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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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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전문위원 박병금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1,368억 6,933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27억 7,619만 4,000원으로 2011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396억 4,552만 8,000원입니다.
그 밑에 제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나면 총액인건비하고 재해대책비는 원래 예산 이용은 의회 승인사항입니다만 요 예산안이 승인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따로 득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뜻입니다. 이런 이용 조항을 만든 이유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충당하다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에 공무원 인건비를 가지고 이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써 미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놓겠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전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만 우리실 것만 말씀드리고 이외 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5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22번 잉여금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60억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억을 감액한 60억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80억을 계상했는데 너무 많이 계상해서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올해는 6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1-04 되어 있는 부동산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재원조정을 위해서 내려오는데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올해보다 7억 3,700만원이 감소한 172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 부분에 시의 재정보전금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비 세출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9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구조는 크게 정책사업,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4억 9,553만원 중에 정책사업비 18억 2,693만원, 행정운영경비 1,890만원, 재무활동비 6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96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올해는 청년인턴십을 우리 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억 3,4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안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만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각 부서에 흩어놓으니까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실에서 일괄 편성해서 3,000만원, 소송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을 지난해보다 4,000만원 더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서 5,000만원, 예비비 2억 8,753만 6,000원이 올해 본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예산은 2010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정종합계획관리 및 의회협력에 6,58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구정홍보 및 업무계획 수립에 4,576만 2,000원,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비 심의에 1,050만원, 2011년도 업무노트 제작에 96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에 1억 1,5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공통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000만원, 비상근무 급량비 1,000만원,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 등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소규모 경비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소액을 사무 관련된 경비를 우리 실에서 풀로 관리하다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합니다. 95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서 인쇄 등 예산편성에 2,516만원, 예산성과급제도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직성과 및 업무평가에 주요업무시행계획 발간 306만원, 주요업무추진상황판 제작 378만원 등 1,3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법무 및 통계에 1억 7,84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소송확정판결 손해배상금 8,000만원,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소송재비용 5,854만원, 통계업무수행 보조사업 2,375만 2,000원,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수행 자체사업입니다. 663만원, 행정자료관리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감사운영에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비비 14억 3,56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1,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각 부서 공히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재무활동비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을 14억 5,000만원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고, 2010년도에 8억을 돌려주었다가 내년도에 6억 5,000만원을 상환하면 전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동주민센터 총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6억 1,042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6,359만 4,000원입니다. 감소한 이유는 녹산동 동사건립 예산하고 동장 포괄사업비를 이번에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동별 예산편성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각동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회 화합의 밤 행사에 각동 공히 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장 포괄사업비 각동 공히 1,000만원, 동 단위 축제행사에 각동 공히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500만원, 통장단체육대회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한 각 동별로 금액은 좀 다르지만 사업 성격이 같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통반장 활동보상금, 재해대비용 양수기 유지관리비 유류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자율방역단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정운영경비도 각동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공통사항이 아닌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4,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입니다. 3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저2동도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2,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동동입니다. 342페이지 중간입니다. 강동동도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1억 7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강동동 시설개수공사는 이번에 항공기숙원사업 피해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제3회 추경에 수정예산에 들어옵니다만 이 예산으로 강동동사무소가 항공기소음피해 3종 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 협의를 해서 이 돈으로 강동동사무소를 수리하고 여기에 편성된 시설비, 밑에 집기 이런 것은 빼고 9,600만원은 다음에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346페이지 위쪽입니다. 명지동 오션시티 민원센터 운영에 2,8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락동입니다. 