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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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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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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0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3.회기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3.회기 결정의 건
15시 02분 개의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7일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당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 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영자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자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항상 애쓰시는 정옥영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박명권위원님께서 정옥영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박명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옥영위원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옥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옥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 정옥영 사회교대)
위원장 정옥영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역점을 두고 금번 제16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안건
2.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김부근 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병주 위원님께서 김부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김부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김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부근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부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안건
3.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안건들을 심사해야 하고,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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