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6대

1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24일 양일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명권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명권 간사입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 12월 22일, 23일 양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407억 4,300만원과 특별회계 22억 3,900만원을 합한 총예산 1,429억 8,200만원 규모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 으로써 일부 사업예산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사전 착수 등은 예산의 최종 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결여 되었다 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기금의 2010년도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건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박명권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본예산,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 등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