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6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01월 2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월 20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반갑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재무경제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3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4조와 5조에 구와 주민의 책무, 안 7조에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 제9조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안 제10조에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 추진, 제11조, 12조에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운동 촉진, 안 제13조에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부산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4, 5조에 구와 주민사업자의 책무, 6, 7조에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8조, 9조, 10조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업무, 11조, 12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13조, 14조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건부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지식경제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전문위원 김호천입니다.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 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과장님,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대한 제정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제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명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6페이지에 보면 공공부분에서 친환경 차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오늘 상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이 지구의 온난화하고 관계있습니다. 정부의 시책하고 관련되어서 세계적으로 온실방지 관련해서 규제가 많이 됨에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자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정부 시책에 부합되게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앞으로 이 조례에 부합하는 차, 전기자동차라든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쪽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라든지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차가 나온다면 우선적으로 차를 구입할 때 전기자동차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우선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 차로 구입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죠?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개인한테는 그런 것을 권장하면서 보조의 방법으로 조금 보존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공서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정책의 어떤 목적에 들어간다면 예산을 꼭 절약해야 되는 그런 것 보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구 예산을 좀 더 적절하게 아껴 쓰셔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지요?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이런 조례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만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차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있다면 반드시 예산서에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근거한 예산 반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적절하게 주관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3조에 보면 1항 2항 쭉 나와서 ‘구는 주민 모두가’, 또 ‘구는’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구를 썼는데 7조부터는 구청장이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와 구청장으로 이렇게 틀리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구는 지방자치단체고 구청장은 기관장입니다.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 구하고는 사실상 의미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가 아니라 구 전체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구를 해 놓은 것이지 구청장의 역할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구는 전체적인 큰 틀이고,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지방자치단체.
김영자 위원
단체로서 해야 할 일이 적혀 있다, 이 말이죠?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구청장의 역할은 기관의 장으로서 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간사 김부근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녹색생활실천 교육과 홍보 등 제13조 규정에 보면 어쨌든 교육하고 홍보에 대한 계획 전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13조하고 관련된 교육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정부 교육기관에서 아마 이런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교육들이 신규로 교육과목이 신설된다든지,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게끔 한다든지, 우리구 자체적으로 앞으로도 교육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관련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겠습니다만 부산시나 정부에서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부근
연 몇 번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교육계에도 전부 다 녹색생활실천에 대한 교육홍보가 계속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저도 공감합니다. 요즘은 겨울 되면 삼한사온이 없듯이 추위가 계속되고 남반부에는 홍수가 계속되는 것도 어찌 보면 지구온난화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매스컴에 나오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강화가 되지 않겠나, 아울러 교육도 좀 강화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부근
모든 녹색생활실천의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대주민을 향한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부근
그리고 각 단체도 실천에 옮기도록 추진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간사 김부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김병주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하기 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과 우리구 실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실적을 정해서 목표를 정한다든지 하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한 업무의 실적 정도는 시에 보고하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화된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구체화된 수치가 나올 것이고, 기본 예산도 수립되어서 반영이 되고 그런 것이죠?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정된 이후에는 이런 정확한 수치와 에너지효율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간사 김부근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대한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의 상점 육성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맞습니다.
