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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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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05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5월 13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제5조 제3항을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부칙 3조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자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김영자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5월 1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현안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을 설치 운영하고 출장소 사무 중 미 수행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구 본청에 한시국을 설치함에 따라 전체조직은 1실 3국 15과로 하여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경제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복지산업국에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를, 도시개발국에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를 각각 배치하여 폭주하는 우리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와 정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지역현안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국의 직급 조정과 존속기한을 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대민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 승진 등 후속 조치를 조례 시행에 맞추어 적기에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최대화하고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녹산동 제2민원센터 설치에 따른 녹산동 사무소 소재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써 녹산동 주민센터 소재지 란에 녹산동 제2민원센터 소재지를 강서구 송정동 1759번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민원센터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시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저소득 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써 지원목적,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며, 제안 내용 중 타 기관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강제성이 있는 규정을 완화토록 제정안 제5조 제3항을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경과 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등 부적합하므로 삭제하는 등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법령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련 법규에 부합되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실 있고 엄격한 기금 운용을 당부하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김영자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5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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