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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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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2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산업국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설명만 듣겠습니다.
방문전담인력 4대 보험료 해서 1천 2백여 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만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방문전담인력 4대 보험료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간 국비사업으로 방문전담인력이 기간제 인건비에서 기간부담금도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느 사람이든지 몇 달을 못 써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꾸준히 요구한 결과 기간부담금만큼 4대 보험료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규입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20쪽 의료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120쪽 하단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부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기금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집행하고 국내여비 부분에 한 3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발생은 국비 같은 경우에 지원받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 구료비로 구강건강하고 관리되어 있는 소모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통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 안하고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목을 변경했다면 불편해서 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액이 발생하면 내년에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도 있고 소모품을 구강건강 관련해서 칫솔이라든가 소모품을 잔액 3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을 구입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부근 위원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121쪽 상단에 있는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이것도 방금 구강건강관리사업과 마찬가지로 기금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잔액 남은 급량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이런 것을 묶어서 의료구료비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계목으로 변경해서 확보해 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0만원 정도 잔액이 남는데 금연패치라든지 금연껌이라든가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한 1천 7백여명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모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인 국내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지 요 부분을 통계목을 변경해서 그런 소모품을 확보해 놓고자 합니다.
김부근 위원
보건소에 업무를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검토하셔서 알뜰살림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항목을 바꾸어서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실제로 소모품이 좀 부족합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124쪽 하단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가출산정책하고도 맞물리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인구가 적지만 그래도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특히 명지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거의 공통이지만 우리가 더욱 심해서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결과 87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온 사항이고 이것은 전부 다 위탁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누구나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부부가정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인데 도우미를 파견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통합접수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관리하는 기관에 저희가 전부 예탁을 하면 이번에 추경에 의회에 승인이 되면 이것을 전부 다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산하고 하는데 예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2주간 파견을 합니다. 전산망에 사이트에 접속하면 거기서 알아서 2주간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행히 870만원이 변경 내시되었는데 내년에도 복지부에서 알아서 충분히 확보를 해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명지동을 중심으로 해서 신호동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려되는 것은 내년에도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일근 위원
이게 젊은 부부한테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관리하는 업체에 도우미 1인당 50만원 정도, 2주간,
최일근 위원
도우미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거의 어려움 없이 파견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이트 관리하는 그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하는데 대해서 사람이 없다든가 불편한 그런 것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구하고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부산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125쪽에 의료 및 구입비에 체외수정시술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이것도 방금 신생아도우우미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젊은 불임부부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또 최근에 불임부부들이 많습니다. 그것 지원하는 사업인데 300만원 추가 변경 내시되어 왔는데 이것도 사실 거의 바닥날 지경에 있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시험관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당 최고 150만원 정도 4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보통 1회 성공이 안 되면 3회까지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4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범위는 저소득층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물론 불임부부가 되어야 되고 이것도 전국 월평균 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150% 이하 가구에 해당되고 불임부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1년에 보통 몇 사람 정도 지원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체외수정이고 시험관아기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의 외로 많습니다. 추가로 300만원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번에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의외로 많다 보니까 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까 조금 더 올려서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요 문제에 대해서 치매예방에 대해 보건소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치매조기사업은 사실 올해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치매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1차 상담을 통해서 이상이 있다 싶으면 거점병원이 있습니다. 사상에 가면 중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보내고 거기서 확진이 되면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검사비도 저희가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지금보다는 증액이 되어서 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치매예방사업에 활력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부근 위원
