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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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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1월 28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자료의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과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엄정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강서구 부구청장 이광욱
(부구청장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위원장 김병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반갑니다.
부구청장 이광욱입니다.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봉욱 총무국장입니다.
조현국 복지산업국장입니다.
최대환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양사모 보건소장입니다.
석대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정래 총무과장입니다.
김병선 재무경제과장입니다.
김종관 세무과장입니다.
정왕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영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전일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영만 클린녹지과장입니다.
박래영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점용 농산과장입니다.
전진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전명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연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김승욱 지적과장입니다.
박인동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조명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허태근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입니다.
김동술 대저1동장입니다.
박갑재 대저2동장입니다.
임경배 강동동장입니다.
한만호 명지동장입니다.
김흥만 가락동장입니다.
황재철 녹산동장입니다.
조만수 천가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 하시는 김병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난해보다 이틀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 나름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정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때로는 미진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되짚어 주시면 2012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구의 전 공무원들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과 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살펴보시어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해 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감사기간이 이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감사일정은 먼저 오늘은 7개동에 대한 감사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소관, 11월 30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2월 1일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12월 5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 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업무 담당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동 직제 순에 따라 동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위원님들이 동장을 지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되는 동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동주민센터를 방문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구 행정 수행과정에서 불편한 사항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또한 동 운영실태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동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김동술
반갑습니다. 대저1동장 김동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저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대저1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박갑재
대저2동장 박갑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장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부근 부의장님, 박명권위원님, 김영자위원님, 최일근위원님, 정옥영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대저2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임경배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임경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동 2011년도 동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명지동장 한만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명지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지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명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김흥만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김흥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황재철
녹산동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산동 소관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입니다.
(‘녹산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녹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조만수
반갑습니다. 천가동장 조만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천가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가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천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동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토대로 해서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구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집무실에 대기하셨다가 출석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부구청장, 국장, 과장님 집무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7개 동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강서구민의 살아가는 실상과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푸른 바다와 기름진 옥토를 가진 아름다운 천혜의 지역입니다.
어민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민은 농사를 지으며 푸른 언덕 위에서 내일의 희망을 흙속에 심으며 어느 것보다도 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느 때인가 산업화 물결 속에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아름답던 고향산천은 갈기갈기 찢어져 나가고 수백 년을 살던 보금자리를 내준 채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뒤를 돌아보고 고향을 떠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나마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 개발이란 여러 공사현장 때문에 소음공해, 비산먼지 등으로 살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메아리 쳐봐도 도와줄 사람은 그 목소리가 작았나 봅니다. 그 목소리는 동주민센터로 민원이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현장은 현장대로 동직원으로 하여금 도와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직원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했고 지금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주민센터 직원인사, 전보명령에 대한 부분에 먼저 질의를 하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두 번째 동주민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주민센터 직원인사 전보발령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락동장님께 질의하고 내용이 다른 동과 똑같은 내용이므로 저의 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정해 주시면 질문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으로 가락동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락동장님께서는 가락동장에 국한된 사항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째 2011년도 정원은 몇 명입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가락동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원 9명이었다가, 2011년도는 정원이 동장 포함 8명입니다.
최일근 위원
2011년도 정원대비 결원은 없었습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결원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음 2011년도 직원 전출이 있었습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예,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4명이 전출했습니다. 전입도 4명입니다.
최일근 위원
보편적으로 그 시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갈라서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2011년도 7월 1일 정기인사 때 3명이 전출하고 3명이 전입되었으며, 그다음에 11월 7일날 농업직 인사 있으면서 1명 전출하고 전입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1명 말고는 상반기입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둘다 하반기입니다. 7월 1일입니다.
최일근 위원
4명이 그러면 전출을 했는데 전입이 결론적으로 하반기에 되었다 이 말씀이죠?
가락동장 김흥만
전출입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최일근 위원
동시에 하반기에 이루어졌다?
가락동장 김흥만
예, 7월 1일하고 11월 7일하고,
최일근 위원
예.
2011년도 전입직원 중에서 신규직원이 있습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예,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농업직 9급입니다. 신규직원이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가락은 근 100%가 농민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농산직인 기술직이 특히 가락은 농민의 어떤 민원이 많은 택인데 신규직원이 와가지고 민원 다 소화시켜 냅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 동주민센터에 전입을 해서 전출까지 1년 미만의 직원이 있었습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예, 1명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전입과 전출의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보통 한 2년 정도는 가 있는데 1명은 1년이 조금 못되어서 갔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개월 수가 한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거의 1년 다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보편적으로 전입을 해서 전출까지는 일반은 한 1년 이상, 특수직은 한 1년 6개월, 그다음에 사무라든지 등등은 한 2년을 근무하는 그런 사례는 기본적으로 인사운영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예.
최일근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총무과장을 국장과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최일근 위원님이 가락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농업에 대한 행정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소리를 들으셨죠.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인원을 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님께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들께서 현지에 주민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장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관리 철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동에 보면 대피시설의 폐쇄로 현재 관내에 대피시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필요하므로 적정건물을 적극 파악하여 대피시설로 지정 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100년에 한번 온다하지만 그게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시기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작년에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폐쇄되고 대피시설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김흥만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동사가 지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 설치가 안 되어서 인근 공공건물을 대피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어느 인근 공공건물로 하고 있습니까?
가락동장 김흥만
농협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농협에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해 주던가요?
이 문제는 작은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가 닥칠 재해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될 사항인데 불구하고 가락동은 사실 없는 게 많습니다. 보건지소는 의사도 없고, 가락동은 대피시설도 없어서 몽땅 죽으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병주
예,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인데요.
위원장 김병주
가락동장님께 하실 것입니까?
김영자 위원
아닙니다. 전체 동장님께 지적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가락하고 천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농사철이고 여러 가지 바쁘고 쉬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어렵거든요. 이것은 대저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 프로그램을 설문조사로써 이것을 결정했다 했거든요. 설문조사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을 다 같이 병행해서 타 주민센터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묻는 것입니다.
대저1동장님 답하시고, 2동 동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도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는지요? 대저1동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대저1동장 김동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6개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제일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것은 저희 대저1동 주변에는 강서문화원도 있고 강서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에서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동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색다른 주민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매년 프로그램 선정할 때는 주민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내년도를 지금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설문조사중입니다. 기존 프로그램 참여자하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4-500명 정도 현재 진행 중이고, 요게 취합이 되면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이게 선정이 되어도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이라든가 주변에 복지회관이라든가 많습니다. 중복이 되다보니까 특히 대저1동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문조사를 조사 취합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을 제일 바라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저2동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요?
대저2동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에 만족도, 또 강사의 부분, 앞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11월중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내년도 주민자치교실 운영에 요구사항을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월말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주 1회 이상 주민자치교실을 자치위원장, 또 저와 지역의 의원님과 같이 한번 방문을 해서 활동사항을 격려를 하고, 또 애로사항이 없는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그때그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자치교실의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2월달에 특화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건강비누 화장품만들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은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희망자 순으로 한 50명 정도 주 1회 정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확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겸 많이 참석하고 어떤 게 동마다 필요한지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직원휴게실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다른 데도 다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를 한다면 조그마한 일인데 여성 직원들이 많죠. 거기에 드라이기가 있는지, 여성들이 바쁘게 나오다보면 미처 드라이를 못할 경우도 있고, 또 바람이나 비가 오면 머리가 헝클어질 수도 있거든요. 남자 분들도 요즘 머리 말리고 하는데 직원들이 깔끔하게 있는 것이 좋잖아요. 제가 한번 느껴 보니까 그게 있었으면 단정하게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래서 그게 별것은 아닌데 하나 정도 비치해 두면 활용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단장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정옥영
여러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새마을문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각 동에 새마을문고가 설치 운영 중인데 각 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녹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고 회원 수는 몇 명이고 대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황재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금년도 3월 8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새마을문고 회원은 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은 노말숙씨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녹산동주민센터에 1,048권, 산단행정지원센터에 1,029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문고 회원들이 날짜를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여 책은 11월 16일 현재 녹산동주민센터에서 240권, 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는 326권을 대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독서는 모든 교육의 근본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열쇠는 강한 집중력에서 생기는데 책을 읽는 동안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집중력이라 합니다. 동사무소 문고에 다양한 양서를 구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병주
예, 하십시오.
간사 정옥영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 간에 동주민센터 주민대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가셨는데 거기에서 건의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긴급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방이주단지 내 대형차량 주차와 경마장 출입자의 주차로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하여 주말, 공휴일에 야간단속을 강력히 해 달라는 건의를 자주하였는데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동주민센터 방송 상태가 불량하여 마이크 사용을 회의 때 사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사무소 뒤편 정화조에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황재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마장 출입차량이나 대형차량들이 범방마을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주말과 야간에 수시로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관계로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초기에는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강서경찰서와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야간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 간판도 설치하고 홍보를 한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형차량 기사들도 스스로 저녁식사라든가 짤막한 시간 내에만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계속 주차하는 사례는 많이 줄었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런데 최정식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겠지만 전혀 단속이 안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녹산동장 황재철
18일날 의회에서 오셨을 때 간담회 한 이후에도 제가 점검을 하고 야간에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최정식 단장은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실제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간사 정옥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과에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녹산동장 황재철
다음 동주민센터 방송상태 부실사항에 대해서는 애초에 동주민센터를 이전할 때 2층 회의실을 한 100평 정도로 모든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설비를 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다마는 흡음상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나 하면 소리가 울리고 반사되고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전문가를 한번 초빙을 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임시조치를 해 가지고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그러면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 방안을 찾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회의실을, 지금 별관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소회의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회의 진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정화조 악취 관계는 실제 운영하는 운영사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만 악취가 조금 덜나게 하는 방법이 시설구조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작업할 때 이외에는 심한 악취를 최소화하겠다, 그 이후에는 주로 여름철에 창문을 열고 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악취를 줄이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정옥영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주민들이 건의하기 전에 동장님이 사전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것 우리 의원님들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던데 일부는 동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긴급하게 대처하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김부근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김부근 부의장님 질의가 끝나면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출석을 통보했기 때문에 출석할 수 있도록 미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듣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아직 질의할 게 남아 있죠?
박명권 위원
예!
