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조정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재무경제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3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4조와 5조에 구와 주민의 책무, 안 7조에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 제9조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안 제10조에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 추진, 제11조, 12조에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운동 촉진, 안 제13조에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부산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4, 5조에 구와 주민사업자의 책무, 6, 7조에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8조, 9조, 10조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업무, 11조, 12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13조, 14조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건부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지식경제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