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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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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07월 1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개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개발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부서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결산에 관한 분야를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조례 심의 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건설과장님 결산내용이 아니고 지난 조례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분야가 있어서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충분한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조례 내용은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요내용은 지난 조례가 제정된 분야는 토지 매수 청구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15%의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그 기존 조례에 대한 일부의 개정으로써 이 조례안을 심의하게 됐습니다.
주된 개정사유는 순세계잉여의 15% 내에서 별도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비용추계도 보면 5개년 계획을 잡아서 해마다 3억의 범주 내에서 비용추계를 또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하자는 것은 적립을 연도별로 3억 선에서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해에 계획된 예산이 적립이 되어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해연도에 세입이 되었다가 세출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잉여로 간다면 결국은 순세계로 전환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발생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저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예산실에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특별회계라는 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회계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적립이라고 자꾸 표현을 했는데 원래 기금을 할 때는 적립을 한다 하지만 특별회계는 돈을 축적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 2014년도에 3억의 예산을 해 놓았으면 세출을 집행을 못하면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는 사항이고 그다음 연도에 앞에 연도 세출예산 3억까지 포함해서 2015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당해연도에 적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렇죠.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가 다시 그다음 연도에 오는 것으로,
최일근 위원
그다음 연도에 오는 것은 계획된 예산 범주 내에서 세입을 잡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앞에 연도에 있던 3억은 그대로 올라오고 그다음 2016년도 예산은 추계별로 3억 2천 4백 같으면 포함해서 6억 2천 4백이 올라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비용추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연도에 순세계잉여금 15% 이내 3억을 잡았다가 2차 연도에 3억 2천 4백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1차 연도에 순세계가 같지만 결론적으로 세출이 발생 안 됐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시 2차 연도 3억 2천 4백을 포함한 6억 2천 4백으로 결론적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5차 연도 계획을 가는 것 같으면 5년 후에는 편하게 말씀드려서 해마다 3억으로 돼 있을 때 15억이 세입으로 잡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게 조례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날도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조례 내용이 명확하지를 않다, 순세계라고 하는 것은 돈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전체 순세계잉여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세목이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순세계잉여가 발생했던, 건축과에서 발생했던 이게 되돌아가는 돈이 없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난해 잉여가 700억 발생했어요. 순세계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하면 360억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가 발생된 원인인데 결국 그 부서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 세입을 잡았거든요.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전체 재원조달에 포함되어서 세출을 별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순세계가 발생되었을 때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이 조례안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가 100억 생겼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10억, 건축과에서 5억 생겼다고 하면 다시 순세계잉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은 별도의 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비용추계를 내놓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조례가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4차 5차 연도가 해마다 순세계로 갔지만 플러스 돼 가지고 최종 15억이 5년 후에 세입으로 발생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사고이월이 5,600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고이월 한 사유하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전태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605만 500원이 사고이월된 내역은 강우관측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비로써 반영이 된 사항인데 요 사항은 우리 관내에 기존에 2개 강우량계가 있었습니다. 강서구청과 녹산수문에 설치되어 있었고, 추가로 대저2동, 그다음에 명지, 가락, 그다음에 가덕도동, 녹산사업소 해서 추가로 강우량계와 측정시스템을 구입하는 사업인데 이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요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강우량계는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이고 측정시스템은 구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지금 강우량계가 본위원장이 보니까 2회 추경 때 설치를 4개소를 하고 여기에 따른 시스템을 1식을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가 추경에 6,666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바로 내려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재난예방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해서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현재는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설치가 완료되어서 금년부터는 7개동의 강수량이 시간별 일별로 집계 가능하고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재해대책본부에서 매일 체크를 하고 계시네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저희 사무실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최고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7,963만 5,000원인데 지출액이 5,182만 6,680원인데 집행잔액이 2,780만원 정도 남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명확히 될 수 있는데 왜 잔액이 2,700만원 정도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은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올립니다만 수요 외에도 지방병무청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자기들이 조절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명 신청하면 5명이라든지 7명 정도 두세 명 정도 적게 배정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구 배정계획보다는 사회복무요원이 한 5명 정도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남은 급여하고 제복구입비 등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보안등 관리하고 지하차도 조명등 관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도 신청하고 할 적에 재정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지 싶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2,22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안등 보수 물량을 520등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50등 정도를 사실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 6,0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8,2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2,000만원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돈이 남았으면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집행잔액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지하차도 조명등 관리 거기도 정확하게 계산이 나올 것인데 거기도 보면 2,08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예산이 3억 2천입니까. 지출액은 2억 3천 9백 정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이 작년에 4월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통상 임금하고 복리후생비, 초과수당 이런 게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지금 8,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사람이 빠지면 또 사람이 필요로 안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정원이 산단 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현재 결원이 없기 때문에 채용은 안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돈이 8,000만원이 남아있는데 다음에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는 줄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정원이 만약에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었으면 추가 채용을 할 것인데 정원이 산단 쪽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추가 증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산단은 산단이고 도로교통과는 교통과이고 따로 따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도로관리요원이 산단에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전체 도로보수원 정원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원 2명이 산단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 채용을 안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1페이지 보안등 신규설치 등수 해서 14년도 목표치는 50등으로 되어 있고 실적은 15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조현상 위원
그러면 14년도 목표치에 따라서 아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50등을 해줄 것이라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3배나 되는 151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목표치 3배를 달성하면서 잔액이 2,2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1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신규설치 등수가 제가 볼 때는 신규로 설치하는 등수를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것 같고요. 아까 손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은 보안등 보수공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에서 단가가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보안등 고장이나 수리를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보면 보안등 신규설치 등수 해 가지고 목표치는 50등입니다. 이것은 수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실적은 151등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50등을 신규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배가 되는 151등, 금액이 얼마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봐서 목표치의 3배 달성을 하셨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다고 인정은 하는데 다만 예산을 책정할 때 50등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151등을 설치를 하면서 돈이 2,200만원 남았다는데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50등인데 151등이 설치된 것은 사실 보안등은 주민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설치를 했고, 아까 보수하고 개념은 다르게 잡아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0등을 해줄 것이라고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3배로 달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책정했던 것하고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2,200만원 남았다는데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50등을 처음에 할 때는 단가가 등 하나에 50만원짜리 하다가 뒤에 단가가 쑥 낮아져서 하면 3배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서 한다면 50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3배로 목표 달성한 것은 노력은 인정하지만 도대체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하고도 돈이 남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가 부족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결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을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업무특성상 많은 부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 8월 25일날 호우때문에 일어난 공사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해서 그 부분도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사실은 장마가 거의 없고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릅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관리를 한다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올 7월달 8월달 비가 많이 올 때까지 완성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희들이 작년 8월 24일 호우피해 때 공공시설 복구가 총 35건이었습니다. 35건 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4건이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 4건은 뭔가 하면 맥도지구 공항로 따라가는 배수로하고 평강천 지천 배수로해서 덕도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강동에 그 두 군데하고 나머지는 신포배수펌프장 펌프 교체하는 것하고 제진기 설치하는 것으로, 신포배수펌프장은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고 맥도지구 배수로하고 평강천은 9월중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하여튼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또 집중호우가 올지도 모릅니다. 다른 부분 보상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작년도 호우 때문에 일어나는 보수공사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도 아직 까지 본격적인 우기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일근 위원님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건설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하수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계는 우리의 농경지로 보면 물을 양수를 할 시기에 보통 하수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덕도초등학교 앞에 배수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것을 보았습니다.
