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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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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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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0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7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위원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안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안 제5조 비용추계의 기간,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안 제7조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이며 2011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구의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비용의 추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6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 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비용의 추계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비용추계의 기간이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개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고 해놓고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기간이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을 더 연장하는 것인지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인지 무한정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뭘 하고자 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여기에 따른 비용이 수반됩니다.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예상을 어느 기간 정도로 해서 돈이 들어갈 것인지를 해서 계획성 있게 제출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5년 정도로 보통 보는 것으로, 5년을 장기적으로 보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하는데 보통 5년을 봅니다만 어떤 안에 따라서는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2년 길어지든 3년 길어지든 5년을 일단 기준으로 하되 좀 더 길어지면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 그 기간을 별도로 5년 더 정하지 않는 것은 그 기간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2년 내지 3년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유동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굳이 1회에 걸쳐서 5년을 더 연장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본안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무한정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일단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그 안에 2년짜리 같으면 2년의 추계를 저희들이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김영자 위원
1년이면 1년을 할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시행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무한정 할 수 있으면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런데 이 안에 따라서 단기성이 있고 중장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좀 포괄적으로 두는 것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길어지면 또 다른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상당히 범위를 유동성 있게 두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 생각에는 5년으로 한정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한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조례의 기간이 무슨 5년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이상 이야기 들어봐야 더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것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의안의 추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안을 발의를 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주 취지가 그것입니다. 아무 의안이나 제출해 가지고 책임성 없는 그런 의안은 제출하지 말되 일단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조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성 있게 제출하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5년을 기점으로 해서 끝나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다행인데 굳이 안에 따라서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조례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냈습니다만 또 2년 더 길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더 길어지는데 대한 추계를 더 내놓아라, 더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진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라고 하는 것은 제출된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결론은 예상입니다.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도 100%의 확신을 못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의 계획을 잡았을 때 변화무상하게 계획서대로 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물론 계획서대로 되어야겠습니다만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5년을 연장하되 그 뒤에 좀 더 끊고 맺고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5년의 계획을 잡았을 때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고, 1년, 2년, 3년, 5년에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 사업도 나올 것이다, 그것을 뭔가 모르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연장할 시에는 우리가 1년, 2년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장할 경우에 의회에 승인토록 그 문구를 넣는다고 하면 좀 더 이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은 연장할 때 핵심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 목적이었거든요. 그 사업별에 따라서 1년, 2년, 3년 못을 박을 수 없다, 그럼 그 사항이 발생됐을 때 연장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라는 부서조항을 붙인다면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단서조항을 하나 덧붙이자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단지 모든 의안은 의회 승인을 득해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는 조례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요 조항 자체도 굳이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에 의안이 들어갈 때 5년이 아닌 6년 7년이 더 된다고 저희들이 추계서를 낼 때 처음부터 7년짜리 추계서를 제출하면 굳이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초에 5년보다 6년 7년까지 갈 수 있다고 보면 당초부터 7년짜리 추계서를 제출해 버리면 굳이 연장에 따른 추가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그런데 여기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 뒤에 ‘단,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5년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7년 8년짜리가 있으면 처음부터 8년짜리 추계서를 제출해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장은 굳이 의회 승인을 받기 이전에 8년짜리 의안 같으면 8년짜리 추계서를 저희들이 제출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단서가 굳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의 뜻을 제가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계라는 용어가 국회에서 나름대로 10월 15일부터 시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과학적인 기법으로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이라든지 추계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 조례로 정한 방법인데 여러 가지 작성 요령이라든지 사항은 물론 1차년도, 2차년도 5개년 정도에서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성자라든지 부대의견, 이런 부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의안 발의를 할 때 그때 시기적으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살림살이도 조금 변화가 오고, 또 빨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해서 김영자 위원이나 최일근 위원이 그렇게 고려했다고 봅니다. 