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명권 간사입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 12월 22일, 23일 양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407억 4,300만원과 특별회계 22억 3,900만원을 합한 총예산 1,429억 8,200만원 규모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 으로써 일부 사업예산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사전 착수 등은 예산의 최종 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결여 되었다 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기금의 2010년도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건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