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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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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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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0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본청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부근
예,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주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51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지난 10월 19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27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본청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김부근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로는 구청 7층 대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총 165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업무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조정과 업무배분 최적화 촉구 등 총 73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하도록 서류제출 요구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에 있어서 일부 부서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부정확한 수치 등 부실한 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는 구민에게는 강서신도시 개발의 지체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행위의 계속적인 제한 등 주민들에게 힘겨운 한해였다고 여깁니다.
집행부도 어려운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건의 등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노력이 재정조기집행 평가,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에 수상한 점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신항배후물류단지에 편입되는 주민들과 강서신도시 예정지구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구민들이 단 한 푼이라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청에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항상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의회와 함께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과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고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김병주 간사께서 작성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12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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