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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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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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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총무과, 세무과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지적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실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복지국과 도시산업국에 두는 과를 조정하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의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0년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국 1실 14과 1단 1사업소 1의회 66담당을 1국 1실 15과 1사업소 1의회 66담당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과 단위 개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업무에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과는 지역경제업무를 이관해서 재무경제과로 개편하고 세무과도 업무에 변동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과 명칭은 그대로 하되 취업지원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1층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조정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는 청소기능을 클린녹지과로 이관을 시키고 환경지도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클린녹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청소 기능하고 산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녹지사무를 본청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업무가 산단하고 흩어져있으니까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가 났기 때문에 녹지업무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시산업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도시관리과로 개편하면서 도로관리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과는 교통행정과로 개편을 하면서 도로관리기능을 도시관리과로 주고 자동차관리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우리구는 항만에 컨테이너하고 이런 차들이 우리구로 집결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련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항만은 사실상 우리구 사무와는 관련이 없는데 명칭이 부적절해서 해양수산과로 개편했습니다.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을 지역개발과로 과 단위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정, 개발사업, 연안하수 해서 3담당을 두기로 했습니다. 보건소도 변동이 없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는 녹지업무가 본청으로 오므로 인해서 시설관리기능 대신에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민원담당하고 기업지원담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담당 명칭은 조례상에는 규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당초에 명칭을 취등록세담당을 취득세담당으로하고 자동차세담당을 주민자동차세담당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받아들였습니다. 등록세 취득세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담당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고, 자동차세담당에 주민세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인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이 길지만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시행일자를 저희들이 1월 5일로 했는데 1월 1일로 하는 것이 문서이관이라든지 편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1월 1일부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서이관도 시행일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발령이 나서 문서관리시스템이 정리가 되어야 문서정리가 되기 때문에 1월 1일자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1월 5일자로 하고 1월 첫 주에 중간쯤 됩니다. 그 날짜로 직원들 발령을 내고 주말에 이틀 동안 토일요일 노는 날에 사무실 배치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둘째 주 월요일부터는 개편된 직제안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월 5일자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수산행정담당을 존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수산행정이나 수산진흥이나 업무가 변별이 어렵고, 또 해양수산이라는 과 명칭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해양관리담당을 당초 안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 개정내용입니다.
제6조 1항하고 제7호 1항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총무복지국과 도시산업국에 두는 과를 조정하는 것이고, 제13조 제1호 13조는 산단행정지원센터의 소관 사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서 1호와 2호는 삭제하고, 5호 기업지원, 구인구직 창구운영 등에 관한 사항, 6호 청소 환경정비,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아까 말씀대로 2011년 1월 5일부터고 밑에 부칙 제2조는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부서 명칭이 바뀌는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 열거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와 7조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당초 조례에는 13조가 산단행정지원센터의 소관 사무를 조례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1호에 도로교통, 녹지공원, 하수관련 시설물관리, 그다음에 2호 환경보존 폐기물 지하수 배출시설 오수 등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현재 본청으로 이관되거나 산단에서 수행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요 2개호를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산단에서 수행하는 5호 6호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6대 지방의회 출범에 따라 각종 의회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원대로 정원을 조정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479명을 47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11명을 12명으로 1명 증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요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에서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또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새로 지정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별표 신구대비표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별표를 위원님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총무과에서 보건소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보직 및 전보 건,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약국에 관한 권한, 그다음에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총무과에서 위임해 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보직 및 전보 건은 삭제를 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인 약국에 관한 권한을 약사법에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문을 새로 정비 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에 관한 권한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새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별표 2입니다. 통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통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농산과에서 위임한 업무도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만 관련근거를 본법만 간략하게 새로 정리를 했고, 추가로 위임하는 업무가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전부 동장한테 위임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동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맞도록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별표 3입니다. 