위원장 김병주
예,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동장님 한 해를 보내면서 직접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몸소 체험하고 계셔서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과 또 지역의 현실에 대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 주어야 될 사안들이 주민자치시대를 대비해서 2012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예산 동별 200만원 증액 편성된바 동장님들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므로 해서 우리 지역의 자치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위원님들의 구성과 앞으로 자치위원들의 자질향상도 동장님들이 검토하셔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덕망과 지역 자치위원으로서 앞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프로그램과정이나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장님들께서 자치위원님들의 앞으로의 워크숍이나 1년 동안 해야 될 어떤 현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를 한 차원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저1동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그동안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이 작으나마 집행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실 생각이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대저1동장 김동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이 여태까지는 구에서 일괄 편성되어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필요하면 자치박람회도 다녀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동 자체에 200만원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유용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의 기능이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정말로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행정체계 개편이라든가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정비할 때도 정말로 덕망 있는 사람을 추천받고, 또 필요하면 공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활성화 일환으로 현재 주민자치 전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고 내년도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체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동별로 특화 있게 예산을 집행하라고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동장님 말씀이 7개동에 전 동장님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자치위원회에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예, 말씀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대저2동 박갑재 동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동장님 역할을 쭉 해오면서 1년 동안에 주민과의 직접 만남에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동장님께서 민원해결을 제대로 해 주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있으시면, 또 1년 동안 못해 준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의 발전과 동정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김부근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내년도 워크숍 부분 200만원 이런 부분도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동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내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주민과의 만남에 있어서 불편사항 이것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그야말로 행정의 최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접점인 동에서 동장의 역할, 동주민센터의 역할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에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대처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대저2동의 경우에는 작년에 한 275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각종 통장회의라든가 각급 단체회의, 현장에 직접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통해서 275건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동 자체적으로 4건을 동 포괄사업비로 해결을 해 드리고 동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271건은 구 집행부서와 또 타 기관 이런데 전부 통보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민원이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에 따른 피해, 또 여러 가지 대형 대규모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습니다만 특히 대저유통지구 주변 부분, 또 고속도로 확장공사 주변에 부분, 또 맥도지역에 저지대 침수로 인한 피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로 묶여서 또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만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275건이라고 하는 불편사항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박갑재 동장님 말고도 각 동에서도 민원해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겠습니까. 1년 동안 민원해결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각 동장님,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피부로 직접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 속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동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번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11월 16일부터 18일간 3일간 동을 순방하고 우리 위원들이 들어본 바에 대해서 우리구 업무와 동 업무의 유기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이지만 우리 동에 부녀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원들의 인력동원이랄까 동행사나 구 행사에 인력동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동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부산시의 23%를 차지하는 땅이 넓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고 자기 가사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우리구나 동에 그런 민원이 접수됐는데 업무과다로 그분들의 동원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기획실이라든지 충분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어떤 지역을 돌아다니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업무적인 협조가 조금 미진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만호 명지동장님!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 인력동원, 여러 가지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무단투기, 도로변에 적재된 내용, 동의 인력으로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유기관계가 얼마나 또 신속하게 처리되는지 이런 건의사항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명지동장 한만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박명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동뿐만 아니라 각 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체원 인력동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 주민자치 행정에 충분히 상호간에 소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여건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각자 개인사업으로 바쁘시겠지만 다소 추진을 함으로써 상호간에 소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구하고 우리 동하고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3명인가 채용하고, 또 구에서 채용한 환경미화원 2명을 내려 보내고 5명이 지금 지역환경을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는 아주 주거환경이 쾌적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또 5명 내려와 있고, 그래서 동 직원은 솔직히 말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주민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민원업무처리에 급급하고 구에서 지원한 인력과 동에서 채용한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제가 1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특히 용배수로 관계, 여러 가지 적재물 관계를 제가 몇 번 건의도 드리고 시정조치도 이야기 한바 있는데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한만호 동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했는데 저로서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만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에서 올린 내용들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대저1동장 김동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기간제 비정규직 4명의 미화원이 있고, 또 하천변 단속 정비하는 2명, 총 6명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상반기부터 시행해 가지고 지금 사역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이면도로 쓰레기수거, 무단투기자 단속, 또 용배수로를 갈구리나 낫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여태까지 계속해 오다 종료됐습니다만 저희 대저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신도시도 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사업을 못하다보니까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이면도로상에 보면 아주 주변 환경이 열악합니다. 물론 구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어서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면 또 버리고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화원들한테 주문을 쓰레기 수거하는데만 할 것이 아니고 주로 단속하는데 해 달라고 주문한 결과 한 15명 내지 20명을 쓰레기투기 단속을 해서 관련부서 클린녹지과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사실 박명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결과 통보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사무가 많다 보니 그런 게 아니냐고 판단이 됩니다만 필요하면 오히려 우리가 물어보는데 처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다소 조금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동에 인력문제라든가 구의 사무, 동의 사무 이런 것에 인력동원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많게는 11명, 12명, 적어도 그 10명 내외입니다. 결코 많지 않은 직원인데 구에서 사무가 사실 많이 내려오는데 물론 행사하고 인력동원이고 구에서 내려오는 것은 구청에서 필요해서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동의 인력으로서는 사실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화원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쪽으로 서로 장점도 있습니다만 동장 주도 하에서 용이하게 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참에 구 본청의 사무하고 동의 사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위임사무규정도 이참에 정비가 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입니다.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업무배분에 관련 정비내역을 ‘동에 무리한 업무를 부담치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정에도 제가 읽어봤는데 동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님 있어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남자 직원의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남자 직원의 인력을 보강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2012년도에는 인력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가 아무래도 남자직원들이 동에 다니면 수거랄까, 미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동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하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동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구도 조금 협조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요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산동장님하고 명지동장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명지동과 녹산동은 강서 전체가 다 그렇지만 각종 지역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쏙쏙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주해야 할 주민들과 아파트 입주로 새로 정착하는 주민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강서구 인구가 내국인이 6만 3천 3백여명, 외국인이 한 4천 5백명 정도, 그래서 6만 7천 9백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명지동이 2만 2천명이고 이중 아파트 거주자가 1만 5,800명 정도, 그리고 녹산동이 8천 8백명에서 아파트 거주자가 2천 9백명 정도 됩니다.
강서구의 발전과 더불어 서로 이질감이 생기고 있다고 저번에 저희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이런 점들이 나타났는데 녹산동장님께서는 원주민과 아파트 주민과의 화합을 위하여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녹산동장 황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산동에는 신호동에 윌아파트가 한 610세대에 1,87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지사동에 LH공사에서 건축한 지사 휴먼시아 아파트에 11월 25일 현재 550세대에 1,140명 정도 입주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입주주민과 기존주민과 화합 시책을 별도로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8.15 녹산동 화합한마당축제와 갈대꽃축제를 통해서 이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존 마을주민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유대관계를 원활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주민화합의 밤 행사도 그쪽에 중점을 두고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기존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명지동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명지동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명지동 인구가 강서구 전체 인구의 3분의1에 해당입니다.
오션시티가 1만5천명이 넘어선 상태이고 기존 명지동의 원주민이 6천여명 됩니다.
각 회의를 하다보면 원주민과 아파트 주민간의 상호 정서가 다르다 보니까 건의사항이나 다른 방향에서 많이 되고 있고 원주민은 원주민대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양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각급 10개 단체에 212명의 단체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원으로 금년도에 40명 정도 영입했습니다.
상호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8.15체육단합대회 행사도 명지 경일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도 명지오션시티 근린공원에서 개최하고 주민의 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상호교류와 공감대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이런 문제점, 기존 각동 단체회의할 때도 이런 점이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삶의 아픔을 위해서 행정에 건의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삶의 여유를 즐기기 위한 건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도 아파트 명지오션시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정서라는 이질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명지동장님하고 녹산동장님하고 녹산동장님은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착안 하셔가지고 이질감이 없도록 항상 원주민들과 함께하는 단체원들을 많이 흡수하셔가지고 이런 이질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구청장님을 출석케 했습니다.
오후에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궁금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한 여러 동장님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사에 대해서 저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사의 횡포라고 감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확인을 받고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좋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 오전에 동주민센터에 질의하는 과정에 동장님들의 답변이나 또 저의 질문을 모니터로 보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국장님도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제 질문의 요지와 또 동장님들에 대한 확인한 바를 다 파악 하셨겠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정래
예,
최일근 위원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 우리 지역은 지금 여러 개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 인하면 생곡, 명지, 녹산, 가덕 여러 군데에서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최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주민센터의 현실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개선할 기회를 주시고, 또 총무과에도 부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총무과장 하기 전에는 동장으로 약 2년간 근무를 해봤고 동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동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이 우리 강서구의 인사가 동하고 구간의 순환보직 교류하는데 있어서 다른 구하고 다른 점이 동 수가 적습니다. 시내는 20개 정도의 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하고 동의 교류 간에 근무하는 기간이 비슷한데 우리구는 유달리 동이 적다 보니까 근무기간이 짧게, 구하고 동은 교류는 해야 하는데 구는 2-3년 근무를 하면 전보의 대상이 되고 동은 1년 6개월이나 2년이 채 안되어서 교류대상이 되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총무과에 온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고, 그리고 신규직원이 있을 때는 정규 인사는 1월달 7월달, 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있을시, 아니면 기술직은 시 인사가 매년 2월, 8월 때 우리가 후속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기인사 말고 수시로 하는 휴직이나 신규직원 발령 이럴 때는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 직원 입장에서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래 근무를 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안하고 일의 능률이 오르고 직원들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말씀하고 들을 것입니다만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전체를 봐서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하게 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중에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은 될 수 있으면 오래 근무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인사권자가 아니고 배치계획에 의해서 인사를 합니다.
저는 과거에 몇 십 명을 인사권자로서 인사를 했습니다. 방금 전 저의 말씀이 다른 구는 동이 많기 때문에 근무를 설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나 여유가 있지만 여기는 동이 적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동으로 꼭 내려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청 부서로 순환보직하면 안됩니까?
꼭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동에 짧은 기간을 봐가면서 그런 쪽으로 순환보직을 해야 합니까? 부서와 부서 간에 교류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특별하게 동에 내려갔을 때는 또 할 수 있습니다.
꼭 구에 있는 사람이 동으로, 동에 있는 사람이 구로, 그런 짧은 시간에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사항에 꼭 구와 그런 사항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장님들 답변을 들어본 결과가 2011년도에 정원대비 결원이 생긴 동이 있습니다.
동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2011년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1년 6월30일 기준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6월 기준은 강동하고 대저2동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한다면 강동과 대저가 결원이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서 7월 초순경에 천가동에서 또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런 반면에 본청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더 많은 부서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총무과입니다.
최일근 위원
몇 명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1명입니다.
최일근 위원
현원이 1명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상당히 오래된 일이지만 총무과 정원이 한 사람 줄은 적이 있습니다.
줄은 것이 총무과에는 비서실 인원하고 같이 총무과 인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이 당초는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현원 있는 상태에서 정원이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준 바람에 초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배치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구에 총무과에서 배치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배치계획을 세워도 인원이 부족하면 총무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33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지금은 현원하고 정원하고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비서실하고 연관이 되어서 정원이 부족하다면 배치계획을 다시 세워서 인원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총무과 자체에서 배치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정원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어떻게 되었든 결론은 총무부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으로 치면 엄마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의 역할은 자식을 안아야 되고 변해야 되고 여러 자식이 있는 것 같으면 똑같이 자식을 배려하는 그런 어머니 상에서 자기들은 챙기고 남은 죽든지 말든지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나 전체 직원들의 화합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인사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10명중에 인사를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인사 당하는 직원들에게도 반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반은 불만족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동이 우선되는 정원 관리,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배치계획을 계획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정원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배치계획에 의해서 배치를 해야 하는데 배치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면 배치계획 위반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시정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위반해도 되겠습니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배치계획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동장님들의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정기인사였든 특수한 인사였든지 간에 전입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정기인사가 아닌 일반적인 인사에서 하반기에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 가락을 본다면 동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정원이 8명입니다.
무려 하반기에 4명이라는 직원이 전출을 하고 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가락에 대해서는 다른 동도 1년 내에 4-5명씩 인사가 되었습니다만 가락은 다른 동보다 직원 수가 적은 것이 맞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다른 동보다 인사가 7개동 중에 그래도 일하기가 조금 나은 곳이 강동하고 가락이 조금은 안 낫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이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락동에 농업직 신규직원이 수시로 있었고, 또 몸이 아파서 휴직을 한 직원이 복직을 해야 하는데 휴직하게 되면 육아휴직 말고 일반휴직은 1년 이상 되면 다른 직원을 정원 관리하다보니까 휴직하고 발령 내는 바람에 그 자리가 정원을 초과 하는 바람에 다른 부서로 동원 근무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두 분이 포함된다면 다른 동하고 크게 차이는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이 뜻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일반적인 인사는 보통 3월달 그 시기에 정기인사는 합니다.
제가 방금 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동도 있다 제가 자료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에 하반기에 그것도 동장을 포함한8명의 직원에서 절반 가량인 50%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다른 동도 2-3명 정도 인사를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연중에는 특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대대적인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인사는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은 인사를 하반기에 연중에 업무를 한창 보고 있는 입장에서 몇 명의 일반 직원이 전출을 한 경우 또 전입을 합니다. 거기에 혼란스러운 것, 회계연도 말까지 마무리 업무를 잘 하겠습니까?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이 하반기 7월 1일날 정기인사 때 3명이 되었고, 11월 7일날 1명 되었고, 하반기에 총 정원 대비 50%가 많이 된 것은 맞습니다.
3명은 정기인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농업직 요 앞에 직원이 2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동에 2년 3개월 있으면서 주민들하고 업무를 잘 아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직원 입장에서 다른 업무도 경험하면서 다른 자기발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충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최일근 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가락동에 농산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본청 농산과로 갔습니다. 그 대신에 신규직원 농업직 직원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럼 2년이다 라고 하는데 가락동에는 이번에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만 사건 사고도 없는 직원을 5년을 장기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많다고 합니까?
5년 근무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뭐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직원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서 2년이 뭐가 많다고 옮기고 저 보고 그것을 이해를 하라고 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농업행정직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고루고루 부서를 해주는 것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 말씀을 드리고 가락동에 정원에 비해서 너무 인사이동을 해서 동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동의 인력이 자주 바뀌는데 가급적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분야는 잘못대로 시인을 하고 위원보고 이해를 하시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 분야가 있고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고쳐야 할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락은 100%가 농민입니다.
제가 직접 김영자위원님을 모시고 회의 때 가지만 농업에 대한 민원과 농업에 대한 업무가 상당합니다.
어느 동보다는 가락동이 농업직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동입니다.
그것도 신규직원 이론적으로 신규직원이 상당히 밝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청 농산과는 중요하고 동은 뭐를 보고 그런 식으로 인사를 단행합니까?
동장하고 인사를 할 때 협의를 합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인사는 동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농산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농산직을 바꾸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저희들이 농산과에 있는 직원을 동에 보낼 직원이 있는가 체크를 해 보니까 마땅히 내려 보낼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은 일단 우리구에 오면 일선 현장부터 한번 경험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바꾸다 보니까
최일근 위원
제가 알기로 본청 총무과에서 인사를 할 때 어느 정도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100%는 안 듣고 일부 의견을 참고로 듣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도 과거에 인사권자였지만 과장들에 대한 상무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1지구인 강동 대저1, 2지구는 가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지만 4개동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전혀 동장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고 일방적으로 전입하고 일방적으로 전출시키고 그래도 동에 가면 동장이 수장이요 업무를 최고 관리하고 있고 그 지역 정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발령할 때는 100%의 의견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역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는 제가 볼 때 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에 의해서 법의 위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면 제26조 잦은 전보에 따른 능력 저하를 방지하고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방공무원임용령 46조에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1월달 할 것 없이 이런 쪽으로 인사는 어느 자치구 어느 회사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시정하십시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입직원 임용을 하고 신규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수급을 받았습니다.
