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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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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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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05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5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9일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김진용 의장님과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이유는 긴급한 도시개발업무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현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을 설치 운영하고 출장소 사무 중 미 수행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 명칭을 총무복지국, 도시산업국에서 총무국,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으로 조정하고, 총무국에는 총무과, 재무경제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복지산업국에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를 설치하고, 다음 도시개발국에는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를 두고 각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설치일로부터 3년이므로 부칙에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소 소관사무 중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사무는 구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 설치에 따라 한시정원의 직급과 존속기한을 정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은 4급이 1% 이내에서 1.3%니까 4명에서 5명이 되겠습니다. 5급은 8% 이내에서 8.1%, 33명 변동 없습니다. 6급이 21%에서 22%로 하면 83명에서 90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6급 5% 이내에서 1% 상향해서 3명에서 4명, 7급이 15% 이내에서 22% 상향하면 10명에서 16명이 되는 것이며 8급은 20% 이내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면 14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 시행을 기준으로 한시기구 설치와 정원비율 조정으로 약 8,3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구의 긴급한 도시개발업무와 대규모 현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나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한시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동료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설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08년 9월 30일자로 그때 1개국이 축소됐습니다. 사유는 그 당시에 행정기구 및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인구 10만 미만은 1개국을 축소하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했는데 3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건이 굉장히 성숙된 지역이고 앞으로도 계속 여건 변화가 있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천 중구, 인천 동구, 대구, 부산 중구 이렇게 해서 인구 10만 미만인 곳은 전국에서 5개 지자체입니다. 저희들은 그때 의사를 존중해서 안 만들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타이밍이 맞아서 옛날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사항이었는데 부산광역시장으로 4급 증원하는 것이 넘어왔습니다. 이관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필요성은 우리 지역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도시국 업무가 과부하 걸리니까 이것을 분산시키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처음에 2월달에 보니까 한시기구 필요성에 대해 과 선정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조금 있었죠? 처음에 15개 과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산업국이 도시개발국으로 바뀌면서 과가 6개로, 처음에는 5개가 되었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예.
박명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가 총무국으로 갔다가 복지가 도시산업국에서 재무경제과로 다시 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당초에 승인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한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서 농산업무와 항만, 수산 업무에 행정의 전문성의 약화로 인해서 관리 효율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도시개발국으로 다시 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애초에 이렇게 과를 분산을 총무국, 복지산업국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저희들이 시에 건의할 때는 뭔가 한시 국을 만들 때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시개발국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시에 승인을 받기 위한 안이었지, 이 안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요 안대로 안올리면 승인이 안 될 우려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직제를 보면 아시다시피 5개과, 5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국 업무하고 타국 업무하고 과를 똑같이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국 업무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도시국 업무는 1개과나 2개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4대 5대 6 해 가지고 총무국이 4고, 복지 쪽이 5고, 도시개발국이 6 이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고민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고민한 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원래 도시개발 전담을 하고 총괄을 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우리 국장님입니다. 4급 한 분을 증원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업무와 해양업무만 떼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도시의 전담 분야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처음에 승인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지금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강서신도시 집단취락지 우선해제지역, 1천만평 국제물류산업단지, 미음산업단지, 명지신도시 여러 가지 6개 취락지 마을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도 한번 해 봤지만 우리 지자체 전국 10군데 선정 응모결과를 내가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선정결과도 제가 한번 안 보여드립디까?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업무에 활동 지원대상 규모 확대라든지 과중한 업무를 떼어서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국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 한 번 과가 너무 과중하게 도시개발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23.5%가 우리 강서구 전체 면적 아닙니까. 이 광활한 땅에 도시개발국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름대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분산을 조금 하시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또 다른 질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질의는 차후에 하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지금 현재 질의 중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설명하시고 밑에 정원 조례는 별도로 한건 한건씩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시기구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1회에 한하여 3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최대 6년간 존치한다고 보면 우리 인구가 10만 미만일 때 해야 되는데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설치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및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8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이라는 용어가 있고, 3년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읽겠습니다. 8조 4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의 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한다.’ 1회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한시적으로 3년 만에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한번 정도는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의 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회하고 관계없이 제외한다고 법에 문헌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가 다섯 군데인데 거기는 지금 시내 구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내세워서 국을 만드는 형태고, 저희들은 인구가 ‘08년 8월 30일날 없어질 때 인구가 5만 4,983명인데 한시기구를 만든 이 시점에 2011년 4월 30일 기준 인구가 6만 6,295명에서 3년 4개월 동안 1만 1,312명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6년 이후에 10만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증가라는 것은 주택하고 비례되기 때문에 주택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인구가 자주 들어오는데 10년 안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인구 10만이 될지 안 될지 저도 판단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아랫동네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신도시문제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요 문제는 6년 이후의 일을 먼저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은 요 법에 5항에 보면 사업의 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하고 다음에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김병주 위원입니다.
