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부분이 일어났고 현재 대법원 상고까지 판결 완료가 지난 11월 18일자로 모든 것이 3명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도 6-7월에 2008년도 1-2차 항측이 나왔습니다.
그때 청경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40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 보고서를 올리면서 축소 왜곡되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했었는데 그 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단지 범죄, 공문서 허위작성이라든지 허위보고 건에 대해서 인정되나 이 사안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검찰청이 판단해서 기소유예 처분해서 종결해서 구청에 이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공무원징계 절차에 따라서 검찰에서 오면 징계절차를 밟게 됩니다.
저희 통보 온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주관하는 총무과에서다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이미 이갑호, 이윤수, 김재성, 김명록 4명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고 한 명인 하명규씨한테는 감봉 1월을 내려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10월 12일자 해임되고 11월 15일자, 재심의해 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해 10년 작년 11월 3일자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원고 3명에 대해서 원고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 뒤에 이윤수씨는 자기가 정년이 다 되고 퇴임할 때가 다 되었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올 6월 8일자 항소를 제기했었는데 11월 2일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등검찰청에 지휘를 받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의 이행과 고등검찰청의 지위를 받아 보니까 상고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해서 상고를 포기하고 원고 3명에 대해서 는 복직절차를 총무과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일단 저희 인사위원회는 고유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신분이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을 총무과에서 할 때 총무국장님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각 부서 과장님들이 인사위원으로 선임 되어서 들어가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분 자체가 너무 과중하지 않았느냐 그런 시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인사위원회 결정은 판결 받고 나니까 그 당시 법으로써는 해임이라는 징계가 없었다, 해서 패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행위가 적발하는 시점 2009년도 6-7월경에 자기들이 조사한 시점에 보면 청원경찰법에는 파면, 감봉, 견책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된 법은 파면, 해임, 감봉, 견책 4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지금 행위로 봤을 때 청원경찰은 정확하게 조사 보고를 해야 하고 허위보고를 하면 안 된다고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시킬려고 보니까 너무 과하다 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과정에 그래도 그동안 고생한 기간이 있는데 다문 퇴직금이나 이런데 영향이 없도록 해임처분하자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했었는데 파면보다 해임이 경합니다.
여러 가지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한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행위가 일어난 시점에 청원경찰법을 적용하면 해임처분이 없는데 해임처분을 한 자체는 그 당시 법으로써는 처분이 잘못 되었다, 위법하다 판결을 했습니다.
1심의 판결은 단지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해임처분은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과중한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한 부분에서 항소심에서는 판결을 저희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단지 해임처분은 어떻게 하든 행위시의 법에는 해임 처분이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법을 행사했기 때문에 원인무효다, 그래서 잘못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해임처분은 행위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해서 위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체를 두고 무엇이 언론보도 상에는 구청이 말도 안 되는 처분을 해서 했으니 하지만 그 당시 재량권을 징계권 자체는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는 고유한 재량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판단을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단지 인사위원회의 재량권을 발휘한 부분에 대법원 판례에 는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당시의 법을 적용했으나 구법보다는 신법이 그 당사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신법을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처분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고심을 여러 가지 안했겠습니까?
사람 신분을 다루는 일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10년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구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파면을 하기에는 너무 하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감봉 주고, 해임 처분을 할 때 구법에 있지만 법원에서 다툴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그 당시 판단은 파면보다 경한 벌을 주자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판결이 재량권 일탈에다가 그 당시에 없는 법을 적용했으니까 원인무효라고 판결한 이상 저희들이 상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검찰청의 지위를 받고 수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상고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 분들한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세월이 갔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 보고 다시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소 행위가 과하든 중하든, 경하든, 중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좀 더 남은 시간동안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 사건은 그 정도 선에서 덮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