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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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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07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총무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경제산업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총 381억 2,07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7,39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입니다.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금년도 본예산 대비 7,326만원이 증가한 10억 2,4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2페이지 하단입니다.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금년도 본예산 대비 4,680만원이 증가한 1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을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736만 6,000원이 감소한 3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또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억 6,358만 9,000원이 감소한 17억 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 민간위탁금을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194만 7,000원이 감소한 6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를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755만 8,000원이 증가된 15억 1,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1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입니다.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강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개소와 관련한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2억 7,8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비를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86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비를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460만원이 증가한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를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9,271만 6,000원이 증가한 95억 4,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하고 장애 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강서구에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5곳이 있고 재활시설이 2곳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장애인 거주시설은 동향원하고 대저1동에 있는 베데스다원, 그리고 김해 상동에 있는 은송의 집, 그리고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동원재활원, 그리고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동연요양원, 그리고 가덕도동에 있는 진해생활복지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울주군에 있는 곳은 여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해 상동에 있는 시설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당초에 대저2동 구 도서관 부지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저2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가 있어서 대저1동 1-4567번지 일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대저1동 예정 부지 내에 1,105㎡, 그러니깐 평으로 따지면 334평 정도의 개인사유지 중에서...
부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간단하게 지나간 것은 놔두고 앞으로 최종 진행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가 앞으로 명지 국제신도시 내에 있는 부지를 무상양여 받거나 구입해서, 재검토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럼 아직 진행상황이 없네요? 생각만 하고 있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현재까지는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신도시 내에 부지 사용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2015년이 시작된 지 벌써 7월도 이제 내리막입니다. 사실은 500만원이라는 돈이 강서구에 채권이라면 채권입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사용계획이 상세히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담당에 임하는 자세가 결렬되어 있지 않나, 시에서 결정을 안 내려주면 구경만 하고 있을 예정이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도 종합적인 검토계획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500만원 채권을 복지관, 장애인회관이나 그 주위에 교통시설, 불편 해소를 위한 방법이나 아마 적극적으로 구에서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14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이렇게 해서 반납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시비도 보면 장애인 쪽에 중증장애라든지 시설, 인건비라든지 반납이 된 금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가내시를 일단 받아서 지금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확정 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내시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또 풍부하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확정 내시가 되고 난 이후에 여건이 변화되어서 조금씩 국시비가 변경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생활지원과장님 앉아계시는데 지금 같이 질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
지금 그럼 뒤에 생활지원과 계장님들도 다 오셨죠?
제가 볼 때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있는데 10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렇게 앉아계시면 아무래도 근 1시간을 허비하고 그럴 건데 일단 우리 의사 주무관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바쁜 업무에 무리하게 앉아있을 필요는 없고 복지과 끝날 무렵에 그때 가서 대기하는 게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아마 생활지원과 업무나 주민복지과 업무가 유사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바쁘시면 우리가 나중에 연락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사무실에 대기하셨다가 나중에 연락하면 그때 오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하단 부분에 보시면 5,923만원 그 내용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여성센터 상담실 및 수납고 등 리모델링, 현판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 전에 있었던 여성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 사업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관련된 예산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 예산은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현판하고 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일 부로 개설하다보니까 조금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한 것은 국시비고 구비가 확보되면 추가 현판하고 할 그런 생각이십니까? 현판 다 됐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개소 일자가 바쁘다 보니까...
최일근 위원
의회하고 사전에 이렇게 쓰시겠다고 협조도 구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 계장님 얘기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의장님하고 상의를 안 했겠습니까? 예산은 급하면 당겨 쓸 수도 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이번처럼 사전에, 의원님들은 일정이 다 있으시니까 만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의장님은 의회에 매일 나오시거든요. 이런 분야는 대표성이 있는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셨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번처럼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일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해서 원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체 금액이 다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220점 이상 되면 1, 2급으로 장애활동 도우미를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이번에 7월 1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3급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급까지 확대해서 활동 도우미가 필요하신 분들은 도우미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비는 완전 삭감 시켰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와서 구비 부분만 전체 삭감이 된 부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동에 계시다가 구에 와서 업무파악이라든지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복지라는 부분은 매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인건비가 지금 현재 반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건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근무담당 직원들 인건비가 약 2억 4,000 정도 되네요. 137쪽에 인건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인건비 사용의 관계가 우리가 더욱더 담당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반납이 안 되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인건비가 반납될 정도로 추진을 한다면 그 부분은 부서에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싶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총 9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1명씩하고 지사민원센터하고 보호관찰소에 1명씩 해서 총 9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장애인 행정도우미 137페이지 하단에 있는 반납분 1억 3,885만 2,000원은 변경이 돼서 13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해서 인건비가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다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납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한 명도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 체크가 잘못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에 시비가 있는 부분에 보면 아동복지관 복지에 대해서 약 5억 7,000만원 정도 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아동복지시설 운영원비라고 해서 5억 7,658만 2,000원을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반납 사유는 당초에 아동복지시설이 2개가 있었습니다. 소양무지개동산하고 김해에 있는 샘터학교하고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샘터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설폐쇄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떤 사유든 여기 타당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도달했습니다마는 제반업무 전반을 보면 우리가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예산집행에 반납되는 부분이 적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업무에 진전을 보여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국시비 반환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어제도 우리가 예산을 해 보니까 반환 등등이 요구가 많이 나오는데,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오해를 살 요지가 있습니다.
반환이라는 게 2014년도 쓰고 남은 돈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걸 남기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201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게 잘못하면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국시비 많이 받는 부서가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혼돈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본예산에 받아서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주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국시비 반납이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한 40억 된다고 추정을 한다면 이것을 결산 후에 남은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세입을 편성해서 거기서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출을 발생시키는 것이거든요. 세출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혼돈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설명하실 때 이런이런 과정에서 반환이다 하는 것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혼돈하지 않고 정확하게 과장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손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린이집 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어린이집에 차량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농어촌 소재지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9인승 이상을 차량을 보유한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GB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게 차량지원이 아니고 유류비지원이나 기타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유류비하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차량운영비 지원해서 상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잘 알겠고요.
125페이지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해 가지고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마이너스 4억 4천 7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기정액은 23억 7천인데 예산액은 17억입니다. 이것도 6억 6천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무슨 사유로 감액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만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수당인데 어떤 목은 월별로, 어떤 사업은 분기별로 해서 시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 예상액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액은 많은데 확정내시를 받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보육 교직원 인건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공립이나 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한테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내시에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실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가 필요한 예산액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국비라든지 받아서 각 구별로 분할하다보면 저희들한테 확정내시가 작아질 수도 있지만 각 구별로 집행을 하다보면,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고요. 그런데 보육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사람 변동은 크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사람은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가 변동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제 생각은 시에서도 국시비를 가지고 각 구별로 분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국시비를 받아서 보육 교직원들 인건비를 못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사람의 머리수에 인건비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한 것인데 잘 챙겨서 차후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 9,393만원이 감소된 287억 97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기초수급자 지원에 23억원이 감액되고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 확대에 10억원이 증가되는 등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내시입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자활사업비 지원에 5억 1,6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에 1,29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립상담사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함에 따라 인건비 등 3,847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국시비 확정으로 23억 8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긴급지원 사업비와 수급자 중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5,175만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 교육장려금 1,1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맞춤형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등 2,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노인기초연금 6억 1,3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201만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1,26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운영보조사업비 1억 7,417만원을 감액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1,0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 보조사업비 1억 3,4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2억 9,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노인급식지원 사업에 1,111만원, 경로당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2,3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1,542만원을, 순환버스교체 단가 인상분 2,500만원, 노인복지관 노후PC교체 예산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은 불가하고 인접 부지를 매입 별관 건립으로 추진함에 따라 건축비 15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부지 매입비 9억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4,900만원을, 천가경로당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8,435만원이 증가된 2억 7,8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506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0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인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에 운영지원비, 종사자 복지수당, 그 하단분야에 보면 조명, 기계설치, 시니어클럽에 중형승용차 지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먼저 질의를 드려 볼 것은 시니어클럽이 뭐하는 곳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관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최일근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대저2동에 있는 구 도서관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종사자가 없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종사자를 두시겠다는 이런 과정이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시니어클럽은 작년 12월 말경에 시에서 저희들 구에 지정을 받아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5월부터 실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보면 우리가 주니어, 시니어로 나뉩니다. 주니어는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시니어는 나이 한정 없이 조금 나이가 드신 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최일근 위원
작년 12월달에 운영하셨다면 현재 한 7월달까지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택배사업이라든지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한 120가지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여기 중형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한 3,000만원 돈인데 이게 어디에 필요해서 쓰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시니어클럽 작업장이 현재 대저2동 사무실 옆자리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작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지오션시티 안에 아파트 택배사업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작업장도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 수송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이 중형차가 인력운송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건운송수단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인력과 물건을 같이 병행해서,
최일근 위원
인력운송수단은 왜 필요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노인들 사무실은 대저2동에 있고, 아파트 택배사업 같은 것은 명지오션시티에서 하니까 필요시에는 사람을 수송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최일근 위원
그럼 차가 예를 들어서 인력창출이라는 것은 우리 강서구 전 지역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거기에 인력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은 가락도 있고 가덕도 있고 대저, 명지도 있고 그래서 장거리 내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몇 인용 차를 사시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12인승입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누가 지원하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저희들 구에서 합니다.