평소에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지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달을 직접 다 하기가 힘들 것인데 각동을 통해서 이런 사안들이, 우리 지역에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미 현재사업으로 추진했다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인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과정은 정말 중요성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중요성만큼 지역민들에게 홍보되어서 노약자를 잘 살펴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충당을 하더라도 노인 분들의 진료관계, 치매문제는 정말 큰 숙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현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올해 해온 과정을 다시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더 연구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노인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특별히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첫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어제 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도로교통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신 도시산업국 소속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공동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저번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차고지 관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돈을 1억원 정도 확보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때 행정적인 절차를 예산에 편성이 된 이후라야 예산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해제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저지역은 아직까지 GB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GB관리계획 변경 승인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로공사의 협의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선행을 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 관계도 불투명하고 기간이 한 1, 2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그러면 기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소를 찾다보니까 대저역 경전철 밑에 일부 주차장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여기나 저기나 비슷하고 교각 밑이고 해서, 또 굳이 저희들 예산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것은 마을버스조합에서 개인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그쪽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요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평소에 더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을버스가 전체적인 주민의 발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시간과 역할, 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1대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준공영제가 되다보니까 연간 전체를 조합에다 저희들이 주거든요. 시 70%, 저희들 30% 부담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연간으로 치면 한 3억 정도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대당 얼마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64대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다보니까 대당은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지원해 주는 만큼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또 저녁시간 마지막 차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제시간에 잘 안 맞추어진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과를 한번 씩 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교통과 직원님들이 주민이 불편한지 그 차를 이용도 한번 씩 해 보고, 예산을 3억이나 지원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로 배차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여기는 사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자녀들이 마을버스를 안타고 오면 부모가 나가서 태우고 와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근 4km, 8k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수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 우리 직원님들이 시간엄수를 잘하고 있는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불시에 나가서 시간대 점검도 하고, 특히 정류소 같은데 보면 저도 며칠 전에 15번 버스를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어떤 기사 분들은 친절하고 시간도 지키는데 어떤 기사 분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교육뿐만 아니고 정류소에 필요한 표시라든지,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글씨도 너무 작고, 그다음에 시간표도 사실 없다보니까 늘 이용하는 주민들은 관계없는데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정류소에 시간표도 부착을 하고 표시판도 적다든지 퇴색된 것을 정비를 하고 시간 관계도 지키는지 이런 것도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회사에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를 해서 교육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견학을 한번 하고 온 곳이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1시간 만에 이렇게 오니까 마을버스 타려고 노약자나 대중교통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마을버스 정류소 옆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더라고요. 허리돌리기, 간편한 것 한두 가지 씩 두어 놓았습디다. 그게 뭐냐 하면 주민이 약 30분이나 차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정류소에 서 계시는 동안에 활용하므로 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견학을 해 봤는데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런 작은 돈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구민을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좋은 제안이십니다.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도 너무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하니까 음악도 되겠는지 이런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반갑습니다.
가덕대교의 교통정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일 보도도 그렇고 녹산공단이라든지 굉장하게 차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도로가 유료화 되면 정체가 좀 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합리적인 도로교통관리 해 가지고 인건비가 추가경정에 올라왔어요. 그럼 지출은 다 된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아닙니다. 이번 12월달 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주차장특별회계도?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연륙교가 또 지난번에 개통되고 하는 바람에 천가 일원에 상당히 교통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할 적에는 150일씩 2회 정도해서 비가 온다든지 하는 날은 안서도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다보니까 계속 인력을 풀로 가동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5백 4십 몇 만원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한 1,000만원 넘는 이돈 가지고도 해소가 안 될 지경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요부분만 하면 올해까지는 인건비가 해결이 되고, 내년 예산은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 드린 대로 내년 예산도 올해 감안해서 인원을 1명 정도 더 추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 별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간사 박명권
계속 여기에 구비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거가대교가 정체라든지 계속 인력에 대한 예산을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늘어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사실 이 관계는 가덕도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요인은 거가대교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원인보다도 관리하는 그런 쪽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 내부도로망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거가대교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관계도 시에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다문 인건비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사 박명권
