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실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복지국과 도시산업국에 두는 과를 조정하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의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0년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국 1실 14과 1단 1사업소 1의회 66담당을 1국 1실 15과 1사업소 1의회 66담당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과 단위 개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업무에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과는 지역경제업무를 이관해서 재무경제과로 개편하고 세무과도 업무에 변동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과 명칭은 그대로 하되 취업지원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1층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조정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는 청소기능을 클린녹지과로 이관을 시키고 환경지도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클린녹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청소 기능하고 산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녹지사무를 본청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업무가 산단하고 흩어져있으니까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가 났기 때문에 녹지업무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시산업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도시관리과로 개편하면서 도로관리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과는 교통행정과로 개편을 하면서 도로관리기능을 도시관리과로 주고 자동차관리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우리구는 항만에 컨테이너하고 이런 차들이 우리구로 집결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련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항만은 사실상 우리구 사무와는 관련이 없는데 명칭이 부적절해서 해양수산과로 개편했습니다.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을 지역개발과로 과 단위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정, 개발사업, 연안하수 해서 3담당을 두기로 했습니다. 보건소도 변동이 없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는 녹지업무가 본청으로 오므로 인해서 시설관리기능 대신에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민원담당하고 기업지원담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담당 명칭은 조례상에는 규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당초에 명칭을 취등록세담당을 취득세담당으로하고 자동차세담당을 주민자동차세담당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받아들였습니다. 등록세 취득세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담당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고, 자동차세담당에 주민세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인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이 길지만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시행일자를 저희들이 1월 5일로 했는데 1월 1일로 하는 것이 문서이관이라든지 편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1월 1일부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서이관도 시행일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발령이 나서 문서관리시스템이 정리가 되어야 문서정리가 되기 때문에 1월 1일자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1월 5일자로 하고 1월 첫 주에 중간쯤 됩니다. 그 날짜로 직원들 발령을 내고 주말에 이틀 동안 토일요일 노는 날에 사무실 배치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둘째 주 월요일부터는 개편된 직제안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월 5일자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수산행정담당을 존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수산행정이나 수산진흥이나 업무가 변별이 어렵고, 또 해양수산이라는 과 명칭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해양관리담당을 당초 안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 개정내용입니다.
제6조 1항하고 제7호 1항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총무복지국과 도시산업국에 두는 과를 조정하는 것이고, 제13조 제1호 13조는 산단행정지원센터의 소관 사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서 1호와 2호는 삭제하고, 5호 기업지원, 구인구직 창구운영 등에 관한 사항, 6호 청소 환경정비,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아까 말씀대로 2011년 1월 5일부터고 밑에 부칙 제2조는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부서 명칭이 바뀌는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 열거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와 7조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당초 조례에는 13조가 산단행정지원센터의 소관 사무를 조례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1호에 도로교통, 녹지공원, 하수관련 시설물관리, 그다음에 2호 환경보존 폐기물 지하수 배출시설 오수 등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현재 본청으로 이관되거나 산단에서 수행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요 2개호를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산단에서 수행하는 5호 6호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6대 지방의회 출범에 따라 각종 의회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원대로 정원을 조정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479명을 47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11명을 12명으로 1명 증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요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에서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또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새로 지정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별표 신구대비표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별표를 위원님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총무과에서 보건소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보직 및 전보 건,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약국에 관한 권한, 그다음에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총무과에서 위임해 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보직 및 전보 건은 삭제를 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인 약국에 관한 권한을 약사법에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문을 새로 정비 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에 관한 권한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새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별표 2입니다. 통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통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농산과에서 위임한 업무도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만 관련근거를 본법만 간략하게 새로 정리를 했고, 추가로 위임하는 업무가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전부 동장한테 위임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동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맞도록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별표 3입니다. 사업소장, 산단행정지원센터 소장입니다.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 관할구역 내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클린녹지과 소관인 관할구역내 공중화장실 점검 및 청소, 도시관리과 소관인 관할구역 내 재해 이재민 발생보고, 관할구역 내 재해재난예방 및 순찰활동 요 업무를 추가로 위임해서 산단행정지원센터가 지금까지는 시설물관리 쪽에 치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행정적인 지원 쪽으로 현재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인력이 좀 부족해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보강되면 산단행정지원센터에 기업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세무인데 세무기능하고 환경관리업무를 산단에 단계적으로 이관할 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