간사 김부근
사실상 우리 강서지역에는 현재 재래시장이 대저1동, 대저2동, 녹산동 이렇게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을 육성 발전시켜서,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명지시장만 현대화하는 부분에 조금 역할을 하고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북구를 보면 구포시장이 아주 활성화 되는 그런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어떤 육성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향후 재래시장을 육성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오늘 상정된 조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가 전통적인 공설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저1동 사덕이나 대저2동, 녹산에 있습니다. 명지오션시티에도 보면 무등록 5일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구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은 사실상 명지시장 뿐입니다. 관련법에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체 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또 상설시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라든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명지시장에는 매년, 올해 같으면 가스도 곧 넣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비가 보조가 되어 예산이 투입되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다른 시장들은 사실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상정된 조례도 사실상 재래시장이면 명지시장만 해당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구에서는 무등록 인정시장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을 계획적으로 투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부근
사실은 한 60년 이상 된 재래시장이었는데 우리가 그린벨트 40년 동안 묶여서 오늘날 그 지역이 상생 발전하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민들이 정말 재래시장을 그나마 이용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리를 건너서 부산시내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강서주민들은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오늘날 생활의 터전을 만들었는데 점포가 50개 이상 활성화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하고 지역민들의 활성화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계속 여기에 규제가 되고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생활고가 잘 안 맞아지니까 구포나 시내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사실 옛날 김해군으로 있을 때 김해는 3일장, 4일장, 덕두가 4일장 아닙니까? 녹산이 1일장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시장의 활성화가 잘되어 왔는데 그나마 점포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대책안을 마련해서라도 재래시장의 기존 맥을 이어가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봐 주셔야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국비나 어떤 관련법에서 지원할 수 없더라도 구 자체적인 예산을 일부 투입하더라도 소규모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또 거기에서 생활 터전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부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문에 보면 거의 상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례안에 “유통기업 상생발전”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균형발전을 상생발전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용어는 좀 다르지만 추구하는 부분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같지만 듣는 어감이 균형하고 상생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상생이라 하면 같이 산다는 뜻이고, 균형은 균형을 이루어 발전한다는 그런 뜻인데 말씀하신 용어도 상당히 좋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김영자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협의회 구성하는데 당연직위원에 담당부서장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도 같이 되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도시산업국장, 총무복지국장, 또 주민복지과장하고 업무 관련 부서장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업무담당 부서장만 들어가 있는지 국장님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공무원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면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그런 행정의 목적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여기 보면 순수한 민간인, 그러니까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관계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저로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나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앉아서 의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좋은 방법으로 안 가겠나,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면 저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편의주의 쪽으로 그분들이 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국장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급에서 보는 시야가 틀리고, 또 부서장이 하는 것하고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안을 내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싶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게 되면 사실상 부서장은 간사라든지 부하직원이 투입되면 같은 위원으로 되기에는 조금 모양새가 안 맞기 때문에 국장님이 위원으로 포함된다면 부서장은 간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위원으로서는 격이 안 맞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다른 조례안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안 그러면 다른 관련 있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넣어버리면 모르지만 국장님하고 부서장하고 같은 위원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안에도 5급 공무원으로 위임이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 그리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법이 아니고 이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것을 할 수는 있죠?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이것은 표준안에 준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표준안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큰 뼈대가 변경되지 않는 한에서는 그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답을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6항에 보면 협의회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협의회는 위원장이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재적위원 몇 분의 몇 이상 이렇게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2회 이상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이것은 의무조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 주민들이 소규모 장사를 하는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수시로 대규모 점포들이 호시탐탐, 이런 용어를 써서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내의 구는 그런 대규모 점포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장소를 물색을 하면서 건물을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의해서 대처를 하라는 뜻으로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표준안에 꼭 이렇게 2회 이상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준안으로 좀 더 자주 모여서 그분들의 아픔을 듣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으로 아마 표준안에 그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회의 날짜가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못을 박아놓는다면 꼭 그만큼은 될 것이다, 이렇게 넣은 것이네요?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내가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 먼저 물어보고 질의하십시오.
지식경제부 표준안에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조례안에 보니까 시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그 내용 같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중앙부서에서 당초에는 그런 안으로 내려왔었는데 실제 구 실정이 중앙부서하고 직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1월 3일날 다시 일부 운영 요령을 개정하면서,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가지고 왔는데 개정하면서 구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아마 많은 구에서 한 모양입니다.
