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7대

1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07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심사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은 지난 7월 14일, 7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 심사 후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안건
4.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국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28억 3,442만 6,000원이 편성되어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01억 3,11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05억 3,070만 9,000원, 특별회계는 23억 371만 7,000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평강천 수초제거 3억 4,000만원, 죽동동 금천마을 교량설치 3억 5,0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확보와 회전교차로 설치, 행복마을만들기사업, 그리고 대저2동 덕두 장터길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안정, 그리고 정주여건개선, 그리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액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는 112억 2,432만 4,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42.72%가 증가하였고, 도로교통과는 47억 8,687만 2,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8.3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23억 9,506만 2,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83.77%가 증가되었고 건설과는 314억 8,388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72.59%가 증가되었으며, 토지정보과는 6억 4,057만 1,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58.9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생활편의도모 및 안전한 강서구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8억 4,453만 9,000원, 시비 15억 4,227만원, 특별교부금 5억원, 구비 83억 3,751만 5,000원, 총 112억 2,432만 4,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5,9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재난관련 방재장비확충, 안전한국훈련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방범용 CCTV 확충, 평강천 수초제거, 신어천 제방 사면정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지하차도 노후시설물 교체 등 재난 대응과 안전한 도시개발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 재난 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도시개발국 주요 민원에 대한 원활한 응대를 위하여 국장 부속실 직원 인건비 1,08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4,000만원을 재난예방사업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방제용 자재 장비구입 1,000만원, 해외선진지 재난대응시설견학 1,200만원, 방제시설 보강공사를 위하여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풍수해 대비 장비확충 포켓댐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 지난 5월 실시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9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CCTV 통합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제요원 인건비 3,48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방범용 CCTV 확충 및 연계사업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분야입니다. 평강천 수초제거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1페이지 강동동 배수로 사면정비 5,000만원, 신어천 제방 사면정비 7억원, 신포배수펌프장 주변 안전진단용역을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효율적 관리 분야입니다. 222페이지 신규가로등 설치를 위해 2억원, 노후가로등 정비를 위해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223페이지 보안등 설치 및 전기 조명등 설치를 위해 2억 2,5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상, 봉림, 명지 3개 지하차도에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해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회 안전도시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한 강서를 실현하고 명품도시를 위한 최소한의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도시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동일하게 확인하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도시과도 유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서 명시이월사업 1건이 삭감된 게 이번에 재요구를 하신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조명시설 가로등 설치하고 가로등 정비, 보안등 정비와 보안등 설치 2건이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번 추경에 또 요구하신 사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주민민원사항과 예년의 통계치를 참작해서 당초에 100등을 사실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사정 과정에서 반 정도 삭감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25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번에 75등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50등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강동동 덕도산 순환도로에 한 20등 정도 요구를 하고, 가락동 오봉산일주도로에도 한 20등 정도, 기타 공항로라든지 남남북로와 낙동북로라든지 필요한데 설치하기 위해서 10등 정도 그렇게 예상해서 50등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예산은 단면적 사업보다도 강서구 전체의 풀예산으로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
의회에서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요구를 하게 된 것은 여러 사업도 안전도시과에서 중요하지만 주민을 위해 더더욱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이런 분야는 예산은 법령이 아니고 기준이기 때문에 올라온 이 자체는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삭감한 의회에 사전협의가 필요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부서에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어떤 이런 분야가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를 하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이런 것은 실무차원에서도 많이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대외적으로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다섯 분의 담당이 계시는데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실무선에서 다 마무리를 하셔야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최일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서 2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예산 요구가 7억 정도 되어 있고 신어천 제방 사면정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어천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와 김해시 경계의 하천입니다. 하천이면서 현재 저희들이 현장 확인결과 주민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김해측 제방은 호안블록도 설치되어 있고 저희 제방보다 한 50센티 정도 평균 높게 성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계속 구청에 건의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왜 식만 주민들이 더 건의를 하느냐 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나다보니까 작년인가 우리측 식만쪽 제방에 흙이 내려앉아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하니까 이번에 김해측과 같이 돈이 좀 들더라도 성고도 50cm 정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호안블럭도 쌓아가지고 김해측 하고 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되고, 동에서도 건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강서구 가락 식만동이고 국시비가 아닌 전액 구비로써 신어천을 정비를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오랫동안 민원이 쌓였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민원이 계속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어천이 김해와 강서구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해는 현재 정비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락 쪽에는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7억의 어떠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으면 신어천 전체 다 정비가 되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분만 되는 편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희 강서구 측에 있는 신어천은 다 정비가 되는 편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어천 길이가 여기 보면 750m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750m 더 되지 않습니까. 식만에서부터 중사도 입구까지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인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예산만 투입되는 것 같으면 신어천 전체 구간이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저희 가락동 구간은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가로등 관리해서 그 밑에 401에 보면 가로등 설치 교체가 기정액이 1억이고 예산액이 3억, 2억이 증가가 되었죠. 노후가로등 교체해서 기정액 1억해서 예산액 2억, 토탈 설치하고 정비에 3억이 시스템구축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기정액이 2억인데 5억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작년에 예산할 때 삭감했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하고 할 적에 여기 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 뒤에 어디에 한다고 하는 위치나 약도, 현장사진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것이 안 올라오면 저는 결재를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덜렁 돈을 3억 정도 쓰는데 위치와 장소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해마다 보면 이런 사항이 추경 때 요구를 합니다만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릴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위치라든지 장소를 협의를 미처 못 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신규도로 개설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개설이나 도로정비를 하다보니까, 도로정비를 하면 따라서 가로등도 수반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동 덕도산 순환도로라든지 가락동 오봉산 도로라든지 이런 신규도로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숫자를 반영해서 50등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교체가 50등이고 신규 설치는 75등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보면 50등이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럼 교체는 50등인데 애초는 25등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라든지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장 관리라고 해서 예산은 관계없는데 앞으로 강서구에 오폐수에 대한 종합대책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폐수 처리장이 현재 6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중계하는 펌프장 시설이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오수 처리하는 그런 위탁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새로운 이주단지가 조성되면 오수처리장이 신설되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저1동에 오수펌프장이 지금 4군데 있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대저1동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로,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대저1동에 보면 전체적으로 포고 차이가 없는데 오폐수를 배출을 하려면 포고 차이가 없는데 4개 가지고 대저1동에 혹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현재까지는 오폐수 처리에 민원이나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폐수처리장이 강동에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저1동에만 해도 중계펌프시설이 향후 한 10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된 줄 알고 있거든요. 