최일근 위원
계속 그러면 차량보험 등등 차에 대한 모든 유지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거기서 창출되는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좀 아이러니한 게 물론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도 좋고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액을 우리구가 유지관리비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인데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 부분은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전액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장비 운영하는 요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아까 시에 시비를 받아서 일부 시설비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에서 받았다고 하면 시니어클럽을 시로부터 허가는 아니고 인가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시에서 지금 장려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액 100% 시비 국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구가 일부 장려하기 위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국가나 구가 시니어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은 것이에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즉각 시행을 하라고 해서 연말에 우리가 개관식도 갖다 왔지 않습니까. 차 1대에 1,600cc를 유지한다고 해도 연간 몇 백 만원이 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가락이고, 가덕이고, 대저이고 인력운송 내지 택배의 운송 과정을 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보험료부터 출발하고, 차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인건비는 혹시 발생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인건비는 자체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별도로 기사를 두는 것은 없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자격요건에 맞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이 거기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현재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저희들 차량구입비는 저희들 구에서 구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비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무방비하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차를 사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국시비와 연관을 시켜서 과장님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차를 사주었다고 할지라도 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한다는 이게 일반승용차의 4인승이 아니고 9인승 이상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사를 분명히 어느 분이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하실 말씀을 보면 차 사주면 끝난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럼 유지관리비는 국시비 받아서 주면 끝난다, 독립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2억 3,600만원이 국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국시비가 내려와 있다면 매칭사업으로 구의 부담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운영비는 매칭은 없습니다. 전액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게 차량하고 사무실 조명이,
최일근 위원
그럼 국시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사무실운영비나 인건비 그쪽으로 나갑니다.
최일근 위원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결론적으로 조명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동운영체라고 봐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시비는 있으니까 운영비는 해결되었고, 둘째는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차가 승용차가 아닌 다인승의 중형차량입니다. 더구나 젊은 계층이 아니고 시니어 같으면 60세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노인네 취급을 하는데 노인들은 거동이 온전치 못하고 장애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인데 기사의 자격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할 때 그분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충분한 기준이랄까요. 사전에 면접 등을 통해서 경력 등을 보고 능력 위주로 실질적으로 기사를 뽑아야 된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차를 사주고 그쪽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차! 이것은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용호 계장 담당입니까?
평소에 업무를 잘 챙기시는 분인데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염두에 두고 혹시나 의원님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예산이 확정된다면 안전문제, 추후 운영비 문제 등등은 국비하고 연관을 해서 많은 부대비가 나올 것인데 국비와 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부담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노인담당
정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최일근 부의장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운영과정이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지만 안전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차를 1대 구입하게 되면 구입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기사가 기능직에 있는 한분을 두지 않으면 차 운영자체가 일반인들이 운전하다가 안전사고라든지 만에 하나 안전의 대책을 강구해 놓지 않으면 엄청난 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론도 따르고 차를 운영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하고 있다는 대책 없는 준비 과정에 좀 더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강서 전 지역을 얼마나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 노인 분들을 다 수송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강서를 누비고 다녀야 되는 정도로 활동할 사항입니다. 그럼 이 차가 운행하면서 안전을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우리가 심사하기 전까지 좋은 대안을 가지고 와보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사고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과장님 준비를 단단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일까지 대안을 준비해서 추진하시도록 그렇게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되었던 부분이긴 한데 시니어클럽 고효율조명기기 설치 관련해서 우선은 시니어클럽이 12월말에 개소를 했고 그때 리모델링하고 나서 개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리모델링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서 같이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 되고 전기세라든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리모델링을 할 때도 충분히 고려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혹시나 다음번에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한꺼번에 공사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하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페이지 157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운영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1,296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요구가 되었거든요. 현재 신고된 경로당이 몇 개소 정도 되는가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저희들 경로당이 정식으로 인가된 경로당은 142개고 미인가 경로당이 9개소해서 총 15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올해 신규로 신고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올해 5개가 증가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주요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잠시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산반영사유에 관내 신고 경로당 증가 138개소에서 142개소해서 4개소가 증가된 부분이고 하반기에 5개소 추가 예상에 따라서 증가된 경로당 운영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하반기 5개소 추가 예상이라고 하면 산출근거에 12개월을 해 놓으셨어요. 하반기라고 하면 12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인데 왜 산출근거를 1년 단위로 잡으셨는지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경로당 운영은 저희들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냉방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월동에는 기름을 지원하고 쌀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보셔 가지고 추가로 하반기에 신고가 될 경로당에 대해서는 12개월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출근거를 만드시는 게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세밀하게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이혜미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세목별로 산출 측면에서 필요한 분야에 지출 분야를 명확히 해라, 산출이라는 것은 예산명이 있고 맨 말미에 보면 산출을 했지 않습니까.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쓰는 돈 곳곳에 충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산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산출근거까지 마련하려면 책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요사항설명서라는 것은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주요사항설명서라고 그럽니다. 결론은 산출분야는 그 총괄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디어디에 썼다는 것을 세세하게 하는 것을 산출근거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산출근거 내용에서는 겨울에 기름값이 예를 들어서 강서에 135개에 100만원, 안 그러면 여름에 냉방비 분야에 150만원 이 정도에 대해서 묶어서 1,500만원 하면 이런 돈은 어디에 썼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나 사항설명서 책자에 산출근거에 있는 부분만큼은 내용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좀 더 세세하게 명시해 달라는 이런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저 역시도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산출근거 측면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적기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명시해 달라는 똑같은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등 고효율조명기기 설치해서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 사무실은 오픈된 게 작년이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올해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은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기존 도서관 건물로 사용할 때 설치된 조명 그대로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이게 새로 설치가 아니고 교체한다는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교체입니다.
