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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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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30억 8,47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3억 3,258만 9,000원이고, 4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2억 2,000만원입니다.
4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이 1억 5,020만원이고, 5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가 5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56페이지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가 15억 3,000만원입니다.
65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총 1억 6,558만 1,000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7,900만원, 녹산산단 환경위임 업무수행비가 4,869만 8,000원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 2010년도 총 세출은 76억 8,289만 1,000원이며, 2010년도 대비 15억 1,51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서는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전년대비 3,2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사업비 역시 당초 48억 4,615만 3,000원에서 국고보조금 감소로 1차 추경에서 23억 5,384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우리과 주요 세출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에 대한 하천변 등 불결지 환경정비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 358만 3,000원이며 생곡매립장 진입도로 쓰레기 오수누출 감시활동 보상비가 2,880만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차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중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9,650만원이고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사업비 2억 4,525만 7,000원이 주민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무단투기 근절 및 동 환경불결지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억 5,895만 5,000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가 24억이고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가 7,734만원입니다.
191페이지 폐 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비가 1,904만 8,000원이고 이중 국비가 572만원, 시비가 760만 8,000원이고 구비가 572만원입니다.
19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억 1,24만원이고 19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6,640만 1,000원입니다.
194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1억 5,800만원이며, 196페이지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국비가 65%인 15억 3,000만원, 구비가 35%인 8억 2,384만 6,000원으로 총 23억 5,384만 6,000원입니다.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중 식품공중 위생관리를 위한 감시원 보상금이 648만원이고,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가 558만원입니다.
199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2억 4,26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반갑습니다. 음식물용역이라든지 음식물에 관해서 민간수거랄까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일반음식점 30평 이상의 위생업소에서는 위탁처리업체에 대행을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은 600㎡ 이상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처리비용을 우리구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처리비는 600㎡ 이하에 대한 음식점까지는 우리가 처리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일반음식점에 음식물 수거를 어떻게 구에서 부담한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기들이 스티커라고 가령 5리터에 250원 정도 하는 음식물스티커가 있는데 그것 사가지고 붙이면 그것을 우리가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음식물통 1통에 1만 2,000원에 수거해 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큰 것 120리터짜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배출하는 시간이나 배출일자가 틀리는 경우에는 민간업자하고 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민간업자하고 사계약을 한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업자가 수거비나 다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민간업자가 수거를 해 와가지고 처리 과정을 아시는 대로, 저번에 TV방송에 나와 가지고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방송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있으면, 예산서상 제가 볼게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목적은 첫째가 감량화고 두 번째는 안정화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사기업에서나 저희들이 수거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처리업체에 이송을 하면 그 이송업체에서는 적절한 수분을 배출시키고 석회나 기타 성분을 섞어서 사료로 만드는 것이 있고 퇴비로 만드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료나 퇴비 두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못 쓰는 잔여물에 대해서는 매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매립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매립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생곡에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비용은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비용은 처음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줄 때 음식물 처리업체에다 저희들이 돈을 주거든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7만 3,000원에서 6만 4,000원, 서희 같은 경우는 6만 4,000원하고 피마나 삼득 같은 경우는 7만 3,000원하고 공기업인 수영하수처리장에 하는 것은 1만 8,000원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민간업자에서 수거해 온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민간업자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업체 피마나 삼득에 7만 3,000원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게 금액이 조금 다르죠? 비용을 보니까 피마나 삼득 처리비용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피마나 삼득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높고 부산시에서 하는 수영하수처리장은 1만 8,000원으로 가격이 낮은 대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부산시 투자업체가 되어 가지고 조금 낮습니다. 6만 4,000원 정도 하는데 거기도 역시 들어가는 양을 각자 구마다 배당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오면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줍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겼을 때 음식물 수거해 온 것은 아까 잔여물이라든지 수분은 다 빼고 슬러지는 매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을 측정해서 우리구에서 생곡에 들어가는 비용에 플러스 되지는 않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 버리면 민간업체에서 생곡이나 나머지 알아서 다 처리를 합니다.
간사 박명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용역을 계산하는 방식을 매년 용역 처리하는 수수료라든지 처리업체라든지 과업지시서를 받을 때 매년 똑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우리 강서구에 있는 업체 두 군데는 가격이 7만 3,000원씩 해서 같은데 매년 물가상승분이나 이렇게 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부산시나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갖고 조금 올라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내년도 사업에 용역을 준 것이 24억인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24억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용역을 준 회사에서 24억을 표명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서로 협약체결을 한 것이죠.
간사 박명권
용역업체가 우리 강서구에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있는 양을 가지고 용역에 데이터가 나와서 24억이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간사 박명권
거기에 혹시 생곡에 잔유물이라든지 음식물에 플러스 되어 가지고 이 내용에 조금이라도 차질 있는 것은 없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쓰레기 수거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체크를 하고 있고, 또 들어간 반입량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생곡에서도 계량대가 있기 때문에 다 체킹이 됩니다. 명지소각장에 들어가는 양도 체킹이 되고 그렇습니다.
간사 박명권
일반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이런 부분은 용역비가 980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비용을 가지고 용역이 조사내용에서 빠진다든지 이 금액이 너무 작으면 자기들 조사하는 데이터가 물론 생곡쓰레기장에서 민간 위탁한 슬러지가 여기에 플러스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생곡에 건조과정을 거쳐서 플러스되어 가지고 쓰레기니까 같이 묻어가지고 용역비가 너무 작아서 인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함량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이 안 작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저희들이 산출을 다 내어서 서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계량양이나 이런 것은 늘 체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박명권
요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으면 더 주어서라도 우리 지역에 지금 업체가 한 군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체에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제가 지난 11월달 행감 때 모범업소 단속, 관리, 홍보 포괄적으로 제가 지적이라 기보다도 철저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말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이 지출되는 분야를 보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직접적 지원이 있고 간접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묶어서 부서별로 거기에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범업소는 우리 강서구에 얼굴이다, 어느 업소보다도 이 업소를 집중단속 내지 관리, 홍보도 해야 됩니다.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또 관광객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민이 찾았을 때 여러 가지 모범업소다운 시설이나 음식이 제공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강서구에 얼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011예산서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지난주에 한 모범음식점에 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에 많이 내포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자재, 물수건 등 자재나 식기관리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것 3천 몇 백 만원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주로 하고 모자라는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금에 엊그제 했습니다. 거기에 모범업소에 대한 대책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예산에 일반회계분야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한 번 더 확정 짓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업무라는 것은 전체적 강서구 전체다 보면 부서마다 중요한 것 입니다.
그 부서에 분장된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때 지적 했는데 그 분야가 식품기금에 의해서 예산편성 되어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 무게 있게 업무에 중점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행히 제가 지적을 해서 기금이든 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된 것으로 확인하고 질의라기보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강서의 얼굴이다, 관광객이나 기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범업소다운 업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장님의 마지막 견해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범음식점은 강서의 얼굴이고 음식문화의 상징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좀 더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지적한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동인식을 하고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단속 홍보 등에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명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저번에 기획감사실에 할 때 제가 했는데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관한 75웨클 주변에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할 구비가 35%가 매년 금액이 8억 얼마씩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 몇 년 전부터 해 왔는데 올해 2010년도에는 명시이월입니까?
남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은 뭐를 할지 민간은 요즘 잘 모르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반복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할 일을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75웨클 되는 지역에 분배랄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획실에 드렸습니다.
올해 사업내용 하고 명시이월 돼야 될 내용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10년도에는 총 23억 5,300만원해서 총 8개 사업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저1동 23통에 배수로정비, 연막마을 배수로 정비, 대저2동 맥도 중앙배수로 도로정비공사, 식만동 배수개구공사, 설만마을 양수장 설치, 중사도 공동양수장 증개축, 월포하고 순수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해서 총 8개 사업을 해서 현재 중사도 마을에 공동양수장 증개축 빼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증개축을 완료 했습니다.
맥도 마을은 진행사업하고 식만동배수로 개구공사 2개 빼고 중사도 공동양수장은 올 12월달에 준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5개 사업은 전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3억 5,300만원으로 해서 항공공사 65% 구비 35% 됐는데 금년도에는 작년 9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첫째 지원대상처가 종전에는 75웨클 해서 저희들이 480만평이 해당지역이 되었습니다.
인구도 4천명 정도 혜택 보는 지역분포로 되었는데 작년 9월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70웨클로 해서 약 940만평 항공소음대책 지역은 안 들어가지만 75웨클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도와준다고 해서 940만평 인구수로는 9천명 정도 해당이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명시이월 된 사업은 대저2동에 배영초등학교 내에 어떤 문화체육시설을 지어 보겠다고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항공공사에 돈이 남는 것이 있으면 설계비를 달라고 해서 1억을 받아서 지금 배영초등학교 문화체육공사 하는 것이 학교 교육청과의 사정 때문에 원활하게 못따라 와 있어서 1억 5천에 대해서 강동에 주민생활지원 시설로 수리해 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23억 5,3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내년도 사업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백남규씨입니까? 위원장 하고 사전협의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회의도 해야 하는데 배영초등학교에 폐교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부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할 수 있는, 승인이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내년도 해당자가 법이 바뀌어서 70웨클에 해당자도 많고 문화시설이나 기껏 해 봤자 배수고 파고 배수시설 이런 내용인데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산을 했을 때 인구가 9천명 정도 되면 강서구로 봤을 때 제법 많습니다.
6만 5천 정도의 강서의 6분의1이 75웨클에 들어가는데 매년 구비가 8억 9억씩 들어가면 빠지는 돈이 아니니까 용역을 하셔서라도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내년도에 용역을 삽입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해당을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청장님이나 저나 가장 바라는 사항이 덩어리 있는 사업을 하자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누구나 봐서 보고 사업비로 잘했다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항공소음사업비에 가장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돈으로 부지매입비가 안 됩니다.
부지매입비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하고 하고 제일 문제가 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해 주면 집을 짓고 건축은 가능한데 부지매입비로 지원이 안 되니까 주민들 자체에서 봤을 때 부지매입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여기서 여러 주민들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낸 금액의 8억 얼마 가지고 별도로 사면 안 되겠나 하니까 그것도 항공소음비에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부지매입을 하려면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장님이나 저희나 사업이 매년 배수로나 정비나 용역비 포장 말고 뜻있는 사업하자고 해서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그 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계속 난관에 부딪치고 제가 알기로도 소음대책 지역 내에 농로포장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 점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부지매입비 때문에 제일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몇 일 전에 주민들 통장님들하고 이것 관계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고심이 있어 가지고 한번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 돈을 가지고 지을 만한 곳은 다 지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철철 넘쳐가지고 조사를 제가 해 보니까 지을 만한 곳은 다 지었는데 이제는 부지 매입에 봉착이 되어 있어서 강동이라든지 1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행위제한도 묶여 있고 그 주변에는 전부 여기에 대한 평강 공항로라든지 위에 까지 저번에 75웨클 정도 되는데 이제 70웨클 정도 되면 저위에까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70억을 들여서 평강 도로입니까 밑에 공항로 내려가는데는 멋있게 포장이라든지 굉장하게 큰 덩어리 돈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더 이상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지매입비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도록 지금 할 것은 다 해버렸고 몇 년째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다른 어떤 부서보다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기획실에서 가져 와서 해야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가지고 가서 해야 한다고 떠미는데 물론 항공소음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제반적인 배수로라든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내가 봐도 그런 입장인데 큰 프로젝트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되면 지금 LH공사에서 부산시 도시공사가 1단계 170만평에 대해서 보상도 물론 진행 중이지만 16%밖에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830만평이 강동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결정을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서 내년 상반기에 대해서 행위제한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행위제한을 풀어 달라는 것까지 정리가 된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환경위생과나 기획실에 얘기해서 2011년도부터라도 늦다는 것이 빠른 것 입니다.
말만 늦다고 하지 말고 늦은 것이 빠른 것이니까 이런 대책점을 수립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각 부서나 각동에서 원하는 사업을 집합 중에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소음대책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해당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9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1억 9천인데 올해도 3,200만원 증가했는데 공중화장실이 내년도 신규 설치 건수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4건인데 내년도는 4건 할 것인데 장소는 가락동 국군묘지 올라가는데 하고 또 천가동에 두 군데 하고 신호 1군데하고 총 4군데 할 생각입니다.
정옥영 위원
거기 산업단지 내 공원은 화장실이 다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산업단지내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산업단지 내 총 6개인가 될 것입니다.
뒤쪽으로 해서 삼성자동차 뒤에 하고 저쪽 편 하고 총 6개 정도 될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산업단지는 공장마다 화장실이 있기는 한데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남의 공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공원에는 다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공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40개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공중화장실 장소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수요대비 적절한 장소에 야외 화장실을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이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이번에 천가동에 두 군데 하네요. 각별히 신경 써서 화장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명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 되지 않은 부분이 식만동 배수로 개구공사하고 맥도 양배수로 옹벽공사하고 두 가지가 현재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부근 위원
실제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 48억 4,615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구비가 8억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충만 되었는데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 부분이 2009년도 최초에 48억 약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했는데 항공공사에서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작년 2009년도 12월달 말에 용역이 나와서 7대 공항에 대해서 소음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해서 저희 김해공항은 인구하고 면적하고 소음 미치는 것을 세부적으로 낸 것이 전체를 나라의 100으로 본다면 17% 정도 소음이 영향이 있다 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예산이 100억인데 17억이 내려와서 김해에서 1억 7천, 10%를 김해 불암동에 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급히 공항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급히 수정되어서 당초는 48억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급히 수정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용역을 주어서 최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많은 인원들이 이번에 전자에 평강 쪽에 북쪽에 활주로 끝부분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항공공사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조금 수치를 낮추어서 70웨클로 낮추었다고 했죠.