거가대교가 물론 우리구에 있지만 지금 교통정체로 인해서 굉장하게 국가공단도 정체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비로 자꾸 부담을 한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특별히 받아와야 될 돈입니다. 내년부터는 별도로 많이 받아와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년에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맥도생태공원 시설유지에 대해 올해 예산을 마지막으로 집행하는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쭉 관리해 오면서 예산집행을 쭉 했는데 시설유지부분에 대해서는 다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이번에 3회 추경에 맥도생태공원 유지관리비가 편성된 것은 지금까지 맥도생태공원을 관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지금까지 매월 집행했던 금액을 계산해서 볼 때 요 정도 금액이 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한테는 한 400만원 남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한 5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 금액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다른 사업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남은 것을 돌려보낼 수는 없고 우리가 그 금액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공원 안에다 어린이놀이 종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부근 위원
어린이놀이기구를 준비한다는 말이죠?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김부근 위원
대충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1,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900만원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예산 1,000만원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없죠?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내년도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이 시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 관련해서 시에서 조직 자체를 새로 만들면서 맥도생태공원 관리도 아마 2/4분기 정도 되면 시로 이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시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관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우리도 예산을 평소에 많이 안 들였습니까. 조건 부분을 부산시에서 관리 감독하더라도 우리도 좀 써야 될 부분에 항상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체제는 만들어 놓아야 안 되겠나 싶고,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이번에 그럼 시비로서 역할이 마무리 되겠네요?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사용하는 관계도 계속 저희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고 그 이후에 시에서 받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구가 그동안에 예산을 들인 만큼 주변의 환경정비 그런 부분도 조율을 잘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임무가 주어지실 때 까지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110쪽을 보겠습니다.
국시비로 하는 어선감척사업, 여기 보니까 또 시비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연안어선감척사업 근거는 수산업법 75조에 따라서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연안어선을 감척해서 어업생산성을 도모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어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구 어업허가를 보유한 10톤 미만 어선 중에서 선령이 3년 이상이고, 소유자가 1년 이상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에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에 대해서 폐업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감척대상이 7척이었고, 2010년도에도 7척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업은 7척 완료를 했고 2010년도 7척 중에서 2척을 완료를 하고 5척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12월에야 부산시에서 사업비가 우리한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천상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어선감척사업은 오랫동안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어족자원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폐업을 전제로 하는 국시비가 이게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보상의 개념입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보상에 가깝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올 연말 안으로 돈이 늦게 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겠다, 내년에 몇 척이나 감척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2010년도 사업 7척 중에서 2척을 완료를 하고 5척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별도로 3척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요구를 시에다가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8척이 됩니다.
최일근 위원
이게 다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볼 때 사전에 배정이 되어 있죠?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도 과거의 수산자원보호 측면에서 불법을 하는 일명 고대구리, 이런 분야가 근절되므로 인해서 수산분야가 상당히 자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수협장을 할 때도 불법에 대해서는 저도 국가정책에 동의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척을 하는 것은 어민 차원이나 국가적으로 똑같이 서로 간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허가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민이 거기에 매달려 살다보니까 또 불법을 하게 되고, 불법을 근절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배만 두고 놀아야 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럼 적절한 어떤 국가시책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국가의 정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예산은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다주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정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1척이라도 더 이런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일부의 어민이라도 득이 있고, 또한 어업을 하는 사람한테 어족자원이 풍부해 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감척사업은 국가나 전체 어민이나, 감척하는 대상자나 모두가 공히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내년이라도 국시비를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척이라도 혜택을 보고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일단 사업신청을 할 때는 수협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최대 한 신청자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오셔서 잘하시겠지만 혜택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편중보다는 포괄적 측면에서 사업 선정하고 하는 것도 효율적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 해 봅니다.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협을 보면 부산수협, 의창수협 양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의견도 좀 듣고 골고루 지역적으로 의도적으로 안배는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좀 더 포괄적으로 봐주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충분히 어민들의 실정을 파악해서 꼭 안배는 아니더라도 한쪽에 치우치거나 그런 게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3쪽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투입됐는데 이게 보조사업이 맞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보조사업이 맞는데 시에서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많이 안줍니다. 그래서 유기견은 많이 발생되고 처리는 해야 되고, 현재 금년에 110두 분만 예산에 편성되어서 7월달에 사실 지급을 다하고 지급 못하고 있는 것이 103마리 유기견보호소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구비를 천상 투입해야 됩니다.