사업소장, 산단행정지원센터 소장입니다.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 관할구역 내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클린녹지과 소관인 관할구역내 공중화장실 점검 및 청소, 도시관리과 소관인 관할구역 내 재해 이재민 발생보고, 관할구역 내 재해재난예방 및 순찰활동 요 업무를 추가로 위임해서 산단행정지원센터가 지금까지는 시설물관리 쪽에 치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행정적인 지원 쪽으로 현재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인력이 좀 부족해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보강되면 산단행정지원센터에 기업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세무인데 세무기능하고 환경관리업무를 산단에 단계적으로 이관할 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은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예.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기존에 재활용담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 재활용담당이 없어지고 재활용담당 자체가 없어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청소하고 통합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면 청소, 재활용, 환경관리, 위생이 있는데 지금 재활용담당이 하는 업무 중에 절반이 오폐수처리라든지 환경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담당을 하나 설치를 하려니까 계 단위를 만드는데 인력하고 규모가 적어서 청소계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청소담당이 요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하고 클린녹지과 사무에서 클린녹지과의 청소담당은 폐기물관리법하고 재활용촉지에 관한 법, 그 2개 법률에 관한 사항만 소관으로 하고 그 외에 환경 관련법에 관한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도록 사무를 법에 따라서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스크랩단지라든지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를 치우는 입장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재활용 계를 없애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활용업무나 청소업무나 사실 거의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폐기물을 걷어서 버릴 것과 재활용 할 것을 을 2개 나누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한 뿌리였습니다. 지금 스크랩단지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담 계하나 정도 만드는 것은 업무량이 좀 미흡하고 청소담당자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고, 스크랩단지 이것은 재활용담당이 전적으로 수행할 분야가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이런 쪽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추진하는데 이번 직제개편에서 차질 없이 그런 부분이 수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진단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생각에는 스크랩단지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빈도가 우리 강서구는 외국에 봤을 때 재활용의 가치가 굉장히 산업에 다시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변해 가는 추세 아닙니까. 선진국일수록 재활용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재무과가 재무경제과로 바뀌었는데 이런 청소보다는 재활용과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크랩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지금 부산시 계획은 7만 5천평 미음산단에 스크랩단지를 만들겠다는 표명을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곳에 모아서 예전에는 청소보다는 토양의 오염 등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두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민원차원에서라도, 또 경제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도 재활용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구에서는 재활용 부분이 단속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크랩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 산업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스크랩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재활용차원을 떠나서 그 이전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개발과가 신설됩니다. 이런 과에서 입지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고 나면 거기에 어떤 업체들이 입주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마 청소팀에서 협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부산시에서도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패트병이나 고철이라든지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것이 거의 다 강서구로 안 옵니까. 또 부산시에서 우리구에 합법적으로 그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니까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7만 5천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담당은 조례나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계 개념이 담당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담당을 저희들이 최대한 안 늘리려 하는 것이 담당을 많이 늘다보니까 일할 사람보다는 감독할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담당을 억제하다보니까 현재 66담당을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리 됐는데 재활용업무가 현실적으로 폭주하게 되면 즉시 담당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생에너지의 어떤 문제를 사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저게 제조업으로 바뀌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는데 스크랩단지다, 고물상이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다보니까 부산시에서 7만 5천평의 어떤 계획을 잡으면서 그동안에 우리 강서에 농경지에 성토해서 고철로 재생에너지를 투입하는 과정에 상당히 외부 인사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부시장님께서도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어떤 큰 건물 안에 재생을 할 수 있는 그게 제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7만 5천평 규모의 부지가 조성될 수 있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실장님이 아까 과를 신설을 해서 여러 가지 불편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현재 근 40년 동안에 우리 지역의 농경지 훼손의 주요 취지가 환경의 오염이 너무나 오랫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한 계를 두어서라도 중점적으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 있는 농경지 훼손부분 정비를 하는데 같이 발맞추어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정하고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각별히 가지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저희들이 클린녹지과를 만든 이유가 청소행정부분을 좀 넓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생활폐기물은 우리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길거리 청소를 지금까지 초점을 두고 했는데 거기를 더 벗어나서 우리 관내 농경지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해양이나 하천 그것은 각 분야별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린녹지과를 만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청소행정에서 한발 더 넓혀가지고 우리구 관내의 모든 구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청소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부서가 협조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물상이 있다가 철거된 곳을 저도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는 일단은 버린 사람인 원인자부담으로 청소를 하게 만들고 안 되면 결국 우리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산단행정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단이 개편 전에는 산단행정하고 시설관리, 개편 후에는 행정민원하고 기업지원, 청소분야를 클린녹지과로 이관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청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녹지관리만.
