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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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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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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07월 0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1일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참여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예산편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법령준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주민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구청장으로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참여 가능한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의안제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 거수)
예,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했을 경우 산발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조율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본위원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 시안 1안 2안 3안중에서 저희들은 1안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각 구도 그렇고 전국 광역시도에서도 그렇고 쟁점사항이 위원회입니다.
의견수렴을 저희들은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라든지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2안 3안쪽에 있는 위원회 사항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안을 두었는데 위원회를 두게 되면 그에 대한 위원회 운영 구성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세칙 구성이 복잡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주민참여 예산제 자체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전국 중앙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되 반드시 2항부터 3항까지는 의무적으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은 아직 우리 쪽에서 볼 때 조금 더 깊이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해서 두는 조항은 ‘둘 수 있다’라는 1안을 선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위원 거수)
예,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재정부에서 좀 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하고 예산을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이 임의규정에서 지난 2011년도 3월10일로 제가 볼 때 의무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1안 2안 3안으로 권고, 권고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고입니다. 조례에서 무엇을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예산에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 보자는 목적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시 군 구에는 이미 시행한 전자의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전자에 시행한 반면에 이 법이 의무규정으로 바뀌므로 해서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강서구는 아예 위원회 구성 운영 세부규정이 없어 과연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길이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구는 타구에는 도입 초기부터 2안을 선택해서 조례를 제정 준비중에 있거나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민예산 참여제도 자체가 투명성, 공정성, 주민의 의사를 많이 참여시킴으로 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짜보자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대신 저희들이 1안을 선택해서 오늘 제출한 이유는 아예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언론에서는 보지만 저희들의 현재 판단은 위원회를 굳이 두지 않고도 각 동을 돌면서 각 단체나 의견 수렴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 올해 총 예산규모가 어떻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예산 자체를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거기에 주민들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길 말고도 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택해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굳이 위원회를 두게 되면 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예산을 사전 편성 과정에 의사를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 하고 저희들은 현재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수렴해 보자는 것입니다.
도입 초기라서 다른 방법으로 가보자는 저희들 집행부의 현재 생각입니다.
전혀 주민의 의견이 언론보도와 같이 감안되지 않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법령적 이해는 다 되었고 초장에 실시하려니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가면서 주민 참여 폭을 넓히고 세부적으로 정립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박명권위원입니다.
석대식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배너에 주민의 예산에 보니까 ‘권고안에 바란다’ 라든지 ‘예산편성에 바란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실 예로 지역 주민이 580여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에 사례라든지 ‘예산에 바란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입된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박명권위원님, 제가 7월 1일부로 이 자리 발령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럼 뒤에 계장님 계셨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산담당 배만수입니다.
배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범위가 적습니다. 적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대상 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한 결과 큰 부분인 도로포장이나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의견을 들어서 접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실 예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에 어떻게 했다는 그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어떤 특정한 분야에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강동동 4800번지의 도로를 닦아 달라는 것이 뜻이 아니고 도로부분 확장해 달라는 전체적인 확장부분과, 사회복지 부분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바란다’ ‘우리 마을에 가로등이 불 밝기가 어두워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어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라든지 각 마을에 개발위원장님들한테 청장님이 동순시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하는 부분도 있고 직접 주민이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배너에도 달아서 가로등이라든지 가깝고 밀접한 환경에서 주민참여 예산 바란다. 저도 알고 있는데 소상하게 이 부분 조사를 안하셨다는데 특히 석대식 실장님이 7월 1일부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오셨으면 하고 바랬는데 그냥 오셨다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가지고 제1안 2안 3안을 했는데 1안부터 2안 3안까지 쭉 보니까 실질 주민참여 예산을 중앙에서 권고로서 기본을 이렇게 9월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그런 기본안이 안 나왔나, 제1안은 기본안이고 2안을 조금 파고 들어가는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제3안을 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할 수 있는 3안 정도의 좋은 기본안을 내놓았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왕 위원회라든지 막 동에 내려가셔 가지고 청장님이 여러 가지 건의안도 받고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듣지만 공청회라든지 주민참여에서 큰 기본 틀에서 돈이 몇 십 억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공청회도 필요하고 왜 이 틀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정부의 기본 방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기까지 있었느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석실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게 된 기본 틀은 재경부에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투명성 이것이 일부 소수 계층에서 편성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예산을 낭비적으로 많이 쓴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 낭비적인 것을 최소화 시켜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집행부입장에서 상위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9월 9일부터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시점상 9월 9일 되면 그때 편성작업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올해 2011년도는 굉장히 촉박합니다.
대개 부산시 본청부터 시작해서 각 구에는 가닥을 2013년부터, 올해는 준비단계이고,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대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안을 할 것인지 2안을 할 것인지 3안을 할 것인지는 각 시도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지로 인천광역시나, 전북, 가까이 있는 경남도는 애초부터 1안을 선택했습니다.
경남은 1안을 선택해서 이미 법 시행 3월달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9월달에 시행하라 하기 이전에 작년 2010년도부터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드러난 인천이나 전북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1안을 해 보자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만들고 분과위원회를 만들려는 자체가 기존 의회와 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심사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기능이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을 심사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각동에 위원님들이 가 계시는 동에도 보면 편성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각 동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의견 개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버리면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1안, 2안, 3안을 만들면 물론 이 시점에서 만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시점에서 다른 광역시에서 선택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보고 받아보니까 내년부터 도입될 때 처음부터 광활하게 펼쳐서 시행해서 앞뒤가 안 맞아 삐거덕거리는 것 보다는 처음에는 단출하게 원안에서 출발해서 하다가 조금씩 보완해 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2012년 동 프로그램을 동에서 동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부 방침이 동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끔 정부 방침도 중앙정부가 아닌 하나의 진짜 자치,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방침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이 바라는 길부터 가로등까지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것이 맞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제도 구조개편이 일어나면 동은 공무원들은 철수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행정을 권장해서 하는 과정을 대비해서 하는 일환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간사 박명권
저도 그렇게 보고 물론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문할 수 있는 것, 또 예산을 구 의원들은 심의를 해서 현재 주민들이 하나의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의까지는 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몫이었고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 의결권은 구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이 심의 의결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맞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런 위원회에서 둘 수도 있고 나름대로 동의 전문가에서 세세하게 분과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앞으로 2014년 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정착화 되어서 동에서 혼란이 안 일어나게끔 프로그램을 짜셔야 하지 않나 봅니다.
기본에 명시만 할 것이 아니라 알찬 주민참여 예산제에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최종 예산을 조정을 하셔야 하는데 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박명권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차피 지방행정구조 개편이 계속 진행중에 있고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자체가 가고 있는 과정에 이미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도 올해 발의를 하고 9월 9일부터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국은 박명권위원님 말씀대로 정착이 되고 시간이 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해보니까 그것보다 위원회를 두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시간과 인적 예산적 범위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해 보니까 다른 조항으로 더 나은 쪽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 있으면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같이 해서 보다 좋은 쪽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하고 현재 이번에 제출된 1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잘해 보자는 생각은 있지만 도입 초기에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지지부진하기보다 처음에는 원론적으로 출발하면서 좀 더 보완적으로 가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처음에 여러 가지 만들어 놓았다가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삐거덕거리는 것 보다는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좀 더 살을 붙여가는 것이 운영에 효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어차피 할거면 제대로 갖춰 놓고 하자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만들어놓고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박명권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1안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기 위한 2, 3안이 좋다고 동의를 합니다.
내놓으신 1안을 보면 정확한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의 목적으로 둔다, 그것이 오늘 조례안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7조에 보면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누가 내느냐, 지역주민이 냅니다.
이 법을 해석을 해보면 임의규정이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법률 용어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 라는 가정이 붙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의견을 수렴한 최고 결정권자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1안은 오늘 심의를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이 주민의 의견을 확실하게 듣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의하는 과정인데 결론적으로 7조의 안을 보는 것 같으면 확실히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의 뜻에 따라 주민공청회든 설명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안은 전체를 분석하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명문화한 것은 없다 그럼 1안을 선택했다면 원안 결과대로 집행부하고 일방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해버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설명회나 공청회를 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의견이 제출될 것이냐, 다만 내 지역에 대해서 도로포장해 주시오. 내 지역에 대해서 해 주시오 그런 것입니다. 예산참여라는 것은 그런 “해 다오”라는 것보다도 전체 강서구 한 해 본예산이 예산의 목적대로 가느냐, 또 일부분은 예산의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주민의 참여지, 주민의 참여가 가락에 농로포장, 대저에 가서 GB의 해제가 예산참여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올해 2011년도 본예산이 1,400억 됩니다. 이 예산의 목적이 법적 근거 여러 가지 개별법에 따라서 이 예산이 목적대로 운용과 지출이 될 수 있느냐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해본들 듣고만 있을 뿐 또 만약 지역주민이 한다면 요구 이런 부분에 불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명권위원님이 제시한 전문성이 있고 좀 더 예산을 충분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협의회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짚고 싶습니다.
저는 박명권위원님의 3안이 아닌 2안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1안은 주민의 본연의 법이 행안부에서의 권고가 아닌 행안부에서 의무 좀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 법을 시행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방금 박명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최일근위원님 하신 고견은 정말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출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1안으로 우선 출발하자,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출발할 때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 안 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보다는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두고 위원회를 두고 세부 분과위원회들 두는 과정을 다 만들어 놓고 내년 2013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 기존의 방식하고 얼마만큼 주민들 각 대표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를 영입해서 예산이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분야입니다.