정옥영 위원
위탁보호소는 어디에 있고,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가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대저2동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30두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발생된 것만 해도 213마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0마리 다 처리가 됐는데 금년에 명지에 아파트 입주민이 들어오고 도시민들이 개가 병이 생기면 강서 들판에 와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증가가 됩니다.
정옥영 위원
주로 개가 많이 되겠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예, 돌아다니는 개.
병이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면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 가지고 와서 밤에 살짝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놔둘 수도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보호소에서 10일간 보호를 하고, 주인이 게시판에 올려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로 폐기처리 시킵니다. 먹이 사료와 보호해 주는 것이 하루에 1만원입니다.
정옥영 위원
사료도 다 주어야 되고, 어찌할 수가 없네요.
그럼 계속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그래서 작년보다 부터 목에 등록 칩이라고 해서 그것을 심고 있는데 거기만 인식표를 갖다 대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전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등록이 된 것은 찾아서 줄 수가 있는데 아직 등록 안 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등록 안 된 것은 도리 없이 우리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찾아가도록 하고 안 찾아가는 것은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위탁보호소에 한번 씩 과장님 방문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자주 갑니다. 우리집에 개도 한 마리 거기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보호소가 대저2동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술촌 부근에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 개도 한 마리도 나가서 못 찾고 있거든요.
농산과장 김진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올려놓았습니다. 주인이 데리러 오는 것은 홈페이지 안 올려주고 그냥 유기견으로 하면 다 등록이 됩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리도 수시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그냥 확인 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전국에 이슈가 되어 가지고 있는 가축전염병 구제역이 방금 명시이월사업으로 수정조서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어떻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구제역은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방역초소를 강동주민센터 앞에 하고 청량사 맞은편에, 그다음 중리입구, 고속도로 뒤편 대저1동에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로하고 해서 통제소 3개소를 어제 설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림부장관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강원도 춘천까지 또 확산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통제소를 운영해도 번지는 지역은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침에 잠깐 제가 들었는데 3천억인가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예방접종 백신을 사용하는 데는 한 900억 정도 든다고 신문에 봤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비로 너무 많이 나가고 축산농가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백신을 사용하도록 어제 확정을 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방법과 시기, 예산이 해결되면 각 시도를 통해서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 조례에 가축제한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 강서구의 가축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서구에 몇 농가며,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가 149농가에 1만 7천마리입니다.
간사 박명권
소라든지,
농산과장 김진곤
예, 소, 오리, 닭, 돼지.
간사 박명권
1만 7천마리,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전부 합쳐서. 그중에 소, 돼지가 54농가에 8,635마리입니다.
간사 박명권
통제소를 3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방역체제가 강서구에 강동, 청량사, 중리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구제역에 관계된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방역체제가 뚫리지는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영판 막지는 못하고 대도시에서는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4차선에 초소를 해서 설치한다면 차 밀려 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이런 데는 안 해도 좋다고 농림부에서 대도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강서지역 전체가 섬이기 때문에 가축농가가 제도선하고 중리하고 여기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사에서 진해 들어오는 것 막고, 강동센터에서 막고 하면 얼추 거의 됩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중리입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막고 하면 축산농가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럼 강가에 대동 가는 길, 당리하고 거기는 소농가가 많은데요?
농산과장 김진곤
초소를 다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초소 1군데 설치 운영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사실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가장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소에 적절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차선 다 막는다고 해도 그게 공기로, 차로, 사람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사 박명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방제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우리 구에서 물론 초소를 만들어서 차량통제도 하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자체 방제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분무를 할 때, 자기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차량통제라든지 어떻게 다 할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자신들이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공문을 보내고 매일 휴대폰을 파악해서 매일 문자를 보내줍니다.
소독하고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고 외부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나갔다 오면 소독을 하고 생석회도 전 농가에 공급해서 축사주변에 뿌리고 생석회를 뿌려 주어 물을 주면 열이 나서 균이 전부 멸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석회를 전부 공급했고 보건소하고 농산과 차량 2대를 동원시켜서 매일 3개동씩 갈라서 차량방역을 축사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농산과의 어려운 점은 압니다.