김병주 위원
청소는 그대로 산단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도로청소는 산단에서 그대로 하고, 녹지부분이 이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가로수 병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 산단에 직원이 2명이 있거든요. 계장하고 담당자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차라리 녹지과를 크게 만들어서,
김병주 위원
그럼 도로정비하고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도로 고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도로 부분에 순찰하고 지장물 제거하는 그런 것은 산단에서 그대로 합니다.
김병주 위원
청소분야만 13조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보면 청소, 환경도 정비하고, 도로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도로순찰이라고 되어야지 정비까지 가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정비라고 하는 것이 도로를 개량하고 개수하는 부분은 산단에 기술력이 없어서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순찰하면서 도로상에 낙하물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구가 나중에 구상권이 청구되거든요. 그래서 도로상에 있는 관리, 쓰레기청소, 낙하물,
김병주 위원
녹지관리는 본청으로 왔다 아닙니까. 그럼 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10명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12명에서 이번에 녹지 관련해서 다시 이관된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13명에서 3명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병주 위원
13명에서 10명가지고 청소하고 환경 정비, 도로정비 다 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무원들이 10명이고 그 밑에 보면 도로보수원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명이 그 사람들 감독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청소를 해서 청소가 클린녹지과로 다 온 줄 알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청소는 오히려 거기 놔 놓는 것이 더 편리하고 녹지는 전문성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녹지만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녹지만 올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리고 민원행정을 만든 이유가 녹산동에 제2민원실을 거기 만듭니다.
동장이 못 나오니까 산단에서 결국 녹산동으로 나온 직원들하고,
김병주 위원
녹산 제2민원센터가 산단지원센터에서 합니까?
별도로 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한쪽에 가니까 1층 로비가 넓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 제2민원센터는 신호동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거기는 아직 건물이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현재 산단행정지원센터를 정비해서 제2민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1층에.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에서 연안하수과가 건설과에 안 있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 그러니까 바뀌어서 지역개발과 연안하수로 가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과를 만드는 요건이 담당이 3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도시산업국 추진단 과를 못 만들고 놔 두냐고 하는 것 그때 담당이 2개 있었습니다.
기준이 3개 담당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연안하수를 올렸고 지금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렸습니다.
이 업무를 나누어서 개발로 다시 재배분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연안하수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바닷가에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하수도정비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단에서 과가 3개 이상 변해야 한다고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업무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개발과로 바뀌면서 연안하수가 원래 해양수산과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원래하려고 하면 하천정비하고 이런 부분들 거기 하나 있으면, 해양수산과 쪽에 보면 하천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에 있는 것이 합리적인데 기술 인력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니 합하다 보니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 기술 인력이 해양수산과에 가서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인력운영상 너무 인력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모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원래 취지가 자기 담당에서도 해서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스톱을 하려고 농산과 직원이 가고 건설과 직원도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연안하수가 과연 지역개발과에 갔을 때 업무가 지역개발과 할 것 하고 연안하수 담당이 그리 가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셨겠지만 담당을 만들 때는 신중히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대로 하려면 수산 쪽에 토목직이 1명 있어야 하고 하천 쪽에 1명이 있어야 하는데 흩어 놓으니까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한 국 소속이니까 업무협조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서신도시 부분도 여러 가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건설과 업무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역개발추진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하셔야합니다.
물론 단에서 과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 계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연안하수가 지역개발과에 과연 갔을 때 어떤 일을 해 낼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지역개발과를 만들면서 개발행정은 행정직이고 개발사업하고 연안하수하고는 토목담당입니다.
이번에 만들게 된 이유는 대저 신도시가 신문에 났다시피 상당히 불투명하니까 결국 안 되면 지구단위 쪽으로 시에서 방향을 잡고 내년도 예산에도 9억 5천만원 예산을 얹은 것으로 압니다.
이 앞에는 도시계획 업무가 중복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대저신도시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지역개발과로 넘겼습니다. 전담을 하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때도 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도시계획업무가 그때는 민원처리용으로 비슷하게 존치를 했고 지금은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행정과가 결론적으로 업무를 잘 보고 있는 도시관리과로 도로관리가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다보니 도로교통과 행정과가 결론적으로 도로행정의 전반적인 업무가 자동차관리, 세금 받는 것도 거기서 관리감독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교통행정과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하고 책임보험을 제 때 안내면 메기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통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를 보면 업무를 쭉 가지고 있다가 분산 되어있는데 사실상 도로행정과로 봤을 때 업무가 우리구 현안으로 봤을 때 제일 적게 부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교통이 일이 많습니다.
