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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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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07월 1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진흥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관한 조례안 11.부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진흥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관한 조례안 11.부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6월 22일 김부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2일 손동호, 전태섭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8일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11건의 안건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6건의 안건은 7월 13일 3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월요일은 회부된 조례 제·개정․폐지안 17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진흥 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중 첫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로 주민등록번호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규정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15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불필요한 주민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부분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두 번째 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 등의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주변에 힐링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렛츠런파크 내에 마글램핑장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공동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4조에서 8조까지는 마글램핑장 조성 및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제12조는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 제13조는 책임한계에 대하여, 제14조, 제15조는 수익배분 및 정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우리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세 번째 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국어발전계획수립, 실태조사를, 제8조, 제9조는 공공기관의 명칭의 사용, 광고물의 한글표시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제16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교육 및 포상 등에 대해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어기본법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족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를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번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심의를 하게 될 강서구 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검토 의견대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태섭 위원
예, 저도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으시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오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마글램핑장이 지난 임시회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회에서 부결된 그런 조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결된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부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문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공동운영을 하므로 인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우리 구청 간의 책임 한계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민이 사용 시에 감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등으로 해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저번 임시회 때 부결된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도 만나서 설득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마글램핑장의 원활한 운영과 시급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원만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 다시 조례안을 요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다시 상정된 마글램핑장 조례안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본위원은 원만하게 잘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부결되고 난 이후에 다시 조례안이 심의될 때까지 과장님 이하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의 조금 아쉬운 분야도 있다, 라는 부분에서 과장님과 같이 의견을 개진해 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관광진흥법 48조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에 목적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40조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법만 가지고도 충분한 징수와 공동운영에 관한 부분이 법령상 해결되는데 이게 도시공원법을 적용한 것이 혼돈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경마장 자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을 하고자하는 곳은 녹지가 아니고 유원지거든요. 경마공원이 전체적으로 용도상에 녹지가 아니고 유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임경배
공원 안에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2개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앞에 자료를 보면 관광진흥법을 적용시켜 놓았고, 뒤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법을 적용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7조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7조 1항 가, 다, 그다음에 7조 3항에 대한 이게 모양새가 법률상 맞지를 않습니다.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모양새가 외부사람이 구민이 볼 때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럼 7조 1항에 가를 보면 마글램핑장에 사용에 있어 가지고, 감면입니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그럼 공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의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공무라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오는 손님도 있을 것이고 시라든지 관계되는 공무사항을,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여기 7조 1항 가에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일부분 우리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1조 그밖에 구청장 또는 본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마글램핑장을 우리 구청장님이 필요하다면 마글램핑장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되고 위에 보면 7조가 감면 사유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나 외부에서 볼 때 이게 조금 법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모양새가 조금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여겨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혹시 공무가 아니더라도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라든지 공무가 아닌 부분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될는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가와 다에 모양새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부분이 필요하고 또 공동운영 차원에서 최고의 구청장님께서 현지답사 내지 사고 등등으로 해서 현지를 방문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7조 1항에 가는 삭제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최고 수장인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우리 공동의 책임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등등으로 해서 다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이 부분은 조문이나 자구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여러 부분에서 구민이나 시민이 볼 때 모양새가 걱정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7조 1항 다는 조금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는 여러 가지 단체장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안전과 시설점검 등등으로 해서 일부분 필요하다, 그러면 구청장이 공익상 내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것은 해당 과장도 되실 것이고 우리 계장님도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꼭 2개를 넣어서 모양새가 안 좋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저의 의견을 개진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7조 3항 분야에 보면 지난번에도 부결사유에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한 결과가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걱정을 하셔서 참 잘해 놓으셨습니다. 