사항은 언제든지 8년도 갈 수도 있고, 앞에 작성한 부분이 뒤에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면 안 되겠나, 내용측면에서는 한번 보니까 강서구 법제운영 제9조 1항에 보면 심사할 때 재정소요 추계서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5개 년도에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제가 추계서를 못 본 이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최일근 위원님 생각을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박명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모든 의안은 발의 자체부터가 책임성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추계서를 붙여라, 뭘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디서 재원 조달할 것이며, 언제까지 돈을 투입할 것인지 이것을 명시를 해야 책임성 있는 의안 발의가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 어떤 의안에 따라서는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계속되는 사업일지라도 단기사업으로 하고 다음에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서를 붙이는 의무조항 이것을, 과거에는 추계서를 제출 안 한것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로써 법적 제도적으로 반드시 붙여야 된다, 또 다른 조항이 나옵니다만 보통 5,000만원하고 1억 5천을 둔 것은 그 미만과 그 이상되는 금액으로 한 것은 어떤 책임성 있는 의안발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간을 굳이 전국적으로 5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은 중기적으로 볼 때 5년으로 하는 것이 문안하다고 그렇게 그렇고 하고 길어질 때는 그에 따른 연장을 해서 추계서를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 상당히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둘 수는 있습니다만 조례를 운영하는데는 이렇게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추계서를 내고 할 때 더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장님 타구에 진행사항이 수립 중도 있고, 심의 의결도 거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전부 똑같이 정리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일단 16개 구군 중에서 북구, 연제 정도가 11월달 정례회 때 통과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4개 구는 10월달에 요 기간으로 다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 시점까지 전 구에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비용 수반하는 경우에 5,000만원, 1억 5천을 각 구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의결한 구는 50% 이상이 그렇게 갔습니다.
이게 중앙에 법이 개정되어서 따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각 구마다 특성이 물론 구 사정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구 단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다 해서 지금 의결한 구의 50% 이상은 기간이나 금액이나 다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문구가 공통적이다?
좀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접근해서 우리구가 살림이 알다시피 강서구가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다지만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작은데 과학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발의를 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자라든지 부대의견을 다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작성하고 책임 하에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실명제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에 접근을 책임감 있는 비용추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옥영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의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1항에 보면 예상되는 평균 5,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른 타구에 보면 거의 다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가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 이런 경비를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지금 전국에 240여개 되는 기초자치단체 정도는 상위 권장안은 5,000만원 미만,
김병주 위원
권장안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상위조례나 법에서 권장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국가에는 연평균 한 10억, 한시적으로는 30억 까지를 맥시멈으로 두고 부산시는 1억, 3억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기를 타 지자체, 다른 광역시나 시도에 전부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기초는 5천에서 1억 5천 정도하면 문안하게 안 되겠느냐, 우리가 전체 예산 움직이는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문안하다는 자체 조율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너무 공통적으로 가다 보니까 한구에서 하면 쭉 따라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예산의 범위가 다 틀리고 세입하고 세출이 다 틀린데 너무 일률적으로 근거 자료도 없이 무작정 따라가는 형식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연평균 5,000만원이고 한시적으로 1억 5,0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우리 순수 구비만 해당되는 것인지 국시비도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일단 금액이 순수 구비가 아니고 전체 예상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평균 5,000만원 이상 투입될 때는 추계서를 내어라, 한시적으로 1억 5천 이상 되는 것은 추계서를 내어라,
김병주 위원
그러면 국시비도 다 포함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다 포함된 것입니다. 총예산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순수 구비만 한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옥영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부근