소 가축농가가 54농가 아닙니까?
8천두 정도 되는데 비중을 두셔가지고 점검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점검하셔가지고 강서구만큼은, 물론 양산이나 다른 인근의 김해 상동은 많을 것인데,
농산과장 김진곤
양산에 많습니다.
간사 박명권
가축농가가 실질적으로 54농가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리 있게 딱 맞게끔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켜야 되지, 전염병에 대해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54농가가 있는데 아까 강동, 청량사, 중리 그 boundary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소독약품을 좀 더 주더라도 지원을 해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확인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17,000두인데 돈으로 치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금액으로 하면 사육 월령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자
제 생각에는 지금 다 팔아버리고 병이 없어지고 난 뒤에,
농산과장 김진곤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자
제 말이고, 그러면 더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결국 번지면 살충시키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거래시키면 더 확산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거래를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소시장도 폐쇄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미리 올 때 팔아서 차라리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싸게 칠 것 같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그래서 백신접종을 하면 85%는 항체가 생긴답니다.
항체가 생기면 이것이 안 걸리고 그중에 15%는 항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걸리는데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외국에 고기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고심을 했는데 어제 접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인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해마다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돌발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봐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진곤
돌발병은 기후가 태풍이 들어오면 항상 거기에 유해 병해충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긴급하게 병이 번지기 때문에 그때 긴급방제비로 농약을 사서 공급해서 공동방제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 구비가 9,500만원 확보되었는데 9,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 시비를 보태달라고 과장 왔을 때 건의하고 해서 문서를 올렸습니다.
시비를 7,087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보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절약하고 또 좋은 농약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재해, 말 그대로 재해 아닙니까. 병충해도 재해인데 병충해 재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때 병충해가 전염되기 이전에 예방되어야 하는 차원이고, 또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들인 만큼 과에서 효과를 내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전년도 해 오신 과정을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써져서 주민들의 병충해 방제에 도움이 되는지 한 가지 한 가지 더 검토를 많이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예산이 빨리 수반 안 된다고 해서 병충해를 미리 예방하지 못하면 확대되고 난 뒤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농산과장님 전체적인 현안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전년도보다는 농가에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되지 않나 싶고 염려 스러워서, 주민들에게 빨리 전달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한번쯤 검토해서 만들어 놓으십시오.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에 농약은 방제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농약을 사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정한 농약이 단가가 높습니다. 좋은 농약, 역시 비싼 농약을 사주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데,
김부근 위원
효과 면은요?
농산과장 김진곤
효과도 좋습니다.
금년에 농약 사주고 처음으로 칭찬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부산시에서 연간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는 예산이 농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국비나 시비 두 가지 합하면 한 60억 되겠네요.
김부근 위원
어쨌든 국비 시비가 많이 충당되어야 되겠고 그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실적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항상 매칭사업을 검토해서 건의하고 받아오기 위해서 올립니다.
김부근 위원
농가에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결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진곤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담당하실 위원 없습니까?
(웃 음)
김부근 위원
원체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일을 잘 하시는 바람에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워낙 일 잘하는데 나무랄 것이 있습니까. 더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면 모를까,
정옥영 위원
몰아붙일 때는 언제고,
위원장 김영자
너무 한 과 칭찬하면 다른 과 기분 나쁩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1천만원까지 나는 더 주라는 사람인데,
위원장 김영자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다른 내용보다는 개발제한구역에 우리가 살아온 것만 해도 억울하다는 지역민의 애환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해당자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해당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혜택을 못 받다 보니 주민들로서는 여태까지 살아온 해당자들에게 돈을 1년에 60만원씩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현재 금액 반납을 18억 정도 반납하셨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해당자가 18억 반납하실 정도인데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토부에서 이 제도가 생겨가지고 기준을 설정한 것이 지정당시 거주세대, 그리고 5년 이상 거주세대로 구분해서 저희 관내는 지정 당시 거주세대가 2,240세대, 그리고 5년 이상 거주세대가 3,373세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확정된 금액이 60만원이지만 국토부 처음 계획은 지정 당시거주세대에 대해서는 연간 57만 5,3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5년 이상 거주세대는 28만 7,650원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예산을 짤 때는 25억 6,734만원으로 짰는데 국토부의 기준이 확정되어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인원이 엄청 줄었습니다.