낮추어서 지원을 좀 더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23억 5천 정도 밖에 못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실질적으로 하면 여기서 조금 줄어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범위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국제공항이 옆에 와 있으면 주민들 사실상 피해가 많습니다.
활주로 밑에 사시는 분들께 가보면 전화도 못 받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공감합니다.
김부근 위원
전화도 못 받고 얘들 잠도 어째 재우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장에 안 가보시면 여사로 듣고 넘기지만 항공기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를 몇 천번 해도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주민에게 물론 건설사업입니다.
거기에 소음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복지로 예산이 일부 충당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갈라 먹기 식이 아니고 활주로 밑에 있는 분들이 소음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혜택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건설사업비로 돌리고 이것은 아닙니다.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거기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돈이 건설사업비로써 충당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 피해 입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대책안을 과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거기에 왜 그렇냐 하면 전화도 못 받고 대화를 하다가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 소음이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불편을 공항이 있기 전에 원주민들이 활주로 밑에 허가가 사실상 잘 나지 않잖습니까?
그런 분들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은 사람들이 소음공해로 1년 연중 예산을 조금이라고 떼어서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법 개정할 때 위원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직접적인 보조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차 법개정을 요구했는데 지금 되고 있는 것이 TV수신료 감면, 세금감면이 부분적으로 조금되는데 그 이상은 저희들도 계속적인 요구를 했고 앞에 소음대책위원회 백남규 위원장 이전에 박재오씨 하고도 계속 올라가서 직접적인 보상요구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어떤 법제화에서 무리가 있다고 해서 직접적인 보상은 불가하고 대신 늘린 것이 70웨클까지 현재 한 것입니다. 또 사용범위에 대해서도 토지구입비니 이런 것은 불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 주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7개 공항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문제 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법개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여러 제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강서구만 이라도 제안을 거론을 하십시오.
업무적으로 제안해서 서류를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허태열위원장님한테 국회에 요구해서 이런 부분은 그 자리에 항공기 내릴 때 하루만 있다가 와 보십시오.
소음공해로 피해를 입는 사람에게 직접 가보시면 답답해서 못삽니다. 우리는 잠시도 못 앉아 있겠습디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주민들의 불편한 과정을 전반적인 갈라먹기식의 형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대책안이 있다면 항공기소음으로 너무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주는 대책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종은 이주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주는데 우리 관내는 전부 3종지역입니다. 2종지역이 두 군데 있고 전부 3종지역이 691채고 총 75웨클 이상 되는 곳이 693호가 있는데 2종지역이 두 군데이고 나머지가 전부 3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1종은 지금 주민이 원하면 85웨클 이상 되는데 원하면 다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2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종과 2종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빼서 하시겠지만 한번 가서 항공기가 내릴 때 내하고 같이 한번 가입시다. 우리의 현안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심적으로도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여러 곳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 밑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원주민들을 빨리 복구해 주는 대책안을 우리만이라도 과장님 선에서 건의와 보고서 계획, 다시 데이터를 요구를 해서 항공소음하고 직접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빨리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법 개정시에 계속 건의하고 대책위원 하고도 이제껏 계속 공감했던 사항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중앙 상부에 올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러 가지를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급을 지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서 준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전기나 수도를 절감한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총 우리 관내 27세대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개인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축을 했기 때문에 돈이 부분적으로 4-5만원 정도 평균 지불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230만원 현재 잡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해 보니까 효과 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름그대로 전기나 수도를 절감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기후환경에 대한 변화를 주는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국민적인 운동 확산입니다.
작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올해 지급이 나가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현재 홍보하고 국민들이 절약에 대해서 공감을 얻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행사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구민에게 홍보사항이 잘 되어야만 그 사업의 효과 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 사업의 구성 전반이 주민이 정말 제대로 알고 그에 대해서 행정의 전반을 추진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역할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홍보인데 홍보 면에서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올해에 준비했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면 과장님께서 대책안이나 전망이라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올해 27가구인가 되었는데 내년에 200세대를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 사항으로 인한 전기절약이나 수도 절약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확대를 하면 현재 국제적으로 운동 벌이는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에 상당히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구 홈페이지나 구보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시겠지만 각 동에 통장님들 회의에 내려가서 각 단체나 이런데 홍보매체를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동 반상회나 기타 통장모임을 통해서 하라고 지시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홍보물 배포를 연중 몇 번 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알기로는 몇 번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1번인가 했을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작년에 시도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이런 좋은 과장님의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운동 확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도 통장회의를 주마다 하지 않습니까?
각동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할 정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한 번 더 담당부서에서 이 일에 대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들 참여 실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에게 빨리 홍보해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성과가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질의는 뒤에 하고 앞서 말씀하신 김부근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상위법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는 이 자체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항공기로 인해서 세수가 환경위생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세수 면에서 크게 확충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대인가 몇 대인가 여기,
최일근 위원
우리 구 세수적인 측면에서 크게 구에 이바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알기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구민이 겪는 고통은 김부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생각할 때 신공항 유치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소관 업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가덕도가 적지다 라고 해서 부산시 강서구에서 유치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저는 크게 생각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유치대책협의회에 가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유치의 가덕 주민의 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크게 봤습니다. 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안더라고 부산시 미래발전,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찬성합니다.
지역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제가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기보다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때껏 자라 오면서 강서구에서 어느 동보다도 국책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가덕도입니다.
비근한 예로 녹산공단에서 출발해서 거가대교, 그다음 북항, 남항 이런 것을 봤을 때 보상은 내 재산을 헌납하는 차원에서 보상받은 것이지 별도로 보상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살기 좋은 가덕은 갈기갈기 찢기고 우리 바다를 보고 사는 사람은 쥐꼬리만한 보상에 올때갈때 없이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주민은 신공항 역시 부산시나 여러 측면에서 지역주민에게 덕이 있다 주민에 해결했다, 이렇게 홍보하지만 실질적 내부로 들어가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어민들은 또한 육상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소음공해, 지가하락, 개발제한, 김부근위원님의 말씀의 이런 항공기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유치가 신공항이 확정이 안 되었지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은 서둘러서 어떤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공항에 대해서 가덕주민과 같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린데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공항소음은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비행할 때는 잠시 중지를 해야 될 정도로 소음이 심각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김해공항 같은 경우 군사용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문제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이든 간접적인 보상이든 합당한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대책위원이나 해서 제가 온 지 몇 년 되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앞장서면서 제출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했지만 현행법상 한계 때문에 아까도 허태열위원님을 말씀하셨지만 그쪽으로도 몇 번 제출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을 제도화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이 해결되려면 방법이 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 해결방법이 없다는 말씀인데 법이 있는데 과장님이 안 하실리 없는데 그럼 지금부터 가덕도 신공항유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원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분야 해결을 해라, 확정이 미결된 상태입니다만 확정이 된다면 똑같은 고통을 안게 됩니다.
그런 것을 눈으로 뻔하게 보고 있으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꼭 관련되었다기보다 총무과나 다른 과와 연관된 분야입니다.
이런 것도 사후 구에서 홍보를 하고 하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구 차원의 총체적인 책임 있는 분이 나서서 좀 더 물론 과장님도 최선을 다 했는데 과장님선보다 전 구차원에서 김해국제공항에 대한 해결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저보고도 지시를 많이 하고 대책방안을 계속 강구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보다 규모가 큰 김포공항도 마찬가지인데 소음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합니다.
해당 부서끼리, 시도끼리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법하고 국토해양부의 입장과 많이 절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위배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혹시 이야기하는데 조례라도 제정해서 조금이라도 지역 숙원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항공소음사업비라고 내려는 것도 공항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난 뒤에 승인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하시더라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일근 위원
조례라는 것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른 지침대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도 안타까워서 왜냐 하면 지역주민의 궐기내용이 숙원이다 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자꾸 궐기가 숙원숙원 달고 오면 참 주변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차라리 다른 분야에서 어구가 발달되는 것 같으면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자꾸 지역의 현안사업, 숙원사업은 긴급하게 모색이 되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결 안 되어서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연구, 검토 법을 숙지하셔가지고 최대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가 있습니다만 질의가 길어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과장님 진솔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짧게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을 2009년도에 보니까 수반이 안 된 191페이지에 분리수거촉진사업에 2천만원 가량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리촉진사업에 국 시비 구비까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설치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시비가 포함된 구비가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는지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가정용TV나 녹음기나 작은 휴대폰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거두는 전용수거함, 즉 도심 속의 광물이라고 해서 휴대폰을 그냥 버리면 거기에 따른 2차적인 요염물질이 생기지만 거기에서 꺼내면 금, 은 필요한 부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수거 하자고 해서 작년에 부산시 하고 제안을 올려서 국비가 채택된 사항인데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전용수거함이 부산시에서 모델을 안 만들었는데 그것이 되면 학교나 아파트 위조로 해서 관공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명권
산출근거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나와서 이 내역이 어떻게 어디에서 할 것인지 학교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하고 설치 규격이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간사 박명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이런 사업에 재생자원 차원에서 재생을 자원화 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강서구 주민 가구가 있다면 어디서 수거해서 전화를 어디로 콜 했을 때 어디서 처리하는지 자원재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민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촉진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동사무소라든지 수거함, 특히 가구, 페트병, 유리병이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모아 주는 것만 해도 기금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에서도 기금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재생자원화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휴대폰 수거하는 것 보다는 금 은 그런 조그마한 소형제품도 있겠습니다만 옷이라든지 가구, 종이, 폐지 이런 것이 있는데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강서구 자활센터하고 무료로 수거해 가면 1석2조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촉진사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가정에서 내고 있는 재활용은 대형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수거해서 수입이 우리 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비닐이나 폐지나 하면 생곡매립장에 의무적으로 지정한 곳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이 비닐이나 하면 파는 가격 외에 kg당 400원 정도의 보조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종이 같은 것은 얼마 더 주고 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아파트 쪽에도 많이 플랫카드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주민들이 수거해 가는 위탁업체에 돈 주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냉장고가 있다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런 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장롱은 석자짜리가 만원, 냉장고 300리터 이상은 만원 받는 것은 대형페기물이라고 해서 업체에서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비닐, 폐지 부분은 그 분들이 모아서 팔면 얼마만큼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금액을 주고 보조금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아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강서구에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부분 개인 업체들입니다.
간사 박명권
자활센터가 구에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이런 사업이 페트병이라든지 동에 분리수거하는 사항 옷도 갖다 놓으면 가져갈 수 있으면 배출되는 쓰레기양도 감량이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런 부분을 촉진사업에 1,900만원 들어 있길래 이런 부분은 밖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밖에 버리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연결하시면 충분히 쓰레기 배출양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위탁업체에 주는 배출도 줄어들면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줄 것이고 다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에는 각별히 짜셔가지어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박명권
나중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예산의 수반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드린 결과 행감 때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원을 하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논하고자 합니다.