기획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예산안 일괄 편성된 것을 보면 너무 범위가 크다, 또 이 사업들만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규모는 5,000만원에서 1억 5천까지의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들에 대한 유동성의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만이라도 사업들뿐만 아니라 제반 일들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켜서 집행부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사업의 과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유동성이 있는 부산시뿐 아니라 전국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보고 파악을 해서 너무 연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소홀한 점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좀 더 각별히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요 부분만큼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그때의 사업 진척을 검토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일단 되고 나면 모든 의안을 제출할 때는 책임성이 따라야 되고, 또 한 일례로 우리 주민을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지원 조례를 하나 발의했다고 할 때 무슨 돈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지자체마다 되는데 지금은 각 구에 처음 시행이니까 5,000만원 미만까지도 일일이 추계서를 넣으면 예산 운영이나 이런 것은 좀 뭐하니까 5,000만원 이상 되는 것, 또 일시적으로 투입할 때는 1억 5천을 둔 것은 그 이외에 적은 금액일 경우에 너무 복잡해지는 그런 것을 피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시행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운용을 하다 보면 우리구도 지금 그대로 예산 규모가 있으라는 법은 없을 것이고, 지금 1천 5백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천, 3천 규모가 커졌을 때는 추계서를 5,000만원 정도 하지 말고 1억으로 올리자, 의안을 발의할 때 5,000만원으로 한정지으니까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조례를 얼마든지 개정 가능한 사항이니까 규모가 커졌을 때는 5,000만원, 1억 5천도 수정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다른 조례 개정안이나 발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처음 통과되고 나면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계서 제출이나 작성이라든지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부근
어쨌든 실장님이 운영의 묘니까 운영의 어려움과 현안이 집행과정에서 유동성의 부분을 너무 두다보면 사업들의 운영과정이 소홀할 수도 있고 너무 기간을 길게 잡으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추진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상위법의 전체적인 운영과정에 타구나 우리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영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과 또 박명권 위원님의 말씀에 기간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정리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안은 상위법에 의한 하위법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라 하면 구에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확고부동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공무원이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법상과 의회와 집행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을 명시하지 말고 기간을 연장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부서조항인 ‘다만’이라고 붙여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승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금액을 올릴 것은 올리고 낮출 것은 낮추고 5년 후에, 5년이라고 하면 강산이 반이 변합니다. 그때까지 여기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건변화, 상황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방향도 잡고 좋은 계획도 세우고 조례도 개정도 한번 해 보고 조례도 어떤 부분별로 우리가 개정하고 신설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갖지 말고 우리 의회라는 것은 물론 견제이지만 집행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의회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신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김영자 위원님이나 제 뜻이나, 박명권 위원님은 이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고민하자는 그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최일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이게 조례 종목으로 비용추계 기간을 해당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만약에 길어진다고 가정할 때는 연장해서 추계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5년을 기점으로 하되 그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조례 문건대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5년에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길어진 연도만큼 비용추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의안 발의를 할 때 ‘이것은 한 8년 가겠습니다.’ 8년간의 추계를 제출해서 의안 발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기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재정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상 1년, 2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추계 계획서 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물론 앞으로 10년도 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보편타당성이 있고 관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3년에서 한 5년으로 본다, 실장님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미리 7년으로 해놓는다, 우리 중장기 계획적으로 큰 국책사업 말고는 7년 10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 후에 만약에 2억이나 3억 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된다면 어떻게 또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1억 5천이라고 하는 범위 자체는 단기성으로 일회성 예산일 경우에 1억 5천에 대해서 추계서를 넣으면 됩니다. 단지 해마다 연평균 5,000만원 이상 투입되는 그런 의안일 경우에는 몇 년간 할 것인지를 추계서를 내어라, 요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나중에 결과서 낼 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1, 2조 범위, 4조에 보면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산정기준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조에 목적과 2조에 정의, 3조에 범위와 4조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내용 중에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비용추계는 산정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얼마만큼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추계서에 기록하면 되고, 그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의 산정기준은 거기에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을 때 전체 급식아동이 얼마이며, 그 점심에 들어가는 평균 단가가 3,000원이면 이렇게 해서 1년에 얼마 하는 그것은 당연히 금액을 산정할 때 들어가는 것인데 조례상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최일근 위원
명시가 아니고 방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안 설명이거든요. 설명을 제가 봐야만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비용에 있어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야만 경비 산출이 되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조례 제정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 설명이 가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다섯 가지 정도의 여기에 열거된 이런 사항만 가지고도 추계 작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실시하는데 행안부에 산정된 기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금액을 제출하되 그 금액 조달을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연간 국비 시비를 몇% 받고 구비를 투입하겠다는 이런 세부적인 것은 추계서에 다 나오니까 굳이 조례 조문 상에는 그런 게 없어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는 기간을 연장할 때는 ‘단’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해 주시라는 뜻인 것 같은데 심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보다 더 명확성, 책임성과 명문화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 작성해 주시고 효율성 있게 해 주시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각 구의 진행사항을 참고로 최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반갑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옥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하고자 할 때는 