종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배수로 저 자체는 농경지에 양수하는 시기를 벗어나서 공사가 진행되어야지 농수를 하고 있는데 배수의 물도 같이 순환되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입장이 아주 곤란했습니다. 배수로의 물이 순환되지 않고 그 공사로 인해서 침수되었다면 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 관내에 보면 배수로가 용수로가 혼잡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수로와 용수로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로써는 개발을 계속 하다보니까 농수로 기능이 배수 기능하고 겹치다보니까 실제 용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배수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 배수로 공사할 때 용수로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철에 물이 오버플로우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 배수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고 농수로에서 오버플로우 한 것은 그것은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피해를 부담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사업부서로써 정말 노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의 건설 쪽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목 전체적으로 현안을 보면 사실 농경지가 침수되고 토마토가 죽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변인데 그 앞에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거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그 짐을 안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구청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중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공사가 양수할 시기에 배수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건설의 주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직시하고 공사를 발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용수로를 배수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공사를 할 때면 요구를 합니다. 농사철에는 용수 물을 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해 달라, 수확을 다하고 난 뒤에 해 달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적절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사실 내용이 다 나옵니다. 감독으로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면 양수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10일 정도까지나 언제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펌핑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애시당초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사안이 없도록 하는 그게 정말 급선무다, 한 번씩 감독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오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건축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장로거리 조성사업에 사고이월도 돼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현안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신장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수립은 작년에 시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작년 5월 19일날 실시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기간이 최종 완료기간이 올해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10월중으로 용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를 받아서 면밀한 사업의 검토가 사실 필요했었던 사안이었는데도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용역까지, 사실 우리가 애시당초 계획 세울 때부터 용역부터 하고 어떤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하나의 준비 과정인데 민원도 많고 우리 건축과가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도 지금 작아서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지만 애시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해서 용역은 늦게 추진되고 이것은 앞뒤가 없는 이런 사업 추진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리하게 보시고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부서에서는 현장과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 과정을 선이 있고 후가 있듯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안전도시과장님께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집행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손동호 위원님과 조현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891페이지를 보시면 보안등 신규설치와 관련해서 성평등효과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등을 설치하고 또 여성, 남성을 비율을 나눠서 효과분석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많을뿐더러 금액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4년도 예산 이월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247페이지 하고 252페이지 그리고 254페이지, 천천히 하면 247페이지에 보시면 명지동 진목마을 도로개설 공사 관련한 부분이고요. 252페이지는 대저1동 199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그리고 254페이지는 신항배후도로 분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부분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명시이월 예산액 중 이 3건이 당해연도 사고이월액은 44%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되고, 또 그 해당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사고이월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목마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 언론에 나와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1년 동안 공사를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중단하고 1년 뒤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거의 전체 금액을 이월을 시킨 사항이고, 그리고 대저1동 배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부근 위원님 말씀대로 영농 때문에 우리가 4월부터 12월까지 정지를 하는 바람에 이월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신항배후도로 분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원래 예산은 2014년도 추경에 해서 1억 8,000만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 시킨 9,7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150만원 남았는데 이건 1억 8,000만원에 대한 낙찰률 때문에 남은 사항이고, 지연된 사유는 신항배후도로 결정 용역하면서 거기 하천정비 기본 계획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은 것은 9,7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던 1억 8,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명지동 진목마을 도로개설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구간 내에 강인길씨 집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제보해서 언론에 여러 번 난 사항이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당시 청장님의 방침은 청장님이 관련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중지하자,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결론은 보상금 적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나온 것으로는 올려줄 수 없어서 1년 뒤에 재감정을 통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당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다 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우선 건설과 같은 경우에 공사가 대단위이고 또 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주민들하고의 보상비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을 가지시거나 해서 계획을 세우셨더라면,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업을 못 해서 이후에 또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사업 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집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그전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2개의 국을 결산을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왕왕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산은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앞으로 보완을 해서 잘해 보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결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집행을 하고 다 숙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분석이 안 됐다, 판단을 못 했다 등등해서 서면 답변서를 보내겠다. 오늘도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뒤에 계장님들, 여기에 얼굴 잘생겼다고 폼으로 앉아있는 겁니까? 뭣 하러 와 계십니까? 각 사업에 주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계장님들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포괄적 의미를 띄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보다도 결산에서 숙지하지 못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들, 자세 똑바로 하세요. 과장님들이 업무에 숙지를 못해서 이해를 못 하면 적기적소에 담당 계장님이 보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 계장님 오시지 마세요.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면 뒤에 계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니터로 지금 전 직원이 보고 있고,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과장님들 책임 아닙니다. 상관이 답변을 못 하면 계장님이 죄스럽게 생각하고 더 공부를 충실히 해야 될, 업무에 중추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보좌하십시오.
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과 소관사항 명시이월에 대해 이혜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질의할 사항은 도시국 전반의 사항에 대하여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편성하는 미편성 분야가 도시국의 전 부서에 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혹시 우리 2014년도 전체 세출 발생 후 잉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구 전체 말입니까?
최일근 위원
예,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최일근 위원
예, 세입이 2,700억 되고 세출이 200억, 잉여가 70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잉여 대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합쳐서 얼마가 대충 발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전체 사항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전체부서의 잉여가 700억이 발생되었고 명시와 사고이월이 320억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잉여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320억 정도 명시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건설과에 명시이월은 27건에 약 180억 정도입니다.
최일근 위원
전년도,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 몇 건에 얼마 발생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2013년도는, 2013년 10월에 하수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과에 포함된 사항에서 보면 18건에 100억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대비하면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한 12건에 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국은 2013년 대비,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늘어났다. 그 요인이 결론적으로 하수계가 건설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담이 되었다.
건설과장 이균대
하수계도 있었지만 실제 2013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맥도하고 평강 지천, 국시비를 받은 금액이...
최일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괄적인 분야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3년 대비 2014년도가 제가 볼 때는 직제개편에 따른 여러 분야의 요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늘어났다, 80억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총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한 320억 되는데 지난해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82억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전체 대비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나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약 43%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320억에서 180억 같으면 제가 볼 때는 50%를 초과한 56% 정도 나올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320억이 보니까 명시이월이 285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39억 해서 두 개 합쳐서 324억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은 약 39. 2% 182억이고 사고이월 합쳐서 약 62%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을 별도로 한 명시이월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56%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강서구 총괄적인 명시이월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주된 부서가 건설과다.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외형적으로 서류상 볼 때에 명시이율은 건설과만 320억이 아니고 전 부서를 합한 320억입니다. 그러면 금방 확인한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사항이 전체 대비 56%라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과다 발생하는 주된 원인 부서가 건설과다. 저는 그렇게 결론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충분히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특히 단위사업도 크지만 국시비 사업에 특별 교부금을 연말에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마지막 추경에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올해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명시이월 건수와 이게 보니까 총 50건에 본 예산에 3건이 발생됐고 추경에 47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본회 당초예산과 추경의 건수 대비 어떻게 현재 발생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몇 건이며 추경에 몇 건이 발생했느냐?
