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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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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07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각종 의안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총무복지국 소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일반회계 2,329억 1,911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 104억 9,792만 1,000원으로 우리구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2,434억 1,703만 9,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예산총괄사항은 지난 7월 8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부서별로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2,770만 9,000원 감액하였고 특별교부금은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2,759만 5,000원으로 본예산 사용액 11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44억 2,7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부서별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7,190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16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전 부서 경상적 경비예산 중 일반회계 4억 433만 3,000원, 특별회계 506만 6,000원으로 총 4억 939만 9,000원을 절감하여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360만 1,000원이 감소한 41억 2,928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홍보용 화보제작에 2,200만원 촬영장비에 337만원 편성하였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에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4억 9,351만 2,000원이 감액되어 13억 6,518만 5,000원이 되겠으며 통계업무수행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279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6억 8,474만 4,000원이 증가한 50억 1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별 예산편성사항으로 대저1동 설명에 앞서 주민센터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경비는 시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조정이며 주민자치위원수당 150만원,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 1,000만원이 각각 공통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대저1동입니다. 대저1동은 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4억 5,987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동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요가매트 및 기타교실 보면대 구입에 199만원 편성하였고, 288페이지 새마을문고 슬라이딩서가 설치에 308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75만원 득천삼거리 토마토 조형물 설치에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명지동입니다. 오션시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405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612만 5,000원 동주민센터 별관 화장실 및 지하창고 방수공사에 400만원 동청사 천정 LED교체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교통질서계도 기간제근로자 및 근무복에 3,708만 6,000원, 통합증명발급기 등 집기비품 구입에 1,5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가락동입니다. 주차장 도색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녹산동입니다. 주민자치회 강사 수당에 850만원 지사동 민원센터 도서구입에 300만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1,195만원 299페이지에 지사동 수강생 탁자에 300만원 관내출장여비 62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원 민원용 순번발급기 등 집기부품에 56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가덕도동입니다. 동주민센터 주변 교통안전시설 도색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앞서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이 369억 7,000만원 정도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증대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전년도 대비해서, 앞에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7.9% 증가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전년도 추경하고 올해 추경하고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전년도...
부위원장 손동호
하여튼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로 명시사업에 대한 국가의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증대되는 기초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계획하면 상세히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항상 많이 남으니까,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구청장님의 선심성 사업에 전염될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느냐, 사업하는 것은 1년 사업계획을 정해서 강서구민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추경에 과연 이 정도 필요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쌓이고 국제신도시로 인해 시에서 넘겨받을 수 있는 500억 수익금 있죠?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이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부위원장 손동호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강서구에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먼저 질의하신 우리구 예산의 총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지침에 맞춰서 주로 사업위주로 많이...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요. 국제신도시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500억 준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500억이라는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에서 산출된 자료인데 이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이 만약에 LH하고 협의돼서 서로 합의가 되더라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이라든지 여론조사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정해 진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건 만약에 그런 돈이 있으면 강서구에 사업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세목을 정해서 국제신도시에 500억이 나오면 거기에 문화회관을 짓고 하면 2~3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다른 동에 써도 되는지, 그 지역에만 써야 된다면 그 지역에 국제신도시에 대한 교통환경 그런 쪽으로 돈을 써도 되는지, 과연 구비로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 해서 55억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33억 정도 그다음에 전년도 수입 이것도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106억 정도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8억 정도 되고 시도보조금이 전액 대비 7억 6,000정도 되거든요. 보조금 받는 것은 좀 정확하게 예상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보조금 받는 예산은 각 부서마다 단위 사업별로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또 연말에 다음 사업비를 하도록 내시가 오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내려갈 것이다, 하는 그것만 표시해 주지 확정은 보통 3, 4월 돼야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 생각은 아무리 국가 돈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거의 처음에 기정예산하고 106억이 차이난다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일을 하려고 생각했느냐, 강서구에 돈이 많다고 국시비를 받을 생각은 안하고, 다른 쪽에 있는 돈을 사용할 생각은 안하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런 건 아니고 국비 교부 받을 때 정부에서 심사를 세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 사업에 맞게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기정액 예산은 처음에 계산한 것 하고 뒤에 돈이 106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개인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구에서 추경 때 돈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노력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전수입 내부거래 해서 이것도 보면 추경에 기정액은 181억입니다. 예산액은 385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203억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중에 166억 정도 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지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결산 때도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잉여금이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남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폭을 줄여나가도록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세입과목을 편성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사실은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올라오면 다 해 주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저2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아니, 손동호 위원님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본 위원장이 잠깐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106억이 이번 추경에 됐는데 국고보조금이 84억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당초 예산에 국고보조금을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올리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겠고, 국고보조금을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산담당 임양훈입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12월 15일 정도에 정부 예산이 확정됩니다. 확정내역에서 공사비나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도 많고 하지만 우리 강서구에 얼마가 들어온다 하고 명시되는 사업이 없이 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특정 목적의 사업에 2,600억 이런 정도로 해서 편성이 되면 저희 자치단체 직원들은 전년도 사업 신청할 때부터, 4월부터 계속 신청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총액이 확정되고 나면 그 돈에서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실장님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확정되는 게 다음연도 3월경 정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전태섭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는 시기가 금년 3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작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닌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를 들어 농민지원사업이나 재난방지사업들이 최종 내시되는 게 3월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확정 되는 게 3월, 4월까지 확정이 되고 심지어 늦어서는 결산 추경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늘었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년보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당초에 확보될 만한 예산은 요 정도 확정이 됐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확보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한 시기하고 국고보조금 편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초에 되다 보니까 추경 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세부 부처별로 최종적으로...
위원장 전태섭
확정되는 게 3월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하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먼저 손동호 위원 질의에 보충을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추경에 올린 부분이 여러 군데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고하셔서 본예산에 반드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시정해 가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7페이지 보시면 저도 이 부분은 처음 보는 것이라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확실치 않지만 맨 밑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중에서 저도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2014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변에 발전소를 중심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창조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반경 4km 정도 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이게 1회로 끝입니까?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창조경제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먼저 격려 겸 축하인사를 먼저 드리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로서 긴 시간 동안 추경편성을 하느라고 박병금 실장님을 중심으로 기획실 계장님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번에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7개동 김광규 동장님, 김기문 동장님, 김병률 동장님, 최부건 동장님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동장으로 명 받으셨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강서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넓고 개발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슬기롭게 민원사항을 잘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괄예산은 2,434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서 삭감된 건수와 총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본예산 편성 시 삭감했던 건수는 33건이고 삭감금액이 20억 6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재요구를 한 예산의 건수와 예산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삭감된 금액 중에서 이번에 다시 편성된 금액이 7건에 10억 6,0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5개과가 해당되는데 재무과, 창조경제과, 해양수산과,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입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재요구를 한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 재무과 1건, 창조경제과 2건, 안전도시과 1건, 도로교통과 2건, 해양수산과 1건,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소관 부서장을 지금 출석하게 해 주시고 출석하는 동안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여기에 소관 부서장이 출석하게 되면 다시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5개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출석한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그럼 5개 과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올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총 33건이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추경에 몇 건 정도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아까 7건이라고...
김부근 위원
7건입니까? 예, 그 7건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봐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7건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인건비 등 1억 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 요구되어 있고 창조경제과에서 명지시장 전어축제가 1,000만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과에 지역정보센터 인건비 1,993만 7,000원이고 해양수산과에 가덕도 숭어축제 삭감부분에 대해서 대구축제 해서 6,000만원, 안전도시과에 가로등 설치 2억, 다음 도로교통과에 확정판결 패소 토지사용료 및 구상금에 7,000만원 횡단보도 LED 투광등에 2,4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우리가 정말 효율적인 예산은 구가 꼭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필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7건에 대한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부서별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전년도 삭감됐던 부분을 올려주는 추경에 근거가 타당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과별로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예산 부서를 보면 예산에 꼭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 고려도 해 보지 않고 정말 이 예산이 올라와서 되는지, 이런 어떤 신중하게 검토를 잘 안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각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올 시기에 면밀히 검토 하셔서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시지 마시고 삭감이 정말 안 되고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신중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은 이미 의회에서 삭감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게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진짜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동안 여건이 변동되었다든지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재산세가 약 430억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맞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올해 재산세 과세 기준액이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6월 1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가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세가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도 안 된 것 같아요. 주민세도 약 105억 정도 안 됩니까.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104억이 주민세 지방세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세도 인상이 되어서 올해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사유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6억 2,000만원입니다. 본위원장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를 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혹시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총 체납액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우리 체납액이 본인이 알기로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예산목표액 잡은 것이 너무 적게 잡았지 않느냐, 이것은 체납세 징수활동 의지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세입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나중에 요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수수료 수입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당초 예산액이 4억 9천, 이번 추경에 세입이 2억 6천이 대폭 올랐습니다. 약 53%가 증감이 됐습니다.