또 대저1동 사덕상리 같은 경우 오폐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오폐수가 생활하수하고 공장하수하고 폐수하고 같이 나오면 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아주 악취도 나고 사용을 못하고 혐오스럽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앞으로는 명지나 국제신도시나 녹산이나 그런 쪽은 큰 문제가 없지만 1동이나 2동, 강동동, 가락동 이쪽은 오폐수 시설하고 또 포고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중계펌프시설이 저는 많게는 한 50개 정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폐수 관계에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가로등 관리 밑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해서 가로등 설치에 기정액 1억,
위원장 전태섭
예산담당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자세히 보시면 계산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1억이고 가로등 정비가 2억이면 총 시설비가 3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5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정 예산액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예산액이 3억에서 2억이 더 편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억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그 내용도 정확하게 밑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래서 저희들이 금회에 요구한 것은 4억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금액이 4억일지라도 앞에 5억이라는 기정액이 있으면 그 밑에 설명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만 봤을 때는 우선 시설비 3억이고 나머지 원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이라는 금액이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우선 이것을 볼 때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같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당초 본예산에 보면 차이가 나는 2억은 뭔가 하면 관내 조명시설 보수공사 단가계약 해가지고 조명시설 누전구간 보수, 사고가로등 교체, 노후배전반 교체 이것을 토탈 엎어서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이게 기재를 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찾지 못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면 페이지 91페이지에 강동 3810번지 일원 배수로 사면정비공사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보시면 집중호우 시 와류로 인한 배수로 사면 토사가 침식되어 인접도로 붕괴 우려로 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혹시 2014년도 폭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 8월 집중호우 때 공공시설물 복구 건수가 35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로 31건은 완료를 하고 4건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이혜미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강동 덕도초등학교 주변 그쪽인데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혜미 위원
혹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따로 반영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아! 요 부분은 강동동 중곡마을이라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누락됐습니다만 집중호우 때 와류로 인해서 배수로 사면 토사가 침수되어서 농로 사면이 대부분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정비 전에 사실 응급복구 개념에서 저희들이 톱 마대를 싸가지고 응급복구를 하려고 최소한의 금액 5,000만원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곡마을에서 남해고속도로 넘어가다 보면 농로길이 하나 있습니다. 농로 다리를 건너오면 거기 우측에 길 주변입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선은 사업기간이 추경 반영을 해서 예산집행이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도 언제 집중호우가 올지 모를 상황이고 적어도 8월 9월 여름에 온다고 하면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또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문제점이 해결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조금 챙겨서 넣으셨다면 아마 차후에 오는 집중호우에도 따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이런 부분이 올해도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결과론적으로 일어난 문제 말고 조금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부분도 챙겨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221페이지 평강천 수초제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나 확보가 된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강천 수초제거작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급한 부분만 정비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나 다른 시비를 가지고 투입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지방관리청에 신청하니까 자기들도 현장확인을 해보고 침수예방과 원활한 수질개선 등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3억 4천을 이번에 국비로 예산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강천 수질개선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막아서 양수한 다음에 물을 다시 갖다 넣는 방법으로 수질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천만원 가지고는 수초제거작업이 전혀 되지 않는데 이번에 국비로 이 정도를 하면 거의 다 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강천이 12.5km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돈 가지고 하는 게 4.6km 정도 밖에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3분의 1 정도 한다 그러면 수초라는 특성이 한번 잘라내가지고 그대로 영원히 안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평강천 수질 개선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초만 제거해 갖고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에 해 가지고 끝까지 다 되면 일부 어느 정도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 같으면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이고 내년에 동일한 예산을 한다면 처음부터 끝가지 한다면 한 2년 정도에 안 걸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했던데 다시 똑같은 결과가 생기고 해서 막대한 자금만 들어가고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인 예방책은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이나 농민들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자기들이 겨울에 보면 물이 흐르지 않고 수초가 꽉 끼어서 부분적으로 수질오염도 되고 때로는 침수도 되니까 그런 민원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연구개발특구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대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필요하면 시에나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수초를 제거하는 비용도 들겠지만 이것을 다른데 처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수초를 가지고 퇴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엄청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에 강동동에 있는 어느 분이 퇴비를 하면 참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발상도 좋고 참신한 아이디어 같아서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다 의뢰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초 자체도 문제가 있고 퇴비하는데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큰 쓰임새도 없고 사업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밖으로 끌어내서 가능하면 건초로 말려서 인근에 재활용이라든지 한군데로 모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양이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검토는 계속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 과장님! 아까 이혜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락동 시설비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집계를 착오한 것 같습니다. 2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산출기초 사업이 빠진 게 아니고 집계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돈이 2억이 차이 난다는 것은 전체 예산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나중에 정회시간에 별도로 이혜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뒤에 담당 계장님도 잠시 들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는 재난 재해 등으로 해서 구민의 재산과 시설을 보호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심의하고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을 심의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단면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다른 건설과나 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그해의 필요 사업에 의한 의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안전도시과는 그때그때보다는 미래 장기적으로 안목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사업을 요구한 부분과 그다음 추경을 보면 그때그때에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볼 때 우리 안전도시과의 사업계획은 단기적인 분야보다는 장기적,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 재해에 대비한 하천 등의 관리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가로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주민이 요구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이 봐서 이건 필요하다, 단기간에 주민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하는 사항은 1년이 아닌 2, 3년 정도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단계적,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결정하고 재난에 대한 분야는 시급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단기적인 면보다는 이렇게 종합으로,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 반영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뒤에 담당 계장님들!