조현상 위원
14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물론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우리 구청 비용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16조 자활센터 관련 법안이 13년도 12월 30일날 개정되므로 인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촉진 그것 때문에 이 사항을 만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는 역할이나 그 부분에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라는 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기술이 없거나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한 2000년도 초반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장에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사무실은 대저2동에 있는 구 도서관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저희들이 퍼뜩 생각하기로는 기술이 없거나 이런 분들 교육을 시켜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내용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활기업이라는 것이 서로 협력해서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기업을 준비하는 게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우디 커피사업단이라고 4명이 구성되어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도 있고요.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물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생활이 막연하고 기술도 없고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국가에서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당연히 권고사항이 되어야 될 분야인데 문제는 거기 영업활동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인접지에 동종의 업체가 있을 경우에 서로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했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필요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전세금도 도와주고 인테리어 비용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창업도 하고 해야 되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었을 때 곤란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 부분은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조금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기업이라는 게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대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에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업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현재 자활기업이 아직 기업으로까지 등록은 안 되어 있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조현상 위원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유사한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전세금까지 지원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것은 자활기업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인테리어까지 다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주변하고 잘 맞추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라서 제가 확인만 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하고 마찰이 생기지 사전에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에 중형승용차 구매는 정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정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순환버스는 증액이 2,500만원 필요하다, 그동안 차 값이 올라갔다. 그것이죠? 이건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대형승합차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환버스가 대형버스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구매를 해서 노후화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구가 노인복지관에 운영비 등등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니어클럽에 들어갈 예산이 별도로 많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에 대형버스를 산다고 해서 매일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1일 4회 정도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지요? 시니어와 노인복지관의 개념은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개념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노인복지관의 개념에서도 노인에 대한 오락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일자리창출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일부...
최일근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지만 내용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별도 운영을 하면 별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도 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 4회라고 하지만 많아야 4회고, 월 1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2회 될 때도 있을 거고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1일 4회입니다.
최일근 위원
1일 4회입니까?
예, 그런 과정인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증축해서 10억 정도 부지매입비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유부지도 많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최일근 위원
지금 볼 때는 증축을 해서 단층 100평을 하면 900평을 매입했을 때 부지매입비가 10억 있지 않습니까? 800평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대한민국에 최고의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것인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3층으로 증축하면서 배치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니어클럽을 별도로 넣으면서 뭔가 모르게 단일적인, 큰 틀에서 정리를 해 본다면 효과가 배가될 사항도 일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객관적인 측면에서 물론 자체 운영 하겠지만 시니어클럽과 협의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관과 시니어클럽에 향후 우리가 좀 더 발전할 개념의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적 지원도 있겠지만 조언적 지원도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금방 제가 생각한 것은 증축이 되고 난 뒤에 건축 안에 사용 배치에 대해서 일부는 할애를 해서 좀 더 노인이라는 같은 틀 속에서 하나의 일자리창출과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면 보다 사업이 효과적이고 구가 지원하는 여러 측면에서의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고 일자리도 보다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사업개념의 전달도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달하는 게 노인복지관은 보면 자주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최일근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의 의사전달, 프로그램 전달 등등의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맞다는 것은 아니고 제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좋은 방법이 된다면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최일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별관이 신축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엄마가 사는 집도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열 사람 사는 것도 밥솥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 살아도 밥솥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부분에 절약하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허락한다면 물론 사업의 내용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면적으로는 제가 100%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독립해야 할 부분도 나오지 싶습니다. 제가 시니어클럽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외형상 보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개념은 아니고 외형상으로 보면 시니어클럽과 복지관이 같을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구 지원이나 관리감독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현재 보면 국시비 반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반환이 1억 3,800만원이 있고 노인돌봄 운영에 대한 반환이 약 1억 1,200만원 정도 있네요. 이뿐만 아니라 시비, 국비가 반환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있겠지만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반납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됐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저희가 요구할 적에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그것을 일단 예산에 편성해 두었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다시 감액 조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늘려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위에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기준에 맞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김부근 위원
생활지원과 계장님들이 쟁쟁한 분들이 뒤에 다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복지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이 부서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예산이 국시비가 반납되는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또 점차적으로 노인인구가 불어나는 이런 실정에 여러 가지 운영에 중복성이 있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중복성 사업들이 많게 되면 여러 가지 부서는 많지만 중복성 사업들의 현안은 사실상 한번 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지 운영의 대안으로 연구 검토하십시오.
앞으로 노인 인구는 발전되고 우리 지역은 광활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에코델타시티, 국제신도시 이렇게 불어나는 와중에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시비가 반환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호 위원 거수)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입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목표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시니어클럽의 목적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럼 시니어클럽을 할 수 있는 구성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해서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위원장 손동호
담당계장님 계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생활지원과 노인담당
정용호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법인체 구성, 인적 요소, 자격증 그런 것은 혹시?
생활지원과 노인담당
정용호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위원장 손동호
다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만이 시니어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혹시 구에서 이 시니어클럽에 자격증을 다 확인합니까? 해 봤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도 있고 비용도 있고 인건비 관계도 있고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사업방법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어떻게 지출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부위원장 손동호
그 계획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지금 2005년도 사업예산 운영비에 2억 3,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손동호
운영비 말고 자체 사업관계에, 일단 아까는 국시비라고 했거든요? 여기 돈이 들어 온 것은 시구비입니다. 여기 156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없고 시비에 1억 9,550만원 구비 3,450만원 그 밑에 종사자 복지수당해서 36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없는데 국비 지원 없는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시에서 시비보조금만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운영하는 100%를 구비, 시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체에서 수익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같이 지출을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지금 현재 예산구성은 시비 85%, 구비15%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시비, 구비로 전체 다 운영을 하시네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렇게 사업을 하면 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 대안에 대한 것은 언급이 하나도 없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현재로서 수익비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당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중형승합차 지원해서 3,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조달 단가가 2,631만원입니다. 부대비용에 369만원, 이것은 등록비용하고 보험하고 그거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류비가 최하 월 50 정도는 안 듭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부위원장 손동호
사실 자체적으로 한다지만 이것은 인건비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 운영비를 추경 때 같이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지금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체 운영비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매달 차를 굴리려면 기름값이 들 것인데 기름값은 개인 돈으로 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차가 아직까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동호
예, 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해서 2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운영비가 어떻게 지출이 된다고 상세하게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지원해서 기정액은 77억 예산액은 54억 감액이 23억입니다. 차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요구 할 적에는 200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작년에 집행된 금액은 그것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초수급자가 조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감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2012년도는 기초수급자 몇 명이었고 2013년도는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200여명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1,15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 생각으로는 기초수급자는 그렇게 급격하게 적어지지 않았는데 국가가 돈이 쓸 때가 많아서 감액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23억이란 금액이 감액이 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차후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갑재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갑재입니다.
태풍과 더위로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 제출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각 과장님의 별도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26억 6,227만 3,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49억 4,227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5억 9,295만 7,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3억 7,85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과는 일반회계 17억 37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15%가 증가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7,648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녹지공원과는 127억 5,72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2%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104억 2,88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5%가 증가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6,0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7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1억 5,5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33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76억 9,03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29%가 증가되었고 농산과는 100억 8,21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2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품격 있는 녹색도시 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경심사에 따른 각 부서장님과 담당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서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기 심사를 받은 부서장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부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을 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제대로 정확한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인지 시비 보조사업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심사를 받을 부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본 추경 심사가 원활하게 심의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진도 하고 공부도 하셔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창조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4억 465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376만 9,000원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7,648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대책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등의 사업추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명시시장 전어축제 지원사업에 1,000만원과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에 61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산업국 기간제근로자 보수 1,08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에 시비 250만원과 전통시장 메르스 확산 예방에 시비 1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래창조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5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다음은 민생안정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시비 5,400만원과 구비 1,866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7,2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자임금 및 4대 보험료 등 국비 5,693만 8,000원 시비 3,014만 4,000원 구비 2,67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3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강서채용박람회 개최사업에 시비 850만원 취업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시비 1,993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국비 3,190만원 시비 11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명지시장 일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국비 2억 200만원 구비 2억 200만원하여 총 4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다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상으로 일률적으로 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국비 2억 6,364만원과 구비 1,284만 1,000원으로 총 2억 7,64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를 비롯한 창조경제과 직원 모두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창조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처음부터 특별회계가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우리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가 삼성자동차 신호를 비롯한 세 군데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하여 일반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예산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은 조례 특별하게 제정된 2015년 1월 1일자로 된 거 맞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의 주변에 우리 구비를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구비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구비 1,200만원 정도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던 걸 이월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비편성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발전소를 하고 난 이후에 지역에 하자라든지 주변에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직 보고는 전혀 없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작년에 일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선풍기하고 TV라든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부근 위원
발전소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이익 창출을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주변에 환경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창조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그런데 376페이지에 세입부분 보면 구비와 전년도 이월금 1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약 2억 6,36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특별회계 부분 부담률 이유가 있는지, 구비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구비부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비부담률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액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세외수입 전년도에 이월금이 1억 2,8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자수입과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0페이지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보면 장학기금 출연 1억 2,400만원이고 주민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물품 지원 등 1억 5,200만원인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지원대상은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이내에 해당되는 읍면동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산동과 명지동, 천가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장학기금은 저희들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고 주민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은 해당지역 동 내에 5km 안에 들어가는 경로당과 주민회관 등에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가덕도동도 해당되어야 안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가덕도동도 해당됩니다.