조례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향후 대규모 점포 등 입점을 예상하여 지난 2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시행하여 왔으나 그 이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당초 500미터에게 1킬로미터로 확대 지정하고, 동 조례 부칙 제2조의 일부 조항 유효기한이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연장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근거로는 대규모 점포 등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보호 지원 등은 2년간 연장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규정이 법률 제10,813호에 의거 2011년 6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를 만드시는데 현재 강서구에 전통시장이 지금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등록시장은 대규모 점포를 기준으로 하는데 매장 면적이 3천헤배 정도, 한 1,000평 정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시장은 분류상 그것보다 적은 것을 인정시장이라고 하는데 인정시장은 점포 매장 면적이 1000헤배정도, 30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내 공설시장 두 군데 있는데 그 면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등록이나 인정을 할 수 없는 시장에 놓여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통시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명지시장 한 군데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500미터에서 1킬로를 해서 마켓이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강서구하고 느끼는 지역의 문제점으로 봐서 그런 것이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까? 제안을 해서 강서구에 무엇인가를 유치를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당연히 강서구에 대형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와야 하지만 우리 청에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명지시장에서 1킬로 떨어진 구역은 만약에 온다고 하면 유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명지시장이 역할을 재래시장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라든지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을 규제를 해서 대형마트라든지 타구에 있던 부분이 여기에 와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굳이 1킬로라는 반경을 정해서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명지 한 군데 밖에 없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재래시장도 많이 없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존 시내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사람이 쏠리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측면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구에 맞게끔 1킬로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0미터 해도 우리구 조례로는 500미터 해도 관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상위법에는 1킬로 이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고 상위법대로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똑같이 500미터에서 1킬로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저희들도 따라가야 하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명지시장도 전통시장이 몇 군데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되지만 만약 명지시장 가까이에 큰 마트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명지시장도 어느 정도 많은 손해를 안보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그럴 경우를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상위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전통시장 및 상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제15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기준’ 또 14조는 ‘임시시장의 개설’ 임시시장을 어떻게 봅니까?
아까 전통시장에만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상위법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통시장 및 상업육성에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4조 15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농어민 직영 개장 설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저 덕두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덕두시장은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권 위원
임시시장의 개설도 장소라든지 임시시장 개설요건 면적을 아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1천헤배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치근거를 여기도,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300평 이상이라도 면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점포 면적을 따집니다.
박명권 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급하게 온다고 전통상가 및 특별법을 안가지고 왔는데 나도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읽어 봤는데 읽어 본 결과 그런 경우라도 임시시장이라든지 아까 특별법에도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지원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상위법에서 500미터에 대해서 1킬로로 상위법에는 되어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이 지역에는 1킬로로 지역에 맞게 한다면 이런 부분도 강서구는 혜택을 보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가 일제시대 때부터 있어 왔는데 무허가 시장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무허가가 아니고 무등록시장, 등록이 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시장이죠.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1천헤배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등록을 시키죠.
박명권 위원
나중에 전통시장 및 상가특별 육성법 있죠. 특별법 하나 줘봐 보이소. 14조하고 15조 줘봐 보이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등록이 되었는데 법에 나와 있는 얘기는 등록된 시장을 얘기합니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정에 미달되어서 등록이 안 되는 시장은 거기서 아예 포함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충분하게 임시시장 개설도,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임시시장도 1,000헤배 미만은 임의대로 5일장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제한을 받는 것이죠.
명지오션시티에서도 임시시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면적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하는 것이고,
박명권 위원
점포수가 50개 이상 또는 전통시장이 면적이라든지 1,000헤배 이상 있는데 임시시장은 제가 보니까 여기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닙니다. 임시시장도 면적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등록을 시켜 줍니다. 조금 소규모로 예를 들어 10명씩 20명씩 해서 1천헤배 같으면 한 100평이나 150평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5일장을 하는 것은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율 자영업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아까 15조에 농어민 직영매장 및 설치 지원이라든지 그 안에 사용하고 있는 덕두는 할 수 있는 근거가 특별법에는 있다고 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래도 규모가 일정 이상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규모가 얼마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30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박명권 위원
현재 대저시장하고 면적이 얼마 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습니까?