3항에 보면 주민등록부에 따라 강서구에 주소를 둔 강서구민의 사용료를 100분의 20을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조 2항에 보면 다음 각목에 사용되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0분의 50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민을 위해서 100분의 20으로 돼 있는 것을 조금 상향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시행을 한 번 해보고 혹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시행을 한 번 해본 다음에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7조 2항에 가, 나, 다 이 분야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 시설 이용하는데 십 몇 만 원씩 주고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예의상 넣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루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15만원 주고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은 감면에 조금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지난번에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부합하듯이 그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운영을 하고 여건적으로 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운영하시고 난 다음에 구민을 위해서 감면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꼭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금방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미리 건축까지 해 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최소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두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설명하신 내용하고 이 조례안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사실 관계가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기로 강서구청과 마사회가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만 조성이나 운영은 마사회 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뜻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제1호 정리 부분에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그밖에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맥상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시설이라고 그러면 글램핑장, 기타 등등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다시 또 시설을 정리를 하면서 시설이라고 하면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3호에 관리자라 해놓고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본래가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한국마사회 경남본부장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과 한국마사회 경남본부장, 또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 되면 우리 강서구청에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전액 감면과 절반 감면, 20% 감면이 있습니다. 일단 전액 감면에 대해서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더라도 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항에 제1항 2호, 3호에 대한 감면만큼은 감면대상자가 예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호의 부분은 예약이 없어도 되고 2호, 3호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라고 해서 되는 대로 아무 때나 가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 사료됩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자가 예약을 할 것 같으면 전부 같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3호에 보면 이게 예약이 어떤 식의 예약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당일 24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데 당일 신청 입장자는 당일 신청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당일 신청 입장자가 요 앞에 2호 3호는 전부 예약을 해야 되는데 당일 입장자는 당일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조에 관리 운영은 본부장에게 관리 운영을 위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청은 빠져 있는데 이쪽 정리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11조에 위탁계약의 해지에 수탁자가 해지하고자 할 때는 90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된다 하고, 2항에 보면 위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근 한 달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어느 쪽으로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13조 책임의 한계 이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글램핑장의 운영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본부장과 수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분에 강서구청에도 관리자가 돼 있으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그리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부장과 수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조례상에 보면 본부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게 옳지 않느냐, 본부장은 직접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되고, 2항에 보면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라 했는데 중요한 “고의”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야 적절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글램핑장 운영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수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강서구청장과 본부장은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발생하는 사용자 책임은 져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14조 수익 배분에 대해서 보면 마사회 본부가 몇 %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문점이 듭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KNN에 대해서 여기는 강서구청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5% 밖에 안 되는데 KNN 이라는 것은 방송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홍보비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이 전혀 관여할 사항이 못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어차피 본부장한테 시설 위임을 했고 거기서 수탁을 했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마글램핑장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마사회 전체를 홍보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알 필요가 없고 다만 수탁계약자 사이에, 자기들끼리 홍보비를 몇 % 준다, 하는 그 정도만 책정을 하면 되지 굳이 우리 조례에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위탁 계약상으로 순간적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 안 해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 비율이 위탁계약 쪽에서 작아지거나 많아지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강서구 조례를 다 개정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배분으로 해서는 매출액이 한도가 있으므로 적자가 발생하거나 말거나 그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16조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님하고 본부장이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뭐 해서 전부 다 수시로 출석해서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련 공무원까지 거기 가서 굳이 조사나 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제상으로 어차피 금융은 마사회 쪽에 다 넘겼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감독을 하는 게 옳지 않나, 만약 문제점이 생기면 공동으로 운영한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군데 요소요소에 보면 강서구청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고 또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는 우리는 계약자일 뿐이고 처음에 허가해 줄 때 그린벨트 내에 주민이나 구청이 아니면 이런 부분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서구가 그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에 보면 우리 강서구는 허가만 내주고, 다만 거기에 발생하는 누적금의 일부로 받는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흔쾌하게 허가해 주면 해 주는 거지, 허가해 준다는데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참 모양새가 좋지 않다. 차라리 허가는 이 의안 말고도, 만에 하나 우리 주민이 다른 형태와 장소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강서구에서 배분을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건이 맞으면 허가는 해 주는 것은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것 외에 나머지 관리운영 모든 것을 마사회에 다 맡기고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월 매출액에 2. 5%를 받아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선뜻 납득이 안가고 차라리 그것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우리 강서구청 쪽으로 다른 명목으로 장학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명목으로 1년에 얼마씩 준다 하면 모를까, 그걸 또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강서구청이 이게 한 가지 예가 되면, 다른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안에 축구장도 만들 수 있죠?
