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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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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0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지난 11월 26일 제출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5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1월 25일 9건과 12월 7일 4건이 각각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 중 총무과, 세무과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토록 권고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현 운영상황에 맞도록 개정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약칭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의 조문의 흐름에 따른 조 순서 변경 및 보완을 하고, 안 제6조 수강료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문구정비 및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별표 삭제, 또 사용료 및 수수료 기준 수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동 조례 관련법규는 도서관법 시행령이며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반 획정기준을 주택지역과 아파트 지역으로 현실적으로 구분하고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통반 위촉시 신원조회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개선하고 현실과 다른 명예반장 및 반 운영위원회 규정을 현실 행정여건에 맞도록 삭제하며 주민의식변화, 정보통신발달, 생활패턴의 다양화로 반상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반상회 개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하여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통반 획정기준의 현실적 개정, 안 제5조 위촉 상한연령 도달자의 임기규정을 보완하고, 안 5조의 2 제2항의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신원조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11조 변화되는 행정현실에서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제도 및 반 운영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반상회 개최 및 운영실적평가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기타 용어의 순화 및 약칭 위치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조례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이며,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을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장학생 선발시 현실에 맞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해서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4조의 제2항 교육기본법 개정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장학생 선발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 선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 제1항 장학금 지급처를 학교장에서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8조의 제2항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발생시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며, 기타 용어의 순화 및 약칭 위치 수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동 조례 관련법규는 교육기본법 제8조이며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확립으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안 제4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안 제7조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안 제9조 지역치안협의회의 분과위원회, 안 제10조 지역치안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안 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안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안 제13조 지역치안협의회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관련법규는 경찰법 제16조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며 201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강서도서관 운영과 통반 제도의 현실적인 개정,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안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 조례들을 개․제정코자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 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서 사용료하고 수강료 총무과장님께서 내용 측면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사용료하고 수강료 구분을 한 것은 사용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어떤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를 할 경우에 징수하는 목적으로 사용료를 규정을 하고 있고, 수강료는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때 참여에 대한 수강료를 일부 징수하는 것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서지역으로 볼 때 수강료 징수를 하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적절한 시기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대학도서관에 가면 학생증을 주고 들어가는 입장인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도서관의 관할주소지라든지 대출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제반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입장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입장료는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하고 있고, 독서회원으로 등록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5권 내에 14일 동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전에는 2권을 14일 동안 대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 11월 달부터 5권을 14일 동안 대출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상세한 것은 규칙으로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시행규칙에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간사 정옥영
총무과장님!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이 질의한 6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할 때는 무인카드 복사기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 일일 사용하는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무인사용카드를 하루에 3천원 정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장 내지 3장 정도 판매가 되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장당 규격에 따라서 A4 용지를 복사할 경우에 1장에 50원, B4일 경우 50원, 인쇄용지일 경우에 A4일 경우에 60원 정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면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복사기를 설치하면 싶은데 요즘 보면 저희 사무실에도 임대를 해서 한 달에 얼마 주면 그냥 다 사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인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무료복사기를 놓아두고, 제가 알기로는 10 몇 만원 주니까 무료로 A/S까지 다해 주더라고 요. 얼마 안 되지만 사용료를 내고 복사한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이용도 안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현실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제7조에 강서도서관장 직함에 대해서 사서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법적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며,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에는 사서직 직원 2명이 있고, 전산직 1명, 기능직 1명 있고, 현재 청경들이 시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2명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규정상에는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까지는 못했지만 관장은 사서직으로 두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인구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에서 50만까지의 그런 기준을 두면서 시설규모라든지 열람수의 규모를 책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설기준을 둘 때도 사서직을 두어야 된다고 어느 선 이상, 이하 이렇게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제2도서관도 사실 필요하고 도서관이 확충되어 가지고 많은 장서를 확보하고 사서직이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도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규모라든지 이것을 볼 때 전에는 구청장님이 하도록 규정한 것을 관장이라는 직함을 두어 가지고 해당부서장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여건이 되고 할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법률적인 검토는 다시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장 직함이 나오기 전에 법적인 검토가 되어야지 만약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 무효로 되었을 때는 무슨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관장했던 사람을 떼어낼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현재 관장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분을 지을 때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해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률적인 효력이나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관장의 역할 기능이 중요한 일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분장 안하고 필요한 사항들만 규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상식하고 법적인 문제는 좀 까다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 직함이 확실해야 다른 부수적인 것이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보면 10조에 관외대출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과 같이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 지금 범위가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없는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밖의 관장이 정하는 자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관내 대출 건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도서관은 우리 지역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 또 전국적으로 도서관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외대출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관외대출에 자료에 대한 변상이나 관리라든지 이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독서회원으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부산시 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대상을 정할 때는 신중하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외 대출이 1권이든 100권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조례로 정해지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겠다, 작은 것이라고 문제가 별것이 아니고 큰 것이라고 문제가 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이 되니까 일단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우리가 시행할 때에는 모든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철저하게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관장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하고 관장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어야 책이 어떻게 되고, 사용료하고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예,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방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10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서 자료를 관외 대출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관외 대출이라는 것이 도서관내에서 열람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외라는 것이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도서관 밖으로 나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하루에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390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0건 정도는 우리 도서관 밖으로 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2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을 그밖에 관장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인데 관외로 대출할 때 일단 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길동이 와서 대출을 한다, 그러면 사서가 결재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사서직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신분증하고 이런 것을 확인하고 대출기한하고 상환해야 될 그런 것하고 관리에 대한 준수사항들을 숙지시키고 그렇게 대출을 해 줍니다.