돈을 어떻게 편성하고 쓸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제가 제출하는 입장에서 최일근위원님이나 박명권위원님의 제대로 갖추고 하자라는 말씀을 전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9월 9일날 시행하는 시점에 과연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최초로 출발할 때는 다소 미흡하지만 이렇게 출발해 놓고 내년에 실제 시행하기 전에 타구에 일어나는 부분을 해서 굳이 필요하면 내년에 이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안해서 해 보자는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1안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충분하게 기획실장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다른 문제 같으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박명권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강서구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없다고 하거든요. 1안을 보면 어떠한 법이 의무조항으로서 본연의 목적이 미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미 다른 구에는 많은 구들이 이 법안에 대 찬성을 하고 이미 시행을 한 분야가 있는 반면에 시행 마감을 다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것은 참 잘되었다 우리는 다른 구는 이미 시행했고 할려고 모든 입법예고 마무리 했는데 강서구는 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우리가 다른 구보다 앞서 나가서 그것을 잘못되면 보완해야 하고 잘 되었으면 더 계승 발전해야 하는데 다른 구보다 왜 더 떨어지게 나가야 하는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타구에는 시행한 곳이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동래구하고 해운대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실장님이 검토를 못 하셨네요?
최일근 위원
제가 해운대구의회에 아는 분은 없습니다만 지인을 통해서 그분들 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2007년도에 그런 유사한 개정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견 검토를 해 보면 의원들과의 어떠한 권한이 중복됨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산을 입안하고 사정하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줌으로 해서 의원들의 할 일이 적다기 보다 의원들이 정확하게 더 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의견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원이 알아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의견이 종합적으로 무엇인지 발췌를 하면서 예산심사나 기타 등등의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해서 보다 나은 예산이 되고 보다 나은 예산이 지역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단점을 내놓은 구의원과의 권한, 결론적으로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권한의 승인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의견은 제시하고 주민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지 않으면 의원이 그것을 삭감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옳다고 하면 승인해 주어야죠. 그렇다면 이 협의회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가 아닌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 토론해 보는 것이지 거기서 승인하고 삭감하고 하는 기구는 아니다, 저는 2안 3을 하더라도 구의원과의 위원회나 협의회 관계가 충돌될 우려는 없다, 그래서 반복된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1안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최소한 2안 정도는 안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김병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제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명성 확보, 낭비적인 예산절감 차원이고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주민이 그 중간에 서서 투명성이라든지 예산낭비적인 요인을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인데 지금 예산 관련 배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요구사항이 도로 확장해 달라, 포장해 달라, 요구사항입니다.
최일근위원님이나 박명권위원님 중복된 사항입니다.
전 동료위원님 다 같은 사항입니다.
설명회라든지 1안대로라면 공청회를 열었을 때 대부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변단체 회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우리 지역 인적 인프라 쪽에 볼 때 결국 관변단체 출입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역을 이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다거나 전문성이 있다거나, 대부분 관변단체 회원들이 보면 우리 동네 요구사항이지 예산에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예산을 검토해서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제에 운영조례안 자체가 정말 주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정부의 방침이 공무원들 철수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이 예산제가 뿌리를 내려야 다음에 정부에서 예고하고 있는 정말로 풀뿌리 지방자치 그때는 구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기초단계라고 봅니다.
이것이 뿌리 내리고 나면 구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민이 참여해서 지방자치를 꾸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의 첫 단추를 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주민이 작지만 참여하는 뿌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1안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민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퀴가 잘못 굴러가면 펑크를 때워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맨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회 문제입니다.
위원회를 둔다, 둘 수 있다 그 과정인데 저희들은 둘 수 있다 에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둘 수 있다 라는 것은 안둘 수도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 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강제규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둘 수 있다 라고 가정하고 출발하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방금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지역에 예산을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과정에 과연 어느 만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며 현재 형태로 봐서 각 동의 대표자를 모아 놓으면 우리 동에 뭐 해 달라 요구사항 위주로 가지 않느냐, 과연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집행부의 예산은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쳤으니까 어느 쪽에 예산을 빼서 이리 돌리자 할 수 있는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둔다, 둘 수 있다 라는 쟁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구 같은 곳은 출발해 보자라는 집행부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구합니다. 안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인근 경남에서도 1안을 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구는 기장하고 우리구는 도시형태라든지 아직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고 외부적인 요인이 틀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제가 오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9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고 미흡하면 다음에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1안을 가지고 출발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2안 정도로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는 1안은 일반 주민의 진출을 전혀 봉쇄를 한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전혀 봉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설명회 의견 개진하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과정에서 직접 들어와서 해야 할 부분을 진출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안 정도도 전문성 부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깊이 새겨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끝까지 들으면서 지역에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원님들이 서두에 최일근위원님 박명권위원님 김병주위원님 정옥영위원님 전 위원님들이 모두 참여제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는 것으로 빨리 촉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이것을 함으로써 시행착오도 일으키고 변화도 주어져야 하는데 너무 안정성으로 가다 보니까 국제신문 7월4일자에 대두되면서 강서구가 마치 언론에 준비과정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동참하는 역할에 떨어져 있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실장님의 역할이 하루속히 추진과정이 좀 더 빨라져야 되겠다, 남다르게 지연되고 늦게 출발해서 하나하나 너무 안정성으로 가다 보니까 속된 말로 늦어지다 보니까 마치 언론에서는 추진하는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검토해서 조례안 14일 발표하기 이전까지라도 더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기에 대해서 제반언론이나 타구에 돌아가는 현안들을 빨리 분석해서 회기 기간 동안이라도 좀 더 삽입할 수 있는 계기가 하나하나 더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저희들이 1안 2안 3안중에서 1안을 해서 조례를 상정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은 상당히 조항이 불어납니다.
위원회 구성 임원 자격부터 쫙 새로 구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일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조례안 심의를 최종적으로 하는데,
김병주 위원
내일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시간을 따지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을 때 2안을 미리 준비해 놓고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내일 보고서 채택인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안 2안 3안중에서 2안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이다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내일 보고서 채택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1안을 선택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2안은 전혀 별개입니다. 새로 다시 만들어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안을 올린 이상 이대로 안 받아 들이면 다시 만들어서 올리는 절차상 그렇게 됩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김병주위원님도 의견 하셨지만 조금 답답합니다.
임의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고 원칙으로는 이 안이 1안 아니면 2안정도로 대체 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1안이 좋으니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의회를 대하는 부분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승인을 안했으면 결론적으로 조례 발의는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9월에 시행해야 하고 그러면 임시회 소집해서 다시 수정 보완해서 의회 개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 채택을 내일하는데 위원들 다 생각이 이 안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찬반을 지금 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번 마지막 본회의까지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방법이 법 절차상 없다면 1건이 되던, 2건이 되던 발의를 하면 그것을 의장님께서 임시회 소집요구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9월달 안에 할 수 있다고 저는 김병주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게 거의가 중복질문이고 중복답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비하다 이런 뜻이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어두어서 폭을 넓혀야지 우리는 폭이 좁다는 의견 차이도 있고 하니까 똑같은 물음이고 똑같은 답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실장님 그럼 한 말씀 더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조례를 제출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1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간이 당장 올해 예산부터 접근하기가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시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9월 9일 이후 시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벌써 10월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올해 새로 조례 제정하는 지자체는 내년 2012년부터 시행되는, 어떤 지자체는 2013년부터 시행하자는 그런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올해 만들어 놓고 시행하자는 뜻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다소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물론 기왕 들어갈 때 좀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번 조례는 1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이번 회기 끝나고 공포가 되고 난 뒤에 부분 부분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다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접근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일단은 실장님의 의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실장님의 1안도 좋은 안입니다. 여러 구에 어느 것이 좋은지 진행사항을 보면서 하는 그것도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너희가 따르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위원회를 두고도 개정할 때 필요 없으면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실장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의견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그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조례 외에 의회에 기획실에서 서류제출 관련해서 제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상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할 때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전 기획실장님 소관이었기 때문에 현재 석대식 실장님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보좌하는 예산계장님하고 기획계장님을 답변석에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장님 두 분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계장님 두 분한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접어두고 의회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나 또한 정례회나 임시회가 개회되었을 때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사무처리규칙에 보면 회의 상정되기 7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의회사무처리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지방자치법에는 본예산은 다음 연도 회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무규정을 위반하고 의회에 본예산이나 임시회에 제출할 것을 위배했을 법적제재 조치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 어떤 시기에 제출을 이미 못했다고 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법을 위반하면 법의 징계 수위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법을 아까 위반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서류를 제출해서 법을 위반했다면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최일근 위원
또한 복종의 의무위반이라고도 판단이 되겠습니까?
상관이 지시를 했는데 안 따랐다 이것이죠. 그럼 복종의 의무 위반이죠?
답을 안 하시는 것이 정상이죠.
이런 의무위반 직원이 성실하게 법에 준수하고 법에 따라서 업무를 이행을 함에 있어 이것을 위반했을 때 그게 정도가 심하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파면까지 나옵니다. 물론 의회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집행부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에 추경에 가서 할 이야기인데 미리 합시다.
이번에 추경예산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 며칠 만에 의회에 보고 했습니까?
하루 전날에 도착했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30일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조례는 기획계장님 담당이죠?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언제 제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3일 전에 제출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두 분 다 법을 위반하셨죠?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예, 규칙에 조금 위반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람이 살다보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또 한두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에 준해서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의회 1주년을 맞았습니다.