기준들을 보면 거주기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3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은 세대도 빠집니다.
월 평균소득이 348만 370원 이상 되는 세대도 빠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대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올해는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회의 때 요구도 하고 문서로도 요구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올해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내년에는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22억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지금 3억 7천 정도, 그러니까 8분의 1밖에 해당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2010년도 2월 7일부로 발효되어서 전년도인데 올해 국토부에 건의하고 찾아 올라가셔서 했는데 올해 조금 받았더라면 시행규칙에서 조금 바꿔서 거주기간이라든지 의료보험 해당자라든지 금액을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살았던 분들의 해당자에게 다 주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주민들 입장을 국토부에 의견을 올린 내용인데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구가 제일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국토부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실정인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내가 봐도 이 돈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던 돈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을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3억 7천 5백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도록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지 이런 내용은 8분의 1이 해당되는 3억을 가지고 지원했다는 내용은 이것은 내가 봐도 아니면 건설사업에 18억-20억 남은 것은 직접지원이 있고 간접지원 받아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지원이 안 되면 간접지원이라도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구뿐이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관리 부서에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맞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강서구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또 이슈가 국토부에서 강서구를 주민생활지원사업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했는데 근 3억만 해당되고 나머지 18억은 반납할 정도인데 우리 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주기간이나 의료보험, 자녀들 의료보험 다 합쳐서 10만 3천원이 넘으면 해당이 안 되고 엄청나게 제약이 안 많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번에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위반건수나 단속한 실적,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00점 배점기준으로 만든 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서 우리구에 유리한 쪽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과장님도 알다시피 국제물류산업단지 1천만평이라든지 강서택지개발지구 지정,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 66개 마을 취락지도 이제 다 풀려버리고 이제 곧 있으면 지원해 줄려고 해도 다시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지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그렇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번에 세대 지원만 해도 4개 마을 취락지 해제되고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지만 다 해결되어 버리고 주민생활지원사업을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해제된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김부근위원님 말씀하신 300호에 50% 국비 지원사업에 그것도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해당도 안 되고 간선도로라든지 국비지원도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살았다는 내용이 한번이라도 혜택을 보신 분들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추진을 해 오고 SOC라든지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는 제도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다보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뭔지 나름대로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국토부의 생각과 의견은 다르지만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장으로써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싹 다 써서 모자라서 해당이라도 한번 보고 했으면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저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바램인데 현실 같지 않다 보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현실이 구청에서 처리해서 하는 일이면 다 주고도 더 달라고 요구하면 해줄만한 과장님 말씀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 구성하는 자체 계획안이 너무 규제 사업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박명권위원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불이나 주민 의 혜택 보지 못한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를 하셔서 중앙부서에서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너무 규제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산 보내고 돈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 부서에서는 필히 이런 사실을 조목조목 계획이 진행되어 왔던 절차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앞으로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협조 요청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번 사업 추진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돌아서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고를 잘 해주시고 처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관리 밑에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전반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체납에 대한 절차, 하고 있는 그 부분의 과정을 소상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이행강제금은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법을 하는 주민들에게 행정처벌이라든지 금전적인 벌로 부과하는 것이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구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 1월달에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미수된 체납금액이 334억이었습니다. 지금 300억대 이하로 떨어지고 이번 달 안으로 올해 거둬들인 것이 50억 정도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세를 징수하면 전액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만 그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때는 풀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과년도에 체납된 체납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해서 거둬들이고 있고, 또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공매를 통해서 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마는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1단계로 1억원 이상 되는 30명에 대해서 공매 계획을 수립해서 공매 조치 들어가기 전에 몇 개월간 공매 안내를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실익이 있는 6명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입은 예산에 보면 미 매각수수료에 대한 500만원 예산은 1건에 50만원씩 해서 10건이었는데 납부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 자체도 상당히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공매 안내를 했습니다. 