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십시오. 추경에 가로등이나 등등 들쑥날쑥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뭐가 필요한지 혼미스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 이야기는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 객관적인 건의를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해라는 게 저도 사실은 와서 맡아보니까 예측을 못 한 것도 있고 때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 장기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도로교통과장 우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7억 8,68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8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도로관리에 810만원 도로관리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도로관리 손해배상에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871만 9,000원 버스승강장 관리에 1억 2,350만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 포함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에 국시비 포함 2억 8,000만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시비보조 반환금 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4,21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2억 3,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4,185만 7,000원 예비비를 8억 7,47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것이 도로과 소관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잘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황군수 계장님?
도로교통과 도로관리담당
황군수 예.
최일근 위원
앞서 여러 부서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지적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은 대외적 업무가 바쁘시니까 업무 분장된 담당계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교통과 도로관리담당
황군수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 도로관리담당
황군수 예.
최일근 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호초등학교 안전펜스 설치해서 3,000만원을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신호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물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안전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m 정도 정문 주변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예산 과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자면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의 시설물 일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부근에 인도 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펜스를 설치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지금 펜스가 없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이게 이해를 못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신호초등학교 안전펜스 설치 이렇게 되면 학교 공유물의 시설 내로 보는 것입니다. 시설 내로 본다면 이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예산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아니, 답만 하시지 마시고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제목으로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신호초등학교 안전펜스 설치라고 하면 학교 재산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갈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들어가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될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우리구가 인도 등 학교시설 외에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표기할 때 좀 더 부분적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들은 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 예산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세세하게 사업명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녹산산업대로-르노삼성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이 사업은 시 예산인데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설치를 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7억을 받았는데 실시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20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추가배정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추가배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 구 예산으로 3억 5,000만원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가내시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 예산이 결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가 3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도로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도로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도로 관리는 20m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최일근 위원
20m이하는 구가 관리하고 20m이상은 시가 관리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도로는 현재 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관리한다, 그럼 시가 관리하는데 여기에 드는 시설비는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구가 어떻게 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각종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큰 덩어리만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구가 엄연하게 20m이하는 구가 관리하는 부대시설 분야는 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지금 현재 20m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일부 분야는 우리구가 현재 급한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하는데, 3억 5,000만원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시가 가변차선에 대한 종합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가 뭐 돈 3억 5,000만원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세수는 부산시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구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불과 제가 볼 때는 전체 세수 중에 3% 이내에 우리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돈이 몇 천 만원도 아니고 몇 억이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당초 예산인지 이번 추경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갖다가 단위사업을 할 때는 종합적인 사업비가 얼마인지 충분한 데이터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보고 3억 5,000만원 보태서 써라, 이건 예산의 정해진 원칙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교통시설물뿐 아니라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개선도 저희 구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체질개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단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차가 늘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시가 해라, 구가 해라 보다는 시와 구가 공동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도로는 녹산공단의 주 출퇴근 도로라는 결론입니다. 구민하고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주민의 마을 내지 자연마을 등 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공단의 주 진입과 진출의 도로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물론 체질개선도 좋습니다마는 이건 공단에 대한 모든 환경적인 분야나 체질개선적인 것보다는 주 관리가 시에서 하고 환경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분야는 환경공단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도로에 대한 체질적인 개선은 시가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떠한 부분보다도 매칭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원래는 아닌데...
최일근 위원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단일사업으로서 주민에게 보조하는 그런 부분 같으면 매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칭의 개념도 가깝거든요. 하지만 실제적 매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강서구한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댈 테니까 너희도 얼마 좀 대라, 이렇게 총 사업비에서 예산 일부분을 부담을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런데 도로를 관리 하다 보면 사업을, 공항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교통체계 개선부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서구에 있는 도로 등에 100% 부산시가 해라,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차선변경로에 대해서 시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총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인데 시비는 17억 받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돈을 20억으로 총 사업을 마무리한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시는 그렇다 할지라도 구가 3억 5,000만원 같으면 예산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20m이하다, 이상이다 해서 이건 시다, 구다 그렇게 체질개선에서 딱 잘라놓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여건에 맞춰서 구가 주민편의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가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시가 아무래도 예산의 여유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수의 예산을 시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 사업을 시에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매칭사업도 아닌 공단 내에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법령상 기준에 맞지 않다가 아니고 이해하기가 힘들단 것입니다.