자동차 관리가 현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범방에 경마장 앞에 매일 컨테이너 하고 싸우고 야단치는 현상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구에서 과장들이 제일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교통부서입니다.
골머리 아픈 일이 현안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신항 쪽으로 컨테이너가 쏠리다 보니까 또 거가대교도 내일모레 개통이 되면 교통문제가 우리구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그런 쪽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과를 만들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업무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연구가 확실히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관리하는 부서가 양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고, 도로행정과 과 직원들이 총 몇 명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도로담당 말씀하십니까?
김부근 위원
도로행정과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교통행정과 인원은 아직 공무원 배정은 안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직원을 배정합니다.
김부근 위원
배정을 대충 안을 잡고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간의 자리이동 과정 관계로 주민들이 혼선이 오기 전에 민원실에 절차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찾아오시면 갈 수 있는 안내판을 제대로 붙여서 주민에게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이해하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개편 조례안을 보면 명칭 개명, 그다음 업무분장이 주 요점인 것 같습니다.
다수를 볼 때는 명칭 개명이나 업무분장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일부에 있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나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명칭 개명을 했습니다.
저는 비근한 예를 볼 때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위급한 상태를 인재나 천재의 재난과 두 번 째 적으로 부터의, 적이라고 하면 북한도 되겠는데 다른 분야입니다 국방부를 이야기 합니다.
이 두개 분야를 가장 위급한 사항의 대의 명칭입니다. 국방부와 재난, 우리 국민이나 특히 우리 강서구는 구민이나 가장 관심 깊게 보는 분야인데 주민으로 부터의 호응과 인지도가 강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관리과로 꼭 바꾸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부분 중에서 도로관리하고 기전시설 부분이 가로등하고 오다보니까 재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재난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안전과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부산진구가 그렇게 지어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도시관리라고 하면 관리 안에 안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전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관리과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어렵지 않지 않겠나 싶은데 그 지적은 맞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안전 이런 부분이 빠진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물론 도시관리에 들어가서 계가 업무분장이 재난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대의의 캐치플레이가 뭐냐 하면 살맛나는 강서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강서가 어느 구보다 어렵다, 우리 구민에게 신바람 나게 힘을 불어 넣자, 그래서 강서구 캐치플레이가 살맛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재난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국가가 존재하면서 현재까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다, 인식도도 상위고 관심도도 많다, 물론 분장에 들어가면 재난도 들어 있습니다만 대외명칭상 이때까지 보는 과정이 재난이라고 하면 국민이 관심 갖고 구민이 관심을 가지는데 뭔가 모르게 질적 향상에서 관심 향상에서 볼 때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으면 국민이나 구민이 관심사에 아니면 구청이 재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두 번째 보면 산단 행정의 개정 현황에 보면 산단행정 업무분장이 시설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개정도 보면 행정민원 기반시설이 있는데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잠깐 짚으시다가 넘어간 부분인데 민원과 시설에서 기업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녹산 제2민원실과 관련해서 뭔가 확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제2민원지원센터 산단에도 보면 행정민원, 업무분장 복합성, 제2민원실을 내년 계획상에 보면 2월달에 확실하게 신설해서 하겠다,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은 시설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다, 산단에 우리구가 제일 취약점이 구청이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녹산 산단이나 천가, 녹산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 취지가 원거리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우리가 산단지원센터를 국비 지원받아서 건물을 새로 짓고 했는데 기업에 관련된 행정기능을 저쪽으로 넘기는 단계에서 우리 관내 기업도시 아닙니까?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있고 행정민원이라는 말을 쓴 것은 녹산동 제2민원실을 따로 건물 마련하기 어려워서 산단행정지원센터 1층 로비에 한쪽 코너를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동장이 상주를 못하니까 결국 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 녹산동 업무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 민원하고 엮어서 하다 보니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제2민원실이 신설되었을 때 민원실이 산단에 예속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동장 권한입니다.