저는 천가출장소 관련해서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천가출장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출장소가 하는 것은 호적하고 가옥대장 처리 그것 때문에 출장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동 민원센터에서는 그 업무를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동 민원센터도 이번에 명지 제2센터하고 녹산 산단에 2개 설치를 해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별개의 조례로 정하면 거기에도 출장소와 같은 고정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천가출장소하고 천가동 민원센터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죠. 거의 업무가 중복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법상에 호적업무는 아무데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출장소 기구 설치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업무는 주민등록업무하고 호적업무하고는 다르게 또 보기 때문에 출장소라는 명칭을 사실 쓰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현재 우리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호적업무나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금방 다 되는데 천가출장소를 계속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천가출장소는 아시다시피 주민센터하고 2개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보기 위해서 호적하고 가옥대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정원 7급이 출장소 때문에 1명이 천가에 가 있습니다. 9명이 천가에 있는데 만약에 호적업무를 거기서 안보고 출장소를 폐지한다고 하면 정원 1명을 줄여야 되고, 또 출장소라는 명칭은 우리 조례상에 만들었지만 폐지하기는 쉬워도 만들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굳이 정원이 천가에 1명 줄여야 되는 상황에 출장소라는 명칭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천가는 육상교통은 되지만 멀기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이 호적업무를 보는데 없어져서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왔을 때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실장님, 거리 가지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 전에는 천가동이라는 자체가 바다로 오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지역이 넓지만 거리는 일주도로도 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 편리에 의해서는 필요로 하겠죠. 그럼 그때는 천가동 제2민원센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강서구 전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제가 꼭 폐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존속이 지금 현재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김부근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영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출장소 업무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업무 중에 제적, 혼인, 이혼정정 이런 것 때문에 출장소가 존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맞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러면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업무도 출장소하고 구청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천가동을 위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 때문에 출장소를 존속시킨 다면 굳이 건축물대장 관리도 거기에 두지 삭제시킬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이번에 조례에 상정한 것 중에 건축물관리대장은 ‘96년도에 기 구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사항을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김영자
내용은 그런 내용인지 알겠는데 제가 천가동민을 위해서 출장소를 존속시킨다면 가족관계등록 업무 중에서 그 4가지가 출장소와 구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가동민을 위해서 한다면 건축물대장 관리도 출장소와 구청만 할 수 있죠.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그쪽에다 삭제시키지 말고 같이 그냥 두는 것도 좋은데 이것 하나 때문에 출장소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조금 실익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김병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똑같은 사항인데 한 가지를 위해서 존속시킨다는 것은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운영시스템이 어찌되어 있냐 하면 내용 표기나 변경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고, 증가되었다든지, 용도변경 이런 것도 하고, 발급 내지 관리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천가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발급하고 관리, 보관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이라든지 내용의 변경을 기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이 전부 건축직들이 커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발급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새로운 민원 추가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구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나는 이것을 잘 몰랐는데 어저께 이것을 한번 보니까 주소는 같은데 따로 천가출장소가 있고 해서 왜 이렇게 하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한테 문의를 해서 대강 내용을 알았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무를 가지고 천가출장소를 두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이야기 한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우리 위원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간사 김영자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영자
죄송합니다.
실장님, 현재 도로명 새주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행 사용하고 있고,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 조례상에 구청, 출장소, 사업소 등 소재지 주소가 현재 구 주소로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부근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간사 김영자
이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별도입니다. 아닙니다.
간사 김영자
죄송합니다.
박명권 위원
위원장님! 이게 나름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되지 1항과 2항은 별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회의진행상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회의의 유동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5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위원장님! 이게 안건 자체도 계획을 보시면 한시국 설치 및 정원책정 기준 조정 계획안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맥락이 4급의 증원도 있고 국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화가 팽창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도 생기고 나름대로 정원 조례도 책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해야 되지, 제가 할 이야기가 끝나 버리니까 말이 막혀 버려요.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내가 헷갈립니다.