공항로 같은 경우는 이거 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다, 대도시이다 그것은 충분하게 구와 시가 협의해서 처리할 분야인데 공단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단에만 국한된다기보다도 그것으로 인해 오션시티에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분야는 최소한 구비가 좀 부담이 덜 되게끔 줄여달라, 핵심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여러 가지 연관된 이런 분야는 되도록 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여건이 원활한 시에 부담을 많이 하고 우리구가 부담을 적게 하는 쪽으로 해서 부산시하고 예산 협의를 계속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횡단보도 LED 투광등에 2,400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LED 투광등 설치는 횡단보도 신호대에 LED등을 설치해서 횡단보도만 비추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행이 많은 곳은 계속 확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일단 계획이 신호 주거단지에 1~2개 정도, 평강사거리 오봉주유소 주변에 건너가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2개 정도 당초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못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설치할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신규로 설치해야 할 부분은 신호 부영아파트 주변하고 오션시티 주변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승강대는 1개소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보통 1개소에 조명등까지 다 설치하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부근 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에 7,2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숫자가 좀 전에 두 곳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죄송합니다, 총 6개소입니다.
김부근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신호 부영아파트에 3개, 명지오션시티에 3개 총 6개에 1,200만원씩 해서 7,200만원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7,200만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버스승강대가 사실상 주민의 안전과 잠시라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승강대의 다양한 디자인을, 우리도 지금 여러 군데에 다양한 디자인이 몇 가지가 됩디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너무 딱딱한 주변 환경을 생각도 안하고 조형물이 만들어져서 버스정류소로써 효력의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쓸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고, LED설치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곳이 몇 곳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3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3개 같으면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현재 계획은 신호에 1개 평강 쪽에 2개 설치하는데 예산잔액하고 이렇게 하면 1~2개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것을 요구하는 쪽도 물론 주민이겠지만 해가 저물었을 때 통행하기에 주변이 어두운 자리에 LED등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무부서에서는 계장님이 같이, 담당자하고 야간에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가는 곳에 해야 되는데, 반사로 한편으로 보면 주택가나 집 쪽에 이 빛이 상당히 쏟아져서 불편한 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예산의 효율성과 쓰는데도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지를 현장방문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민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사실관계 확인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확정판결패소 토지사용료 및 구상금 해서 본예산 3,000만원 추경 7,000만원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본예산을 신청할 때 그때 당시로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을 가지고 승소판결을 받을 것인지 패소판결을 받을 것인지 대충 예상을 한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처음에는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일단 그때 계류 중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고 연간 소송에 올라올 수 있는 사항, 그렇게 묶어서 본예산에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조현상 위원
그럼 대충 해마다 승소하고 패소하고 판결이 꼭 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보통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도로 같은 손해배상 경우에는 거의 패소를 합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
조현상 위원
예, 그래서 본예산을 책정할 때 그때 당시 소송계류 중이거나 아니면 해마다 하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다. 그걸 전액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신청하는 금액이 대충 3,000만원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보다 2배 이상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 하고 틀리게 특별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원래 이 손해배상금은 당초에 7,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해서 예상분하고, 그 당시에 나가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했다 해서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더 넣었습니다.
지금 한 건이 5,100만원으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그래서 민사소송이란 게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삭감됐던 부분이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때 당시로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했으면 삭감이 안 됐을 텐데 그때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으면 해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 소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송하면 거의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올해 충분히 예측해서 전액 패소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차라리 삭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예산보다 2~3배 올려서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본 위원장이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당초 예산 6,0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왜 3,000만원을 삭감했나 하면 과거 3, 4년 동안에 나간 지출금액이 2,0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과다편성이 됐기 때문에 반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이야기에서 올해 패소 건이 5,100만원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에 올린 요인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본예산에 왜 삭감이 됐는지 여러분이 미리 사전에 담당께서 숙지를 해 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엔 지출된 게 1,900만원 2013년도에는 1,4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편성 됐다고 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다른 손해배상이 있어서 불가피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빨리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부근 위원
예, 지금 조현상 위원님과 전태섭 위원장님 두 분의 말씀 중에 저도 보충질의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도로계획선만 그어놓고 실제로 주민들의 개인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소송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고 저에게 묻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소송이 걸려들어 오면 금액 이런 게 대충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마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민원의 대상이 돌출되면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확보의 사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산확보에 역할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도로교통과장님께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버스노선 조정이 9월달에 있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손동호 위원
강서구도 같이 포함이 되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명지에 신포회센터 쪽에 보면 오션에서 하단으로 갈 적에 일반버스 시외버스나 노선버스는 그렇다 하지만 마을버스도 보면 회차 없이 그냥 하단으로 가기 때문에 신포회센터에 마을버스만이라도 회차가 가능하도록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22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추가로 편성요구가 되어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 말고 예산집행과정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과속방지 시설로 인해서 역으로 차량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 혹시 과속 방지턱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기준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정해진 규정대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당연히 설치기준에 맞게끔 해야 하는 부분이고 당연한 부분인데 우선 부산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 6m이상인 도로에서는 높이 10cm, 6m미만은 높이 7. 5cm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에서부터 규격에 맞게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그렇지 않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관리를 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잘 보이지 않고 도색이 많이 벗겨져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판이라든지 야간에 빛을 발해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의 201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추경 세입예산은 11억 4,4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4,496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7억 8,000만 1,000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비 지원으로 5,000만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1,496만원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2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추경 예산안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2억 6,340만원 시비 11억 4,496만 1,000원 구비 9억 8,670만 1,000원 총 23억 9,5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178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개량 분야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보조사업으로 마을 활동가 수당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녹산마을 공동체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1,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지상리마을 공동체사업 준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월포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2페이지입니다. 진목마을 카페 운영 준비에 1,334만원 편성하였고 진목마을 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비용으로 1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죽동1구마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죽동1구마을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입니다. 대지상리마을 행복센터 건립으로 4억 8,000만원 월포마을 마을회관 음향장비 설치 300만원 월포마을 강변 환경개선으로 700만원 진목마을 행복마을 카페 개설로 1억 9,425만 2,000원 죽동1구 마을회관 개선으로 41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자체사업은 예산 절감에 따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녹산동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보조사업으로 명지 좋은엄마모임 621만원 편성하였고 중리2구 항아리 부녀회로 3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엄마품 사업으로 350만원 신바람맥도풍물패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로거리 조성 자체 사업으로 예산 절감에 따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금수현의 작은음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민원관리로 예산절감에 따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3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여비에 7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반환금 3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차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를 받아서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없는 부분이고요.