동장의 지위를 받는데 직원들 복무라든지 옆에 관리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결론적으로 녹산동장에 예속된 하나의 제2민원실이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뭔가 헷갈리는 것이 산단에서도 이랬든 저랬든 행정 민원이 나오고 그 안에 별도로 민원실 직원을 배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산단에도 일부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라든지 온라인시스템이 되어서 등초본을 산단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다가 녹산동 제2민원실 하고 같이 지원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표현을 이쪽으로 해 놓으면 결론적으로 제2민원실이 녹산동장에 예속된 하나의 민원실이라고 뭔가 모르게 이해가 정립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나중에 산단에 한쪽에 산단행정지원센터라고 명판이 있고 녹산동 제2민원실이 되면 한쪽에다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처럼 하나의 현판을 달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산단과 행정에 대해서 정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장님 말씀 들으면 제2민원실 뒤 산단 내에 별도로 1인을 두든 2인을 두든 간에 민원담당 직원을 둘 것이고, 또 산단 내용 안에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이 업무내용과 같이 다시 말하면 산단에 국한된 행정에 좀 더 도와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가 되면 중복성이 가미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런 분야이고 지금 클린녹지과 기능역할을 보면 청소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와 있는데 거기에 청소 인부하고 녹지인부가 방대한데 과연 클린녹지과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현장은 현장끼리 합쳤습니다.
어차피 현장을 관리하려면 환경위생과가 조금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들으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장대응능력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녹지도 현장을 관리하고 청소도 현장을 관리하면 아예 현장전담 과를 만들자 해서 녹지도 인부를 풀고 청소도 인부를 풉니다.
그 인부를 서로 연계를 시키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서 클린녹지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아까 박명권위원님께서 이해를 돋구는 차원에서 연안하수 지역개발과에 있는데 저도 박명권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연안 이 분야의 글씨 어구 자체가 이것은 분명히 해양수산과에 부합되는 어구다, 다시 말해서 글자다 이겁니다.
조금 더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말씀대로 과를 만들려고 하니까 계가 3개 있어야 합니다.
제일 큰 원인은 올렸고 건설과 업무 중에서 건설과 과가 지금 5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업무가 부하가 걸렸고 우리가 과를 대변한다는 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연안하수계에서 하는 기능을 보면 수산 쪽에 내려오는 방파제 같은 연안정비사업, 하수도 정비, 그리고 타 부서에서 넘어오는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건설과가 다른 부서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공사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대로 다 맞추려고 하면 조직개편이 어렵습니다.
과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국 그런 부서가 하나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직제개편에 따른 과가 3개 이상 업무분장이 담당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연안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바닷가와 접한 부분을 말합니다. 실장님 그러시죠?
그럼 일명 과거의 항만수산과가 지금 개편되면 해양수산과인데 거기 업무분장을 보고 사업을 보는 것 같으면 해안정비, 연안정비, 이런 어구가 그쪽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연안을 어구를 다룬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다만 표기상 볼 때는 과를 개발추진단을 단에서 하나의 과를 하다보니까 법리상 3개 이상 계가 존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다른 데 있는 것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결국 업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결국 있고 지금 우리구에 대표적인 것이 지역경제 부분입니다.
다른 타 시도에 가면 지역경제과 안에 상공, 농업, 수산이 있는데 우리구가 유일하게 과가 많은 이유가 수산도 하나있고 농산도 있고 지역경제도 있고 그러다보니 지역경제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재무과에 찢어지고 또 민원봉사과에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개통이라든지 이대로는 실지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하다보면 꼭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직제명칭에 대해서 재난안전에서 도시관리로 가는 이 대의적인 측면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 축소되는 관심이 떨어지는 강서구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연안하수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 같으면 제2민원실이 개설에 따름에 있어 거기에 다른 별도의 민원과 이때까지 진행 해왔던 행정센터의 산단 지원에 대한 행정이 잘못 주민들한테 이야기 되면 중복성 내지 복합성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세심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내년에 녹산동 제2민원실이 설치되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동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부분을 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각종 민원 제증명은 어디에 가더라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부분은 녹산동제2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산단행정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필요한 제증명 이런 것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민원실은 동장 업무 중에서 주민등록 전출입부분을 담당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기획실장님, 사실은 지역개발과가 생겼는데 건설과에 도시계획 쪽에서 아까 전에 박명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단디 더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계가 건설과에 있으니까 지역개발추진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이 지역개발단에 있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서가 건설과에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과로 또 이관되는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개발이다, 개발의 행정으로서 개발하는 것보다도 도시계획 파트가 업무를 같이 봄으로 해서 이 일이 아주 진척이 잘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의 업무를 쭉 살펴본 결과 도시계획 업무가 건설과에서 뭐 할 것 있습니까, 배수공사나 도로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토목전문 기사들이 있지만 도시계획 이 파트는 사실상 지역개발과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 주어야 효력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우리구의 공무원 현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토목직 과장이 맞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토목사무관을 이 자리에 줄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업무를 토목사무관인 건설과에 놔 놓고 그 중에 대저신도시 부분만 뜯어내서 하자는 그것입니다.
