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6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5월 1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현안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을 설치 운영하고 출장소 사무 중 미수행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구 본청에 한시국을 설치함에 따라 전체 조직은 1실 3국 15과로 하여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경제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복지산업국에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를 도시개발국에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를 각각 배치하여 폭주하는 우리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와 정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지역현안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국의 직급 조정과 존속기한을 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대민행정 서비스와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승진 등 후속 조치를 조례 시행에 맞추어 적기에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최대화하고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녹산동 제2민원센터 설치에 따른 녹산동 사무소 소재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써 녹산동 주민센터 소재지 란에 녹산동 제2민원센터 소재지를 강서구 송정동 1759번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민원센터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당부 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시행함에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저소득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써 지원목적,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 기준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며 제정안 내용 중 타 기관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강제성이 있는 규정을 완화토록 제정안 제5조 제3항을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 하였으며 부칙 제3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경과 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등 부적합하므로 삭제하는 등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법령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제명을「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련 법규에 부합되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일부삭제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내실 있고 엄격한 기금운용을 당부하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