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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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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05월 12일

의사일정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현안대책특별위원장제출) 3.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현안대책특별위원장제출) 3.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과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부근
존경하는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부근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6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5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우리구의회 제16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었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김영자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김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부근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자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므로 중지를 모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안건
2.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현안대책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장
박명권 존경하는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명권의원입니다.
본인은 지난 3월 8일 활동이 종료된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안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구 지역의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강서신도시 조성 개발의 지체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구의 지역균형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금년 3월 8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세부 활동내용은 운영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주민간담회 개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 청취와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을 방문 건의 등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난 40년간 도시화의 확산 방지라는 미명 하에 개발제한구역의 족쇄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왔으며, 최근에야 비로소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겼지만 이마저도 강서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 명지지구 개발, 미음지구 개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 지역의 개발요구에 따라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코자 노력하였으나 개발사업 진행의 지체 등으로 만족할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개발계획 이후 사업시행이 지체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관계기관에 주민과 함께 건의하였으며 부산시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서부산권의 쾌적한 주거공간과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강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2007년에 지정하고 2008년 사업이 확정되어 진행 중 2009년 개발방식 변경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따라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가능지역 중에서 강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척된 강동 대사 지역 등 4개 집단취락마을 지역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과 해제 지침 개정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LH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체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며 1단계 보상추진에 있어서 기존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용 이축건물에 대한 주민에게 불합리한 보상과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파악하여 부산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지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불편이 가중되어 있으며 피해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지원, 생계대책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강서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서에서도 지역 내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리고 주민들의 생계대책과 보상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그동안 현안대책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현안대책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노력한 활동 결과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용
박명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운영결과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강서신도시 조성개발의 지체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강서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구의회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도 구민들의 요구사항과 민원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 14분
안건
3.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가 있어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16명)
부구청장 허종성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총무과장 정봉욱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세무과장 김종관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김병선 도시관리과장 석대식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농산과장 정점용 건축과장 정연관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임경배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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