3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600만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100만원, 주민건강센터 환경개선 유지 관리에 1,62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 300만원, 오봉산 국군묘지 관리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입니다. 3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632만 2,000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화단조성 묘목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359페이지 상단입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2,018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락지 자연정화활동지원 800만 2,000원, 교통질서계도 1억 200만 2,000원 봉수대 행사지원 300만원, 현충일행사 300만원, 그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1,41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을 삼가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먼저 제가 질의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부서이기 때문에 어제 심의했던 기금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국시비 관련, 그다음에 복지예산 관련 총괄분야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시책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심의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이 아닙니다.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그 기금을 어떻게 편성을 하는데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어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사업비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그런 예산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부수적으로 목적이 어디에 쓰이게끔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금은 설치 조례가 각각 있기 때문에 조례마다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여성기금은 여성 쪽에 써야 되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를 위해 써야 되고, 조례가 정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다음에 노인, 장애, 여성, 식품, 재난, 옥외 이런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되었고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에 쓰는 목적이 예비비의 성격과 비슷한 하나의 특수한 이 분야에 대해서 노인이면 노인, 거기에 기금에 쓰이는 목적은 특수한 목적이 발생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어제도 특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금이 본예산에 대한 사업의 보충적 성격으로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법에 예컨대 노인복지법에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행규정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된 것입니다.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강제조항보다는 국가에서 장려하고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봐지고 특수한 목적, 어제도 제가 부서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 사유를 봐야 된다, 기금의 종류마다 특수한 목적을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기금의 어떠한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다수가 특수한 목적이 아닌 본예산을 뒷받침하는,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기금 조성할 필요가 뭐있냐 이것이죠. 차라리 기금 조성한 그 돈을 가지고 본예산에 입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밖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합니다. 기금 중에서도 법에 보면 특정한 수입을 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돌려서 쓰는 그런 것은 기금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외 일반회계 재원이 기금으로 전출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세입세출 예산으로서 해야 될 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비슷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난안전기금에 몇%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는 법적으로 몇%를 적립을 하라, 이런 것은 없고 따라서 어떠한 기금을 각 부서에 예산의 어떠한 분야,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라는 것이죠. 이 기금은 제가 판단하기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구애치 않는 별도의 기금으로서 특별한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보통세의 몇%를 재난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그리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식품관계도 음식업소에서 내는 과태료나 과징금 그런 부분을 재원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복지관계 쪽에 기금은 재난기금하고는 일반회계에 전출이 나갑니다. 기금은 복지 쪽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복지계층에 그분들의 기대하고 보합이 되어서 통합을, 제가 사회복지관 할 때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노인계층은 노인복지기금이 자기들 것이라 생각하고 여성기금은 여성분들이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그런데서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비비와 기금은 본예산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특수하게 쓰기 때문에 적립하고 예치를 하는 것이지 본예산을 뒷받침할 것 같으면 기금 조성할 필요는 없다는 저는 결정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에 의한 지출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서 차라리 특수한 목적이라고 내용삽입을 하지 말고 본예산을 뒷받침하는 업무 관련한 사항하면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복잡하게 회계처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뒷받침하는 성격이 아니다. 특수한 목적에 해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사무실 임대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 행사하는데 얼마 지원, 또 본예산에 입안되어 있는데 중복적으로 거기 본예산에 돈이 많이 드니까 기금에다가 중복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기금도 많고 자치단체도 각종 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운용상 비효율적이다 해서 기금 통합하라는 권장하는 법도 만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 계층하고 관련된 기금이다 보니까 기금 통합한다든지 폐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노인회 복지기금 같으면 노인복지기금 그 한정된 분야에 써야 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 모르게 특수한 것 없는 것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그돈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행사지원비, 사무심 임대다, 장애인 사무실 임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특수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한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냐, 또 노인복지 그런 행사의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행사의 지원은 본예산에 입안하고 노인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병원이나 기타 생활 일부의 보조다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행사특수에 써야 하는데 행사지원비는 특수라는 용어 자체도 안 되지만 행정적 뒷받침도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기금은 기금으로 이해가 될 때 해야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복잡한 회계를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입안해 버리고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뭐 있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이런 분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보다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용하기 곤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를 증액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사업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기금조례는 통합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 했는데 안 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분야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고 어제 동료 김병주위원님과 박명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입안할 분야를 기금에 끌고 와서 또 본예산에 입안되어 있는 분야를 중록으로 해서 기금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 하고 복잡한 해결을 하지마라 그러면 정리를 좀 하려면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뭔가 모르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되고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조례개정부터 해서 알차고 효과적인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하고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를 하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의문되는 세입 세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세입부분 하단 넷째 줄에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33.9%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기획실 소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정옥영 위원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데 재해대책 수요라는 것이 있고 시책수요가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많이 내려온 이유가 조만강은 4대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조만강하고 지사천 정비하라고 해서 15억, 그 다음 녹산 산단에 지난해 녹화사업을 10억 했습니다. 