가장 답답한 문제가 집행부는 전문성이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가사나 직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의회의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충분한 자료를 미리미리 주므로 인해서 같이 이해를 빨리 해야 만이 직원과의 대화가 빨리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 한번 똑바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위원회에 법을 제가 알면서 ‘최소한 바쁘다면 3일 전에 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담당 이재규 주무한테 요구를 했더니 그 위원회에서 그날 회의하는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사람이 한두 번 실수는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예산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계속적으로 의회나 의회 직원이 요구한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이재규 주무가 부탁한 것은 최일근 의원님이나 우리 특별위원장님인 김영자 의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요구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재규 주무가 때로는 최일근이가 되고 김영자 의원이 되고, 김병주 의원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수차례 반복된다면 결론적으로 무시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무시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조율을 하다보면 늦은 것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집행부의 사정이고 의회에는 시기 안에 맞추어서 보내주는 것이 저희들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 내부에서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늦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할 말이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율을 최대한 빨리 해서 기일 안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좋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니까 제가 길게는 안 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 책임자를 문책해야 되고 책임자한테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책임자한테도 문제겠지만 책임자를 보좌하는 담당이나 주사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대통령이 대통령 다합니까. 거기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국민들 잘못하니까 경질하고 새로 선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잘못한 부분의 책임은 맨 마지막 정왕기 실장님이 져야 되죠. 그러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볼 때 밑에 보좌한 사람도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담당이나 기획담당은 실무를 하고 있지만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정책결정권자는 실장님이나 위에 기관장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조율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그것은 무슨 말의 뜻인지 압니다. 그러면 정책에서 늦는 것 같으면 예산안을 사정을 하고 거기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저희 업무 처리하는 사람이 조금 미숙해서 늦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획계장!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은 다 있습니다. 이유를 달면 안돼요. 공무원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뭐냐 하면 법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법이 안 되어서, 법이 허용 안 되어서,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우선이 되어야 사회가 건전하고 투명하고 밝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민원을 갔을 때 모든 법을 가지고 답하는데 의원한테 서류를 제출하는 직원은 어떻게 법을 위배하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사죄를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당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일근 위원
봐 보세요. 내가 말하는 뜻을 이해를 잘하시라고요.
앞으로 그 말 뜻은 위에 국장이나 과장, 간부들을 잘 모시라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예, 잘 모시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못했다고 이야기 해놓고 왜 또 변명을 해요. 위배된 것은 위배된 것이잖아요. 왜 위에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래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인정을 했다시피 의회에서 제출하는 어떠한 서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을 이끌어갈 석대식 실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단호한 답을 제가 듣고 싶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지만 비일비재하게 각 부서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자세는 곧바로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석대식 실장님한테 대책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제가 최일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최일근 위원님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그런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부로 발령을 받고 오늘 3일차 기획감사실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집행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실 업무 말고 타 과의 업무일지라도 의회에 조례나 규칙,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그런 기일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그것을 굳이 정말로 피치 못하게 못 지킬 사정이 발생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설명회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보임을 받고 난 뒤에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좋은 말씀보다는 질책을 듣고 하니까 마음은 무겁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들 심기가 불편치 않도록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하도록 제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의회에 적극 양해를 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일단은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다면 의회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 여기에 다 막힌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기획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올려야 되는 다른 실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구를 위해서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밑에서도 자료를 해 주어야지,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이 갑작스런 불참 관계로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외근업무 수행차 부재 중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 조례에 위임되던 규정이 폐지되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조례안의 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보험가입시 재정보증 한도액 및 변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변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개정이 되면서 재정보증 한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던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금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 폐지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었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건의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의안제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2007년도 4월 15일 개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으신지, 또 규칙을 정한다고 하였는데 언제 시행하려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저희들이 자치법규 정비를 법이 개정되면 사실 제때제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차 좀 늦었습니다. 2007년이면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타구에도 보니까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정도가 법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나머지 자치구는 현재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정보증 조례의 취지가 뭐냐 하면 재정관련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재정사고가 나면 공무원의 중과실 이상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가혹하니까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 경비로써 일부 넣어서 해 주자는 그런 공무원들의 수혜적인 제도니까 국민들의 권리 의무는 관계없습니다. 기존 조례는 110만원까지 보증한도액이 있는데 110만원만 변상해 준다는 것이 사실은 요새 금액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바로 공포를 할 것인데 보증한도액이 경리관은 3,000만원, 경리관 이외 회계관직이 138개 정도 있습니다. 총 보증을 하는 직위가 139개인데 경리관은 3,000만원으로 구청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가 문제입니다. 보험료는 결국 우리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500만원 넣어 놓았거든요. 110만원 이상으로 조례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서준 것이 500만원 짜리를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0만원 하는데 보험료가 1인당 3,300원 정도로 이것을 한도액을 2배로 늘려도 한 150만원 정도만 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그런 취지로 보증한도액을 경리관 3,000만원, 경리관 이외의 회계관직 138개에 대해서는 1,000만원으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서 만들어 놓고 이 조례 폐지가 되면 즉시 공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회계업무, 경리 이런 예산을 다루는 직원들은 정말 잘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불미스러운 그런 회계담당들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의 책임강화가 윗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구민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좀 챙겨보셔야 안 되겠느냐, 물론 보험도 좋고 여러 가지 현안의 과정도 만들어 놓겠지만 평소에 관리감독이 업무에 전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앞으로 우리구는 타구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리나 여러 가지 재정의 담당부서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저희 공무원들 잘못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금을 횡령, 유용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끼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비위 사실이거든요. 공무원처벌에 관한 것도 그런 쪽에 처벌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해서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주 위원 거수)
예,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런 사고가 나서 관계공무원이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변상조치는 완료가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저희들이 변상법에 보면 지방세에 준하는 식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1억 넘은 사건인데 당사자는 이미 행정적으로 파면이 되었고, 사법적으로도 징역을 살고, 나머지 재정상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려고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구가 영원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1억 얼마를 납부해야 될 체납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지방세 압류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구가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현금으로써 저희들 재정을 보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 재정보증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일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보증 받았습니다. 금액이 아주 미미해요. 그 당시 금액은 한도가 있다 보니까 500만원인가 보증을 그렇게 밖에 못 받았습니다. 1억 얼마 중에서 500만원만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받고 나머지는 재정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1,000만원으로 재정보험을 가입한다면 이 한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담당공무원이 물어내야 됩니다.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이 변상이 저번 사례 같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또 채권으로 남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 체납세로.
이 금액을 한 1억씩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증을 서줄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500만원, 1,000만원이 요즘에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몽땅 털어봐야 150만원인데 그 한도를 1,000만원 올리면 보험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냐 해서,
김병주 위원
재정보험이 1,000만원인데 더 이상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개인재산이 없으면 채권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총무국장 정봉욱
예.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사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구에 지금까지 회계적인 사고 현황은 몇 건이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한지가 4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있을 동안에는 변상책임이 떨어진 것은 요 앞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건입니다.
간사 박명권
지금 보증대상 범위 139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합니까? 직접적인 수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총무국장이 강서구청 경리관입니다. 계약관이죠. 그 밑에 보면 각 과별로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분임경리관, 또 그 밑에 현금을 지출하는 지출원, 분임지출원, 또 재산관리관 해 가지고 발령을 받으면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재산이나 돈을 관리하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과장이 분임경리관이고, 주무 계장이 분임지출원이고, 그 밑에 담당자들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실무를 보는 그런 숫자를 전부 다 합하면 139개 나옵니다. 각 부서마다 최소한 3개 이상 나옵니다.
간사 박명권
제가 지방세 관련이나 세외수입 관련에 돈을 거두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통장에 둔다든지 나름대로 직접 관여해서 온라인뱅킹을 해서 돈을 이체를 시켰다든지 이런 사고가 1건이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이 통장에 있는데 지출원이 계장이었거든요. 계장 도장을 도용해서 통장에 보면 지출원 실인으로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장이 계장이 퇴근하면서 책상 안에 놓아두는 것을 알고 밤에 열어서 찍어가지고 은행가니까 은행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늘 왔다갔다하니까 의심 없이 지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횡령을 한 사례입니다.
간사 박명권
139군데 보증대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특이하게 우리구에서 도장을 훔쳐서 돈을 횡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이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그게 회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과는 징수하는 사람들도 회계관계 공무원이고, 하여튼 돈이 들어오는 세입분야하고, 돈을 내 보내는 세출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고 하면 겸직을 시켜야 됩니다. 사람 숫자는 하나로 줄어들지만 회계 관직은 더 이상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럼 2007년도 4월 5일날 회계관계 보증보험을 조기에 가입시켜서,
총무국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정한다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500만원 정도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회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조례를 좀 일찍 시행했으면 1,000만원은 받아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요 앞에 사고났을 때 금액이 1억 이상이었는데 500만원만 보험회사에서 받았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 조례안은 500만원이 너무 작아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재정보증을 자기 직책에 맞게끔 139개가 줄어들면 재무과라든지 아까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하한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재정 관련되어서 인우보증이라든지,
총무국장 정봉욱
그런 부분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규칙에 보면 입법예고 해 놓은 것이 1,000만원 이상 보증한도니까 예산으로서 보험료만 확보되면 5,000만원도 보증보험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늘어나니까 무한대로 올리지는 못하고 한 1,000만원 정도로 내년에는 해 볼까 싶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런 돈을 만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계를 모아도 총무를 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실과에 배치하고 이렇게 합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각 과에 서무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계장 과장이 옆에 앉아서 지켜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은 없고 조금 큰 재산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기금 같은 억대가 넘는 통장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적용할게 아니고 다이가 좀 큰 금액을 다루는데는 5,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을 든다든지 하는 그런 운영의 기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규칙을 만드는 것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승인만 해주면, 예컨대 기금 같은 것은 한 2억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하면 그런데는 보험료가 더 들더라도 5,000만원 짜리를 하고, 각 과에 서무 이런데는 다 합쳐봐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는 1,000만원짜리를 하든지, 저희들이 운영의 묘로써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오래하셨으니까 이 부분들이 비단 강서구는 1건으로써 정리가 됐지만 우리가 빨리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아까 139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라든지 큰 금액을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올려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행정편의적으로 무조건 1,000만원 이게 아니고 금액 중에서 좀 큰 금액을 다루는 사람은 한 5,000만원 짜리도 넣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이지만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업무도 많으실 것 같아서 계속 달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고용직 공무원이 우리구에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전국적으로도 사라진지 오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검침원, 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체했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그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 보호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니까 노동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직 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없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공무원은 다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이런 공무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을 없애는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있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들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각 부서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미화원 저런 사람들은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김병주 위원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한 80명 정도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각 부서에 보면 석달짜리, 1년짜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희 산단에 청소하는 사람들은요?
