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며, 2011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300만원이 증가한 1,382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는 항공기소음 주민숙원사업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0만원이 증가한 66억 5,9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낙동강하구 쓰레기정화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9,100만원이 증가한 138억 9,3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국비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7,200만원이 감소한 106억 7,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3,600만원이 증가한 31억 2,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천가동 주차요원 기간제 보수에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400만원이 증가한 1,40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2,800만원, 지방교부세 3,0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9,900만원, 국시비보조금 8,600만원이 증가하여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300만원이 증가한 1,382억 5,3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 재정자립도 41.6%보다 0.2%가 감소한 41.3%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는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물권비 4,200만원, 경상이전 29억 6,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 21억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 4,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출 총액은 1,382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9페이지와 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0건 27억 6,112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5건에 91억 7,597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