김병주 위원
일단 그럼 관장의 위임을 받아서 사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밖에 관장이 정하는 자’였거든요. 구청장이 관장인데 구청장이 안에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위임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담당이 처리하고 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관외대출도 일단 우리 지역사람이 관외로 대출을 받아간다 그죠?
총무과장 조맹래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느라 정말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검토의견에 8조에 반상회 문제에 ‘임시반상회를 수시반상회로 개최할 수 있다.’를 바꾸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임시반상회도 결국 필요에 의해서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니까 용어의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쓰고 있는 용어들이 옛날에는 임시반상회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그런 임시반상회 개최하는 회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용어의 차이니까 필요할 때 하는 게, 임시라는 게 정기적인 의미는 있지만 필요라는 용어 자체는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어감을 느끼기에 임시라고 하면 숫자가 작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수시라 하면 항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용어정리를 하고 용어에 대한 어휘를 설명 드리면 임시라는 것은 반장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역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필요할 때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시달이 되고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임시반상회고, 또 반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의논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한 것이 반장이 필요할 때,
김영자 위원
2개 다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반장님 권리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통반 관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죠. 31통이 10개 반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반은 31통입니다.
김영자 위원
10개 반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4개에서 6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전에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무조건 4개 반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4개 반 이상으로 하면 20개 30개 반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31통이 10개 반이면 4하고 10하고는 배가 넘는 숫자인데 어느 정도 숫자의 간격이 맞는 것 이상으로 해야지 너무 떨어진 숫자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주택지역하고 아파트지역하고의 반의 구성수를 구분을 했듯이 통도 어떤 반의 숫자는 자연부락이라든지 취락형태라든지 아파트, 그런 숫자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통을 정할 수 있고 반의 개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32통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에 대한 그런 반수를 조절하다보니까 거기는 개인 주택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반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명지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동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조례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동에서 올라온 것은 잘 모르겠는데 반을 신설했을 때 5월 1일자로 했었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그렇게 구성해도 됩니까? 조례에 통과해야만 4개 반 이상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지 구성을 너무 일찍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그 앞에 통반 설치조례 규정에 의해서 1개 반은 20에서 30개 가구를 구성을 하고 통에서 4개에서 6개 반으로 통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주택지역일 경우는 40가구 이상을 반으로 하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60가구 이상을 1개 반으로 하되 아까 이야기 한 자연부락형태, 취락, 아파트의 이입, 건의 등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김영자 위원
나는 전 조례에 4개에서 6개 반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조례의 규칙에 어긋난다 이것이죠. 5월 1일부터 했으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아마 단서조항이,
김영자 위원
단서조항보다 여기는 분명히 4개에서 6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항에 조항을 가지고 했다 이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2항에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물론 하셨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조례가 5월 10일날 시행한 거기에 맞추어서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어본 것입니다. 개정을 해 놓고 조례를 거기에 맞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조례에 맞추어서 반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맞추어 놓은 데서 조례를 맞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통반 조례 개정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 또 선거업무도 있기 때문에 선거에 주민들이 투표소를 찾는데 편리하도록 멀리 안 가고 가까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또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사항이 비슷하게 조례 제정되는 사항이 있을까봐 제가 한 번 짚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통반 조정할 때,
김영자 위원
통반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를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예,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제5조에 보면 통반장 위촉 내용에서 개정안에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어떤 측면에서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통장 위촉할 때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 지역여건상 통장하실 분들이 한 분 정도, 하기 싫은데 동네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지역도 도시화 되다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를 해서 시험도 치고 검증을 해서 과연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개모집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시험이라는데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기본적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소양, 능력이라든지 관리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것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이런 공개모집으로 해서 하는 타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타구는 언론 상에 볼 