신규직원을 임용을 하자 말자 곧바로,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하도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못 이기겠습니다.
신규 직원배치를 보면 대저1동 행정직, 대저2동 행정직, 강동동 농업직, 가락동 농업직, 천가동 행정직 6명을 임용을 하자 말자 바로 동으로 보냈습니다.
총무과장님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신규임용을 동으로 보내는 방안하고 시에 배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산하직원들은 동행정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동에서 근무를 해봄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주민을 알면 행정업무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으로 먼저 보내는 구가 있고 또 구에 먼저 보내는 구가 있는데 이번 인사는 실제 각동에 행정직이 부족한 부서에는 행정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직이 부족하지 않는 농업직에 대해서는 제일 오래 근무한 직원이 강동하고 가락이 타 동보다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강동하고 가락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신규직원을 결원이 있는 곳에 보내다 보니까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인사 1월, 7월 정기인사 때 하기 때문에 신규직원 발령나는 수시인사 때는 결원을 충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보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이 신규직원의 장단점이 있다 신규직원을 동으로 가기 위해서 현장을 습득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어느 대한민국에 사 단체든 회사든, 특히 공무원은 임용을 하게 되면 현지 근무 부서지에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현장을 보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총 못 쏘는 사람 바로 전쟁터로 보냅니까?
총무과장님 직원 채용하면 우리 구에서 트레이닝 안 시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구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동에 바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를 보면 6명 전원을 동으로 보냈습니다.
한두 명은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6명 전원을 동으로 보낸 사실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8명 신규발령 받았습니다만 6명만 가고, 그 6명 다 안 간 것으로 압니다. 8명은 건축과도 가고 다른 과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다만 천가라든지 거리가 먼 곳은 남자직원이 우선으로 가고 농업직은 농업직에 한정되어 있어서 제일 오래된 강동 가락을 선택할 따름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있는데 타구에도 구에서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동으로 바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한다면 제가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8명을 임용해서 6명을 동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현장과 현장은 틀립니다.
여태까지 법이 아닌 공무원 인사의 원칙을 본다면 임용을 한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서 익숙케 한 다음에 현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논산훈련소 신병교육대입니까?
주민들은 몰라서 물으면 아직까지 직원이 경험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사례가 숱한 사례가 있는데 이 인사가 잘 되었다는 말입니까?
논산훈련소 신병교육대입니까?
동사무소가 고속도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휴게소입니까?
1년 채 못 채우고 가면 잠깐 쉬어가고 머무는 곳이 동주민센터입니까?
마음대로 인사 횡포를 부리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횡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하고 다만 저희들 결원부서를 우선으로 충원해야 되겠다는 인사를 한 것 입니다.
결원을 두고서 구에서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하기보다 신규 직원이라도,
최일근 위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모두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가 중요하고 힘들고 업무가 어렵다면 신규 직원을 구에서 트레이닝을 더 시킨다든지 구에다 근무를 하게 하고 현장에 경험이 많은 직급별 직원을 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상은 아니지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배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동으로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동주민센터에 인사발령을 보면 제가 표현이 심할는지 몰라도 느낀바 그대로 하면 인사를 하는 부서의 횡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도 못 되어 인사하는 부분, 상반기에 직원들의 불안전한 자세를 만드는 다수의 인사 관계, 또한 방금 전 말씀드렸던 신규직원의 현장투입 관계는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동의 인사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총무부서는 인사뿐 아니고 모두 총괄하는 부서요, 지원하는 부서요, 인사를 단행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표현하기를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직원이 아플 때 안아 주어야 하고 직원이 부족할 때 채워 주어야 하고 직원이 힘들 때 도와주어야 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강서구 전체 490명이 화합하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살맛나는 직원의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동 인사가 중요하고 동 주민하고 바로 접촉하는 최일선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 지적사항을 인사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 한다는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인력수급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항상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의 인사와 관련한 따끔한 질책이랄까 인사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라기보다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 순방을 가니까 가락에 동 농업행정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지침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사무전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매입 비축 업무를 동에서 합니다.
강동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이재곤 체육회 회장님의 건의가 지금 가락RPC 수매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다 이야기 했습니다.
처음에 감정가가 4만원이라고 했을 때 40kg 하면 4만원인데 최종적으로 5만 2천원이랍니다.
등구에 가면 개인 수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4만 8천원으로 거기에 다 보냈답니다. 결론적으로 뒤에 5만 2천원으로 결정되다보니까 번복도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행정이라는 것이 구에서 동에서 업무의 일선에서 공공비, 지금 현재 가을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면 공공 수매를 할 경우 동에 조금 더 행정적으로 아는 분들이 갔을 때 정보나 참고사항이 안 되겠나 그러면서 농협하고 RPC에 5만 2천원 가격을 4만 8천원에 했으니까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에 3일 동안 가니까 가락에 이분이 수매 같은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동에서 지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라든지 기술적으로 이런 업무를 알아야 합니다.
신규직원이 가서 이런 업무 파악을 못하니까, 특히 농번기 수매 때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는 우리가 건의사항도 받았고 최일근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총무국장님께서 기술직은 조금 더 트레이닝 된 직원이 내려가서 일선에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접하는 것은 동사무소입니다.
대안을 찾아 주시고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동주민센터 소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지적사항들은 깊이 새기셔서 꼭 조치해 주실 것은 조치해주시고 내년도에도 또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가감 없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것은 고치고 잘 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계에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실시한 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2012년도 완공예정인 보건문화체육센터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단설립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2012년도 9월 이전에 검토한 부분과 또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텐데 어떤 방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계획 추진에 대하여 설명, 또 용역을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김부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작년 1월1일부로 2010년 1월 정확하게는 22일날 인수가 되었습니다.
녹산펌프장을 건설본부에서 건립하고 난 뒤에 이것을 강서구에 위탁관리를 맡길려고 하는 과정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2009년도입니다.
정확하게는 2009년도 9월부터 12월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 저희들이 2,600만원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의뢰한 결과 가칭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유는 녹산펌프장을 저희 강서구가 위탁 관리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과거에 제가 직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기 전에 도시관리과장으로 있을 때 전임 황상규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연간 28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시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확한 금액 산정은 아닙니다만 인력과 인건비와 시설관리유지비, 보수비 포함해서 28억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이것으로 하면 제일 처음에 인력 12명 정도 필요하고 28억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펌프장, 수문,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배수문, 이런 것을 일관되게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들여서 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부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문화보건체육센터가 내년 12월말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준공이 되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착공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단지 시설관리공단을 2009년도 9월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용역을 의뢰한 그 여건과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첫째 달라진 부분은 당초에 2009년도 말에 용역을 할 때는 맥도생태공원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중 5월달에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사업소로 이 시설이 몽땅 다 넘어갔습니다.
녹지하고 기전시설, 가로등 포함해서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맥도생태공원 포함해서 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용역결과는 시설관리공단으로써 하는 것이 5억 6천, 인력이 5-6명 더 적게 들어가서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점에서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신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이 부분이 맥도생태공원이 시로 넘어가고 다시 새로운 내년 말에 체육센터가 준공된다고 봤을 때 새로운 용역, 기존 맥도생태공원 포함된 용역에서 빼고 체육센터를 포함시키는 기존용역에서 수정해서 새로운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리가 공단을 검토를 하고 한번 용역 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육센터가 건립되는 시점 전에 내년 상반기전에는 어떤 식으로 가든지 이 시설을 한 구에서 300억 정도 되는 시설물을 건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것을 과연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업체, 예를 든다면 YWCA, YMCA 이런 데다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방금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관리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사항이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실장님 시설을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 세웠다가 시 방침에 따라서 맥도생태공원이 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역비를 들여서, 또 용역비를 추가 잡는다는데 대해서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지출하고 시키고 한번 시킨 과정에서 보충된 부분을 같이 돌아가면서 예산이 자꾸 충당되는 부분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보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제반업무가 진행된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같이 공조를 하면서 사실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만 시행착오가 오지 않고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사안들을 묶어서 다시 준비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개월이 더 소요되겠다는 실장님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최근에 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시나 정책회의시나 이 시설관리공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민의 기대와 실망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1천만평 이축물 보상권에 대해서 소송 대안을 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행정소송,
김부근 위원
이행강제금 말고 보상금, 현재 우리하고 시하고 싸움하고 있는 과정, 시에서는 보상을 이축을 강서구에서 해 주었는데 이축해 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농지를 보상 그대로 해 주겠다,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는데 기획실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 부분은 보상 관련해서는 저희 실에서 터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혀 없죠?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이런 사안이 주민의 목소리가 계속 지역의 현안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 알고 계신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만약 시와 우리구와 행정 마찰이 생겼을 때 주민들은 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아주 냉철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도 혹시 알고 계시나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안들은 기획실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구에서 계획 세우는 이 부분을 시행착오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앞으로 용역을 추가로 하게 된다든지 할 때 의회에 반드시 자문을 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기획실장님 본 위원장이 김부근 위원님 질문에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상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미음 1단계, 2단계,
위원장 김병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저희 실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러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부산시하고 강서구청 간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전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면 당초 허가권자인 강서구청을 상대로 주민들이 보상 소송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김부근 위원님이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저희 실에서는 이분들이 송사를 걸어오면 수임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를 하고, 시를 상대로 하면 시 수임변호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할 것인데 전체 틀은 우리 실에서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개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총액임금제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인원 증원 이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가지고 통제하기 보다는 금액을 정해 놓고 통제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통제방법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조직, 정원, 보수, 예산 4가지 항목을 해 놓았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책임을 지라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 활동이라든지 기존에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하고 전용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제가 여기 온지 4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과에 있으면서 우리구 여건이 전국에 2백 몇 십 개 되는 지자체 중에서도 강서가 행정하는 여건이 어렵다, 왜냐 하면 지금 인원을 책정하는 기준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과거부터 쭉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 면적대비 25% 되다가 기장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한 23% 남짓 되었는데 지금 면적은 넓고 인구가 작으나 행정하는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행정안전부에 우리구는 여건이 이러이러하니까 별도로 특별한 정원책정 기준을 정해 두어야 되지 않느냐고 근 10년 이상 저희들이, 어찌 보면 하위기관에서 상위 중앙에다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가 울면 젖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으나 위에 중앙부서에서는 전혀 저희 의견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몇 년 전에 총액임금제가 생겨가지고 지자체장은 그 총액임금제 안에서 너희들이 직급이 낮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쓰든지, 아니면 직급이 높은 그런 조직을 없애고 하위직급을 많이 쓰든지, 전체 금액을 정해줄 테니까 그 안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총액임금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현재 493명을 총액임금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따지면 319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물론 인력 관리하는 총무과나 정원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나 이 총액임금제를 놓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보면 2009년도에 펌프장을 저희들이 인수하기 전에 녹지대가 불어나고 관리시설이 불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12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펌프장하고 기타 다른 부서에 1명씩 돌아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정원은 490명이고 현재 파견되어 있는 3명을 포함하면 493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신 그 안에서는 유도리 있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총액인건비를 아까 행안부에 자체 총액인건비 세부내역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실태라든지 전반적인 점검이랄까, 평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아직까지 2012년도 총액임금제 그게 12월달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아까 비근한 예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증대요인을 해소할 방안이 없었는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추가로 6명 증원 배치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작년도부터 6명을 받았죠.
박명권 위원
2012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2009년도 한번 하고 일단 저희들 요구한대로 12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6명을 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직전 부서인 도시관리과, 그 당시 재난안전관리과 시절에 이것을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6명 온 중에서 녹산펌프장에 1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관리과는 그 1명이 현원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되었으나 현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당장 설립되지 않는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직원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기존에 녹산펌프장에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16명입니다. 1명을 고정배치하고 15명을 3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24시간 풀 관리를 하면 전체 녹산펌프장 말고도 한 10개 다른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낮에 근무하고 밤에 돌아가면서 순찰하는 과정을 하니까 그런대로 2010년, 11년 2년 동안 그 체제로 움직여가지고 아무런 하자 없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또 올해 연초에 맥도생태공원이 시로 관리전환이 되어 버리고 하니까 그때 요구한 부분이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체육센터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되, 단지 맥도생태공원 대신 체육센터라는 다른 시설관리가 들어오는 그런 용역을 수정해서 한 번 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총액임금제가 319억입니까. 증원에 인센티브라도 조금 줄여서 증원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금액을 기획계에서 따져보니까 금액적으로는 319억이라는 것에서 493명을 대입을 해 보니까 다소 금액적으로는 여유가 한 10억 정도 있는데 요게 희한하게도 행정안전부가 총액임금제를 두면서 정원까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정해 주되 인원도 너희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490명이라는 그 인원을 저희들이 늘려달라고 증원 요구를 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금액적으로는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19억이 총 범위인데 한 10억 정도 여유는 있으나 이것을 행안부가 인원을 같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총 정원에 계약직을 몇%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3%로 알고 있는데 계급별 직급별 계약직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정원관리 부서는 둘 수 있는 범위는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법에는 없습니다. 단지 총 범위 안에서 계약직을 쓰고 안 쓰고는 인력관리 주관하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총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몇% 둘 수 있는 것은 아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몇% 인지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내가 직제시행규칙에 관한 지침을 보니까 총액의 3% 정도를 계급별 직급별 증원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실장님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운영 실태라든지 전반적인 점검을 하셔서 인력에 동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강동에 농업직도 계약직 한 분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동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좀 수립해서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리하겠습니다.