건축과장 오규상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으로 2015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단체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지원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일근 위원
내용을 보면 명지좋은엄마모임, 중리도 보면 명지거든요. 항아리부녀회, 엄마품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엄마품입니다.
최일근 위원
신바람맥도풍물패, 이 사업들이 무슨 사업들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먼저 중리2구 지역주민이 주도한 낙후체향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갈밭동네 아줌마공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는 현영선씨이고 시에 자유공모를 통해 당선되어서 지원 금액 32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및 엄마들의 공동육아 품앗이를 하는 게 엄마품입니다. 엄마품 대표는 김연회로 자유공모를 해서 시에서 350만원 지원받았고요. 신바람으로 하나 되는 맥도풍물패라고 해서 역시 시의 자유공모를 해서 2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마을학교라고 신도시에서 새로운 마을문화만들기사업 일환으로 명지 좋은 엄마모임이 있습니다. 대표는 서미연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 621만원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엄마품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업을 못하고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일근 위원
엄마품은 어디 있는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이것도 명지동입니다.
최일근 위원
사업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시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동별로 안내를 해 줍니다. 안내를 해주면 단체에서 자유공모는 자유공모대로 하고 지정공모는 지정공모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문이 발생되면 접수해서 각동으로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별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강서구 맥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1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일원 오수관리 정비공사 외 7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2억 9,3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금회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2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36페이지에서 240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에 따른 관내 도로변 농로포장공사 10개 사업에 5억 7,500만원, 대저1동 평강상리마을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21개 사업에 109억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사업으로 240페이지에서 24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에 따른 하천 및 하수시설정비 관련 16개 사업에 1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이균대 과장님, 황병철 토목계장님, 천태룡 하수계장님,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구정업무에 적은 인원으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강서구민의 일원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공무원 증원 시에는 필히 기술직이 우선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3선의 김부근 의원님은 대저2동과 강서구의 발전에 대단히 수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저2동에서 올라온 대저2동 공항 앞길 보행교량 설치 건은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가락동 식만마을에서 북구 삼락동으로 가는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에 있어서도 처음 1차는 비행장 후문에서 100미터 지역인 평강사리부락 앞으로 하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으며, 2차 주민설명회에서도 평강사리부락에서 300미터 뒤로 물러선 지점인 평강대리마을 앞으로 설계용역안이 나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드는 데도 비행장 후문에서 원안 100미터 지점에서 2차는 400미터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본건 또한 김해공항 입구에서 100미터 정도인 지점에 또 출입구를 만드는 것은 항공보안과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대저2동에서 공항주차장 쪽으로 연결하는 보행통로는 2013년도 8월부터 주민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2014년도에 우리구에도 건의가 와서 우리구에서도 건의를 해서 지난 3월달에 공항공사에서 공식답변이 와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조금 전에 손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보안문제도 우리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공항도 공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지금 건의한 이 지역은 군부대와 상관없이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서 보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 보행통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항상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 사항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 보면 410에 01 시설비해서 명지동 영강마을에서 르노삼성대로 연결도로확장해서 9억이 전액 신설된 것이 맞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명지동 영강마을에서 르노삼성대로와 연결도로 확장은 현재 기존 도로가 있는데 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폭인데 실제로 그 위로는 경일고등학교 쪽에는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구간에 도로확장의 필요성도 있었고, 그리고 신포배수펌프장 공사하면서도 이번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 구간도 우리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실제 이 구간은 전부 땅은 하천부지 내지 국유지입니다. 보상비가 전부 건물보상 내지 주거이전비로 편성했는데 신규공사다보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9억을 다 소비는 하기는 해야 될 사항인데,
부위원장 손동호
이 9억이 전액 이주민 건물보상입니까, 안 그러면 건설비용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전부 다 보상비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보상하는데 9억만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는 일단 국유지는 건물보상만 하고, 왜냐 하면 실제 이 공사를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근거로 해서 지장물 조사를 해서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하고 보상협의를 거쳐 수용재결까지 가면 올해 안으로 보상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확보를 안 하고 보상비만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안전도시과에서 신포배수펌프장 양쪽으로 해서 용역이 1억 5천인가,
건설과장 이균대
신덕배수펌프장은 아마 펌프장 내에,
부위원장 손동호
신포배수펌프장 도로 양쪽으로 해서 용역 건이 올라와 있던데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1천 5백인가 1천 8백인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222쪽에 1,900만원 맨 상단에,
부위원장 손동호
저도 기억해 보니까 1,900만원이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방재시설 주변 안전사고 위험지 안전진단용역인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이것은 별도 안전도시과에 확인해서,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충분한 보상이 되어졌으면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안 그래도 이 구간에 실제 국유지 위에 건물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통보를 보내면 나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보상이나 주거지별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감정평가 할 때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용역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과정에 지금 현재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5,000만원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5,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용역비가 설계비가 있고 그다음 안전진단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용역비는 2건이고,
김부근 위원
안전진단이 2건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하나는 교량이라든지 주요 구조물, 하나는 급경사지,
김부근 위원
현재 동서고가 2,000만원 했고, 급경사지 정밀점검 용역이 2,000만원이고 그 2개의 용역이 지금 현재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이것 관련해서 지난 3월달에 국가안전대진단 시행과 연계해서 우리구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교량 9개소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합동점검결과 3개의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급경사지도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대진단 시행과 연계해서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하면서 사면 5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용역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나오겠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고 243쪽입니까. 맥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 4천인가 그렇습니다. 이 맥도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추진과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맥도지역은 알다시피 인근에 에코델타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할 연구개발특구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에코델타사업을 하면서 중앙부처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인근에 있는 맥도 지역에 개발 훼손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맥도 지역을, 그러니까 GB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맥도지역이 선택이 되어서 국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정비 용역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부근 위원