김부근 위원
가덕도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가덕도, 녹산?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명지가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3군데 다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직선거리 따지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직선 5km입니다.
김부근 위원
각종 민원 발생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태양광발전소가 사실 주변에 있으면 상당히 빛의 과정이라든지 제반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태양광발전은 친환경에너지이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민간에서는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이런 대규모의 친환경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기발전을 하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1호기가 폐쇄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광활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청 옥상에 보면 제가 6대 때 쭉 같이 예산편성관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과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 발전소에 예산이 한해에 수입이 얼마 된다는 말씀은 아직 제대로 말 한번 없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발전소를 증설하는 부분도 한 번쯤 재검토하셔서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활용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서부산유통단지에 보면 그 위에 태양광이 있습니다. 아주 수익이 창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구의 차원에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김부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날짜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2013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는 특별지원금으로 8억 1,000만원, 거기에 대한 장학기금으로 4억 7천 7백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나중에 전기차 충전해서 2억 5천, 체육관 보수해서 8천 3백, 기본지원금으로 2,000만원이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특별지원금은 없고 기본지원금만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2억 7천 6백이 돼 있는데 앞에 집행된 내용을 보면 아마 첫 번째 2013년도는 발전소가 만들어져서 특별하게 지원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2년 밖에 안 되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올해는 2억 7,600만원에 기금까지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기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기본지원금은 매년 발전용량에 따라서 법에 1만Kw 이하는 거의 2,0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초기에 발전소를 설치를 할 때 부지비용을 제외하고 1,0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금은 매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기금이 2013년도에 4억 7,7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장학금을 어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것은 강서구장학회 기금으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합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학기금을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키로 범위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강서장학재단으로 가면 이 금액에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서구 전체 장학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통합해서 관리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대상자 중에도 가덕도동을 비롯해서 녹산 명지동에 있는 학생들도 다 지원이 되니까,
조현상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5km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 복지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특별기금으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 장학기금이 강서장학재단으로 귀속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서장학재단이라는 것은 강서지구 전체에 다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요 지역에 따로 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발전기금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올해도 1억 2,400만원이 장학금으로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썼는지 모르지만 본래 4억 7,700만원 되어 있고, 장학금이 해마다 지금 이 정도로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특별출연금은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발전소가 생겨지면 들어오고요.
조현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퍼뜩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미 특별회계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일회성에 그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발전소 설립할 때까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조현상 위원
그러면 굳이 올해 단발로 끝날 것 같으면 특별회계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아! 조현상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회계는 특별회계인데 이 안에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구분되는 게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물어봤던 게 발전소를 지으면 주변에 불편한 사항도 일어나고 하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준다고 해서 특별지원금 한번 해 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른 쓰레기장 건립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앞으로 항공기소음 모양으로 계속 나오는 것인지, 2013년도에는 약 8억 1,000만원 특별지원금이 나왔고 기본지원금이 2,000만원 나왔는데 2014년도에는 하나도 안 나왔고 2,000만원 정도 기본지원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정도 해마다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특별회계까지 다해서 2억 7,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 정도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해마다 국가에서 2억 얼마씩 내려오는 돈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2억 7,600만원 안에는 이번에 신호태양광발전 2호기가 설립되므로 해서 특별지원금 2억 400만원이 있고요. 그 외에 일반지원금이 7,200만원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 질문 요지가 이미 발전소는 3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그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3개가 이미 돼 있으니까 다 받았단 말입니다. 2억 7천 6백 이것도 맨 마지막 발전소 3개중에 1개 준공을 하면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발전소가 안 생기고 이 상태로 있는 것 같으면 이게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발전소 새로 하나 설립되면 또 나오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일반지원금 7,200만원 매년 나옵니다. 여기에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지원금 2억 200만원 별도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본지원금 7,2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2억 7,600만원 중에 특별지원금이 2억 400만원이 있고 7,200만원 정도의 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발전소가 새로 설립이 안 되더라도 국가에서 기본지원금은 계속 앞으로 7,000만원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왜 2,000만원 밖에 안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2013년도에 특별지원금 8억 1,000만원 나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로 지었으니까 그 주변사람들한테 주민숙원사업하라고 했는데 그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전기차 충전소 세운 것 말고는 거의 장학금으로 다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지원금이라고 따로 2,0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 주민복지시설 물품지원해서 집행 완료됐어요. 그럼 2014년도는 아마 발전소가 새로 설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와서 주민복지시설 물품지원금 해서 1,8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발전소가 하나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시 2억 7,000만원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요 부분 2,000만원만 계속 나오는 것인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7,000만원이 해마다 나온다니까 그럼 앞에 기본지원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상향 조정된 이유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신설되고 준공되는 게 최근의 일이 되다보니까 2013년부터 기본지원금을 받게 되고 최근에 준공되므로 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장학기금으로 4억 7,7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보면 기금으로 조성해서 다 집행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한목에 다한 것은 아니고, 이게 현재 상태로는 강서장학재단으로 귀속이 되어 있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리고 올해 장학기금 출연이 1억 2천 4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했던 장학금이든 어쨌든 간에 강서장학재단에 귀속시켜서, 물론 강서인들이 다 한다지만 이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서 전체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면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질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강서장학재단의 기금은 따로 자기들이 조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장학금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학생들이 더 많이,
조현상 위원
더 많이도 아니고 전액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지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예산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법령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43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에서 신설된 내용이 일반예비비에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최일근 위원