아예 이 특별법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점포 면적은 나오겠죠. 매장 면적이 사덕시장은 464평방미터입니다. 덕두시장은 413평방미터, 매장면적입니다. 그러니까 1,000헤배 이상이니까 한 절반 밖에 안 됩니다. 매장면적이 1,000헤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매장면적이 대저1동이 464이고 대저2동이 413입니다.
박명권 위원
더 키워야 되네요.
물론 과장님께서 위에 석면이고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킬로수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본문에 15조에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부칙에 여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랄까 일제시대부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단지 명지시장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저 두 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두 군데 사덕과 덕두시장 아케이트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레트를 교체하려니까 두 군데 5억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5억 5천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을 우리 구비로 일시에 다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미등록시장이라도 스레트로 되어 있으니까 장옥 정도는 교체해야 안 되겠나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 한 500만원하고 시 자체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덕두시장이나 사덕시장 같은 곳이 시에서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 특별히 이야기해서, ‘여하튼 무등록시장도 지원해 주라.’ 법상 규정은 없지만 시에서 예산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2-3천만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기 5천만원 확보했고 시비가 2-3천만원 내려오면 한 7-8천만원 확보했습니다.
7-8천만원 가지고 두 군데 다 고치려면 5억 5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덕두시장의 경우는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개보수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두시장에 1차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사덕시장도 하는데 사덕시장은 장옥이 4개이기 때문에 4개 다를 예산만 확보하면 다 할 수 있지만 사덕시장의 경우는 GB도 안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난 뒤에 그 이후 건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기에 연차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상업 조례하고 좀 동떨어지는데 이왕 보전을 하고 지원할 근거가 있으면 시에서 국시비라든지, 아까 전에 면적이 초과되지만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시급한 것이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우리 구청사 주변이 저런 석면으로 인해서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청장님도 주변 환경 요인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고 동에도 환경요인에서 발굴을 많이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주례회의 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측면이 나름대로 전통시장을 복원을 하셔가지고 기준 면적이 줄더라도 이런 부분이 선행된 후에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하고, 대저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장옥이 2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면 무리입니다. 4개 되어 있는데 3개만 하시고 2개는 설치하시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어차피 돈이 5억 5천 있으면 2개 다 동시에 하면 좋습니다.
5억 5천만원을 다 확보하기 어려워서 한 1억 정도는 노력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비가 2개 다 하려면 한 4억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저1동의 경우 장옥 4개중에 2개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살아 있습니다. 2개는 솔직히 불법입니다.
만약 개보수하게 되는 것 같으면 4개다 철거해 버리면 실제 2동 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절반 정도 짓고 절반은 건축과에 협의를 했더니 가옥대장상 살아있는 2동은 가능하지만 불법 2동은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절반 정도 하고 절반은 다음에 하는 것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하입시다.
내년에는 대저2동하고 2013년도는 대저1동하고 저희들 예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5억 5천만원 예산 다 확보해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불법 2동도 같이 건축할 수 있다는 건축협의만 해 주면 다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5억 5천만원 확보하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말씀을 너무 오래 하시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질문은 아까 전에 특별법을 보고 질문을 하기로 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과장님 무등록된 재래시장도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박명권위원님의 말씀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 거수)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부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래시장 두 곳을 너무 오래 두고 있었습니다.