결론적으로 맥도지역이 이제 잘하셔야 되는 것이 상공에서 보면 비행기 항로가 맥도지역 위로 날아옵니다. 비행기가 그리로 날아오기 때문에 맥도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용이하게 잘 되어야 되는지 사실 이게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이것은 맥도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불법 내지 불법 용도변경 해 있는 공장들을 정비를 해서 원상복구 내지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부근 위원
아이구야. 내가 참 기가 찹니다.
어쨌든 간에 주무부서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불법건물의 형태, 변화, 공원조성 이런 계획을 건설과에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비과정 용역이 언제쯤 시작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우리 구비가 결정되면 용역 발주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세부적인 문제를 우리가 용역한다고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보다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는 전문가지만 지역의 변화나 현실을 잘 직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파악을 면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GB지역에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다가 요즘 유예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한데 이 용역의 예산을 들이면서 좀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도정비기본계획수립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부로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언뜻 납득하기 힘든 게 그럼 지금 이것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보존을 한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코델타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GB지역에 훼손된 것을 원상복구 내지 공원으로 정비하는 그런,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맥도지역에 에코델타시티 주변 배경으로 녹지지역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무허가 건물을 다 정비를 하고 한 다음에,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에코델타지역이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너희가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인근에 그린벨트 지역에 훼손된 어느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개념에서 조건으로,
조현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지역에 불법으로 공장이나 지어 놓은 것을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정비를 해서 본래 목적대로 농지로 보존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에코델타지역으로 봐서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배경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맥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맥도지역만 따로 개발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게 보전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내용이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공원 배경은 에코델타사업지 내에서 다하는 것이고 이것은 맥도지역에 대해서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공원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에코델타지역에는 에코델타 내부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맥도지역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에 불법건축물이나 정비를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공원 이런 것은 그 내부에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에 공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듣기로는 에코델타지역에 모자란 공원 부분을 정비해서 주는 것처럼 들리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원상복구 차원에서 그 상태로 두면 뭐하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좋은 여건은 공원이나 녹지 이런 개념에서 가다보니까,
조현상 위원
결국은 그럼 맥도지역에는 농지상태로 보전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현재 그린벨트 있는 상태로,
조현상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한참 대저토마토지역에 특화작업을 한다, 아니면 재배단지를 조성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 보존형태고 농사짓는 형태 같으면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600만원 증가한 54억 4,9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 1억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국가금 환수금에 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상단 개발부담금을 지난연도 수입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50페이지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에 200만원,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사업에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3,763만 6,000이 증가한 6억 4,000만 57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도로명주소사업에 시비보조금 1,200만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 등에 5,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1억 6,86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예산절감은 부서공통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 등에 시비보조금 1,200만원, 246페이지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 4,000만원 증액 편성과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국고보조금 1,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1억 6,8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토지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신 덕분으로 인해서 토지정보과가 상당히 민원에 있어서 친절하고 세세하게 민원업무를 잘 안내해 주더라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많이 듣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담당과 직원께 격려의 말씀과 곁들여서 앞으로 더욱 더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사항은 개발부담금 환급금이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예산책자에는 246페이지 하단 분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이게 개발부담금 환급금 편성 사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새로 시행되어서 6개월 안에 부과해서 6개월 안에 내면 되는데 그 6개월로부터 빨리 내는 일자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환급해 주는 제도가 올해 1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게 되면 국고가 50% 우리 자치단체가 50% 먹는데 일단은 우리가 환급을 해주고 다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5백을 잡고 세출은 1,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올해 5월 현재한 400만원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주민한테 배려한다, 국가적인 시책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조금 빨리 부과할 그런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올해 1월달에 결과적으로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6월 이전에 선납을 빨리 이행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에 대한 혜택을 준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추정해서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셨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하단 분야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해서 1억 6,800만원 정도로 이것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분야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작년에 강동1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급까지 정리를 하고, 조정금이라 하면 면적이 불어난 사람, 감소된 사람 것을 우리가 받아서 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조정금 징수액이 총 6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6억 6,000만원 되지만 올해 거의 주택이고 해서 한 50% 정도 많이 들어 올 것이다. 해서 잡은 게 3억 3,000만원인데 현재 1억이 들어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제가 잠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면적증감 토지발생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를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급액은 1억 6,800만원이고 징수액은 6억 6,400만원입니다.