본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세입 예산심사를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추경에 근 53%나 증액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사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추가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봉투가격이 인상된 것이 아닌지,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것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 오셨으면 뒷좌석에 그냥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일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다 오시고 나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럼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기획실장님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기정액이 176억입니다. 예산액은 342억 7천 8백이고 증감이 166억 5천 정도 됩니다. 잉여금이 과연 배로 차이가 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 할 수 있는데 숨겨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산액에 순세계잉여금이 총 34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액은 이렇는데 기정액 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남은 잉여금을 편성해서 이미 세출예산에 편성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교증감 부분 이것은 잉여금 총액에서 남은 잔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예산 할 적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예상할 수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본예산 때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확실하게 얼마다 하는 것을 확실한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게 배로 차이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잉여금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이렇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해마다 숨겨놓은 돈 아닙니까? 부실해 가지고 슬쩍해서 추경 때라도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추정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려고 놓아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무리 돌대가리가 아닌 다음에는 추정액이 1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근접치에 준하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잉여금을 수입으로 넣어 쓸 때는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남는 것은 얼마 남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먼저 당겨가지고 사용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손동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기정 예산액 편성할 때 책정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편성할 때 보통 9월달 되면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발생해서 남을 것이라는 것을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연도에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받을 때 심사를 제대로 안 하고, 또 각 실과 부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됐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9월달 되면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작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부서장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반드시 예상 수입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챙길 때 좀 더 세밀하게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다 오셨습니까?
(“3개 부서가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8일부터 21일까지 정례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통지를 하지 못한 분야도 있겠지만 간부공무원은 정례회 기간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상시대기가 원칙입니다. 물론 주민의 업무도 중요하고 민원도 중요하지만 1년에 2번 있는 1차 2차 정례회에 최소한의 간부공무원은 어느 시에 위원님이 질의 내지 참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의상 상시대기입니다. 정례회가 있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분 넘었거든요. 우선적으로 본위원이 사전통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1년에 2번 있는 임시회가 아닌 정례회는 최소한 간부공무원은 대기를 해 주는 그게 예의입니다. 엄중한 경고를 하십시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감사계장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 복무 단속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적어도 추경예산 심의를 합니다. 여기서 각 실과장님이 의원들하고 대화한 내용도 듣고, 업무에 증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감사계장 시켜서 복무단속을 해서 외근사유가 명확한지 무슨 일인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무단이석을 했을 때는 즉각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양승지 주무관! 2개 부서의 과장님 어떻게 됐어요?
의회사무과 양승지
연락은 다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연락은 했는데 지금 본청에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근중입니까?
의회사무과 양승지
지금 안전도시과장님은 외근중이시고 도로교통과장님은 관련 자료 챙기신다고 약간,
최일근 위원
자료 챙길 게 뭐있어요. 다 나와 있는 것을,
의회사무과 양승지
다시 한 번 더 연락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일단 복무점검을 하도록 기감실장님 외근부하고 과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교통과장님 이 1건을 몰라서 자료를 챙긴다 말이에요? 내용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에요? 상호존중 아닙니까? 다 능력 있는 사무관 급인데 제가 막 나가버릴까요? 직급을 떠나서 아무리 의회지만 우리가 직원을 존중할 때는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내용에 들어가면 삭감이 재요구되었다, 사전에 협의도 없이 막 올려놓고 5개 부서장님께서 재요구를 하니 협조를 해 달라고 어느 의원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주겠지, 맨 마지막에 삭감되면 어느 분이 해결하겠지, 여태까지 그리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7건 어느 부서장님들 의회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최소한의 해당사항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님한테 가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어서 후반기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동료의원님한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필요합니다.’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과거 지향적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해 주겠지, 일부 삭감이 되면 청장님이 해결하겠지, 어떻게 청장님이 해결을 합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해결을 해야죠. 이게 예산심의 때부터 서로 간에 윽박질러서 될 일입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상호 예의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럼 아직 1개 부서 안 오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님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예산에 삭감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31건에 19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에 재요구가 된 건수가 이번 1회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서를 보면 재무과에 1건, 창조경제과 2건, 안전도시과 1건, 도로교통과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최일근 위원
마이크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이 2건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전어축제 1,000만원 삭감된 것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역 일자리창출이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죠?
삭감될 때 그 당시 창조경제과에 소관 부서장이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 내용은 알고 계시겠네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재요구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전어축제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작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계기는 작년 같은 경우 전어축제 비용이 한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명지상인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세월호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금 경기가 나아지는 듯 하다가 올해 또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보니까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문은 열었지만 손님을 받지 못하는 가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하소연도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명지시장 전어축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매년 하는 행사로써는 외부 고객들이 만족을 주기는 어려워서,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이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창조경제과가 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해서 취업정보센터에 관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아! 예, 기억납니다.
최일근 위원
내용은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 부분은 취업정보상담원 2명이 필요한데 지금 1명만 하면서 우리 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2명이 있는데 1명은 시비이고, 1명은 구비잖아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시비 지원되는 것은 삭감할 수 없다기보다도 고려를 하고 구비를 삭감하다보니까 결국 1명이 근무를 못하게 되었고, 1명이 근무하니까 불합리하다, 여러 가지 업무소화를 못한다, 그래서 지금 1명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2개의 분야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의사과장님한테 협조를 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전어축제 부분은 만나는 의원님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취업정보센터 이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과장님! 2건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재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1건은 도로관리변상금으로 알고 있고, 1건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1건은 확정판결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이죠?
두 번째 횡단보도 LED 설치 아닙니까?
1건은 편성목이 배상금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게 전액 삭감입니까? 일부 삭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일부 삭감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일부 삭감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예산을 더 달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꼭 필요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재차 동일한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장님께나 지역구 의원, 아니면 우리 의사과장님한테 등등 한번 협조를 요청한 분야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별도 이 건으로 해서 협조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최일근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이 저 역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재요구를 한 입장에서 우리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님이나 의사과장님이나 ‘이러한 사유로 다시 올라가니 협조를 구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분야가 있느냐 이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뒤에 네분 과장님, 기획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상대방은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주더라도 내가 이 물건이 좋지 않은 것 같으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럼 의회의 입장을 대변해 드릴게요. ‘의회가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한 이 분야가 전문성이 없어서,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잘못됐으니 이것을 바르게 해라.’ 이렇게 최일근 부의장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느낌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계장 있어요?
예산은 예산 법입니까?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법규적 성격이 부여됩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편성에는 법령입니까?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예산편성은 법이 아니고 기준입니다. 재요구 올라온 것이 법의 위반은 아니죠. 예산계장 맞습니까?
예산의 편성은 법이 아니고 기준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재요구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님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추경의 목적은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거나 해서 추가로 변경을 하거나 편성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을 뒷받침하고 여건 변화로 인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추경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보는 눈이 일부 삭감을 했다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볼 때 감각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 재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법 위반이나 기준 위반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은 개인의 업을 하다가 사실 몸이 3개 4개라도 못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삭감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에요. 의원의 기준에서는 맞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100%의 삭감이 정확하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했든 정확했던 사업을 원만하게 하는 목적은 의회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고 집행부와 같이 공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의원이 협조를 해주어야죠. 그래서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해서 또 부족하면 제2회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많이 배우고 작게 배우고 직급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그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본예산하기 위해서 일주일 열흘 여러 다방면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몇 일 동안 앉아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삭감이 발생되고 그것이 재요구가 있을 시에 사전 협의하는 그게 상호존중 아닙니까?