그것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구가 상사업비 작년에 6억 5천만원 받은 것이 포함되어서 한 40억 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신청은 해 놓았는데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해대책 수요로 신청해 놓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안주는데 연평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가 재난이 발생한 곳에 주는데 남으면 갈라주는데 연평도 포격사건 때문에 구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잘 모르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다른 데는 많이 갔네요. 너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방에서 하는 말은 이런 돈이 안 나오니까 이런 돈이 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러나 신빙성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정옥영 위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출부분 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몇 명을 초청해서 예산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올해 의회에서 중국 진강시하고 교류를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국에 처음가보고 교류를 해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가면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내년에도 오는데 저 사람들 대접하는 경비가 업무추진비가 가능한데 저도 중국에 가니까 저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정부에서 호텔 같은 것을 싸게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2박을 했는데 우리는 하루정도만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저 사람들 오면 경비로 숙박비하고 식대로 보충하려고 올렸습니다.
정옥영 위원
5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남은 것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충당할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이것은 중국 추천하는 경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재 국제교류를 하는 곳은 거기뿐이기 때문에 올 사람들은 거기뿐이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반갑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편성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44,3%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국시비 매칭이 높아지는 재정자립도를 낮출 수 있도록 연구를 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낮추는 방법은 우리 자체수입이 줄어들면 낮아지고 아니면 국시비를 많이 가지고 오면 상대적입니다.
두 가지인데 세금 들어오는 자체수입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e호조라고 해서 모든 세입이나 세출이 전산화되어서 시나 중앙정부에서 우리구의 재정상황, 매일 돈 나가는 것을 전부 명경 알같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조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방법인데 현재는 큰 사업 발굴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 앞에까지는 본녹산에 있는 펌프장에 식만에 했는데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도 거의 마무리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발굴해서 가지고 오려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사 박명권
아까 전에 말씀대로 세외수입을 이행강제금이 굉장하게 높은데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이 많아 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미음산단이나 국제물류단지라든지 기획실에서 해결하시려고 노력한데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 소관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물론 국시비도 여러 가지 발굴해서 보조사업도 발굴하려고 했는데 65건 여러 가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음으로써 여러 가지 매칭펀드에 대해서 구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 구비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간사 박명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틀을 잡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큰 보조사업을 발굴하는 수밖에 없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물론 큰 보조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의 형평상 이번에도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구민복지회관에 건립되는 돈이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 소요되는 비용을 긴축재정을 하는 것을 봐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도 기금운영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 예산편성을 봐도 그런 부분이 들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 취락지 우선해제지구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예산이 들어가야 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항공소음에 관련해서 한 쪽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구비부담률이 35%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매년 8억 정도입니다.
간사 박명권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구에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항공소음사업비는 관계 법규가 개정되어서 20%까지 자체 부담이 떨어진다고 하니 그 부분은 줄어들 것 같고 구비가 해마다 최근 몇 년간 8억 정도가 특정지역에 들어가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조금 줄어든다고 하니 다행인데 문제는 국비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비 조금 들어간다고 못 받겠다고 하기도 그렇고 인접 김해시에는 안 받습니다.
거기는 구역이 얼마 안 됩니다. 비행기가 돌아가다 보면 가락 있는데 거기 조금 있는데 지역도 얼마 안 되니까 받으니까 시비 부담하라고 하니까 김해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 하고 비행기 뜨는 것은 강서구청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비행기 뜨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항에 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국가에서 비행기를 오르내리게 했으면 전액 국비로 해야지 왜 구비 35%를 부담시키냐는 주장을 펴서 한 20% 떨어졌다고 하니까 계속 주장해서 구비부담 없이 순수 국비만 받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투쟁 겸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는 돈을 우리 구비 조금 든다고 안 받으면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간사 박명권
지금 관련된 것이 몇 웨클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70-80 정도,
간사 박명권
75웨클입니다. 소음 관련해서 소음 피해보상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를 할 것인지 그 웨클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 안에서 중복성이 없는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예산서에는 풀로 경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환경위생과가 주관해서 주민대책협의회 하고 세부사업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피해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고 구에서 재원이 투자가 되니까 도로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해 보십시오.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 돈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올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투자 될 것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75웨클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장기계획을 세워본 것이 있습니까?