혹시나 기점이 틀려서 어떤 집에는 본래 자기 땅보다 작게 되어 있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많게 되어 있는 집이 있다는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준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부분은 동일한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를 해도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조현상 위원
그러면 전체 땅은 똑같은데 차액이 나는 것은 혹시 국유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실제로 지적에 대한 근본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면 1910년도에 일제가 수탈할 때 강점기에 최초 지적공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필지가 늘어난 곳도 감되는 곳도 있는데 다행히 이 지역은 늘어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지금 현행법상 지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침 강동지역이 밀리고 그렇게 돼서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면적이 금액적으로는 한 5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행이고 이 부분은 법을 오래 전에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법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정금을 주고 받고 하는데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하자 해서 강동지역을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늘어났는데 정밀하지 않다, 지금도 오차 공차가 자꾸 누적되고 나면 면적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면적을 정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수시로 많이 고치고 합니다. 정확히 면적이 불어난 부분이 512.4㎡가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이 5억 정도...
조현상 위원
그래서 강동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전에는 자연 부락 상태로 있을 때는 그냥 담장을 경계로 해서 이 집, 저 집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해서 측량을 새로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 기준점이 어떤 이유였든지 이동이 되어서 예를 들어 한 집을 측량을 한다면 좌측으로 밀린다고 하면 전부 다 1m씩 밀리는 겁니다. 시골에 그냥 살 때는 옆집하고 경계만 갖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있었는데 도외지 사람이 자기 땅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 옆으로 나오다 보니까 집이 다 뜯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 두 집이 분쟁상태로 가서 소송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겠는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전체적인 면적은 똑같은데 경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정금을 지급하고 받고 하는 것은 거의 이 집이 작게 들어갔으면 옆에 집은 좀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인접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감정평가를 하면 비슷한 내용이 될 것인데 그런데 여기 지급하는 금액은 1억 6,000만원이 안 되고 징수하는 금액은 6억 정도 되니까 감정하는데 잘못이 있든지 아니면 애시당초 국유지를 개인 소유지라 해서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다시 반환받은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것은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10원이라도 남으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나는 이런 현상이 합산해서 500㎡차이가 났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나마 공부상으로 면적이 남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모자라는 것 같으면 강서구에서 엄청 물어내야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소송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재조사라는 것이 이런 어려운 부분이 얽히고설키고 밀리고 땡기고 하는 부분이 가만히 놔두면 국민들은 잘 모르고 그것을 소송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토지에 의한 분쟁이 전체 사건의 70%는 될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국가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역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싸우고 있는 부분을 잘 조정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현재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업무를 보시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주민이 요구해서 혹시 바뀌어진 것이나 또 절차는 잘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주무부서로서 예산을 투입하고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910년도에 지번이 생겨났는데 행정구역의 지번을 빌려서 사용했던 일제시대의 주소였습니다. 이것을 선진국의 유럽형 도로명주소를 빌려 쓰는데, 100여년 이상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던 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화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측이, 즉 위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글로벌 세계측정의 원점, 우리가 동경 원점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측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도 새주소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나름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택배회사는 기존 주소체계로 자기들이 쓰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법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물류회사에서 알아서 시스템에 새주소를 넣으면 지번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또 행정구역 단위로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저1, 2동은 어느 물류회사해서 한다, 이게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데 새주소라는 것은 길의 연속성,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역을 나타내지를 못 합니다. 인지를 못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게 세월이 오래돼서 우리 일상이 녹아들어야 그때서야 정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우리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명주소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시면 길을 못 찾아서 다시 돌아와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상당히 안내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도로명주소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아이템을 연구를 하셔서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시는 외부 손님들이 길을 잘 못 찾아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대안이나 방향, 개발아이템을 가지고 계속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조금 전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 드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밤에 불을 환희 비추면서 안내하는 친환경 안내 표지판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공항입구하고,
김부근 위원
태양광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창원, 김해, 기장하고는 올해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올해 국제신도시 쪽에 가로가 어느 정도 되면 친환경적으로 도시 디자인 미관도 살리기 위해서 몇 개월 뒤에 추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면 내년에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지금 현재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식을 해 온, 전 국민이 이해가 가고 다른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광활한 우리 지역에 사실상 마을의 논길에 들어가 버리면 표지판도 하나 없어서 찾아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전합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무부서에서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하는 이 과정에 좀 더 좋은 시스템과 아이템을 연구하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많은 분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의 인식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안내표지판 설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0억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2,339억 1,91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의원 국외여비에 2,170만원 신호평생학습장 시설 보수에 500만원 주민편의시설인 정자설치에 3,300만원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원 수산물직거래장터 지원에 2,000만원 눌차만 해수유통로 설치 용역에 6,200만원 신호 윌더하임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10억원 대저1동 진흥SK주유소 일원 배수로 정비에 6,000만원 대저2동 2012-12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성북동 선창마을 배수로 설치에 1억원 천성동 두문마을 배수로 설치에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 예비비는 1억 5,670만원을 감액하여 12억 848만 5,000원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평소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주민편의시설로 정자를 요구했었고 조현상 위원님께서 가락에 농산과 소관 심의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폐비닐 수거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수정 요구했는데 실장님 사전에 검토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락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관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뒤에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보조금이 구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절차상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곤란하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하고 조현상 위원님께서 3,000만원만 더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충분히 올해 하반기까지의 사업은 잘 마무리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것은 일단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서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끝나고 난 뒤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음 결산 추경 내지는...