위원장 김부근
회의진행상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실장님, 지금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금액이 2011년도가 319억입니다.
박명권 위원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금액이 많이 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2010년도 결산이 마무리 단계인데 97.41% 정도 집행이 됩니다. 인건비만,
박명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16억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그것은 오는 사람이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오느냐, 짧은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추계를 보니까 97.42%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애초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도 본위원이 있습니다.
상급직원의 비율 조정안을 늦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조정안 요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2개는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따로 따로 떼어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맞고, 다음에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때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 상향조정이 있다고 할 때 정원 조정도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나왔던 이야기가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이야기 나온 것을 이번에 맞물려서 검토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급을 조정하는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것은 8가지가 규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4가지입니다. 권한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요 2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조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직급을 조정하는 것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로 29조에서 각 직급별 490명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갈라 붙이는 것은 조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490명 범위 내에 직급별 조정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권 위원
4급 관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농산업무라든지 수산업무, 클린녹지, 전문분야가 다 있습니다. 거기도 일종의 기술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이 누가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야기 안하는데 어떤 전문성을 항상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직도 행정직이지만 기술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기회를 우리 강서구에서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여기 와서 기술직이 승진해서 간다면 좋은 얘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발령을 받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승진을 해서 기술직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도시의 팽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호라도 개방하셔 가지고 기술서기관이라든지, 물론 여기 조정안에 기술서기관, 지방서기관 여러 가지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도 전문직입니다. 농산, 클린, 수산 이런 분야가 전문직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각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저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모든 직원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렬에 관한 사항은 각 직렬마다 특징이 있고 한데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30조 3항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숙지했다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제 권한사항 밖이라서,
박명권 위원
규칙이 나름대로 있지만 마인드라도 좀 가지셔가지고 기술직도 반영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명권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김병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이 기술직하고 대저신도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기술직이 정말 강서구만큼 기술직이 힘든 곳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개발에 강서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다음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는 직급별 정원책정 규정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 제일 크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사기진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승진 아니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승진의 폭이 넓은 것이 좋겠습니까, 좁은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넓은 것이 좋겠죠.
앞서 총액인건비가 319억 정도 되고 2011년도 보니까 본예산 편성이 30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16억 정도 있는데 여기서 조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6급에 대해서 1% 조정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청에는 직원수가 우리 배 가까이 되는 곳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제일 많은 데가 해운대하고 부산 진구가 제일 많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에 6급 1%면 우리의 배 정도가 6급이 승진할 것 아닙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제한을 받아야 될 이유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규정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고, 490명 범위 내에서 맞추어서 이번에 했는데 요 부분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23.3%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살림살이를 할 때 인건비 경상비중이 높다고 하는 이야기는 살림을 잘 못산다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1%하고 우리 1%하고 숫자가 틀리지 않느냐, 그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 6급의 총 숫자가 많으니까 1%라도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해운대하고 우리하고 일거리가 같느냐, 해운대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이 많으니까 당연히 인원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단지 도시화가 안 된 상태에서 개발업무가 더 많다 보니까 관리업무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많으면 결산하면 행안부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럼 막연하게 많이 올려주면 직원들이야 승진하니까 좋죠. 그렇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영해서 2개 다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늘려가지고 다 소화시키면 되지 그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한계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한계지 유도리 있을 때는 한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김병주 위원
실장님, 지금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1%라는 것을 정했는데 총액인건비제 상한이 되어 가지고 승진을 못하는 구청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1% 해 버리면 거의 다 혜택을 봅니다.
김병주 위원
제일 열악한 북구 같은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봉급을 잘 못준다는 그런 구에서 승진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무보직 가지고 있는 6급 계장님들이 몇 분이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9명입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1%를 했을 경우에 7명이 증원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무보직이 13명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16명이 되는 것이죠.
김병주 위원
지금 무보직이 9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예, 9명에 7을 합하면 16명입니다.