위생법 47조 모범업소 지정하고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자면 강서구에 현재 업소가 한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모범업소가 34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전체 식당.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806개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지정이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5%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5% 이내라 그러면 현재 지정된 업소가 5% 상한선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5%가 40개인데 금년에 3개가 하반기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사유는 업주가 바뀌었고, 또 하고자 하는 주식품이 바뀌어버리고 또 한 군데는 폐업을 해 버리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앞으로 재심사를 거쳐서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원하면 저희들이 재심사를 해서 지정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침내용에 보면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단속에 대해서 면제받는 분야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년간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2년 동안에 검사나 출입 그런 것도 다 면제를 받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민원이나 특수한 경우, 식중독이 유행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면제를 받는데 위생상에 관리를 여태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선정을 할 때,
최일근 위원
선정은 예를 들어서 끝났습니다. 현재 5% 이내 같으면 40개 업소 여러 가지 업주의 바뀜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몇 개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완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특수한 분야에서 면제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업소에 대해서 부분적인 물수건이나 휴지나 이런 것에 대한 제공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고, 위생검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거나 유행병이 돌거나 이때 빼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안 합니다. 그게 모범업소의 부분적인 혜택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법에 혜택이 주어져서 법의 혜택을 모범업소 같으면 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까 모두에 모범이 달렸다고 하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른 타 보다도 우수성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지침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2년 동안 면제받고 등등 나오는데 저는 법규를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분장상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사람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조석주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마음먹었던 것이 점심에 바뀌고 저녁에 바뀐다, 그래서 인간은 조석주야로 마음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느냐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에 대한 장사를 잘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강서구의 얼굴이다, 한 모범업소가 잘못됨으로서 800여개의 식당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면제가 아닌 이런 우리가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한다면 별도의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까 2년간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 면제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들어가면 이 업소들이 오히려 모범업소를 반납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할 때 일정한 점수, 맛과 종업원의 친절도, 주변의 환경, 위생상태 이런 것을 다해서 85점인가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선정하거든요. 선정한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은 두겠지만 업소에 가서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 모범음식점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계속 관심은 두겠지만 계속적인 출입을 해서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가 단속의 개념하고 관리의 개념은 틀리거든요. 단속이라는 것은 위법성 여부를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목적대로 잘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행정적 지원 내지는 인간적 지원, 지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하게 시시각각적으로 나쁘게 보면 간섭, 일명 간섭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모범업소를 떼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장사하지 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용어를 쓴 것은 뭐냐 하면 단속이 아닌 관리라 그랬거든요. 수시라는 용어를 안 썼다는 결론입니다. 매월 한번 나간다든지 이것은 단속개념이 아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모범업소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조속주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누가 이야기하면 잠깐 잊어버립니다. 맛 갑니다. 그럼 왜 앞에 이야기했는데 하면 ‘잊어버렸는데요.’ 이렇습니다. 장사에 대해서 집착하다보면 그 준수사항을 시시각각적으로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을 주입을 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 단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예산적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특별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본예산에 수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임의로 업소에 저희 공무원이 가면 어떤 관리방안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업소 자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희들이 가면 쉽게 생각해서 부모가 자식 보면 잘못된 부분만 계속 보인다고 가면 잔소리하고 지적을 하고 하면 업주도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효과적으로 아마 다음에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 때 가서 보도록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 생각하는 게 어제 제가 민원봉사과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서 본청에 들어오는 민원을 민원인으로 생각하지 마라, 고객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객에 대한 감동을 주어라,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 한 마디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라, 민원인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단속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귀찮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의 개념이 아닌 그 사람의 소득증대,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우미로써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 부담이나 기피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여태까지 지침에 의해서 ‘식약청으로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니 그것 한번 봅시다. 잘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한테 세무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그런 쪽이 좀 깊이 박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경찰에 전화 한번 해 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럼 들어가시면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무엇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더 잘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업소에 들어가면 출입공무원들이 기록을 다 남깁니다. 남기면 그 업소에 대한 자기잘못에 대해서 그 순간부터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어떤 시간이 지난 경과품에 대한 물품을 쓴다면 저희들이 가서 좋게 이야기해서 ‘치우십시오.’ 그게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제재를 안 해 놓으면 만약에 이분이 쓰고 나면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하고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사항하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단속개념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업무에 기록을 남기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의 개념이란 말이죠.
만약에 예산에 수반되어 있다면 모범업소에 대한 준수사항, 홍보 이런 것을 가지고 대민접촉을 하라는 그 취지의 목적이거든. 그렇다면 본예산에 모범업소에 대한 그런 특별한 예산은 없다 그런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까 본예산에는 없고 식품기금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물품을 나누어 줄 때 저희들이 가서 그 사항도 주면서 같이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한다면 제가 모두에 단속의 개념이 아니다, 관리의 개념이다, 관리의 개념에서 홍보의 개념이다, 왜 이렇느냐 하는 것 같으면 모범업소는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모범업소를 두었다, 그럼 법상 면제를 다 받다보니 관리가 허술하다, 관리가 허술할수록 내용적 측면에서는 단속이 아닌 홍보의 개념에서 허술한 면을 보완시켜 주어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의 관광객이나 왔을 때 모범업소다운 어떤 환경이나 음식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강서구의 얼굴이고 강서구 식당 전체 800개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아닌 집중적인 면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기금에 대해서 예산에 수반되어 있으니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모범업소다운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범업소에 대한 민원인이나 타인으로부터 기피, 내지 모범업소의 불만족스러운 그런 분야가 없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충분히 뜻을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과장님 CC-TV의 효과라든지, 2011년도에도 3개를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21대가 회선 사용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CC-TV를 전시용으로 설치를 합니까, 나름대로 CC-TV의 성능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대당 600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얼굴형상까지 화질이 나오기는 그 가격 가지고는 힘듭니다. 현재 사실상 그것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어떤 방지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투기가 있을 때 동네주민들한테 가지고 가서 전체적인 형상이나 옷 색깔이 ‘이게 아니냐?’고 물어볼 때 그분이 극구 부인할 때는 저희들이 얼굴까지는 대조하기는 힘든 화질이 나옵니다.
간사 박명권
특히 외국인들이 근접하는 곳에 검은 봉지에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으니까 저기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얼굴이 안 나온 답니다. 그런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삭감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얼굴까지 나올 정도 되려면 2,000만원 이상 든답니다. 얼굴 형상까지 뚜렷하게 알려면, 일반 교통카메라 같이 그 정도 화질이 나오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 정도로는 대충 형상하고는 6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은행에 CC-TV는 얼굴에 점까지 나올 정도로 깨끗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CC-TV가 고발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없더라고 요. 내가 봐도 얼굴 형상을 못 잡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미지 효과 나는 모양만 갔다 놓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는 저희들이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가짜 CC-TV를 많이 설치했어요. 1개 30만원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통신법이라고 해서 가짜는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적정한 600만원 짜리를 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이런 말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한 범죄가 아니니까 그것만 설치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적인 전시효과용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없어져 버립니다.
간사 박명권
물론 전시효과를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카메라는 렌즈 성능만 올리는 그런 기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1대 있는 것도 조금만 돈을 들이면 잡아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교통 쪽하고 통합적으로 아마 관리가 될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경찰청하고 이런 곳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른 부서에서 교통 쪽에 설치한 것하고 전부 통합관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강서구에 CC-TV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곳이 총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 18대 되어 있고 내년에 3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통합시스템관리 쪽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간사 박명권
이런 정도의 성능이라든지 얼굴도 모르는 이미지 효과만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21대에 지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화질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내년에 통합시스템 관리하면서 판독하는 방안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것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요부분에 대해서는 3대 더 들어온 것은 삭감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비가 그게 70%입니다.
간사 박명권
구비가 지금 들어가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비가 70%고 구비는 30%밖에 안 들어갑니다.
간사 박명권
그럼 차라리 성능 좋은 것이라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 주는 돈이 6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밖에 안 줍니다. 7대 3으로 매치시키도록 이렇게 합니다. 각 구에 1대당 600만원씩 해서 그 정도 밖에 안 줍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 구비가 540만원 들어가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돈을 많이 주도록 건의는 다시 올리고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우리 공장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00만원 주고 했는데 그래도 형상하고 얼굴은 어느 정도 다 나타나던데요. 그게 도로에 있는 것하고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쪽에 것은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좀 높은데 가서 확대지역을 넓게 하거든요.
정옥영 위원
저희들도 공장 정문에서 비추면 안에 싹 다 나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마 저희들은 좀 높은데 해서 지역을 넓게 하기 때문에 형상이 조금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판독을 하기에는 얼굴까지 명확하게는 다 안 나옵니다.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 당신이 했죠?’ 하면 주민들이 잘 안 가르쳐줍니다. 서로 원한 관계도 되기 때문에 통장한테 가져가도 잘 안 가르쳐줍니다.
정옥영 위원
요즘은 CC-TV업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여러 군데 견적을 의뢰해 보시고, 저희도 밤에 대문을 열어놓고 요 앞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외국인 친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얼굴형상이 다 나타나던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억지로 확대시키면 가능한데 그 정도까지는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들고 가 봤자 통장도 안 가르쳐주고 얼굴 안 가르쳐줍니다.
정옥영 위원
하여튼 업체들이 많으니까 여러 군데 좀 의뢰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 얼굴도 나오고 가격도 싸고 한데 알아 봤으면 합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무단투기카메라에 대해서 박명권 위원님께서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카메라가 우리 강서에 18대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고발 조치되고 이런 것은 1건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실제 고발된 것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물건 적치나 쓰레기투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10만원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해 가지고 고발시키고 올해만 하더라도 86건 정도 그것은 다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고발건수가 없다는 것만 해도 실적입니다. CC-TV 달아놓았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가 잘됐다, 거기에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다, 홍보에 대한 100% 효과를 보고 있네요.
단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지를 점검은 언제 한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무실에 다 나타납니다.
김부근 위원
18대가 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8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고장 난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환경위생과에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100% 완성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감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카메라 있는 쪽에는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물론 시비가 70%라고 하셨는데 구비가 충만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반복합니다만 화질이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그 주변이 그 카메라로 인해서 상당한 범죄사실이라도 마을에 관리감독이 잘 된다면 다양한 효과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공동간이급수시설 수질사항 등 평소에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봄, 가을, 겨울에는 분기당 한 번씩 하고,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기에 수질 검사한 데이터가 우리 강서는 수질이 좋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 좋습니다. 나쁘면 저희들이 바로 붙여서 음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내 수질이 아직까지 우리 강서는 오염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는 지하수개발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질이 아주 나빠졌다,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검사를 자주 안 해주시면 그 물을 먹고 배탈이 난다든지 하기 때문에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강서구가 공단도 들어서고 1천만평 해제지역이고 녹산 쪽에 산들이 많고 수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급수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공장도 하나 없이 상당히 좋았던 수질을 계속 유지 관리하려면 거기에 대해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부분은 강서구에서는 1군데 빼고는 상수도가 다 들어옵니다. 천가동 A고지라고 한 10가구 있는데 거기 빼고 나머지는 상수도가 다 들어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이 녹산 옥포에 있는데 거기도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지표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상수도를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설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는 천가동 A고지 빼고 100%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등산 같은 것을 가면 산 고지에 지하수 개발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약수터는 2개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약수터에 대해서도 점검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워낙 공단도 들어서고 녹산 쪽에는 우리가 물을 마시고 하자가 생기면 안 되고 건강관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한번 쯤 직원님들이 평소에 관리감독이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 부분이 작은 일 같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어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개선 하는데 점검이나 보수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미샘하고 가락동에 하나 하고, 천가에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내 먹는 물 공동시설 50인 이상 하는데 두 군데 뿐이거든요. 저희들이 법적수치보다는 더 자주하고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모범업소나 식당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있었는데 현재 식당에 가보면 평소에 식당에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필터를 잘 안가는 그런 경향이 많다, 거기에 한 달에 한번 씩 직원님들이 순회를 하든지 거기에 물을 채취해서 실제로 필터를 교환하지 않아서 오염도가 있다든지 대장균이 있다든지 적발과정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난번에 기금 할 때 저희들에게 지적해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식당마다 수질을 한 번씩 떠 가지고 점검하면 그 주인 분들도 관리 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도를 심어줌으로 해서 관리감독이 됨으로 해서 좀 더 주인들이 인식을 하고, 주민들이나 식사를 하러 오신 손님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직원님들의 성의가 구민이나 국민이 다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의 큰일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을 떠가면 보건연구원에 갔다줍니다. 보건연구원의 능력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 숫자가 ‘강서구는 몇 개만 해 온나.’, 서로가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식품 같은 것도 무조건 수거해서 자기한테 100개, 200개씩 주면 자기도 인원수가 있고 검사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분야도 해야 되고 저 분야도 해야 되고, 계절적으로 특수한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검사기간하고 저희는 수거 부서라서 서로 또 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한 806개 음용수에 대해서 가지고 가버리면, 물은 또 오래 두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건연구원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도록, 외국 나가면 물을 못 마시고 이런 일들이 허다히 많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식당 주인 분들이 좀 더 관리감독하고 필터를 자주 갈아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위생과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 규모는 68억 1,427만 6,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31억 5,893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도 1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비는 36억 5,5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근로사업비 1억 8,000만원과 공동체 지역일자리사업에 12억 1,1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근무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1,1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6억 4,107만 6,000원과 병해충 방제용 GPS 물품구입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8,4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5,665만원을 반영하였고, 산불방지 일반운영비 978만원과 개인진화장비 400만원, 기계와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산불예방 일반운영비 2,693만 3,000원과 산불감시원초소 교체비 300만원, 산불예방 홍보기기 설치에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909만원과 녹산공단 해안방재림 조성사업비 2억원, 제선충 단속초소 인건비 1억 7,036만 8,000원, 산림재해복구 자재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3억 2,528만원과 재해위험목 제거에 900만원, 조림사업비 1,1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식목일행사 경비 및 수목구입비에 2,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임도 신설 및 임도 보수에 1억 9,524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6,365만 4,000원과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계량기검사 일반운영비 11만 6,000원과 공설시장관리 일반운영비 11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192만원과 유류품질검사 시료채취 재료비 51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명지시장 전어축제 2,000만원과 물가안정 홍보제작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836만원과 명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12억 6,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신득삼거리와 대저교차로 고가도로 하부녹화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으며, 212페이지 가로수 조경관리에 2억 7,637만원과 초화식재관리에 2억 2,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련 인건비 1억 2,59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1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기본경비 1,58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확인 겸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명지전어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최일근 위원
전어의 어떠한 맛의 절정기, 그다음에 시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답변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전어축제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본예산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 특별하게 대책을 세웠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아직 전어축제 시기도 내년이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상인회와 상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이르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결론적으로 위생이거든요. 날씨가 더워서 생선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종사원에 대한 관리, 결과적으로 위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런 요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시 뭐냐 하면 하루라도 더위를 피해 보자는 그런 개념이고, 더위를 피해보자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위생관리가 더위에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오시는 분으로 하여금 신선한 전어, 위생이 정비된 뜻에서 우리가 오는 손님을 맞이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업무가 추진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시기에 사전에 번영회와 교감을 가지시고 이런 분야는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챙기십시오.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숙지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 확인을 마치고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산림내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내역과 아래쪽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산림내 재해위험목 제거는 보통 태풍이나 강풍 같은 것이 왔을 경우에 천가 눌차나 녹산 같은 경우 산을 인접해가지고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나무가 지붕을 덮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나무를 제거하기는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나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건소 주위 한 5그루 나무 정도하고 천성동에 소나무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5그루 정도 저희들이 제거하고 했습니다. 매년 태풍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큰나무 공익조림에 대해서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이것은 등산로 변에 가로수 개념입니다. 등산로 변에 나무를 가로수처럼 심어서 등산한 사람들이 여름에 그늘에서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천가 같은 경우와 녹산동은 등산로 변에 벚꽃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정옥영 위원
녹산동에는 어느 쪽에 심어놓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녹산동은 대성암에서 봉화대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등산로가 좁은 곳은 안 되지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곳은 나무를 심습니다. 천가동 같은 경우도 가로수처럼 나무를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태풍 같은 재해 때 수시로 순찰해서 유효적절한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리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 과정하고 이번에 사업을 어디로 정해서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제반 현안들을 말씀 한번 해 봐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에 IMF 경제위기가 올 때부터 매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번을 시행합니다. 1단계부터 나누어서 하는데 1단계는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2단계는 4월부터 6월, 3단계는 7월과 9월, 그다음에 11월부터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매년 분기별로 할 때마다 사람을 모집하고 사업장을 저희들이 신청도 받습니다. 동이나 각 부서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장과 인력을 정해서 하고, 보통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만 18세 이상 구직등록 실업자와 청년실업자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도 실제 우리는 청년실업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 노약자도 좀 있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로 생계보호 측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공공근로사업을 1년 동안 추진해 오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참여도라든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타 지역 사람은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시네요.
