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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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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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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01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지원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월 25일 어제는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제1조 내용중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부분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지원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부근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부근
김부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월 25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구와 주민의 책무,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 에너지절약 및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 추진, 녹색생활운동 촉진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서 주민의 녹색생활을 참여토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구와 주민,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며, 제정안 제1조 내용 중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부분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로 하여 관련법규와 조례 명칭 및 내용에 부합도록 용어를 변경해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예비 사회적기업 설립 촉진 및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 경영지원, 우선구매, 기업 등의 참여확대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기업, 단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당부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로, 취미생활, 정보교환 및 건강증진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서 경로당 지원대상 규정, 지원계획수립,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보조금 반환규정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서 조례 시행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의 강구와 경로당의 이용 인원에 따라 예산의 차등 지원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9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학업성적이 우수 하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업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재 발굴 및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장학회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장학기금 조성 및 출연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장학회 부적절 운영에 대한 제재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서 조례 시행에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 장학금 지급조례」와의 관계 검토로 조속한 정비를 통하여 중복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부근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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