총무국장 정봉욱
그런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정옥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체제로 바꾸어 위원회 총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 제4조를 개정하고,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심의 없이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므로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며, 셋째 현행조례 제28조 제3항 제3호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는 적법건물과 무허가건물에 대한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경제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넷째 현행 조례에 제3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료 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개정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조정 비율을 70%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현행 제34조를 개정하며, 여섯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 개정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하고자 현행 조례 제35조 제2항, 또 63조 제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조례의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처분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40조 제4호의 개정으로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일반재산의 보전부적합 재산 매각 시 일단의 토지면적 기준을 1,000㎡에서 1,500㎡로 하였으며, 그리고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유건물에 대해서는 89년 1월 24일 이전 사유건물로 확대하였고,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300㎡로 하였습니다.
여덟 째 현행 조례 전체에 걸쳐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별도 예산조치 및 타 부서의 합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제1차 정례회 의안 제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대부료 등의 납부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50만원 초과하면 3월 이내 2회 분할이 가능한 것을 개정안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변경되면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 부분은 조례에 왜냐 하면 50만원 일 때 분할이라 했는데 금액을 조금 높이는 것은 주민들이 더 편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서민들은 금액이,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50만원 초과일 때 3개월 이내 2회로 분할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옛날에는 지가가 조금 낮기 때문에 50만원 초과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공시지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실제 100만원까지도 3개월까지 분할해 준다는 것인데 금액을 좀 높인다는 뜻이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간사 박명권
강서구에 공유재산관리법에 개별법을 모아서 보니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게 동시에 89년도부터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조금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제정 근거에 보면 전부 다 개별법 아닙니까. 개별법을 한몫에 다 못하고 오늘 일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정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안정을 위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더 해주고, 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같은 요율을 준공 전에 건물하고 동일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기존에 공유재산 위에 대부료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무허가건물 말하십니까?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공유재산 토지 위에 우리가 파악되어 있는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공유재산은 426필지입니다.
간사 박명권
공유재산 위에 건물이 얼마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건축물이 주거형이 한 50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허가 한 30건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공유재산 위에 일명 따까리라고 하는데 건축법상 보면 산재해 있는 각 동별로 파악되어 있는 것이 50건에 대해서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한 50건 됩니다.
간사 박명권
공유지 위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주인이 지금 대부료를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취득을 하려고 한 것은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취득도 자기가 요건만 되는 것 같으면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매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매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요율이라든지 나름대로 개별법을 모아가지고 공유재산 일부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매각신청 부분에 대해서요?
간사 박명권
예.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매각은 지금 공유재산 위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매각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GB안에 공유지 위에 파악된 내용은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GB지역은 전체적으로 풀린 곳하고 안 풀린 곳하고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간사 박명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구가 지금 현재 있는 GB내 지역에 이축권이 발생이 되어서 이축권이 그린벨트지역에서는 딱지만 해도 근 1억 호가를 합니다. 어떻게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적법하게 대부료를 내어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이주단지라든지 이축권을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공유지 상에 건축물이 있는 것은 대부분 무허가지,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무허가가 81년도 이전에 있었던 건물하고 아까 89년도 후에 가능하게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매각할 때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게 이축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건물을 81년도 기준으로 하던 것을 89년도로 늦추어 주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불하를 받으려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지 그것가지고 이축권이라든지 건축물을 합법화 시켜 준다든지 그런 것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사 박명권
예를 들어서 딱지라는 것을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아까 89년도 이전에 우리가 GB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조사한내용이 제가 딱지를 이야기했지만 건물에 이축권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내용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 부서에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불하하는 조건으로 쓰는 것이지 그것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준다든지,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하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불하할 때 불하가 신청이 된다는 이야기지 이축권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간사 박명권
쉽게 이야기를 하면 GB내 지역의 국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는 이축권이 발생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게 합법적인 건물이라야 되거든요. 무허가는 이축권이 발생 안하죠.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89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안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매각할 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89년도까지 끊었는데 이전까지만 되었는데 만약 89년도 이전에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때까지 매각신청이 안되었거든요.
자기가 땅을 국유지를 살려고 해도 못 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82년도에 내가 무허가를 지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한테 자기 건물이 있으면 땅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82년도 이전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했는데 이제는 89년도 했으니까 82년도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형편이 되어서 그 부지를 자기가 살려고 하면 요건만 되는 것 같으면 매각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요건만 되면 그렇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유지 위에 GB지역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합법화 양성화되어서 물론 대부료를 받고 구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앞으로 지가 상승요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공유지 위에 우리가 자꾸 양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보다 건축과에서 할 얘기인데 저희들은 공유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시켜준다든지 인정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그 건물이 있는 땅을 살려고 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런 부분도 면적의 규정이라든지 까다롭습니다. 살려고 해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살려고 해도 마음대로 사지지 않더라고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 사람들이 형편도 좀 그렇데요. 공유지에 사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사 박명권
시간이 가는데 비근한 예로 공항로 확장부문에서 보상을 해 주고 앞에 인접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보면 그런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연접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공유지 재산을 자기가 임대를 해서 하든 사용료를 주어서 하든 취득을 했으면 자기도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조정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동료위원님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위원 거수)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이번에 심의하게 되는 공유재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다행히 참 잘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허가 건물 기존 5% 받았는데 5%를 2.5%로 완화하고 적법 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가득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면이 있는 반면 일부 걱정을 하는 분야가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회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32조를 과장님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32조에 대부료의 납부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부 전에 미리 내어야 합니다.
동법 제32조 2항에 보면 100만원 이상이라고 정옥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법에 따라서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지방자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조례 규정상 볼 것 같으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으로 봐서 일시불로 받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데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는 50만원일 때 일시불로 하면 부담이 덜한데 100만원 이상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분납도 더 업해서 혜택을 주고 그 이하의 서민이 누가 내어도 강서구민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100만원 이하인데 이것 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물가가 상승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50만원이면 돈의 가치가 있어서 했는데 세월이 그만큼 흐르다 보니까 100만원 이상 되어야 분할이 되지 않나 정부에서 판단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상위법상 규정을 가지고 하위법을 개정 내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100만원 이상은 분할로 하고 100만원 이하는 일시납으로 하라는 것인데 법을 벗어날 수 없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에 정한 사항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위법에서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 곤란합니다.
최일근 위원
주무계장님,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인사를 얼마 전에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례회를 정해 놓고 뭔가 모르게 실무자가 오전에 기획실 하고 하는데 모니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직원이 무능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디가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강서 500여명의 직원이 과거보다 다른 모습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빗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례회가 보름 전부터 소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 정례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의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간부의 인사는 앞으로 제고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제 아래 부서장이 바뀌어서 전의 부서장이 발의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겠지만 각계의 의견과 각계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의원님들 질의하는데 빗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보고 계신다면 의원을 존중하는 뜻이 아니고 인사의 깊이 있고 심사숙고 했으면 건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법으로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비켜갈 수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납이 아니고 일시납을 했을 때 상당히 부담됩니다.
혹시나 이것은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정되어 가더라도 담당과장님으로서 100만원이 부담되니 법의 형평성 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의 부담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구만 별도로 상위법을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상위법을 따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혹시나 제가 요구하는 100만원이 부담이 되니 부담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최일근위원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이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고 물어본 것이고 그것을 법을 뛰어 넘어서 할 수 없으니까 더 연구 검토하셔서 그런 길이 있다면 좀 많이 참고하시라는 뜻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추가 질의하실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계시다가 과장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세무과장 김종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에 의해서 자동계좌 이체납부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그 공제금액 및 공제할 세목을 규정하기 위하여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5조의 2, 1항입니다. 세액공제 감면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써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방식 모두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토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참고로 이 금액은 행정안전부 주체 전국 시도 담당자 회의 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검토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부산시 구군의 세액공제액은 우리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5조의 2항입니다.