때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도 통장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도 있었고 우리 지역도 명지에 아파트 지구에서는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몇 대 1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모집하는데 5명 정도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그 마을 부락에서 투표를 해 가지고 선별을 안 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마을 안에 3통 같으면 3통에 개발위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투표를 해 가지고 정하지 않고 시험을 쳐 가지고 한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에 통장들이 만약에 경쟁이 있어서 공개모집할 경우에 동주민센터 동장이 면접시험을 하고, 거기에는 면접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통장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면접관으로 선발되어서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원래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라든지 면접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는 일관성이 없는 편견을 주어서 모집하는 그런 불상사도 안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접시험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보통 통에 보면 여성 통장님이 잘 없더라고요. 여성 통장님의 각동에 비례해서 몇 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는 복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현재 아파트지역이라든지 명지 쪽에 있으면 대부분 여성 통장님들이 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통장님의 장점도 있고 이러니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선발할 때 잘 선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선발기준을 앞으로 저희들이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기준을 우리 동에 몇 군데는 여성 통장님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28개통에 여성통장이 비례해서 5명이면 5명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서 또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야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취락지입니다. 강동이라든지 대저1동 거의 다 취락지로 각 동이 형성되다보니까 이게 언제 또 변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염두에 두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앞으로는 그렇게 저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여성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활동을 많이 할 경우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충분하게 그런 부분도 아까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하셔 가지고 결정이 안 되었을 때는 투표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면접시험을 통해서,
박명권 위원
면접관이 자기 친인척이 된다거나 투표율이 5대 1이 된다면 거기 이모 아저씨 되어 버리면 점수를 후하게 안 줍니까. 주민들은 그 뜻이 아닌데,
김병주 위원
아파트는 주민들하고 누가 해라, 이게 안 됩니다. 자연마을은 대동회 나가서 ‘너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파트는 앞집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천합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험 칩니다.
박명권 위원
시험 칩니까?
김영자 위원
다른데 아파트 다 시험 칩니다. 6대 1씩 이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총무과장님 박명권 위원님의 의견을 잘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제8조 회의에 대해서 용어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8조에 개정에 보면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용어와 수정한 수시라는 개념에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휘의 표현상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임시라는 용어가 과거 지향적이고 책임자에 의한 필요에 따라, 이런 어떠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 지향적이고 책임자의 필요한 약간의 억압적인 그런 분야가 내포되어 있다, 각기 표현의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본 위원장의 느낌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라는 것은 현대생활이 발전해 감으로 해서 자율성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라는 것은 자율적인 표현이 되고 자율적인 모임이 된다, 그러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라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시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참 감각적으로 표현할 때 임시라는 것보다는 수시라는 것이 자율성과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좀 더 표현이 순화적이고 부드럽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느낌을 그렇게 받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다는 임시보다는 수시라는 게 자율성이 있고 더 부드러운 의미도 되고 임시라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강압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임시하고 수시하고 용어의 차이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뭐 저는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사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다른 지적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마을이 맞습니까, 자연부락이 맞습니까? 저는 마을이 맞다고 보거든요.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안에 보시면 자연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쳐 가지고 마을로,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런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간사 정옥영
제5조 2에 2항에 보면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해서 통반장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 조치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삭제해도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요?
총무과장 조맹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통장 위촉에 대한 사항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필요한 사항, 수사에 필요한 사항, 또 어떤 형실효법인가 거기 법에 의해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규정이 몇 개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통장 위촉 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맞다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 정옥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방금 전에 정옥영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용어문제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좀 더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중식시간 때문에 조금 앞당겨야할 것 같습니다.
