 보관방법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신뢰도에 따라서 적용하는 분야는 재무과에서 계약 당시에 그것은 입장의 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증거를 받으라는 그것은 규정된 바는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유효적절하게 사후보장만 되면 되는 것이죠. 보통 보험증권, 그리고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상호 갑을 간에 계약하는 각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험증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전부 다 1,000만원 내지 17억이 보증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제가 식견이 부족한가 모르겠지만 뒤에 계장님이 제가 설명을 잘못하면 설명을 주십시오.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험증권을 받으면 사후 발생이 문제가 되면 즉시 요구를 하면 보험증권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증서는 건설협회에서 인증하는 보증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일근이가 건설업을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그럼 건설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게 되면 사후에 대해서 건설협회에서 사후보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경제과 회계담당
김병률 자료를 빼드린 것이 보증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건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서울보증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자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내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보험보증서라고 말씀하셔야죠.
담당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900건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잘 아시잖아요. 보험증권은 이 공사에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즉시 보험회사에서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험보증서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보증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글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증서라고 하는 것 같으면 ‘보험’자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협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건설협회가 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보험증권에서 발행하는 만큼의 신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제가 심한 말은 못하겠는데 문제점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 900건을 여러 수백억이 되는 사항을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했을까, 그럼 결론적으로 나를 걱정하게 만든 것은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계장님, 일어서 보십시오.
걱정해 가지고 우황청심환 오늘 2개 사먹었거든요. 그러니까 2개 가져오세요.
(장 내 웃 음)
이 자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것 맞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자체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는 서류 제출에서 오기가 났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글을 조금 줄인다고 ‘보험’을 빼 먹은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글을 줄인다고 해서 용지 하나가 날아갑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여하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각서, 각서는 3항에 보면 3,000만원 이하는 각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률적 효력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재무경제과 회계담당
김병률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만약에 3,000만원짜리 공사가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첫째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공사가 하자가 생겼을 때 법률적 소송까지 가야만 1년, 2년, 3년 후에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서를 받아 놓은 것 같으면 공사 시행사가 안일한 자세로 갑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3,000만원에 하자보수금이 100분의 5 같으면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자가 생기면 얼렁뚱땅 이미 공사하고 가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 공사하는 여러 수백억 되는 것이 하나의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하자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왜,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찾아가야 할 돈이 없기 때문에 가면 그만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서구 전체가 하자보수가 도시관리과에서 얼마나 들어갔느냐 큰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 균열이나 파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공사를 설계도 내지는 안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돈이 어디에서 날아가느냐, 하자보수를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안하고 결론적으로 이 하자보수를 우리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한다 말이에요. 그럼 예산낭비라는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 사례가 벌어진다면 시공사가 해야 될 것을 결론적으로 각서라는 효력이 적기 때문에 그쪽에 이용을 당해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공사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사람이 큰 것보다는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된 분야는 자료 오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제가 절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계약이라는 것은 갑을 간에 정확해야 되고 주고 받는 것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사후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구비가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이것은 재무경제과에서 살림을 관리하고, 재무과가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총체적 구 재산을 관리하고 물품을 관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사업하면 전부 계약을 재무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 어깨가 무겁다, 잘못하면 우리 재산이 넘어가고 잘못하면 전부 균열될 수 있는 사항에서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생각해서 뭔가 모르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마치는 가운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각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가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재무경제과가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수백억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고 대부계약도 단디 하셔야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불법을 조장하는 부분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 관리를 대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계약을 하는데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너무 많아서, 대부계약 돈 들어오는 게 많죠? 국유지하고 2,945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국유지가 전입니다. 대부할 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전이 있고 세 가지가 있던데 기타가 있고, 주거용 있죠. 그러면 대부료를 계산했을 때 주거용하고 전하고 비율이 다르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다릅니다.
박명권 위원
전일 때는 프로테이지가 몇%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1000분의 10입니다.
박명권 위원
주거일 때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1000분의 20요.
박명권 위원
기타였을 때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1000분의 50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있습니다. 이축권을 팔았다는 겁니다. 현행에 목적에 대해서는 주거를 1000분의 20을 부과를 계산해서 국유지 위에 집을 지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대부료 계약을 해 줍니다. 1000분의 20을 받고 대부계약을 해 주는데 이분이 이축권을 다른데 팔았으면 그 이축의 목적을 다른데 가서 짓습니다. 현행에서는 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행은 주거용에서 목적을 잃었단 말입니다. 목적을 잃었으면 앞에 현황은 전입니다. 전이면 우리가 대부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기타로 만약에 허가를 해 주었을 때 그분이 행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기타는 무엇무엇 해야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실제 지목이 전답인데 우리가 전답으로 안 해 주고 기타로 해준 이유는 지목상 전답이지만 실제 동네 가운데 있다든지 해서 농지로서는 도저히 이용 가치가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으면 포장을 했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농지로서는 도저히 사용이 없을 경우 기타 용도로 사용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기타 용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박명권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에서 1000분의 20을 주거용으로 주었습니다. 좌우지간 주거의 목적은 잃었다 아닙니까. 주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왔을 때 재대부 계약을 해주지 말든지 그것을 조장을 해서 기타를 해 주었을 때는 기타 안에는 물건 적치가 가능합니다.