그러면 위치는 주로 어디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장을 다시 받고 인력도 새로 선발해야 되지만 올해 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1단계, 2단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단계별로 다 있기 때문에 보통 30명 정도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사업장은 보통 각 부서나 동에 컴퓨터 보조해 주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동에 환경보조하는 환경미화원 그런 쪽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화단 같은 것 정비하는 동에서 꽃 같은 것 심어놓은데 물도 주고 정비도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직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챙겨 주지는 못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감독이 잘 되는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약자들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보험도 제대로 없을 것이고 그 분들 보험료 넣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4대 보험 다 듭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 대책도 세워놓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김부근 위원
그런 부분하고 이 분들에게 안전교육이 동에나 현장에 나갔을 때 공무원들이 따라 나갈 것 아닙니까?
특별히 지시해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휴식시간에도 도로상에 그냥 앉아서 쉬는 예가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차들이 속도를 내고 달리는데 공공근로자들의 안전사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요소요소 쓰는데 쓰겠지만 이분들의 방심 속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공공사업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사안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김부근 위원
내년도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제반 현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라든지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얘들도 아니고 연세 많은 노약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자기 건강도 잘 챙기지 못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실수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제반업무에 올해 한 해 해봤으니까 내년도에 해야 할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대안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 목적은 청년실업자 위주로 사업전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우리 관내에는 신청을 많이 안합니다.
일반 노약자나 취약계층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의 안전을 중요시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206페이지 시설비에 해안방조림 조성 부분하고 210페이지 시설비에 도시가스 시설공사해서 국시비 매칭되어서 4억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6페이지 해안시설비에 보면 해안 방조림 조성사업이 총 국시비 매칭되어서 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이것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녹산공단에 견마교에서부터 진해 경계까지 여기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좌측 편에 보면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들이 조경한 나무들이 약하고 방풍림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2억을 들여서 국시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해송이나 나무를 길이가 1.5킬로 되는데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서 해풍을 막고 녹산공단을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210페이지 도시가스 시설공사라고 해서 4억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명지시장이 등록시장이기 때문에 명지시장 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지새동네 회센터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 있는데 명지재래시장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시비 지원되었습니다.
국시비 지원이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가 8%, 자부담 4%정도 해서 총 공사비가 4억 8,400만원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명지시장터 주변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시장상가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시장 내 일반상가가 70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들 도시가스 공급되는데 그 상가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LPG가스를 쓰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가스로 변경함으로써 안전한 시장이 안 될까 국시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강서구는 거기 말고 도시가스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많습니다. 명지새동네하고 신호하고 오션시티는 다 들어갔습니다.
최일근 위원
대저 1-2동은 있습니까? 강동이나 등등 그쪽으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강동 그쪽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LH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명지신도시 관련해서 이집은 사업계획안에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시장통 명지시장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풀린지,
최일근 위원
이것은 국시비가 내시되고 한정되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할 수 없고 조그마한 금액이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크지만 사업규모는 적습니다.
이미 2011년도에 국시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한 군데라도 옳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해 보자고 해서 선택을 명지시장터 주변을 지정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것이 아니고 명지시장 자체가 등록된 시장입니다.
무등록 시장 같으면, 사덕이나 덕두시장의 경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명지시장은 인증시장이기 때문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설시장 부분을 보면 사덕하고 덕두 예산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공설시장 사덕하고 덕두에 대해서 작년도 집행 사업 추진한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사덕하고 덕두시장은 최근에 제가 지역경과에 오고 나서 조금 보수가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개발대상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옛날 상태로 보전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덕과 덕두에 전기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그 앞에 연도는 장옥이 노후되어서 기둥이 썩고 그렇더라고요. 두 군데 장옥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스레트도 일반 가정집도 스레트를 걷는 추세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 장옥에 위에 보면 스레트가 그대로 있고 스레트가 환경오염도 되고 안 좋기 때문에 철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레트를 철거하려고 시에 몇 번 요구했는데 그 두개 시장은 지원이 되지 않는 시장이라서 시에 우리도 요구를 했지만 처음에 돈을 보조를 해 줄 뜻은 있더니 그 이후에 보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도 확보하기 어렵고 해서 확보를 못했는데 실제 스레트 작업부터 본예산은 못 얻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스레트 철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시장이 주민이 모여서 생활이 영속되는 재래시장의 영속은 주민과 직결되는 역할입니다.
시장이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나와야 할 것인데 공설시장의 역할이 잘 안되다 보니까 현재 사덕하고 덕두가 주민들에게 소외되는 풍토로 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제가 생각할 때 규모가 일정 규모이하이기 때문에 실제 국시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시장 확대할 방안이 있으면 확대하면 좋지만 확대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 확대하는 것도 순수하게 구비에 의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현재 등록이나 인정된 시장은 아니지만 국시비를 못 받지만 최대한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현재 장옥을 차츰 연도별로 예산 투입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현대화시설을 갖추면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구비를 연도별로 차츰 확보해서 현대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덕두시장이 6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적다고 해서 재래시장 규모가 적다 뿐이지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권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발을 맞추는데 많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현안을 가지고 보수를 해 왔지만 다른 시장 안에 들어 가보면 현대화를 얼마나 잘 해놓았습니까?
덕두하고 대저가 제일시장 장옥 자체가 옛날 60년대 촌에 가면 시장 하루하루 쓰는 시장과 같은데 우리가 광역시라고 하겠습니까?
문화시설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다가 시장마저 주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장 장옥은 바뀌어서 주민들이 나와서 뭐든지 구입할 수 있고 생활필수품을 살 수 있는 시장의 다양화 되는 5일장 아닙니까?
옛날 녹산장, 김해장, 구포장, 장별로 날짜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재래시장을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외면하고 이런 일이 있습디다. 이 일을 한번 쯤 검토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세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권리주장을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아니고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시장에 나가셔 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챙겨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수십년 동안 보이지 않는 속에서 주민들과 권리주장을 하면서 자리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챙겨보셔야 합니다.
재래시장이 60년 이상 되어도 그 자리가 그대로 변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에 제대로 손 한번 제대로 안 봐 왔습니다.
주변의 환경때문에 가정생활을 하는 주민들 생활도 깨끗하지 못하고 수도도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콕크를 잠그는 바람에 5일장을 하고 나면 거기에 생선 자리에 냄새가 나서 악취 때문에 여름에는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전화가 발발이 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현대화에 물론 공공시설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민원을 들어보러 현장에 과장님 나가 보십시오. 60년 된 장옥의 허름함을 보시면 다시 촌에 온 느낌이 들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저도 몇 번 공사 때문에도 나갔고 민원관계 때문에 가 보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안 그렇습디까. 그 주변이 얼마나 보기 그렇고 시장 장옥 자체가 대저1동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에 주민들이 이 시장을 잘 활용하고 생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 시장사용료는 저희들이 시장 상인에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날 전을 펴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사용료를 받습니다.
대행으로 한 사람 지정해서 그 사람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료를 받으면서 수도요금도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수도요금도 자기 자체적으로 쓴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하고 사용료하고 같이 겸해서 받는 것 같은데 과하게 받는지 어느 정도 받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다시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고 권리주장은 권리 주장하는 대로 받고 과장님 모르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그것을 대처를 해서 검토해 주시고 수도 요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제 수도를 잠궈 버립니다.
생선 일하고 시장에 물을 확 틀어서 쓸어 내려 버리면 되는데 물을 아낀다고 콕크를 잠궈 놓고 있으니까 냄새 악취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용 과정, 주민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직원님들이 나가셔서 시장 장옥과 시설물 전반을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고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부근 위원
또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현재 지역공동체 예산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지역공동체는 12억 정도됩니다.
김부근 위원
전체적인 집행을 작년도에 올해 써 온 것 그동안에 할 것이고 내년 계획 전반이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상반기에 하고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지고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공동체사업해서 되었는데 총 7억 7,700만원 정도 예산확보 했습니다.
시비가 4억 4,300만원, 구비가 3억 3,400만원 해서 7억 7,700만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집행액은 7억 5,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장은 각동에 지역공동체사업들이 각동에 1건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무과는 간선도로변 명품벽화 조성했고 외래 동식물 제거해서 13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총 투입인원은 1일에 126명 정도 해서 사업을 어제아레 마무리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제아레 마무리를 하셨다고 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동안 각 부서 간에 보내고 난 뒤에 현안 현장방문하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나갔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집행하고 지역의 사업들을 원만하게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김부근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쭉 해 오면서 전자에 과장님 실무자님들께서 잘 안 해 오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추진사업들을 하다 보면 소홀한 점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직원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 감독의 소홀함이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놓고 나면 하자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직원님들이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항상 재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인건비 살포 목적으로 보통 지역공동체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만약 하자가 발생해도 누구한테 하자 요청할 업체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13개 사업장인데 실제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13개 사업장에 각 부서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장이 사업을 알아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예산확보하고 예산집행해 주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가서 체크도 해봤고 이분들을 집합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런 등등의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문업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자보수 요청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 때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지역공동체 사업할 때 일부 보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 말씀에 답변을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직원님들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사업자만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나가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일들을 7개동을 일괄 다 작업시켜 놓고 작업이 잘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현장이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1년이 못 가서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했다면 관리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일 자체를 해 놓고 관리감독이 안되면 소홀한 방심 속에 현장에 나가보면 좋은 나무를 심어놓았다든지 좋은 가로수를 심어 놓았다 사실 욕심이 나서 이가 빠지듯 쑥 빼서 가져가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욕심인데 그러나 현장 일을 해 놓은 상태를 보면 한 포기지만 이가 빠져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일한 이후에 관리감독이 중요합니다.
하자가 있을 때 대처를 빨리해 주고 주민들에게 일해 놓은 것이 ‘저것이 뭐고? 1년도 안가서 해놓은 것이 뭐고?’ 돈만 쓰고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면 일한 것이 보람 없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하겠다, 현장에 그때그때 직원님들이 나가서 일은 해 놓겠지만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더 챙겨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잘 하신다고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서, 과장님! 2011년도 부서별 예산 요구와 반영액이 나옵니다.
상중하를 부서별로 나눈다면 요구액에 반영액중 상중하를 나눈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것에 비해서 삭감된, 다시 말씀드리면 반영된 금액을 보면 상중하에서 하로 봐집니다.
내용적 측면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대략 77억 정도 됩니다.
현재 내부 매칭된 것이 68억 정도인데 하루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측면은 다 부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매스컴이나 보면 경제경제 하는데 경제가 최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매스컴이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 첫 화두가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중요한데 요구 금액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정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요구한 사업이 기획실 사정할 때 반영 안 된 부분 말이죠?
그 부분들은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수적인 것은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 공원 조성하는 사업들은 조금 잘렸는데 그리고 인건비쪽에 조금 잘렸는데 추경 때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인건비 쪽 예산 삭감된 부분은 추경 때 부족분 보충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크게 사업비 쪽으로 잘린 것이 없다고 봅니다.
최일근 위원
동료위원이나 저나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다수 금액에 대해서 확실한 산출근거를 내 놓아라 하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직원이 왜 피곤하냐 하면 하나 예산 수정 보완은 여러 자료를 봐서 결정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자료 요구하는데 어느 것이 삭감되고 어느 것이 현년도에 되었는데 현년도 대비 얼마냐 이것만 나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위원님들이 심한 이야기로 바보가 아니고 몰라서가 아닙니다.
의사일정 관계 때문에 시간관계상 말을 못할 뿐이지 일일이 말씀을 다 할려면 한 부서만 하더라도 하루 걸립니다.