교통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최일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맞다고 알면서 사전에 최소 한 같은 동급인 의사과장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무관으로서 같이 근무하면서 소통하는 분야 아닙니까. 우리 의사과장님 의견을 제가 존중합니다. 또 수석전문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같은 동급 아닙니까. 대화를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최소한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들어준다는 결론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은 우리를 대표하는 의장님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구의 사업은 이혜미 의원님이나 김부근 의원님이나 손동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소통을 잘하시는 분인데 워낙 불통이라고 하니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소통과 불통이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이 분야는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경고합니다. 만약에 제2회 추경이 있다면 내년도 가서 당초 예산에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저는 이제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동장님이나, 특히 기획실장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공히 기획실장님과 예산 요구를 하는 동장님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은 사정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불합리한 분야가 있으면 ‘부서에서 의회와 협의를 하라.’ 등등 공조가 맞아지는 것이에요. 그럼 부서에서 안 하는 것 같으면 기획실장님께서 취합을 해서 늦게나마 특별위원장님한테 ‘이런 것이 있다. 협조해 달라.’ 대표성 있게 기획실장이 하든, 안 그러면 소관 부서장님이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 드리면 모르면 그냥 가는 것이고 알면 변명하고, 또 삭감되는 것 같으면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장님이 대외적으로 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실 분이 예산에 손대는 일을 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기획실장님 사정이 무슨 의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이죠. 그 의미를 말씀해 보십시오. 왜 조정을 하고 사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산의 조정은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재정상황이나 사업효율성이 있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세입기준과 맞추어서 최종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정확하냐, 법적해석에 오류가 없었느냐, 안 그러면 긴급성이 어떻느냐, 주민의 요구사항이 어떤가 그런 것을 보고 사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합리한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를 발견해서 의회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슬기롭게 다 풀어가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과 전 부서장님이 뭔가 모르게 예상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이나 동급의 직원인 의사과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일근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평소에 여러분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또 구청장 지시사항, 또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경에 누락이 안 됩니다.
앞으로 각 부서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가급적 당초 예산에 거의 사업이 반영되고 각종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심의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쪽으로 참조하시고,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각 부서에서 예산심의 때만큼은 불가피하게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갈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조례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것을 반드시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방향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제를 해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복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강서구가 청렴도가 몇 위인가 알고 계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렴도를 반드시 챙길 것입니다. 직원들 복무기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출석하신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계획수립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에 화보제작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화보제작을 편성 안했던 사유하고, 그다음에 화보제작이 꼭 구정홍보에 필요한지, 또 화보제작은 격년제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화보를 제작했을 때 배부대상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의 구상 이런 단계에서 조금 생각이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화보를 제작하고 아직 안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여건이 변화되고 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구정홍보용으로 발행을 한 번쯤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작부수는 1천부 정도로 하고 배부는 우리 구민들이 되겠습니다만 전입자 분들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화보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동의는 하는데 보통 각 구청에 화보를 보면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칼라로 해서 너무 고급스럽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충실하고 화보 제작하실 때 보여 주기 위한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내용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보가 보여주기 식으로 제작하는데 금액이 2,2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실히 하시고 재질도 너무 고급재질로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약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종료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대저2동 동장님께 간단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업 두 가지가 있다면 어느 사업부터 혹시 해야 되겠습니까?
대저2동장 김기문
예, 물론 사업의 우선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먼저 승진하신 동장님께 늦게나마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동장님 소관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단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본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이 공통되는 사항이므로 맨 앞에 계시는 대저1동 동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위원회 수당 증액분에 대해서 표현방법은 약간 틀리지만 각 동 공히 150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혹시 동장님께서 올린 내용인지 아니면 총무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저1동장 김광규
총무과에서 지난 1월 29일 공문이 와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증액하라고 해서, 근거가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14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6만원 올려서 20만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해서 각 동 공히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의 소관사항이므로 사실 확인만 하고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각 동 공히 공통된 사항이므로 동장 활동을 오래하신 강동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서 대민지원을 하다 보면 구청에도 올리기가 뭐한 자그마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강동동장 김술영
예, 주민들이 농촌활동을 하면서 주로 농로가 파손이 많이 됩니다. 농로파손 부분은 당장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도 출입하고 농기계도 출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 보수가 되고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적어 상반기에 쓰고 나면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도로파손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생기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 1,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도 아마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미흡한 예를 들어 길이 조금 부서졌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주민들 민원만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성도 인정하면서도 구청에다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강동동장 김술영
사실은 필요한데도 구청에 요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대폭 증액을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즉시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뭐 대폭 증액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묻는 것은 동장님도 똑같이 사무관입니다. 일개 동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 구청에 과장님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자기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어떻게 하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한 번도 표시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꽁꽁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개 동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강서구에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해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시켜주세요.’ 라고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앉아서 처분만 기다리고 그러면 계속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큰 민원은 어떤 형태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은 민원은 실제적으로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협의를 해서 아까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끙끙 앓고 있고 해마다 예산 올라오면 동사무소는 할 것이 없어요. 좀 올려서 왜 이만큼이 필요한지 하고 해야 될 텐데 맨날 똑같이 올라오고 동에 내려가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것은 동장으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라도 충분히 파악하셔서, 구청에 보고 안 하고 직접적으로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척 많다는 걸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는 그러한 자세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직접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는 분들이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이런 걸 또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행정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했습니다. 작은 민원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애를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 동이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능력이 많으신 김광규 동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반영을 요구할 때는 요구의 원칙과 요령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혹시나 기억나는 부분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동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지침을 해달라 하고 동에서는 그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저1동장 김광규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결론적으로 예산이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소규모사업 등등을 소관부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저1동장 김광규
예.
최일근 위원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명 예산을 요구할 때에 기본적인 원칙과 예산요구의 요령에 의해서 사업을 선별해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저1동장 김광규
예.
최일근 위원
거기에 10가지 정도의 기본원칙과 요령이 있는데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마는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저1동장 김광규
예산편성 시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걸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구청에 기획실을 통해서 의논해서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10가지 원칙 중에서 동에서 숙지해야 될 사항이 제가 볼 때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를 할 때 개별법으로서의 그 사업의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그 지역에 긴급성 사업이 뭐냐,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와 후순위가 있는데 우선사업, 긴급하니까 우선사업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 사업을 요구함에 있어서 다수의 주민이 요망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대저1동장 김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때 제가 당부 드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이성희 동장님께서는 동에 오래 근무하셔서 알고 있을 분야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동장님께서는 이번 7월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청에 계실 때 담당계장님으로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동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평상시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구의 소관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저1동장 김광규
예.
최일근 위원
명지 사무장님, 그렇죠?
명지동장 김병률
예.
최일근 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동장님이 지역구 의원님한테 협조를 바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했습니다.’ 라고 다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점검을 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도래될 것입니다. 한 10가지의 요구가 아닌 주민의 건의사항을 하자면 10개 중에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이 법령적 또 사후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예산반영 내지 사업 요구를 못하는 분야가 더러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동에 어느 도로가 경운기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반이 침하되어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것 빨리 긴급 복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소관부서에서 농로길 같으면 농산과하고 일반도로 같으면 건설과인데, 현장에 가보니 사유지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 사유지는 땅값이 없고 할 때에 결론적으로 다 그냥 동일시했습니다. 지금 강서구 전체가 개발로 인해서 땅값 등등 또 강서구 전체적으로 자연 마을에 태어나 사시는 분 보다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사는 분들은 마을에 애착이 있어서 땅 한 평 두 평 희생을 하시고, 또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마는 외부에서는 거금을 들여 땅을 사다 보니까 내 땅 내가 찾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로 인해서 소송해서 구가 패소하는 경우, 또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반영하고도 사업집행을 부득이하게 만드는 그게 빈발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오면 천가동에 A라는 동장이 요구를 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했고 또 지역구 의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담당 내지 계장을 찾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유지이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강동의 주민이나 천가동의 주민이나 대저의 주민이 뭐라고 하시냐면 돈 2~3,000만원 되는 것인데 강서구 재정자립도가 43%로 부자인데 이러면 뭐하느냐, 빈정댄단 말이에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분야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위원장을 할 때 간곡하게 부탁드린 사항인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가면 농산은 농산담당 건설은 건설담당 직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명지동장님?