세액공제 세목의 순번을 정하는 것으로 공제하는 순번은 시세, 구세, 그리고 목적세, 지방교육세 순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은 부칙 제2조에 제15조의 규정은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박명권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강서구 지방세라든지 납부가 현재 위텍스도 있고 부산시의 365일 지방세납부코너가 있는데 우리가 로그인을 해서 자기가 등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일단 올해 3월 2일부터 지방세 납부 방법들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위텍스라든지 은행에도 자동이체기에 배너가 국세 지방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넣거나 자기 카드를 넣으면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이 거기에 있는데 아직까지 없는데 7월 16일부터 정기분 재산세가 고지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7월달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자기 건물가지고 있는 분은 세금이 나옵니다. 나오도록 되어서 이번에 전자화 되면서 컴퓨터 이런 것이 가정에 보급되면서 이 부분도 다양하게 조금 전에 다른 등록은 필요 없고 우리가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나 넣으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조금 전에 말씀은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만 넣으면 자동이체기에 넣으면 인식이 되어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오시면 우리 과에도 거기에 되어 있는 지방세 납부관계가 나와서 행안부하고 카드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카드 3회 분납하듯이 우리 과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의과정을 7월달 8월달까지 과정을 거쳐서 모든 카드사가 지방세도 분납할 수 있도록 도입될 것으로 압니다.
간사 박명권
하나 예를 들어 볼께요. 자동차세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세액이 얼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여도 며칠 있다가 보면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위텍스에 자동차세가 6월말입니다.
아직까지 고지서는 안 왔습니다. 6월초에 고지서 나오기 전에 위텍스에서 먼저 납부를 했습니다. 고지서는 집에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는 6월 10일이나 후에 고지서가 또 집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기 우리가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가 위텍스에서 또 날아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오늘 여기 개정하는 내용 중에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자동이체를 세금을 물론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가는 하지만 법정 납기를 정해 놓은데 예를 들어서 법정 납기일을 자동차세를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일 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강제 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인데 아직까지 지방세는 도달주의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지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자동이체를 내가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신청한 것이 우리 주소지에 해당되는 세무과에 옵니다.
그때부터는 고지서가 안 나갑니다.
그 되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것 하고 늦어져서 중간에 갭이 생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고지 비용을 산출해 봅시다. 고지서하고 우편료하고 실질적인 종이라든지 인력에 직원이 발송하는 비용, 거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행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것 보다 토탈로 했을 때 그 비용이 장당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고지서 제작비용이 한 장당 27원, 고지서 출력비용이 1장당 29원 30전, 고지서 발송료가 일반 220원, 그다음은 현재 자동이체하든지 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수료는 빼놓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합계를 따지면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에서 수수료라든지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건당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아니고 자동이체 해도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수수료 부분에 계산할 때 건당 한 장당 150원 잡고 송달할 때 500원 잡은 것 여기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제가 말씀드린 운영에 대해서 했는데 자동이체 신청했을 경우 전자송달, 계좌이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1장당 카드의 수수료를 자동이체 했을 때 감해 주는 것 하고 맞췄습니다.
아직까지 박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항 설명을 드릴 때 전국 시도에 세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갑자기 신청하면 얼마나 신청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 모르기 때문에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법에도 박위원님 보셨을 것입니다만 인용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92조 2에 보면 얼마를 한다, 그것이 법적으로도 범위는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범위는 그 부분이 법에 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의논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1차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은 150원, 그리고 두 가지 다를 병행할 때는 500원 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제가 봤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150원을 가지고 500원을 가지고 자동이체에 응할는지 나중에 많이 잡아놓고 깔 수는 있습니다.
조례를 깔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등록은 많이 해 놓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액공제에 대해서 부과에 대해서 금액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1년 소요예산이라든지 조사 했는데 큰 금액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92조 2에 지방세 세액공제 특례 제한법에 금액이 150원에서 500원이 있고 300원에서 1000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운영에서 좀 더 큰 금액이 아닌데 대해서 상향해서 많은 분들이 500원보다는 1,000원 정도 같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왕 모집을 하려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1,000원 정도는 금액에 대해서 인심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은 제가 지방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행안부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처음 시행할 때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3월 2일부터 편리한 지방세 납부 안내하는 것이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가물가물 할 것입니다.
홍보를 했는데 홍보의 문제가 중요하지, 금액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전국적이고 우리구만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더 없지만 전국적으로 할 때 행안부에 정부차원의 법률이라든지 한번 만에 하자고 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의 박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해서 하반기까지 여기서 의결해 주신대로 해서 7월달부터 우리가 이러이러한 홍보를 했고 이러한 결론을 내려서 이 만큼 감액 되었습니다 하고 결과를 말씀드릴 때 연말되면 내년도 예산할 때 결과를 들고 말씀드릴 때 “봐라, 김과장, 이것이 당신네들 할 때 내가 처음 얘기할 때 폭을 더 넓혔으면 안 되었느냐” 하고 그때 가서 감을 잡고 의회의결권을 가지고 그때 가서 폭을 넓혀도 제가 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정해준 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세무과에 가보니까 올해 3월 2일부터 지방세 바뀌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에 나이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을 어떻게 배려할까 싶어서 과장이 은행하고 농협에 다 찾아 갔습니다.
제발 여기 오면 우리 주민들 중에 젊은 분들은 버튼 누르는 것, 입출금통장 누르는 것, 다 알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고지서가 전자고지서가 아니고 OCR 고지서가 왔을 때 ‘당장 이 분들이 우리 구청으로 온다면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정해서 제 성격상 도저히 안 되어서 당부를 드리러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된다, 처음에는 7월 1일부터 OCR고지서를 없애고 바로 전자고지서만 보내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모아 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올 연말까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자동납부하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은행마다 다 깔아놓았기 때문에 자기들 철거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OCR고지서도 홍보가 덜 되어서 최대한 홍보하는 의미에서 연말까지 쓰도록 해 놓았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법적으로 정해 놓은 범위에서 위원님들에게 의결권을 주어야지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행안부에 자체 생각은 우리가 지방세를 지금까지 내무부부터 거쳐서 지방세를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온 우리가 이런 안을 내어서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카드사에 주는 범위만큼 해서 일단 내어 놓자하는 의미에서, 그럼 행안부는 어떻게 하느냐, 법제처에 넘겨서 법제처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확정한 것을 또 와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한 6개월 해 보고 연말에 가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자동이체 하는 사람이 재산세분 2만명중 몇 명이냐, 또는 정기분 재산세가 7월달에 나가니까 제일 처음 그 부분부터 해서 얼마냐,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얼마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두 가지 신청한 분이 얼마냐 해 놓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의결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실무진이 수행한 부분도 듣고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박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간사 박명권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부칙에도 보니까 2011년도 정기재산세 고지서부터 적용한다고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실질적인 홍보사항은 자기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관심사니까 이런 부분 피력을 하시면 좀 더 처음에 하다가 안 되어서 500원에서 1천원으로 올리면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이 처음부터 할 때 관심사항을 가지고 하면, 작년입니까? 정왕기 기획실장님이 세무과에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위텍스가 뮙니까?” 하니까 뒤로 돌아서 계장님께 “위텍스가 뭡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벌써 앞서 가는 정왕기 세무과장님이 그때는 모르더라고요. OCR고지서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정보화 시대에 들어가고 접근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이 접근하기 수월하게,
세무과장 김종관
그런 부분도 있고 참 지방세 부분이 얼마나 예민하냐 하면 제가 의회에 있다가 세무과에 가서 보니까 지방재정자립도하고 관계되는 뭣을 그냥 푹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얻어 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구세만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얼마 주었느냐 여러분들이 제시해 놓은 예를 들어서 150원 500원이 그냥 제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다 재정이 우리보다 나은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맞추어서 처음 출발할 때 맞추어서 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집행부가 이것을 개정을 안 해도 위원님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박위원님이, 최위원님이 개정했다 됩니다.
제가 봐서는 굳이 개정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만 시작할 때 왜 이렇게 했느냐 충분히 말씀드렸고 전국 시도 회의가 한 번 만에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적정선을 똑같이 출발할 때 우리가 혜택주는 다음에 세금 많이 거두어서 혜택을 더 드릴께요.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그런 부분을 해주었다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6개월간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시면 우리가 실적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더라, 소상히 밝혀서 그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발할 때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제가 봐서는 전국적으로 출발할 때 같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 거수)
최일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방금 박위원님 말씀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주자는 말씀의 요지가 충분히 인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 방법도 세무과장님의 설명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의 상위법이 임의법령입니까? 강제법령입니까? 시행을 바로 해야 합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예?
최일근 위원
이 의무법령으로 곧바로 의회 조례승인 개정이 아니고 제정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이 부분은 새로 도입하는데 조금 전에 구세 감면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부개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면 시행일은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공포하면 바로 됩니다.
최일근 위원
충분한 설명을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복잡한 행정의 수납 방법을 좀 더 주민의 편의에 서서 좀 더 혜택를 떠나서 주민을 편리하게 불편한 분야를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목적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지금 젊은 분들이 있는 곳,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 특히 우리 관내는 산단이 들어와서 기업체들이 많은데 저기는 경리 부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고 안 해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최일근 위원
포괄적으로 이 법안의 조례를 요하는 분야는 수납 방법을 제정비하고 일목요연하게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시행할 때는 행자부가 할 때 전국 단위로 하지 지역에 맞추어서 아니 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우리 강서구는 특이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적고 지역은 광활하고 어느 지역보다 도 제가 알기로 13% 이상 고령화시대에 접하다 보니 나이 많은 노인네가 살고 계십니다.
농어촌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를 하며 동참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시행에 있어서 문제는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주민의 편의에 발로라고 동의를 하면서 강서구는 13% 이상의 노인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자카드 쓰고 하는 것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나이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서 대책이라기보다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그래서 아까 전에 재산세, 주민세, 일반인들이 내는 세목입니다.
그 부분에 정해는 놓은 것을 일단은 우리 관내에 제일 가까운 농협 그리고 은행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최대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서 농협 창구마다 수협 녹산지점까지 전부 우리 관내에는 다 갔습니다.