11시 30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정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 4항에 대하여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의견 조정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선발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장의 추천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참작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적이라든지 기준표가 어디에 있는지 내용적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통장자녀 장학생은 통장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박명권 위원
학교 성적은 관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올해 지급한 숫자가 16명 밖에 안 됩니다.
전체 통장 숫자가 166명인데 거기에 15% 범위를 정하더라도 통장 숫자가 장학생 숫자가 미달되기 때문에 현재는 성적과 관련 없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금액은 얼마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고등학생 1인당 24만원에서 43만원까지 차등해서 등록금 내는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2005년도부터 교육기본법에 보니까 중학교부터는 이날부터 의무교육을 했는데 행감할 때 제가 자료를 봤는데 통장님들한테 중학생도 166명중에서 통장님들 자녀가 중학생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만약 중학교에 장학자금이 나갔더라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요.
총무과장 조맹래
통장님들 연세가 요즘은 젊은 통장들도 있는 추세인데 이전까지는 통장님들의 연세가 많았고 또 2009년도에 연령제한을 65세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중학생들은 대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5년도 학교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좀 늦었지만 2005년 이후로는 중학교에 대해서 지급대상이 안되었고 신청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중학생에 대해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조금 늦게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통장자녀도 거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겠죠?
총무과장 조맹래
중복지급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장학 학생들도 장학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박명권 위원
중복이 안 되도록 한 사항은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중복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던데요?
총무과장 조맹래
지급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한 학생에 대해서 다른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할 때 지급중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박명권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 제4조에 보면 선발에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라고 되어있는데 통장님들에게 여기에 보면 학교간 균형을 맞춘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동별로도 균형을 맞춥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동별 지열별로 균형을 하도록 규정은 해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가 우리가 예산 확보한 예산액보다 신청자가, 또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통장자녀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미달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다 균형이라든지 학교별로까지 고려하고 할 정도로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일반적으로 지급 기준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급지별로, 특수지별로 구분되고 전액 다 되기 때문에 24만원에서 43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급수별로 따집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김병주 위원
그러면 성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인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성적과 관련이 없고, 전에 신청자가 많을 때는 성적이 몇%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제8조 2항에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발생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앞에 보면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지정하고 확정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하니까 동장은 추천한다 뿐이지 그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한테 즉시 보고하는 것만 여기 적혀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장학 시행 이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도 해당 동장에게 통보가 되어야 하고 동장이 그 학생을 관리해야만 학생이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8조 2항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로도 통보를 하고 동에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동에서도 그 장학생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만약 다른 사유로 해서 학생신분을 상실한다든지 무슨 처벌을 받을 때는 즉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서도 그 학생이 만약 장학생 선발 지급중지 사유가 될 경우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장학금 지급 중지를 하도록 이중적으로 학교하고 동하고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상 봤을 때 통보만 나와 있지 관리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보에 대해서만 나왔지 동장님이 관리를 해야 된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결과만 알아서 통보만 한다는 것만 삽입하면 안 되고 이것을 신설시킬 바에는 동장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문제도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조례상에 특별하게 지급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장님 자녀들에게 사실상 통장님들이 각 마을에서 선출해서 올라온 부분을 자연마을 그대로 통에서 올라는 대로 현재 동에서 승인을 하는 쪽으로 현재까지 쭉 하고 있었는데 권한은 동장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금을 전달하는 부분에 통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자녀들의 인재양성 쪽으로 봤을 때 장학금 지급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장학금 전달에 보탬이 되도록 자녀들 공부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 분들이 지역에 보면 안하려고 하는 마을도 많습니다.
통장이 선의의 경쟁도 있습니다만 그 마을에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장학금 전달을 해줌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지원해서 역할을 해줌으로써 통장님들 수준도 높아져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통장님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이런 작은 일에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으면 하고,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김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으면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금액은 고등학생으로써 학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예산도 아까 15% 범위 내에서 166명중에서 신청받은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 들어오는 학생수가 미달되는 목표수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에 비해서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전액 다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사기진작책들을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은 신청하게 되면 전액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학생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적은 금액이 좀 더 전달될 수 있으면 통장자녀들이 좀 더 지원되고 정책적으로 구에서 따라줌으로 해서 아이들의 사기앙양도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숫자가 적어지니까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적게 들어오는 과정에 금액으로 15% 한도를 잡아 놓았다면 좀 더 지원해 주어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사기앙양을 해서 인재양성에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관계법규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 지침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특수고가 있는데 물론 통장자녀 분들이 특수고에 안다니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수고에는 전액 지급하죠?