내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2011년도에 하는데 일일이 전부 다 산출근거를 만들려고 하면 캐비넷 반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주 내에서 기획실에서 결정해서 확실한 산출근거를 놓고 예산서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면 몇 가지 자료를 해야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저는 결정적인 이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90% 100% 다 확정되었는데 특히나 지역경제에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적 지원이 있고 직접적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다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어야 그래서 삭감이 되었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 삭감 중에서도 물론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삭감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분야는 좀 더 증액할 권한은 없지만 증액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충분히 인지되고 숙지되어야만 서로 간에 대화가 통하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 삭감한 부분은 인건비 쪽에 풀베기는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 인건비가 무진장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 일부분 부족분은 뒤에 추경 때 확보하기로 했고 김해 같은 곳에 교량 같은 곳에 꽃으로 꽃걸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호대교나 강동교 명지IC 주변에 교량 위에 꽃을 설치하려고 내년에 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삭감 되었는데 올해 못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추진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원래 부서에서 요구를 편성할 때는 부서 자체 내에 담당이나 주무로부터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올라옵니다.
다른 부서보다 많은 프로테이지를 삭감하다보니 본위원이 볼 때 다른 과는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대동소이하게 삭감 내지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하다기 보다 지역경제과가 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도 중요한데 좀 더 예산편성 부서나 위에 사람들이 신경을 좀 더 써야 할 소지가 있지 않나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삭감되어도 현년도처럼 사업에 있어서 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저도 예산을 직원 때는 담당했는데 보통 예산이 2배 3배 정도 예산이 각 부서에서 요구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삭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자기들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다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쪽에 조금 삭감되었지만 추경 때 어느 정도 확보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반기 때 늦게 지출되는 것은 본예산 때 삭감해 놓았다가 다음 추경 때 다시 시기적으로 편성되고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추경에 또 안 되면 어떡할 것입니까?
저는 대동소이하게 다른 부서와 같이 좀 더 긴축보다 포괄적 측면에서 같이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현년도처럼 익년도의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하니 저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26억 정도 익년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사항이고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명지시설 현대화, 고가도로 녹지사업, 특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등을 볼 때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담당께서 고민하고 지역경제 사정을 잘 간파해서 신규사업 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이 시의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잘 관리하셔서 2년 3년 후에도 좀 더 활성화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일근위원님은 지역경제과장님을 억수로 잘 본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꾸 잘린 것 말하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 부서만 많이 삭감된 것 같아 놓으니까 혹시나 꼭 필요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아마 다음 추경 때 다 올라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너무 많이 올라오면 100가지쯤 올리면 잘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도시산업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민조
반갑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산업국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은 393억 1,58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은 재난시설물 관리 및 도로관리 전기요금과 도로보수원 인건비 및 도로보수개선사업, 연안정비와 소규모 어항건설 및 어업인 지원사업,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농업인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보조 및 지원사업, 지역 내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 도로명관리사업, 특히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시설과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민보건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다면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14일은 우리 구 관내 거가대로와 부산신항배후 철도가 개통하여 동남권 물류혁명을 일으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구는 부산신항의 바다길과 동서남북의 고속도로, 거가도로, 신항배후도로 및 철도로 연결되는 땅 길과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의 하늘 길로 명실공이 세계물류 허브 중심 요충지로써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에도 저를 비롯한 도시산업국 전 직원들은 찾아주시는 모든 분에게 항상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이먼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라는 제목대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다리가 되어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추운겨울철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국비 411만 3천원, 시비 16억 1,864만 1천원, 구비 34억 7,670만 6천원, 총 50억 9,946만원으로써 2010년 본예산 32억 8,640만 8천원 대비 18억 1,30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던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5억원과 신포배수펌프장 노후 전기교체비 11억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8페이지 재난 없는 도시 강서구현 부분입니다.
자연재해대비 홍보물 제작 등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비가 775만원, 재난상황실 통신장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21만 6천원, 방재당직비 안전한국 훈련 급량비 등 1,63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계획서 인쇄, 자율방재단 교육비 등으로 49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로 국시비 5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재해문자 전광판 운영비1,636만 1천원과 신규설치비 9천만원, 풍수해대비 양수기 관리비로 2,6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주민지원사업비에 4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 및 교육장 환경개선사업에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비로 8,912만원, 을지연습 교육인쇄비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등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8억 6,415만 2천원, 225페이지 구포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08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등 보안등 관리비로 3억 5,1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대상지하차도 전기요금 등 지하차도 조명등 관리비 6,328만 4천원,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비로 3억 8,3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는 녹산펌프장 5억 등 수문오수처리장 관리에 총 6억 3,8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 신포펌프장 노후 제 전기교체비로 시비 11억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6,960만 3천원 등 행정운영비로 1억 9,8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4,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회 편성된 2011년도 본 예산안은 대부분 재난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비와 재난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220쪽에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4,500만원 해서 2본에 9,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요 사항은 일전에 기금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재해문자전광판이 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이는 서부산IC부터 시작해서 맥도 펌프장, 명지시장 뒤에, 그다음 녹산배수펌프장 옆에 있는 낙동종합복지관, 세산삼거리, 조만교, 강동 득천삼거리 등 해서 7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형태가 지주형으로서 T자형으로 도로 측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도로 우측에 T자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서 가는 구나 기타 다른 시군에 가보면 주로 도로에서 기억자형으로 이런 것을 도로측주형이라고 합니다. 도로 측면에 기둥을 두고 안쪽으로 전광판이 들어오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눈앞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설치비가 저희들이 전문가 조언을 구해서 알아보니까 개당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존 내구연한이 2002년도 7개가 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인데 4천 5백 정도 들어가는 것을 일거에 다 교체를 하려니까 예산이 한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 예산 사정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앞에 기금할 때 9,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고 보고를 한번 드렸고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2개, 기금에 2개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것은 완전히 폐기를 시키고 신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7군데 가운데 내년에 4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옥영 위원
다른 장소에는 하는 게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장소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가급적 감안을 하겠지만 설치하는 형태나 이런 것을 봐서 적절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눈에 잘 띄도록 변경도 가능토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생각보다는 설치비가 비싸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222쪽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 5,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찌해서 감액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현재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현재 9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95명을 전액 저희들이 구비 분담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라든지 병무청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따로 분담하는 봉급체계가 나오는 곳이 다 틀립니다. 사실 2010년도에 공익요원봉급이나 보험금이라든지 관리를 해 보니까 상당부분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30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구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구청 안에 근무하는 요원들만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약 5,0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부분입니다.
정옥영 위원
돈이 남아서 감액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우리구에서 다 분담을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병무청이나 이런데서 봉급 보존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보존되는 부분은 빼고 순수 우리 구비 부담분만 편성하다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좀 많이 남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2010년도에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보험금조로 5-6천만원 편성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 중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근무 중에 차를 타고 가다 일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상치료라든지 이런 경비성 예산을 두었는데 이 돈이 쓰일 때가 없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2010년도 남은 금액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한 6,000만원 정도 결산하면 그 정도 남았지 싶습니다.
정옥영 위원
다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감액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할 내용 중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부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의 기획실장께서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예산계장이 자리에 착석되어 있으니까 예산게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괜찮은지 허락을 좀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산에 대해서 모르면 예산계장님 질의해도 되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최일근 위원
모두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고 확인한 내용 중에서 전광판설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재난의 사전방지 차원에서 적기적소에 입안을 잘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기존에 어떤 전광판이 노후되어 교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사전홍보차원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년에 필히 사업이 전개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과장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하면서 예산편성에 분야에 조금 아이러니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부서인 예산계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얼마 전에 기금운용 예산심의를 했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62쪽 하단 부분에 재해전광판설치가 1대 4,500만원 해서 2개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사항설명서 220쪽 하단부에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금액 하나 똑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돋구어주십시오.
기금의 성격과 본예산의 성격을 먼저 설명해 주고, 다음에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을 두 가지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저희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출부서와 예산부서, 그다음에 요구 부서가 각각 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벗어나서 효율적으로 어떤 특정한 업무에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금의 운용의 계획이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 맞습니다.
본예산은 통상적인 어떤 사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은 대여섯 가지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기금도 있고 재난기금이 있고, 모든 기금은 일반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행정의 목적이 발생되었을 때 그렇게 조례에 제정된 대로 지출이 가능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광판이 현재 잘못됐다, 불용이다, 사업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필연히 재난이 일어나 기 이전에 복구에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죽고 난 뒤에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떠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다른 부서는 얼마를 하라는 어떤 규칙이 없지만 재난은 법적으로 예산의 얼마를 적립하라는 명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보통세의 1%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는 재난의 예방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하고 일반회계의 다른 점은 특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혹시 다른 사건이나 발생되어서 재난복구라든지 긴급 응급복구가 있을 때는 그 특정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면 동일한 본예산에 있어서 그 금액이 부득이하게 부족하거나 동일하게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었다, 국시비가 재난에서는 매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시비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지 않는 한 국시비를 지원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한 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상자가 많아서 부족금이 있다면 긴급지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특수한 목적이 맞다, 그런데 현재 사업도 시작을 안했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기금의 목적에 벗어나서 전광판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예산의 원칙에 조금 벗어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저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재난안전관리부서는 재난예방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재해전광판 설치하는 것은 재난예방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계장이 나한테 말씀하는 것은 기금의 어떤 목적과 본예산의 목적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최일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금이라고 하는 목적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 뭣 하러 만들어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기금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특수한 목적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앞으로 만약에 부족한 재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다 기금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부분도, 분명히 답변하세요. 지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재난과 관련된 사항은 지출이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속한 업무분장이 인건비 외에는 다 재난에 관련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재난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업무만 전부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금에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최일근 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자료 전달)
예, 그 법이 맞습니다. 그럼 결론을 지읍시다.
그럼 앞으로도 주민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정보구축을 위해서 보강사업이 있다면 이외에도 기금으로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그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언제든지 이 기금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런 회계를 복잡하게 해서 기금조성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저의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기금이 8개 있는데 중앙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3개 있습니다. 그 3개는 저희들도 통폐합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고 해제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고 교정할 수는 없지만 예산에 삭감의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법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결론을 짓는다면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재난의 기금과 본예산은 모두 다가 재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떠나서라도 사후 큰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충당하는 것이에요. 예비비 성격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조기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기금을 확충시키고 적기적소에 해마다 기금을 쓴다 말이에요. 그럼 기금의 목적이 뭐냐, 집에 같으면 정기적금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일반통장에 전화비 나가고 하지만 적금은 그 사람마다 앞으로의 미래계획이 있습니다. 최일근이가 집이 없다, 내가 적금을 한 달에 50만원 들어서 1년, 2년 후에 내가 집을 하나 짓겠다, 적금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의 일에 대비해서 이 자금을 확충시켜 놓고 긴급하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적기적소에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와 기금의 성격이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산계장 이야기 들어보면 재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긴급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사항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긴급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전홍보차원이에요. 그런 것을 법령을 저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면, 보통 다른 기관에 가면 책임자보면 판공비 있고 기관 기밀비가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한 사람이 다 쓴다 이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심의를 하는 사람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에요. 이 예산서 보면 전부 다 시책업무추진비 국장님이 쓰고,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쓰고 다 있습니다. 이것은 1억이라고 묶어놓은 것보다는 산출적 근거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청장님 같으면 이 정도는 써야 된다,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도 글자 한자 조금 바꾸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중복된 금액 하나 차이 없이, 어구 하나 차이 없이 이렇게 올리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죄송합니다.
최일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24쪽에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월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전체 금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연중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전기요금에 대한 앞으로 절약을 해 보겠다는 그런 과장님 복안이나 업무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해 보겠다는 대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 입장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요금분담 부분이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녹산국가공단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구 공단을 제외한 구 가로등이나 이 자체만 관리하다가 지사과학단지, 신호과학단지, 신호지방공단, 녹산공단이 최근에 완공되고, 또 최근에 화전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곧 인수가 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계속 신설되는 시설물들을 계속 인수를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연에 4-5억 들어가는 가로등 보안등 요금이 최근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가로등만 하더라도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그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요금을 절약을 할 수 없으면 다소 교체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최근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와서 2년 가까이 다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가로등을 누런빛이 나는 나트륨등을 지금 공항로만 하더라도 CDM등으로 바꾸고 난 뒤에 전기료가 한 35%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물론 교체비가 현재 올해 들어간 것을 치면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황색등을 백색등으로 바꾸고 난 뒤에 30에서 35% 정도가 절약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센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이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등이 빨리 와야 되고 여름에는 늦게 해가 지기 때문에 늦게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절약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계획대로라면 지금 국도 14호선 김해교까지는 등을 전부 교체를 다했습니다. 그다음 김해교에서 녹산공단까지 들어가는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황색등을 메탈등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명지IC부터 진해 경계까지 전부 황색등으로 아직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전부 메탈등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일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명지IC부터 진해 경계되는 녹산공단 주도로 거기에도 전부 백색메탈등으로 바꾸고 나면 물론 물량은 불어나겠지만 그런 대로 절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백색메탈등으로 바꾸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또 다른 대안으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진해나 다른 타구에 가보면 가로등이 태양광 판을 붙여서 상당한 전기의 절감효과를 낸다고 타구에 내가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35% 절감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건대 실제로 현재 공원 등이나 어떤 제반들을 해운대 가 봐도 그렇고 태양광이 달린 위에 판이 달린 그놈을 가지고 절감하는 효과를 상당히 가져오고 있는데 어쨌든 가로등은 광활한 이 지역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하고 다양하게 강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워낙 공단이 자꾸 확장이 되고 전부 인수를 받아야 될 그런 전반적인 사안들이 자꾸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전기료는 정말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면서 대안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기요금의 절약이 미래의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태양광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공공건물이 예산은 처음 할 때는 들어도 연도가 지나가면서 계속 절감됨으로 해서 효과를 엄청나게 낸다고 했는데 한전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전기에 대해서 정말 좀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계속 넓은 이 지역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기료는 계속 불어나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 그 옆에 보면 조명등을 길이대로 달아놓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반은 북구에서 하고 반은 저희들 강서에서 합니다.
