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51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지난 10월 19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27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본청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김부근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로는 구청 7층 대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총 165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업무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조정과 업무배분 최적화 촉구 등 총 73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하도록 서류제출 요구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에 있어서 일부 부서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부정확한 수치 등 부실한 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는 구민에게는 강서신도시 개발의 지체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행위의 계속적인 제한 등 주민들에게 힘겨운 한해였다고 여깁니다.
집행부도 어려운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건의 등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노력이 재정조기집행 평가,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에 수상한 점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신항배후물류단지에 편입되는 주민들과 강서신도시 예정지구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구민들이 단 한 푼이라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청에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항상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의회와 함께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과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고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