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구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시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증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에서 4조에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신청 및 추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환수 및 지원 예산 확보를 규정해 두었으며, 그 외 부칙 안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를 두어 강서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으로는 사회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예산은 교육관련 지원경비 4,3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4,200만원, 월동 난방비 및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난방 연료비 7,500만원 등 총 2억 2,7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약 2억 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에 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3조 2항,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규정하여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 회계공무원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고, 제6조 2 기금 계정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2조 1항, 제3조 1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