건설과장 이균대
본예산 추경 건수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실제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로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상을 추진하면 보상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자료를 판단해보면 이게 전부 건설과 소관사항에 보상의 협의와 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전부 다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의 발생은 당초 예산보다도 대다수가 추경에 발생된 사항이다,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공기부족이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공기라는 것은 뒤에 계장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왜 알고 있느냐? 절차를 보면 추경은 6월 이후에 하지 않습니까? 6월 이후에 1차 내지는 9월에 2차 추경을 하는 거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착공까지의 절차를 보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도저히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요구를 많이 해서 명시이월 발생을 많이 시키는가?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면 그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다음 설계를 하죠. 이것을 재무과에 이관됩니다. 이관되면 입찰하죠? 입찰하기 전에 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신청자의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다음 입찰을 합니다. 다음에 입찰한 그 부서에 착공계를 넣기까지의 절차가 보통 3, 4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달에 하더라도 11월, 12월달 벌써 겨울이 닥쳐오는데, 동절기에는 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뻔한 겁니다. 뻔한 줄 알면서 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공사 대비 보상이 6대 4 정도 되는데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7대 3, 8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상이 많고 공사비는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하면서 공사는 첫 번째로 건물 설계부터 먼저 합니다. 설계를 하고 난 뒤에는 보도나 배수시설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뒤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보상을 하면 건물철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공사비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실제 명시이월의 대부분 금액이 보상비가 많은 편이고 공사비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공사비를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하든 안하든 분명히 도로는 보상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다수의 분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절차와 그다음에 부서에서 설계와 마지막 착공까지 두 가지의 절차가 있다는 결론이죠? 그렇다면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보상협의와 행정적 업무가 뒤따르는데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공사를 하더라도 바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바로 공사업체가 시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설계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계약심사도 하고 공고도 하고..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다수가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절차가 따르는 게 보상협의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고, 두 번째, 그다음에 입찰하기까지 행정절차의 두 가지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상이라고 하면, 건설과 소관 보상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도시계획사업에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타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보상을 주는 거 하고, 토목 1, 2 계장 다 나와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을 예상할 때 얼마나 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보상비가 얼마나 필요하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린 요지는 이러한 절차에서 뻔하게 기간이 나와서, 이거는 명시이월이 분명히 되리라는 것을 알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알고 한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피하는 답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최일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하자면 당해연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사업을 빨리 마치려면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회, 2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을 명시이월을 강화하고...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원인에 건설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의 사업이 꼭 필요한데 당해연도에 결론적으로 본 사업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추경에 내년도의 재정여건의 악화, 경제적 악화를 대비해서 추경이라도 선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이 이월될지언정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충분히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명시이월이 100% 제로에 발생 안 한다.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다 발생한 것도 문제고 100% 제로에 명시이월이 발생 안 되는 것도,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다시 이해를 하자면 일부의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전체적인 재정의 여건이나, 결론적으로 회계별 타 부서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줄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사전 상에 일부 삭감이 된 것이다. 그러면 내년의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이 발생되더라도 이것을 꼭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긍정적인 과장님 입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과에서 이러한 것을 하면서 과거에 초기집행과의 어떠한 문제는 없었느냐 라는 것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조기집행에 우리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래서 다수는 아니지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조기집행과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조기집행이 큰 중소기업이나, 조기집행이 이게 뭡니까?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경제활성화를 찾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빨리해서 경제활성화에 뒷받침하자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이 자치단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상사업비 말씀을 하셨거든요. 별로 도움되는 게 없다, 상사업비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1위를 해서 3억을 받았다. 거기에서 조기 집행이 6월 말까지 추정적으로 집행이 650억에서 700억이 나옵니다. 그것을 주거래 은행에 예치했다면 지금 금리가 많이 하향 조정됐습니다마는 상승됐을 때는 2억 8천에서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알고 보면 조기집행에서 도움되는 것 없습니다. 그럼 뭐만 발생시켰느냐? 전 부서에 명시이월만 발생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명시이월 발생이 뭡니까? 우리가 의회에 이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주민을 위해서 꼭 사업을 해라, 당해연도사업 아닙니까? 그럼 당해연도사업으로 못했다 하면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담만 늘어난다. 결국 명시이월을 어느 정도 증가하지 말고 감소하라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기집행은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추경에 가서 명시이월보다는 당초예산에 많은 것을 반영해서 주민의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건설과가 전체의 명시이월에 56%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명예스럽습니다. 내년에는 56%에서 46% 내지 36%로 줄여서, 줄이라는 뜻은 결국은 우리 주민의 필요한 사업이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는 동료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보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건설사업이나 보상사업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가 중점적으로 코드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예산집행이 된다면 12개월 동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의 적절한 선을 과장님이 정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 토목전문가나 기술 분야의 담당들께서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집중적으로 이 사업들을 발굴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보상을 주는 그런 사업들을 추경 때 하면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에 하자가 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걸리는 것도 있고 단기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면 짧게 진행될 부분은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들이 연초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줄 것은 주어서 사업의 진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 연구검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 넘어가는 사업들을 그 예산만큼 쓰고 또 다음 내년도 본예산으로 계속 이걸 세우려고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앉아서 심사숙고 해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명시이월에 상당한 진행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본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현재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연중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진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검토 하셔서 추경 때는 짧은 공사 기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추경 때 붙이고 영구적인 사업들은 본예산에 해야 한다.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 검토해 달라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좋은 게 있으면 말씀해 봐주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실제 구청 전체의 예산중에서 건설과가 차지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처음에 할 때 설계는 전체를 다합니다. 예산이 100억이 소요되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3, 4년 계획을 잡아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한목에 몽땅 다 주면 우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을 각 국별로, 과별로 분배하다 보니까 한 사업의 일부 예산밖에 안 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1회 추경, 2회 추경 간에는 명시이월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현재 가락 도로, 오봉산 도로 만들 때도 연중 본예산, 추경예산 해서 자꾸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10억씩, 20억씩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안이 어느 구간이며 보상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를 미리 파악해서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받아놓고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한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대책을 잘 세우면, 고민하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본예산에 어느 정도의 진도 낼 수 있는 수요를 맞춰서 본예산에 예산집행요구도 하고 또 추경에 와서는 작게 될 부분 같으면 작게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사업할 거리를 거기에서 찾아내야만 공사 기간 1년 동안에 사업할 수 있는 관계가 길어지기 때문에 추경 때 짧은 기간에 또 조금 문제가 생기면 보상협의가 안 된다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버리면 또 명시이월이 돼 버리는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좋은 계획 연구 좀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건설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강서구청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아마 강서구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예산하고 추경에 대해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사항을 그냥 추경에다가 그냥 올리고, 결국은 이 이야기는 정확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 맞춰서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이것도 구별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추경 심사해 보면 그런 항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본예산에 반드시 올려야 할 부분을, 추경에 올릴 성질이 아닌 부분을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사항,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부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저도 공감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많은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할 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순번이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먼저 설치해서 공사가 타당한지 아닌지 여부부터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게 타당하다 했을 때 그때부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추계를 내고 하다 보면 추경에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깐 무슨 공약사업이니 뭐니 해서 일단 발주부터 해서 시작은 합니다. 총금액 몇 십 억 하다 보니까 또 모자라니까 계속 추경, 추경... 이렇게 되는 부분이 그래서 용역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서, 물론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척 보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도로 저기까지 내는데 10억 정도 들지 않겠나, 예산을 따놓고 그때부터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선 관행을 깨뜨려야 합니다. 고칠 건 고쳐야 합니다. 이게 누구 공약사항이건 아니건 주민한테 필요한지 용역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들 것인지 추계를 한 다음에 본예산에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나지 않느냐? 아까 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적절하게 추계가 되었으면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봉산 일주 도로 같은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면 구간별로 나눠서 1구간, 2구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1구간 보상하고 공사하고 그다음 2구간 보상하고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조현상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사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억 정도면 대충 200미터 정도 가지 않겠나 생각했던 게 그다음 날은 100미터 정도밖에 못 가요. 