구에서는 부서장이 5급이다, 시도 단위에서는 부서장이 4급이지만 구에서는 5급이기 때문에 시는 4급이 위원으로 되고, 각 시군구 이런 데는 5급이 부서장으로 되어 있기에 5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요령을 저희들이 받아서 당초에 수정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13조 4항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에 추진계획이 부적합할 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 신청 단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등록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이것은 요령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위원장이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안에 위원 중에는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이 소규모, 예를 들어서 명지시장 근처에 대규모 상가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났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위원 중에 재래시장의 대표자가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협의를 해 보자고 한다면 위원장이 사전에 소집해서 그에 관한 사항을 대규모 유통기업 점포 대표도 부르고 해서 충분히 의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협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협의회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지 사전에 하던 중간에 협의를 하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옥영 위원
등록을 해 놓고 부적합 사유가 나오면 여기 보면 권고 조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등록해 놓고 이러면 불화가 안 생기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소규모 상가 가진 분한테는 대규모 상가를 못 오게 막아주는 측면도 있지만 대규모의 상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자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놓고 조정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명지시장 인근에 대규모 상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명지시장은 대부분 횟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상가 안에는 ‘당신은 횟집만 하지 마라.’ 라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조정도 해 주고 서로가 살 수 있게끔 조정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는 또 괜히 왈가왈부하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박명권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앞서 김영자 위원님께서 어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된다, 저는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대국적 측면을 보통 표현할 때 균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역과 지역 간에, 그런데 안을 다루고 있는 분야는 지역 내에서 소상인을 보호하면서 입점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것은 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생, 서로 상자, 살 생자, 서로 잘 살자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안을 다루는 것은 균형발전의 용어보다 적합한 것은 상생이다,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귀는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안건에 보면 전체적으로 소상인을 좀 더 보호하자는 측면이 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포괄적 측면을 넓혀주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야거든요. 그렇다면 법률 13조에 보면 소상인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규모나 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신청을 해야 되고, 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저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볼 때 충분하게 이 조례안은 소상인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소비자의 폭넓은 구매에 대한 분야가 필요시에 대규모나 준 규모가 들어왔을 때 13조에 의해서 법으로 협의와 검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충분한 검토가 잘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위원장 박명권
예,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내에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오션시티 안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명지시장 아닙니까.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명지시장만 해당사항이 있는데 명지시장에서 반경 500미터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500미터 내에 생길 확률은 몇 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혹시 판단됩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대저2동 같으면 유통단지가 들어서고 미음 쪽에 지금 한창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도 유입될 사람들이 충분히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안 들어오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대규모유통단지는 들어서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반경에 해당되는 구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예.
김병주 위원
지금 현재는 명지시장 밖에 없는데 500미터를 벗어나는 부분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게 해당지역이 없다는 것이에요.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대저2동 같은 경우도 3종으로 어떤 지역이 상업화되는 지역으로 바뀐다든지 하면 그 전통시장들이 규모가 늘어나고 사람이 많이 끓으면 아무래도 점포수가 안 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상가가 많아진다고 전통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션시티 상가만 해도 20개 30개 이상도 되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연발생적이거나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도,
김병주 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재래시장을 주목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강서구 전체가 도시화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재래시장이 들어서기는 좀 전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 모든 부분들에서 조례안을 하고 있지만 현재 명지시장 하나만 봤을 때 이 조례안이 제가 볼 때 한 10년 후에 발효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또 다른 부분들이 부닥칠 것인데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참고적으로 부칙에 보면 끝에 9조, 제7호, 8호 11조에서 15조 규정은 ‘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김병주 위원님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이 관련법 자체가 일몰규정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언제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전통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규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의 효력이 있는 3년까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년 11월 20일까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느 정도 국회에서 만들 때도 이런 것까지 계속적으로 대규모 상가를 규제를 하기는 어렵고, 또 전통시장의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3년 동안 해보고 다른 여건이 변화되면 법을 개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법을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이게 정리를 해보면 한쪽 편에 들어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전통 상업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화가 됨에 따라서 여건 변동이 있으면 대규모 입점을 허용하느냐, 그것도 가미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대규모 입점에 관해서는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이것이 들어 와서 기존 소상인에 대해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충분한 협의 내지는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제가 볼 때 기존에 재래시장과 앞으로 도시화로 농어촌이 바뀜으로 해서 어떠한 대비가 같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무난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통기업 상생발전 조례안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금번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민원봉사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전진하입니다.