명지동장 김병률
예.
최일근 위원
오늘 내려가시면 다시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 부에 요구를 하기 전에 법령적인 검토를 먼저 하셔야 되죠. 이 사업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한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래서 문제가 있다, 사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유지를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를 받아 오느라, 그러면 구가 안 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김광규 동장님? 될 수가 있죠?
대저1동장 김광규
예.
최일근 위원
우리 천가동장님을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명희 사무장님하고 송재구 동장님이 적기적소에 민원을 잘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산동도 마찬가지고, 이성희 동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셨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아시죠? 사유지라서 안 된다. 동장 선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주민이 요구하니까 혹시 안 된다 하면 욕 얻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막 올리는 거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 의원이 부담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면밀히 챙기셔서 앞으로 혹시 예측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당연히 넣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동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뒤에 있는 사무장님, 사무장님 듣고 계시죠?
동장님은 여러 가지 현장업무가 바쁩니다. 개발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업무적인 사항은 사무장님께서 챙기셔야죠? 명지사무장님 안 그렇습니까?
명지동 행정민원담당
정미영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사무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의원들 입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동장님 입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뒤에 계시는 고생하시는 사무장님들 꼭 한 번 챙겨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7개 동이 공히 같은 부분으로서 광활한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저뿐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께서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예산서를 볼 때 상당히 취약하다,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충분하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노기태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편중을 주지 않고 여러 직원들에게 배려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중에 특히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동의 동장님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기태 청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중심으로 7분의 의원님들이 이러한 추경의 내용을 보니 취약합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사업 조금조금 있는, 해결 안 되는 분야가 동장이 쓸 수 있는 사업비 등 운영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고 원망하겠습니까? 이런 분야를 동장님들이 더욱 더 왕성하게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강서구가 광활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님이 더욱더 왕성하게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많은 협조를 해 드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드리면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더 어려운 주민,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손 한 번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7개 동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가락동하고 가덕도동하고 두 곳에 지금 현재 현충일의 행사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가락동에 제가 참석을 해본 결과 마지막에 유가족분들 하고 동장님하고, 지금 동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전임 동장님께서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유족들이 바라는 사안들을 대충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 양쪽 간 가락이나 가덕도동이 추진하는데 대해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나 어떠한 사항들을 알고 계시면 가락부터 말씀해 주시죠.
가락동장 최부건
가락동장 최부건입니다.
지금 가락동에는 국군추모탑이 39위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명용사 5명을 포함한 가락동 주변에서 6.25 전투에 참여했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당초 동래 범어사 인근에 모시고 있던 영령들을 93년도에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 구유지가 있고 일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BIDC 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년 전 부터 정리를 상당히 깨끗하게, 쾌적한 공간을 지금 만들어서 가락동사 앞 도로에서 봐도 추모탑의 국기가 휘날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개인 사유지 부분을 강서구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금파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락동 오봉산 계획에 포함해서 명실상부한 오봉산 일주도로와 연계한 저 나름대로 황톳길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현충일 행사 때 태양이 뜨거워서 한 분이 쓰러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분들이, 그분들이 계셨기에 후손들이 잘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작년에 수당도 많이 올려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매입이 되면 천막도 하고 계단도 설치해서 현충 시설로서의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가락동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장님 이 현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개인의 사유지, 묘지를 유엔묘지 같이 좀 반듯하게 성심성의껏 못 해주느냐고 행정에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우리가 유엔묘지 같은 곳으로 갔으면 엄청나게 예우를 받고 대우를 받을 것인데 여기에 있으니 대우도 못 받고 제대로 하나 반듯하게 신경을 안 써준다고 굉장히 호통이 났습니다. 전임 동장님이 꾸지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가족 분들이 지금 현재 유엔묘지에 안 가고, 가락동에, 전체적인 운영의 미숙함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현충일에 맞게 제대로 좀 못해 놓았느냐고 하실 때 참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평소에 관심이 없었구나, 우리가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는데 대해서 요구사항을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동장님이 기획하셔서 내년도에 본예산 사업계획에 좀 요청을 해서 부분적으로 한목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실 겁니다. 부분적이라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 주지 않는 그런 행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오시라고 엽서 한 장, 통보 한번안 하는 거기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관리나 운영을 동에서 한다면 동장님이 세심하게 해서 평소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의 편성과 이런저런 관계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올해에 요구하고 갔던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한목에 충족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락동장 최부건
김부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산지방보훈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충일 행사에 우리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가락동하고 가덕도동이 나눠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있는 39위의 유가족 중 10여명이 모임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부탁도 하고 좀 더 유족들에게 예우를 해 달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39위가 봉분이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봉분을 39위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또 이게 오와 열이 정확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말끔하게 단장을 해서 39위 봉분이 딱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조금 전에 동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봉분 없는 부분이나 반듯하게 하는 그 하나만이라도 부산보훈청하고 같이 빨리 토론해서 예산확보를, 부산보훈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우리 구비가 충만되어야 할 부분하고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애써주십시오.
가락동장 최부건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우리 천가동도 말씀 한 번 듣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동장님? 지금 산단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동장 송재구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동과 마찬가지로 BIDC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현충일 전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주변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묘지에 진입하기 전에 진입도로에 보면 옛날에 도로포장을 한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에 정비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천가의 지금 현재 현충일 행사에는 도로보수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가덕도동장 송재구
예, 다른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조금 전에 가락동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사안, 조그마한 일에 유가족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동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동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두 분의 동장님의 의견과 실제로 지금 현재 현충일에 대한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총무과가 맡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심의와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7개 동의 동장님 중에서 4분이 바뀌었고, 또 사무장님도 다 와계셔서 제가 협조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작년에 동장님한테 동 단위 행사 때 제발 동향보고, 물론 동장님들이 지역의 순찰을 하시고 또 많은 기관 단체장을 만나셔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보다 더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협조하고 또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조그만 일이라도, 전화상으로도 관계없습니다. ‘의원님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내용이 맞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동장님들 앞으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함께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동향보고 관계만큼은 의원님들한테 소통도 하고 전화도 해 주시고 하는 협조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박용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금번 제1회 추경 반영 시 총 예산규모는 16억 5,0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사업소의 기정 예산은 14억 8,116만 2,000원이며 추경요구액은 시비 1억, 구비가 6,974만 7,000원으로 총 1억 6,973만 7,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76페이지 상단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498만 9,000원과 277페이지 최상단 민간위탁금 산단 내 불법투기 쓰레기처리비 3,000만원 277페이지 하단의 시설비인 기업환경 개선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절감액으로 5% 절감 대상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모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경요구사업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보수 4,498만 9,000원 추가요구는 7월 1일부로 미음일반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관리가 이관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족한 기간제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말까지 해서 5명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단의 불법투기 쓰레기처리비 3,000만원 추가 요구도 미음일반산업단지는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 예산의 부족한 부분과 미음 산단 인수에 따른 필요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 기업환경 개선사항 1억원은 녹산산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와 광고물 자율게시판 설치 1억원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산단관리사업소에 추경 요인은 7일자로 미음 산단의 이관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쓰레기 위탁처리가 주로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물론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지하기 위한 단속활동도 강화해 주시고, 또 일단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실 때 현장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 예를 들어서 소각 가능한 것, 소각이 안 되는 것, 재활용 가능한 것,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직원들 교육을 시켜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저희들이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플랜카드도 5~6군데 설치하고 홍보도 하면서 야간에 단속도 밤 3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금 늘어나는 아파트 주변에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관계로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불법투기 쓰레기보다는 주 양이 일반 낙엽이라든지 기타 자연 발생된 게 7~80%고 20%가 불법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줄기차게 계속 홍보도 하고 분리수거 등 불법투기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산단 소장님 인원은 한정돼 있고 조금 전에 미음산단 인수도 했다고 그랬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김부근 위원
여러 가지 인원도 부족한 광활한 공단 전 지역을 인수를 받아서 관리 감독하시는데 정말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제가 현장에 방문을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문을 해 보고 산단이 정말 일하고 싶은 산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강서가 산단의 주변 공간이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이 잘돼서 외부로부터 정말 오고 싶은 그런 산단과 공단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산단소장님이 저녁에 퇴근도 늦게 하시고 현장도 방문하시고 불법투기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신데 대해서 본위원도 사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음산단을 인수받으면서 지금 공단 주변환경, 도로, 교통편의시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점검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 계장님들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단이 중간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은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받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 요구도 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김부근 위원