구민들이 시장을 갈려고 해도 우리 지역시장에서 해야 하는데 4킬로까지 구포에 나가서 시장 다녀오는 경향인데 구포시장은 전국시장에 걸맞게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놓은 것을 대한민국이 놀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산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동안 강서가 전통시장인 대저1동, 대저2동 두 곳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온 바람에 재래시장 효과가 안 나오고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활성화되고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 왔더라면 우리 주민이 그렇게 떠나지도 않았을 텐데 인구가 유입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늦게나마 시장 활성화를 만들어서 주부들이 거리를 짧게 만들어서 생활의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우리 지역은 농사를 지어서 전부 새벽시장이나 구포시장까지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늦게나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래시장이 등록 안 되었다고 하지만 대저1동하고 대저2동은 50-60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되어서도 등록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원할 사업도 상당히 늦어졌고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문화시설인 재래시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크게 신경 쓰셔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에 시장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획을 확실히 해서 영구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기획을 잘못하시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역민들과 상의도 하시고 지역민의 불편함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 장옥을 운영하고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가져서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산이 만약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설계도나 조감도가 나오는 것 같으면 상인들하고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5억 5천만원 확보하기 어려운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의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간사 김부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지금 심의하는 안은 상위법에 의한 하위 일부 개정이지 않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현행 500미터에서 500미터 늘어난 1킬로 범주로 한다는 이 법령이 상위법이 하위법에 대한 강제조항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상위법에서 1킬로를 정했으니 하위법도 그렇게 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외 규정을 두어서 조례에서 다른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강제조항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김해는 700미터이고 강서는 몇 미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최일근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모든 근거를 둔 하위법 개정이지, 상위법에 정해진 것을 하위법에서 무시하고 마음대로 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이면 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참고로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까?
그 취지 목적 말씀이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면서 기피해야 할 사업이 있고 유치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 전체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농어촌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예를 들면 이제 갓난아기 낳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보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강서구가 대형마트가 아닌 소규모 영세점에 가면 물가가 비쌉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상당히 물가나 신선도나 가격면이나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강서구민이 사상으로 남포동으로 하단으로 나갑니다. 저도 가덕에 살고 있지만 저희 집사람이 하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물건을 사기 위해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조그만 물건을 사기 위해 엄청나게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박위원님 말씀에 이것은 기피사업이 아니고 유치되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우려하는 과정에서 뭐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상위법에서 강제조항으로써 하위법 개정을 논했다는 것은 이것은 논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취지 목적은 500미터에서 1킬로로 확대한다는 것은 기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
아까 전통시장 및 상업육성 특별법에 제14조 임시시장 개설은 1천제곱미터를 논했습니다.
덕두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았을 때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단체에 개설 관리하고 있는 시장, 빈 점포나 여유공간을 농어민이 생산하는 생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 문구가 ‘소매할 수 있는 매장’들이 여기 인프라들이 우리 주민들이 수산물이라든지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공간을 싱싱한 물건을 그대로 팔 수 있는 농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제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 공산품이 아니고 농민들이 생산해 낸,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농산물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
박명권 위원
얘기하는데 설치 지원 근거가 나와 있는데 임시시장 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다고 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 부분에서는 저도 크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직거래 장터는 우리 구에서도 권장을 하고 옛날에 녹산 다리 옆에 펌프장 옆에도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구에서 법을 떠나서 지원을 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죠.
박명권 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그런 것이 매치가 된다면 전통시장이 안 되고 무등록시장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매칭을 아까 전에 농어민 직영매장이라든지 같이 어울려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면 안 됩니까?
면적도 충분하고 지금 매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직거래장을 하려면 그 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통시장 내에서 자기들이 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협조해 줄 수 있습니다.
5일장이면 여타 4일은 쉬고 있는데 그 사이 4일 동안 직거래를 한다면 시설을 갖추어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 부서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어업물을 같이,
박명권 위원
농산과 부서가 아니고 이 특별법은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 제15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농산물 직거래장을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아닙니까?
박명권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장을 공설시장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설시장의 개념을 아까 전에 전통시장, 임시시장, 공설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설시장으로 한다.’ 제15조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기준에 지방자치단체 공설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근거가 면적이 없으면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조례로써 운영이라든지 공설시장에 맞게끔 그런 면적도 안 나와 있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전통시장 상가 및 육성 특별법에 안 나와 있습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도 근거해서 상위법에 500미터를 1킬로로 만들었고 그 특별법에 상위법으로 되어 있으면 이 특별법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설시장도 근거가 있다고 면적도 없는 부분에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할 경우에도 일정 면적 이상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요건을 갖추어야지 등록요건을 안 갖춘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안됩니다.
