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명권 간사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1,369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27억 7,600만원을 합한 총예산 1,397억 2,000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10.5% 증가한 규모로써 도시계획세 등의 구세 전환으로 세입이 132억 증가한 재원으로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의 활성화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본예산 편성 내용 중 경상경비의 절감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의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 150만원, 건전재정운영 200만원, 감사 감찰업무 추진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낙동강제방 조깅코스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비 6,000만원 전액 삭감, 낙동강 갈대꽃 축제예산 5,000만원 삭감, 맥도생태공원 공원녹지관리 1억 1,200만원 전액 삭감, 개량조개 축제 지원예산 2,000만원 전액 삭감, 수산업경영인 선진지견학 500만원을 삭감하고,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본예산의 일부사업 삭감액과 증액부분을 반영한 순 삭감액 2억 4,65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16억 8,5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구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특정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20억 695만 8,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재해문자전광판 설치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제 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확충 등 기금 목표액의 조기달성을 위한 방안 강구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일부 기금의 운용계획은 본예산과 유사한 집행계획이 있으므로 개선하여 기금조성 본래의 목적대로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이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주요목표, 실시계획 등 중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보건의료 중점과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보건소 이전 증축 등 주요시설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확보 등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연차별 계획수립 시 심사과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