김부근 위원
사이좋게 반 갈라놓았는데 전기료가 여기는 현재 얼마나 나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1,080만원이 올해, 시비가 7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구비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부근 위원
밑에 조명이 푸른색으로 쭉 있다가 요즘 꺼버리고 위에만 사용하던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지금 도로상판에 좌우측에 되어 있는 것이 LED등입니다. LED등을 시에 도시경관과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옛날에 구포대교를 좌우측에 멀리서 보면 파란빛이 가도록 경관조명을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가 오는 그런 빛 같고, 여론이 안 좋고 해서 그때 LED교체를 하면서 같이 밝은 계통으로 바꾸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저녁에 한 번씩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자가 시야에 바로 바칩니다. 1차선에는 등이 밝기 때문에 운전자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거기에 조명이 되려고 하면 1개 빼고, 3개째 쓰고, 이렇게 하나씩 빼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일괄 조명을 밝혀 놓으니까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보면 핸들 앉으면 불 나오는 높이가 비슷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주행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명지 가 계시니까 여기 구포다리 자주 안 건너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저는 자주 건너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제신문에서 지난 11월 17일날 1차선이 어두워서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하고 북구 직원하고 우리 기전계 직원하고 밤에 밝기를 조사를 했더니만 도로에 차가 가면 확보되어야 할 기본 럭스가 22럭스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도로에는 22럭스 이상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차선 쪽에 조사를 해 보니까 80럭스가 나왔습니다. LED 설치되어 있는 바로 가까이는, 그런데 안쪽 1차선에 가보니까 실제로 10럭스 밖에 안 나왔습니다. 기울기를 현재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 보니까 1차선에 10럭스고, 가장자리는 80럭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에서 기술자를 불러서 조정을 했습니다. 빛을 약간 들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그때 하고 나니까 한 34럭스가 다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구포대교 위에 가면 그 전보다는 밝기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LED가 확실히 요금절감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단지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이 꺼리고 있는 입장인데 중앙에 등을 띄엄띄엄이라도 두면 그런 불편이 해소될 것인데 하는 그런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개선은 됐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본 가보니까 전기의 어떤 부분이 한국보다는 기술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건물들이 LED 하는 곳이 없어요. 왜 안하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차이점을 못 느낀 답니다. 일본에서도 큰 건물에 LED를 교체하는 사람이 한국사람 밖에 더 있을까 일본에서는 아직 하지 않는 답니다. 더욱 더 그 기술이 능가해서 현안들이 LED와 일반전구의 역할이 차이점이 어디서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나라에서 전체적인 공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역할이 될 것인데 일본도 아직까지 시설비 자체 비용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안본 답니다.
그런 것을 듣고 여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전반을 절약하자는 이야기를 어저께 재무과장 왔을 때도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라인도 똑바로 전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부분에 4개씩 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밝고 좋으면 등 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업무를 볼 때도 태양이 좋아지면 업무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조명을 켜야 된다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전기의 전체적인 절감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해나 해운대구 공원조성 해 놓은데 가보면 전부 태양광 판을 올려서 낮에 태양보고 난 뒤에 저녁에는 조명이 오는 과정이 사실상 전기를 절감하는 효과를 상당히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한번 교류를 하셔서 강서구가 예산이 절감되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었으면 싶은데 예산이 많으면 돈 많이 들여서 교체를 하지만 교체라는 그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아직까지 LED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검토하셔서 LED만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양광 판하는 부분도 지원예산이 또 있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구포대교에 대해 반은 북구에서 하지만 우리가 더 좋은 의견으로 제의를 해서 운전자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조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절감도 되고 실제로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해서 제의하는 부분이 내년도는 꼭 있어서 우리 강서가 좀 더 앞서 가는 그런 절약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마무리를 하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최일근 위원
앞서 논했던 예산계장의 답변은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 이야기가 이 사업은 시행되어야 된다, 그 전제는 뭐냐, 사고 난 뒤에 조치 취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앞서 재난의 예방은 재난이 당한 것보다도 더 시급히 시행되어야 된다, 전광판 교체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목적과 예산의 목적은 엄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의 목을 정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기획실장님 모니터를 보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여기에 대한 법령과 목적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서니까 부서에서는 발의만 할뿐이지 결정은 최종권자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승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을 떠나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죠. 세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이 사업을 상반기에 꼭 진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기금의 목적과 최소한의 예의가 어구 하나라도 수정을 해야 된다, 최소한입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법령과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십시오.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삭감이고 설득이 되는 것 같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원안대로 가실 것 같으면 자구승인도 필요 없다, 목적도 필요 없다, 이대로 기금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원안대로 가결을 요구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오셔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서 논했던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당하다, 불요불급하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꼭 조기에 1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꼭 무리한 부분보다도, 안 그러면 1, 2, 3차 최종 추경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이야기합니다.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금이라는 것은 꼭 내년에 1억을 쓰라는 그런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2억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7군데가 연한이 다 찬 입장인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4군데를 다 교체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7군데를 한해에 다하려니까 3억 5-6천 들어가니까 7군데 중에서 4군데쯤 하려고 하니까 본예산에 1억 8천을 하려니 좀 무리하는 부분이 있는데다 저희들이 기금 성격을 보니까 재난안전기본법 시행규칙에 분명히 명시조항이 있더라고요.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기금사용 목적에는 전혀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금을 한 5억원 정도 중에 2억원 정도를 쓸려고 하니까, 아까도 기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은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을 주로 합니다. 아까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만약에 급한 일이 터졌을 때 돈이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관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전부 예비비로 접근을 합니다. 기금은 단지 전광판 교체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적 차원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천가에 실시한 고목이 고사되어 버렸다, 이게 바람이 불면 가지가 부러져서 스레트 집을 덮쳤는데 마침 그 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안 났는데 저희들이 뻔하게 보면서 다음에 바람이 불면 어떡할 것이냐 해서 한 1,000만원 들여서 나무를 베어 내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 기금으로 하도록 다행히도 최근에 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세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1억 6천이 들어오고, 또 2012년 정도 되면 한 2억 정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한 6억 정도 되는 이 예산중에서 한 9,000만원 정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만약에 예산사정이 다 돌아가고 기금을 두자고 하였으면 본예산 사정만 좋으면 4군데 본예산으로 다하는 게 가장 좋지요. 좋은데 본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기금으로 접근했다고 하는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많이 보탬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목적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본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조화롭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고 제 이야기는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또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의 기금이 들어가 있는데 1%가 해마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 1억을 쓰라는 규칙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2억도 쓸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 이런 복잡한 해결을 여기에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본예산에 있는 것을 기금에다가 9,000만원 더 주어버리고 다른 분야에 넉넉하게 예산을 투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저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계장이 자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한쪽에다 묶어버리고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는 게 아니고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백을 다른 업무에 더 확충해서 쓸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 분야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은 예산편성 부서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하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면 만약에 저희들이 4군데를 기금으로 다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법령 시행규칙을 말씀드렸지만 1억 8천을 기금으로 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기금에서 한몫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분이 너무 일거에 많이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접근을 했는데 기금을 9,000만원 본예산에 있는 것을 기금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변경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 네 분 오시는 기금심의위원회 상정해서 통과해서 의회 올리고 하려면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 2군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왕 본예산에 2군데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만약에 3군데 하게 되면 한쪽으로 몰아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기금을 한쪽으로 몰기는 시간적으로 급박하다,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최일근 위원님은 몰아서 하면 쉬울 것인데 왜 이렇게 갈라서 하느냐, 기금이 많다면 기금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해서 다른 분야 예산을 못 돌리게 하느냐 하는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깊이 생각하시고, 그럼 내구연한이 지나면 전광판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전광판이 글자가 뜨는 과정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잦은 고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글자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 깨집니다.
위원장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판단은 다음에 하실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3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액은 24억 6,68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분야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로경계 또는 현황측량 수수료에 1,080만원, 무상귀속토지 등기촉탁 수수료에 14만원, 건설기계차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굴삭기, 콤비로러, 전동로러다짐기 등 유지관리비에 1,010만 8,000원과 도로보수원 현장사무소 수도 전기 난방 연료비에 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아스콘 록하드, 잡자재 등 도로보수용 자재비에 1억 4,710만원, 도로순찰차량 1대 신규구입에 1,822만원, 예치기 5대 구입에 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5,650만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고지서 등 체납자 압류해제 수수료에 51만 3,000원, 도로측구 준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기요금 등에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준설토 처리에 900만원, 폐기물 처리에 1,250만원, 미불용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확정판결손해배상 등에 1,100만원, 미불용지 측량수수료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해대비 도로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PP마대 등 자재구입에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현수막신고필증 등 인쇄에 40만원,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보수에 2,600만원, 가덕도 차량통제에 필요한 인건비 기간근로자 4명분의 인건비 6,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물품구입비로 시비보조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교통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의무보험 과태료 등 일반수용비에 189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6,000만원, 위험도로 시설개선사업에 1억, 과속방지턱 설치에 2,000만원, 중앙분리대 관련 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 경전철 구간 교각 반사지 설치에 2,000만원, 교통현황 제작에 400만원,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에 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마을버스 운행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4억 800만원, 버스승강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승강장 전기요금에 96만원,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가동 운영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시비보조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국비 8,000만원과 시비 구비 각각 4,000만원 해서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과 242페이지입니다. 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자전거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인건비에 8,107만 2,000원, 민원용 생수구입비에 240만원, 비품 등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3,500만원, 자전거보관소 내부 거치대 설치에 500만원, 대여자전거 수리 및 부품구입비에 700만원, 어린이 청소년 자전거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서로서 도로보수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총 7억 9,1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 기본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서기본운영비에 660만원, 급량비 798만원, 주차단속공무원 월액여비에 3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팩스기 등 구입에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내부거래지출 내용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8억 1,486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1만 7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항마을 공영주차장 설치비용 8억원이 시비로 보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저1, 2동, 명지IC 공영주차장 대부료 2,133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 적립금이 6억 5,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위반 과태료 3억 1,200만원과 과년도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익금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대항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과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시비보조금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용으로 대항마을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8억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예산으로 임시주차장 및 진입도로 임차료 1,140만원, 종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51만 9,000원,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에 7,000만원, 주차장 조성 및 용지정비에 1억, 적립금에 6억 5,000만원, 주차구역선 도색 및 시설물정비 비용으로서 교통지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주차구획선 도색에 1억 5,000만원, 과속방지턱 및 시설물 재도색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금지 표지판 교체 및 신설에 2,100만원,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 6,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차량관리비용에 1,428만 2,000원,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 비용으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4,000만원, 천가동 주차안내요원 인건비에 9,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예고장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에 470만원, 주정차단속 급량비에 504만원, 주정차단속직원 근무복 50만원, 고정식무인카메라 운영비 624만원, 프린터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비용으로써 과태료부과 수기 고지서 등 일반수용비에 1,042만 5,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 우편요금에 1,65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0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분야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운행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지역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원보조 과정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지원해 준 과정에서 그동안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쭉 동태를 들어 보셨는지 또 여기에 지원 사업해 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저희 마을버스가 20개 노선에 6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부터 저희 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이전까지는 사실상 마을버스 회사의 이익과 여러 가지 면이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운전기사들이나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운영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좋은 방안이 없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 중에 방안이 공영제 방안해서 시와 저희 구 마을버스 회사간에 협의가 되어서 준공영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운수업도 개인의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공영제 실시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자기들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간 영리를 위한 경쟁이 줍니다.
운행이나 기사들의 친절문제는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시에서 저희 관내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늘려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만일 옛날처럼 공영제가 안 되면 개인 회사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가 되고 준공영제로 실시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선관계와 차량증설관계나 주민편의를 위한 사항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각 동에 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평소 주민들 의견사항을 조합해서 노선조정권은 시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로써 한계가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100% 시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건의한 것 중에서 지난번에 몇 개 노선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 시내버스 2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준공영제가 아니었다면 그것이 들어오는데도 애로가 상당히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앞으로 대중교통 관계에 대해서 오는 발전적으로 가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 싶은데 주민들 의견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제로 하다 보니 차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킨다, 그 다음 정말 버스 1대만 기다리는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버스가 제대로 시간을 지켜주고 이 사람들이 저녁에 마지막 막차는 시간을 안 지키고 해서 상당히 불편했다는 주민들도 많았고 지원을 해 주면서 업체에서는 우는 소리를 안냅니까?
현재 구비로 4억이나 현재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직원들이 낮에는 그렇습니다만 저녁 늦은 시간에 나가서 제대로 시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1년 중 몇 번쯤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지금은 저희들이 야간 주정차 단속할 때 병행을 합니다.