왜 이렇냐 하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년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앞에 1구간 공사를 할 때 보상하고 협상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2구간, 3구간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자꾸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엔 50억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70억, 80억으로 늘어나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해라는 그런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전 구간에 보상부터 해 버리고 공사는 몇 년에 걸쳐서 집행하는 게 공사 기간도 빨라지고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도 공사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다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이걸 참고하셔서 보상비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부터 먼저 실시를 해 버리고 그 기간 동안 일괄보상으로 해 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공사는 2년, 3년 하는 게 오히려 공사금액을 지금 책정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줄이고 공사 기간도 빨라지고 명시이월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계속된 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국 전 부서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징수를 하고 세입이 발생되었는데 그해 추경에 세입에 편성하지 않는 부분이 한 2억 이상 나옵니다. 그게 도시개발국 전 부서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이게 임시적 발생인지 해마다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것인지는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한 300만원 돈이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세입에 편성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한 2,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도로점용 사용료하고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게 구 세외로 들어가야 될 돈이 시 세외로 착오로 들어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수납액이 변상금 임대료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확실하지 않아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국세 시세가 아니고 전부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을 시세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시 쪽으로 주고 뒤늦게 확인되어서, 금액이 3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법률 해석적 측면에서 담당계장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1,000만원 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5,5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7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00만원 4건에 대해서 현재 세입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분야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2014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전체적으로 사유가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사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안전도시과 직원들 부주의로 사실 놓쳐서 그런 것이고 대표적인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인데 해마다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교부금입니다. 그런데도 놓쳐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일근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과태료에 대해서 5,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5,200만원이 세입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도 도로사용료가 7,300만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개발국에 대해서 미 편성이 되지 않은 분야가 다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아마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과중하다보니까 아마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국에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다 확인을 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나 반영이 안 되었다면 집행부에서 2회 추경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 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과 소관사항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용한 분야가 있습니다. 170만원 정도 전용을 하셨네요.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농어촌공사를 주민들을 위한 상인대학이라든지 집회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하고 회의용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애시당초에 910만원이죠. 사무관리비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필요한 사무에 관한 관리비 그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무에 관한 분야가 아니고 별도 주민이 필요한 공간에 집기를 사준 그런 과정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이 예산이 신장로거리 조성사업 속에 포함된 예산인데 신장로에 주민대학을 운영하고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일부 집기가 필요해서 신장로거리 조성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기존 사업에는 전용하면서 부담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
제가 보니까 집행시기를 보면 2014년 11월 11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꼭 돈이 얼마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시당초 이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산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11월 11일날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당해연도 업무가 종료입니다. 그러면 이런 돈이 단위사업에 부담이 없었다는 것 같으면 근 남는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가 10만원 100만원 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것을 모으면 엄청난 금액의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부담을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각 부서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각 부서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주민의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결론적으로 재정에 악화를 일으켜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지를 못한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원활해야 되고 조금 예산을 더 잡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사업 진행을 못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 보상협의, 안 그러면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의 과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산하실 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끔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억대가 있는 것 같으면 몇 백 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여유스럽되 잔액 발생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전 부서가 이렇게 줄여서 타 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라도 더 추가해서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도시개발국에 징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미 반영된 것은 올해도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도시개발국은 요 부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각 부서의 장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느꼈을 것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의 이월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산이월제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례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가 다른 타구의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개발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매년 공시지가가 평균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각종 사업비가 매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을 올해 한 것하고 내년에 한 것하고 땅값 차이가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독립원칙의 예외 제도입니다. 이월제도를 여러분들이 자꾸 악용한다는 것은 좀 뭐한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일근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사업을 올려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려서 한다든지, 또 조현상 위원님 지적한대로 사실상 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에 사업 타당성검토나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약사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청장님의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심의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사전에는 충분하게 당해연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조사도 충분히 하고 우선순위도 잘 정하셔 가지고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요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또 다음 연도에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이월제도가 자꾸 많아지고 한다면 저희 동료위원들과 같이 특단의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 다 해당이 됩니다. 도로교통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3개 과를 지적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장관이 직접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징수활동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세외수입 평균 징수율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42%입니다. 또 건축과는 19%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9.5%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세외수입 평균 징수율이 76%입니다. 특히 지방세는 95%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과장님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작년까지 체납액이 한 300억 정도 됐는데 체납액을 전부 세무과로 가져갔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체납액 관리를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맞습니다. 약 301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8월달인가 7월달인가 각 실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맞도록 업무가 그리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 현년도 징수율을 높여주어야만 체납세 징수하기가 수월합니다. 현년도 징수를 제대로 안하게 되면 결국 체납으로 넘어가서 징수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세무과 소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 문제가 큽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를 안 했으면 바로 압류조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보존 조치를 제때 했느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반드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지금 우리 자주 재원이 27.5%가 세외수입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개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자연부락이 많은 1지구에서는 엄청나게 개발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위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도로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어차피 적자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강서구가 70%대 30%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13년도에 보조비를 지급했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2013년도 우리 강서구에 부담을 했던 부분이 9억 4,385만원 해서 잔액이 90만원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서지구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비용이 아무래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9억 5천 8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은 9억 2,300만원이고 잔액이 3,4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게 추계사항으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통합관리제를 시행할 때 추계로 일단 예상을 하는데 3개월 단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마을버스조합에서 들어가는 비용 산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9억 4,300만원 해 가지고 잔액이 9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3개월 단위로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계산을 해서 그때그때 시기별로 적절하게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인원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만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급했던 것은 9억 2,300만원 정도, 작년보다도 근 2,000만원 정도 작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수입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아마 예산을 9억 5천 8백으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지급된 금액이 근 2,000만원이 줄어든 것이에요. 2,000만원이 줄어들었다면 부산시 부담은 70% 보다 훨씬 더 안 줄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대비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의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발생했다는 내용 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비용이 조금 증가를 하는 면도 있고 수입도 증가를 하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분기별로 정산하고 매월 단위로 지급을 하는데 최종 결산을 해서는 지급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 일부 집행을 하고 올해 예산으로 연결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을 가지고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실제로 올해 지급했던 내용이 9억 2,3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그전에 잔액 남아봐야 90만원 밖에 안남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이게 늘어날 것으로 저도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상으로 봐서 내년에 9억 7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액을 보면 작년에 9억 4천 3백, 올해는 9억 2천 8백 이렇게 순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잘못했던 부분인지 그 부분만 제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년도까지인가 비용추계 나와 있는 그것도 전부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거의 2,000만원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그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비용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상 못하게 비용이 적게 조사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53분