항상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명권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내 우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이는 부산광역시 표준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은 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예비적 사회기업 설립 촉진 및 지원사항이며, 안 제6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및 사업비지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지원,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 지원 판로개척 등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써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지난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전문위원 김호천입니다.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위원님!
최일근 위원
상위법에 따른 하위법 제정으로 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작년 9월까지는 부산시 고용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사회일자리 비중이 많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각 구로 사회적 일자리 관리만 각 구로 이관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례안의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조례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노무 분야에 행정적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사회적기업 지정이 되면 지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적 사회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여 관리권은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고, 또 부산시 예비적기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부산시장이 지정해서 각 구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건은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국시비 구비 매칭이 많은데 현재 예산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죠?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우리구에는 부산시 예비기업으로 1개가 등록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시비가 1억 4천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현재는 없습니다.
구에서는 발굴하고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그것이 지정되면 아까 보시다시피 설치비나 사업운영비 또 인건비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에 지원된 것은 없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참고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은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5이하인 사람만 되고 그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사항을 고려해서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최일근위원님,
최일근 위원
다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이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조례안의 뜻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도 이 조례안의 목적에 대한 것을 보면 취약계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누구냐 하면 기초수급자하고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보통 취약이라고 하면 건강상, 또는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기초수급자를 보면 건강에 문제, 연로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주민복지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기업에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하게 만든다면 이 기업으로써는 작업 능률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인과 매칭이 가능할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취약계층을 전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30%만 취약계층을 취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30%든 20%든 기업을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물론 국가정책에 부응하지만, 좀 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건장하고 활달하고 어떤 소임에 주어진 업무량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텐데, 사회적 취약계층이 행동이나 연세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육성해 주는 차원으로 받아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지만 그런 분야에서 기업에서 바라는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그것은 최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내용하고 맥락을 조금 달리합니다.
이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감사합니다.
(정옥영위원 거수)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반갑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인건비 이야기입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좀 있으면 육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타구에 맞추어서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쪽에 얼마다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정옥영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요?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운영비도 거기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사회적기업에서 별도로 안하고 지원이 다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일부하고 인건비 일부하고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1인당 93만원 정도,
정옥영 위원
한 사람당 지원되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 정도만 지원되면,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인건비로는 93만원이 조금 박한 편입니다.
정옥영 위원
저희들이 고용할 때 외국인 인건비가 최하가 95만원 기본수당이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예,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병주 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인 가족에 140-50만원 된다는데 저소득층 이 분들이 93만원 급여를 받으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지금 취약계층은 개별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등등 그런 사람들의 피해자들 해서 취약계층이 한 20가지가 개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별법을 열거하지 않고 가구 월평균한 것하고 1년 이상 장기실업자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해서 결정된 사람들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여기하고 별개로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우리구에는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에코푸드라고 생명밥상 해주는 것이 우리구에 하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에코푸드입니다.
김병주 위원
에코푸드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그것은 “생명밥상”해서 전달해 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생명밥상” 아! 복지관에 보면 저소득층에 주는,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이것이 사업명이 정확하게 친환경 농산물의 사회적 농촌쇼핑몰 및 학교급식 처리전의 직거래로 학교에 농산물 갖다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구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발굴해야 하는 부분이죠?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기초자치단체는 발굴해서 이것이 있으면 시에 올려서 시에서 고용노동부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되어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초단체 구에서는 발굴하는 사항밖에 안됩니다.
김영자 위원
발굴해서 신청만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김병주 위원
일단 사업자가 나서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이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 1 과제입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9페이지에 위촉 위원의 임기를 거의 다 보면 ‘한 번’, ‘두 번’ 다른 것은 다 숫자로 나가는데 여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1회’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그것은 가능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회’로 하는 것이 맞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 거수)
최일근위원님,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기업육성 계획과 홍보시스템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직제가 1월 1일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는 홈페이지라든지 취업정보센터에서 하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이고 개괄적인 홍보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발굴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께요.