총무과장 조맹래
특수고, 또 고등학교도 학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특수고가 비용은 좀 많죠? 일반고 하고 똑 같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 신청된 장학생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재학중인 학생들이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24만원인데 특수고는 100만원, 200만원 될 지도 모르는데 질의해 봅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해 드리면 통장의 위치는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통장의 역할을 상당히 행정의 최고 마지막 전달자로서 역할이 상당하다,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박명권위원님께서 다수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중복지급 금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영자위원님께서 선후의 사후관리 문제, 존경하는 김부근위원님께서 예산을 증액 좀 더 확보해서 다수의 통장자녀가 좀 더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모였는데 본 위원장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분야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하는 구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8개 구청입니다. 또 제정 중인 곳이 4군데 정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올 주례회의 때는 3군데인가, 중구하고 영도구하고 있던데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중구, 서구, 영도, 북구, 해운대, 사하, 금정, 사상구해서 8군데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중인 곳이 4군데인데 동구하고 진구하고 동래하고 연제구입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범죄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은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경찰서에서 해서 구청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치안협의회에 들어가서 해야 할 사항인데 결국 이렇게 하다보면 목표가 예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강서경찰서에서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내려고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무한책임을 가져야 되고 경찰서나 강서구에서나 강서구의회에서나 다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뿐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지원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해야 할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에서 재량 규정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CC-TV라든지 범죄예방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질의한 적도 있는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정말로 경찰 치안을 특별히 요하는 것인데 경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핑계대고 이런 부분은 참 너무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조맹래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CC-TV 설치할 때도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수, 전체를 우리 예산 사정도 감안해야 하고 우리 강서구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CC-TV를 다 수용하다보니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배정하는 치안에 대한 범죄예방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있게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조정할 때는 같이 협의 하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쪼록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부산시내에서 몇 구가 안 되죠?
총무과장 조맹래
8개 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구도 좀 더 있다가 해도 되는데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8개는 제정되어서는 운영되고 있고, 4개구에서 제정 중에 있고 안하고 있는 곳이 3개구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범죄예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포괄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적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례로써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때 실무협의를 통해서 또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할 때 실무협의회에서 사업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번에 CC-TV 맨 처음 할 때 우리 5대 때 조금만 한다고 해놓고 조금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나중에 덤태기를 다 씌우더라고요.
경찰에서 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많은 돈을 내어서 CC0TV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지역 여건을 볼 때 경찰서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죄증가율이 타구보다 우리 강서구가 높은 편입니다.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서 범인들이 은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정을 하면서 예산검토도 하고 시하고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정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에 적극 건의하고 경찰서에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하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그럼 8개구에서 했다는데 거기서는 운영을 해 보니까 대강 어떤 점이 어떻더라는 것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없고 오래전부터는 운영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은 시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알아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돈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일근
예,
김영자 위원
제4조에 구성에 보면 지금 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강서구청장님이 맞죠?
그런데 위촉에는 강서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해촉에는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위원장이 강서구청장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헷갈리게 왜 똑같은 사람 이름을 분리해서 조례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정해져야지 나중에는 내가 볼 때는 위원장이 따로 있고 구청장하고 역할이 틀린데 쭉 읽어보니까 같은 사람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위에는 처음에는 위원장이 누구라는 것을 지정하고 난 뒤 그다음부터는 위원장으로 해도 그 사람이 충분히 위촉되어 있는 위원장이 누구라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해도,
김영자 위원
그것이 아니고 강서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된다고 앞에 되어 있고, 그 뒤 4항에 보면 위촉을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촉 규정하고 위촉 규정이 명확하게 조례에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구청장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옛날에 이런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일본 말로 공납금 하고 한국말로 공납금해서 두 번 받아먹었다고 누가 이야기 하던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담으로 한 이야기고, 일관성 있게 내려와야지 분명히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여기에 회의비가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로써는 회의비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간사 1명을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해서 협의회 운영한다고 4조 위촉에 되어 있던데 그러면 회의록 작성도 간사에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회의록을 작성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의의 내용을 누구나, 누구나라면 우리 주민은 되겠죠.