안건
2.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105억 4,503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24억 7,624만 2,000원으로 6억 5,12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128만 6,06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675만 3,3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319만 7,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총액은 80억 6,879만 1,000원이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2014년 8월 25일 호우피해복구비 지원으로 2억 65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9억 18만 4,060원 지출하였으며, 9,734만 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수초처리비에 6,571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8월 25일 호우피해 공공시설물 복구에 3억 7,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6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3,675만 3,300원을 이월하였고 4,585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3건 모두는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지출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기획실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관계를 보면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에 대한 2건이 있습니다. 2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에 이해가 됩니다만 그 지출내역의 건수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행한 내역을 한번쯤 챙겨보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호우피해가 예상치 못한 예비비 성격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출내역의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본위원이 챙겨봤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아마 8월 25일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여러모로 안전도시과에서 복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부분인 것 같은데 집행 요구액이 6억 5천 정도 되고 실제 집행을 한 금액이 그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폭우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을 텐데 왜 절반 정도 사용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5일 피해복구사업에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복구사업예산입니다. 재난특성상 발생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침수라든지 매몰이 되면 3, 4, 5일 정도 가 버리고 피해 규모도 일정하지 않아서 복구 예산을 미리 산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에 대해서 복구비를 지원을 했는데 민간인재해보상금 이것은 사유재산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고요. 두 번째 공공시설복구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 복구를 한 것이고, 마지막에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수초처리 이 관계는 배수펌프장 주변에 있는 수초라든지 협착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한 3회에 걸쳐서 지원을 받았는데 국시비 지원이 늦게 내시된 관계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구가 다 이루어진 부분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우선은 예산을 한 6억 정도로 잡아놓으셨는데 지출액이 작다보니까 혹시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선은 이후에 온 국시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6억이라는 금액을 다 안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3회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 국시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상계 처리하면서 그 부분을 쓴 것으로 처리하고 우리 예비비는 집행잔액 남아서 상계 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하고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한 강제의무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1% 이내에 예비비를 집행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최일근 위원
우선에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을 한다는 것이 호우로 인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비비는 1% 범주 내 같으면 지난 14년도에 18억 정도 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그 어떤 1% 범주 내에서 예비비를 집행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이혜미 위원님이 질의한내용은 뭐냐 하면 6억을 쓰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근 절반 이상이 남았다, 왜 남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재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금방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지금 집행이 10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재해는 8월 25일 발생됐거든요. 두 달 동안에 여러 가지 피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국비 내시도 받고 등등인데 그랬을 때 법률적으로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 근거에 적합해야 주는 것인데 무턱대고 6억이다, 해보니까 그럼 3억 밖에 안 되겠다 라는 이것은 계산이 조금 불합리했었다, 그러면 집행까지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집행 가능한 액을 요구를 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집행을 할 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집행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재해와 관련해서는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는 포괄적 의미를 띄고 재해에 대한 예비비는 단면적 목적을 띕니다. 그래서 이래나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좀 더 예산의 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타구에는 이런 해마다 재해가 반복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 강서구는 여러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넓은 땅이 있다 보니까 해마다 재해가 발생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상위법에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지난 2014년 5월 28일 2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내용이 뭐냐 하면 재해재난 목적에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요 개정된 법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일반예비비가 18억이 편성되어 있고 재난목적으로 해서 지금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 구는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앞에 2014년도 예비비 집행 잔액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늦게 오면서 앞에 예비비를 다 풀어가지고 사용했는데 국비가 늦게 오면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 안한 것은 아니고 미리 국비가 오기 전에 지방비로 먼저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용 집행에 대한 분야는 국비가 늦게 오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류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혜미 위원님은 피해가 있으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서류만 본다면 이혜미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왜 6억을 하겠다 해놓고 절반 밖에 안했느냐, 그래서 사유를 물어보니까 국비의 확정이 늦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럼 서류상으로 볼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재난복구에 대해서 별도 예비비라는 문제는 법령 개정의 신설로 인한 대처가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발 빠르게 기획실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임하시고 가니까 상위법에 대한 하위법 근거 등등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이런 분야가 특이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위법에 맞추어서 예산의 목적에, 정립에 충분한 반영이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이 적기적소에 잘 대처했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5시 31분
안건
3.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재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 및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립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건은 기존 동사가 1991년 건립되어 노후화되고 청사 및 주차장 협소는 물론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천가동에서 가덕도동으로 명칭 변경된 데 따른 가덕도동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눌차만 개발, 가덕도 종합 관광휴양타운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변하기 위하여 가덕도동 이전건립은 조속히 추진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대저2동에 위치한 강서도서관 한곳밖에 없어 명지오션시티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도서관 건립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명지지역은 어린 자녀를 가진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어린이 독서문화 확산 및 인재육성을 위해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명지근린공원 내 도서관 부지를 확보해서 어린이도서관 건축 및 운영노하우를 가진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38억 8,000만원으로 연면적 1,200㎡ 지상 2층 규모의 강서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립 건입니다. 당초 대저1동 강서 체육공원 인근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을 지상 1층 연면적 344.26㎡에서 지상 3층 686.5㎡로 증축하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사무실 및 자원봉사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2015년 2월 경로식당 건축물 구조안전진단결과 증축불가 판정으로 인해 증축이 불가함에 따라 노인복지관 인근 부지에 연면적 686.5㎡ 2층 규모 별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노인지회 운영 활성화 및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필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사항은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3건의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취득재산목록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사실 참 가덕도동이 정말 넓습니다. 최일근 위원님이 6대나 7대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게 시작되는데 사실 가덕도로 봤을 때는 민원창구로서의 역할인 주민센터가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이 하나 있나, 주변 골목에 차 한 대 들어갈 수가 있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덕도 출신인 최일근 위원님이 그동안에 제대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크게 불만 하나 안 가지고 집행부와 손발을 맞춰서 여기까지 해 왔다는, 그 주변 일대가 발전되고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습이 달라지는 이 시점에 재무과에서 총무과 하고 공조해서 이 사업으로 추진한 데 대해서, 사실 가덕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또 가덕도가 외곽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다리도 만들어져 육지로 다 변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가덕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집행부와 최일근 위원님께 애씀을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진도를 잘 내주시고 건물을 지을 때 복지시설이나 제반 현황 문제가, 평생학습장이나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잘 꾸며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몇 평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을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현대식으로 좀 꾸며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대저1동에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 최근에 동사에 주민센터가 설립되는 이 과정에서 수준 높은 건물을 지어서, 큰 건물을 짓고 나니까 예리하게 짚어주지 않았던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강서브라이트센터를 예상해 보면 지하를 2층이나 3층까지 파서 주차장이 300개, 지금 회원이 1,500명 되는데 주차장이 102개밖에 없습니다. 요즘 거의 차들 가지고 외곽에서 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이 50% 정도 밖에 안 되고 바깥사람이 50% 이상 됩니다. 그런 비중을 보면 차를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용객이 많아지면 주변의 여건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실태가 도래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뭔가 좀 깊이 생각을 못 했지 않느냐, 하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간부님들은 이번에 가덕도동 주민 청사가 제대로 갖추어 져서 주민들이 그곳에 오면 정말 편하게 쉬었다 가고 가덕도동의 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인정받는 그런 미래 액면을 내다보는 설계와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추진과정이나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재무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가덕도동 주민센터는 7개 동 규모 면에서는 최신 시설에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전부지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해 놓은 자연녹지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다른 동사보다는 넓은 편입니다.