김병주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서두에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보직이 있더라도 직원들이 승진을 원합니까, 안 그러면 승진 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합니까? 인사 적체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인사 적체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일단 승진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연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승진하는 것이지 오래 됐다고 해서 승진한다는 그런 논리는 없다고 보고,
김병주 위원
이런 정원책정 기회가 있을 때 승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또 서로 간에 누구는 승진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꺼번에 정원을 더 늘려서라도 해 주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6급을 총액인건비의 1%를 했을 경우에는 연간 1,900만원 더 들어가죠? 2% 증원했을 때는 3,0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총액인건비에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1명하면 1,900만원하고 4천 2백, 5천 3백 이런 식으로 1%씩 올라가면 증가되는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라고 하는 것은 법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비율을 정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쓰레기봉투 가격도 다 협의해서 하느냐 하면 이것은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절충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우리가 2%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1%로 하겠다고 4월 12일날 통과된 사항을 우리가 깬다고 하면 직원한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구가 신의성실을 위반하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형평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국고보조금 받을 때는 산식이 있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고보조를 많이 받습니까, 작게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돈을 안준다는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이야기는 국시비를 확보를 못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국시비가 적어지면 자치 예산이니까 자동적으로 높아지죠.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살림살이가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재정자주도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를 제외한 그게 핵심입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항상 주민들 행사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PR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재정자립도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김병주 위원
일반 주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면 구청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잘 모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김병주 위원
지금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본질은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참고가 될 뿐이지 하나의 지표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꼭 올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2%라고 해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1%로 해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직원을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모든 사항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따지면 3,000만원 그게 몇 닢 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비율을 1% 하자고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면,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보충질문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도 많습니다.
직렬 올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4급이 증원됨으로서 9급이 한 분이 감축이 되죠.
저녁 6시에 공무원이 퇴근하는데 불을 켜 가지고 야간에 작업하는 과를 한번 둘러봤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정시에 퇴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증원계획은 현재 9급에 대해서 한 7명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대책 계획은 없는지,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박명권 위원님이 직원들 저녁에 일하는 것까지 보시고 그런 모양인데 일단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라고 하는 것이 시기별 계절별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낮에 열심히 하고, 또 외근부서는 저녁에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정하게 안배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정원을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관한 사항도 맞물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4급이 하나 늘어나면 1명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하위직을 줄여야 승진 요인하고 전혀 관계없지 7급이나 6급을 줄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급을 줄이는 것이고, 그러면 9급을 줄이는데 아까 정원이 7명 정도 여유 있다는 이야기는 정원이 있더라도 현원이 안 오면 그 정원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부하 안 걸리는 쪽에서 저희들이 1명을 결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1명만 결원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업무에 과중한 계가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총액인건비라든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신경 쓰시고 우리 강서구가 광활한 땅이 되다 보니 출장을 많이 갑니다.
거기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해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하는 입장도 많으니까 출근해서 출장 갔다 오면 오전 잡아 먹어버리고 업무 처리를 못합니다.
다른 구에 가 보면 한 동을 담당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2개동을 한 직원이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한 직원이 어느 동을 한 분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라든지 보시는 것이 맞고, 보시면 출장을 많이 가는 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돈보다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 있습니까?
간사 김영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영자
실장님! 김병주위원님이 조금 전에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틀을 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참고자료에 보면 기능직 정원 비율 조정안에는 그럼 기획실장님은 청장님보다 좀 낮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기능직 정원 비율 조정에 심의를 유보하였다고 했는데 기능직 정원 조정을 우리구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이 안을 올렸습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김영자위원님이 그것까지 발견하시는 것 보니까 이 자료를 상세히 보셨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장․군수협의회 때 기능직 문제도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능직 부분에 일반직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 당시 기능직이 요구하는 비율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수용을 다 못해서 6급 1%할 때 기능직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안건을 싹 모아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때 기능직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들이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청장님한테 보고하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능직을 55%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8급을 조정했는데 그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청장님한테 보고가 다 들어갑니다.
청장님 간에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선두적으로 한 부분 같으면 타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참고를 하겠죠.
우리가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4급 직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앞당긴 것뿐이지 다른 데는 4급 직제가 늘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딜레이 되겠죠.
우리가 먼저 했다 하는 그 차이점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영자
제가 말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독자 추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독자 추진이라는 말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사기진작에 대해서 앞장선다는 표현으로 기획계장이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직제하고 맞물려서 하니까 기능직도 따로 떼지 말고 일반직은 되는데 기능직은 나중에 뒤에 하면 또 딜레이 되니까 같이 하려면 비율을 조정할 때 이번에 같이 조정하자고 해서 그래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간사 김영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더 가능하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하지요.