요구해서 뭐뭐 시정이 됐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저희들 인수받기 전에는 주로 환경쓰레기라든지 특히 풀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받겠다고 해서 자기들도 많이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버스노선에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완료 다 되어서 인수받았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사람이 주로 많이 붐비는 부분은 가보시면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하고 5명 인수받은 것은 앞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부분은 풀이 자라나는 속도가 한 달이면 상당히 풀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가을철 낙엽이라든지 그것을 대비해서 기간제 5명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부근 위원
산단소장님 그런 면적에 인원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잘하셔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만 버스정류소가 미음산단에는 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지금 승강장은 아직 별도 설치하지는 않았고요. 정류소는 한 11군데인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승강장 이런 예산이 우리 구비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구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수받을 때 이게 다 누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개발이라든지 공단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공단에 공장 가족들이나 우리 주민이 필요한 그런 전체적인 편리한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수를 받을 때 여기에 첨부되어서 인수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단소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인수를 잘못 받게 되면 상당히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손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받을 때 인수인계를 보면 하자보수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라도 미흡한 부분을 다시 청구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산단소장님과 전 직원님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산단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승강장이 바로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버스 타는 것은 사람들의 동선에 따라서 승강장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치해 놓으면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공장이 아직 100% 입주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가동되고 주변에 버스승강장이 필요하다는 곳에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보나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승강장은 100% 다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요구를 하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하나의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구비가 충만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인수받을 때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저번에 많이 드렸습니다. 어쨌든 산단소장님 고생을 합니다만 이런 내용은 100%는 안 되더라도 그 주변의 상권이나 회사가 자기들 출퇴근버스가 없다든지, 거기 지금 일반건물이 거의 한 80% 섰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건물은 거의 다 들어선 상태입니다. 일부는 착공해서 짓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거의 80% 이상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변화에 적절한 검토를 하셔서 우선에 몇 개라도 버스승강장 설치할 곳을 파악하셔서 부산시에 산단을 인수받을 부서에다 요구하고 역할을 해 놓아야 구비가 계속 투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산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저는 이 책자를 보고 상당히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산단 내 불법투기 쓰레기처리비 해 가지고 기정액이 4천 5백이고 추경에 3,000만원, 불법투기 쓰레기처리를 하면서 강서구에서 약 7,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해야 되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갔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다음에 항목정리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산단 내 불법투기 쓰레기처리비라고 해서 7,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법처리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쓰레기처리비는 얼마나 되느냐, 제가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산단소장님께서 이게 불법쓰레기가 아니고 일반쓰레기하고 불법쓰레기는 한 20%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용어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올릴 때는 명칭을 바꾸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10월달에 와서 금년도 예산에 바꾸려고 하니까 명칭 자체가 이미 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용어를 못 바꾸었습니다. 사실 용어를 바꾸어야 될 상황입니다.
조현상 위원
결국은 그 7,500만원이라는게 미음산단 인수때문에 증가된 부분하고 본래 있었던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다 쓰레기처리비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것을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갑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이 부분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사실은 불법으로 투기를 했던 쓰레기는 우리 강서구에서 치워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불법쓰레기까지 다 치워준다면 다른 동에도 다 치워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 지역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까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와 감염병 예방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강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상황에서는 보건소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확진환자와 접촉한 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비롯하여 자가격리실시 등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큰 문제없이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은 보건의료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등 4,860만 8,000원, 시비보조금 6,765만 9,000원, 구비 1억 5,815만 8,000원, 총 2억 7,442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올해 국시비보조사업 중 미편성된 보조사업을 추가 편성하고 확정된 보조사업비가 변경된 사업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일부 편성 내용을 경정 처리하면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체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예산절감 사항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에는 보건소 내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실 등 설치에 소요되는 700만원과 결핵실 내 결핵약품 및 기자재 수납장 구입에 필요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약품구입 사업에서는 보건소 의료 인력에 사용할 진료용 가운 구입비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2,0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2,9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의료지원팀 운영 물품구입비 1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건강도시 부산브랜드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320만원 감액 편성하면서 세출편성 과목을 일부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1,3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사업은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109만 9,000원 감액 편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2,122만 1,000원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64만원 증액, 한방난임사업은 480만원, 암관리 전산요원 지원사업은 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암조기검진사업은 2,146만 4,000원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789만 6,000원 감액 편성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조사업은 35만원 감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를 6,430만원 증액 편성하고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9,000원 증액,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6,200만원 감액, 산모건강관리사업은 1,00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가로 편성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은 본예산 편성 때 함께 편성되었던 금년 사업을 분리하고 인건비 및 기타사업비 내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은 504만 8,000원 증액 편성하고 부산시 보조사업으로 불소용액 분배기 구입비 253만원을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관내 신생아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사례 관리사업은 1,377만 6,000원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함께 포함되어 있던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자동혈압기 구입비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를 1억 1,055만 9,000원 증액 편성하고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는 145만 3,000원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확정 내시액을 반영해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비를 4만 8,000원 감액 편성하고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검사시약 등 구입에 필요한 9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7페이지는 확정 내시액을 반영해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은 150만원 감액, 국가결핵예방사업은 156만 3,000원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자체사업은 일반임기제 의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추가로 반영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보건진료원 인건비를 함께 반영하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방문전담간호사 중 구비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실 소요액을 정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조사업은 방문전담간호사 인력 중 보조사업비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서 인력채용 전에 대략적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실제 소요되는 예산내역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외에 본예산에서는 별도 부산시 보조사업인 사회보험료 지원분이 함께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향후 발생한 회계 결산 등의 문제를 감안해서 270페이지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기본경비에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24시간 상황 대기에 소요된 직원들의 숙직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271페이지에는 2014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진료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307에 01에 보면 2,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또 구강관리사업에도 보면 2,9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이거든요. 의료약품이나 구강관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좀 더 플러스가 되어져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약품은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구입하는데 작년에 돈이 조금 남아서 올해 쓸 것을 미리 조금 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미리 감액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1,335만 6,000원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부산시 전체의 42%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매칭 비율로 편성되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약 2,900만원 정도 경정 처리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빨 관계나 이런 관계는 사실은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왜 비용이 적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요.
다음에 25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거기도 2,600만원이 감액되어졌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2014년도까지는 원래 75세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틀니를 할 때 75세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으로 낮추어졌습니다.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국시비 보조 예산을 감액해서 내려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이월금이 8,000만원 정도 남아서 시에서 조금 조정해서 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혹시 구민들이 몰라서 의료비를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희귀성 질병에 걸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 주위에 한분 봤는데 결국 1년 정도 되니까 근육마비로 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것은 구민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이 3,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지원받는 게 있는지 물어봤더니만 아무데도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는 134종이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아무래도 받게 되면 병원에서 많이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병원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거의 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혜택을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양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다른데서 지원을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혹시 제가 챙겨보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260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하고 저소득층 조제 분유 지원이 국시비로 해서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 당초 정부계획보다 1년이 늦은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되게 큰 부분으로 작용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시범사업이니 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고요. 271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각각의 성격과 내용들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게 동일사업입니다. 앞에는 추경에 경정사업을 반영한 내용이고 뒤에는 2014년도 예산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인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소득이 좀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산모가 도움을 받을 수 도우미를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용어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동일합니다.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앞에는 건강관리사라고 되어 있고 뒷부분은 도우미로 용어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도우미라고 저희들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도우미라 하니까 노래방 도우미처럼 좀 안 좋게 비치니까,
(장 내 웃 음)
도우미를 건강관리사로 지금은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271페이지에 산모신생아 용어정리를 한다면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지원받는 대상이 저소득층이라 했는데 그럼 저소득층 말고 일반 가정에 있어서는 지원을 안 해주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일반 가정에는 안 해 줍니다.