이 안내가 끝나고 나면 정식으로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자는 120명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1명이 납부하다보니까 5천만원 이하가 되다보니 빠지고 119명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여러 차례 재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다보니 신중하게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예고를 통해서 납부되도록 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3천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2단계가 끝나고 나면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120명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마는 60여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매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징수가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한 50억 이상 거둬들이지 않겠나 예측해 봅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못 내시는 분들은 얼마나 사정이 딱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고를 한두 번 더 하더라도 우리 강서구민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연차적인 안내문으로 홍보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안 되도록 그분들도 낼 수 있는 기간의 협의를 평소에 검토를 하셔서 사정이 딱한 사람들에게 기간조율도 해 주어가면서 이행강제금 수납 관계를 조율을 잘 하셔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린벨트에 40년간 묶여서 불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불법을 독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사정이 있다면 꼭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시차 차이를 본인들하고 조회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한번쯤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이 자진납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있는 주민들을 걱정하시는 부의장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관내 관외 거주자 비율을 분석해 보니까 6대 4 정도로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관외 거주하는 분들도 약 40% 가까이 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단기간 내에 일사천리로 진행하기보다 저희들은 공매가 목적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정연관
예, 분할납부로 받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급히 한목에 다 못 낼 때는 분할할 수 있는 부분도 하셔서 어쨌든 구민이 다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고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단적 법적처리에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신중하게 처리해서 공매여부를 단순히 며칠간 여유보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예고하고 의뢰를 하는 것을 한 3개월 잡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주고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더 길어지는 것이죠.
올 11월달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 3월 정도에 자산공사에 의뢰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서는 문서대로 가지만 전화나 면담을 통해서 충분한 분할납부도 해가면서 납세불만이 안 생기도록 해 가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고생이 많겠습니다.
건축과 이행강제금은 사실 돈 안주는데 받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줄 아는데 주민들이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과 도로명주소사업 시설조사 있으시죠.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적과장 김승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요구한 사항은 도로명사업이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은 재정비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왜 완료를 안했냐 하면 개발지가 많아서 2-3년 전부터 일단 보류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가 내년에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를 하게 됩니다.
막상 고지고시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도 일부분 재정비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해서 추경에 1,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이 1,500만원은 실지로 현장에서 조사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시설조사를 하실것이다, 그죠?
지적과장 김승욱
지금도 저희들이 틈을 내어서 하는데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상세히 하기 위해서 도로명 시설물을 하는 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0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내년에 고지고시 기간 동안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앞에 추경 때 좀 반영을 했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만 그 시기를 준비한다고 놓치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벌써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사실상의 현장조사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요?
지적과장 김승욱
이 시설업을 하는 업체가 부산시내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1,5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긴박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분들께 요구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도로명주소는 지역민이나 외국인이 볼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비게이션 이상으로 중요한데 조사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닌데 장시간에 두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 시는데 앞서 추경이라든지 등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간을 많이 주어서 원만한 조사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이 오늘 심의를 하고 나면 불과 한 1주일인데 걱정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이미 조사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전에 해서 될 일이 아닌데요.
지적과장 김승욱
물론 회계법상에는 승락을 받고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시급한 사항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조사라는 개념을 보면 예를 들어 바다에 용역을 한다, 사전환경성검토를 한다면 봄여름가을겨울에 하는 부분도 있고 분기에 걸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 한 달 이상 장기간 조사하는 내용인데 올해 며칠 남지 않는 분야에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촉박한 생각도 들고 하나의 예산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계적 원칙에 의해서 기획실에 승인을 받을 분야가 있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고 모양적으로 아이러니한 분야가 좀 있습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조사가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업무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옳으신 말씀이고 다음부터는 철저히 조사를 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계획에 의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은 시급성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 시일이 촉박합니다만 남은 기일동안이나마 직원들 동원해서 도로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끝입니까?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원, 행정안전부에서 온 것입니다.