간사 김영자
내가 보기엔 꼭 안하실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아닙니다. 직원사기하고 저희들은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간사 김영자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뒤에 제가 참고 자료를 보고 독자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김병주 위원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490명 정원은 언제언제 바뀔 것이 있습니까? 인구 비율로 따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490명 정원은 아까 전에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쭉 기 해왔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매년 변동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래도 조금씩 상향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예, 상향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2010년도는 493명에 3,100만원이었다가 이번 2011년도는 인원은 똑같은데 금액만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2007년도의 경우는 2,297억으로 되었습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총액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조례로 증원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막연하게 정원을 늘리면 한계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서구는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미음산단이라든지 명지국제신도시라든지 오션시티에 대한 아파트가 늘어나고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난다면 기관이 동 민원센터 설치를 해야 할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민원센터가 들어서면 본청 직원이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본청 직원 결원이 생기고 이럴 때 우리가 행안부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건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맞습니다. 중기인력 조정 계획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중장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정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24명을 인력 충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보건, 복지 7명, 도시관리 6명, 재정관리, 기타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할 때 총액인건비에 숫자가 490명에서 증원되고 안 되고는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24명 충원을 올렸을 때 직급별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아닙니다. 총액이 내려오면 보건분야가 많으냐, 위생분야가 많으냐, 기술 분야가 많으냐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재 재정자립도도 높고 실지로 강서가 유일하게 광범위한 이 지역에서 앞으로 개발의 전제 조건에서 볼 때 유능한 기능직이나 일반직의 승진과정이 제대로 프로 수를 더 주어서라도, 인건비를 더 주어서라도 우리 지역이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력소를 불어 넣자고 실장님께 계속 요구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에 걸 맞는 경영을 누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치제가 운영의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박명권위원님하고 김병주위원님, 김영자위원님, 정옥영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현재 6급 승진 과정을 일괄해서 제대로 큰 돈 안들이고 이분들의 사기앙양에 강서구 전 공무원들에게 활력소가 된다면 프로 수를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조정을 해서 사기앙양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아직까지 5월 16일까지 날짜가 있습니다. 재검토 기간이 있으니까 조정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기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오늘 위원님들이 직원 사기를 이야기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음 기회에 여건 변화가 있으면 인원 요구한 것이 되면 또 조례가 저촉요인이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저희들이 올린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5월 16일날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봉욱
총무과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녹산동 주민센터가 범밤동으로 이전되어 녹산동 남부지역 주민들의 전입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녹산동 제2민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민원센터에서 동장이 수행하는 출생 사망신고 사무 등 가족관계 등록별 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 처리를 위하여 자치구 조례에 소재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동소재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모든 민원사무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명지동 오션시티 민원센터 설치 시 명지동 소재지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소재지 별표 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표 중에서 녹산동 소재지에 제2민원센터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59번지 (녹산동 제2민원센터)를 추가로 지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부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맥을 잘못 짚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영자
자꾸 “실장님”하고 싶어서 어쩝니까. “과장님”이 생소하네요. 제가 처음부터 실장님으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잘 모르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잘못되어서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가 병행 사용되고 있다 아닙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것만 시행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 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가 구 주소하고 현재 병행 사용하고 앞으로 없어져야 할 주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써야 될 주소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주소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지,
총무과장 정봉욱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소를 ‘고지’ 알려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소를 결정해서 ‘고시’하는 것은 2011년 7월달에 확정되어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을 옛날 주소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일괄해서 동주민센터 조례뿐만 아니고 우리 조례에 있는 각종 주소가 있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것을 개별 조례를 개정하려면 조례 개정 건수가 여러 수십 건이 되니까 일괄해서 조례를 한 건으로 해서 하는 작업을 7월 29일날 고시되어 확정되면 그때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아까 내가 답을 너무 정확하게 말한 것 같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또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한테 이 사항을 물어 보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일괄적으로,
총무과장 정봉욱
7월 29일 이후에 지금은 ‘고지’입니다. 주소가 바뀐다고 알려주는 기간이고 고시가 정식 결정되면 그때 준비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할려고 과장님께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봉욱
저도 금방 알았습니다. 담당자가 지적과에서 자료를 갖다 주어서 금방 알았습니다.
간사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김병주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일 많은 것은 똑같이 다 일이 많죠?