제6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해서 제1항에 예산범위 내에서 부산시 사회적기업 조례에 보면 이 내용이 ‘부지구입비, 시설비, 사업비의 지원이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조례안하고 고용정책과에서 이때까지 담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구의 관리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구입비라든지 이 부분 융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부지구입비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융자 내용도 빠졌는데,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융자는 뒤에 있다 아닙니까?
‘융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에는 부산시 조례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삭제가 몇 가지 되어서 질의하는데 물론 1억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산범위 내에서 된다 하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돈이 안 드는데 우리가 부지구입비라든지 이왕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부지구입비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초에 정부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이 내용을 여기에 적어놓으면 사회적기업에서 희망하는 쪽에서 이것만 보고 하는 의도적인 것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뺀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융자할 수 있다’ 이것은요?
김영자 위원
‘융자’를 보고 할라고 할까봐서 뺐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요구는 많고 해서 그 부분은 부지 같은 큰 것은 시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명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앞으로 많이 나오면 예산이 충분히 되면 그 부분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행해 보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위원 거수)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부근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기능을 그분들을 선정하는데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육성 전체적인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상당히 우리 지역의 운영 전반이 어려워진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은 기초단체는 발굴만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방금 김부근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하신 내용은 시나 노동부에서 서류를 심사해서 기업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해 주면 거기서 지원해서 관리해 줍니다.
간사 김부근
모처럼 하는 일이라 정말 신중하게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서류심사를 해서 지정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과장님이 소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항상 보면 사업계획안을 먼저 가져놓고 추진을 나중에 하다보면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어서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으니까 우리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용어도 생소하고 작년 9월까지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구에서 홍보가 사실 좀 미흡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최대한 업무를 많이 홍보하고 많이 발굴해서 지역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부근
특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거수)
위원장 박명권
김영자위원님!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부근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심사나 발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유통상생발전에 보면 부서장만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서구에 높은 사람 다 들어가 있네요. 당연직 위원에 총무복지국장, 도시산업국장, 주민복지과장,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다른 곳의 조례안을 보면 국장이 한 분 들어가시든지, 또 부서장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는데 여기는 총무복지국장도 들어가 계시고 도시산업국장도 들어가 계시고 주민복지과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담당 부서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비중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해야 할 사항이라서 파급효과도 있고 비중도 있고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국가의 중점적 사항이고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많은 홍보를 하라는 뜻에서 하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예,
김영자 위원
중요한 만큼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발굴하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우리 강서는 신청을 제가 와서 한 보름 되었고, 그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발굴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건이 열악하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다른 곳도 주로 사회적기업해서 타구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 주로 사회복지관에서 하던 업무를 사회적기업 인증 받아서 지원해 주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안 되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1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명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증진, 정보교환과 건강증진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을, 제4조는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보조금 반환규정을 제6조는 상위법령 등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강서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강서구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장학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 하였고 제4조에서 제6조는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8조는 장학기금 조성 및 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행정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제14조는 장학회의 부적절 운영에 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수행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증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끝에 실음)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거수)
김영자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를 통해서 일괄 지원해서 지회에서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김영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실지로 90년 초부터 경로당지원을 하면서 처음부터 지회를 통해서 그렇다고 지회에 돈이 들어가서 변질되는 부분은 없고 강서구노인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노인지회에서는 경로당별로 지금 계좌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계좌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그동안 검토해 왔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노인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노인회 지회를 거쳐서 각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검토해 왔지만 변하지 않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을 조례를 넣어놓으면 다음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해서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 생각에는 구에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지 마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이것이 명시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노인들에게 그 돈 지급을 구에서 직접 돈이 지급되는 것이 나은데 노인회에 주어서 노인회에서 경로당마다 등록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그 기준은 노인회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은 모든 업무가 주민복지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인회에서 터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노인들 협력이라든지 서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으로 들어감으로 노인들의 집약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인들은 집약점이 있겠지만 구에서는 그만큼 좋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구에서는 저희들이 90년 초부터 해 왔으니까 부산시 감사라든지 많이 해 왔지만 구에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회로 넣고 지회에서 그날 당일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좌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등록되어 있어도 만약 등록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예산을 지회를 통해서 가는 부분은 단지 하나의 어찌 보면 노인회하고 경로당하고 단합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처리하죠. 