계약직은 인력관리 부서에서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산업단지인력관리지원센터 그 안에도 실제로 산업단지인력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과연 산업단지를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한지 없는지 내년에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액임금제 정원 외 약간 여유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장님 아까 10억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또 내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간사 정옥영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리구역은 그린벨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구역도 광활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 업무의 한계 등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 단속 권한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전후에 따라 단속권이 구청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원화되어 일관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녹산 세산마을 내 민원문제를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클린녹지과에 몇 차례 본위원도 건의한 내용인데 녹산 세산마을 입구에 고물상이 밀집되어 있는 게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에 기름이 흘러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작업할 때 큰 기계를 분리한다고 진동이나 소음때문에 여러 번 고물상 철거를 건의하였으나 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이 서로 단속 권한이 아니라고 몇 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확인을 했는데 지금 세산 주민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집단민원 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본위원에게도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업무의 구분 등을 조정 협의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정옥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구와 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업무조정은 여러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조정을 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한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다소 있어서 아직까지도 구역청과 구청 우리 기획실이 창구입니다. 경제구역청 업무 조정하는 기능을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첨예화되고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녹산 쪽에 경자청 국토해양부 고시가 2010년 1월 7일자로 한번 되고 3월 3일자로 한번 되고, 3월 31일자로 구역 고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처음에 경자청하고 저희 실하고 지정 건설과, 건축과, 해당부서하고 앉아서 조정할 때 경자청 구역 안에 그린벨트 같으면 구청이 하고 그린벨트 아닌 지역은 경자청에서 단속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이견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 구청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은 어떤 행위가 신규로 생기면 물론 그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유추해서 주위에 탐문하든지 해서 잡아냅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쯤으로 되지 그게 확고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신규로 발생된 시점을 적발 시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 구청에 단속 원칙은 적발 시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역청에 단속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자기들은 작년 1월 7일자 지정을 했으니까 행위시점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원칙은 적발 시점에 단속권을 발효해야 되지 않느냐, 적발시점이면 세산의 경우에 그 행위가 언제쯤이 아니고 현재 고발을 안 시키고 적발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시점에 단속권을 발휘하는 청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경자청에서는 이것은 이미 작년 1월 7일 지정 이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구청에서 단속하고 고발시키고 전부 처리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저희들 단속 원칙하고 경자청 단속 원칙하고 달라 가지고 이것을 저희 구에서는 국토부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분장 할 때 적발 시점과 행위발생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저희들 원칙은 적발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주관이고 자기들은 현재 적발됐으나 이미 2년, 3년 전부터 있어 온 것이다, 그때 구청에서 너희가 직무유기를 했으니까 구청에서 하라, 이렇게 부딪치니까 방금 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주관 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단속 주관하는 건축과에서 질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어떤 명쾌한 답변을 줄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단속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조치를 안하고 있고 경자청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 원리를 내세워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사 정옥영
제가 실장님 믿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다음에 클린녹지과에 재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냥 자유구역청에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저도 자유구역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자유구역청에 가서 대응을 합니까?
이런 문제들은 강서구 주민들의 일이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자유구역청으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서를 보내 가지고 해결 방침을 찾아야 되는데 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된다고 서로 미루고 하니까 피해보는 것은 우리 주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산 주민들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도 추석 전입니다. 추석 전에 같이 주민들하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온 길바닥에 기름이 흘러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아직 해결 실마리도 없이 서로 자유구역청, 구청, 이러지 말고 주민들이 설득할 수 있게끔 문서를 보내고 이만큼 진전이 됐다는 것을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을 세산마을에 모아가지고 곧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지금 경자청하고 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경자청에 가서 행정협의회 이사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수시로 주고 있고, 이것은 부산시도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행정협의회, 국토부에 질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길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몇 달이 지나니까 주민들은 진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실장님께서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구청장 공약사업 7개 항목 35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수행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약사업에 대하여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장님 들어오시고 공약하신 사업이 7개 항목에 35개입니다. 당초에는 34개로 관리를 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한 항목으로 되어 있던 것이 2개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항목을 늘려서 35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약하신 사업을 실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전체 예산안 규모를 파악해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20건에 약 1,38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 실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비로써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약 539억 정도가 구비가 들어갈 것이다, 요 중에서 투자 규모를 보니까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을 실행에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큰 예산 부분은 강동에 덕도산 순환도로를 개설하는데 한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천가도로 교통망 확충에 천성-외양포, 선창-소양보육원에서 요게 448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공약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건문화체육센터 거기에 299억 정도 들어갑니다. 또 공약하신 부분에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26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090억이 소요되면서 이게 전체 1,388억 중에서 약 78% 정도가 소요 됩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만 골라서 보니까 한 20건 정도 됩니다.
요 사업비는 청장님 35건 중에서 임기 내 추진 완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그다음에 임기 이후에 향후 2년 6개월 지나서 추진 가능한 것으로 중장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35건 중에서는 화전체육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해교도소하고 교정시설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법무부부하고 부산시하고 처음에 한 2천억 정도 공사비 때문에 주장이 틀려가지고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상당기간 딜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약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의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35가지 중에서 청장님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 불가능한 사업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요 사업이 소요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덕도산이라든지 천가동 관련,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부문, 체육센터 건립, 이런 부분은 현재 실행되고 있고, 올해도 시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실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공약사업 중에서 광범위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상-가덕도간 경전철 조기건설을 촉구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예산확보라든지 시의 협의진행 등을 간단히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이것은 청장님께서 공약하실 때 앞으로 부산시 장기계획에 가덕도까지 경전철이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부산시 재원으로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하단에서 사상까지 하는 사업을 1단계로 적극 추진해서 성사되고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쯤 가시적인 착공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게 진행되고 나면 결국 하단에서 가덕도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션에 주민설명회 한번 저도 과장님들하고 갔었는데 오션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는 장차 가덕도까지 경전철이 들어가고 하는 교통편의가 타 지역보다 우수할 것이라고 믿고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적극 노력하고 계시지만 요 부분은 시 계획이 내년에 하단까지 적극 추진되고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주민대책협의회나 만들어서 시를 압박을 하든지 해서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옥영
예산을 잘 확보해서 차질 없이 공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사상에서 경전철을 용원 쪽으로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용역비 예산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지금 1-1단계는 사상에서 하단까지,
김부근 위원
그것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하단에서 가덕까지 되는 부분인데 용역 투입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 단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용역들인 예산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없습니다.
단지 그게 내년에 진행되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말씀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 배후 물류단지 1단계 공사 이축에 대한 설명을 아까 드리다가, 이해는 아까 했습니까? 세산 부분.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김부근 위원
그게 사실상 현재 우리 주민들이 대응을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특히 기획실에 법무팀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가 사실상 부산시의 유권해석이나 강서의 유권해석이 맞아가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현재 대지를 우리는 대지로 승인해 주어서 건축을 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해준 것을 농지로 그대로 보상해 주겠답니다.
도시공사가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사실상 보상이 제대로 안 나올 때는 우리구를 상대로 또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시가 분명히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 건축과에서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빨리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차일피일 놓아두면 법적인 대응이 상당히 오래갈 것 같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출혈할 것 같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비판도 받을 소지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실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시와 구 간에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상당히 법적으로 오래갈 것 같아서 우리구 기획실 법무팀에서 빨리 거기에 대한 사안을 법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민들 4십 몇 호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행정 전반에 빨리 추진하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다, 이런 것은 시와 빨리 절충을 해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권해석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니까 기획실에서는 차질 없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계장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드릴 일이 있고, 제가 오늘 행감을 하기 전에 용역심의위원회 담당 여직원으로 하여금 증인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서장한테 질의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예, 좋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년도에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출발이 예산을 작업할 때 부서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맨 마지막에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일정과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8월말 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9월초에 각 실과에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 집니다. 예산편성 요구가 되면 한 10월 정도 되어서 각 실과에서 요구가 전부 완료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한 11월까지 저희들 자체 문구수정이라든지 자구수정을 완료를 하고 한 11월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전에 한 9월 정도 되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완료를 하고 11월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21일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하시면 저희들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최일근 위원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단면적으로 예산편성 제로베이스를 언제 부서에서 다 만료를 합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보통 세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최일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9월초에 부서에 예산 요구를 다 받습니다. 사정 작업을 하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사정 작업은 11월 정도,
최일근 위원
아니, 그 이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 요구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요구를 받아서 여러 가지 문구수정,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요구를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11월 11일까지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본론은 아닌데 한 이틀 늦은 월요일인가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묻고 싶은 본론은 아닙니다.
결과는 11월 초순되면 기획실에서 예산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11월 초순까지는 결과가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의회 본회의에서 11일날 자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책자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저희들이 11월 15일 정도 경에,
최일근 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책자를 인쇄해 가지고 의회에 며칟날 가져왔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11월 21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11월 21일날 오전에 드렸습니다.
최일근 위원
11월 21일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최일근 위원
그것도 한 2-3일 늦어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아닙니다. 올해는 늦지는 않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충 11월 15일에서 20일 사이면 벌써 인쇄 들어가죠. 인쇄는 언제 맡겼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인쇄는 보통 한 이틀 정도하면 다 완료되어 집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사전에 증인 신청하신 직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먼저 증인께서는 소속과 직급, 직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김명희
예, 기획감사실 행정7급 김명희입니다.
최일근 위원
용역심의위원회 담당자입니까?
기획감사실 김명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제2차 서면회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서면회의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 담당자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제2차 서면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제2차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 김명희
네,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날 담당자께서 저한테 전화하고 확인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 김명희
네,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무엇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 김명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미리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한번 봐 주십사 하고 드리러 갔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내용을 본다면 자료는 화가 나서 안 봤습니다. 늦게나마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는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신호동 해양요트마리나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내년도 예산 1억 관계입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 김명희
네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두 번째는 강동동 덕도산 주변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5,000만원 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 김명희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결국 저는 여기에 가도 부도 사인을 안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저한테 자료 설명을 하고 서면심의니까 결론적으로 자료를 검토한 후에 가부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저는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 김명희
네,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산계장께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부서의 요구로부터 사정, 제로베이스, 그다음에 인쇄, 의회에 제출까지 일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심의위원회 담당 여직원께서 저한테 찾아온 결과도 말씀을 들으셨고, 아까 질문한 사항을 제가 빠트렸는데 우리 여직원께서 저를 찾아온 시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일에서 12일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직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 김명희
예, 제가 13일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이런 어떤 과정을 볼 때 실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부분과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문제점 두 가지를 알고 계신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 구 조례에 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개 구군 중에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상, 북구, 기장, 강서 정도가 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여기에 가부를 결정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처음에 이것이 과거에 천가에 위원으로 계시던 김진옥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아마 용역을 하자, 그때 내용이 용역을 하는 게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이 한두 분 정도 참여하는 그런 용역심의회를 거쳐라, 아니면 민선 청장시대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일근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본뜻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용역심의위원회가 잘못 됐다 잘됐다 문제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용역심의 과제가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다, 이것은 현재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나 다른 위원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은 13일날 우리 김명희 직원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 최일근 위원님한테 가져왔고, 그 시기가 21일날 법적 기한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에 가져왔는데 시기가 촉박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각 과에서 요구를 9월달에 하고 10월달에 나름대로 실에서 저희들이 재경부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오면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이 편성 지침에 맞는지 검토해서 나름대로 사정을 합니다. 사정하고 난 뒤에 별도로 국시비 매칭사업, 국비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확정된 그런 사업은 구비가 일정 비율로 분담이 되어서 매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업 말고 구청장이 직접 내년에 솔직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의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각 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런 사업은 내년에 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 덕도산 정비 사업하고 신호항 해양마리나 요트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용역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고,
최일근 위원
실장님 충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는 용역심의위원회에 내용은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돼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윤리와 도덕적 측면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먼저 용역심의위원회와 예산과의 밸런스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예산계장께서 일정을 말씀드렸지만 신호동이나 강동동에 이 용역관계는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야 할 심의위원회의 안건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직원께서 13일날 용역심의위원인 저하고 동료위원 박명권 위원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예산이 작업이 다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절차상에 용역하고 왜 하자가 있느냐, 벌써 부서에서 10월달에 편성 요구해서 안이 올라왔다면 그 시기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최소한의 11월초 이전 내지는 10월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불가분의 바쁜 일정으로 해서 서면회의를 하든지 그것은 판단 여부입니다. 그게 분명 제가 볼 때는 불일치한 분야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서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그것을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아닌 부결이 났다 했을 때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겁니까?