우리 구비로써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5일장에 대해서 상설시장에 대해서 내년에도 구비 가 1억 부족분 넣어야 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등록이나 인정이 안 된 시장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국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을 논의 검토하셔가지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가 500미터에서 1킬로 이내로 확대된 개정 내용인데 박명권위원님이나 김부근위원님이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명지시장 한 곳밖에 없죠. 그곳이라도 피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반갑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옥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클린녹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사항 반영으로 공중화장실의 교육 시기를 매년 1년 이상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사항이며, 2011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주기를 매년 1회 이상에서 3년에 1회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 보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지금 화장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오늘 조례 개정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교육은 필요 이상은 줄여 주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은 적기적소에 잘 써야 하는데 지금 현행에 보는 것 같으면 공중화장실 시행령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 결과는 이것을 완화해서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시행규칙을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1년에 교육하므로 해서 관리에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화장실 관리니까 특별하게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연중계획해서 1년에 1회 이상 관리인을 교육시킨다는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저희들 관내에 36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인 6명을 두고 그중에 3명은 장애인 관리인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6명이 1개동에 1명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천가에 외양포에도 있고 성북에도 있는데 이분이 관리를 하는데 성북에서 외양포까지 가야 합니까?
가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통수단도 없고 그럼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잘 안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저희들 실무에서 관리운영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한다고 오라고 하고 또 뭐하는데 오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완화된 것이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연 1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 왔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필요한 교육은 담당자가 현장을 돌면서 6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계속 순찰을 합니다.
외양포하고 거의 매일 들어가서 보는데 그러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인을 오시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잘 해 주십사 교육하는 것이고 특별히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위탁 관리합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6명 채용해서 합니다. 그 6명중에서 3명을 장애인단체에서 채용했습니다. 추천받아 채용했고 내년도에는 장애인 단체에 전체를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원하고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정문하고 후문에 차량통제도 하고 있듯이 자기네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화장실 관리 정도는 힘든 일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문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장애인이 거기에 관리함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장애인 3명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화장실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계속 거기에 상주할 수 없으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잘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도 청장님이 외양포에 갔다 오시고 지적당했는데 지적을 당하고 바로 현장에 갔거든요. 가니까 깨끗하단 말이죠.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갔을 때 또 상주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금방 치워줄 수 있는데 한사람이 하다 보니 약간의 공백이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추접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우려해서 두 가지 요점이 뭐냐 하면 1년에 1회 이상 교육 실시하는 것을 3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주 요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제가 질의했는데 과장님의 말씀에 우려되는 분야 두 가지가 첫째 교육을 환경부나 가서 경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담당계장 되는 분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간단명료하게 교육이라고 별 것이 되겠습니까? 청소 이렇게 안돼서 좀 잘 하라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3년마다 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모니터를 지금 공무원이 보고 있어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보호차원, 생산적 차원, 일자리 창출,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써 주차장 관리도 장애인에게 주는데 장애인한테 배려할 분야가 있고, 노인한테 배려할 분야가 있고 일반한테 배려할 분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명중에 50% 3명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을 불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관리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청소하는 것은 강서구 전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역할분담해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50%가 되어 있는 처음에 할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른 의미에서 부서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못하면 그 배려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도 1, 2, 3, 4등급이 있습니다. 청소할 수 있는 등급에 준해서 모집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덕에 외양포도 있고 원거리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일부분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배려를 하는 것도 위험한 일부분의 배려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일반인은 건장하면 건장한대로 자기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다른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한테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배려를 하고 이런 기동성에 대해서 배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1년마다 관리인 지명을 합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꼭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제 말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장애인이 지속을 하든 아니면 다른 분야로 효율적으로 하시든지 제 말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의 뜻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장애인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리라든지 기타 청결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교육 시행규칙 제6조 한국화장실협회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관리인 교육을 받고, 앞으로 소방법에도 관리인이 가 가지고 어느 면적이 된다면 교육을 받습니다. 소방관리협회가 있어요.