이혜미 위원
반환금이 좀 있어서 우선은 요즘 저희 강서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만큼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반환금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도 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보건소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정말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국내적으로 메르스로 인한 엄청난 국민들의 긴장과 그동안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던 메르스가 얼마나 우리 국민을 괴롭혔습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 메르스가 발생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제가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여러 차례 같이 걱정도 했지만 우리가 걱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미연에 예방책이 중요하고 방역활동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소장님 특별지시로 저녁 늦게까지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전 직원님들은 열과 성을 다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그동안에 역할을 하신 부분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 더욱 더 이런 병의 확산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국제공항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대안을 특별히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국제공항 주변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몇 백 명이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전부 공항에 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이라도 방역이나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름에 날씨도 더워지고 또 우리 지역은 저습지가 많고 풀도 많이 나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에서 방역예산이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전염병들이 온다면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방역 예산이 낮아진 이유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예산이 조금 줄어들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든 예산에서 5% 정도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이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이번 메르스 때문에 훈련을 한번 해봤다, 이런 게 앞으로도 자꾸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메르스가 옴으로써 저희 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미리 시범을 한번 해 봤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잘해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메르스 대응할 이 태세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서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이 상륙했을 때 지금 메르스 대비했을 때를 되새기면서 좀 더 보충하면서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덧붙여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 보건소의 대응 자세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하면 저희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이 만약에 왔을 그때는 보건소 업무 자체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때가 온다면 보건소에 민원을 위한 필수파트는 민원을 보지만 그 외에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부서는 모두 감염병 대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보건소에서는 필수민원사업 더하기 신종 감염병 예방팀 이렇게 2개의 파트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제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에서 부터 국가에서 부터 시에서 부터 그런 생각과 회의와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보건소장님 메르스를 하나의 연습으로 생각하시고 대책을 잘 강구하셨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천은 하지 않았지만 계획을 세우신 데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사실상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항시 불안합니다. 좀 아시는 분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행기 내려서 승용차로 나가면 우리 지역을 거쳐서 나가게 되고 기름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일단 공항에서 나오면 전부 들리지 않습니까? 외국을 다녀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감염병의 필수예방팀을 별도로 구성해야겠다는 이런 대책이야말로 우리 구만이라도 기획실과 청장님과 의논을 잘하셔서 대비를 하는 이런 준비단계는 우리 자체에서 준비해야지 위에서 회의를 거쳐서 다 해오도록 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 행정절차에 의해서 할 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필수적인 예방팀을 조정할 수 있는, 보건소만이라도 소장님의 직속 팀 구성을 조성해 놓은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밟고 있는 동안,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로 여름철에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좀 더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방역뿐만 아니라 필수예방팀 구성 자체를, 소장님의 팀 구성 계획이 선다면 기획을 하시도록 우리 의회와 같이 검토해서 토론도 해 보고 그럽시다.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준비를 해 놓으면 앞으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의 보안이나 대안을 가지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아이템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 검토를 하셔서 확고하게 진행이 된다면 올여름에 우리 구민들이 든든하게 안심하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소장님 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계속 고민해 보십시다.
아무튼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이 메르스에 신경 써주시고 대책 회의, 대책 과정 해서 지역구민들이 안전하게, 메르스가 거의 종식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고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면역검사 시약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배가 증액된 1,2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임산부의 풍진과 A형 간염 등 면역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시약 구입비 증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면역검사 수요가 늘어난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산부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비가 전부 무료입니다. 풍진이라든지 A형 간염, B형 간염, 혈액검사, 에이즈, 매독 검사를 비롯해서 많은 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작년에도 무료로 해 주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A형 간염이 올해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에이형 간염이 자료에 보면 월평균 25명 올해는 월평균 53명이 됐습니다. 추가가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면역검사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작년에 비해서 관내에 임산부가 늘어난 것인지,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주원인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명지국제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들이...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도 항체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체가 더 발생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역검사를 하는데 면역검사가 늘어난 원인은 없습니까?
이건 전문적인 분야이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B형 간염을 예로 들면 접종을 하고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안 생긴다, 이렇게 많은 분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생깁니다. 생기는데 B형 간염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기계가 아직까지 사실 책정이 부족하다, 기술이 아직까지는 떨어져서 사실은 몸속에는 항체가 있는데 검사상으로는 항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본 위원장이 왜 묻느냐면 임산부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인터넷상에 보면 A형 간염 접종을 맞고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사수요가 늘어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풍진하고 A형 간염 예방접종 금액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시중에는 보통 1만 8,000원에서 2만원 선인데 보건소에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임산부는 무료고 일반 B형 간염은 4,000원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은 우리가 바로 조달청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러면 면역검사수요가 늘어나면 사전에 여기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은 구입 안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예방접종약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조절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진료원 인원이 1명이 증가가 되었고 또 방문전담간호사 인건비가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것인지,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인원이 증가된 사유하고, 그다음 270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전담간호사 인건비에서 이 방문전담간호사가 하는 업무하고, 앞에 269페이지에 방문전담간호사 인건비에 이 방문전담간호사의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270페이지는 8명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인지 내근하는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업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잠깐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방문간호사 신분에 대해서, 타구에는 일부 구청장이 협의할 때 아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이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방침은 대충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69페이지 보건진료원 1명은 전에는 일반직원으로 있다가 그 사람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진료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고를 해서 작년 연말에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 밑에 방문전담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채용해야 될지를 방안이 안 서서 결국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타구에, 거의 부산시 전체가 저희들과 똑같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시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부산시 일부 방문간호사들이 데모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부산시 전체에서 제일 먼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고 그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이 8명 정도 됩니다. 여기 방문전담 간호사 인건비 별도로 해 놓은 이 부분 1명은 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 분리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전태섭
그럼 사실상 하는 일은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다음에 270페이지는 처음에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연말에 결정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9월에 편성을 해서 짜다 보니까 어떻게 채용할지를 몰라서 일단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전부 감하고 다시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다 풀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정액이 제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방문전담간호사가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건 매년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는 2년 플러스 3년 해서 5년 정도는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복지국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총무복지국장 석대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총무복지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8억 6,805만 5,000원이 증가된 1,247억 6,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차 추경에서는 주민복지 사업 및 구에서 꼭 필요로 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경일고 기숙사 건립비,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추가편성 및 강서기적의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명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노인 복지관 별관 건립에 따른 신축부지 매입비 및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시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각종 복지예산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이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관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62억 8,589만 7,000원이 증가된 472억 3,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6,7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종합검진비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건립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경일고 기숙사 건립에 8억 9,700만원을 중학교 친환경 식품비 지원을 위해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제공을 위한 배달강좌제 운영비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신호평생학습장 운영비 및 시설비, 물품구입비로 2,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하여 8,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신호운동장본부석 설치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인조잔디운동장 관리비로 5,785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총예산 30억 중 국비 20억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구비 10억을 편성하였으며 서낙동강변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 용역비 1억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안내소 설치비 1,500만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강사료 지원을 위해 구비 23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입니다. 신호동 해맞이 행사를 위해 본예산에서 300만원을 감한 700만원을 명지동 해맞이 행사를 위해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아무쪼록 이러한 직원복지증진,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 기반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등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
건의사항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업무상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하게 하시고 혹시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으로부터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총무복지국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니까 이석하게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특별한 의견은 본위원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총무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주민센터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에 관한 부분이 총무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총무과에 질의하려고 오전에 유보를 시켜놨던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1인당 연 14만원 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 금액이 오전에 기획실장님 말씀으로는 시비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전액 구비가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매년 각 자치별로 1,700만원 정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수당이라고 명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 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물론 구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시비도 그중에 일부가 들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자치위원회 내실 운영과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수당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입금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총무과장님께서도 동장으로 해 보셨지만 자치위원회 수당만큼은 개별적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 공용계좌, 쉽게 얘기하면 관사의 계좌로 일단 입금돼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물론 나눠줄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치위원회 자체경비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회의수당이 제공되지만 수당을 모아서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쓰는 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당의 개념이라 기보다 명칭상 수당이지만 거의 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라 생각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최종 성격으로 봐서는 보조금성격이 짙습니다마는 명목상으론 수당으로 나가니까...