그 분이 또 오셔가지고 기타를 놨을 때 건축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건축과에서 부과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현황은 지금 국유지가 전인데 물건 적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멘트를 놓았다든지 다른 야간에 적치를 했을 때 기타로 강서구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하다 보면 단속규정에 내가 기타로 허가 받았는데 국유지를 누가 부가를 하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기타로 받아가도 자기가 단순한 농업용 자재를 적치를 한다든지 퇴비장으로 이용한다든지 농기계를 당시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그 정도 가지고 단속을 안 합니다.
거기다 기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고물상을 한다든지 등등을 하면 저희들도 점용허가를 취소를 시키지만 건축과의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없을 경우 왜냐하면 그런 것은 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 중앙에 있다든지 길가에 옆에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퇴비를 적치한다든지 마당으로 조금 사용한다든지 조금 전 말씀처럼 농업용 자재를 적치를 한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그런데 국유지 아닙니까?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거기 현황은 전인데 이런 부분은 단속이 있고, 내가 내 사유지가 전인데 사유를 다른 것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이 안 됩니까 대상이 되는데 한 개는 아까 전에 말씀대로 국유지 관리에 대해 실태를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부 계약이 전의 목적에서 떠나서 형상이 끝났으면 평수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포장하든지 국유지를 다시 관리해야지 거기에 국유지 대부 관리실태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기타 전으로 허가를 해 주었으면 이런 부분 다시 전만 해라는데 내가 받은 사람은 100분의 50을 돈을 부과해서 돈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받은 사람이 나는 전으로 안하고 기타로 해서 1000분의 50으로 하는데 누가 되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경작용으로 허가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도 대부 받는 사람이 도저히 경작용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기타로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농업용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 가면 경작용으로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 정도는 허용이 되니까 퇴비를 적치를 한다든지 짚을 재는 것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기타라는 의미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느냐 나는 기타라는 용어가 사전에 넣어보니까 모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가 뭔고 물으니까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됩니다.
용어가 전 주택 기타 있더라고요. 기타라는 자체가 기타 등등이라는 모든 것을 다 갖다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사전에 나오는 뜻이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을 받습니다.
박명권 위원
애매모호한 국유지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목적으로 존재 자체를 잃었으면 전으로 안 되었습니까? 원래 현황 토지 대장에는 전입니다. 전을 기타로 허가를 해 준다 전의 목적에서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목적을 잃었으면 국유지 환수를 하십시오. 동네에서 시비분란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사유지에서 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관리대상이 되고 국유지에서 단속권한이 또 기타로 받았기 때문에 애매모호 하고 이런 부분은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히 하시면 동네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발췌를 제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단체에서 회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국유지는 자기가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점유하던 사람이 공공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특별히 필요해서 환수하면 모르지만 필요 없을 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사용 안 될 때 저희들이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민원을 제기하고 내가 사용하던 것을 왜 내한테 대부를 안 해주냐는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해달라는 것을 안 해주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점용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유권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제가 누구 이름을 대면 그렇지만 애초의 대부계약이 2010년도 12월31일까지 밖에 안 되는데 내일 모레 대부계약 연장 마감인데 이 이축권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3자가 땅의 이축권을 다시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소유는 제3자가 가지고 갑니다.
또 제3자가 가지고 가고 쉽게 말하면 권리증을 팔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권리증을 산 것입니다. 토지대장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암묵적으로 권리증입니다.
권리증은 자꾸 반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타 허가내고 그 사람은 거기서 중지가 안 되고 다시 팔면 제3자로 자꾸 권리증이 반복이 되니까 제가 이야기 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법상 보는 것 같으면 A라는 점유자가 있다가 자기가 포기를 하면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동의 없이 B라는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없거든요.
박명권 위원
판 것 아닙니까? 돈을 준다니까 안 팔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전 A라는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게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안 한다고 뺏을 수는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권리증이 자꾸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러니까 전임 점유자한테 동의를 받고 B라는 사람한테 승계가 되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물론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현황이 전이다 아닙니까?
자체가 보면 현황은 전인데 대부료를 계산했을 때 1000분의 20을 했을 때 주거용으로 생각하고 대부 계약을 해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대부계약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집을 다른 곳에 가서 지었으니까 다른 그린벨트 지역에 가서 또 지은 것 아닙니까?