이것도 한국화장실협회가 있습니다. 문구를 쭉 보시면 공중화장실법에 한국화장실협회 거기서 관리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이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고속도로 상에 화장실이 우리 대한민국만큼 화장실이 청결한 곳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화장실 문화가 그 구에 얼굴을 알린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수라든지 안에 비치한 휴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물을 과연 그분들이 충분하게 교육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의아스럽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수탁관리자를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시켜 가지고, 화장실이 우리구의 얼굴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개입찰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조례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적발 건수가 청장님 저번에 갔을 때 이야기했는데 공중화장실에 법 제14조에 보니까 낙서가 있습니다. 기물파손, 영리목적에 광고물, 이런 형태로 적발을 해 가지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낙서라든지 광고물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영리목적의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애인한테 귀책을 주어서는 과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찰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과태료가 있다,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관리비를 아끼는 측면이 아니고 강서구에 얼굴을 타구에서 오면 알리는 부분이니까 좀 신중히 고려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고맙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간사 김부근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천가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시면 어디로 제일 먼저 가느냐 하면 공중화장실을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청결이 제1순위이니까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남겨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어느 단체에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저는 한 가지 과장님한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물론 동에다 위임을 시키면 좋겠지만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신경 써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이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차비도 많이 주지 못하고 예산도 많이 집행하지 않는 그런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그쪽 지역에서 좋은 분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입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없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천가 같은 경우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발굴해서 청소를 맡기면 아주 깔끔하게 더 잘하지 않겠느냐, 우리 마을에 오는 손님에게 좀 더 청결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애향심이랄까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잘되지 않겠느냐 싶고, 구에서 총괄은 하시되 동에다 사람 발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에 가까운 마을에다 주면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잘되지 않겠나, 또 자주 그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시면서 손님들이 다녀가시고 나면 청결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시면 사실은 자주 안 가진다 아닙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좀 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제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하겠다는 취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인은 직접 뽑아서 하는데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각 동에 마을에 장애인협회 등록된 장애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까운 화장실을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인원을 뽑아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 어려우니까 장애인단체에 주면 예를 들어서 외양포에도 장애인단체에 등록된 분들이 있을 것이고 대항에도 있을 것이고, 맥도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그러면 여기 맥도화장실은 네가 이렇게 관리를 해라.’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고 경비도 절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부근
어쨌든 구에 운영의 전반을 한번쯤 이런 조례안이 정리가 되고 이럴 때 과장님하고 토론을 하고 나면 상당히 일의 역할이라든지 진도가 좋아진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운영의 묘를 잘 챙겨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옥영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아까 장애인에 대한 기피현상은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니까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과장님께 말씀 들으니까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라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아마 교육의 완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을 3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을 하겠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시행령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청소가 잘 안 되었다, 고쳐야 되겠다, 낙서가 있다 등등의 관리는 충분하게 하고 있지 않겠느냐, 공중화장실 냄새가 나면 즉각 민원인이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덕이나 녹산에 간혹 가면 청소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못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에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현재 청결에는 문제가 없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옥영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1분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조례 취지가 제 판단은 지금 현재의 화장실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파리, 모기 때문에 4월에서 5월에 주3회, 10월에서 3회는 주1회 소독, 영 제7조에 따라서 옛날 개정안에는 그냥 위생적으로 맥락에서 유지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지금 이 조례는 그 맥을 기록표라든지 기준을 2회, 4월 기준에 주3회 한다, 또 10월에서 3회는 주1회 이상 소독한다고 상위법에 바뀐 것을 명분화하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화장실교육도 교육을 그냥 시킨 것이 아니고 화장실협회에서, 아까 소방서에 있다시피 관리인 지정을 누가 관리를 하라, 그러면 교육도 소방서협회가 하듯이 한국화장실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명분화 하고 앞으로 법 제도 하에 만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라든지, 보수, 단체에서 누구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맥락을,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조례 취지는 그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구의 얼굴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여 외지인이나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10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1명)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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