결론적 이야기는 예산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그때서야 시급해서 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이 말입니다. 13일날 개최가 아닌 서면으로, 만약에 서면회의가 직원이나 박명권 위원님이나 저나 모두 거부를 했을 경우에 예산 작업한 것을 다시 사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 가지 시기와 일정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와 예산과의 밸런스가 불일치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충분히 최일근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요구를 처음에 2억을 용역비로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정 작업을 하고 당초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그렇지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2억은 현재용역사업으로서 너무 과다하다 일단 2억 올라온 것을 아시다시피 예산은 청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별도 조서를 만들어서 정책회의를 몇 번 거칩니다.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중요한 정책사업에서 몇 번 걸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억이면 많지 않나 반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결론 났습니다.
그때가 11월 초순이었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정책에 의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을 청장님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용역과제위원회에 통과해서 예산서에 마스터 되어서 책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마지막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사정 할 때 내년에 이 예산 필요 없어 하면서 짤라 버리면 용역이 안 됩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은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이 삭감권한은 있고 요구의 권한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삭감하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밸런스적인 문제를 예산이 1억이 올라왔든 2억이나 3억이 올라왔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 이야기는 예산안 편성은 결정해 놓고 그 뒤에 행감하고 불가분 사유가 있으니까 서면 심의를 해 왔다 결과는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시기가 11월초에 정책회의에서 2억이 아닌 1억을 투자하자고 결정이 나니까 저희들이 항만수산과에다가 당초 요구한 것이 2억이 아니고 1억이 결정되었으니까 용역심의위원회를 해라고 지시하는 순간이 11월 10일 가까이 통보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회의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결정된 시기가 12월 초순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항만수산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요구를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온 시기가 12월10일경에 올라오니까 우리 과 김명희 직원이 다시 심의조서를 만들어서 돌리게 된 시기가 아마 12월13일경 돌아갔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안 올라오면 저희 과에서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실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바라보고 심의하고 사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촉박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전에 연구하고 사전에 준비해서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예산과 용역심의 발란스는 일치하지 않다는 결정하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저는 아직 까지 2년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저를 뺀 여섯 분의 의원님을 볼 때 동료의원이라고 해서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편중을 할 때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김영자위원님이나 또 동료위원님이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 전 직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전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많으시나 나이 적으시나 직원이라고 하면 존중하는 것만 이때까지 봐 왔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의원을 찾아와서 서류를 내밀면서 ‘이것 도장 좀 찍어 주십시오.’ 합니다.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의원을 무엇으로 봅니까? 여직원이 7급 같으면 의원이 몇 급입니까?
의원은 급수가 없습니다. 9급 밑에 13급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회의 개최를 못하고 서면심의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이 만약 있다면 부서장들께서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사항이 있으므로 여직원을 보내겠다, 계장을 보내겠다, 또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바빠 죄송하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실장도 아니고 계장도 아니고 여직원을 보내서 의원한테 도장 찍어오라고, 우리 강서구청이 총괄 기획부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들이 결례를 한 것은 인정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과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두 가지 결과를 본다면 예산과 용역심의위원회의 밸런스 문제도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 적절치 못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했다, 제가 윤리와 도덕관계를 이야기 하지만 저 역시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과장님을 불러서 오세요.’ 한 기억이 안 납니다. 되도록이면 담당자를 부르고 계장을 부르고 맨 마지막 해답이 없으면 부서의 부서장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직급을 떠나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닌 총괄하고 지원하는 기획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서로 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본보기로 강서구 전체 직원이 화합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최일근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다시는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쯤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좀 더 일찍 챙겨서 하고 특히 용역부분은 다른 예산과 달라서 사전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실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올해와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최일근위원님께서 하신 예의 부분은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우리 실이 타 과에 모범이 되고 그런 부분은 이 일로 인해서 생각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기획실 소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하고 난 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 하고 의회하고는 타 어느 과보다 긴밀한 협조와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해야만 강서구 전체 의회 운영하는 부분이나 구청 돌아가는 부분이나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다음부터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무거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깨가 아파서, 좀 가벼운 질의를 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대접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예의를 알고 좀 더 많은 것을 앎으로 해서 어디에 가든지 대접받고 공무원의 질과 이해를 높이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에 가시더라도 좋은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질문은 6페이지에 공무원 국민제안 접수 및 활용 사항에 대해서 제안제도 운영결과 가 미흡합니다. 금년에 제안내용 채택된 사례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제안제도는 자체 직원제도가 있고 국민제안제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우리 자체 제안은 7건이고 국민제안 건수는 14건입니다.
총괄해서 21건인데 이것을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 나간 것도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인센티브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직원들한테 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죠. 채택이 되고 인센티브가 좋아야 사람들이 머리를 쓸려고 하지 내가 해 봐야 채택이 하나도 안 되고 바쁜 세월에 해 봐야 별 그것도 없더라 생각하면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 전에는 별로였는데 제가 왜 제안제도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 하면, 얼마 전에 모 식품회사 사장님께서 자기의 성공사례를 이야기 하면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명이 깊었습니다.
자기의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석 달이 지나면 회사에 대한 제안서를 받는 답니다.
석 달된 한 직원이 제안서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이렇게 이름 있는 회사가 본사가 부산만 있고 서울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본사가 서울에 없는 이런 회사에 과연 무슨 발전성이 있겠느냐 나도 여기에 다닐까 말까 생각중이다’, 이렇게 제안서를 내어서 거기 사장님이 그것을 받고 그것은 잘못하면 사장님이 화를 낼 일인데 그 사장은 ‘아! 이것은 아니다’, 너무 가슴에 와 닿고 석 달밖에 안 된 직원이지만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서울에다가 지사를 하나 지었답니다.
그때 평당 1천만원 주었는데 지금은 평당 6천만원 하는데 그래서 많은 이익을 주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신규직원이 오면 석 달 지나면 꼭 제안서를 받는 답니다.
오래되면 섞이다 보니까 아주 직접적이고 개혁적인 제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왔을 때 자기가 느낀 것을 받아서 회사운영에 많이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인센티브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제안서가 직원들에게도 많이 활용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지금은 개혁적이다 하지만 그것을 하다보면 앞으로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제안이 들어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신규직원 임용이 된다면 그 분 3개월 있으면 구청에 업무를 3개월 했을 때 느낀 제안서라든지 동에서 구청에 올라오는 사람에게 생각대로 해봐라, 제안서 발표를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머리를 많이 쓸 수 있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하는 아주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몇 십배 몇 백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제안제도에 대해서 한 건도 안 되었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김영자위원님 제안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무원 제안제도는 만약 채택되었을 경우는 특진제도가 있습니다.
7급이 6급으로 특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까지 주어지고 채택되었을 경우 금액적으로라도 특진 아니면 금액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일정 금액 상당의 금액을 보전해 주는 인센티브 제안제도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 개청이 21년째 지나가고 2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직원들이 제안을 하고 은상에 채택된 직원이 있었고 구청에 이익을 많이 준 직원도 있었습니다.
구정을 각 과에 수행하는 과정에 업무와 관련된 제안을 많이 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야간에 청소인부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할 때 차량이 지나갈 때 사람을 식별 못해서 사고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몸에 형광띠를 두른다든지 헬멧에도 형광색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제안을 해서 채택되어서 지금 새벽에 보시면 청소인부들이 옷이 형광색으로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채택된 결과인데 현재 올해 직원 7건, 외부 국민제안제도 14건 하는 것의 조서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업무와 연관되고 단순하게 채택될만한 그런 정도의 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쳐보니까 아직까지 수준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참여하신 직원들에 대해서 도서상품권 5만원 제안해 주어서 고맙다고 해주었고 국민제안제도 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합니다. 이것이 14건도 주민생활불편사항, 이러하니까 불편해서 개선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제안으로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할 수준의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을 안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청장님에게 저희들이 국민제안제도 직원제안제도를 좀 더 과감하게 실행하고 직원들을 외국에 내보내서 안목을 넓히는 사업을 올해도 배낭여행을 올해도 3팀 해서 선진 유럽이나 미주에 내보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청장님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면 내가 다른 시간 아껴서 그 자체를 연구하고 관련 서적을 뒤져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단지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채택할 수 있는 수준정도 그래서 채택을 안했을 뿐이지 제도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제도 속에서 그것이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건의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질을 높일 수 있는 제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각 과에 해서 민원이 관계되는 일도 있겠지만 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도 폭넓게 해서 많은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실장님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실장님 아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이 2009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단체에 시행하라는 정부지침이 있었는데 주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조기에 풀어서 활성화를 시켜 보자이고 두 번째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 보자는 두 가지 취지입니다.
연중 1년중 편성된 예산에 약 60%이상은 상반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조기집행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에 볼 때는 좋을 수가 있고 한쪽에 볼 때는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조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2009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 하나로 해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기가 유리창 안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5억원 가지고 왔고 작년에도 우수를 해서 일부 시상을 받았고 올해는 우수단체해서 3억 2천만원 가지고 왔는데 시에서 2천만원 왔고 3억 2천만원을 유효한 사업에 섰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현 정부 들어와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물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함으로 해서 일부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일부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정책이고 지자체는 따라야 하고 저희들은 적극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므로 해서 안 좋은 부분 개선된 부분이 뭐냐 하면 건설과나 사업부분에 있는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반기에 당겨서 사업 시행함으로써 이월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쭉 몇 개월 치 계속되는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발주를 안 하고 하반기에 발주함으로써 그다음 해 이월, 심지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재정조기집행을 3년 올해까지 시행하는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좋은 측면과 안 좋은 측면 공존하지만 그래도 국가정책이고 구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 개선이 안 된 안 좋은 부분이 일부 개선된 효과도 있으니까 정책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조기집행 관련 되어서 경기부양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조기집행 추진을 보니까 2010년도는 60%, 2011년도는 57.4%로 금액상 처음에 420억 정도 되었는데 350억 정도로 줄었죠. 6억 8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기집행을 했을 때 부적합 하고 부작용 우려가 있는 부분은 지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건설사업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주라든지 재해보상금이라든지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시기도래에 집행을 하세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래되어야 배상금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겠는데 올해 2억이상 우리구에서 추진했던 중점 관리대상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76건이죠?
올해 조기집행 552건이 세부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상 실장님께서 조기집행에 부적합한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어떤 민감한 부분이 해서는 안 될 부분에 는 조기집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2011년도 조기집행 한 결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이 2009년도 시행될 때만 하더라도 가급적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성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 편법도 동원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3년차에 되다 보니까 위에 행안부에서도 복지 같은 경우에는 매달 수급자한테 일정의 생계보조비를 매달 계좌 입금시켜 줍니다.
이런 것까지 6개월 치를 한목 넣어준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매년 연중 계속 월정액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그 다음 사회복지비,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비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1년 12달로 쓸어서 자금 집행하는 것은 제외해라, 인건비는 매달 나가야 하니까 이런 것까지 조기집행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부분에서는 일괄 6개월 치를 지출해서 일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올해 지침이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서 올해 저희들이 111%를 달성했습니다.
목표가 465억정도 해서 집행은 517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11억 정도 하니까 광역시 지자체에서는 우수구 그래서 3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시 전체적으로는 등위 안에 상위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아예 안 됩니다.
행안부 집행실적이 자료를 통해서 컴퓨터에 쳐 넣으면 행안부에 바로 올라갑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은 심사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고 내년도에는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명권 위원
점검해야 될 내용이 건설과라든지 가락동 건설비에 보상비라든지 업무보고 사항에도 중점관리 2억에 대한 보상금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중점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인센티브 하고 많이 받았을 때 3억 2천을 받아 왔을 때 이야기하시는 것과 이자수입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억 2천을 받기 위한 상반기에 다 해 버리면 하반기 사업에 손 놓고 있을 것입니다.
점검하시고 역으로 효과가 난다면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지도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가 점검표를 보니까 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사항이 잘못되었다든지 추진했을 때 어느 부분이 불합리했다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집행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못 받아 봤다는 것입니다.
본 결과에 보고하면 보상금이라든지 합당하지 않는 부분에 지출되어서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까 전에 3억 2천 상사업비를 가지고 왔다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보상금을 유효적절하게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올해는 인조 구장에 3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명지 인조구장에 총 금액 16억 정도 들어가고 진흥기금으로 가져온 것이 3억 5천인데 저희 구비로 나머지 충당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도 주신데 쓰자 해서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명지에 투입을 했다 예를 들어 보니까 상 사업비 이런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해운대에 참 좋더라고요.
부산일보에 4월 6일날 보니까 희망마을 만들 기 사업공모에 당선되어서 상사업비 받은 것 하고 돈을 보태서 8억을 청소년 노년층 취업활성화에 한다든지 이런 에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체 주민들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활용 했으면 좋지 않나 봅니다.
사회부에서 이런 기사까지 행복나눔센터 전초 기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민 인조잔디구장도 중요하지만 상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언론에 규정에도 없는 징계 강서구청 잇단 패소 어설픈 행정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강서구청이 비난 받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런 보도에 강서구가 어떻게 했길래 검토도 안하고 어설픈 행정으로 보도가 나가야 할까 기획실에서 법무팀이라든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이런 이유를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부분이 일어났고 현재 대법원 상고까지 판결 완료가 지난 11월 18일자로 모든 것이 3명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도 6-7월에 2008년도 1-2차 항측이 나왔습니다.