총무과장 정봉욱
우리 구청은 일이 다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말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녹산동 민원센터가 올해 개소를 했는데 민원센터가 하는 것이 신호 쪽하고 녹산공단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센터가 없을 때 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발급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정봉욱
했습니다. 등초본 같은 경우는 기계만 있으면 발급되는 부분은 했고 민원센터는 동장이 할 수 있는, 동장권한인 업무는 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 소장이 처리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녹산에 민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동장권한인 업무를 직원 1명으로 제2민원센터에 파견이나 출장식으로 보내서 해 줄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민원센터가 있으면 신호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 민원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자연마을의 통장들은 세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쪽지를 나눠주고 하면 파급효과가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명지 쪽으로 많이 옵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한 홍보는 각 자연마을의 살림살이는 각 통장들이 많이 하지만 아파트 단위에 있는 살림살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보라는 것이 통장님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아파트에 있는 각 통장들한테 관리사무소에 이런 민원센터가 있다고 엘리베이터 앞에 전단지를 놔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는 과장님은 발령 받으시고 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봉욱
몇 번 가 봤습니다.
김병주 위원
업무가 어떻든가요?
총무과장 정봉욱
하루에 200명 넘게 민원처리가 됩니다.
김병주 위원
민원센터에 서정화 팀장님인가 자기 자리가 맨 뒤쪽인데 일손이 딸리니까 다 봐주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도 빡빡하고 녹산 2민원센터가 생겼지만 신호동 윌아파트나 주민들은 녹산 2민원센터에 가는 것보다 오션시티 민원센터에 가서 일보는 것이 더 편리하니까 이쪽으로 다 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장님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인구가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1개동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총무과장 정봉욱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14,000명 넘어가는 동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제가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구청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정원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일이 정말 너무 많습디다.
명지동에는 증원해 주고 대저1동에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정봉욱
압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명 새주소가 2011년 7월 1일날 고시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봉욱
7월 29일날 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전에 잘못된 부분을 건의하면 수정이 가능한 것이죠?
총무과장 정봉욱
고지기간이니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명부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서명을 받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집은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어떻게 고지를 하는지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총무과장 정봉욱
우편으로 안하고 통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이 고지하는 것입니까?
몇몇 분이 도로명이 잘못된 것 같다는 말을 얼핏 들어서 그때는 제가 유심히 못 들었는데 수정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정봉욱
지금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김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
질의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병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션민원센터의 업무가 가중되어서 점심시간 때도 그렇고 인력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 업무처리가 증명서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민원폭주가 됩니까?
총무과장 정봉욱
오션시티에서 하는 업무는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출입, 제증명, 생활민원하고 자치프로그램, 동사무소에 준하는 업무를 오션시티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하나의 동사무소 택으로 그 규모로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데 안 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녹산민원센터 하고 비교했을 때 녹산보다 기능이 많죠.
박명권 위원
그러면 오션민원센터는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정봉욱
공무원이 3명이고 기간제근로자, 공익, 그다음 취업상담원해서 공무원이 아닌 보조원 해서 6명입니다.
박명권 위원
녹산동민원센터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정봉욱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하고 2명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녹산동보다 명지동오션시티 업무가 가중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녹산동은 있죠?
총무과장 정봉욱
구청에는 무인발급기가 있더라도 부동산등기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는 필요 없고 농협 같은데 필요하고 옛날에 거기에 있었다가 이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치운 것으로 압니다.
박명권 위원
옛날에 있었는데 치워버렸다?
총무과장 정봉욱
무인민원발급기가 녹산농협에 있었는지 우리 과에서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농협 녹산, 신호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많이 적습니다.
녹산 제2민원센터의 민원실적을 빼보니까 3월 8일날 개소식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족관계는 이 조례가 통과 안 되어서 처리를 못하거든요. 하루에 28명으로 실적이 아주 적습니다.
그 이유는 김병주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아직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녹산 명지동에 있을 때도 보니까 산단에 기업체에서 연말정산 할 때 종업원들이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니까 주로 녹산동하고 명지동에 많이 떼러 가던데 그러면 녹산동 명지동이 우리구의 타동보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녹산 기업체 수요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 줄도 안서고 빨리 발급을 받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좋은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업무에 과다하게 인원이 줄어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업무처리에 운영상의 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라든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가셔가지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PC를 갖췄을 때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맞게끔 배치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6일날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구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시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증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에서 4조에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신청 및 추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환수 및 지원 예산 확보를 규정해 두었으며, 그 외 부칙 안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를 두어 강서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으로는 사회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예산은 교육관련 지원경비 4,3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4,200만원, 월동 난방비 및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난방 연료비 7,500만원 등 총 2억 2,7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약 2억 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에 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3조 2항,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규정하여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 회계공무원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고, 제6조 2 기금 계정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2조 1항, 제3조 1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 거수)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써 타 지역은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4-5년 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 소요 추계서 비용 추계 내역을 보니까 기존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정옥영 위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과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구에서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그동안 오랫동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고, 기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마다 개별법에서 하다 보니까 안정성이라든지 지속적인 연계가 어려워서 이번에 지원하면서 금액 산출을 해 보니까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2억 2,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추계해 보니까 인구 감안이라든지 해서 2억 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별도로 사업이 필요했을 때 그때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것이 관계법령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원 내용이 본 조례 취지 내용에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편성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2조 6항에 보면 부과금액이 월1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지원조례 폐지하는 데는 1만원 이하였는데 그러면 1만원 미만은 1만원이 안 들어가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저희들이 왜 1만원 미만으로 했냐 하면 부산시에서 같은 법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보면 1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관계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부산시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 1만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 전에는 어떻게 ‘이하’로 할 수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당시는 부산시 조례가 없을 때 부산시에서는 제정이 작년 12월 29일날 제정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앞서 갔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러면 꼭 그 조례를 부산시에 맞춰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지원되는 부분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 조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1만원 이하 해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이 건강보험료가 1만원으로 딱 잘리는 것이 잘 없습니다.