이것은 예비비는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비해서 단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설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신설이 되었다, 지난번 기획실에 확인해 본 결과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인에 이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또 신설된 분야가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부유보금이 뭐냐 하면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삭감이 됐을 때 이것을 다른 세출에 편성 못하는 것이 내부유보금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창조경제과에 지금 삭감된 내용을 보면 취업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시비하고 구비로 2명을 쓰고 있다가 1명은 시비요. 1명은 구비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없다보니 1명이 근무를 못하고 계시죠. 시비지원금만 받지 않습니까? 구비는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시비를 가지고 1명을 쓰고 있고 1명은 구비로써 하고 있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근무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단할 때 구비 전액 삭감으로 봅니까? 일부 삭감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그때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구비만 삭감됐다면 일부 삭감이고, 별도로 편성을 했다면 전액 삭감입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매칭을 했는데 시비는 사업을 하고 구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럼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으로 본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최일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해 보느냐 하는 것 같으면 내부유보금이 결론적으로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전액 삭감일 경우에 다음에 세출 발생을 못시킵니다. 일부 삭감은 세출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구비 전액으로 별도의 단위사업 같으면 그 분야가 전액이 삭감되어야 전액 삭감으로 보는데 시비와 구비의 사업 중에서 시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전액 삭감으로 안 보고 일부 삭감으로 본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비 국비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의 판단이거든요. 우리는 국비 시비의 보조지 심의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은 구비를 심의하는 것이고 구비 심의 전체에 필요성에 대한 것은 물론 국비 시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 분야의 사업성 측면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계장님하고 저는 판단이 정반대입니다. 일부분에 같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전액을 안보고 일부로 본다면 저는 구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다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게 구비 전액 삭감이 취업정보센터 구비 전액 삭감되었죠. 그다음에 숭어축제 1,000만원 일부 삭감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난번 기획실에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재편성 요구를 할 때 충분한 상의를 많이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167페이지 보면 미래창조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신설해서 나옵니다. 미래창조 관련 전문가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받으려고 그러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번 6월달에 예를 들어서 강우연 대표라고 남이섬을 지금 300만의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은 그런 디자인전문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각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관내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 직원들 강연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제주도까지 가셔서 청을 하여 한번 모시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각계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관내 현황에 대한 현장을 보여주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방향도 한번 토의도 하고 직원들에게 강연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일반주민들한테 교육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번에도 기업체라든지 주민들을 모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초청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강의도 듣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억 4,904만 2,000원이 증액된 127억 5,7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도시녹화사업 및 공원녹지조성 관리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 화단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봉림동 양묘장 하천부지사용료 570만원과 연정 2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부족분 2억 4,200만원, 공원조성비 1억 8,500만원, 주민편의시설 정자 설치 2개소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부산물 등의 수송을 위해 구입할 2.5톤 트럭 단가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부산유통단지 녹지유지관리를 위해 시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관리를 위해 녹산 신호산단 공원녹지대 관리를 위해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확정 통보에 따라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수 보도블럭 정비, 녹산동 유원지 내 정자 설치, 미음지구 공원녹지 유지관리, 생곡산업단지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3,8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음지구 공원녹지대 관리에 시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시비 2억원과 지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국시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푸르름이 있고 건강한 녹지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외형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강서구가 과거에는 개발이 있기 전까지는 어업과 농지로써 상당하게 친환경적인 분야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개발의 물결 속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현재 우리 공원이 조성되고 도시가 조성되면서 가로수 등등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이 잘 정비가 되었고, 또 도로주변의 가로수가 잘 관리를 해서 성장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강서구가 앞으로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드는 그런 강서구가 되기까지의 기초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유병옥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분야에 401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총 17억 9,500만원 정도, 내용을 보면 연정 2공원 조성이라 해서 4억 2,700만원, 부지매입 부족분해서 2억 4,200만원, 공원조성이라 해서 1억 8,500만원, 주민편의시설 정자 2개 설치 등해서 도합 17억 9,5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저1동에 연정 2공원 조성계획에 2013년도 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게 이월되어서 있고, 그래서 위치는 지금 어디냐 하면 수로다리 거기서 북쪽으로 한 200미터 들어가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이 있었고 해서 공원을 조성코자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편입토지 감정을 작년에 실시를 해서 헤베당 53만 9,000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총 554헤베 정도 됩니다. 거기에 총 토지보상비가 한 3억 정도 됐는데 토지소유자가 아시다시피 근간에 자기 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되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저희들이 감정을 실시해서 보상을 하고자 했는데 현재 주변 시세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정을 올해 5월달에 다시 실시했습니다. 재감정 실시한 결과 헤베당 97만 9,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토지보상 감정비가 한 2억 4,2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1억 8,500만원 추가되었고, 정자 2개소 설치는 강동동하고 녹산동 주민건의사항에 따라서 2개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정자는 연정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연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연정공원을 대저1동입니까.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공원을 조성하자니 애시당초 계획보다 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계획보다 추가 매입을 하다 보니 4억 2천,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부지매입비가 2억 4,2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연정공원 조성하는데 4억 2,700만원 필요하고, 그다음 부지 부족분이 2억 4,2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럼 거기에 따른 연정공원의 조성비가 1억 8,000만원, 도합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다, 신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아닙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3억 5천에 대해서 연정공원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예산액 대비 기정에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그게 작년 예산 이월예산이 되다보니까 저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 등등이 기정예산에 표기가 안 됐고 결론적으로 예산액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신규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자 2개는 별도의 사항이고, 지금 대저동에 여기 말고는 지금 공원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소공원 조성된 것은 제가 알기로 여기가 처음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원의 도시계획도 있을 것인데 기존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공원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도시계획상에 돼 있는 공원은 앞으로의 일이고, 이게 그러면 기존에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대저에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과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결론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공원은 대저JC 거기에 무궁화공원이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산이 되고 나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 착공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계획상에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토지보상비 지급 완료와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연내는 아마 공사가 완료가 되지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토지 매입을 하면 개인사유지 아니겠습니까. 원만하게 토지매입은 가능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이 정도는 소유자는 다소 불만을 가지지만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전에 협의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수용재결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동이나 대저1, 2동은 명지와 녹산에 비하면 주민휴식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계획은 잘 수립되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명지나 녹산보다는 방향으로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휴식공간이 상당히 열악하므로 이런 계획은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 절차에서부터 원만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호협의를 거치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주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편의시설에서 설치가 4,000만원인데 결론적으로 이게 1개가 아니고 2개란 말씀이죠?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최일근 위원
두 개에 4,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녹산동 유원지 내 정자 설치가 3,3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건 1개입니까, 2개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1개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럼 이건 한 개에 2,000만원이고 이건 3,000만원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공원이 옆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시설로 강동동에는 지금 덕포마을에 하천 부지 쪽에 설치를 하고 3,300만원 이것은 녹산 공원 내에 설치를 하다 보니 좋은 걸로...
최일근 위원
좋은 거라고 하면 한 A급 정도 되는 겁니까? 더 A급도 있을 건데, 이것을 A급으로 본다면 강동 덕포마을은 B급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싸지요?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뒤에 박용효 계장님! 그렇습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자를 설치하려 하면 정자는 사람의 휴식공간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1개 설치하면 아마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보통 10년 이상 정도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녹산에 3,300만원에 A급이라고 하면 불과 돈이 2,000만원 더 있으면 좋은 것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5,000만원, 1억 같으면 계수조정 할 때 위원장님께 건의를 못 드리겠는데 이왕 해 주는 거 1~2,000만원 더 해서 좋은 걸로 해 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김에 좋은 걸로 해서 수명이 오래가는 그런 재질로 해서...
최일근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똑같이 균형적으로, 여기 뭐 설치할 부지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부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러니까 녹산은 좋은 것 해 주고 강동은 왜 나쁜 것 해줍니까?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지만 동 차별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그렇지는...