총무과장 임경배
가능하죠.
조현상 위원
그걸 갖다가 구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랬을 경우에 강서구청에서 허가 내어 줄 테니까 너희 수익분해, 일반 공공시설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한다 했을 때 허가를 내준다는 조건 하에서 2.5%를 달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하고 마사회하고 어떤 쪽으로 MOU를 체결했는지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강서구에서 적정한 요건을 맞춰서 허가신청을 해 온 건데 정상적인 단계에서 허가해 주면 그만인데, 거기에 이권 관계가 개입되어서 어떻게 수익을 배분해 달라, 그 조건으로 해 주겠다. 이건 어딘지 모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지금 이 경우에는 마사회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강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조건하에서 아무 관리도 않고 운영도 하지 않고 전부 그쪽에 다 맡기면서 허가만 단지 해 준다는 것으로 2.5%의 이득금을 받는다는 것은 횡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자기보다도 나쁜 선례가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수탁계약에 따라서 2호 3호 4호 부분은 굳이 우리 조례에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수익 배분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의미상으로 좀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마사회에서 마글램핑장하고 상관없이 1년의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랄까, 그렇게 지급하는 거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조의 지도감독 같은 경우도 명쾌하게 아예 강서구청에서 걸릴 것 없이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청장님도 사용자 책임을 지든지 도덕적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 공무원까지 나가서 사인이 운영하는 그걸 지도감독한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지나친 월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운영을 일단 했으면 거기에다가 위탁계약내용도 강서구청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이 그쪽에서 알아서 다하고 다만 순수하게 우리는 허가만 내주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이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조례안이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조례안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하더라도 일단 이 조례안은 어떤 형태가 됐든 의원님하고 상의해 봐야 하겠지만 시간이 급하다 하면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임경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과 조현상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허가가 강서구청 명의로 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매장 안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나 허가권자나 구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에 보면 1항에 가, 다 저도 이 상황에 사실은 생각해 봤습니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저는 구청장이나 본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반대로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 나가 있고 다 사항이 필요사항이 없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다 사용할 것인데 굳이 구민이나 다른 분이 볼 때 구청장 본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 이러면 어감 상 괴리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가와 다 사항은 없어도 되는 조항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상징적으로 조문에 삽입해 놨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도 제7조 시설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1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상징적이라고 하셨지만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강서구에 주소를 둔 강서구민 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감면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의견을 하나 제시한다면 제가 최근에 순천에 있는 정원박람회를 가니까 3대가 같이 오면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거기는 좀 의미가 있겠지만 개량한복이나 한복을 입고 오면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약간 특이한 사항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주민의 건전한 레저활동 지원과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혜택을 준다면 3대가 같이 마글램핑장에 와서 시설을 사용하고 함께 또 시간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혜택이나 감면을 주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효친이나 경로사상에 있어서도 의미가 부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의견을 하나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예, 전태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조항에 덧붙여서 본인이 7조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 보면 제26조에 경로우대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65세 노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세대가 이용했을 때 감면해 준다 해서 이용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2세대 3세대까지 손자까지 같이 데리고 오긴 힘들지 싶고 3세대는 50%, 2세대는 애하고 엄마가 왔을 때는 몇 %, 노인들이 왔을 때는 조금 더 감면확대를 해서 이용을 활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국민안전처하고 문체부에서 안전한 야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해서 야영장에 대해서 입법 예고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강화도에서 야영장 사고가 나서 인명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아마 그로 인한 안전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이걸 좀 더 규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걱정되는 것은 최근 현재 구청장 명의로 일단 등록이 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구청장이 등록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모든 것은 본부장이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고가 나면 구청장님이 법적 또는 도의적 책임도 함께 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입법예고가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8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안전에 대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 점검을 한번 해 본 적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장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특정 소방시설물로 해서 내용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에 지금 경마장에 대해서는 소방점검 및 안전점검,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더해서 구청장님 명의로 허가됐기 때문에 행정처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앞으로 시행될 규정에 안전기준이 강화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내부소화기라든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또 방염성능을 갖춘 천막을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글램핑장은 일반야영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펜션이나 콘도 등의 숙박시설에 숙박시설처럼 조리기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등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아주 일반야영장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에 대해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규정이 신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지난번 강화도 사건 때 사람이 사망이 됐는데도 일부 가족이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운영결과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보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긴 있습니다. 12조 4항에 보면 수탁자는 마글램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보험료를 적게 하려고 