총무과장 조맹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세칙을 정해서,
박명권 위원
규칙을 정해서,
총무과장 조맹래
규칙이 아니고 별도 운영세칙이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로 정하도록 14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타구에 보니까 치안범죄에 법질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경찰서장님 하고 구청장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된 구가 있죠? 조사를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제정하면서 타구 사례하고 참고를 하고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조문이나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공동으로 같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번 봐 보십시오. 공동위원장으로 이것은 법질서 차원이니까 나름대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 또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위촉된 분이 30명 되어 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30명이 아니고 20명 이내도 가능한 구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알찬 구성원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타구에 그런 경우도 있죠? 30명 많죠?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치안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안협의회 회원이 2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명 이내 해서 적정 인원으로 당연직 포함해서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치안협의회요. 27명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개모집이라든지 위촉에는 없고 그냥 익명 비슷하겠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다양한 범위를 정해서 위촉해서 각 실무협의회별로 전문분야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 아동, 경제, 학계, 언론, 법조,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위촉할 때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과장님, 현재 방범활동 대원들이 구청 소관입니까? 강서경찰서 소관입니까?
자율방범대원이 각 마을에 나가 있는데 보통 보면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동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능은 치안, 범죄예방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경찰서의 업무를 일부 하고 있다고 보고 예산하고 급양비라든지 그에 필요한 지원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구에서도 필요한 물자라든지 의료라든지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현재 조례를 만든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경찰에 협조하고 치안에 협조하고 전체적인 문제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전반에 봤을 때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역할이 되겠고 실제로는 각동에 방범대원들이 마을단위 자율방범이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서 계속 강서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의 구민들이 평소에 접하고 있는 일이 현재 조례를 좀 늦게 한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면 과장님 되겠습니까?
예산안은 일부 이때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이 조금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11시 35분 이 시간에 종료를 할까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식사는 다 맛있게 하셨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정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구 사항인 수수료 반환규정 명확화, 다음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수료면제대상 확대 요청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각종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을 별표1 제증명 수수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조, 페이지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발급 신청을 증지 소인 전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발급기관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반환토록 수수료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개정안 7조 1항 9호에서 12호 6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그다음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국적 통일을 위한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제7호 1부터 11호 21까지 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분법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 강서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강서구세 기본 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하고, 그밖에 지방세 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은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강서구세 조례중 총칙분야를 강서구세 기본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 현행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사항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 규정하고 다음 기타 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은 1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감면규정 중 전국 공통사항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고, 다음 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종전 등록세, 도시계획세, 시세 감면조항을 구세 세목 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적용 조문을 규정하고 감면조례 표준안 중 향후 감면 면제가 있는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다음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강서구세 조례중 총칙 분야를 강서구세 기본 자료로 별도 분리 제정하면서 이 조례를 새로운 지방세 법령 체제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목 간소화에 따른 신설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개정된 지방세 법령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다음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임용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기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기존에 있는 법들을 분리해서 제자리 위치에다 조문사항을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세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제증명 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개정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이 부분을 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에서 다룬 법하고 거기에 검토보고서와 거기 회의록, 어떻게 위원들이 자료와 회의록을 봐서 거기서 정할 부분을 강서구에서 처음에 조례안을 내어서 그것의 조례 체제가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장이 시의 준칙을 받아서 작성해서 기획실에서 운영합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조례심사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서 토론되고 그때도 부서장이 설명되고 총무국장 하고 기획실장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 마치고 나서 의회에 올라옵니다.
이번에 이것이 저쪽 시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기간이 임박하고 세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세무과장이 지혜롭게 해서 그 기획실을 통해서 다음 구에서 하는 심사위원회가 있기 전에 법에 잘못이 있는데 시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해서 구에서 올라온 부분,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항을 고쳐 작업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보면 혹시 주민들이나 본인이 해당되는 특히 기업체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세무과에서 적절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김부근 위원
앞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집결을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시행을 해봐야 알겠다?
위원장 최일근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상위법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간단한 말로 흩어져 있는 분야를 좀 정리를 했고, 통폐합을 해서 검토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정옥영
여기 감면조항을 보면 14개 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해당하는 조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감면에서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몇 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3개법이 분법이 됩니다. 옛날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많고 국세를 따오는 것을 독립적으로 법을 세분화하고 체계화 하는 목적인데 지방세 관련 조례는 종전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강서구세 조례와 강서구세 감면 조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강서구세 기본 조례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 그다음 구세 조례에서 총칙 분야가 기본 조례로 따로 떨어져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신 감면 조례는 총 14개가 맞습니다.