최일근 위원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분야는 3,300만원 A급이라고 하면 이미 설치하기로 한 거에 돈 2,000만원만 더 있으면 강동 덕포마을에 더 좋은 것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휴식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저희도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녹산 지역구 의원님은 좋겠지만 강동 지역구 의원님은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균형적으로, 도저히 부지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1,000만원 추가한다고 해서 10평, 20평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2,000만원, 3,000만원 해도 부지가 충분히 사전 양해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도 건의를 드려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출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분야는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녹지과에 보면 실제적으로 도로 등등을 보면 쾌적한 여건이 주어진 것, 이건 공이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더 강서구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유병옥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해서 기정액 대비 3,878만 5,000원인데 여기 보면 4회 라고 해놓았거든요? 이게 4회를 해서 예산액이 4억 5,800만원인지 이번에 네 번째 하는데 4억 5,800만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계획을 제초작업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는데 연 4회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게 3회분만 되어서 지금 오션시티 내에 주거지가 대부분 다 들어서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요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1회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저는 공항로만 4회 구에서 예산을 짜서 했는데 이렇게 명지오션도 4회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이번에 가로수로 인한 보도블록 정비해서 5,000만원이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찾았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이게 민원발생이 많아서 요구가 된 부분인건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전체를 파악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이 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일부 민원요구도 있고 보행자 인도에 가로수가 다 있습니다. 수목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인도를 헤치고 나옵니다. 보도블록 위로 올라오고 인도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리구 도로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데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왜 민원사항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지 여쭤보는 이유가 연도별 결산현황을 보니까 보도블록에 관한 현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받아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사업이 늦지 않았나, 지금 산단 5소개 및 명지오션시티에 제가 받은 민원도 그렇고 지역을 돌면서 본 것도 보도블록이 가로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서 찻길로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정확하게 담당 부서로 민원이 들어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더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또 신도시라든지 신호동에 부영아파트에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유모차를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가로수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게 찻길로 돌아서 간다거나 안전성의 문제도 같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신도시라든지 차후에 에코델타시티에 들어 올 때도 분명히 가로수 때문에 인도의 역할이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들을 미리 기억을 하셨다가 그런 부분을 미리 형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통행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가로수 정비들을 먼저 하도록 하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부분에서는 뒤에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주택가 옆이라든지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7억 5,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중간부분 국비보조금 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 3,958만 2,000원이 증가된 21억 7,3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업은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912만 7,000원이 증가된 10억 1,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녹산 산단 환경위임업무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104억 2,881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6,27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자원순환형 폐기물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556만 9,000원이 증가한 54억 1,7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대행사업비 등 폐기물 민간위탁비가 2억 1,020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2,025만원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재료비 4,062만원이 증가한 2억 564만원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서 국시비 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비가 1,483만 4,000원이 증가된 3,383만 8,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1,725만원이 감소된 3억 3,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금년도 본예산 대비 국비 3억 1,844만 6,000원과 시비 1억 4,587만 3천원 구비 9,06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501만 8,000원이 증가한 34억 6,8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 녹산산단 환경위임업무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 및 위생서비스 사업으로 799만 8,000원이 증가된 3,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 외 3개 사업 2,552만 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외 9개 사업 2,68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2,877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6,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밝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예비비 등으로 1억 6,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8,332만 1,000원이 증가된 61억 5,5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로 61억 5,5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비가 증액이 돼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용역을 2014년 9월 말 경에 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2014년 하고 동일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용역결과에 따른 증가분 2억원 정도를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2015년 본예산 심의 시에 2014년 기준 동결을 한 것으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최일근 위원
이번에 용역결과에 의하면 증액분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35억 2,500만원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33억 5,000만원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 되었고 약 2억 4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추경에 2억 조금 넘게 증액을 요구하셨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얼마 증가하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전년도에는 31억 4,500만원이었기 때문에 2억 정도 증가되었고, 프로테이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2억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가 동결을 할 때 그 사유를 과장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해마다 증가되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상승의 폭이 컸었고 공무원 인상에 봉급 등등을 보면 3~5%의 기준이 있는데 7%도 됐다가 4%도 됐다가, 보통 인건비 등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해마다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폭이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기억이 혼미합니다마는 근 7~9%의 상승이 해마다 요구되고 해서 일부분 동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도 세심히 챙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기동청소용 용품에 공공용 마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4년 12월 대비 금년에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또 전체를 볼 때는 작년에 7~8,000명 정도는 더 증가되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쓰레기 발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대비 밀접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각종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인 출입이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여파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실 무단투기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의 청소라든지 범위도 워낙 넓다 보니까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용 마대는 우리가 공공용 봉투라고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이 봉투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하고 비교하고 볼 때 마대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5만대를 했는데 이번에 5만대를 증가해서 10만대로 하는 게 봉투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내역에 앞으로 이런 분야는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 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부탁드릴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구민의 건강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보건소에도 김부근 위원님께서 신신당부를 드렸고 국민 건강적, 위생적 측면도 곧 그것은 국민의 건강입니다. 특히 음식점 등등의 분야에 여름에 잘 관리가 돼져야 만이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봤을 때 초기대응, 물론 후기대응은 보건소 등이 처리를 하겠지만 초기대응은 위생과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등 주변환경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예산심의 외에 부탁도 될 것 같고 건의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운 날씨에 어떻게 위생 상태를 관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 사실 타 구군에 비해서 위생업소가 작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지금 현재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해서 환경오염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위생까지도 오염원인의 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고 동시에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 특히 여름 하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식중독, 이러한 부분도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노력해서 작년처럼 목표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식품위생 이런 부분에도 꼭 단속에 의한 적발 목적보다도 행정지도의 목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장사가 잘되는 그러한 강서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추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하는 분들이 저 의원 미쳤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식품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 감시를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활성화라 하면 기업적인 경제활성화가 있고 소규모적으로 소상인들에 대한 경제활성화가 있습니다. 물론 공단이나 기업은 나름대로 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제품의 활성화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가는 소규모 상인으로서의 위생적인 문제, 환경 문제가 지금은 관리를 하기에 힘들겠지만 먼 미래를 생각할 때는 소상인의 경제와 소득적 분야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간혹 우리 식당을 다녀보면 위생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 역시 그 집에 안가고 강서로 찾아오는 손님마저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감독한다고 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 감독을 하면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이 있다 보니까 배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의 원인제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사를 먼 미래의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속된 표현으로 어려움을 봐준다고 하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관리 감독이 힘들다 할지라도 먼 미래에 상가에 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직원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환절기에 식품위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하게 이 분야에 담당 계장님과 고생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귀중한 말씀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비라고 해서 농촌 폐비닐 84만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서구청이 농촌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84만원이 드는지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재활용 정책이 중앙정부에도 그렇고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촌 폐비닐이 환경오염, 즉 수거하지 않으면 이게 내부의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해서 토양 속으로 스며들고 이게 폐비닐이 토양을 감싸고 있으면 토양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미세 분해도 안 되고 토양 오염도 가중시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비 83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kg당 10원을 줍니다. 이것은 비영리단체 즉 아파트의 부녀회라든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을 이용해서 이것을 수거해 오면 kg당 재활센터에 가면 400원 정도 수거해서 개량에 의해서 돈을 지급받습니다. 동시에 우리 구에도 신청을 하게 되면 kg당 10원을 지급해 줍니다. 이중으로 돈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총무과도 그렇고 농산과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차별화된 재활용 지급을 몇 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농민들이 자기 비닐을 수거해서 적당한 장소든 지정한 장소에 갖다놓기만 하면 kg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 하는데서 그냥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퀸덤아파트 부녀회라고 하면 이분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가서 수거한 폐비닐의 질을 판정을 받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과에도 있고 농산과에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 환경과에 있는 게 농촌 폐비닐이라고 하니까 일반 비닐하우스에 있는 비닐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만 해서 할 수 있다지만 농촌지역의 폐비닐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84만원이라는 비용이 강서구 전체 같으면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 동에 1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폐비닐을 수거하는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농민들이 하우스나 이런 데서 폐비닐을 걷어서 적당한 장소에 놔두면 그것에만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걸 다 가져가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수거는 본인들이 직접 수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 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개량을 해서 돈을...
조현상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농산과에 보면 영농 폐자재 수거비 지원해서 국비 1억 2,500만원 시비 6,250만원 구비 6,250만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 시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구비까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추경에 자체 예산으로 6,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턱없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도 본래 목적이 부직포를 수거를 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가져가는데 그 안에서도 폐비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처리와 이 처리하는 게 성격이 다른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유사합니다.