적은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인명피해가 났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혹시 만일의 인명피해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위나 내용을 좀 챙겨서 그렇게 지도를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다음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지금 현재 캠핑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 흐름이 주 5일 근무에 휴식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캠핑장의 수요가 대폭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좀 더 하셔서 지적한 말씀 하나하나 제대로 챙겨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각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지적도 하셨고 지금 현재 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본위원장도 지금 현재 마글램핑장 관계로 현장에 가서 촬영도 다 해 오고 여러 차례 그분들한테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까 지적한 주 한 가지가 무엇이 또 있나 하면 청장님이 마글램핑장의 허가에 있어서 여기에 사용료 징수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내고 받는다는 쪽으로 이렇게 공동의 책임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허가권자가 하나의 예가 되어서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이 지적한 그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민이 그린벨트 지역에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축구장을 만들었다. 그럼 사용료에 대한 허가권자가 거기에 요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여기서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전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의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오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진흥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조현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질의 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본건에 대해서 조례 내용상으로는 기본법에 따라서 정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10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존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보존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홍보담당 부서장은 이에 준하는 직위라 그러면 구청으로 치면 과장급이면 되겠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조현상 위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급 한 분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담당 책임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위직 공무원도, 대장만 있는 과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청 실태로 봐선 각기 전부 다 업무가 바쁘다고 그러는데 중앙에서 이 부분에 한 분이라도 인력상으로 지원되는지 아니면 따로 과장을 승진시켜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들 중에 홍보담당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과장님께서 이를 겸직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업무담당부서에서 겸직을 해야 됩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괜하게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 업무를 수행하려 하면 최소한 과장님 밑에 몇 명해서 정상부서가 있어야 될 거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대안 없이 그냥 조례만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고 해 놓으면 우리 구청에 인원에 관해서 부담이 가지 않겠나, 저는 우려스럽고 또 홍보담당이 겸직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업무만 해도 많을 텐데 이것까지 제대로 일이 되겠는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전태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동호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챙겨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하자 없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오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 거주 기간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 하자는 것이며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2015년 2월 25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자를 현행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개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미 수급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며, 또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량하고 구민의 애국심 함량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 자로 법률제명이 변경되고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사업과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 제18조에는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를 지원하여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안 제19조에는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조례안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관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주민복지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 타구에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타구에 일부는 개정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사실상 주민등록은 해 놓고 거주는 안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주민등록을 해 놓고 또 실제 거주를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동에 업무지도를 할 때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오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전태섭 위원님! 전체의 조문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보고 법령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 어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법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삽입은 안 되어있지마는 분야별로는 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률에 의해서 영향분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임시적인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평가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서를 조례 제개정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저희 조례안 6조에 보면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5항에 보면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해서 언급을 해놓긴 해 놓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좀 세세하게 법률 조문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임시사항이 아니고 법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는 조례 개정 시 등등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또 조례 개정이 있을 시에는 그 결과서를 첨부해서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전태섭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손동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동호 위원
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내려왔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인 사항은 여성상위시대이거든요. 공무원도 내년되면 50% 넘어간답니다. 자동차든지 부동산 소유든지 재산상의 모든 소유가 남자보다는 여자 소유가 더 많습니다. 굳이 이 법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장 내 웃 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손동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저희들이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해서 여성들을 위한 기본법이었습니다. 금방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부근
답변이 됐습니까?