세워본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대책회의를 해서 올해는 어디 갈라 먹고, 어디 갈라 먹고 해온 것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을 그림을 그려서 피해지역에 도로라든지 제반 복지시설, 회관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대책협의회하고 회의를 해서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 사업이라서 우리 실에서 못하고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매달려 하기 어렵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 구역 안에서 정비계획을 연차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이 소음사업비를 하면 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사 박명권
제가 배영초등학교에 운동장을 하려고 하니 운동장도 안내어 준다, 체육관 지으려고 해도 안 된다, 이런 중장기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 틀을 잡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보고 내년에 용역비를 떼어서 주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해 놓으면 단계별 연도별로 사업서를 만들어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대책위원회 이분들 뜻이 먹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우리 구청에서 조금 밀립니다.
구비가 8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35% 강서구청 의회도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책위원회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간다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좀 그런 것을 공정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한번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96페이지 포상금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포상금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성과금 말씀하십니까?
김병주 위원
주요 업무평가 96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평가는 옛날에 심사분석이라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을 잘 모르실 것이고 글자 그대로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한 업무를 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김병주 위원
평가를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공정성이 전혀 없다 해서 우리는 방법을 6급 중견 계장들 16명을 뽑아서 아무래도 16명을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객관성이 없고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한두 명이 평가를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16명이라고 하는 각 부서별로 골고루 뽑아서 자기 부서는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맞다고 하면 거의 맞는 것입니다.
우리 구 평가하는 공정성은 우리 구가 상당히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사실 기획감사실장이 정했습니다. 이 부서에 1등 주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공정성을 확보해서 합니다.
김병주 위원
예, 공정성을 기해서 우수 포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회식도 한번 하고 사기진작도 하고 이런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로 소송 제비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송비용이 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소송이 늘은 것 보다 지난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4천만원인가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병주 위원
이번에 소송 제비용이 많이 나오면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정도면 올해는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봐서 이 정도면 소송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계속적으로 소송이 늘고 있는 편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소송이 많이 늡니다.
김병주 위원
소송을 줄인다든지 사유지를 조금조금씩 하는 것은 매입을 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전혀 안 쓰고 소송만 해서 제 비용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도 의원되기 전에 구청 사유지 점유한 부분 부과하려니 소송을 하라고 하고 소송을 안 하면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그만 부분은 차츰차츰 매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좌우간 도로교통과에서 일부 조금씩 사 넣고 있고 해마다 예산편성해서 작은 것부터 사 넣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강서가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으로 대충 기부식으로 쓰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당시에 기부하겠다고 서류가 있으면 재판을 가도 이기는데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고 수십년 지나고 나니 근거도 없고 해서 가면 거의 지는데 판사가 자치단체 사정을 알고 만약 도로는 연리 2% 정도로 아주 싸게 해 주는 스타일입니다.
김병주 위원
도로로 된 것이 굉장히 싸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전답을 이번에 한번 졌는데 돈이 많습니다.
남의 전답을 무단으로 점용되었다고 법원에서 인정되면 비싸고 도로부분은 싼데 아까 말대로 우리가 다 사 넣었어야 하니까,
김병주 위원
싼 것은 안 사 넣고 사용료가 비싼 것은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도 괜찮은데 정기예금을 넣어도 4-5%정도 하는데 그 이자가지고 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편법이고 원칙은 다 사 넣는 것이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쪼록 소송제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매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99페이지 위에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자체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또 우수공무원 이런 부분에 보면 비용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예산확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몇 년 전에 제정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옵니다.
해마다 불용처리가 되어서 우선 올해는 150만원했다가 활성화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가 사실 안 됩니다.