노인회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말은 제가 과장님이 제가 묻는 뜻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번 더 거쳐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나 위원회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협의회는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조례상에 넣지 않는다 하면 구에서 직접 경로당별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회를 한번 거쳐서 가는 부분은 실지로 노인지회에서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역 어르신들하고 전체적으로 협력관계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지 거기에 권한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조례에 넣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온 상태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한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조례에 넣지 않고도 여태까지 해왔는데 음성적으로 해 왔는데 양성적으로 이것을 명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그 문제만 아니고 노인에 거대한 전반적인 거쳐 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주는 만큼, 또 많이 단속도 할 것이다. 한정 없는 예산이 국가차원에서 볼 때 많이 넣은 만큼 그만큼 어려운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김영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나눠주기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지역에 경로당이 실지로 노인회지회에서 매달 이사회를 거치고 이사회를 하고 임원회의도 하고 어찌 보면 하나의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든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까지는 크게 보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근거마련이 되고 근거에 의해서 하면 직원들이 앞으로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고 특별하게 조례상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으로 예산 지원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는 각 경로당별로 입금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많이 생각하셨고 우리 모르는 분야도 생각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이왕하시는 김에 노인들 여가복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럼 여기에 경로복지시설 신고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럼 미 신고된 경로당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신고된 경로당이 133개가 있습니다.
미 신고된 부분이 12곳이 있는데 한두 곳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기준이라든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낙동복지관에서 후원을 연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후원자 연결한다든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이 오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얼마라도 배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그쪽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미 신고된 경로당은 후원금하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연속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양 복지관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일이 더 많겠네요.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해야 하고 연결해 줄려면.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 일이 그것이니까 해야죠.
김영자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미 신고된 경로당 강서구 전체 노인 인구수를 봤을 때 경로당에 가는 노인이 다는 아니거든요. 미 신고된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집에 계신 노인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홍보해서 다 같이 경로당을 이용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동료 김영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미등록된 경로당의 지원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위법 불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불법이라고 해도 활성화되어야 할 사회복지분야가 있고 그것을 금기 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미등록된 것은 조례로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후원금이나 불우이웃돕기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면 여태까지 예산으로서 그냥 지원하던 경로당지원금을 좀 더 법적 근거에 의해 제도적으로 바로 잡자는 취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지원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해 온 것으로 압니다.
최일근 위원
언제부터 지원해 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90년초,
최일근 위원
그렇죠. 아까 90년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조례 제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조례 제정은 하지 않더라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최일근 위원
노인복지법은 상위법으로 그런 분야가 있는데 우리구가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행감이나 예산 때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오늘에 와서 과장님께서 묘안을 내어서 구비는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한해 얼마씩 포괄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지금은 시비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경로당별로 25-26만원 정도 매달 됩니다.
최일근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전체적으로는 5억쯤 조례가 제정되면 5억 8천, 한 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시의적절하게 앞서 했어야 하는데 늦으나마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어서 이 조례안을 잘 내었다, 국시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부 구비도 지원이 되는 분야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법에 따라 지원이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 내에서 제도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되었다고 해서 주어서는 사후 관리감독 차원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면 투명해집니다. 사후 말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늦으나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잘 제정했다 말씀드리면서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분야는 제가 볼 때 동의를 하지 않나 보고 원안대로 된다면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제도적으로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앞서 김영자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특히 제도화 되지 않은, 룰을 벗어난 미등록된 분야에 대해서 같은 가족이요, 같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지원에 단기성이 아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언을 해 주고 마을에도 협조를 요구하고 할 부분이 최대한 그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마을별로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의치 못하면 저희들이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다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에 미등록 분야는 동료 김영자위원님의 관심사입니다.