손동호 위원
여전히 궁금합니다.
(장 내 웃 음)
위원장 김부근
아무튼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의 과정은 법제처에서나 국가적인 법의 논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심사결과는 7월 13일 오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조례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35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관련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안 제18조 등록취소를 신고취소로 하였으며, 조례제명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상위법령과 임용조항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015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였으며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서류제출 규정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2에서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 필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불필요하게 제출 요구된 상생협력사업 계획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인용조항 불일치,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규정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2015년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미래창조의 실현을 위해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며 강서지역 미래창조의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는 미래창조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 안 제4조 및 제5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안 제6조 및 7조는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 개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관련부서 협조 요구를, 안 제10조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조사, 또한 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원안 동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을 원활하고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창조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오전에 조례를 심의할 때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기획실장을 출석토록 했습니다. 아마 저 개인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우선 제가 확인할 것은 좀 하도록 배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실은 조례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조례를 심사하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향후 조례와 관련해서 강구대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15건을 보면 대부분 보조금이 지원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이 올 5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으로서 앞으로 구청장이 필요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라는 것이 개정의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일부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핵심은 일부 부서에서 향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유사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먼저 제정 내지 개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0건 이상 많은 부분이 제정 내지 개정이 되어야만 예산편성, 또 의회에 예산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중요하게 우리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우선 먼저 출납폐쇄기한이 원래는 익년도 2월말까지인데 그게 연말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산추경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당겨야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나 개정을 해야 되는데 출납폐쇄기한이라든지 회계 관련해서는 저희들 조례는 일단 지방재정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정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각종 단체에 주던 보조금, 운영비 요게 문제가 되는데 지침이 내려오기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말하자면 한 50개 단체 다 주던 것을 다 지급하지는 못하고 상위법령에 명시가 있어야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번에 조례가 총 15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조금 관련해서 4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단체에 주는 보조금 근거는 이번에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왜 이리 많게 되었느냐, 이것은 지방재정법도 조금 있었지만 다른 이유가 정부에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의 규제를 좀 완화하자는 이런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다 개정하라고 해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분야별로 3단계로 나누었는데 1, 2단계 각 부처별로 지자체에 있는 법규를 전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것을 중앙 정부에서 파악을 해서 지자체로 내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에 보내 가지고 개정 의견을 받아서 개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1, 2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2단계까지 11건이 우리구에는 해당이 됩니다. 11건 중에서 지금 5건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규제개혁 대상이 이번에 총 11건 중에 5건이 올라왔고, 앞으로 의견 조정하고 남아있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몇 건이 나올지 그것은 아직 불확실한데 그것도 저희들이 5건 정도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정할 조례가 한 10건 정도는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의한 하나의 시행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3단계에 대한 지침은 필연히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1, 2, 3단계에 요 분야는 결과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지급을 상위법에 준한 하위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급을 하라는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1건 2건이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우리의 예산심의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근거는 법률에 맞추어서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조금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미리 1건이든 10건이든지 간에 사전에 충분한 부서의 지원 근거가 조례로써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심의 등등 원만한 진행이 된다, 저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결론은 3단계가 아직 안 왔다고 할지라도 이런 개정 사유를 가지고 미리 그런 일정이 진행되니 우리 기획실에서는 조례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심사위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사를 거쳐서 결론적으로 의회에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을 발 빠르게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가장 큰 사업은 당초 예산이 본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조례 근거가 마련 안됐다 등등으로 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획실장님께 당부 드리는 것은 조례를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실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준비는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중간에 다 정리되는 대로 받아서 임시회 요구를 한번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7월 1일자 기획실장으로 보직을 변경 받으셨는데 언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까? 한 몇 년 근무하신 기획실장님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기획실장님한테 여쭈어볼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항상 사전준비를 해야 된다는 최일근 부의장님의 이 말씀은 우리 행정이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실장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계속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 6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 하위법령인 조례 개정이 2년이 지나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진작에 바뀌어져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완화,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주민들의 권익보호라든지 규제완화에 대한 체감도도 확산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하위법령인 조례 정비를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빨리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메모가 됐습니다만 저도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모두에 제가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드린 게 바로 이런 분야입니다. 잘 들으셨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최일근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1원이라도 관계법령과 지원의 근거에 의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목이 없는 예산은, 과거에 구청장님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모든 관계법령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두 달도 아니고 장기간 두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금방 기획실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례를 총괄하고 심사하고 관리하는 기획실장을 제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그 뜻이었단 말이에요.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남상승 계장입니까? 계장님은 언제 창조경제과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창조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남상승 2013년 6월달에,
최일근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창조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남상승 1년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전에 이것 몰랐습니까?