다음 부산시에서 온 보조기금 구비로 국시비 보조금 9억 9,065만 3천원 도합 24억 9,06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재활원 체험홀 설치에 1억 9,736만 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 아파트를 구입해 주는 것인데 1채 구입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1채 더 구입하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461만 5천원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에 1,175만 9천원 국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장애연금 2,9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중고생자녀 교통비 243만 3천원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766만 3천원 국시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위로 물품구입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을 해서 가결합니다. 우리구에 올해 4명이 퇴직을 하는데 금 10돈씩 해줄 수 있도록 부산시장하고 협약이 되었는데 금 10돈은 무리이고 한 사람한테 2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군 공히 공통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5억원 국시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위치는 현재 신호항 회센터 옆에 건립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의창수협에 교부해서 의창수협이 2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53만 2천원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대저2동 맥도지역 배수로정비공사 4억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간접지원사업입니다. 추가로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다음 명지동 영강 중리 도로개설공사 5억원은 부산에서 특별교부금이 어제 교부가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대저1동 사덕 상리일원 침수해소공사 10억원이 특별교부세 내시되어 왔습니다. 이 위치는 강서역 밑에 보면 굴다리에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못 다닙니다. 그래서 저쪽에다 게이트 펌프 수문을 설치해서 물을 강제로 퍼 넘기는 시설인데 2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억이 내려와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2,181만 2천원 국시비, 구비 매칭펀드인데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8,204만 7천원이 감액되어서 수정 예비비는 30억 4,45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일자리창출에 일반운영비 1천만원, 민간이전 3,8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3,800만원, 농산과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구제역사업입니다. 인건비 4,860만원, 사무관리비 57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2페이지입니다.
항만수산과에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비 5억원, 그다음 건설과에 대저2동 맥도지역 배수로정비공사에 4억 1,750만원, 그리고 건설과 명지동 영강 중리 도로개설공사 5억원, 그다음 건설과 대저1동 사덕 상리일원 침수해소공사에 10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하나 확인 하겠습니다.
대저2동 배수로정비공사 국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국비가 80%고 구비가 20%입니다.
최일근 위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신호에 회센터 바로 앞에 김하고 파래를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할 때는 하우스 지붕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5억원이 지원이 되는 과정인데 자부담 2억 5천만원 만약 자부담이 부담을 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의창수협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기장 쪽으로 가려던 사업인데 기장에서 자부담을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한테 넘어온 사업이고 의창수협에서 하려고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저1동 사덕 상리 침수지역에 이번에 10억 예산이 교부세하고 편성되었는데 이게 낙동강 본류로 바로 펌핑합니까? 어디로 물을 퍼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낙동강 본류로는 못하고 대저펌프장, 평강천 물이 비가 오면 역류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배수로 물을 막아서 퍼 넘겨서 평강천이나 대저펌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나는 같은 값이면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같으면 낙동강으로 바로 펌핑해서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저1동 신덕 앞에 사덕 상리 쪽에 보면 비만 오면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굴다리에 사람이 못 다닙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물이 사실상 대저2동 평강천까지 갈려면 너무 힘듭니다.
현재 대저펌프장까지 약 2km 이상 될 것입니다. 3km 되겠네요. 꺾어서 갈려면 그 정도 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힘든데 돈이 사업상 예산 10억 들여서 한다면 한번쯤 검토해서 전체적인 물의 수위를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본류로 바로 뽑아내면 참 좋은데 이리로 뽑아내면 수로 자체가 펌핑해서 내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안 맞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강서신도시 사업이 될 것 같으면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큰 펌프장이라든지 재해영향평가할 때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다보니까 우선 임시 간이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10억이면 적지도 않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도 재해대책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용도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이 연평도에도 주고 남은 돈이 있어서 각 자치단체에 10억 정도씩 갈라주는 그 돈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 돈이 드는 만큼 효과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술진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까?
물하고 같이 떠내려 보내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도 한 몇십년 쓸 것입니다.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면 새로 구조가 되지만,
위원장 김영자
우리가 이대로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담당 과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제10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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