김영자위원님께서 잘 주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 거수)
김병주위원님,
김병주 위원
과장님, 경로당별로 지원금을 운영비나 월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차등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 4조에 보면 구청장은 이용인원, 규모 등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많은 인원이 나오는 경로당은 많이 모자랄 것이고 명의만 올려놓고 활성화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남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셔서 형평성이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지금은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시비가 또 포함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차등을 둘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차등을 두겠다는 부분은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133곳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선별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차등을 두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월 난방비나 운영비는 일괄 경로당 총무나 회장님한테 지급하고 영수증만 받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개인계좌가 아니고 경로당 별로 계좌를 두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 별로 총무님, 회장님, 한분도 아니고 도장은 누가 가지고 있고, 그런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로당 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뒤에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김병주 위원
그럼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 별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을 해 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입금을 하고 사후에 어떻게 썼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 정산을 하죠.
김병주 위원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끝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부분은 다 정산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정산한 부분을 우리구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노인회관에서 다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경로당은 경로당 관련 지도 점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 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그런 것은 아니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김병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1항하고 제2항에 운영비하고 시설비, 난방비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거의 다 시설운영비와 난방비가 대부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박명권
제가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하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일괄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인원이 6십 몇 명 되고 하니까 운영비라든지 돈이 굉장히 모자라더라고요. 이것을 쪼개야 되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주민들하고 동장님하고 28개통 전부 다 돌았는데 특히 2통, 3통 같은 경우 거기에는 인원이 제일 많답니다. 노인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고 불만이 많더라고 요.
그런 부분은 차등화가 너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까 건강증진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지원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설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박명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녹산경영자협의회 간담회에서도 과장님과 떼를 쓰고 의논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재답법인 강서장학회는 기금목표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요즘은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저희들 5억 정도 있어도 금액이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목표를 2014년까지는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5억을 포함해서 30억?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최종 목표금액을 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과장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기업체에 저번에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기업체 사장님들한테도 저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에 주목받는 만큼 다원화, 다층화시대에 지원 대상을 좀 다양화해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정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도 장학회 이사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옥영 위원님께서는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도 강서장학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이 근거가 마련된다면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계속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거수)
위원장 박명권
예, 김부근 위원님!
간사 김부근
과장님 장학금 설립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특히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누구 한사람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재 양성이야말로 우리 강서의 넓은 지역을 다 메울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가치성이 있다, 당연한 조례안을 상정하셨고 앞으로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장학금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앞으로 좋은 사업들, 이런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장학사업에 담당계장도 했었고 지금은 부서장을 맡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로 강서장학회가 90년 초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역에 뜻이 있는 몇 분이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3억을 모으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년 2월달에 3억의 기금이 적립이 되어서 법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올해로 넘어와서 지원조례를 만들면 그동안에 사실은 아주 뜻은 좋지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혜택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뜻만 지원받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들도 이사님도 계시고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뛰어서 어쨌든 30억이 저희들이 목표했던 2014년이 아니라 올해 2011년도에 30억이 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시작했을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이제 상향해서 지원금도 실제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은 이 장학기금을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부근
하여튼 과장님 농협에서도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보통 120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학기에 대해서 거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재양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미래는 우리 지역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정말 열심히 세우셔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도 홍보대사가 되어서 장학금의 역할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고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강서장학회 재단법인 설립 조례안이 올라온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니까 고등학생 대학생을 상대로 한다는데 여기에 목적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존에 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구분이 없거든요. 과장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실제로 저희들이 저소득 학생들을 위주로 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김병주 위원