현원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말씀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개발과 연안하수와 관련해서 이 분야는 업무분장 계 보다는 해양수산과에 하천관리하고 연관을 시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유사할 수도 있고 제가 해양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금 이해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하천관리와 연안분야는 좀 더 묶어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적이지 않지만 참고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설명만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1차 정례회 때 제가 위원님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나니까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애 썼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신경 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정리할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구청장이 하는 업무 중에서 지방자치법 규정 중에서 법에 보면 이 업무는 시군구 구청장이 한다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칙은 구청장이 본청에서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부기관, 하부기관은 동이고 직속기관은 보건소하고 사업소입니다.
거기에 줄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경우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소에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장한테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단행정지원센터, 사업소에 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전부 별표로 되어 있어 별표가 설명하기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업무 중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위임은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보건소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보직 및 전보권은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본청에서 보건행정계장이라든지 예방의약담당이라든지 바로 발령을 내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고 밑에 약국에 관한 것하고 의료기 판매하는 것은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제때제때 법 조항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미처 못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우리 위원님들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약사법 같은 경우는 법이 위에는 몇 개 안되는데 밑에는 많거든요.
법이 많이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미처 못 봐서 정비를 못했는데 뒤늦게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의 정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일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에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과 수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과 경쟁을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업무 및 개관시간이 명확하지 않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고 제3조 복지관의 업무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제3조 3의 복지관의 개관시간 등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이용시설료 면제 및 감면 대상범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기초노령 수급자로 확대하였고 제8조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위탁운영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제12조 2의 민간위탁 운영의 자격기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설하였으며 제12조의 3에 수탁자 선정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에는 준용규정 시행규칙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이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반갑습니다.
제12조 2에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2조 3항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의미 자체를 왜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장이라고 정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안 중에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몇 회라고 한정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관계라든지 이런데 너무 몇 회라는 것이 없으면 새로 진입할 사람들 장벽을 만든다, 그런 취지에서 회수를 두도록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9년을 할 수 있네요. 첫해 3년 하고 두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9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9년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재위탁하는 분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분도 공모를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는 내용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로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것도 입찰은 아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박명권 위원
입찰은 아니고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우리구에서 위원장을 보니까 우리구에 위원이 9명을 두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은 심의과정이 없으면 내실 행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방법과 절차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밀실행정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것도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나중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낙동사회종합복지관이나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부분들도 재위탁에 대한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한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거기는 조례는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관련조례는 별도로 있고 거기는 아직 조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아직 두지 않고 있고 앞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주 위원
두 복지관 다 앞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유치원은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을 하는 것을 한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그 부분도 올해 금년에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개정해서 그 부분도 2회로 한정하고 똑같이 지금 해놓았습니다.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고 재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해놓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을 짚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제4조에 시설료 징수비 면제에서 감면에 대해서 5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면제를 안 하고 50% 시설 이용료를 받아야 될, 감면만 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럴 경우 현재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전부 무상으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조례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정을 했고 지금 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 놓았고 감면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은 1호의 면제대상자하고 차별을 두어야 하지 않나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수령자는 그래도 생활이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50% 면제를 주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실질적으로 돈을 안 받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박명권 위원
안 받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규정이 내용에서 이렇게 상위법에 해라고 명시해서 감면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구 조례로써 감면을 전체 면제를 주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면제를 줄 수도 있지만 형평성문제 때문에 차등을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면제하고 감면하고 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차등을 두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지로 지역을 하는 상황하고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이 한 번 제정해 놓으면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혹 이것을 위탁을 주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항을 차등을 주어서 해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 분이 운영했을 때 이런 부분이 노인이 연세가 65세 이상 분들한테 해당 되는데 시설을 오시라고 해놓아 놓고 이용료로 돈을 받는다면 수탁자 받는 분은 구에서 운영할 대는 그렇게 정리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럼 그 분은 수익이 나오게 돈을 받는다 아닙니까. 면제를 안 해 주고 돈을 받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100% 다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면제하는 부분은 100%, 감면하는 부분은 차등을 주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께서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자가 거의 우리 강서구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심사에 대한 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우리가 피곤해서 조금 쉬고 싶지만 기다리시는 열정을 위해서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4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저희과 업무소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로명주소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서 기존 조례의 제명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다음 위원회 명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주소위원회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3조에서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내용 등을 개정하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징수관리, 집행방법과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외에도 도로명주소 안내판과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 경비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2010년 9월 27일부터 2010년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전환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운영의 효율화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간사 정옥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반갑습니다.