가서 창구에 담당자를 좀 지정해 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고 전화통화도 바로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을 해 보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분들의 고충을 예를 들어서 세금이 안 나왔다,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법에 따라서 1차 고지서를 내고 독촉장을 내고 그리고 차압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한 번 더 전화를 하자고 부탁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세금이 안 나오면 이런 다음 절차를 거쳐 갑니다 하고 알리고 우리가 고지서 발송 했다고 의무만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전화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최위원님 걱정하신 문제도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배포중인 자생단체들이 회의할 때 몇 군데는 우리 회의일정하고 안 맞았습니다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홍보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배려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현재 법 조례를 유보, 유예기간을 두어서 현행방법과 개정방법을 연말까지 어떻게 병행해서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법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고지서도 내보내고,
세무과장 김종관
고지서를 내보내는 분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 자동이체나 방법을 택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주도록 7월달부터 부칙에 7월 시행되는 분부터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방법과 저 방법을 편리한대로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세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구보나 여러 측면에서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방송매체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전체 구민이 다 알기는 힘들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을 줌으로 계도되고 홍보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다수의 참여자가, 전체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세무과에서 계속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관심을 갖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제안한 분야는 현재 개정되는 것은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고 현행 방법대로 할 수 있다,
세무과장 김종관
연말까지는 OCR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때 우리도 최대로 나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 변경된 방법으로 내년에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우리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은 2004년 12월 30일날 기 제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는 2007년 8월 8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시 구군에서도 10개 구는 이미 제정을 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보고를 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녹색제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장인 총칙 란에는 제1조에서 4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는 녹색제품의 의무구매, 이행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는 녹색제품 생산, 소비 촉진으로 11조에서 12조 사이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로써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는 합의사항에 타 부서하고 내용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란에 입법예고는 금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구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작성은 환경부에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이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 조례는 사실상 우리구에서는 첫 조례가 되겠습니다. 16개 구군에서 10개 구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아직 미 제정 상태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6개 업체가 지금 녹색제품 환경부장관 고시사항으로 해서 표시인정을 받은 회사가 6개 밖에 안 됩니다. 주로 생산품목을 보면 화장지, 시멘트 종류, 목재류 이러한 선에서 그쳐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광의적인 해석을 하자면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 관련되는 그런 중금속류라든지, 또 합성유기화합물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화장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A사에서 만든 것은 인체 유해성이 가장 적고 동시에 이산화탄소 성분도 기타 유해성 성분도 적게 나오더라 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더라, 그러면 그 사회에서 녹색제품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면 구매한 만큼 그 A사에서는 제품을 보다 더 나은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자발적 희망을 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의미는 우리구 관내가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녹색제품을 가급적이면 이 법률에 보면 의무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권고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옥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친환경마크 인증을 받는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진행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종 사무용기기나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등 143건이 이미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약 1천 4백개 업체가 현재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인증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과연 불에 태워서 유해 성 물질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이런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게 통과를 하게 되면 환경표지상품라고이라고 해서 환경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산시 구군을 보게 되면 11위 정도의 구매율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또 비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있고, 지식경제부장관께서 고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 및 전략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폐지라든지, 폐유리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한 표지상품이 붙어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지만 제가 공부를 통해서 습득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심사와 실질적으로 그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녹색제품으로써 믿을 만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정옥영 위원
소요되는 기간하고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소요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주민이 질의를 해서 저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은 제가 문서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문서로 작성해서 정위원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조례안 제8조 제1안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구군 중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안 제2조에서 민간단체 말이 있는데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우선 녹색제품은 사실상 의무구매입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의무구매고, 또한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어떠한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관에서 중개역할을 통해서 관과 사단법인, 또 어떤 회사와 자발적 협약을 해서, 자발적 협약이 뭐냐 하면 이만큼 우리가 구매를 해줄테니 회사에서 현재 생산능력은 100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150으로 구매해 줄 테니까 그것을 더 상향해서 생산해 주라, 다만 녹색제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가급적이면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더 개발해서 같이 동참하는, 소비자가 더 많이 구매해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산업체에서는 더 많이 생산하는 그래서 오염원을 줄여나가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이런 것도 여기서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매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 구매실적을 얼마만큼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또한 강서구보에, 반상회보에,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환경위생과에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김해공항이라든지 어떤 게시판에만 게재할 수 있는, 또 동에 게재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우리구에 대한 조례 규정이기 때문에,
김부근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말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에 대해서 조례안 제2조,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여기서는 민간단체라 하면 자발적 협약이란 구청장, 공공기관사업자,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보호단체라든지, 음식업지부라든지, 공중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 동사무소에서 모임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홍보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그런 분들한테 많이 전파를 하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녹색제품을 중앙 정부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제품을 활용하므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기에 맞도록 별도로 우리 위생과에서 계획을 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부산시 한 10개 구군이 현재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불합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안의 승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할 일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서도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독려를 했고 원했습니다. 왜냐 하면 2012년도부터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 주재 하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 구군별로 구매실적을 보고를 하도록 그런 자료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것은 앞서 가는 강서구 입장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상 쓰는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그런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오존층 파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중금속류, 크롬, 망간, 유해성중금속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중금속류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또 휘발성 유해화합물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정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오염원이 작게 나오는 이런 것을 볼 때는 타구에서도 계속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구매율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말 기준 약 40%를 녹색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10.1% 밖에 안 됩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는 과정을 그동안에 우리는 좀 늦게 받아들이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다른 타 지역의 직원들은 다 모두 녹색성장에 대한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대비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조금 늦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늦은 것도 현재 아까 연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원만하게 진행이 늦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드네요.
앞으로 계속 추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래서 이번에 늦은 감이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승인해 주신다면 원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도 먼저 가는 북구라든지 이런 부분 못지 않게 통과시켜 주신다면 하반기부터라도 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제품은 녹색제품에 한해서 구매를 해서 실적을 올리고, 나아가 중앙정부 정책이나 우리시 정책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하자가 없는 그런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김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색표시인증 업체가 관내에 6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업체가 거의 녹산국가공단에 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도 제가 쭉 한번 담당자로 하여금 같이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은 본사 주소가 강서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구도 많지는 않은 데 우리 부산에는 아직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동시에 정착이 다소 늦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업체로 파악된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본 것입니까?
환경위생과 정명남
실제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환경기술부에서 이메일로 담당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직 우리구하고 접촉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왜냐하면 이게 조례안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금후 계획상에,
김병주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아무래도 지원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이 6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이 6개 업체, 환경표시인증 업체만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소요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가 예상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일단 통과가 되어야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구 관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 협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매실적 대비 생산계획 이런 차원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강원복지회, 개나리벽지주식회사, 벽지관계입니다. 또 절수형 수도, 여러 가지 건설화학공업주식회사, 페인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구 관내에 내년도 구매실적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리 되면 과연 화장지를 예를 든다면 우리구 관내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에서 화장지를 예를 들어서 1천박스를 쓴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다 했을 경우에 그분한테라도 대량구매를 하면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발적 협약을 해서, 또 동시에 기업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의회에 보고나 청장님 승인받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향후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긴축재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녹색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는 다들 인정을 하면서도 생산되는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일반제품보다 높다면 암만 인체에 좋다고 하지만 원가가 너무 비싸면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원가가 일반 제품보다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야 구매촉진을 종교시설이나 학교 법인에 우리가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이지 단가가 높은데 구매를 하라고 요청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은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당초에는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친환경보다는 녹색제품으로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친환경적 제품에 대해서 생산, 소비, 기업, 단체에 대해서 구에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시행한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만회 하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통과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목적구매, 의무, 관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판단기준에 설정관리 안 제10조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산유통 판매지원 안 제11조부터 제13조입니다. 주요 내용에 가서 설정과 생산유통 판매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안 10조에서 13조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면 정확한 설정관리 판매지원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기 제가 보고드린 대로 환경부 고시사항과 지식경제부의 고시사항입니다.
그러한 품목은 녹색제품이라고 해서 ‘의무구매를 공공기관에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녹색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해서 10조 1항 1호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공해 자동차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도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저공해 자동차로 내년도에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10조 1항 제6호에 보게 되면 ‘11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구입해도 된다.’ 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이라도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대상 품목으로 이미 선정했다면 그것은 제외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0조에서 11조, 12조 내용을 조금씩 보면 판단기준이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조례 심사를 할 때 안 자체가 현재 환경위생과 말고도 타 조례가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또한 과장님이나 실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조례 심사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법대로 앞으로 구민의 격에 맞게끔 맞추어보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런 답변은 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의원님이 이런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킨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야 거기서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다. 수정할 점이 있다, 의견제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위생과 뿐이 아니고 앞서 조례안을 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11조 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큰 사유가 없습니다. 물론 개별법에 따라서 거기에 선정되는 제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도 나온다는 것이에요.