농산과에서도 지금 작목반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여개의 작목반이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재활용품에 관한 농촌폐비닐뿐만 아니라 각종 파지류, 병, 플라스틱, 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농촌폐비닐이라고 하는 한정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폐비닐만 다 해도 84만원 갖고는 누구 말마따나 차비도 안 될 건데 그걸 아파트에 있는 비닐이라든지 공병까지 다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되겠느냐?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게 한 품목에 극히 일부라고 보심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 질의 요지에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촌 폐비닐을 수거해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 안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그다음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로 하고 있는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붕개량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지붕개량도 하고 노후슬레이트 철거도 하고,
조현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세대당 280만원인가 그 선으로 지원을 하고, 지붕은 어차피 철거하면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세대당 280만원인가 최고 한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처리비용으로 쓰고 지붕은 따로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구당 철거비로 288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돈이 올라서 가구당 36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 지붕개량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가구당 350만원입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주택에 한해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막사, 그것도 어차피 석면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주택에 한해서 했는데 민원사항이 주택도 어차피 슬레이트이고 철거거비는 지원받아서 하지만 지붕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기왕 하는 것 창고나, 사실 그런 것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시골에 돼지우리 같은 경우 위에 석면으로 해 놓았는데 돈은 얼마 들지 않거든요. 석면은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확대는 안 되는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추진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주택에 한해서 결정을 해왔고, 또 부산시도 중앙정부 내용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에 한해서만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다음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고 석면피해는 폐질환, 폐암 1급 발암성물질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주거하는 주변에 석면공장이 있다든지 그와 유사한 그런 공장이 있을 때 거기에서 석면 비산으로 인해서 호흡기로 잠복하고 있다가 한 15년 20년 경과되어서 석면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작년까지만 해도 1명이 1급 판정받은 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월 91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또 금년에 3급 판정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월 35만원 정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인가 보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슬레이트지붕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현상 위원님 질의 요지가 창고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시나 환경부 주관 회의할 때나 또 석면 처리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확대 건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항공기소음 숙원사업 전체를 진행하면서 현재 민원이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동안에 사업을 쭉 해오면서 불편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제반사항을 한번 듣고 싶은데 과장님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그 사안을 듣고 싶고, 또 지금 항공기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으로써는 과거에는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음대책 주민들께서 원활하게 잘 협의를 하셔서 사업발굴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는 현재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해공항 연장 새벽 1시간 밤 1시간, 2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월촌 이런데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아예 이주를 해달라는 조건부로 현재 시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딱히 다른 것은 없고 다만 부지를 매입을 해서 관련되는 건물 증축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현재는 지원이 안 되었지만 내년에 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현안문제들을 같이 토론하고 걱정을 해보는 방법도 예산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활주로 바로 밑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전해 달라고 요구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도 시에서 대책안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대책을 세우면 아주 간단합니다. 김해공항이 가덕도로 간다는 말을 누차하면서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간다는 그날부터 10년이나 15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는 세월동안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대책을 세우지 않는 부산시야말로 이분들에게 앞으로 대책을 빨리 세워주어야 합니다. 한 10년이라는 세월동안 고통을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지금 시간 연장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요구는 불 보듯 뻔합니다. 플랜카드까지 붙여놓은 마을도 있습니다. 24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너무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시가 전임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에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 시와 정책적으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 연장까지 자꾸 요구는 합니다만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의 소리를 이 기회에 챙기셔서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후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가 순조롭게 우리구가 먼저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는 주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음 관련 2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소음대책사업 발굴 부분에는 크게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진행을 해 보시면서 수정하고 고쳐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영구적으로 소음대책 방법에 접근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활주로 밑에 계시는 분들이 유도등을 설치하는데도 엄청난 타격을 이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강렬한 불빛에 바로 집 옆에 설치가 되는데 그것 반대 안하겠습니까? 활주로 곁에 계시는 분들을 왜 그렇게 두고 있는지, 10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야 되는데 국제공항에 대한 역할, 대책 이런 게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자체는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정책사항이고 향후 지금 보다 더 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지만 지역주민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부산시가 국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이드에서 지역주민들 의견 전달과 시의 정책적인 사항을 중간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실 주민의 소리입니다. 제가 분명히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한 결과의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지금 유도등 설치가 바로 집 앞 5미터에 그 강렬한 빛을 보고 다대포 상공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거기를 찾아서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빛을 쏘게 되면 그 주변에 벼가 익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옆에 불빛이 강렬하게 나오면 잠자리도 불편하고 창을 가리는 이런 주민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현안을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에 비해 13억 4,986만 1,000원이 증액된 76억 9,0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업 내용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에 연안정비사업 2억 5,500만원, 188페이지 자율관리육성사업 2억 4,660만원, 동선어촌계 수산먹거리터 및 체험장 조성사업 4억 3,500만원, 189페이지 가덕도 대구축제행사 지원 6,000만원, 외양포 호안정비 2억원, 192페이지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이게 신규사업 맞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대상이 바뀌어 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황재철 과장님께서 업무를 너무 능숙하게 처리해 주셔서 별로 이의 달 것도 없지 싶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가덕도 대구축제행사 지원비가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마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작년까지는 숭어축제를 가덕도에서 추진하다가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계속 숭어축제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대구축제로 조금 활성화시켜서 침체된 어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축제를 추진하게 되었고, 또 15개 어촌계가 11월 12월경에 각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수산물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그 수산물 직거래장터와 가덕도 대구축제를 같이 합해서 우리 강서의 어민들과 가덕도의 어민들이 함께 같이 뭔가 계기를 마련해서 생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축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내용은 대구축제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병행해서 이 시기에 강서 전체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같이 혼용해서 행사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에 2,0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을 감액하고 이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기존액을 증액한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 측면에서 증액을 해서 6,000만원으로 행사를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제 지역구에서 대구축제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입장에서 지역구의 사업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강서구 전체의 균형적인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 하니까 6천이 아니라 6억을 해도 좋겠죠. 그러나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토마토축제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대국적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원이 농산과장님 현재 얼마나 지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3,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전어축제를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창조경제과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업무가 분장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지난해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많다고 해서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일부 삭감되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여러 가지 행사는 행사 나름대로 단일행사지만 돈이 많이 들고 작게 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자면 제가 내용을 보니까 대구축제가 아니고 강서구 전체의 수산물을 대구축제에 포함시켜서 뭔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업인에 대한 소득증대에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보통 3,000만원 범주 내에서 숭어축제도 그랬습니다. 숭어축제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동의를 한 게 지금 숭어가 많지 않다, 숭어가 지역의 특산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은 행사에 돈을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예산 이 분야도 잘못은 있습니다. 이 행사는 5,000만원 든다고 하면 저 행사는 1,000만원 들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 형평성 논리 차원 때문에 3,000만원에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행사에 지원해 왔던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수산과를 같이 생각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일부 삭감하는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은 수산과 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는 7개동 전체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느냐 안 되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말씀이지만 올해에 처음 행사니까 명지의 전어축제가 1,000만원 증액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4,000만원이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 반영을 안 한다면 3,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올해 행사를 하시고, 행사한 다음에 2016년도에 더 필요하다면 대구축제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전어축제나 토마토축제에 균형적으로 내년에 가서 더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요 분야는 계수조정 할 때 동료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원을 했을 때 타의 어떤 행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한해를 하고 난 뒤 좀 부족하고 행사가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행사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좀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원만하게 현재 이 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하실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고 또 타 축제와 형평성 관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될 그런 애로가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 어민들을 대표하는 축제하고 2개가 같이 합해서 하나의 축제로 시작한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수산인이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현재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명지도 중요하고 강동도 중요하고 대저1동도 중요하다, 되도록이면 골고루 갈라먹을 수는 없지만 균형적으로 좀 더 가고 덜 가고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균형적인 감각을 살려보자는 것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강서구 전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어업인들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하니까 내년에 2,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십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 세 분은 제가 현장을 다니지만 열심히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그런 계장님들인데 이 분야를 떠나서라도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 노력하려는 이 부분만 해도 저는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어업인에 대해서 더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최일근 부의장께서 가덕도 대구축제 행사 비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사실상 발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열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토마토축제나 전어축제에 예산이 사실 작습니다. 큰 행사입니다. 우리 강서로 보면 최고의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가덕도 대구축제야말로 최일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검토 속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더 충만된다면 어민들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수산물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행사를 계속해 나가므로 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에 대해 이렇게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해 보겠다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역할은 여기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첫출발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잘 운영해서 모양을 만드는 그런 대구축제 행사를 하도록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농산과장 강외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김정옥 농지관리담당이 지난달에 수술을 해서 오늘 사후 치료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무가 참석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국비예산은 50페이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13개 사업에 33억 600만원 5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 1억 2,200만원 편성결과 기정예산 대비 7,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예산은 5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등 44개 사업에 24억 2,80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3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국비 34억 1,800만원 시비 24억 6,800원 구비 41억 9,900만원 도합 101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600만원 대비 2,4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가내용은 토양개량제 지원 1억 7,2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억 1,400만원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2,800만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5,700만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1억 7,800만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5,200만원 AI발생에 따른 특별교부세 7,0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에 8억 64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농가소득 보전 및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하여 4건에 2억 6,800만원 원예유통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5건에 8억6,700만원 축산농가 지원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5건에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2013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입지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점차 확대되어 가는 친환경 원예농업 육성 분야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과 소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농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 보조 이렇게 해서 기정액은 1억 2,500만원인데 예산액이 3,100만원입니다.