간사 정옥영
처음에 도로명을 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로마다 명칭을 정합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도로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은 사실 처음에는 생활주소로 해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1999년도부터 도로명을 생활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도로명을 정할 때는 각동에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임시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맞는 고유명사의 도로명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오다 2007년도에 법률로써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률로 제정되므로 인해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에서 법적인 주소로 사용하게끔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2012년부터 법적 전환주소로 전면적으로 사용하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은 2009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되었고, 따라서 오늘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에 있던 내용들이 상위법령과 시행령으로 구체화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삭제를 하고, 일부 맞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명은 한번 정해진 다음에 다시 바꾸려면 혼란이 생길뿐더러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을 기해서 정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그런 부분도 법령상에는 도로명을 부여를 하고 개정을 할 때는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로명을 제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지 않는 도로명 개정이 있을 때는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하나도 안 반가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웃 음)
아까 검토보고서에 개정안 제24조 제3항 2호에 경험이 풍부한 자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3호에 학식이 풍부한 자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어의 순화로 인한 ‘사람’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개정하는 게 옳다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동의가 되겠죠. ‘자’하는 것보다 ‘사람’하는 것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예,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우리 정옥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명 수정하는 부분, 과장님께서 2분의 1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개정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보니까 다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여기 조례 삭제사항이 사실상 법에 삭제가 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있던 것이 상위법령인 법률 내지 시행령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법률 내지는 시행령에 다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물번호판이 무엇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또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은 길거리에 가다보면 공항로 내지는 낙동북로하는 명판이 도로변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명판이라고 하고 건물번호판은 집집마다 대문 앞에 붙여놓은 것이 건물번호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소 안내도는 각 동주민센터에 그 동네에 대한 법적인 주소를 설치를 다해 놓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건물번포호판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서 집집마다 해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애당초 건물번호판을 붙일 때는 저희 국비 내지는 구비, 시비를 활용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지금 법상 보면 현재는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건물소유자가 부담을 해서 붙이도록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만약에 기존 있는 집 담벼락에 하는데 그게 훼손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원래 관리 의무도 건물 주인이 있습니다만 지금 마침 저희들이 도로주소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건물번호판도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각 구에 실정에 맞도록 건물번호판을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 별로 건물번호판 모양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똑같은 건물번호판 규격을 정해서 새로이 부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비와 구비를 활용해서 새로이 교체를 해 드리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건물소유자가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안 개정안 20조에 보면 광고사업계약의 체결해 가지고 1항, 2항, 3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명판과 안내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광고업자가 설치하고자 할 때 광고업자의 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그 대신 여백을 이용해서 광고업자에 조그마한 상호를 게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3항에 보면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안내판을 제작하고 구청장에게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광고하려면 구에다가 결론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지적과장 김승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구청장의 허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난번에 기억이 나서 하는 소리인데, 오늘 상황과는 별개입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옥영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이 기억이 나서 내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안내판 설치는 위법이라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거든요.