그때 청경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40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 보고서를 올리면서 축소 왜곡되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했었는데 그 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단지 범죄, 공문서 허위작성이라든지 허위보고 건에 대해서 인정되나 이 사안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검찰청이 판단해서 기소유예 처분해서 종결해서 구청에 이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공무원징계 절차에 따라서 검찰에서 오면 징계절차를 밟게 됩니다.
저희 통보 온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주관하는 총무과에서다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이미 이갑호, 이윤수, 김재성, 김명록 4명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고 한 명인 하명규씨한테는 감봉 1월을 내려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10월 12일자 해임되고 11월 15일자, 재심의해 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해 10년 작년 11월 3일자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원고 3명에 대해서 원고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 뒤에 이윤수씨는 자기가 정년이 다 되고 퇴임할 때가 다 되었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올 6월 8일자 항소를 제기했었는데 11월 2일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등검찰청에 지휘를 받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의 이행과 고등검찰청의 지위를 받아 보니까 상고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해서 상고를 포기하고 원고 3명에 대해서 는 복직절차를 총무과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일단 저희 인사위원회는 고유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신분이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을 총무과에서 할 때 총무국장님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각 부서 과장님들이 인사위원으로 선임 되어서 들어가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분 자체가 너무 과중하지 않았느냐 그런 시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인사위원회 결정은 판결 받고 나니까 그 당시 법으로써는 해임이라는 징계가 없었다, 해서 패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행위가 적발하는 시점 2009년도 6-7월경에 자기들이 조사한 시점에 보면 청원경찰법에는 파면, 감봉, 견책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된 법은 파면, 해임, 감봉, 견책 4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지금 행위로 봤을 때 청원경찰은 정확하게 조사 보고를 해야 하고 허위보고를 하면 안 된다고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시킬려고 보니까 너무 과하다 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과정에 그래도 그동안 고생한 기간이 있는데 다문 퇴직금이나 이런데 영향이 없도록 해임처분하자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했었는데 파면보다 해임이 경합니다.
여러 가지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한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행위가 일어난 시점에 청원경찰법을 적용하면 해임처분이 없는데 해임처분을 한 자체는 그 당시 법으로써는 처분이 잘못 되었다, 위법하다 판결을 했습니다.
1심의 판결은 단지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해임처분은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과중한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한 부분에서 항소심에서는 판결을 저희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단지 해임처분은 어떻게 하든 행위시의 법에는 해임 처분이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법을 행사했기 때문에 원인무효다, 그래서 잘못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해임처분은 행위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해서 위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체를 두고 무엇이 언론보도 상에는 구청이 말도 안 되는 처분을 해서 했으니 하지만 그 당시 재량권을 징계권 자체는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는 고유한 재량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판단을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단지 인사위원회의 재량권을 발휘한 부분에 대법원 판례에 는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당시의 법을 적용했으나 구법보다는 신법이 그 당사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신법을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처분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고심을 여러 가지 안했겠습니까?
사람 신분을 다루는 일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10년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구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파면을 하기에는 너무 하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감봉 주고, 해임 처분을 할 때 구법에 있지만 법원에서 다툴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그 당시 판단은 파면보다 경한 벌을 주자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판결이 재량권 일탈에다가 그 당시에 없는 법을 적용했으니까 원인무효라고 판결한 이상 저희들이 상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검찰청의 지위를 받고 수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상고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 분들한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세월이 갔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 보고 다시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소 행위가 과하든 중하든, 경하든, 중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좀 더 남은 시간동안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 사건은 그 정도 선에서 덮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실장님 제가 반론을 조금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설픈 행정이라고 모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위가 어떻게 되었던 우리 강서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도 과대포장도 안한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금품을 받고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사에서도 분명히 금품을 받았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20년, 30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로라든지 직원에 대해서, 파면은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청원경찰법에 못시키고, 해임은 그것이라도 주려고 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위원회에 어떤 누구의 의지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강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아픔을 그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청원경찰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공위성의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 남용을 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고 조금 다듬어줄 수 있도록 금품수수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파면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자기들이 물론 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고를 하셔 가지고 또 판결을 받은 부분 아닙니까.
너무 법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구에서 폐기물 관련되어서 용역업체, 또 이번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패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상고를 하실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폐기물 관련해서는 대법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패소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이갑호씨라든지 이런 분 잘 모르지만 지역에 20년 30년 해 오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가 이미지를 실추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그분들이 일도 못하는 상태에서 고통을 안 받았겠습니까.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상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인정에 먼저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넓은 땅인 개발제한구역에 40년 동안의 아픔을 이분들은 어루만지고 보살펴 주었다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실장님께서 그 가족들한테 사죄라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어쨌거나 불행한 사건이 일정기간 동안 지나갔고, 다소 그분들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또 지금은 단속이라든지 청경 조사하는 제도는 강서구청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직원이 직접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원경찰이 그린벨트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것을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을 그 사람들한테 업무를 분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가족이나 본인이나 결코 좋은 기억으로는 남지 않을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구청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떤 직원이든 청경이든 자기 분야에서 맡은 바 충실히 허의 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또 답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리를 해 본다면 원고와 피고 간에 법정에 가면 할 말은 있습니다.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제가 일련의 소송 사건에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에 있는 청원경찰이 불법건축물 축소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조사를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2심에서 원고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승소를 하는 것 같으면 패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한 가족으로서의 연민의 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직원이 축소하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파면을 해야 되지 그 직원을 위해서 해임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뭐냐, 파면하게 되는 것 같으면 퇴직금을 못 받아갑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해임을 하면 연민의 정이 있어 가지고 퇴직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할 정도로 해 놓고 그 죄를 크게 묻는다면 해임은 왜 시킵니까? 나쁜 사람에게 국가의 세금이고 한데 왜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 고뇌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 어떠한 해임 직원이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그 사건의 행위가 뭐냐 라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석은 예를 들자면 축소해 주었다, 제가 볼 때는 축소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업무의 원칙에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위반을 했다면 그 직원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건의 행위가 정상을 참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최일근이가 쌀을 한말 훔쳐서 자신이 배가 고파서 먹었던 사실과, 또한 예를 들어서 최일근이가 쌀을 한말 훔쳐서 배고픈 사람에게 주었다, 하는 두 가지 논제를 볼 때 쌀을 훔쳐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법원에 판사도 연민의 정을 가지고 형량 10년 같으면 무죄는 할 수 없을지언정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든 기준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제가 법원의 판사가 아니지만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한번쯤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혜안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 인사위원회는 물론 총무국장께서 인사위원장이 되어서 했지만, 물론 청원경찰도 우리 정직 공무원입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결정사항을 들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 인사법에 준해서 판단을 해서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심 패소, 2심 패소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예민한 분야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결정에 맡기고 따랐으면 이런 우스운, 또 구청과 같은 식구끼리의 소송의 쟁점이 되었다는 것, 신문보도까지 나고 얼마나 우리 강서구 이미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냐 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경미한 징계 조치도 있다 이것이죠. 파면도 좋지만 경징계, 중징계, 제가 볼 때는 죄로 치면 초범이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연민의 정이 있고, 그분들의 미래를 본다는 것 같으면 1차적으로 경고 내지 중징계를 했더라면 이런 신문의 보도를 달 정도의 우리 강서구 이미지를 깎는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하고 관련된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국제신문 2011년 10월 17일자 보면 ‘구치소와 교도소 이전 설계비 반영 무산’ 해 가지고 있었죠. 여기를 보면 내년 국가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 설계비 반영이 무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LH가 120조의 빚에 사실상 손을 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무산의 경우 통합이 지연되고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사실상 전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알고 계시는 것까지 실장님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그렇게 나왔고, 이 사업들이 우리구로 구치소, 교도소 이것을 교정시설로 해서 화전에,
김부근 위원
체육공원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이 부분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사상에 있는 학장구치소를 도심 개발을 위해 외곽으로 이전하려다보니까 우리 강서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교도소를 같이 묶어서 이전하자, 그 위치는 화전체육공원 부지에다 옮기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사상구치소를 매각했을 때, 그다음에 김해교도소가 처음에 대저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했다가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니까 이전이 어렵게 되어 버리고 그 추가 비용을 양쪽에서 해보니까 법무부에서는 현재 이것 다 팔아도 첨단교정시설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2천억 정도의 부산시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것을 부산시가 부담을 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다 매각을 해도 2천억 정도 결손이 나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보도를 보신대로 설계 내지 이런 것이 무산됐다고 보도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나서기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부산시가 예산 다 대면 이전하겠다, 부산시는 일단 우리가 제공을 다하는 대신 그것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서로 상충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법무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도심개발을 위해서 학장구치소를 외곽으로 보내고자 하고 그러려면 김해교도소도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문제가 서로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이견이 나고 약 2천억 하는 게 결손이 된다고 하니까 법무부가 선뜻 안 달라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오므로 해서 서부지검이 앞으로 명지국제도시로 온다는 말까지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제반 현안을 가지고 사상구와 사하구에 자기들이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면도 있었으니까 이런 유치를 하므로 해서 서부지검도 우리 강서에 유치를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일들이 하나하나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언론이나 제반 시에 돌아가는 어떤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도 서로의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과정을 봤을 때 기획실에서 제반 이런 큰 틀에서 움직이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실장님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도 항상 조율을 해서 이런 사실은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획감사실의 주요기능은 지역발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 오도록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 저희들 기획실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엄호성 위원이 제안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서부지원을 하나 둔다, 이게 법 개정이 되어야 어디에 둘지 서로 경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18대 국회에서는 지금 상정은 되어 있는데 몇 년 째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총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판단할 때는 다소 18대에서는 좀 다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이 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서부지원이 국제신도시 안에 올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는 최대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도움을 받아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로 첨예하게 그런 부분이 의견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의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서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좌우지간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발하셔서 역할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부터 6시 동안 장장 3시간을 하고 있는데 질의가 더 많을 것 같으면 저녁을 먹고 하든지, 안 그러면 한 30분 내로 끝낼 수 있으면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저는 많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식사를 하고,
최일근 위원
예,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석식 후 19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9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에 간략하게 기획실 소관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 소관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12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투자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 서면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왜 서면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전부 12개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부터 업무평가위원회, 공무국외, 규제개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각 과에 업무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서류를 통해서 좀 더 시간을 주고 검토한 후에 자기 의사를 평가하도록 하는 서면을 함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것일 때는 구청장이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내부 규정상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는 위원회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위원회가 대부분 많습니다. 예산성과위원회, 평가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주로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국과장님들이 들어와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에 전체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간부들이 관계되는 부서에 직원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는 그런 위원회가 주로 우리 실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물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결론을 내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게 옳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로써 대처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굳이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 실에 업무성격상 서면으로 좀 더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사전에 줌으로써 충분히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어떠한 안건을 두고 좀 더 지식인들과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어서 그 사업에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위원회입니다. 서면심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서류만 검토할 뿐 과거에 저도 했습니다만 사인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위배라는 용어보다는 지금 여기 12가지 중에 일일이 제가 소관부서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용역심의 말고는 제가 포함된 곳이 없습니다. 자료를 본다면 그중에서도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투자융자심의위원회는 상당하게 중요한 위원회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조달, 우선순위 선정 등등의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비록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간부 직원이 포함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 같으면 최소한의 서면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부분은 일괄적인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한해 단위별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큰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다 취합을 해서 여기서 불필요한 분야는 없겠습니다마는 선순위를 정하는 중대한 투융자 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인데 보면 전부 다 서면심의를 했다 이것입니다. 서면심의를 했다면 법이 아닌 관례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간부공무원의 위원들이 서류 보고 으레 하고 있으니까 사인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사실일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각 위원회에 따라서는 성격상 틀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재정투자위원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한 구청에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우리 실에는 그게 많은데 지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시간적 장소적 제약 이런 등으로 해서, 또 굳이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바꿔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강서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모법 계획입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한다,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해에 금액이 큰 단위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취합해 가지고 이것이 선순위와 후순위를 결정을 하고, 또 선순위가 결정이 됐다고 할지라도 실효적 측면이나 또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이것이 하나의 위원회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위원회를 두지 말고 기획실장님께서 바로 결정하시고, 지금 서면 심의를 했다는 것은 소관 부서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일방적으로는,
최일근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서류 주어 놓고 다음날 와서 ‘어떻습니까?’ ‘예, 좋아요.’ 가부 찍는 그것 아닙니까?