김부근 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 1,25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1,250평 대단합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그리고 건축면적 면에서도 지금 타 주민자치센터보다 규모 면에서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김부근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1,250평이라는 이 면적을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동주민센터가 이 정도의 넓은 면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면적이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활용도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졌는데 가덕도동에 최신형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작품은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는 나중에 주무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실수 안 하시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본 위원장이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은 우리 가덕도 면적이 영도의 1.7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항만까지 치면 2배가 넘습니다. 이제는 가덕도가 다리가 놓여서 육지와 연결이 됐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하기로 적어도 동사 부지로 보다는 앞으로 행정복합타운,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또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이 기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덕도가 땅값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가덕도의 동 청사를 위해서 아마 1차 추경에도 용역비가 계산이 되고 심의도 올라왔는데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동사 부지로서의 그것보다는 여기에 종합행정타운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영도구청 이상의 규모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적어도 예산이 허락하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청사부지로 하기 때문에 굳이 도로에 접해 가지고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평당 100만원 조금 더 되는데 가덕도의 땅값을 봤을 때 사실상 이 가격에 협의매수는 안 됩니다. 본위원은 이왕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에 정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주거지역보다 자연녹지에 동사를 짓는 것은 잘했는데 만약에 도로에 인접한 것 같으면 사실상 협의매수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청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면적도 배 이상 늘리고,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위원장 전태섭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도 어느 정도 도움도 되고 또 청사도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더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학습이 보편화되어 갑니다. 평생학습시설을 하다보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부지가 작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3, 4천평 정도 구청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저도 참석은 하겠습니다마는 부지를 꼭 한 군데로 정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후보지를 더 조사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종합행정타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하면 좋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을 참고로 하셔서 업무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께 각 동주민센터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용역비 예산반영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4,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12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착공과 준공이 2017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당해연도 중기재정계획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하고 또 12월에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으면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는데 20억 이상을 보면 시에서 구청사나 동주민센터는 투융자심사를 20억 이하는 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20억 이상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시에서 건수에 따라서 심사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1건을 가지고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시에서 몇 건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 진행되는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한두 달 정도 줄일 수도 있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분기에 건수가 우리건 밖에 없다면 다음 분기에 넘어갈 수 있는 사례도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이런 사유로 천가동사무소와 복지관, 경로당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부지 매입비, 건축비를 확보를 해서 결국 2017년 5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7년 10월에 건축 공사를 준공, 다시 말씀드리면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선배 동료위원이신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6대 때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거가대교를 놓고 가덕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통이 편한 만큼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민원사항 중에서 1위가 동사무소를 빨리 옮겨달란 것입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님은 아니셨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계셨을 때도 청장님이 순방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 좀 빨리 집 앞에 내달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욕구를 충족해 주고 싶었지만 저의 5년 의정생활을 보더라도 한 번도 제가 ‘동사무소를 옮겨주십시오.’ 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안 한 것은 뭐냐하면 구청에 돈이 남아나는데 안 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가덕도동도 급한 게 있겠지만 타동에 가덕도동 이전만큼 급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타동의 동료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제가 도왔다기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도와줬고 이 말에 대해서는 그 숱한 빗발치는 여론을 감안해 가면서도 “왜 빨리 안하십니까? 다만 여유가 된다면 동 청사이전은 다음에 한다 할지라도 주차장에 차 댈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좀 확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만 거론했지 동사 이전 문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노기태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런 계획을 세운데 대해서 노기태 구청장님과 소관 총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달이라도 보름이라도 앞당겨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원사항은 1년, 2년의 민원사항이 아니고 5년, 10년 전부터 민원사항 1위였기 때문에 가덕에 있는 분들이 가장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기태 청장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직시하고 추진을 하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 총무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셔서 2년에 국한돼서 준공과 착공으로 하면 제가 가덕의 주민을 대표해서 드릴 말씀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름 아니면 한 달 이라도 공기를 줄여서 착공, 준공의 시기를 빨리 앞당겨주셨으면 하는 제가 별도의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향후 추진일정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건 계획에 불과하니까 최대한 행정절차를 앞당겨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도서관, 말 그대로 지식과 엄청난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도서관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도서관인데 사실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나면서 대책을 빨리 못 세웠다는 데 대해서 저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빠른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명지가 몇 만 명이 쑥쑥 불어나는데 수년 동안 이런 대안 하나 없이 이제 와서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임자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여건, 환경변화가 있을 때에 당초에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 세우지 못해서 지금 현재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명지를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해 나갔다는 데 대해서 전임자분들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늦게나마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님들께서 이 현안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문화시설, 제반시설, 환경변화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미리 수립하고 용역을 의뢰해서 정말 앞으로 이 많은 주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대안도 우리 구청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라도 늦게나마 준비를 했다는 데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님들을 다시 한 번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애를 쓰셔서 전 구민이 강서에 살맛나는 강서란 말도 있고 명품도시라는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강서에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라 그러면 청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미리미리 인구 폭발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전반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늦었다는 데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적하고 싶고 지금 늦게나마 출발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도 국제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녹산에도 주택 이주단지가 신설되고 이러면 앞으로 계속 사람이 들어올 것이고 에코델타시티 사업도 그렇습니다. 인구에 대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용역을 맡겨서 하나하나 실수 없는 그런 강서구의 역할이 이뤄져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에 좀 설명할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책과 격려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능동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서 일찍 기회를 맞이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수립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청장님의 구상은 지금 현재 오션시티 내에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고 또 명지 국제신도시 근린공원이 되면 거기에도 공공 일반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또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면 거기도 건립할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도서관을 좀 더 권역별로 배치를 해서 우리 구민이 많이 늘어나는데 대비도 하고 구민들이 충분히 독서관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지근린공원 내에 건립하는 어린이전용 기적의 도서관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고 고시 공부한다든지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책과 같이하는 습관을 두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도서관이지만 놀이터와 비슷한 곳입니다.
설계하기 전부터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재무과장님! 총무과장님도 하시고 지역개발 단장님도 하셨는데 그때 우리 강서 브라이트센터까지 만들어 내신 분이 우리 재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기 제가 능력과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해보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쭉 해 오셨던 저력을 가지고 이때까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만들어 가는데 직책을 잘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강서 브라이트 센터도 지금은 적자지만 그래도 그 부지가 230만원 주고 사서 지금 현재 평당 1,500만원 갑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업의 성과는 부지를 팔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시설을 운영해 보고 만들어 봤기 때문에 더욱더 예리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기적의 도서관이 말 그대로 기적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이 명지근린공원 내에 건립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고 거기에 부지가 재무부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시유지입니다.