사실은 비교 증감해서 마이너스 9,400만원인데 제가 작년에 구의원이 되어서 농어민 거기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폐자재 수거 쪽에 양은 많은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제때 폐자재를 회수를 못하고 철거를 못하고 방치하고 그런 것을 구경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우리가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당초에 세입 요청할 때 1억 2,500만원 시, 구비 50대 50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어떤 예산사정상 감쇄가 돼서 3,100만원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사업 물량에 사업비가 적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6,000만원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손동호
시에서 돈이 너무 적게 왔다고 하더라도 1,550만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지...
농산과장 강외훈
매년 사업편성을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본예산에 확보가 되고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이 사업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다음 197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기정액 1억 2,000만원인데 예산액은 6,000만원입니다.
사실은 농어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정액은 1억 2,000만원 했는데 왜 예산액이 6,000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비가 모자라서 그러지, 안 그러면 구비를 좀 높일 수는 없는지,
농산과장 강외훈
이것도 역시 앞에 사업과 동일한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 수요를 파악해서 1억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절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농산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 예산안 책자를 보고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전 과에는 수억에서 수십억씩 예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유독 농산과만 기정액 101억인데 100억 얼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농산과장 강외훈
주로 사업이 전년도까지는 노인복지회관 잔액 중에 4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가 실제적으로 집행잔액 13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큰 사업이 올해는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구비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이 책자에 절반이 넘습니다.
그다음 거의 대부분이 신규사업이라고 농산과에서 핵심사항이라고 기한을 해서 시비 구비를 확보하려고 애는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1건도 시비를 확보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영농폐자재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나오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농업 부분에 대한 홀대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농사로 연명을 하고 있는 곳이 기장군하고 강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군이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농업 지역이라 고는 강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서구가 개발에 묻혀서 농업 농지가 줄어든다, 외부에서 보니까 명지나 에코델타나,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아예 농사짓는 데가 없는 줄 알고 있지만 개발이 다 됐다는 전제하에서 남아있는 곳만 해도 일반 도의 군 하나 정도의 농사짓는 면적이 남아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강서구에 농업 부분을 이렇게 홀대해서는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로 특히나 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부산시에 대한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다음에 국비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도 우리 자체에 새로운 사업을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계획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두 가지가 크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올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비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고 이 예산서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저 대충 살다가 가라,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 어려운 지역에 농업 부분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뿐만 아니고 시 의원을 동원하든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내년에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일단 많이 확보하는 방법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남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계획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는 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의논하고 거기서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계속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작년에 예산이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 말씀입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신규사업을 발굴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본 위원장이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동호 위원님이나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우리 국비나 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아마 변경이 되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삭감이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가소득 보전을 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물론 각종 개발사업으로 해서 경작지가 줄어든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윗분들의 의지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 수거 관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도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잘 수렴하셔서 다음 추경 때 시나 국비가 꼭 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산편성은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는 게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농산과 전체 사업이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편성되고 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적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해 추경예산 확보 관계는 다음 주에도 시에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저녁에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대한 1억 6,500만원 또 구비 시비가 나와 있는데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1억 6,0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209쪽하고 210쪽입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죄송하지만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예, 2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1억 6,500만원을 반환하게 된 것은 연말 12월에 대상자가 갑작스럽게 포기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한 그런 사유입니다. 다른 추가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업무의 미숙함이 여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나 시비 지원 매칭사업으로 인한 추진과정은 강서에 1명뿐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 부분에 보면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를 했다면 선착순, 선착순도 순위를 정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지 안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1안에 홍길동 2안에는 갑돌이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잠정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비나 시비가 다시 돌아가고 구비가 다시 이월되는 이런 문제점을 남기는 부분은 사전에 담당자나 주무부서에서 검토가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는 게 그냥 쉽습니까? 이게 얼마나 받기가 힘든데 한 사람이 안한다고 해서 다음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을 놓쳐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업무야말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구비나 매칭사업으로 다 된다면 사업계획에 몇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선별을 할 때에 그 점수로 1안, 2안, 3안을 두어서 해 놓으면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 사업비를 받아서 처리를 못 한다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한 사람에만 메여서 업무에 전부 차질이 오고 이런 부분이 왔다면 이것은 예산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농산과장 강외훈
죄송하지만 제가 사업을 착각을 해서 오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면세율을 받으면 본인들이 다른 지원시책 사업을 못 받기 때문에 포기를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받으면 면세율을 못 받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사업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면세율을 받으면 못한다, 이것은 애시당초 사업계획에 이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이 다 있었을 건데...
농산과장 강외훈
아니, 이게 사업을 편성할 때는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편성이 되고 나서 면세율이 다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원받으면 면세율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한 사람들도 자진 포기를 하면서...
김부근 위원
전부 다 줄줄이 포기를 했습니까? 1안, 2안, 3안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포기하는 이런 사업을 처음 추진했다는 것도 좀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업무의 미숙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율을 못 받는다고 하면 면세율을 못 받는 데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가 되도록 농민들한테 그런 역할이 안됐다면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예산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현안은 없도록 할 수 있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해서 기정액이 1억이고 예산액이 7,000만원입니다. 시하고 구가 매칭이 50:50인데 일단 시에서는 보니까 농업관계해서 돈을 적게 줄 확률이 많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개발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구에서 매칭 %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시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지침이 내려올 때 부담 비율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어차피 구비가 부담이 더 되면 시비가 적은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농민들한테는 부담이 없거든요.
부위원장 손동호
농민한테는 부담이 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물량이 부족하다 해서 7,000만원에서 1억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고 1억을 올렸는데 시 예산사정상 우리가 요구한 금액만큼 배정이 안됐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 생각으로는 폐자재나 공동방제 이런 비용 자체가 농업 쪽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자체가 가면 갈수록 개발로 인해서 감액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감액으로 내려오면 그만큼 구비도 감액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나, 그래도 농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구에서 양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실은 명지오션이나 국제신도시나 개발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거든요. 시에 500만원 채권이 있다 합시다. 강서구와 시에 500만원 채권이 있는데 농업 쪽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측면에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시에서 그러면 구에서라도 %를 50:50 보다는 20:80 이라든지 금액적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다음 추경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손동호 위원님 질의 중에 제 생각에는 5:5 매칭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많이 드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자체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농산과장 강외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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