창조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남상승 제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게 되었으면 지난 4월달에도 임시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왜 안했습니까? 그럼 그때도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니까 그것은 뒤에서 담당계장님이 챙기셔야죠. 남상승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창조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남상승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바로 과장님을 보좌하고 우리 부서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별로 분장하기를 한 부서에 계장님이 세 분 네 분 세밀하게 계별로 정립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세밀하게 챙기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직접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주무부서에서 챙기지 않아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주민의 손실이나 피해를 입는 그런 과정이 된다면 아무튼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오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도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구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몇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3호에 보면 강서구가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이나 강서구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중에 몇 명만 포함하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조현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3호에 위촉직 위원 해 가지고 4항에 3호 강서구가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하고 강서구의회 의원 이렇게 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회 의원 전원, 시의원 전원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중에서 몇 명을 위촉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그게 분명하지 않아서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희들은 추천을 받아서 소수인원 한두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원은 책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나머지 시의원, 구의원 전부 다 포함하고 당연직위원 4명에다가 간사는 창조경제과장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해서요. 우리 구청에 구의원이나 선출직 의원들 외에는 국장들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산업 경제 쭉 나열해 가지고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각 파트별로 1명씩만 해도 20명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게 되어서 이중에 몇 명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희들 의회에 협의를 받아서 1명을 추천받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숫자 표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미래협의회라는 것은 설치 및 기능 해 가지고 목적 부분을 봐도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우리 강서구에 어떤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것을 입안하고 하는 부분은 이게 창조경제과에 소속이 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 소속되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업무 해당부서에서 관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정책업무가 기획실이나 창조경제과만 한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문역할을 하고 의논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창조과나 기획실에서 우리 강서구의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회에서 토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것하고 조금 관련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강서구의 지역개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조직이 가동이 돼 가지고 기획실이나 창조과에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에 하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요 협의체에서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안만 했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이 혹시 청장님의 정책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든 아니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책에 상관없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안했던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따지고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구의원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별도 기업팀 구성 운영하는 하지는 않고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창조경제과나 미래 창조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증액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중복성이란 말씀을 들으셨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최일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창조협의회에 설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주 골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강서구 구청 조직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내용은 몰라도 그런 설치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가 중복됐다는 뜻이 아니고 세 가지 조례가 겹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가지고 안 계시니까 금방 소통이 안 될 것 같고 해서 이걸 저희가 최종심의 때에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중복되는 것이 원래 지방자치법 제116조 2항에 보면 어떠한 단체로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것은 결론적으로 운영에서 포함하라는 하나의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조조정과 현재 창조협의회 이 분야가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같은 뜻이 아니고 일부분이 똑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복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 조례를 하는 것은 간결하고 조문이 정립된 조례입니다. 중복돼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발췌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미래창조협의회 이 부분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구정 조정위원회는 내부적인 업무를 다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는 업무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청장이 도시의 계획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그것도 보면 공무원과 외부인이 위촉을 받아서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구조조정도 보면 어떠한 각도로 전체에, 이것도 하나의 자문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셔야 일부분 중복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시냐 하니깐 모르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죠. 