민주사회는 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판단기준을 어느 한 결정에 부합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다변화적인 목소리를 들으므로 해서 위생과장님이 거기에 지원하고 좀 더 친환경적, 좀 더 주민을 위한 제품과 생산에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제의를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첫 단추고 이 조례에 대한 것도 사실은 환경부의 표준안을 참고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기본법률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하나의 부서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취합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고, 도와줄 회사, 또 해서는 안 될 회사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하는데,
최일근 위원
지금 이 현재 안에는 그런 위원회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설명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분야는 조금 그렇다, 시행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거기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 처음 시작할수록 법률 근거 내에서 사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상하게도 부서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시행하니’, 앞전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부서장님들의 처음 시작하는 이 분야는 확고부동한 부서장으로서의 감각과 확고부동한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써 그게 더 명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김병주 위원님께서 조금 조심성 있게 그 분야를 건드렸는데 조금 더 제가 간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일부분에 위임을 한다고 하면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 이런 국가적인 혜택과 우리 강서구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지원하는 분야는 좀 더 선정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변화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 제안은 뭐냐 협의회를 두든, 위원회를 두든, 심사위원을 두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구의 지원이 되기를 관망하면서 저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뭐든지 처음에 현재 모든 것을 너무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 안에 어떠한 답안지를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를 결정하기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스탭 바이 스탭으로 하나씩 운영하면서 순수하게 우리 강서구 관내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현황 파악을 하면서 훌륭한 구 의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면서 확대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처음부터 해 놓고 그 틀 안에서 멋진 조례를 해놓고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우선 구성한다,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각 조별로, 항별로 이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같으면 어떻게 유지가 잘 되겠지만 자발적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업체에서 과연 이렇게 능력이 될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발췌를 해서 시작하는 것도,
최일근 위원
과장님, 강서구에 발령받으신 지가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금년 1월 17일자로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 부서와 간부직원들은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업무 집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민심이 의회 활동하는데 엄청난 대학교 공부보다도 더 많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줍니다.
물론 어떠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해는 하는데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해서 심의결정 기구가 아닙니다. 의견수렴 기구라고 저는 봐집니다. 거기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위원회가 결정할 수도 없고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느냐, 가 결정은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고 최종결정은 청장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법률에 의한 예산을 지원한다 말입니다. 그게 10개 기업이든 100개 기업이든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없다고 봐지고요.
저는 생각이 뭐냐, 어떤 집행부나 일부분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의견을 듣는 것이 녹색제품의 여러 가지 생산자 지원 내지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다문화적인, 구매제품이 많아야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그중에서도 선정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필연히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의견수렴 정도로 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견해를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원대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다만 우리구 관내에 어떤 공공기관을 제외한 업체,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현황파악을 완벽하게 한 이후에 자발적인 협의라든지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같이 의견 수립하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거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업체인 대도환경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음식물쓰레기는 클린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처음 시행과 동시에 십 몇 년 동안 그 회사가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금 법률에 갑을 간에 싸워서 강서구청이 패소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존 기구에 보전 존치해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업체라는 것은 경쟁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경쟁을 시켜 주어야 만이 그 업체도 좋은 제품과 좋게 생산한다는 말이죠. 물론 거기에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애시당초에 그런 것을 한계를 지어 놓으면 다음에 조례 개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처음부터 폭을 넓혀놓고 그것을 이용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려를 해서 하는 것이고, 포괄적 측면에서는 우리 김병주 위원이 그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 동의를 하면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해 주신 이런 이야기들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요즘 TV만 틀면 저탄소녹색성장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 자체가 친환경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4월 28일 환경부장관해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로써 표준안에 친환경 녹색구매촉진 표준조례안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벤치마킹을 한 것이다 싶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녹색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이 이 자체가 금년 5월달에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전부 다 법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벤치마킹 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표준조례안에 보면 현재 판단기준에 설정관리, 13조 시행규칙하고, 설정관리 제10조 위원회라든지 이런 표준조례안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나와 있습니다. 회의라든지 협의회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가 다되고 빠져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저는 이것 관련 아니고 대도환경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있죠. 우리 강서구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강서구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서정화사하고, 그러니까 재래식, 또 수세식 구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관내 개인주택에 정화조를 청소하면 정화조 차가 용량이 차면 어디로 가지고 가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정화조에서 분뇨수거차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분뇨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처리장으로 갑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분뇨차가 용량이 2톤이라 하면 용량이 꽉 차면 분뇨처리장으로 가야 될 것인데 가지 않고 5톤 차가 그 옆에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옮겨 실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내가 전화도 한번 했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이번에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따끔하게 업체에다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고 큰 용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냄새를 유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그 뜻이시죠?
김병주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애당초 큰 통으로 하면 될 것인데 작은 골목에 못 들어가서 그럽니까?
김병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신경 써서 한번 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2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클린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를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 명칭과 조문을 전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명칭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별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용어정의,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와 활용이 강화되었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 등의 음식물 발생 억제 책무이며, 안 제9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대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이며, 안 제17조에서 18조는 지도 또는 점검 및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제38조 2의 규정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본 조례는 환경부와 부산광역시의 준칙안을 준용하여 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한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아직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종량제 시범시행 추진 계획서 해 가지고 2011년도 6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전국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클린녹지과 조호순
지금 전국적으로 용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시군구뿐만 아니라 각 시도 간에 일반적으로 시범을 하는 단계라서 3리터짜리, 5리터짜리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3리터를 사용하고 있는 시도가 다고 아직 5리터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하면 120개 정도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2012년도까지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시범 단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서도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라인만 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요. 그게 칩이 있어 가지고 칩을 넣어야만 문이 열리고 지금 현재는 시범차원이다 보니까 무료로 주는데 현재 칩이 불량도 많고, 용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다보니까 용기에 3리터를 담고 또 비닐봉지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한 번 넣고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부워서 또 버리고, 안 그러면 그게 귀찮으면 옆 라인에 가서 그냥 막 버려요.
이런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칩 불량 이런 부분이 칩이 들어가다 부러져 버린대요. 이런 부분들도 민원사항을 조속히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김병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클린녹지과에서 제안한 이 조례안을 보면 현행 음식물 수집 운반 사후관리 측면에서 했단 말이에요. 조례 제정한 목적을 보면 사후가 아닌 사전에 미리 음식물쓰레기를 좀 더 줄여보자는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터지기 전에 일을 막는 게 참 좋은 방법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과정님이 오셔 가지고 이 조례 개정은 참 다행스럽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정착하기 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좋은 대책과 방안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저희들이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점이라든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고 운영해 보면서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면 애시당초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적절한 음식을 가지고 먹어야만 결론적으로 경비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구에서 지원해서 수거하는 그 분야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적기적소에 냄새나지 않게 다 걷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날짜도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새 하루만 되면 부패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악취가 상당히 애로 점이 많다, 오늘 조례 개정 사유를 보면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방안을 연구해 왔단 말이에요.
오늘 조례 개정은 뭐냐 하면 애시당초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서 음식쓰레기를 작게 나오게 하자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의 의식수준을 바꾸려고 그러면 상당한 부서에서 노력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상당히 저는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와 친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홍보가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주로 하는 부분들은 대량방치업소, 음식점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이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어떻게 해서 줄이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시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200가구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 20% 이상이 감량이 될 때는 일부 시에서 인센티브를 구로 주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직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은 오션시티 같은 데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윌하우스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많이 살다보니까 아직도 농촌지역에 살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줄어들지를 않고 있는데 아마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시범사업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지금 바쁜데 그렇게 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에 설득을 해 주시고 홍보물이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를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음식물폐기물에 대하여 각별한 홍보를 하겠지만 위반할 경우 처벌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홍보를 해도 항상 말을 잘 안 듣고 항상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여기에 보면 과태료, 폐기물관리법령에 보면 생활폐기물일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위반내용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생활폐기물의 경우 1차 위반이 10이하, 20이하, 30이하 이런 식으로 단위를 정해 놓고 여기에서 100만원, 200만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업소에 대해서는 보면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단위가 크게 올라가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아무래도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벌금이 있다면 잘 지키거든요.
위원장 김영자
질의 다 했습니까?
정옥영 위원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 가져가기 제도가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비닐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서 식당에 남은 음식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자
남은 음식을 싸갈 용기를 보이는 곳에 두면 쉽게 가져갈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남은 음식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싸갈 수 있는 포장용기를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아무래도 보이는 곳에 놔두면,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저희들 과는 어떻게 하는 조치사항은 없고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관계 식품위생관계이니까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용기를 해서 각 업소에 배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세세한 것까지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구군 음식물 담당자 회의결과 내용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안이라든지 담당자 회의 그 내용 맞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간사 박명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맞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부칙에 대해서 1조 2조 시행하고 규정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일하고 감량의무신고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계장님이 실무를 담당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부칙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8조 4항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시에서 회의할 때 조례 표준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내용을 바로 시행을 안 하고 경과 규정을 주었는지 30일 정도 경과규정을 주었는데 이 내용의 회의를 하셨는데 참석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경과중 부칙사항을 30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었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작년도에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2월 20일날 저희 전임 과장님이 가셨는데 음식물쓰레기TF팀 구성결과 1월 28일, 실행계획은 6월 25일 관련조례 개정은 상반기를 시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을 3개월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시에서 표준안 아닙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다시 시에서 검토해서 시달된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대로 벤치마킹 한 조례 규칙안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바로 표본을 받아서 이렇게 했네요?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간사 박명권
다량배출사업장이 여기 주변에 식육점 아닙니까? 평수가 몇 평 이상입니까?
클린녹지과 조호순
600㎡ 이상입니다.
간사 박명권
600, 우리가 줄인다 하면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간다든지 안 줄였을 때 회의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과태료를 지급한다든지 부과를 한다든지 안 줄였을 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감량사업장이 관내 78개소가 있는데 법에 의해서 감량이행계획서를 저희 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에도 되어 있고 준칙안에도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제일 문제가 일선 구에 나가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땅에 묻어버리면 제일 혼돈스럽습니다.