조현상 위원
자치위원회 위원은 본래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실제 비용을 조금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따르면 타 단체 수당지급 내역이라고 해서 동장수당하고 축제위원회 수당, 안전위원회 수당 이런 것과 상호 비교를 해서 턱없이 모자라니까 이 금액을 올려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자치위원회 수당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수당은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훈령으로 딱 정해 져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것도 각 구군마다 자기 구의 형평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전체로 다 똑같이 지급되는 내용이 아니고 구마다 다릅니다. 지금 부산시에 구군 중에서 전체적으로 자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상향조정이 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 강서구가 전체 3위 정도 됩니다. 이게 만약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장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더더구나 여기 보면 이미 2015년도 절반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0만원을 추가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직 예산이 결정도 되기 전에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월 1일 부로 올해 전액을 다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지금 올해에 1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게 1인당 6만원씩 해서 20만원...
조현상 위원
그러니깐 그게 연 6만원씩 추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면 1월 달부터 소급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하반기에...
조현상 위원
하반기 같으면 75만원이 돼야죠. 2번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급 시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반기, 후반기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에서 쓰는 목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나눠달라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추경에 올리는 예산이 75만원이 되어야 계산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소급 적용하는 규정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별로 보면 월별로 지급하는 곳이 있고 반기, 분기 별로 지급하는 곳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검토할 적에 3월에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파악을 해보니 기장이 연간 24만원을 지원하고 금정구가 18만원 우리구 하고 몇 개 구가 14만원 최고 적게 지급하는 데가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기장이 지역이 넓고 우리 강서가 지역이 넓다. 특히 신호 같은 곳은 주민자치 위원이 지사문화회관도 가야 되고 신호도 가야 되고 교통비 이런 부분도 부담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기장 수준은 안 되더라도 한 20만원 정도는, 분기에 5만원 정도를 지급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그 정도 같으면 지원을 해서 활동범위를 넓혀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현상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타당하고, 자치위원회 건의사항도 타당하고 다 타당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00% 다 한다손 치더라도 연 지급액이 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2015년도는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을 통과시키면 21일인가 통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월부터 한다 하더라도 이걸 150만원을 다 지급하게 되면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꼴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물론 조현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특별한 사유도 없고 청장님하고 협의 과정 중에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청장님이 아마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급적용까지 해 가면서,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해야 될 사항인지 제가 의심스럽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꼭 필요성이 있고 여론이 좀 더 성숙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하더라도 충분히 내년부터 하면 되는데, 얼마나 이 일이 급하고 수당 지급하는 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걸 추경에까지 올려서, 그것도 소급 적용까지, 이건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명칭은 수당이지만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그 단체에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대로 개인적으로 나간다면 출석 안 하는 사람한테는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동에 그대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출석했다는 전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맞죠? 그런데 수당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 단체에 비용을 대체해서 써도 좋다는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그렇게 쓰는 걸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아마 강서구청에도 제가 봤을 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조현상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화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예를 들어 다른 모든 단체들이 우리도 하는 역할이 이러이러한데 올려 달라, 누구나 사람 심리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복안이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는 것은 동의 자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동을 움직이는 일종의 단체입니다. 동에서는 최고 권위가 있는 단체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배려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이걸 배려하자 말자 이런 사항이 아니라 이걸 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부분이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유사한 단체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자기들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물론 자치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통합방지위원회도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무한정으로 요구를 해 왔을 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지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지금 현재 총무국 소관사항으로서 아직까지 3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시 시간에 맞추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퇴실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이해가 되는 분야입니다마는 일반 추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배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한다 하면 2시간 반 정도, 지금 현재 4시인데 시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 조정과 질의에 대한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각기 일정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추경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자치단체에 연관이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 구군 중에 기장은 약 500억이 연간 복지예산으로 들어온답니다. 여기하고 비교는 안 되더라도 강서가 부산시 16개구 중에 2위 정도 상위권에 와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한 5등이나 10등이나 더 밑에 있으면 예산의 집행수당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행정의 일선에서 역할을 해 주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은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더 주는 것 좋습니다.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민을 위한 어떠한 단체에 수당을 지급할 방법이 있다면 올려서 계속 주면 좋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면서 운영의 묘를 잘 조화시켜야 되는 게 본질의 뜻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긴 조위원의 말씀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수당이나 제반 인상폭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기까지 위원님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을 만드시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사실 예산의 어떤 집행에 있어 다른 타구를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데보다 공무원들 봉급이 부자동네는 많이 주고 다른 데는 작게 주고 이렇게 격차가 있다고 가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 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수당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주면 좋습니다. 줘서 우리가 잘 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운영 등을 감안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말씀 하실 것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겠다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총무과장님 페이지 92페이지를 보시면 직원종합건강검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6,48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임경배
요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 건강검진대상자가 구 직원, 구의회 의원님, 청경까지 다해서 324명입니다. 이중에 종합검진을 받는 직원에 한해서는 20만원을 작년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각 구 예산편성 시에 각 구가 당초에 이것을 편성 안하고 직원 복지포인트에다 맞추어서 주기로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거기에 따라서 직원 건강검진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해 놓고 보니까 다른 구는 20만원씩 전부 책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 해서 추경에 추가로 넣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각 구 눈치 보다가 못 넣은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201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고 중기재정계획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직원들의 건강지원을 위해서 집행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눈치 그런 것 없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총무과장님 경일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래 전에 총무과장님이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명품교육도시 기반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뒤에 앉아있는 계장님하고 경일고등학교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장선생님하고 한분은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게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이것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교육경비 지원 3% 범위내인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것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아마 적용을 굳이 한다면 여기밖에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산지원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학교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지원 금액이 확정되면 전체 일괄지급은 안 될 것입니다. 안 되고 신축하는 것을 봐서 그 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입찰하면 입찰 금액이 나올 것이고 현재 이것은 총괄적인 숫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성부분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요 사항뿐만 아니라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 그다음에 중학교 친환경 식품비 지원 다 마찬가지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심의위원회열은 적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임경배
예산 확정 후에 심의위원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산 확정 후에 한다고요? 그럼 예산이 확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만에 하나 거절당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마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9일자로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가 있는데 담당계장님 계시면 답변을 상세하게 해 드리죠.
조현상 위원
그 결과 저한테 1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기획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내용이 뭔지 자료는 없어도 설명을 해 주시면,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김종근 예산도 8억 9,700만원하고,
조현상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 심사를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기획실에서 직접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조현상 위원
6월 19일날요?
총무과장 임경배
예.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제가 거기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김종근 이것은 본예산에,
조현상 위원
아니, 본예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제가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4월 8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내용이 교육경비 보조가 5억 부분에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김종근 그것은 본예산에 5억 한 것이고요. 3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 된 것이고요.
조현상 위원
3억에 대해서는 지금 할 것이고요.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김종근 돈이 확정되면,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이 이 3억하고 중학교 친환경 식품비 지원하고 경일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이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없으니까 그 부분 확인을,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김종근 심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담당계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주관부서인 기획실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조현상 위원님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이고 전태섭 위원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일반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육경비 심의위원 아닙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조현상 위원
안 했다 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잘못 알아듣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아닙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6월 19일날 기숙사 건립 보조금 지원 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 저촉 여부에 대해서 했는데 6월 19일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지금 기획실에 연락해서 조현상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가지고 오면 추가 질의를 하시고,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자료 가지고 오면 그때 또 하시고, 우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떠나서 거기 방침이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나 학교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운영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교육시설 개선사업에는 가능하면 지양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떤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슬로건이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로 돼 있습니다. 명품도시 강서가 되려면 조금 길게 설명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기반시설도 명품이 되어야지만 교육이라든지 주민의식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명품도시 강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부분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 주시고, 직원들께서는 이석을 좀 해주시고,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간부님과 우리 직원들도 잠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아까 정회하기 전에 기숙사 건립 보조금에 따른 심의위원회 내용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지방재정법 제32조 2에 6월 12일날 심의위원회 심의 시 경일고 기숙사 건립 보조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그럼 기숙사 건립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조현상 위원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898만 9,000원이 증액된 68억 6,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00만원 증액과 구 명지보건소 사유지점용료 7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예산 절감한 금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본청과 브라이트센터 화장실 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비대 임차료를 각 465만원과 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차량유지 관리 등에 시비 496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 나대지 관리에 시비 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본청 지하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해 CCTV보강공사에 2,200만원 증액과 건축허가 사용전 검사 장비교체에 의하여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로 도서구입비 300만원과 어린이 자료실 이용시간 연장운영비 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외 19종 독서보조기기 구입에 국시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위한 명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위하여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053만원을 편성하였고 헬스기구 구입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적기적소에 추경에 예산이 잘 요구가 됐고 업무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잘됐다고 여겨집니다.