저는 내용을 알고 있고, 당연하게 또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조과 소관사항 조례 같으면 모르신다면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것은 창조경제과에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이 이 조례를 발췌해서 일부분 중복성이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을 나중에 마치고 나시더라도 조례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의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오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첫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환경부에서 정비대상으로 분류한 폐기물 관리조례의 포괄적 위임사항을 조문별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둘째는 현재 조례 별표상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표가 없어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별표2에 가격표를 삽입하고 종량제 봉투 중 실제로 제작, 사용되지 않고 있는 봉투를 실제 사용되는 봉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생활지원과에서 전 부서로 통보한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 시행이 2015년 7월 1일자 시행에 따른 수급권자 개념이 세분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수수료 감면 대상자 건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포괄적 위임조항을 해당 7개 조문별로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개정하고 소량건설폐기물 전용마대를 실제 사용 중인 불연성 쓰레기용 마대로 수정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별표2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므로 수급자 개념이 세분화되어 수수료 감면 규정을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에서 3호까지 해당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환경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15조 1항에 보면 소량 건설폐기물 전용마대를 불연성 쓰레기용 마대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가정에 집수리를 하면서 소량으로 나오는 건설폐기물처리를 전용마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소량건설폐기물 전용마대는 집수리 5t 미만에 해당되는 봉투인데 이 말 자체도 소량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불연성 쓰레기용 마대로 바꾼다는 취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량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연성 쓰레기용 마대로 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5L 정도로 제작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소량 건설폐기물 전용마대를 불연성 쓰레기용 마대로 하면 실제 소량건설폐기물 중에는 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가정에 집 수리할 때 가연성 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이것도 같이 건설폐기물 넣어도 관계가 없는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건설폐기물에서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불연성 마대를 이용하면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목재라든지 기타 가연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용 봉투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일반용도 3L가 있고 5L가 있습니다. 일반용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100%가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봉투를 현재도 활용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태섭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각 가정에 나오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이 무게는 안 무겁더라도 부피가 큽니다. 일반가정용 마대로는 사실상 담기가 힘듭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다음에 이런 건설폐기물이 나왔을 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 인테리어 하다 보면 합판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정용 마대로 못 담습니다. 그랬을 경우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건설폐기물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같이 생각해서 조례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나 철강 또는 집을 새로 부분적으로 개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나 일반용 큰 목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폐기물법 상에...
전태섭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이야기는 대량으로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기는 경우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량, 조그만 점포 3~4평 수리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잘못하면 혼합이 되어서 수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량의 건설폐기물은 당연히 그렇게 처리해야 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소량의 문제점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 보시는 게 다음의 진도를 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5시 41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해양수산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물시장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어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 3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이 어업 및 어업경영체의 육성‧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해양수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아니고 신설되는 제정으로써 내용을 살펴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업인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창출을 위해서 전체적인 조례 조문이 잘됐다고 보고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동호 위원 거수)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조에 보면 수산업 및 어업인 등의 육성‧지원시책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은 물김이나 조개, 재첩도 이 항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또 양식장 통로 준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5조에 보면 2항에 바를 보면 효율적인 어촌 조성을 위한 어항 및 관련 시설‧장비 설치 및 개선지원 했는데 양식장 통로의 준설관계, 양식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바항으로써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2항에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으로 물김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개, 재첩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동호 위원
그리고 5조 2에 바항을 보면 효율적인 어촌 조성을 위한 어항 및 관련 시설장비 설치 및 개선지원, 이게 사실은 양식장 통로의 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칙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국가에서 하지 않으니까, 준설을 하려면 몇 백 억원 들고 하는데 사실은 양식장이 되어 지는데 통로를 해서 물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줘야 양식장이 활성화되지 않나 이것이지요. 그러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할 법적 근거가 바항으로 해서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소관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준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최소한 어항로 준설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을 국비 신청하면 15억인데 우리 구비로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이 조항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조에 3항을 보시면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러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 등 재해 관계로 그것은 이해하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녹산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어패류 관계, 물김 관계, 해류성 어류 등 그 피해가 보이지 않게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3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지금 피해가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지만 그 보상이나 배상관계는 별도의 근거로 집행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손동호 위원