지적과장 김승욱
그것 부구청장님이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20조 3항을 보는 것 같으면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구청장 결정사항이라고 저는 그리 봐지거든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판 설치는 그 당시 답변이 위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나 광고안내도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단서조항은 개발제한구역 내를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정옥영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소형은 아니고 대형간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저는 광고도 간판의 대소를 떠나서 일단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적용을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이 물론 상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명주소법이라는 게 별도로 오늘 조례로 개정하게 되는데 도로명주소법이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건물이 있는 집들은 다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또 도로가 있는 부분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부분에는 정옥영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물어보시겠습니까?
간사 정옥영
제가 전에 질의한 것은 대형간판, 부산하고 지역경계라든지 우리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토마토라든지 대형간판 설치는 법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그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부근 위원
아마 주소명에 대해서만 광고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고, 정옥영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적으로 지나가면서 물어봤는데 2012년도에 도로명주소가 시행된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시행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다른 벌칙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승욱
벌칙조항은 없는데 법적으로 2012년도부터는 지금 사용하는 게 지번주소라고 해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지적도 상에 나타난 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그런 주소를 법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쓰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도 현재 지번 주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전환 작업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번 주소는 없어지고 법적인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지번 주소를 계속 쓸 때는 벌칙규정은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에도 지번 주소를 쓸 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주소가 틀리니까 전 주소를 썼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이죠?
지적과장 김승욱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편도 그럼 안 날아갑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래서 한 5년 동안 지번 주소와 주소법에 의한 주소를 혼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2012년도부터는 전적으로 지번 주소는 없어지고 법적인 주소로써 주소법에 의한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주소를 쓰고 법적인 주소를 안 썼을 때 법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
지적과장 김승욱
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
김영자 위원
주소가 틀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네요?
지적과장 김승욱
예.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를 보면 그 마을의 이름도 아닌 다른 마을의 도로명으로 해 놓은 수정안은 언제쯤 다 진행이 됩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우리 강서에 주소는 전문적인 용어로 서수식 방식이라고 해서 마을의 고유명사를 따서 도로명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서수 방법이 아닌 기초번호 방식으로 번호를 다시 부여하도록 부산광역시에 전 구 자치단체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도 대로부분, 다시 말하면 공항로라든지, 낙동북로나 남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 작업을 이미 끝내고 번호를 새로이 기초 번호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과거에는 도로명칭이 그 마을명을 따서 작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변경된 법에 의하면 낙동북로 1번길 다음에 들어가는 지번 낙동북로 21번길, 그래서 낙동북로에서 처음 기점이 김해 대동에서부터 모라 넘어가는 데까지 낙동북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옆으로 빠지는 길들은 명칭은 고유명사를 썼습니다만 이제 바뀐 법률에 의하면 낙동북로를 이용한 몇 번 길 몇 번 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집을 찾기가 오히려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인해서 요번에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고유명사를 딴 명칭은 앞으로 없어지게 되고, 저희 강서구 안에는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게 되면 도로명판이라든지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만큼은 앞으로 개발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개발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된 법률로 그런 기초방식으로 저희들이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게 정말 오랫동안 머리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두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홍보대사를 하시든지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소지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것은 정말로 100년에 한번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변화를 줄때는 우리 구민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연되고 차질이 온다면 혼선이 올 수도 안 있습니까. 요 부분을 좀 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변화에 대한 부분을 주민에게 빨리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큰 의무입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역시 홍보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도로명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금액의 예산을 반영을 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도로명이 바뀌는 부분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노인 분들은 나중에 물으면 모릅니다. 도로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대사를 두어서라도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빨리 알리는, 각 동에서 역할이 상당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의 접촉이 제일 많은 각 동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예산안이지만 특히 홍보를 잘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우리가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네비게이션이 얼마 정도 입력이 되어 있는가 대충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네비게이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GPS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위성을 이용한 그런 위성 촬영이 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은 업자들이 지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비게이션 상에도 새로운 주소가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하니까 지번 주소에서 법적인 주소인 새주소 이것도 네비게이션에 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소득적 측면에서도 도로명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령 제가 개인적으로 해운대 어느 어느 곳에 횟집이 좋다, 어느 특산물이 좋다고 했을 때 도로를 타고 갑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서구는 전체적으로 특산물이 맞습니다. 토마토, 횟집 이런 것을 전부 GPS라든지 도로명에 따라서 감으로 인해서 도로명의 부착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율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분야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개명할 것은 개명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서 지역을 찾는 분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지역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시해 주십사하는 그런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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