최일근 위원
혹시나 기획실장님 흔히 농담삼아 얘기하는 꽁쳐놓은 돈 없습니까?
(일동웃음)
예, 그 절차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조금 신청할 때는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주민편의시설로서 가락에 정자 하나를 신설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김부근 위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수정예산으로 건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지금 추경안에 강동하고 녹산 2개가 되어 있고 이것은 대저2동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주민편의시설 이 분야가 지난번에 강동동에, 이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녹지공원과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녹산에 1개하고 강동에 요구사항은 2개, 그럼 결론은 그 2개 중에서 1개를 김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간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지금 그 2개는 별도로 있고 추가적으로 1개가 더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녹산동에 1개 하고 강동에 1개 하고 2개 있는 것은 기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수정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김부근 위원님께서 1개를 말씀하셨고 조현상 위원님께서 지역구인 가락에 정자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2개가 추가입니다. 수정이니까 추가 아니겠습니까?
3,3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 같으면 증액요구 이 문제는 녹산동에 1개 설치하는 게 3,300만원인데 강동에 2개가 1개당 2,000만원해서 4,000만원 하지 않습니까? 녹산에 준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증액된 분야이고, 예산 계장?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최일근 위원
이해가 되시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일단 기존에 3,300만원짜리 1개하고 2,000만원짜리 2개가 있었는데 2,000만원짜리 2개 설치할 장소는 정자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작아도 될 지역이다 해서 줄여서 2,000만원 선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추가로 가락동 1개소하고 대저2동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만 대저2동 1개소는 이번에 반영을 하고 가락동 1개소는 추후에 여건을 맞춰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2개 동시에는 안 되겠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지금 1개는 일단 수정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개를 추가 요구했는데 1개는 하고 1개는 안 됐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여건을 더 맞춰서 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대저에는 되고 가락에는 안 됐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대저2동은 시가지가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고 이주단지 옆단지고 그런데 가락동은 농촌지역이고 기존에 있는 정자도 손을 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이 되니까 그때 사전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일근 위원
이번에 하반기에는 추경에 요구를 안했나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전에 경험상으로 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보조금 사업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여건만 맞춰놓으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여유를 두고 그래도 늦어도 얼마 안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계장님은 얼마 안 걸리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급한데, 1개하면 2,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재원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수정에 추가해서 청장님 결제 받으셔야 되죠? 그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아침에 위원님들끼리 최종적으로 수정 등을 사전에 위원장님 주재 하에 논의를 한 분야거든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돈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어느 위원은 되고 어느 위원은 안 되고 하면 부의장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편치 못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추가하게 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3,3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좋은 것 하시네요. 3,300만원 예산이 추가 요청에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최일근 위원
수정으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일단 1개가 바뀌든 2개가 바꿔든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결제 맡는 것을 빼더라도 2시간 정도...
최일근 위원
수정이, 지금 계수조정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참 그러네요. 우리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웃음)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것은 내용상에 위치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잔여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여건을 봐 가면서...
최일근 위원
예, 조현상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조현상 위원
강동 가락에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농산과 같은 부분은 미리 알아보지 못했던 불찰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에 상관없이 자체예산이 모자란다 해서 올린 부분이고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동차원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정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최일근 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볼 때는 당초 예산에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같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끝나고 상의를 해 주시고 조현상 위원님 저하고 특별위원장이 챙겨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예산은 제가 볼 때 여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금액이 틀리면 계수조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하고 청장님 결제까지 받으셔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계수조정하고 하면 상당히 촉박할 것 같아서 끝나고 난 뒤에 기획실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죄송합니다.(웃음) 아침에 회의한 다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과에 수산물 먹거리장터에 애시당초 본예산 돼 있는 것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제가 보니까 다시 수정에 또 올라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최일근 위원
이게 안 맞는 게 지난번에 수산과 예산에 삭감할 때 수산물 먹거리 장터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2,000만원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먹거리 장터로 당초 예산이 복원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예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결정은 아니지만 예산을 삭감을 하십시오. 본예산에 왔다, 수정에 갔다,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수정이 부서에서 요구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을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한 분야가 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에 안 맞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추경에 올라온 6,000만원을 살려주는, 예산이 정립이 돼야 되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고, 일단은 수정예산 수산물 먹거리 장터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동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4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 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과다 차액 발생은 세입목표액 산정의 부적정과 세입예산 일부과목 미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매년 결산검사 시 동일하게 지적되는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 되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부분에서 일부사업의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사례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5호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 복구와 집중호우 대비 펌프장 긴급 수초제거 등의 사업에 총 2억 7,128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각종 재해·재난발생시 집행부서에서 피해조사 등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최대한 피해 당사자에게 재해복구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빠른 시일 내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6호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의 경우 현 주민센터가 노후화되고 협소한 관계로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의 경우 우리구는 대단위 지역개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걸맞은 문화와 교육기능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우리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어린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건립은 타당하며,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의 경우 현 복지관이 강당 및 프로그램실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연계성 및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복지관 별관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여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별관 건립은 타당하며, 전반적으로는 취득할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주차장 문제, 조기 준공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건립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이행 추진하여 주시길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87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339억 1,900만원과 특별회계 104억 9,800만원을 합한 총 2,444억 1,700만원 규모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증가분 등 징수 가능 예상액 전액과,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경상비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세입부분은 대부분 국시비 의존수입 등으로 향후 자주 재원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재원 확충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점 등은 심히 유감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접근방법의 많은 차이점에 대하여는 향후 서로 무엇이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서로 상생의 길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통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손동호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7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