시간 준수관계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할 때 나가서 정류소에서 한 번씩 체크하고 인력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 계속적으로 어렵지만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 모니터링에 의해서 들어온 부분은 옛날보다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지원금도 주고 공영제가 되었으니까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님들의 자질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회사입장에서 준공영제를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익이랄까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적습니다만 회사 간의 경쟁이라든지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기사들의 자질 문제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조치 내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주고도 준 이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지역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면 자기 차가 없는 노약자나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우리 지역은 한번 타고 도는데 4-8킬로 되는데 대저2동만 해도 8키로 되니까 이런 먼 거리가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주행해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이미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 분들 기사들에게 교육을 교통담당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현장에 한번 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점검을 해 주어야지, 저녁에 하단에서 넘어오는 차들도 그렇고 시간을 제대로 안 지켜 주어서 집까지 원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학생들한테 들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든 만든 지원을 하고 지원 정책에 발을 맞추어 있다면 관리 감독이 잘 되어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녁에 퇴근 시간 마치고라도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기사들도 한번 씩 만나고 직원들 방문할 때 직원들이 우리를 한 번씩 점검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평소에 자기들이 시간엄수도 하고 주민들 연세가 많아도 시간개념이 굉장히 있습니다.
미리 나가서 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 계획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검토해 주시고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간단하게 질의 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두 가지 지적이라기보다 지적 겸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강서구 전체에 집중단속에 관한 분야하고 집중단속과 연관됩니다만 단속 직원의 근무 날을 변경 다시 말씀드리면 평일에서 토요일 일요일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말씀 드렸거든요.
그리고 예산서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직접적 차량구입은 1,800여 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되어 바꾸는 금액, 추가로 매입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더블캡 한 대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난번에 그랜드 카니발이잖아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저희들 교통관련 차량이 있고 도로보수용으로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보수용 차량 더블캡이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인데 정수관계하고 사전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행해서 내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기분이 상당히 그런데 예산서가 잘못되어서 예산서를 기획실에 세 번 네 번 이야기 했지만 산출근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몰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외형적으로 지난번에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차량 1대 가지고 단속이 곤란하다 차를 1대를 더 늘렸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설명을 듣기 전에 참 고맙다는 말씀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교통집중 단속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저1동 강서구청 주변하고 대저2동, 강동동, 명지, 가락, 녹산, 주로 그렇습니다. 차량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지난번 답변사항이 아직까지 가덕이나 전체가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답변 요지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차량이 부족 직원 부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다면 대책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올라간 것은 도로순찰 도로관리 분야 차량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날 위원님 지적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단속용 단속차량인데 이 차량관계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수책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느꼈고 예측을 못한 것은 그날 인정하고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공동 인식을 하셨다면 시급히 내년도에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없을까요.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것이 바로 예산만 올리면 바로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관계는 정수책정을 우선적으로 받고 정수책정이 되었을 때 예산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행 절차를 이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예산서 요구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요청 한다는 것은 바로 구입 예산 편성해서 바로 되는 것 같으면 기획실에 저희들이 올리면 됩니다.
정수 책정을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본예산보다 내년 추경예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정수 책정을 받고 하는데 정수책정 받는데 부산시장한테 받아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그것이 내부에 있는데 몇 달 걸리고 몇 십일 걸리고 그런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지금 예산에 반영된 차량할 때도 저희들이 2대를 올렸습니다.
구 전체적인 총 정원 정수가 감안되어서 1대만 교체 승인 받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 여건상 그렇게 쉽게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란 구두로만 협의를 하고 내년에 다른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수 책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공용차량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겠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느 부서를 편들고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수 책정을 해서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한 분야를 절제를 하고 집중단속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러면 원인분석을 하면 뭐냐고 하니까 결국 1대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에 분들하고 상의해서 대저1, 2명, 명지, 가락, 녹산하고 공무원 한 사람하고 기관하고 몇 명가지고 광활한 강서를 단속 내지, 단속을 왜합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교통은 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란 마비 내지 기타 문제가 여러 사람이 신임도적 측면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김영자위원장님이 부산시내로 가야 하는데 계약이 있다, 물건을 사야 한다, 누가 아프다 했을 때 결론적으로 자가가 대중이나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추경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내년 추경 때는 반영이 되도록 제가 다른 부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여러 부서에서 요구액에 삭감 조치 들어가는데 물론 부서에서도 생각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시급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공동인식을 했는데 미리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돈이 1-200 같으면 모르겠는데 수천이 요구되었고 정수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요는 안하겠습니다만 상반기 1차 추경이 있을 때 기획실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말씀하세요.
최일근 위원
단속에 대해서 지난번에 역밸런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단속은 보통 주말 휴일에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단속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일과 공휴일 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천가 같은 곳은 거가대교가 이번에 개통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3명이 토일요일날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 과에서 하다가 내년에는 연말이 지나면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때 되면 내년에는 내년대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더 효율적인 단속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공익하고 나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한 가지 단속의 날짜 관계는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교통단속 차량 1대 추가는 내년 1차 추경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지역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거가대교 개통해서 불과 며칠이 아니지만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옥영위원이 어제아레 하단에서 산단 회사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차를 1대 더 늘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고 추가 했는데 이것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까 기분이 좋아 가지고 차 한 대 늘려가지고 과장님 고생 하시는구나 했는데 엉뚱하게 차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예산을 부서마다 욕심을 부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에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가중된다고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 100% 해결은 안 되겠지만 차량 1대를 더 늘려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잘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수반되는 예산을 보면 구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시비나 받아오는 돈이 원래 적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들은 관리 분야이고 타 부서는 건설 내지 국가사무를 주로 많이 취급하다보니까 지원금이 많고 저희들은 시설물관리 분야가 되다 보니,
간사 박명권
구 부담이 타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구가 광활한 면적 아닙니까?
구비 부담률이 시에서는 6천 얼마 밖에 안 오고 23억은 구비로 부담이 되네요. 높네요.
관리측면 지역 면에서 부담이 예산이 수반되는 시에서 이렇게 김해공항에 근접해서 외부손님이라든지 도로관리, 그리고 신항배후의 도로관리, 보수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너무 적게 받아 오는 것 아니냐, 광활한 면적을 비교했을 때 시에서 보수라든지 더 요구하고 인접해 있는 컨테이너라든지 굉장히 강서구를 스치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도로가 파손되고 금이 가고 국도14호선의 형태를 봤을 때 부담률이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이 높지 않나 타구에 비교하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측면에서 해 주십사 하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
간사 박명권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차수급 실태용역이라고 찾아봐도 여기 단위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7천만원이 용역인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실태용역에는 이 책에 7천만원이 용역비로 단위사업에 나와 있는데 용역업체 나와 있는데 맨 뒤에 있습니까?
여기서는 안보이네요. 412페이지, 숨겨 놓았습니까?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40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됩니다.
간사 박명권
나는 안보여가지고 했는데 뒤에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주차용역이니까 용역의 의미라든지 앞으로 이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형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변에 차를 못 대어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형태인데 아침에 시간 되면 새벽에 그 분들이 일터로 나가셔야 하니까 인근 주택가에 대 놓고 열을 가열해야 하니까 시동을 걸어놓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하겠다는 조사도 올라왔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지금 용역비에 드는 주차장실태조사 용역은 주차장관리법에 보면 2년 주기로 해서 주차장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16개 구군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강서구 관내 차량 실태를 조사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사항이 이러니까 주차장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받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 용역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주자창이 필요하다 주차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반영해서 주차장 설치하라든지 방향제시를 받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박명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2년 주기로 전 구가 통일로 7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용역에 반영된 것이 2년마다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차장이 늘어났고 도로의 형세가 아니고 주차 수급의 문제입니다.
특히 과업지시서에 주차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용역만 했지 결과물을 도출해서 주차장이 늘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불법 주차에 대해서 감소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돈을 들여도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강서지역에서는 용역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을 받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2011년도에 했는데 2009년도 2년 주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 구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간사 박명권 의무 아닙니까?
2년마다 통일해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동안 용역을 주어서 별도로 우리가 용역 업무를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정책수립이 그때는 의무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는 과장님 말씀이신데 굳이 용역을 들여서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어차피 저희들이 주차 정책을 수립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의무적인 사항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간사 박명권
제가 처음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주자장허가 관리법이 건축과 지도계에 계셨으니까 더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차장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주차장허가 관계요? 개발제한구역에는 주차장 허가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자체적으로 이런 용역을 7천만원을 들였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안하셨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용역결과가 안 나온 사항에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나 제가 제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명권
시기적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되었고 1천만평 물류 행위제한이 안 되어 있고 지역적인 특성이 주차 수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아까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허가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지금은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제한이 된 지역이 물론 대부분입니다만 그보다 더 주차관계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더 그런 문제가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특성으로 봐서는 그렇고 일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합니다.
오히려 산단이나 명지 쪽이나 풀려 있는 지역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간사 박명권
용역비를 계산할 때는 강서구 전체 면적을 내어서 산출근거를 냈을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용역 산출은 여러 가지 면적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면적만 가는 것이 아니고 면적은 한 분야가 되기는 됩니다.
필요하시면 산출근거를 제가 별도로,
간사 박명권
산출근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조성 및 용지 정비계획에서 1억원을 올려놓았는데 주차장관리 실태에서 내가 쭉 보니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1억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있다가 보면 저희 특성상 소규모 주차장이나 마을주차장 국공유지가 있다든지 할 때 조그마한 주차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돈을 투자해서 마을단위 소규모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기존 공영주차장도 몇 개 있습니다만 보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합쳐서 예산을 1억 요구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제가 명함을 해서 한번 오셨어요. 강서에 트레일러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개특법 조치법에 되어 있는 조차를 부과를 시키고 노상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쫒아버리니까 지금 있는 것도 민원이 오고 접수가 되어서 명함을 주고 가고 있습니다.
트레일러협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조차 해결이 힘든 사항에 정비라든지 해야 될 계획은 안 많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조차 건드리기가, 안 건드려야 건축과라든지 불법주차에 그런 단속측면에서 개특법이 발효가 되었을 때 대저2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20년 전, 30년 전에 차를 대고 있는 사항 운수업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다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법으로써는 다 나가야 됩니다. 있는 것도 다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20년 전, 30년 전에 개발제한구역 전답에 주차를 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분명히 하신다면 상위법이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니까 어떻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과업지시서에 해결하실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 조차도 밖으로 내 보내는 실태입니다. 이 부분을,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현재 GB지역에 있는데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개특법과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법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주차장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주차장 자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GB지역에서 개특법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법 관련되는 부서에서 문제를 삼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GB지역에서 주차장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 지역도 더 주차장 관계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특히 천가라든지 녹산쪽 이런 데가 GB해제된 지역 이런 곳이 더 교통이나 주차관계는 중요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박명권
요는 부지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부지가 해결 안 되고 용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내몰리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부지가 해결이 안 된 사항에 제반적으로 천가라든지 녹산공단이라든지 저는 그쪽 지역 교통망이라든지 잘은 모르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형태가 특별조치법 이후로 행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굉장하게 도로교통과에서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시하고 연관을 시켜서 아까 전에 예산을 가져오는 비율도 정책적으로 시에서 컨테이너나 트레일러가 다른 타구 보다 많이 나가고 보수도 많이 하고 많이 파이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 올 때도 우리 구 부담이 적고 외부에서 가지고 가는 형태가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비가 국시비 보조금보다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5미터 이상 도로의 포장 관계는 지금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만약 그 돈이 온다면 연간 보조금이 엄청나게 뛸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큰 단위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과에 사업 있는 것이 구비가 20몇 억 됩니다만 이것은 예산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도로교통 시설물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용역에 대해서는 삭감 안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거치고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타구에는 용역비가 저희들은 7천만원 했지만 거의가 1억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지역은 넓지만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것도 법상 2년 단위로 되어 있고 재작년에 할 때는 별도 용역과제물로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인부를 써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옳은 조사가 못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관내 조사를 해서 대책을 하기 위해 행정의 바탕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이것을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안이 생기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간사 박명권
이왕 할 때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도 필히 넣으셔서,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돈만큼 값어치 있는 작품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용역비 올려줍니까?
간사 박명권
이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감사합니다.
간사 박명권
그리고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 1대가 4천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에 하려고 올린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맹호초등학교, 오션시티 안에 보면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학생 수도 많다 보니까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몇 군데 더하고 싶은데 시비 지원도 있고 1차적으로 그쪽이 필요하다 싶어서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맹호초등학교가 몇 차선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왕복 4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 주변에 상가는,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이쪽으로는 퀸덤상가 지역 쪽으로 들어가고 이 밑으로는 명지현장민원실이 있고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량도 많이 다니고 어린이 수가 많습니다.