간사 김영자
수혜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1만원인 분이 잘 안계십니다. 사실 돈이 1만원 딱 잘리는 것이 소득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저희들도 1만원 받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혜택을 못 받았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1만원 짜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김영자
천만다행입니다.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피해자가 없다 하니까 제가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예,
반갑습니다. 실제 공직선거법을 검토를 하셔보셨죠? 공직선거법에 2010년도에 교복지원이라든지 기존에 개별법으로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개별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라, 수학여행비 지원하라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잠시 중단하고 뒤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가 정해지면 다음 선거 기간 중이라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교복비는 3월달에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4월달에 선거가 있으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복 지원 받아야 될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남계장님과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개별법으로 하고 있는 대상 수혜자들이 교복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타구에 비해 포괄적인 지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앞서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구에는 어려운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 폭이 넓어서 지원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 구는 앞서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타구에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부산 전체에서 봐도 저희들이 앞서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권 위원
포괄적인 지원을 말씀드립니다.
명절위문품, 교복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지원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이 조례 지원안 내용에 대해서 개정사유가 있었지 않나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제정을 하기까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어 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원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 내용에 3조에 제7항에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2011년도에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구호금, 사회안전망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았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이지 않느냐, 4항까지, 나름대로 공직선거법상,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지 장과장님 뜻이 있었으니까 7항까지 넣어 놓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항목을 넣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타 조례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3조 지원내용에 하나하나 거기다가 다 명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호까지 해서 다 되지 않나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 업무를 보다 보면 복지업무가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를 보다 보면 박위원님께서도 혹시라도 이 조항에 없는 부분을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청장님이 명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포괄적인 사항인데 포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상 넣어 두어도 무관하다 싶은데 조례에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지만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처음에 제정한 이유가 교복이라든지 학기 초에 지급해야 할 부분을 6월달에 공직선거 치르고 주어봤자 교복을 입을 수 없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이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적으로 해서가 아니고 사회복지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호까지 규정 했더라도 그외 피치 못해서 꼭 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규칙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두더라도 조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어도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부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부칙 3조,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본다.’ 이 말씀이죠?
박명권 위원
경과규정입니다.
경과조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의 타당성을 본다고 봤는데 장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 생각에도 이 부분은 아까 김영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1만원 이하’ ‘1만원 미만’ 이 차이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1만원 이하’ 대상자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1만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그것은 무방합니다.
박명권 위원
현재 저소득층에 교복비, 의료보험 그런 것은 중복으로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런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올 때 지원대상자는 빼고 오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과목당 중복지원이 아니고 교복을 받는데 건강보험을 받는다든지 수학여행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중복으로 안보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박명권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 여성발전기금은 또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시계가 12시가 넘었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식사하고 와서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러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십니까?
간사 김영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조례 중 건강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조례 개정안 제5조 제3항에 아까 말씀 안 드렸죠?
‘공단에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적 근거 없이 타 기관에 대하여 강제성이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본 결과 ‘구청장이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라고 수정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문위원님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도 아까 검토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검토하신대로 ‘추천받을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무방한 것 같습니다.
앞에 전 조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같은 규정을 두었는데 ‘받을 수 있다.’ 해도 저희들은 보험공단에서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김영자
큰 지장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없습니다.
