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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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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07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제출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이미 파악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사항 심사조서) - 별첨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안건
2.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액의 효율적 산정과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건전재정 예산운용을 당부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안건
3.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위원장 최일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을 보고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병주 간사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2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발생은 세입목표액 산정의 부적정과 세입예산 일부 과목 미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매년 결산검사 시 동일하게 지적되는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부분에서 일부사업의 예산집행 잔액발생 사례는 예산편성 시 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사업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3호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농작물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지원 등 2건의 사업에 총 1억 5,396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이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14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500억 2,800만원과 특별회계 28억 6,800만원을 합한 총 1,528억 9,400만원 규모로 201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추가 증가분, 그리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편성하고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예산 편성 내용 중 직원복지 증진사업의 포상금 500만원 전액, 새마을 군집기 설치비 1,500만원 전액, 청사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예산 1억 7,774만원 전액, 아파트 베란다 텃밭농장 조성사업 재료비 1,000만원, 구 포괄사업비 3억 5,0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 5억 5,77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대저1동 786-15번지 일원 도로포장공사 1,000만원, 대저1동 칠점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4,000만원, 대저2동 정관, 설만, 신평마을 파고라 설치 6,600만원, 강동동 천자도마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명지동 순아3구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명지동 2986-9번지 일원 배수구 설치공사 4,000만원, 가락동 송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죽동동 금천마을 농로정비공사 2,000만원, 송정동 송정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5,000만원, 천성-성북간 도로포장공사 5,000만원 등 총 3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1억 8,174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17억 544만 4,000원으로 편성 하고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집행 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개회가 임박하여 집행부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소통과 배려 속에서 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본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 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병주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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