최일근 위원
시유지입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예, 총 사업비는 36억으로 구비를 포함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당초 32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억 8,000만원으로 면적을 키우면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2018년 3월달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는 도시계획상에 근린공원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거기에 근린공원 내에 도서관이 건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공원법에 의거해서 교양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양시설 안에 보면 도서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내에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 40% 이내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운동장이든 주차장이든 기타시설이 39.36%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시설 일부를 줄이고 대신 도서관 시설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도시공원조성 기획안을 변경하기 위해서 심의를 또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러니까 공원의 용도에 맞게끔 타 시설을 이용하자면 공원 기존 시설에 40%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 기존 타 용도로 사용한 거기에 10% 이상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원 내 체육시설 등등으로 40% 범주 내에서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면 기존 시설을 두고 10% 이상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오버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가시설 불가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용도시설을 바꾸는 것도 좋고 도서관을 짓는 것도 좋은데 용도시설의 40%에 오버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도서관이 들어가면 오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불가가 나오죠. 그럼 기존의 시설을 줄여야하지 않습니까? 40% 초과를 못하니까요. 그럼 무엇을 줄여야 하냐면 주차장을 줄여야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우리가 공원을 이용하면 가장 우선적인 게 시설에 대한 친환경적 분야와 즐기고 놀 수 있는 분야가 우선적이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분야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제공인 주차시설이 배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공원의 가장 기본적 요건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지면적 2,000㎡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건축면적 1,000㎡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연건축면적에 300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층으로 했을 때는 100평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축물이 들어서는 만큼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어야만 용도에 적합하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 대중이 이용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게 주차장 확보 문제가 우선인데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이 만약에 줄어들었을 때 공원 이용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 아마 명지근린공원 내에 있는 주차면수가 한 457면인가 아마 될 것입니다. 토일요일 보면 상당히 주차난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건립하고자 하는 곳이 명지성당 뒤편 거기에 하고 녹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자체로 보존한 상태에서 그 자체도 공원시설이니까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주차시설만 축소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자체 공유재산 심의하면서도 주차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명지에 주차 문제가 일요일날 보면 호산나교회 교인들이 엄청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고 단순히 공원 이용함에 있어서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 계산할 때는 주차 면이 아주 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명지오션시티 거기에 보면 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도로변 방품림 쪽으로 U자식으로 도는데 그 도로변에 노면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원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하지만 오션시티 내 어떤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도록 접수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그 심의 위원도 저하고 똑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원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주차장이다, 결국 주차 수용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노면에 주차를 하게 되고 불법주차가 성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차가 왕래를 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사고 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산시 심의위원회에 가면 가결을 해 주기를 바래야죠. 그래야 사업이 원만히 되어야 하니까. 제가 만약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이라면 저는 가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100만평에 공원을 할 때 어느 정도 공원에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계산을 해서 주차장을 도시계획상에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100평에 차가 몇 십 대 대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제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 같으면 나는 원안대로 가결 안 해 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해주지 마라는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것이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기존 도로 일부분 편도 3차선중 인도 바로 옆 1차선을 일부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유가 우리가 오션시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그 옆에는 분수대가 있고 어린이들 놀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션시티 젊은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고 더군다나 이혜미 위원님께서는 어린이와 학교에 대한 분야에 많은 민원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이혜미 위원님도 똑같은 견해를 가질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거기에 많이 놀러오고 근린공원 내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선이 3차선이 있어야만 원만하게 지나가는 차들이 왕래할 것이라고 보고 3차선을 했는데 이것을 도서관을 위해서 한 차선을 줄인다면 결국 소통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린이들 다닐 때 사고 우려도 예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분야를 일부분 통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했을 때 주차장 문제가 감소되니 해소책이 무엇인가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시의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안이 올라올 때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을 때 심의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소관부서에서 충분하게 예측을 하고 준비해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원만한 이 사업진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심의를 받을 때도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마련해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이번 추경 때도 2,1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존경하는 구정장님의 공약사항인 줄로 알고 있고 또 오션시티 내 도서관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저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과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의 필요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 3월달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2018년 3월 개관이 아닌 2017년도 12월달에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때그때 행정절차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께서 당초 계획은 18년 3월달에 개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김도읍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의원님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또 시에 관계부서와 협의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녀와서 협의했는데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강서오션시티라든지 신호도 부영아파트가 들어와서 신호공원이라든지 곳곳에 가면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지오션시티 안에 기적의 도서관이 생기지만 2017년도까지 명지국제신도시에 한 7,870세대가 입주를 하고 나면 분명히 인프라가 먼저 구축된 오션시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아마 국제신도시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주차공간을 활용을 해서 기적의 도서관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주차문제가 역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되어서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이 들어오므로 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가칭 기적의 도서관 이용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초등학생까지,
이혜미 위원
초등학생이면 13살 정도까지?
재무과장 한만호
예.
이혜미 위원
혹시 청소년들은 사용을,
재무과장 한만호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또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주민들 건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명지국제신도시에는 일반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지오션시티 내에 일반 도서관을 다 지어 놓으면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일반도서관 건립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청소년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학부모들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어린이도서관이 먼저 지어 지고 차후에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같은 게 지어졌어야 되는데 시작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지어지면 영유아나 초등 아이들은 혜택을 보는데 중등이나 고등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년 4년 국제신도시에 공공도서관이 생길 때쯤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연령을 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명지국제신도시나 에코델타시티에 말씀하셨듯이 계획되었던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때는 주민 모두가 들어오고 나서 뒤늦게 계획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주민들이 강서구에 사는 보람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지오션시티 내에는 저희들과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예회관부지 한 3,100평 정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시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또 그 자리를 이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도서관이라도 하나 건립하자 해서 부지 물색하다보니까 근린공원 내에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에서 시유지가 그 앞쪽에, 근린공원 내 주차장 앞쪽에 3,100평 정도 문예회관 건립할 수 있는 부지에 지금 모델하우스가 건립되어 있거든요. 그게 철거되고 하면 그런 공간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최대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과 이혜미 위원님이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지 면적이 2,000㎡이면 한 600평 정도 되죠. 그런데 명지공원 내 주차장 전체 평수가 혹시 몇 평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공원 전체 면적은 뒤에 17만 400㎡ 정도 됩니다. 주차장 면적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여기 그림을 보면 면적이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주차장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강서 기적의 도서관 사업을 지역 어린이 영유아를 위해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동 복지관 별관 신축 건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른 어느 공유재산 취득보다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앞서 현장답사도 같이 함께 다녀왔습니다만 아마 금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생활지원과장님!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애시당초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변경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최일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민선6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현재 있는 경로식당을 증축을 해서 노인지회 사무실과 부족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강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2014년도 12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1차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시고 염려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 2월달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동양시설안전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하부 지반이 연약하고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수직증축은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3월 16일날 건축위원회 건축안전심의를 거쳐서 거기서도 수직증축이 불가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별관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매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은 관계로 협의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수용해서 별관을 신축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 사업계획안에 차이점이 많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당초 총사업비는 15억으로 돼 있습니다. 