간사 박명권
안전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우선이 안전이니까, 너무 과하게 해서 주변에 필요 없는 장소에 하셔가지고 주변 상권이 무너지는 형태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직접적인 상가지역은 아닙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너무 오래하시니까 지루하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줄 때 주차장관계에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용역을 주면서 해제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가 예를 들어서 있다, 마을에서 필요하다, 주차장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주차장을 국유지 같은 부지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다른 지원 계획이나 마을에서 예를 들어 국유지가 있으면 마을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제안했을 때 계획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일반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와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공용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하는데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반드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협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요금을 안 받을 수 있다, 주차요원도 상주를 안 시켜도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대 원칙이 요금을 받고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데도 상당히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관리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적법하고 위치가 제일 좋다 라고 했을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가치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쪽은 전부,
김부근 위원
GB해제 지역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해제 일반지역에서는 국유지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아무튼 이런 일이든지 지역민들이 하나같이 교통 도로망 여러 가지 아직까지 강서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불철주야 사무실에 안계시고 도로관계로 해서 많이 다니시는 줄 아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제의를 주시면 빨리빨리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대책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내년 1년 동안 살림 살은 계획을 다시 가서 물을 때 자신 있게 무엇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시고, 올해 자랑할 만한 것 있는지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갑자기 그러시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들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저도 과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라, 그리고 가부를 분명히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안 되는데 대해서 세세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찾아가서 설명하라는 것이 제가 직원들한테 누누이 이야기 합니다.
가시적으로 어떤 것을 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겠지만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김부근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자랑할 만한 것을 발췌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 도로교통과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앙양도 되고 내년도에 전반적인 운영의 과정에서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 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바로 가서 답변해 드리라는 과장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주민이 제일 귀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
직접 나가셔가지고 직원들이 어떤 사유를 말하고 사실 또 도로망이 주민의 생활에 필수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솔선수범해서 달려가서 해결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제가 확인을 거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산과는 별개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 있어 가지고 가덕에 눌차, 항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지역구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절치 않기 때문에 행감이나 예산에 있어서 제가 가덕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나 교통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평소에 과장님한테나 건설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건설관계나 과장님께서 심히 걱정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고 특별하게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도로가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항월하고 정거분야,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에 노인네들이나 약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것을 새 연도에 들어가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박명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설부대비에 경전철 구간에 교각 반사지 설치에 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각 밑에 하부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단이 양쪽에 있어서 야간에 불빛에 사고가 안 나게끔 안전에 대해서 50만원씩 들여서 40개를 안 합니까. 거기에 하부녹화시설 예산으로 땅을 다 파놓았거든요. 양쪽에 바칠 때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겠죠.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저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차폭이 좁습니다. 3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좁아가지고 교각 쪽으로 보면 차선이 딱 붙어있습니다. 운전을 해 보시면 저쪽에서 오는 불빛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쪽에 여유가 많으면 관계가 없는데 붙어가지고 가다보니까 이쪽에 차가 밀리니까 자동적으로 교각 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있는 교각뿐만 아니고 화단 조성한 경계석까지, 물론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고 조심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사고라는 것이 예측을 못 한다 아닙니까. 저희들 같으면 그런 염려는 없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지나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붙어 가더라도 사람 시야가 어떨 때는 혼돈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에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간사 박명권
이 예산서를 짤 때는 하부녹화시설의 예산이,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것은 미리 알았습니다.
이미 저 계획은 당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김해시 할 적에도 저희들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못했거든요.
간사 박명권
경전철조합에서 자기들이 교각해서 설치 안 해줍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도로표지판은 금액이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 시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금액 관계는 꼭 이 금액이 다 필요하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김해도 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거기는 해 놓았습니다. 바닥 쪽에도 약간 튀어 나오도록 받혀도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중간에 박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김해 쪽에 한 것은 조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돈이 2,000만원 다 안 들더라도 중간중간에 그런 표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박명권
저번에도 행감 때 평강에 버스 대형사고 난 지점 거기에 수반되어야 될 예산이 있고, 급한 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신중하게,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대형사고가 나서 그렇게 됐다지만 정체하는 지역이 또 거기입니다. 그 밑에는 하부녹화시설 공사를 다해 가지고 교각에 바치려고 해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예산을 우선순위로 봤을 때, 또 사고다발지역에는 필요할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하다 보면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고 난 곳이라든지 그런데도 저희들이 교각 밑만 아니고 인근에도 그런 표지판이나 필요한데는 수시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사지가 필요한 부분에는 탄력적으로 쓰면 크게 그렇게 집행상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간사 박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항만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반갑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해양수산사업과 하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에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을 위해 2011년 세출예산은 국비 3억 22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4억 3,100만원, 기금 3억원, 시비 13억 2,319만 8,000원, 구비 13억 7,447만 1,000원으로 총 37억 3,0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대비 15억 7,68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증가 사유는 어항 및 연안정비 국시비보조사업비가 7억 100만원 증액되었고,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억 4,000만원과 맥도생태공원 관리비용인 5억 2,000만원이 2010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245페이지입니다.
연안기반 조성을 위해 동선동 호안정비사업으로 5억 7,100만원, 대항항 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원, 신전항 준설사업비 2억 5,000만원,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에 2억원, 순아항 가로등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어업활동에 편의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가덕숭어축제 관련 지원금으로 시비 포함 3,000만원,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로 4억 4,000만원, 대항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296만원, 수산업경영인 선진지견학비용 500만원, 어업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에 848만원,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동리, 중리, 눌차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 어촌계별 풍어제 행사지원 등 해양수산사업 추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에 2억 3,692만 5,000원,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152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800만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2억 5,0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4,400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1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 및 부대비용에 4,000만원,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어장도 작성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어구처리 어업지도선 및 철새도래지 순찰선 운영 등에 1억 7,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어업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수동배수문 관리에 2,765만원, 하천부지 내 위법행위 관리에 3,259만 2,000원과 하천부지 측량 및 체납관리에 4,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강고수부지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설비에 4억 8,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샛강수초제거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698만 2,000원을 포함하여 항만수산과 행정운영경비에 5,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에 2011년도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23억 5,639만 8,000원으로 총사업 예산액 대비 63%입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2011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항만수산분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246쪽에 대항마을어촌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현재 진척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묻고 싶고, 답변하기 전에 과장님 항만수산과 맡으신지 얼마 됐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총무과 계실 때보다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서 그런지 야위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건강도 생각하고 하십시오. 과장님 되시더니만 업무 파악하시느라 건강도 안 챙기시는 것 같네요. 건강하시고 업무를 또 잘하셔야 항만수산과의 역할이 대대적으로 할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진척 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 사항이 너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대항마을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12월에 어촌관광단지 사업대상으로 옛날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관광단지 안에 국방부 해군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위해서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편성이 되고 나면 예상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김부근 위원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고 실제로 해군기지 그쪽하고 협의가 잘되면 빨리 추진되겠다는 말씀이네요?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사전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대충 언제까지 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보상계획 공고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4억 4,000만원이 확보만 되면 그다음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을 들이는 만큼 국비도 많은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도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인 운영은 과장님하고 항만수산과 전 직원님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좀 더 빨리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246쪽에 어업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향후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명지 건,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중에 아직 어민들이 불평불만이 잘 안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민원해결을 상당히 잘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은 좋은 안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아직까지 어업인복지회관이 운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층에는 낙동김 홍보전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지역어업인들 사무실이나 어린이공부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한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어업인들 하고 주변 주민들 의견도 같이 들어서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어민들께서 건물은 잘 지어 놓고 활용도 면에서 역할이 안 된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잘 지어 놓은 건물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새로운 각오로 어민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이 지금 바깥에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여성복지 다 지원을 잘하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또 어민들이 여러 가지 여가시간을 가져서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래도 어민들이 어려운 회관을 하나 마련해서 제대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 예산 투입하더라도 어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뭔지 대안을 끄집어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원해서 어민들이 좋아진다면 그 좋은 것을 놓아두고 왜 활용도 면에서 뒤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어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잘 꾸려가지고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어민들한테 복지를 한번쯤 보여줄 때입니다. 어민들이 바다에서 고생해서 나와서 복지회관에 와서 주름살을 한번 펼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으면 말씀이나 한번 해 보시죠.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현재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가를 주2회, 파워트레이닝 주1회, 에어로빅 주1회, 민속춤 주1회 해 가지고 어업인복지회관 인근에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 생활체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 2, 3층까지 있으니까 빈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미흡하다는 그런 이야기지 전체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김부근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되도록이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방금 존경하는 김부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민복지회관이 당초에 짓기 전에 사용과 관련해서 논란도 많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늘 걱정을 하고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관광단지 대항마을에 토지매입비가 4억 4,000만원 들여 가지고 다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광인프라 차원에서도 이것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이런 형태의 어업인복지회관처럼 걱정이 먼저 앞서 길래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창출에서 관광인프라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해산물도 팔고, 지금 기존에 어업인복지회관에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물론 국시비가 포함이 되어서 건물을 지은 내용 아닙니까. 또 다시 대항마을에 이런 형태로 왔을 때는 또 문제가 되고 또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먼저 앞섭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박위원님은 잘하도록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항마을어촌관광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땅 매입하는 4억 4,000만원 그것만 확보되면 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그것만 끝이 나고 주차장하고 광장의 조성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육수장망광장, 바다맞이광장, 활어회센터, 바다속놀이광장 이런 것을 조성해서 친수데크 해안산책로, 방파제 포장공사 등이 끝나고 나면 운영은 어업인복지회관처럼 걱정하던 그 상태로는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프로그램에 거기에 있는 조건이 아까 어업인회관처럼 여러 가지의 형태가 또다시 되풀이 될 때는 황재철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또 다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내용을 먼저 한번 짚으면서 좀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민의 복지나 관광인프라라든지 주변에 개발될 수 있도록, 건물 지어 가지고 관광객도 없고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 또 다시 이런 논란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국시비가 매칭이 되듯이 어업인이 따르면 농민이 필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은 똑같이 지원과 정부의 방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과 어는 매칭되어서 같이 지원과 같이 사업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의원이 되고 해서 농어업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구에 수산과와 농산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소관부서만 취합을 했으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농산과에 한해 여러 가지 국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구비를 본다면 농업후계자 연 2,000만원, 농촌지도자 2,0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이것은 소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자녀학자금 2억 1,400만원, 농어업인입니다.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상관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해 가지고 구비만 이야기를 합니다. 2억 5천여만원, 그다음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해 가지고 시비 근 4천여만원, 구비 4천여만원, 그다음에 쇠고기이력추적제가 100만원, 이래서 도합 8억 정도가 구비입니다. 8억 정도가 2011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어업인들 구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어업인후계자 500만원, 풍어제행사 300만원, 김활성처리제 한 4천여만원, 양식기반시설 숭어축제해서 도합 얼마냐 하면 7,60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한 10배 이상 더 나옵니다. 물론 수요자와 종사자 간에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등을 주어야 되겠죠. 농업인이 1만명인데 어업인이 2천명이면 동일하게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어업인이 같이 매칭되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명칭은 농산과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이렇게 되어 있어도 사실상 어업인도 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씩 지급되던가요?
그것은 잠시 후에 답변 주십시오.
제가 판단하기로는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 분야를 왜 제가 지적하느냐, 물론 강서구에 처음 재원은 농어민입니다. 현재 산업도시화의 물결을 타면서 산업도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제가 볼 때 대저 1, 2동으로 해서 농업인이 상당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 어업인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 논란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비는 이것은 형평성을 제가 볼 때는 잃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두 번째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가 시비 3천 7백, 구비 3천 7백입니다. 여기에 수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거기는 수산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수산과에서 예측을 못한 분야일지라도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입니다. 총괄은 뭐냐 하면 예산이 올해 국시비를 포함해서 전부 얼마다, 이것을 각 부서별로 사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국시비에 대해서 항상 국가적인 지원이 농어업이 매칭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 분야도 부서에서 몰랐다고 할지라도 총괄적으로 큰집에서 봤을 때 소외되었거나 몰랐던 분야 이것을 같이 매칭 시켜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일단 농업인에 대한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수산인에 대한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수산과에서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랫동안 항만수산과장으로서의 공석이었고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은 하나의 예산부서가 비록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과장이 계셨다고 할지라도 예산은 이게 바로 형평성이라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몰랐든지 하는 그것을 찾아줄 의무가 있고, 그리고 예산의 원칙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분야는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다 같이 매칭해서 사업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제가 볼 때는 농산과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신규사업 같으면 예산부서에서 모른 체 해서는 안 되고 수산과를 불러서 같이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항만수산과에서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총괄하고 사정하고 편성하는 사람으로서는 과거 때부터 농어업이 매칭이 되어 있고, 모든 사업이 같이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편성 안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몰랐던 것이라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형평성을 잃었다, 또 맨 하단부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사람 기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대구이력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100만원이지만 사람이 부서마다 기분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쇠고기이력제가 나왔다면 이것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과가 어민보다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과도 충분히 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예측하고, 앞으로 농민의 보호와 소득측면에서 예산이 잘 짜여졌다고 본다면 형평성 있는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고로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 농어업인의 학자금에 대한 이것도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내어서 어업인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첫 째 주문, 두 번째 농어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형평성에 맞는 2011년도 예산이 입안이 되어야 된다, 개인이 공제료를 내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전이 50% 같으면 30% 정도는 구비로 충당하고 한 20% 정도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농어업인 공제료가 3,700만원 정도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당연하게 어민한테도 가야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 3가지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기 매칭되어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종사자 내지 기타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지급되어야 된다, 두 번째 공제료 이것도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하게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이 분야도 대구의 활성화 내지는 안전공급을 위해서라도 이것의 근간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어업인 학자금 관계는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2011년도 우리 항만수산과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 놓고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상반기 동안에는 어업인들 수요조사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해당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이력제에 관해서도 아주 정확한 자료라든가 자료를 보완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를 저는 분명히 수정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동료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을 하고 자료가 다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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