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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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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7월 14일

의사일정

1.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5분
안건
1.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영자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절차, 위원회 운영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써 제정안 내용 중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안 제10조를 “구청장은 강서구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칙 제정으로 가능하고, 조례 폐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조례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사항 일부 변경, 주거용 건축물중 무허가 건물 대부료 요율기준 변경, 공유재산 대부료 감액 조정 비율 일원화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등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내용의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전자고지와 자동 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무행정에 민감한 주민들에게 본 제도의 취지 등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녹색제품 의무 구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녹색제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의무,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생산 유통 판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그 주요내용으로 하며, 제정안 내용 중 녹색제품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정안 제13조 시행규칙을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배출자의 처리 협조, 자원화 시설 등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며,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 정착을 위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 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과 허가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감면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도시개발국장 장민조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총무과장 조정래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세무과장 김종관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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