간사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6일날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몇 개이고, 다음 2011년 현재 여성발전기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먼저 정옥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 현황은 2011년 현재 2억 1,15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700만원을 가지고 여성아카데미하고 김장나누기 등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복지기금, 저소득장학기금, 그리고 국민생활안정기금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금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영세한 규모 아닙니까? 지금 넉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실지로 지난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금 설치를 2001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2억이라고 하면 이자수입이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이 거의 다 2000년 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억이면 이자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된다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기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설치하기 보다는 4개 정도로 통합해서 뭉쳐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복지과의 경우는 업무가 타구에 비하면 2개 과 업무입니다. 나눠지면 기금도 적어지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이 정말 많습니다. 조례 개정 제정할 때마다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리거든요. 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금설치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 있고,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를 합치면 사용하고 운용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합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조례도 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려움이 따라서 지금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면 일하기도 편하고 기금도 잘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그 말씀 아주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정옥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기존에 강서구정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2009년하고 2010년도에는 심의한 사례하고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매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년 초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해서 위원회 설치를 안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운용을 해 왔는데 작년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규정되어서 그 규정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부서장인 과장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권익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올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명 이내로 민간위원회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해야 한다는데 여성단체협의회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3분의 1이면 한 3명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여성단체협의회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강서구 내에 있는 분들을 위촉할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해 위촉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은 여성발전협의회하면 강서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사회복지시설도 강서구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낙동복지관하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거기도 있고, 소양 무지개동산 원장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김병주 위원
무지개동산이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소양보육원 원래 이름이 무지개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쪼록 좋은 분들을 초청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영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제5조에 기금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신설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심의위원회는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제5조 ‘기금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한다.’, ‘기금수익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의 이자 높은 곳을 한다.’는 이 문항은 빠지는 것이죠? 5조에 이 문항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기금 계정은 뒤로 빼놓았습니다. 6조 2에 기금계정 설치해서 제6조 2로 돌려놓았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 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역시나 있었던 조항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제5조는 당초에는 빼고 5조 6조를 하면서,
간사 김영자
6조는 그대로 있었는데 관계공무원 담당부서장만 바뀌었지 이것은 현행 개정안에도 그대로 있는 것인데, 기금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제6조 2에 기금계정 설치해서 뒤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현행도 되어 있고 개정안도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담당부서의 부서장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중복된다고 해서 뺀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렇습니다. 제6조 2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금계정 설치에 보면,
간사 김영자
기호대로 설치함으로 해서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뺐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기금계정은 뒤로 돌렸습니다.
간사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2개가 현행 같이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위원회는 별도로 빼내고 계정 설치는 뒤로 해서,
간사 김영자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기금관리를 별도 계좌관리를 해야 한다.’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 이자 높은 곳에 해야 한다.’ 이 항목이 완전히 삭제되고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기금계정 설치에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간사 김영자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할 필요가 없다, 그전에는 중복했지만 지금은 중복을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포함되어 있어서 뒤로 넘겼습니다.
간사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방금 김영자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기금관리법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해 봅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기금관리법에서는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에 관해서 일부 개정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2009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4가지가 올라왔다고 봅니다.
원래 지적을 한 것은 한 가지였는데 4가지를 운용상 하다보니까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 삽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에 보면 제1항이죠? 제3조 2항에 기금, 자치기금 단체가 명시된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여성단체기금에 대해서 김치담그기 행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안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존경하는 김병주위원님이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있다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라든지 기금관련 심의를 했다든지, 합동감사에 지적된 제1항을 가지고 많이 포괄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차근차근 안하고 너무 한목에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박명권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가지 했더라도 그동안 저희들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관리기본법 규정이라든지, 기금운용, 행안부 예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서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폭넓게 하다보니까 사안을 좀 더 넓게 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저의 이야기는 아까 전에 기금관리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제15조에 목적 외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현행에는 기금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셨는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다고 해서 중복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삭제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은 그 목적 외 사용을 못합니다. 여기에 표시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박명권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간사 김영자
(웃음)머리가 아파서 뺀 것 아닙니까?
박명권 위원
(웃음)머리가 아파서 삭제를 한 내용인지,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공무원은 머리가 아파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금관리를 할 수 있는 목적 외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금이든 간에 그렇는데 또 중복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간사 김영자
그것을 다 보려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공부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박명권 위원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아까 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데 조금 늦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넘어 가고 합동감사에서 지적했던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삭제부분 올라왔길래 기금운용에 대해서 3분의 1 민간위촉도 하셔야 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기본 취지에 맞도록 기금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도 답변을 잘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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