예, 그러면 구에서 특별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산일보에 보면 시설 관리를 잘못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구에서 국가나 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눌차만 일대의 관계는 지금 피해가 부산시에서 관리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어도 명확하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구에서 보상 요청을 한다거나 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관리를 잘못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어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남아있는 어장에 어민이 별로 없는데 소득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개나 물김이나 용역의 필요성을 제가 저번에 담당계장님한테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도 이 조례에서 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준비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용역이라는 것은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동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이 조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류 관계에 대해서 바지락이나 조개에 대해서 이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느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명확히 해 둘 수 있는 것이 뭐냐,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허가와 면허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고되면 지원을 한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모니터 상에 곤란한 이야기지만 불법업도 상당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법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와 면허가 존치되어 있는 그 분야에 어업인들을 위한 소득증대의 지원조례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두 번째, 부산일보 매스컴에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관리부실로 인해서 녹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금 현재 피해 분야 이것은 그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시공사, 그럼 결론적으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는 부산시가 피해조사를 해봐야 하겠죠? 그럼 피해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건 당연하게 피해가 있다면 보상협의를 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어민하고 대치되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과는 우리 구가 이 조례에서는 지원을 해야 할 근거는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건 관리 감독을 하는 부산시가 사고 문제가 됐을 때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손동호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담당계장 어느 분입니까? 이재은 계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습니까?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이재은 맞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관리기관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에 따라서 관련 기업체에 청구하여 보상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리고 손동호 위원님이 녹산하수종말처리장에 국한되어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고 나머지 구가 현재 관리하는 어민의 피해 분야는 재난에 대해서 조례가 있더라고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일부분의 보상 내지는 위로금을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조례에 직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이재은 예.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손동호 위원님,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셔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맡아서 일할 부분이고, 또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교통정리가 되어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시 57분
안건
11.부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라 농업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고 2013년 5월 18일 지방재정법 재개정에 따른 사업분야별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1, 2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육성의 목적과 용어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9조까지는 분야별 지원사업 범위 및 주요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10조부터 11조까지는 지원신청절차 및 사업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일부터 21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민선 6기 구정 발전 및 농업인 지원 정책 강화 실현을 위한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에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저는 간단하게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6에 보면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이라고 해서 영문으로 그대로 표기가 되고 따로 저희 말로 순화가 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아무래도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도 나왔고 어메니티라는 말이 대개 생소하기도 하고 또 국어 진흥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 순화해서 단어를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동물보호등록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유기동물 발생 예방차원에서 동물병원에 사육주가 가면 칩을 귀속에 내장하는 경우도 있고 목걸이 형태로 지원해 주는 그런 재원의 형식입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농업경쟁력 강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
농산과장 강외훈
이 분야는 축산도 일종의 농업으로써 축산을 별도로 생각하시는데 농업 내에 축산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농업이 기장군하고 강서구 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농업에 관한 조례가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마침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보조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된 것 같은데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른 시도 농업 조례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조례 제정 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또 개정을 해서 농업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 말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하고 의논을 하고 발전이 되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방향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조례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싶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또 예산에 관한 부분도 항목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만큼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 조례로서는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동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예,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농산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 가지 제반 조례안이나 우리 농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어떤 조례들이 혹시 미비한 게 없느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역시가 되다보니까 농업의 어떤 지원정책 전반이 조금 규제가 있다는 것은 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과 다르다는 것을 평소에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강서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지원정책이 혹시나 미흡한 게 있을까 싶어서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오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마글램핑장 현장 확인을 통하여 안전문제 등 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이혜미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조현상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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