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권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절차, 위원회 운영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써 제정안 내용 중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안 제10조를 “구청장은 강서구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칙 제정으로 가능하고, 조례 폐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조례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사항 일부 변경 주거용 건축물중 무허가 건물 대부료 요율 기준 변경 공유재산 대부료 감액 조정 비율 일원화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등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내용의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전자고지와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무행정에 민감한 주민들에게 본 제도의 취지 등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의무,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생산․유통․판매 지원 등에 관한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 하며, 제정안 내용 중 녹색제품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정안 제13조 시행규칙을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명을「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배출자의 처리 협조, 자원화 시설 등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며,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 정착을 위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과 허가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구체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감면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