악취도 나고 특히 여름철 수박껍데기 부분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과징금이라든지 범칙금 규정에 대해서 밖에 배출을 했을 때 무단투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폐기물관리법에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명권
그럼 감량을 안했을 때 아까 여기 보면 수은 함량에 대해서 밖에 비료를 사용한다든지 그냥 숙성이 안 된 밖에 나가서 버리고 했을 때 이런 대책점도 운영에 대해서도 나와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30일로 해 놓았는데 너무 촉박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다량배출사업장이 배출이 600㎡에서 78군데입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78개소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큰 업체에 되어 있는데 너무 혼돈스럽고 밖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싶습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상하반기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사 박명권
수거하는 업체가 3군데죠?
음식물 통에 스티커해서, 일반음식물은 가정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 사업장 다량사업장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보경’입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보고환경’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저희들 관내에는 처리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녹산 송정에 부산시 음식물 대부분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대도환경에서 생활폐기물을 하고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에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일반 가정집은 대도환경에서 수거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은,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자기 사업장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음식물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관계는 자기들 르노삼성자동차와 처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의무신고에 대해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78개소만 8조 4항이라든지 6항 16조 1항 개정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8개소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저희들 관내 파악되고 있는 업체가 78개소인데 기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안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도 하도록 합니다.
간사 박명권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금액도 줄어들겠네요?
감량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대도환경이라든지 업체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톤당 음식물쓰레기장 녹산입니까?
거기에서 톤당 계산해서 돈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간사 박명권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가면 그 비용 지불하는 것도 자꾸 줄어들겠네요?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에 반영되는 것은 금액 줄어드는 것은 업체에 필히 반영이 되겠네요?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상반기 계약한 것이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몇 %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150톤 정도 됩니다. 많이 감량되고 있습니다.
삼득하고 피마에 배분해서 올해 계약을 하반기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사업장 자체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량이 되면 저희들 구에 재정적으로 시에서 많이 지원될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저도 나름대로 삼득이라든지 피마 업체를 잘 모르지만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들 수거하는 업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기들은 재정적으로 싫지 않겠습니까?
우리구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이 좋을 것이고 환경부에서 회의결과 내용에서도 조례까지 법률까지 폐기물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늦었지만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하게 주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고 제도적으로 배출이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운영에 대해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운영에 대해서 규칙에서 일반적으로 시행사항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단투기라든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는 제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천가동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좋습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거개대교 개통과 동시에 일부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주택에서는 일부 농업시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민들 계도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천가동 실정은 알고 계시잖아요. 실정에 맞게 업무가 복잡하고 직원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관리 감독 문제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업무니까 원만한 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까?
최일근위원님 목소리가 너무 나근나근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위원님! 아까 질의하려고 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안 되면 계장님도 좋습니다.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가 78군데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학교도 포함될 것이고,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명단을 별도로 드릴까요?
김병주 위원
한번 보여주시고, 관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는 대도환경 1군데입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생활폐기물 가정에서의 처리 업체는 대도환경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병주 위원
내가 사업장이 있으면 어느 사업자를 불러서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한다, 그럼 그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그 업체에 직접 돈을 주고 처리를 하네요?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김병주 위원
대도환경의 경우 일반주택들, 공동주택하고 음식물류 나오는 것은 어디로 자원화 시설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저희들 시에 수영에 열병합처리 시설하고 저희들 관내에 삼득하고 피마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관내에도 있다고요.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그 다음 서희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관내에도 많네요.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우리구에서 시의 음식물을 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에 업체가 3군데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기존에 일반 개별 공동주택이나 개인 주택에 있는 주민들 음식물 수수료 부과하는 것과 개정 후에 수수료 부과하는 차이점이 별도로 있습니까? 차이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에 음식용기 전표가격은 저희들 인상할 이유가 없고,
김병주 위원
용기는 용기 그대로 간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용기는 세월이 흐르면 용량이라든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제한해서 절약을 해야 합니다.
김병주 위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처리하는 버리는 장소를 지정해 주는데 일반 개인주택은 어느 한 곳에 대충 여기다 하고 용기만 갖다 놓지 않습니까?
지금은 용기만 갖다 놓는데 개정한 후에는 칩을 넣고 버리고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어떻게 지정해서 관리합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현재 칩 방식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서울 쪽에 담당자 실무자 워크숍도 가고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앞으로 꼬리표 안 있습니까? 태그 방식으로 처리할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개별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개별주택도 꼬리표를 달아서 칩 방식으로 지나가면 수거가 다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으로 시설이 고도화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후에는 칩 방식보다는 기존 수거전표 방식으로 이행하다가 좋은 방식이 제안되면 저희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합니다.
한번 하면 태그를 떼고 하는 방법으로,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다른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폐기물 업체 피마인가 신호에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호윌아파트에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나오는데 말도 못하게 우리구에 다 있습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방지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악취를 담당하는데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클린녹지과 담당이 아니고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동에서 좀 하면 안 될까요.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희들도 업소 점검 나가면 담당자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경보기인가 냄새가 많이 나서 뭐를 단다면서요?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측정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단다고 했는데 아직 안단 것 같고,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시비로 합니다.
김병주 위원
시비로 단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빨리 시행해야지 진짜 신호 윌만 문제가 아니고 오션시티까지 냄새가 날라 옵니다.
정말 머리 띵한 사건인데 환경위생과 다른 계장님 빨리 신경 좀 쓰이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인데 심각하다 하는 것,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5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도시관리과장 전진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경지 경작을 위한 진출입로 도로점용의 경우 주유소, 주차장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와 같은 산정 기준을 0.02를 적용하던 것을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농경지 진출입 도로점용 허가시 산정기준을 0.01로 신설하여 감경하고자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공동시설 용도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점용료 감면율을 적용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조례안 내용에 맞추어 조례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개정안 제2조에 도로의 점용 허가대상, 제3조에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으로 별표 1의 산정기준 제4호에 주유소 주차장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점용물 종류에 농경지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다음 제4조는 점용료의 부과 징수 사항과 제5조 점용료의 분할납부 사항이며, 다음 제6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공동시설 용도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다음 제7조는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허가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1년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3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 거수)
예,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농경지 진출입에 대한 산정기준을 별도로 명시한다, 전통시장은 두 가지로 오늘 조례 개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농경지 진출입에 대한 것은 현행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이 0.02로 본다면 0.01로 완화시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산정기준을 별도로 명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있었습니다.
별표 제4조에 보면 주유소와 기타 유사한 시설에 보면 농경지에 대한 진출입로는 있는데 농경지에 대한 진출입로 란이 없어서 그것을 삽입시키는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보강을 했는데 있다면 올해 총 부과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농경지 진출입로는 녹산이라든지 가락동에 있는데 15건 정도 작년 6월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15건으로 실적은 미비합니다.
이것은 왜 제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는 7월 1일부터 와서 업무를 잘 모르지만 연초에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특수시책으로 농업인들이 업무를 하면서 불합리하다든지 상점가 사항도 업무연찬하면서 발견해서 농업인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고 전통시장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15건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45만원 정도 되는데 부과 금액은 미비합니다. 부과 금액은 건수에 헤베당 하니까 얼마 안 됩니다.
최일근 위원
산정기준이 나오네요. 아까 완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했었는데 상위법에는 상한선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상위법에는 농경지 진출입로라는 말이 없고 단지 진출입로에 주유소라든지 주유소 들어가기 위해서 훼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0.2로만 되어 있는 사항에 도로법에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최하 0.2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에 0.2까지 된 것 아닙니까? 언제 0.2로 제정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당초에는 2003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뒤로 일부 개정도 없었고 오늘 완화 조치해서 개정하는 것이 처음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농경지 진출입로에 관계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혹시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조례로 더 완화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더 완화하면 감면밖에 안 되는데 전혀 부과 안하는 것, 0.01이니까 감면률은 지방 상위법에 어느 항목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면율에 적용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농민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과에서 원초적 내용을 보면 발의가 되었지만 박명권위원님께서 발의할 부분이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안 심의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과거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내지 완화 조치할 것은 조례에 상위법에 따라서 완화할 것은 완화해야 합니다.
2003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때까지 손을 한 번도 안 댔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고 이것은 현재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전자에 근무했던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평소에 업무를 보시면서 내 업무에 준한 법령에 준해서 뭔가 모르게 주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전자부터 개정이 되어서 일부나마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좋은 지적입니다. 최일근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이나 의회에 있는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행정에 갖고 있는 마음이나 주민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최일근의원 스스로가 구민을 위해서 다 한다고 목 높여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만큼은 구민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은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만 의회와 행정과 맞대어서 이러한 분야를 같이 고민해서 풀어주는 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확실히 마쳤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동료위원님이신 최일근위원님께서 담당부서 오정림씨 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초에 논하고 있는 사항을 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실랑이를 하고 민원이 찾아오고 앞으로 강서구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우리구가 도로법이라든지 도로법시행령 여러 가지 검토를 조례에서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나 물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구에 돈 40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로법 시행령에도 2012년도 5월 30일날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는 부분,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오정림씨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주민들이 쓰고 있는 불편함이 왜 현재 강서구는 현안이 인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농로가 경운기가 들어가고 트랙터가 들어가고 있는 도로를 인도로 낸다고 해서 부과를 시키면 그것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택에 딸린 부속 창고가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오정림씨도 더 잘 아실 것인데 이때까지 없다가 부과가 안 되다가 주택에 딸린 부가 창고에 물건을 야적을 했다든지 기존 층에서 주택 호수 산정에 대해서는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창고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상업적인 용도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농업창고냐, 보는 관점은 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주민은 우리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물론 임대를 주고 상업 쪽으로 용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이 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문용어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의 주무 공무원께서는 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과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더 주민들 생각을 한다면 이때까지 없는 것을 만들어 낸다면 인도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일 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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