사람이 한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여러 사람이 앉아서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각계의 의견을 물었을 때 과연 그것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지혜를 모으겠느냐, 저는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들 실장님께서는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할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면회의하고 할 바에야 차라리 위원회를 해체하시고 소관 부서에서 이런 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들을 처리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적으로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서면심의보다는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서면심의도 가능하다, 서면 심의가 제가 위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위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다만 중대한 사업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음으로 해서 더 사업이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런 중대한 위원회는 서면 심의보다는 회의를 개최해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줌으로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 뜻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정상 12월 9일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최일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간략하게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예, 말씀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실장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란 무엇이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실에서 수립을 합니다.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단지 다년도 그해 그해에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하는 것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든지 하는 것이 훨씬 그 사업의 목적수행에 용이하다면 전 지자체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기계획은 5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현재 5년 계획을 세우는 게 2010년부터 2014년도입니다. 현재 2년차인 2011년도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5년으로 계획을 세우고 여건 변동을 감안해서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계획은 행안부에 법정계획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사업해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모체인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2011년도입니다.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이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을 5년을 세우고 2010년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올해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세운 것을 예산과 일치해야 됩니다. 물론 신이 아닌 이상 100% 일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분야에서 합치가 아니고 불일치가 발견됐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예산계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동일하게 질문을 드렸다고 보고, 말씀 들으셨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2010년에서 1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올해 2011년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금 2010년도 계획이 2011년도에 와서 틀렸을 때는 연도화해서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자구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5년인데 2010년도입니다. 2014년 되면 5년 계획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건변화에 수정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올해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다시 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은 뭐냐, 이게 중기계획이 3년, 4년 지난 것도 아니고 당해연도에 수정 보완을 해서 예산편성을 근간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 군데에서 불일치하다 이것이죠.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이,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일부 단위사업에서 한두 개 정도는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은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두 개 같으면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천가동 천성에서 외양포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2개라면서요? 또 말씀해 보시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나머지는 갑자기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최일근 위원
예산계장! 예산계장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단위사업별로 나오는 금액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천성에서 외양포간 도로개설사업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책이 중기재정계획 책자가 맞죠?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보면 대항어촌계에 대항어촌관광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비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업비 얼마를 했느냐 하면 총 사업비가 67억을 올해에 잡았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 말만 들으십시오. 총사업비를 67억을 하기로 했는데 2011년도에 24억을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 현재 예산확보 못하셨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일근 위원
그러면 길어지고, 예산확보를 못하셨죠? 확보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고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저2동 맥도지역 침수예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최일근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대저2동에 맥도 침수예방지 침수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GB 지원사업비로 작년에도 투입됐고 재작년에도 투입되어서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을 하기로 했는데 중기계획상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올 예산서에는 사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에 없고 단위사업에 의해서, 이것이 불일치라는 것입니다.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맞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답변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대저2동 맥도침수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저희들 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80대 20으로 관특회계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지원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결정권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의 60%가 의존재원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추경에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본예산에 내려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잡을 때 개략적으로 잡지 정확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보세요. 이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온 것이란 말입니다. 본예산에 이미 국가예산은 우리보다도 시보다도 앞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비 부담률에 의해서 맞추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기 구비 부담이 없습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구비 부담이 20%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구비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미 국비가 내시가 된 것이에요.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관특회계 예산은 저희들한테 단위사업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포괄적으로 돈을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에 예산을 승인하고 시에 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에요. 왜 하느냐, 거기에 국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결과나 요구한 사항을 보고 맨 마지막에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게 추경으로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추경이 아니고 국비 본예산이란 말이에요. 국비 본예산은 이미 한두 달 전에 내시되어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중기재정 예산에 잡히지 않고 했다는 것을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명지오션시티 축구장 관계 계속 답하세요. 이것은 제가 명지오션시티에 예산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신규로 예산에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최일근 위원
몇 군데가 더 있지만 표시해 놓은 곳이 결국은 뭐냐, 예산서에는 있는데 당해연도에 중기재정계획에는 없다, 또 중기재정계획에는 잡았는데 예산에는 없다, 이것이 불일치한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가장 중요시해야 될 중기재정계획이 신중치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법정 계획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물론 신이 아닌 이상 한두 군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수의 분야는 이런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서가 불일치하다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결론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계장!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명지동 오션시티 내 잔디구장 설치하는 부분에는 기금이 3억 5천이 들어왔고 추가 사업비가 편성 전의 작업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정도로 추정했었던 모양입니다. 원래 중기재정계획 단위사업이 10억 이상 사업에서만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추경에 더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여러 군데서 금방 답을 했잖아요. 조금 서로 간에 수감과 피감의 자세를 1개든 2개든 잘못이 있으면 변명을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 자꾸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수정 보완해서 잘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앞으로 보완을 해서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예산계장은 자꾸 당위성을 주장하잖아요. 잘못이 발견됐는데도, 인정을 했는데도,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목을 보고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먹구구식 순번이 바뀌었다든지 상사업비가 또 모자라서 3억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그렇게 투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질문할 것도 2010년도에 우리가 진강시와 국제자매결연식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을 하면서 올해 2011년도에는 진강시에서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것 안 잡아놓았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고 올해 진강시에서 어떤 결과로 인해서 못 오는지 이런 부분은 국제적으로 망신 아닙니까. 자매결연을 맺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올해 진강시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와서 파기를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잡습니다만 일단 진강시와 자매결연 맺고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제 교류라고 하는 것이 한해 가면 한해 오고 하는 대원칙은 잡습니다만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강서구와 진강시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청장님과 방문단으로 제가 작년 10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초청해서 총무과에서 올해 저희들이 초청하겠다 하니까 작년에 가니까 진강시가 신청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진강시에서 정중하게 진강시에서 올해 신청사를 잘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가야 마땅한데 신청사 개청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준공식이라든지 작년에 가니까 진강시가 강서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10개 도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2006년도 6월9일날 청사 개청을 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방문도 많이 하고 그 업무를 총무계장을 하면서 2달 3달 동안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개청을 했으니까 강서구에서 와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그 돈은 다시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교류라는 것이 한 해 가면 한 해 오고 하는 대원칙은 그렇게 하면 좋지만 각 나라별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총무과에 이야기하다가 최일근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기획실에 이야기 합니다.
기획을 세우고 작년에 가보니 청사를 짓고 있더라 자기들의 청사 준공이 언제인가 모르지만 과정에서 기획에서 어떻게 일정을 잡았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정이 되어서 못 오고 할 바에야 자매결연을 뭐 하러 합니까?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섭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주먹구구식 중장기계획을 이야기 하다보니까 2011년도에는 진강시에서 오는 과정에서 좀 일찍 오시든지 대책을 기획실에서 알고 있으면 수립을 해서 본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표할 수 있는 질의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내년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발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2011년도에 물론 조사를 다 하셨겠지만 신청 목록과 2012년도에 반영했던 금액상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기획실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발굴 보고회도 가졌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시비 발굴을 우리가 했는데 왜 저조한 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2012년도 국시비 확보사항은 한 40억정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총액 규모측면에서 더 확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 대비해서 80억이 2012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2011년 대비 80억정도 늘어서 프로를 따지면 2011년 대비해서 15% 정도국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시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국시비 발굴 보고회를 지난 4월에 청장님 주재로 열렸는데 그때 각 과에서 국시비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각 과에서 하겠다는 금액이 870억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정말 각 과에서 노력해서 다 왔으면 구에 전체적으로 발전이 앞당겨지고 할 것인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91억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각 과에 가 내시 내지 사전에 중앙정부에서 각과 별로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을 취합하니까 그 정도 됩니다.
국시비 확보사항은 계속 노려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중앙에 수시로 올라가야 할 사항이고 이런 어느 지자체든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하기 버겁습니다.
시나 중앙단위의 각 부처에 가서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하고 해야 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 지난 보건문화체육센터를 하면서 명예퇴임 하신 장민조 국장님을 도시관리과장 하면서 모시면서 다녀오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특별교부세를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 하시던 정봉욱 총무국장님하고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장민조 도시개발국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가시고 한 10여 차례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교부세가 30억 정도 와야 우리구의 보건문화체육센터가 제대로 건립이 됩니다. ‘구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최종적으로 구두 상으로 되었는지 어쨌는지 9억을 내시 받고 왔다고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4억이 왔습니다.
그 4억을 받기까지 10여 차례 청장님도 직접 두 번 가시고 장민조국장님은 12-13여 차례 갔는데도 불구하고 9억을 주겠다고 구두 언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4억을 받을 정도로 국시비 따는 것이 어렵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런데 특별교부세 과정 말고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국시비를 발굴하고 적극 노력하고 지원 요구해서 이 사업이 되면 우리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좀 더 한 해라도 발전을 앞당길 수 있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현재 80억 정도 늘어났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다면 중앙에 출장을 100여 차례 필요하다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 보조사업 발굴에 대해서 870억원을 신청했지만 290억 정도에 80억 늘었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올해 대비 내년도 국시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확실하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88억 정도 됩니다.
박명권 위원
국시비가 200억이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올해 2011년도 554억을 보조 받았는데 내년도 가 내시 된 것이 643억에서 88억 1,800만원이 늘어서 15.89%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산확보 현황에 보면 시설비에 240억 정도 된다고 2011년도 되어 있고 2010년도가 200억 늘어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시설비 부분이 그렇고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사회복지비 총괄해서 총 뭉쳐서 640억 정도 됩니다.
박명권 위원
기장군 예산이 4천억이 넘습니다.
며칠 전에 재정자립도만 높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땅이 기장 다음에 23.1% 2위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많다는 내용은 그 만큼 들어갈 가용 재원이 많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국시비 발굴 보고회만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업무 협의를 하면서 주말하다 하면서 실적보고회를 추진해 얼마나 출장 가서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내용면에서 이런 것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조기 집행만 6월말까지 돈 빨리 써라고 보고회만 가지시지 마시고 충분하게 국시비는 4월달까지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발굴을 890억 신청했으면 결과까지 그 주에 어떻게 했던 나머지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컨트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 당시에 보고를 하고 청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하고 난 뒤 부구청장님 주재로 3차례에 걸쳐서 실적 보고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시비라는 것이 서로 한 밥솥에 밥을 해 놓고 서로 먼저 떠먹기, 힘 쎈 사람 가져가기 이런 게임 같은 사업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올해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미치지 못했고 발굴은 870억 정도 되면 이런 사업들을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설부분에서 290억 밖에 못한 부분은 다음 차기년도에 좋은 교과서로 삼아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은 66개 마을 해제되고 나머지 마을 4개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제만 되면 뭐합니까?
도시계획 시설이 안 들어가면 길을 안내어 주고 보상비 안주고 어떻게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봅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나 안 되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에 노력 여하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아까 최일근위원님의 중장기계획에 충분하게 국시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특성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장군은 가 보십시오. 다릅니다.
부산시에서 홀대받고 조정교부금도 적게 받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부산시에 가감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2012년도에는 거의 다 신청했으면 다 받아 올 수 있도록 각 과에 과장님 주재를 하시든 어떻게 했든 출장도 자주 가시고 그러라고 업무추진비도 더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장여비를 많이 쓰더라도 모자라면 동료위원님들도 발굴한다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한참 천가 발전도 해야 하고 2동 도시계획시설도 해야 하고 가락 오봉산 주변 도로시설, 돈 10억 가지고 돈 갈라 붙이는 것도 아니고 구 살림이 이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세외수입가지고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외수입도 생길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우리 직원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기획실장으로 4개월 와서 걱정하는 부분이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포장을 하나 더 하고 배수로 정비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66개 마을 우선해제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풀어왔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했지 않습니까? 10년간 도시계획을 해서 미집행을 하면 10년이 넘으면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에 이것을 해제시키고 난 뒤 개발사업비 그러니까 외곽도로를 개설하고 소방도로 내고 하는 기반적인 시설비가 1조 하다가 8천 800억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과연 기초 지자체 연간 예산규모가 1,500억 정도 되는 이런 지자체에서 66개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선을 그어놓고 개발사업 투자를 안하고 있으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금 허태열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기획실에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구가 정말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법상 창고만 짓고 난개발을 어째보면 해제함으로써 난개발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은 해제함으로써 멋진 전원도시를 구상했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 법상 위배되지 않으니까 창고 허가가 들어오는 것을 허가 안내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각 마을마다 창고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로선을 그어 놓았으면 그것을 개발해 주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현재 없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 같이 집행부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을 하셔야 하고 어떻게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끌어들여서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부분만 생각하면 어찌 보면 잠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인데 예산문제가 여러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이야기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고민을 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청사도 올해 다 갚았지 않습니까?
빚이 없으면 재정자립도가 또 높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으니까 기채를 어떻게 발생시켜서 어떻게 보상 줄 것인지도 고민 해 보고, 계획도 세워가지고 2012년도에는 초부터 업무보고에 그런 계획도 세워보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각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방채 발행 범위가 5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몇 필지밖에 살 여력이 안 되는 것을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채라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내부 실에서 검토를 하니까 53억이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이상 승인을 한다면 앞으로 200억 300억을 한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10년, 20년 동안 거의 손을 묶어 놓아야 하는 상태인데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의 사업에 비중했을 때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것이 먼저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전시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임기 중에 마쳐야 할 전시적인 사업보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인구를 더 유입시킬 것인지 특히 강서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예산의 30%는 그분들한테 들어가야 하고 사회복지에 들어가야 하고 또 30%는 직원 인건비에 다 들어가야 하고 40% 가지고 구 살림을 사는데 예산이 1,500억에 너무나 열악할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기획실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중앙이나 부산시의 시장을 만나서 지역의 관리적인 단지 미관에 모자라게 무단쓰레기가 왔다갔다하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송정지구 마을 안길 확장이라든지 지금 맥도지구 배영초등학교 들어가는 마을 안길 확장해서 작년에 10억하고 송정도 10억 투자하고 가락 오봉산 일주도로 하는데 작년에 10억 투자하고 그래서 보상도 주고 강동 덕도산 주변 마을 안길 확장하고 내년에 용역 5천만원해서 지대를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청장님께서 적극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순환도로부분도 확장하겠다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해 나가고 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해서 명지 쪽하고 녹산 송정, 덕도 오봉산주변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우선 시작하자 해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전시성을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접근해서 전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조금씩 접근하다보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중앙이나 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뼈대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가락 오봉산 길이가 497미터인가 그렇습니다.
