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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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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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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1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2월 8일, 9일 양일간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제5조(관장 및 공무원) 제1항 과 제2항을 두고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제2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공무원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2호를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관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제3조의 내용 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제8조 제2항을 “동장은 통장자녀 장학생을 관리하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제6조 내용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으로 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들으신 후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옥영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옥영
정옥영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11월 25일 상정된 9건, 12월 7일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8일, 9일 양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반환규정 권고사항과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보완 등 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중 제5조(관장 및 공무원) 제2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공무원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사용료 면제의 제1항 제2호를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관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해서 도서관장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명확히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통반 관리에 있어서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통반획정 기준의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 구분, 신원조회사항 삭제, 반운영위원회 규정삭제, 반상회 개최의 임의 규정 등이며, 개정안 제3조의 내용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용어를 순화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중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생 선발 시 학교장 의견 참작, 장학금 지급처를 보호자로 변경,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 발생 시 보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 개정안 중 제8조 지급정지 제2항을 “동장은 통장자녀 장학생을 관리하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기능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제정안 내용 중 제6조의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으로 하여 위원의 위․해촉 권한을 통일시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수수료 전자결재의 근거인 「전자정부법」이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수수료 반환규정 명확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전국적 통일을 위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개정 등 을 그 주요내용으로서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강서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강서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및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등록세, 도시계획세의 시세감면조항을 구세 세목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특례분 재산세 감면적용 조문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현행 강서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강서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하고 이 조례를 새로운 지방세 법령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칙, 등록면허세, 재산세, 재산분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구의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무복지국에 재무경제과, 주민복지과, 클린녹지과를 두고, 도시산업국에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를 두는 사항으로 직제개편 이후 조직의 활력을 기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제6대 지방의회 출범에 따른 각종 의회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현원대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구청장의 관장사무를 보건소장, 동장, 사업소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용료 등 반환규정, 위탁운영 규정 보완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개관시간 규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 제명을「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의 본격 시행에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정옥영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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