14개 그중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실제 혜택을 보는 조례는 6개입니다.
6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감면, 그다음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해제된 GB지역 농지에 대한 감면, 이렇게 6개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여건이 변화되면 변화되는 대로 그에 대한 조문에서 감면적용을 받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러면 14개중에 6개만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지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감면을 해줌으로써 자체 재원에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순수한 조례에서 감면을 해 주는 금액이 2010년도에 총 부과액이 259억입니다. 그중에서 6개 분야 해당되는 25억원을 감면을 받았습니다.
금액 비율로 따지면 10% 정도 되는데 이와 덧붙여서 지방세법이라든지 조세제한특례법에서 감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하고 관련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다 치니까 구세 감면해 주는 것이200억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25억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정옥영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관
자꾸 열악해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선으로 되고 나서 조례로 감면조항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정부가 총량제로 해서 전국화 시켜서 규제를 하겠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법에서 저것까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상위법에서 전국적인 사안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죠?
전문위원 김종관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앞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너무 감면을 많이 해 줍니다. 기업이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좋겠지만 특례법이라든지 특별법을 자꾸 만드는 것은 법체계상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국회에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정옥영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감면 혜택이 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기업을 하고 있지만 헌신적인 봉사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기업해 가지고 이윤이 별로 없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요. 도로점용료, 지방세, 세금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분들한테 이런 감면혜택을 더 만들어서 많이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기업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고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왕기
기업인들하고는 일반인들하고는 차등을 주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 감면을 받아야 될 때 받아야 되지, 안 받아도 되는 데는 사실 안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제15조 부분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왕기
요 15조 부분은 저희 구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15조는 종전에는 있는 법 현재 그대로인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강서신도시가 언론에 보도났다시피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때 재산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결여된 게 뭐냐 하면 자경농민이 강서구 감면 조례에서 GB해제 농지니까 첫해는 75%를 감면해 줍니다. 정상적으로 산출해서 우리 조례를 가지고 첫해에는 25%만 내면 되고, 내년에는 강서신도시가 재산세는 거의 75% 감면받으니까 종전하고 똑같이 인상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2번째 연도입니다. 2012년에 가면 50% 감면이 됩니다. 그다음에 3년째는 25%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 입장에 섰을 때 이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1년간 75% 경감하고 다음해에는 100분의 50, 다음해에는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세액 산출이 종전에는 100억이 나왔는데 160억이 나왔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세 부담 상환에서 50%를 못 넘게 지방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세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100원에서 160원 이상 나오는 것은 150원만 내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이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자기가 어떤 일손에 몇%를 보고 자경농지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율하고 관계없이,
박명권 위원
자경을 하는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모심기를 한다든지 그런 자경비율이 순수하게 모심는 것부터 기계를 가지고 모든 자경을 하는지, 아니면 자경을 안 하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도지를 줍니다. 그것도 자경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자경의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면 50% 자기가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양도세 법에 보면 연접한 구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북구, 우리 강서구에 붙었다 아닙니까. 인접 시군 할 때 지금 법이 20km로 바뀌었다고요. 자기 논이 있으면 그 논에서 자기 집하고 20km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같은 강서구 안이 되고 강서구와 연접되어 있는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북구, 사상, 사하, 진해시, 김해시를,
박명권 위원
옛날에는 연접이라 했거든요.
전문위원 김종관
연접한 20키로,
박명권 위원
옛날에는 연접을 했는데 양도세 법이 바뀌었어요. 2008년도인가 양도세 법이 20km로 바뀌었어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러면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조를 제가 읽어가면서, 모처럼 이런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별도로 읽어보겠습니다.
1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 과수원, 이하 농지라 한다. 과세 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간 100분의 75 경감, 다음해에 1년간 100분의 50 경감, 3년차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20으로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제1항 및 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적용 토지는 제외한다.’ 요부분이 얼마 전에 지방세법 조문을 고친 것으로 이중으로 혜택을 못 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밑에 1, 2입니다.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이게 첫 번째 단서조항이고, 그다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진해, 김해, 사하, 사상, 북구,
김부근 위원
양산,
세무과장 정왕기
양산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통작이 가능한 거리로 인정을 해서 이것을 1항에서 규정하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농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경우, 8년이라는 숫자를 두어서 직접적으로 농사한 것을 8년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농민일 경우에 첫해 75% 경감, 50% 경감, 25% 경감을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부근 위원
30%, 마지막에 30%인데,
세무과장 정왕기
25%입니다. 75%, 50%, 25%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접한 시군으로 안하고 양도세법이 바뀌었어요. 2008년도인가 연접한 시군이 아니고 이것을 20km로 반경을 두니까 그런 항목에 연접한 시군, 20km 반경을 두더라고요. 양도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바뀌었어요.