이 목적에 대해서는 전으로 환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이용목적에 주거용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기타로 허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구가 국유지관리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또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수하기가 국유지를 대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데 저희들이 환수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특별히 한다든지 도로로 편입 된다든지 하면 당연히 환수해야지만 일반 특별한 목적 없이 우리가 환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대부하는데 뺏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저번에 인정시장 할 때 내보고 그리 하더니만 이것도 그러시는데 저번에 추경할 때도 인정시장 면적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답변 받아온 것을 또 그리 보내야 하겠습니까?
인정하십시오. 기타로 하지 말라고 안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에서 고생하시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개인의 현금구매 시 3% 할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온누리상품에 대해서 혜택도 주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불우이웃돕기 지원 격려금 부분을 협조하고 시상금으로 체육회 행사 시 이런 부분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수막도 9개소에 구청에 동 주변에 현수막에 들어간 돈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현황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구에서 직원들도 월 만원씩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자료는 없는데 전체 금액은 시에서 매월 보고해 주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보니까 335만원 됩니다. 누계가 335만 2천원입니다.
19만원, 27만원,
재무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이정화 그것은 명절 때 330만원이고 매월 구입을 하고 부서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박위원님 잠시만요.
심하게 질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배우는 입장에서 과장님을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직접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발언권을 얻어서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나 봅니다.
다음부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방법을 취하고 사람 누구나 100%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메모를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시정을 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자료가 필요하시면 내일 아침에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요롱소리만 크지 이런 것은 기업체라든지 자체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써 주시고, 이 자료 외에 제가 받은 자료인데 총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3만원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만 1인당 3만원하게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당초에 3만원 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자료들이 제가 받았으니까 이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들 심금을 울리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현수막 9군데 했는데 현수막 비용도 안 나올 정도까지 하면 뭐하냐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더라고요. 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부산시 홍보를 하고 있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구에서 요롱소리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도 충분히 홍보하고 기업체나 유관기관 타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해도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자료를 줘봐 보이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전체적 총괄적으로 해서 내일 아침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위원님!
최일근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부서에 대해서 건당 5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에 대한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건당 50만원 이상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실제 물품 구입할 때 주관부서에서 물품선정을 하는데 주관부서에서 문서 보내서 하는데 나름대로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가격조사를 합니다.
A업체와 B업체 견적을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A B 두개 업체 견적에 따라서 견적이 낮은 업체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보통 90 내지 95% 선에서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최일근 위원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방법인데 재무과에서 자료를 내는 것이 미숙합니다.
방금 전 과장님 말씀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부서에서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계약체결은 재무경제과에서 합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 요청할 때 건당 50만원 이상의 물품구역 내역 및 시장조사서 상대 견적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A B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조사서는 없습니다. 직원이 누락했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물품구입이 주민복지과가 30건 되고, 클린녹지과가 120건 정도, 총무과가 90건 정도이고 금액은 다양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품구입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구입은 공정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가를 절감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측면을 가지고 보통 물건을 삽니다.
일회성 물건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청이 존재하는 이상 물품구입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100원이 1천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모으면 엄청나게 큽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오해를 받고 그것만큼 기분 나쁘고 사람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돈하고 연관되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보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조사서가 중요합니다.
시장조사서는 견적은 예를 들어서 시계를 하나 산다면 여기저기 견적을 가져와 봐라, 이 자료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1만원인데 9천원이다, 싸게 하니까 9천원짜리 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 지금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시계를 하나 살 것 같으면 도매냐 소매냐 현지냐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물가를 줄이려면 분명히 현지를 가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보려면 현장조사서가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덕에 시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1만원이다, 오히려 서울에 가니까 9천원이다, 그러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가덕에 하는 것이 맞더라, A B 견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서에서 물품구입해서 발행할 때 부서에서 시장조사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적도 필요 없이 결론적으로 재무과는 앉아서 모든 시장경제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사람을 불러서 계약을 하면 공정과 원가절감이 모두 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이 서류를 볼 때는 오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시장조사서가 자료에 빠져서 가져올 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물건구입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우선적으로 원가절감 차원에서 또 투명하고 공정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시장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재무에서 오해를 받지 않고 원가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과 좋은 의미를 남기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확실히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데 과장님이 가시든 계시든 가나에 뒤에 담당계장님들 기억하시죠. 분명히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이런 조그만 일로 오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을 하셨다가 내년부터 철두철미하게 이 분야를 유병옥계장님 분명히 하십시오.
재무경제과 재산관리담당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박명권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 여러 가지 공사를 앞두었고 관급 공사로 체불 임금 건설임대료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발생 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수가 있나 없나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체불관계가 한 2건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적으로 저가입찰이라든지 하도급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도로 인해서 공사상 저가입찰금액이 힘듭니다.
