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