세무과장 정왕기
양도소득세는 국세 아닙니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20km를 그럼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감면되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넓어지는데 과연 20km에 해당하는 반경으로 그었을 때 연접시군 같으면 동그란 원형으로 그리면 일정한 사하나 어느 지역이 중간으로 잘려버리는데,
박명권 위원
자경범위가 차도 있고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거리를 옛날에는 연접에 붙어야 그 사람이 논에 물길도 보고 이렇게 해 온 것을 이제 법이 바뀌어서 통상 20km, 시간당 차를 탔을 때 거리를 20km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접 시군에 하지 말고 20km로 차를 타고 와서 물길도 보고 과수원에 약도 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접 시군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더라고요.
세무과장 정왕기
양도소득세는 범위를 조금 확대했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은 자경농민이 8년,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자경을 보는 범위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에다 우리가 굳이 맞출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박명권 위원
그게 농지법에 보면 자경의 기본 틀이 있습니다. 자경을 어디까지 자경으로 볼 것인지 농지법에 자경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법이 틀려요. 옛날에는 이법에 연접 시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농지법을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경의 범위가 농지법에 ‘자경의 범위’ 해 가지고 십 몇 조인가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에 자경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아닙니까. 내가 봐도 농지법을 전용해서 여기에 지방세법을 따놓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경의 범위는 8년 이상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만 감면이 됩니다. 그것도 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자경은 완전 100% 감면이거든요. 비사업용토지에서는 36% 세율, 또 사업용이 아닐 때는 66% 그런 범위가 있는데 자경의 범위가 농지법에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게 20km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접 시군해서 자경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20km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일근
세무과장님! 저는 박명권 위원님의 말씀이 농지법의 자경범위가 일부 개정이 됐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12월 10일날 결과 채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좀 더 법 개정 범위와 자료를 확보해서 박명권 위원님께서 농산에 대한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고, 물론 세무과장님께서도 많은 경륜이 계신 분인데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좋으신 말씀인데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그러면 농지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양도소득세하고 관련성을 봤을 때 이 조례도 준칙이 행정안전부에서 타 법률과의 관계를 전부 검토해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필 왜 8년이냐, 경작할 때는 8년 정도 농사를 지어야만 실질적인 농민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2년 동안 농사지은 사람들은 농민으로 안 본다는 취지니까 조금 전에 20km 그 부분은 타 법률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발췌해서 여기 조례에다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맞습니다. 자경의 범위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전문위원하고 앉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박명권 위원님하고 과장님께서 결과가 채택되기 전에 좀 더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세가 일부 구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감면에 따라서 그중에 필요 없는 조례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없고 박명권 위원님이 제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이것은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제4장 일반 주민세하고 재산분 주민세 있죠. 강서구세 조례에서 제4장 그것하고 제5장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그 2개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아마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제4장 주민세 재산분은 종전에 사업소세 100평 이상, 그러니까 건물분이 옛날에 사업소세가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100평이 초과되면 율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 종업원이 50인 이상 되면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부과됐습니다. 이것을 주민세로 흡수하면서 세목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세가 없어지고 주민세 재산분으로 통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께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 금방 이야기 했는데 100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 건물이 170평인데 한 건물 안에 사업자하시는 한 분일 경우에는 100평의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한 지번에 두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두 분이 했을 때 사업자등록증의 면적에 기준치가 이 사람이 99평이고, 또 다른 사람이 71평일 경우에는 부과를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 칸막이를 안 해서 우리끼리 쓴다, ‘너는 99평만 쓰라. 나는 71평만 쓸께.’ 거기에 대한 융통성을 그쪽에서 부리는 입장이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는 현안과세입니다. 공부상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현안과세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이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250평도 있고 한데 쪼개가지고 아까 170평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매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법령 범위 내에서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과세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볼 때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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