이런 것을 관련법에 그 분들에게 구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구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하도급이 보통 체불 임금이 발생하는데 공사감독이나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원청 업체를 통해서 설득시켜서 체불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사건이 없었지만 원청이나 하도급에서 체불임금을 했을 경우에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수영구에서는 체불 없는 관급운영조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운영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으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영구에서 먼저 만들었지만 각 구 공통사항이고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통일된 규칙안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수영구가 먼저 시행하고 있으니까 모방하든지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이 부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구도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보건센터도 짓고 있고 여러 공사를 앞두고 하도급 받는데 공사임금체불이 없도록 구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대응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문 한 가지 있죠?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하고 잠깐 하는데 길지는 않고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예민한 분야가 되어서 예산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식당 적자보전 관계 과장님 내용 아시잖습니까?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3천원인데 500원 깎아 주니까 그 부분 1,400만원 적자가 났다, 현재 식당영업자가 직원을 위해서 일했으니 적자 보전을 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 실례되는 이야기지만 상거래상 이것은 1%도 용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용역을 실시했지만 적자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은 본인밖에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일근이가 장사를 했다, 물론 카드를 끊어서 전표가 있지만 현금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한 끼 자재구입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가 전체적으로 복잡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과정에서 적자 보증하는 증거가 법으로 치면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한 그 과정에서 적자보존은 맞지 않다 직원을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1천원이든 2천원이든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들 입장이고 사실 냉정히 본다면 제돈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관행이 된다면 전체적인 구청과 계약관계 문제 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 공사나 계약이 많습니다. 또는 주민과의 거래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하나의 예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원인 제공해서 소송이 많이 발생할 사례가 된다,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걱정되어서 합니다.
내년 예산이 1,500억 되는데 제가 1,400원해서 뭐하려고요.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크게 봅니다.
증거도 불충분한 다만 우리직원에 대한 식사제공에 있어서 고마운 정으로 인해서 적자보존을 한다면 좋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적자에 대한 돈을 거래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청과 계약관계에 있는 주민이나 시공사나 여러 관례가 있는데 관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유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때 다루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미 2012년 본예산 해 놓으셨죠? 과장님께서 그때 가서 예산 삭감하면 기분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미래에 많은 소송이 안 그래도 연달아 패소사건이 벌어지고 쓰레기도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도시관리, 총무과 여러 군데에서 패소 판결났습니다.
이런 신뢰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소송거리가 나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 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생각합니다. 현금을 보존해 주지 말고 1년이나 2년 계약을 연장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적자를 보충해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적자가 났다고 해서 증거가 불충분한 분야를 현금을 바로 주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밥을 2,500원에 주는 것에 대해 예산도 절감하고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적자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보편타당 하다고 인정된다면 방법을 다시 택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간만료가 언제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끝났습니다.
최일근 위원
계약 다시 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딴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한 그릇에 얼마씩 약속을 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지금 업체하고는 그런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보든 득을 보든 우리한테 청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한 그릇에 이것은 3천원인데 2,500원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지금은 3천원입니다. 이 사람 당시에 할 때는 2,500원 해서 손해 봤고,
최일근 위원
대충 내용상 보니까 구두 상으로 3천원 비싸다 한 500원 깎아도, 다음에 적자가면 우리 500원 정도 협의해서 보전해줄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을 신뢰적인 측면에서 이해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진행되어 주었다면 다른 업체는 3천원 하더라도 원가가 더 비싸다면, 또 원가가 비싸다고 해서 올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예산에 들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마이크는 저한테 왔는데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시 안 짚고 넘어가면 주민들에게 진짜 욕을 들을 것 같아서 딱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명지 전통시장 안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 주셨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위원장 김병주
구에서 전적으로 지원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국시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것을 함으로 해서 각 마을에서 덕두, 인근 5개 마을하고 강동 대사리 주변, 도시가스관이 관통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 덕두 주변은 마을이 크다 아닙니까? 도시가스 공급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명지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깨끗하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었지만 일반지역은 도시가스 자체가 공단이 아니고 회사입니다.
자기들 실익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내년에 시에서도 지시가 있었지만 도시가스 공급 안 된 지역을 일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33세대 이상 되는 집단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방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일제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하는 얘기가 최대한 도로굴착비라도 우리 강서구는 취락지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굴착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자기들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로굴착 하는데 복구비용을 이야기합디다. 어제 아레 한 도로에는 복구가 상당히 어렵고 도로 전면 포장을 늦추든지 조금 조정해서 도로복구비가 지원된다면 지원보다 복구를 조금 늦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기를 맞추면 도시가스 공급이 어느 정도 일부 되지 않겠나 봅니다.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안 들어가는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안 그래도 우리구에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가스 공급받으려면 개인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신 총무국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1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21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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