변경 총사업비가 25억으로 10억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늘어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당초에는 노인경로식당에 수직증축을 하기로 계획된 것이라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지를 별도 매입해서 신축을 하니까 부지매입비 9억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존 1층이 있는데 2, 3층 증축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5억인데 그게 안전진단에 불가사항이 나왔다보니까 부지를 신규로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부지매입비가 9억 늘어난 분야이고 용역비가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 외에 부지를 꼭 사야 될 이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부지를 900평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야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요? 나머지 부지는 많이 남거든요. 지금 3층으로 하되 연면적이 한 340헤베 같으면 100평 조금 넘겠네요. 그럼 900평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800평이 남지 않습니까. 남는 것은 무엇으로 활용하실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노인복지관은 주차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형편입니다. 900평을 매입하여서 100평 정도 건물을 2층으로 짓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식당 증축을 한다고 당초 계획 때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설계상에 단층으로 했는데 2, 3층 올라간다는 것이 설계상에 2, 3층의 예비단계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 지역은 지반침하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고집을 해서 우리가 허락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주차장 문제를 걱정했어요. 집행부에서 걱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도로 입구에 행사 때 가보면 거기 준 고속도로입니다. 도로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버스를 타고 오는 분들은 반대편에서 내려 가지고 횡단보도가 일반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일반 횡단보도는 1, 2차선 정도의 횡단보도인데 이것은 8차선 이상의 긴 횡단보도에 시간 타이밍이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다리가 아프고 하면 거기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행사하려면 야외행사장이 없어 가지고 입구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 도로가에 전부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있다, 그래서 증축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부터 시급하다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부지에 주차장 전부는 아니지만 건축이 2, 3층 올라가는 것은 불가 판정받았고, 또 주차장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부지를 9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단층 평수 100평이 건축행위가 된다면 나머지 800평은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마 과장님의 복안인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주차장이 한 800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노인복지관 치고 이렇게 주차장이 완벽하고 규모가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재무과장님 말씀드렸던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 확보, 또 기존 주차장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게 우선이다, 라는 생각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주셔 가지고 계획을 세운데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저는 과장님께 격려를 드리고 싶고, 지금 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등등 하면 제가 볼 때 한 2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계획은 제가 볼 때는 100% 완벽하지 아니라 하더라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미래 20년 30년을 대비한 사업을 준비하고 계셨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우리 과장님 두 분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요 분야도 세 가지 사업 중에서 1호로써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강서구의 주민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빨리 예산을 지원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노인복지관 이 분야는 나중에 최종적인 심의는 위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은 꼭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결정된다고 하면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6개월이라도 앞당겨서 빨리 완공을 해서 부모님들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하시고 건강하게 가실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중간중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반영 시에 꼭 진행과정을 제가 체크해 볼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만 생활지원과장님 각별하게 이 분야에 신경을 써서 조기에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과 노인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매수와 도시계획결정을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 지주와 접촉을 하여서 협의매수가 가능해지면 바로 매수를 해서 사업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과장님은 가락동장님을 역임하실 때 업무능력에 대해서 제가 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한층 더 발휘해 보십시오. 저는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앞에서 발언하신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의욕도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2016년도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해서 2017년 1월달에 고시해 가지고 1월달에 보상 및 건립 부지를 수용해서 5월달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갔을 때 가장 빠른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개인 간에 수용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때 지주가 평에 150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매입해 갖고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수용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협의매수하고 수용절차 병행을 한다고 하겠지만 이미 이것은 정보가 새어 나갔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소유자가 그 금액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용절차를 거쳤을 때 지금 소유자가 제시하고 있는 가격보다는 훨씬 작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재결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가 안됐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에코델타나 이런데 보상을 하는데 보면 맨 처음에 보상가가 결정돼 가지고 재결 신청하고 다시 시간이 거의 6개월 정도해서 그래도 불복을 하면 이의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의신청까지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근 1년 6개월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이것을 빨리하는 것을 싫어하실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욕만 앞서 가지고는 일이 빨리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또 지금 제가 듣기로 노인들은 왜 빨리 안하느냐고 난리입니다. 이게 토지수용이나 보상이나 이의신청 이런 것 때문에 1년에서 1년 6개월 끌어버리면 더 욕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애시당초부터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마시고 충분한 사전협의와 절차를 거치시고, 오히려 너무 빨리하려다 보면 다칩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이 될 가능성이 많고 과장님께서는 병행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수용절차를 받는데 최대한도로 보상이 소유자가 이의신청 안할 정도까지는 가야 이 스케줄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너무 의욕만 앞서지 마시고 몇 달 늦는다고 해서 탈나는 것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협의보상하고 병행하려는 이유가 여태까지는 저희들만(청취불능)
토지소유자도 원래 강서 출신인 것 같습니다. 연세가 한 70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노인지회하고 협조를 받고 해서 같이 소유주를 만나고 협의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기준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에코델타 보상하는 것을 봐서 평에 70만원 안팎으로 보상이 그 정도로 덜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금액의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강서지역에 살고 있고, 또 노인협회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소유자에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획상 변경안이 애시당초 부지매입이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협의보상이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획 변경안이 9억으로 900평 땅을 사겠다, 그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잘해서 협의보상 쪽으로, 협의보상은 그냥 좋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감정평가사가 결정해서 우리가 협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만원에 줄게, 100만원에 사라.’ 이게 아니에요. 감정평가사의 감정의뢰서에 평당 10만원, 100만원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상 위원님이 그렇게 하자 해서 결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보가 흘러가면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죠. 그럼 결론적으로 변경안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왜 가느냐, 도시계획상에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합니다. 토지수용법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강제조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되는 것 같으면 그 땅은 옛날 같으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억울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재결 등등 이의를 신청하는 그것은 행정적 절차라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몇 달의 시간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써 자꾸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숙지하고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되 행정절차 등을 최소한 빨리 접근을 해서 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되도록, 왜냐 하면 이 보상이 협의기간이 가장 깁니다. 재결요청 등등 보상수용하고 보상수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공탁 등 하면 6개월 이상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현상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적기적소에 빨리 해결을 하시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생활지원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식당 증축에 대한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제가 제의를 해 봤습니다. 그럴 때도 의욕만 앞서서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는 해도 된다는 강력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의결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팽이기초로 해서 그 기초시설 자체가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중에 상당히 무리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게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 용역이 늦게 된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단디 들으십시오.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용역과 절차를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주무부서에서는 무조건 이것하려다 안 되면 저것 이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업무진행을 하니까 차질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이 부지를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대안을 전임자들이 좀 더 신경을 바짝 썼더라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루빨리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겠습니까?
주무부서장님들의 계획이 하나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논리로써의 추진과정으로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해서 전문가의 결정도 듣지도 않은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이런 시행착오를 내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지를 사야 된다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진행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절차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일한 생각으로 밀어붙였던 이유는 의욕만 앞섰다는 게 분명히 명시됐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이제 부지를 사서 해야 된다는 결론은 내려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자 없는 과정이 되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활지원과장님 생각과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작년 12월달에 공유재산 심의한 회의록을 읽어본 결과 의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염려하신 그게 그대로 드러난 사항으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문제가 될 부분은 확인을 철저히 거치고 검토를 하여서 위원님들 의견도 사전에 종합하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에 본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후임자로서의 역할을 면밀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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