정관에 목적도 그쪽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게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런데 저희들이 민법에 의한 정관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 조례에도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일사불란하게 되지, 나중에 문제가 왜 여기 목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좀 해 달라, 저소득보다는 조금 낫지만 지원해 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어지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장학회를 지원하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는 안한 부분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조례를 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정관은 누구나 못 보잖아요. 회원이 아니면 잘 못 보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쯤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일단 장학회 설립 운영 지원 조례를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이 아닌 학생이 있는데 우수한 인재가 있을 때는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여기는 포괄적이고, 정관에도 저소득층이라고 해 버리면 상반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여기다가 저소득 명시를 해 놓으면 포괄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정관에도 저소득층이라고 되면 강서구 장학회하고,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통합을 하시든지 일부분 고려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청자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장학회 이사회에 걸러서, 꼭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고등학생 대학생에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될 사람, 이 부분을 동별로 7개동을 나누어서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거쳐가지고 올라오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장학회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동에다가 동장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든지 받아서 올라오면 또 이사회에서 한번 거칩니다.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법을 준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적이라기보다도 우려한 부분인 기본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장학회는 그것을 두고 별개의 제정 신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학회에 대한 지원 부분이 2개가 된다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강서구 관내 저소득자녀를 위한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출연을 해서 지금 한 5억 2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조례가 만약에 만들어 지고 난 연후에는 2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해서 하나의 장학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고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차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까지 비영리법인재단이 설립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재단은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장학회를 통합하는 부분은 이게 만들어져야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것은 현재 보류를 하고 통합의 근거를 마련한 후에 조례안을 다시 연구 검토하면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혼동이 되고 중복성이 가미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통합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뭔가 부칙조항을 삽입을 해서 좀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실제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만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장학은 폐지를 하면서 통합하는 쪽으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게 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먼저 선행조건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되지,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폐지한 것을 어디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먼저 마련되고 난 연후에 통합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통합하는 것으로,
최일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신설이 결과적으로 가결되었을 때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이후에 기존을 폐지하든, 통합을 하든 중복성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까 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안 제5조 정관에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실제로 정관은 민법이나 교육관계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도 그 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사 9인 이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한다고 해도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자 위원
명시를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김영자 위원
안보이면 잘 잊어먹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은 이 장학회를 설립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립 운영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설립은 일단 민법에 의해서 재단으로 설립된 그 부분이고, 운영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설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해 놓아도 정관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큰 틀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거기서 한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또 교육청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3가지나 있는데 임원하고 이사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추가를 해서 명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사 및 감사 정수 여기는 제5조 6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둔다는 것은 설립될 때 정관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여기서 이사 몇 명 이렇게 명시하기는 좀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2014년까지 30억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구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여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이 9조에 보시면 지원 및 지도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이라고 되어 있고, 제11조 보시면 장학회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원금 출연을 중지하거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받겠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그런 명시 없이 만약에 저희들에 지원하고 하면,
김병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원이나 이사회에 우리구와 관련된 간부 공무원이라든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공무원은 실제로 이사로 이렇게 들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사회는 등기로 등재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관에 아까 임원 및 이사에 대한 내용과 이게 13조에 보면 민법에 재단법인 설립 규정과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제5조에 임원 부분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이 1회 이상입니까, 10회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연이어서 한번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번 연임이면 연임이 한번 밖에 안 되네요? 임기가 2년이면 2년만 더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렇죠. 규정이 이사가 5명 같으면 몇 분의 1은 초대 같으면 1년만 할 수 있다, 그리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3회 이렇게는 안 되고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니까 공익법인 법률을 보니까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러니까 2년 2년이니까 4년이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면 4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회수가 안 적혀 있으니까 나는 10회라도 가능한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사님이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사장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대 4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명권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출연금을 구의원도 내어도 되는가 그것 한번 물어보죠?
위원장 박명권
아, 저는 지금 이사로 해서 매년, 아까 김부근 위원님께서 얼마든지 돕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김부근
홍보대사로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죠.
위원장 박명권
이 부분은 가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보입시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제가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웃음)
김영자 위원
그것을 내가 짚었습니다.
(웃 음)
위원장 박명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1명)
김호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