10억 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12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10억씩 매년 투자하다 보면,
박명권 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조금씩조금씩해서 10년 안에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좀 어렵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 지방채 발행이 53억밖에 안 된 다는 이아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고민을 좀 해서 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옥영
마치겠습니까? 예산을 잘 편성하여 골고루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 달라는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지난번 2011년 7월25일 제정하였기에 구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많은 구민이 조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2012년도 예산안에 무엇을 반영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의회에 제출해서 제정한 것이 7월25일자로 제가 직접 위원님들 앞에서 가서 조례 설명하고 제정 했습니다.
이것이 공포가 되는 시점이 지방재정법에 9월9일부로 법이 공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모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최종 공포시한이 9월9일이었습니다.
예산을 각 과에서 받기 시작하는 시점하고 9월초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올해는 예산 의견 수렴하고 하기에 일정상 너무 빠듯하니까 내년부터 하자고 해서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이 비슷한 예로 16개 구군중에서 이미 진구라든지 몇 개 큰 구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법적 의무이행사항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라, 의무조항으로 만든 것이 9월9일 이후로 제정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내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단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전에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582명이 참여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인터넷상에 띄우니까 58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현재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내년도 본 예산서에 나름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 조사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각 동에서, 각 과에서 올라올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한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과정이 내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세세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것은 정례회 모임 시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올해는 공포시점이 9월 9일이기 때문에 일정상 빠듯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 예산을 짜기 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올해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수렴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참여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아직 주민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고 형식적 운영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최일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영위원님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일부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방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에 의한 강제조항입니다.
저도 지난 7월달에 참여하였습니다만 조례 신설 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강제조항으로 ‘설치한다.’로 수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었고 그 자료에 보면 주민위원회설치는 못했고, 방금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공포가 9월 9일이니까 시기적으로 어려웠다,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방법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하고 별개로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어떤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설문지를 저희 나름대로 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구정 홍보판에 올려서 받은 부분이 582명이 참여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대상이 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대상은 불특정 주민들입니다.
홈페이지에 등록했더니 들어온 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안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은 타구가 아닌 강서구의 구민 아닙니까?
설문지의 내용을 제가 보지 않고 답이 어떻게 왔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설문지가 왔을 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지역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쪽의 예산의 편성 운용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사업에 요구사항이었지 않을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취지 목적이 잘못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는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강서구가 본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1,500억 정도 나옵니다.
그 추경을 접어 두고 라도 본예산에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 주는 위원회가 아닌 1,300억의 본예산을 가능별로 우리 지역이 어느 분야가 미숙하고 어느 분야가 미숙하니 선 사업을 해야 하고, 복지냐 사회냐 건설이냐 운용의 측면에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지 어떠한 지역의 사업을 요구받기를 위한 위원회는 아니다, 지역사업의 요구를 받는 것은 기 통장단에서나 자체 내에서나 보고가 시시각각 올라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지역 필요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 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우리의 본예산이 1,300억원이다, 전체 기능을 봤을 때 어느 분야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경제냐 사회냐 문화냐 관광이냐 이런 전체적인 바운드리를 보고 지식인과 전문가를 초대해서 하는 것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조례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내년도 시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법에 보면 조례를 만들 때도 위원님께 설명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한명씩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심사결정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의회 주요 기능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심사위원회에서 참여예산제를 두고 각 동에 대표성 있는 한 분이 올라와서 말씀한 예산 심사한 것을 의회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올렸을 때 그 분들이 심사한 것을 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때 반영 안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시행하기 전에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반드시 들어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시행과정에 이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지 않겠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위원회를 둔다,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는 심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조례에서도 이야기 됐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방금 전 실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주민이 한 사항을 위원이 거스를 수 있겠냐 걱정하는 분야인데 저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걱정을 안 하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부분별 사업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은 방향입니다.
기능별로 올해는 지역주민이 어려우니 사회적인 분야에, 또는 경제적인 분야에 한계를 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계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의회 의원의 고유의 권한인 예산을 다룰 수는 없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해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장님이 걱정하신 만큼 참여예산제가 흘러간다면 결과적으로 위원회를 둔 것이 주민과 의회간의 불일치 한 법조항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박사내지 전문가가 할 때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럼 제가 판단할 때 하나의 예산의 방향을 잡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회와 충돌될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는 가운데 시기가 적절치 않고 시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서울시나 이미 강제조항에 대해서 2011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현재한 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것, 지금 당장 할 수 없고 최소한 빨리 구성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다른 구가 안하더라도 모범적으로 우리구가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원활하게 되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행을 해보고 잘못된다면 보완하고 잘 된다고 하면 더 개선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겁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시민과 의회가 부딪힐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론을 기획실에서 잘 연구 검토한다면 예산운영 측면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예산 편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올해는 끝났다고 할지라도 내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라도 시범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되기를 기대 합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걱정되는 부분 말씀 드렸고 긍정적으로 그 기능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정말로 주민의 많은 의사가 반영된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비 중에 제가 보면 경비하고 포함해서 종류가 6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운영 추진비부터 부서에 시책사업비, 해서 몇 가지이며 종류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업무추진비는 크게 대비를 하자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각부서가 일을 원만히 하도록, 돌아가도록,
최일근 위원
실장님 시간 없으니까 내용은 놔두고 종류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시책,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크게는 기관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이 있는데 조그마한 부분은 전체 직원에 대한 정원가산이 있고, 그다음 각 과를 운영하는 부서운영추진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제가 보면 경비도 6가지 나오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해서 총 6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구청장님부터 국장, 부서 일부경비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 가서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확인만 합니다.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에서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기본원칙은 행안부 시책업무 편성지침을 유의해서 책자로 해서 만들어 주고 계획해서 편성하는데 저희들 임의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주요 행사, 시책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관련되는 기관에 업무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최일근 위원
어느 분들이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획감사실의 예를 들어 보면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원활히 하고 시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관련 부처, 본청 같으면 예산과나 재경부 관련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비용을 집행하는 돈입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부서장님이 쓰시는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시책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안부 지침은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씨링된 배정을 합니다.
현재 강서구는 2억 2천만원정도 행안부 표준에 의하면 강서구는 재정여건상 되어 있는데 최고의 씨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총무과가 1억이 넘습니다.
그다음 클린녹지과가 1천만원 넘습니다.
몇 개의 부서가 일부 부서는 300에서 500만원에 불과한데 이것은 다음에 부서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서가 일부 부서에서 금액이 과다 책정이 되고 일부 부서에는 적게 표현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심의 때 물어봐야 하는데 의원이 되다 보니까 다는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책사업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갈라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지자체에 씨링제입니다. 총액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각 부서에 갈라 써라 합니다.
저희 강서구가 정확하게 2억 2,6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2천 6백 안에서 쓰라, 그런데 총무과가 많은 이유는 구청장님은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한 1억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 금액이 350에서 400 되어 있는 과는 일례를 들자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 14-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1년 중 쓸 수 있는 것이 340-35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업무 성격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접촉이 많은 부서에는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다면 큰 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답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나 건축과, 클린녹지과나 복지과나 물론 총무과하고 기획실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 곱 네 곱 되어 있습니다. 기 이것은 예산 때 저희들 승인했기 때문에 추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때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수직선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업무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입니다. 어느 부서가 일이 많고, 어느 부서가 일이 작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직원이 많던 작던 일은 동등하게 수평적 개념에서 봐주어야 되지 수직계통으로 봐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들 바쁘고 힘들다 그럽니다.
요 분야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예산의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힘드시지만 한 5분만 저한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분야가 있는데 부산 강서 2020장기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이 책을 다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를 2020장기 개발해 가지고 5개 목표를 두고 강서구를 개발의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장기개발계획에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강서구 내에 안타깝게도 5대 전략 목표 중에서 쾌적한 주거환경계획이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동 주민센터에 제가 모두에 가슴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강서구에 태어 나셨고 강서구에서 잔뼈가 굵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다룰 행감이지만 지금 6개의 대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4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가시거든 책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주거라고 일부의 계획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근로자에 대한 주거 개선적인 측면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이 갔다고 할지라도 소음과 공해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지금 개발에 의해서 잔뼈가 굵고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닦은 우리의 주민들이 살 곳이 없어서 부산으로 마산으로 서울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 다 나이 많고 돈 없는 사람인데 보상은 적게 받아서 방 한 칸 구할 수 없고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다수란 말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2020 부산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지구단위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개발이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계획 하나 안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을 하시려면 책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이 아마 답변하시려면 곤란할 것입니다. 저도 그분들이 떠날 때 안타깝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개발이라는 것이 부산시에서 개발하는 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신다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민선 지자체가 시작되고 난 뒤에 새로 생겨난 장기발전계획 이런 부분은 각 민선 청장님께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2020 이런 부분이 한 종류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거의 관선 청장님들은 임기가 1년 정도 되어서 거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였지만 임기가 보장된 민선 청장님들이 전국에 들어서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지역발전계획을 만들어 놓고, 단지 광역시 기초는 도시계획 군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군이 없는 기초 자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상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 부산시 같으면 시장님에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런 생활여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구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5,000만원,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의견 개정을 하고, 사실은 최일근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집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살아온 주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옛날에 그림을 그린 모형을 많이 봤습니다. 아름다운 전원도시 형태로 가고 있는 그림을 저도 많이 봤었는데 그런데 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물론 2020에도 책자를 보는 중에 일부 기획계장이 잠깐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결국은 발전과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동시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구의 주 방침입니다. 물론 최일근 위원님 보는 시각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안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권이 있고 구청장이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이대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상위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우리구에는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하나 정도는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천만평 아직 1단계 보상 들어가고 있는 이 구역을 당초에 부산시 계획은 단지 국제물류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어떤 여러 가지 주거라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창고 들어서고 공장 들어서고 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인구가 불어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발전계획은 최일근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현재의 강서구에 6개의 대형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1천만평까지 포함해서 4개 정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행을 한다면 기존적으로 있는 6만 5천 구민이 과연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기계획 보는 것 같으면 다섯 가지 핵심목표 전략이 물류거점도시, 미래첨단도시, 정주환경도시, 생태환경도시, 해양도시, 물론 여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일부에 주거환경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이 도시를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이 들어 와야 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도 사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이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옥토를 내준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보상은 받겠지만 떠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주안점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론은 저는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능하냐, 원래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부산시장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고시도 부산시장이 합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에 있을 수도 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비근한 예는 가덕도에 남컨테이너 해수부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우리구에서 인센티브를 달라고 해서 300억 약속을 받아서 지금 천성부터 대항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그 남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개발에 있어 가지고 물론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권자가 부산시장이지만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어 주었을 때 거기에 사업비와 부산시 예산, 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 그린벨트 풀어놓으면 거기에 우리가 서민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조성원가에 하든, 감정가에 하든 그 입주자가 결론적으로 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또 국비를 확보 안 해도 결론적으로 단지 하나만 하는 것이 뭐냐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안 들고 부산시나 국가에서 여러 수천을 안 들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들 중에서 안일하게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 십 년 동안에 이웃에 옹기종기 살던 그것이 그리워서 떠나기 싫어하고 내가 태어난 강서구에서 내 뼈를 묻고 싶다는 나이 많은 분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눈물 흘리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볼때 자식으로서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다 라는 결론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판단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쾌적한 어느 지구단위를 구성해서, 제가 볼 때 가락에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정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가 뭡니까? 물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부 분야에 상업지가 있고 일부 주택지가 있습니다. 정주환경도시는 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입니다. 지원은 이미 거기에 미래첨단도시나 물류 거점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락에 전 부분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해서 녹산에 어떠한 개발이 있어서 떠나야 될 사람 거기에 서민 아파트를 지어서 강서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희망적이고 미래에 꿈을 키워서 그런 사업이 지금은 제가 볼 때 우선인데 결론적으로 현재 부산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나 쾌적한 주거환경보다는 오히려 우리 강서구가 안일하게 대처해서 부산시에 용지난만 해결해 주는 그런 꼴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해일 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한번 생각하셔서 정책적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장 4시간 35분을 한 부서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강서의 브레인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말씀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질문을 해 주심에 감사를 느끼고 걱정하신 대로 정말로 저희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20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출석공무원(30명)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총무과장 조정래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세무과장 김종관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대저1동장 김동술 대저2동장 박갑재 강동동장 임경배 명지동장 한만호 가락동장 김흥만 녹산동장 황재철 천가동장 조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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