반면에 오전에 기획실에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5개 부서에 과장님을 출석케 했습니다. 출석케 한 내용은 당초 예산에 31건에 2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1회 추경에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 중 7건이 다시 재요구를 했고 그 금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는 것은 법적 위배는 아닙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원칙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상호존중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심의하고 의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과장님 계장님을 존경해야 되고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에 피감사와 감사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치가 하위라고 할지라도 존경하는 그것이 상호신뢰가 쌓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재무과에 이번 추경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 삭감되어서 재요구한 분야가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올라간 재무과 1건이 국민체육센터 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안내요원 및 청소요원 인건비가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차하게 변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변명을 드린다면 본예산 마치고 의원님들 몇 분한테 제가 일일이 ‘이것은 깎아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하니까 올려라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요구하면서 재차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재무과장님 하신 말씀이 지난번 본예산 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몇 번 만난 사항이고 그 말씀은 맞는 사항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삭감은 됐습니다.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우리 한만호 과장님께서는 항상 솔직하신 분이니까 제가 존경을 합니다. 방금 전에 지역구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같은 동등에 있는 의사과장님이나 협의를 안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계장님으로서 이러한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것을 좀 도와달라고 혹시나 우리 의원님이나 과장님, 의장님 만나 뵌 일은 있습니까?
재무과 국민체육센터담당
정원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도 통과될 것 같았습니까?
재무과 국민체육센터담당
정원대 아닙니다. 과장님한테는 상의를 드렸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 아는 분야니까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원대 담당이시죠?
재무과 국민체육센터담당
정원대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님께서 아주 좋은 음식을 저한테 줍니다. 제가 먹어본 결과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맛있어도 저는 맛이 없었기 때문에 맛없는 음식입니다. 정원대 담당께서 저한테 선물로 똥을 주었다 말이죠. 내가 맛있다고 하면 똥도 맛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 느낌과 자기 객관적 판단입니다. 그럼 제 판단에서 이런 분야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손동호 위원님이나 이혜미 위원님 다 같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느낀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예산상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회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요구를 할 때 제자리 갖다놓아라.’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느낀 그대로이거든요.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느낌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 국민체육센터담당
정원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입장을 뒤바꾸어 생각한다면 전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지는 않지만 일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재무과 국민체육센터담당
정원대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런 부담이 있지만 재무과장님께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은 꼭 이 분야만큼은 삭감이 됐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연말까지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부담이 있지만 올리신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 올렸을 때는 어느 부분보다도 상당히 중요했구나 라고 의원님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결론이 이런 것도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야기 했다고 할지라도 과장님이 대외적으로 업무가 바쁘시다면 담당계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지역구 사업이었다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지역구 사업이 아니고 총괄적인 업무 같으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의사과장님이 의회 보좌를 잘하시지만 직원들 편에서 우리 의원님한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야는 좀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분야는 의원님 어떻게 하십시오.’ 하지만 다수가 의원님들 편을 떠나서 의원을 보좌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의사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가장 믿고 우리가 들어주는 게 항상 보좌관입니다.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계시고, 그럼 속된 말로 우리 의장님 만나기 껄끄러운 것 같으면 같은 동급의 김호천 계장님도 계시고, 또 김규출 과장님이나 이번에 서이옥 능력 있는 분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원님들께 말씀을 잘해 달라, 그러면 밑에 보좌하는 분이 의원들께 좋은 건의를 한다는 것 같으면 반대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업무가 바빠서 재무과도 업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있었지만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2회 추경이 있다면, 또 내년에 본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그해 16년도에 추경이 있다면 재차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게 다 주민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람의 상호존중입니다. 존중해서 신뢰가 싹트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가 소통에서 상호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업무가 바쁘시지만 내년 본예산 이후에 추경이 있다면 삭감될 분야는 예언은 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재무과에서 삭감된다면 이런 분야를 기억하셨다가 의회에 항상 잘 소통을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리면서 이 분야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만호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의회하고 먼 거리에 있는 부서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고 자주 또 내려갑니다만 본예산 때 수차례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번에 재요구하면서 그 점을 간과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확인하자면 요 분야는 재요구를 한 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묻는 것은 어리석습니다만 다른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내포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세무과장 서현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3억 4,768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2,329억 1,91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54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이 4억 7,229만 1,000원, 보조금이 103억 1,426만 5,000원, 보존수입 등이 181억 112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우리과 소관 시세 징수목표액 증액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동 소관 통합증명 발급수수료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구체적인 증감요인은 관련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6억 1,77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분 1,653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원활한 세입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오히려 경상경비 절감에 의해서 5% 삭감을 해서 기정예산에 대해서 1,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도 업무수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기본적으로 수용비 같은 경우는 5% 삭감했고 단지 차이 나는 것은 일반 공매하는 예산이 700만원이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 원인은 저희들이 공매하면 바로 공매 처분하는데 비용을 추진하고 2년 정도 경과됩니다. 금년 1차적으로 300만원 지출하고 남은 돈은 필요 없어서 9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11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액은 16억 1,87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462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2대 추가 설치를 위하여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민원수요가 급증하는 명지동과 녹산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와 녹산농협 본점에 각 1대씩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 11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주요행사 참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위원장 및 관리자의 전문교육 및 워크숍 참석비로 50만원을 증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 119페이지입니다. 패치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2,0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 서버 2003에 대한 보안패치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패치관리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C영상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구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책자 1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편성내역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이자 2만 7,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금 이자 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민원서비스 수행으로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녹산농협 본점에 1대를 설치하고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에 1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무인발급기는 돈을 넣으면 등본, 초본 그런 것을 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내에는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늦어졌다, 아쉽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잘 생각을 하셨는데 문제는 녹산동에 설치가 녹산농협 본점 내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녹산에 지금 현재 본 주민센터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녹산농협은 자연마을에 위치해 있고 신호에 보면 기존 윌 아파트에 700세대, 부영이 지금 70, 80 입주가 돼 있거든요. 다 입주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한 가구에 2명씩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1만 2,000명, 1만 3,000명 되는데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녹산 주민의 건의사항을 존중은 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제가 녹산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볼 때 공히 이혜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전태섭 의원님도 지역구입니다마는 기기 설치를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보다는 행정의 이미지에 생산적인 주민센터에 한다든지, 거기가 아무래도 변방이기 때문에 민원하는 데가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제는 녹산동에서 건의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시각적으로 다녀볼 때는 오히려 신호민원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분야가 많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현재 동사무소에 와서 등초본이나 여러 가지 발급하는 인원 숫자에 보면 지사에는 민원센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산양마을에 쪽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거리가 멀고 하니까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차원에서 요청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신호 쪽에는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작년에 설치를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 신호에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신호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신호민원센터?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신호민원센터는 아니고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것은 해결이 완전히 됐다고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곳은 신호민원센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안에도,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것은 다른 겁니다. 법인 인감증명, 주식회사가 우리 구청이 있는 대저1동까지 온다든지 아니면 사하에 넘어가야 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에 요청을 해서 작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 기계하고 그 기계하고 사용이 별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사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건축 이런 분야를 하는 것이고 산단에 설치하는 내용은 법인 인감증명,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지금 현재 신호에 없었다면 1대 더 구입, 1대에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2대에 6,000만원이니까 1대에 3,0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한 3,000만원씩,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녹산동에서 건의한 내용은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설치를 하고 만약에 부영에 없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1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였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부영에 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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