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와 방법, 비용추계의 기간,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보다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한 비용추계 자료 및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등록시장과 공설시장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해 주시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 확대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3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 관리인의 교육주기를 매년 1회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강화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우리 구를 내방하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