우리도 내부고발자도 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김부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님들이 고발이 고발보다 전체적인 운용이강서구 전역을 우수공무원들에게 좋은 사업 계획이나 현안을 가지고 분석 자체가 진행될 때라도 예산이 너무 지원 과정이 적을 때 성의가 없어진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 역할해 주는 부분이 이 정도 가지고 너무 빈약하지 않겠나, 또 상대성이 역할을 해 줌으로써 우수공무원들의 역할이 계속 반영이 잘 안 되겠나 싶고 앞으로는 대안이 있다면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언론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1억씩 걸었는데 이번 평가에서 서울시가 1등 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8등하다가 1등 올라서 7등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효성이 있다, 서울특별시하고 몇 개 시도가 있는데 청렴도가 최하위에서 파격적으로 나가니까 청렴도가 향상 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구도 잘 되는 시나 역할을 검토를 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타구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개발의 중요성을 가지고 지역현안이 많은 농경지에서 산업화로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서 좋은 제보나 역할이 있음으로써 구정개발이 원활해지지 않나 보고 앞으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고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반 지역전체를 기획실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보고 앞으로 국제공항이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가는 부분에 지역의 관리부분이 지역에 아 이 사람아 지역에 가 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더라 하는데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부분도 기획실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대안을 보고 도시관리과에서 물론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미래에 우리 지역을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산업국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리 중요한 지역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어 미리 챙겨 봤으면 싶은데 실장님 대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항이 사실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시끄럽게 하고 소음대책비라고 돈 주면서 그것도 자치단체에 35% 부담하라고 하고 속된 말로 더러운데 공항에 오는 손님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공항 주변에 상업시설로 해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보니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업 총량제 비슷하게 앞으로 공항주변은 상업지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환경정비도 비행기 오르내리는데 보기 싫다고 고물상하고 전쟁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공항공사 쪽하고 공항을 오래 할 것 같으면 위에 쪽에도 공원을 만들었는데 밑에 쪽에도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문제는 공항 쪽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 기획실에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재 도시관리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기획실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확보관계나 업무제반 과정이 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의 기획이야말로 강서를 제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모두에 제 질의사항을 열거했습니다만 부서 우선적으로 총괄 분야부터 질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사항별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보는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출근거입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4억 얼마다, 실지로 그때그때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의원을 2대 3대 하더라도 부서장 설명이 없으면 전문가라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장님들 오시면 후자적인 분야는 ‘자료를 참고 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소요액 전체를 보면 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원칙은 맞습니다.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대충 개략적으로 늘 나가는 경비는 제목만 표시했는데 말씀대로 의회에서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1원짜리까지 설명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의 원칙이라는 것은 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합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세입에 1천 건 400억을 산출근거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반 캐비넷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할 것은 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합니다.
갈대꽃축제 하는데 2억, 기획실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개략적인 분야는 나와야합니다.
실지로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자꾸 묻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효과적인 예산심의를 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과 금액 2천만원 이상이다, 3천만원 이상이다, 5천만원 이상이다, 2천에서 5천만원과 금액에 대해서는 축소화해서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에다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책 분량이 너무 많아서 1,000만원 이상 사업은 단위사업설명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제출한 것으로,
최일근 위원
단위사업설명서는 신규사업에 한해서 설명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위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제가 단위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지 단위별 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된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는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규와 중요한 사업뿐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1원 한 장 틀려서 안 되어 세부적으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업무의 부적합을 들어서 한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2천에서 5천 정도의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여건에 대해서 일부 변동, 금액에 대해서 일부 변동 증액감액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액사유, 감액사유가 산출근거에 나와야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 우리가 삭감 권한은 있어도 증액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이야기인즉 이 분야는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정을 할 때 감액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부활을 시키든지 수정예산 요구를 합니다.
충분한 산출근거가 나와야만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다음 예산 때부터는 다시 범위를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어떤 것을 다하려고 하면 너무 많고 한 2천만원 이상 짜리라든지 금액을 정해서 단위사업조서도 사업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역위주로 해서 개선하도록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과 부서장이 설명하는데 금액분야에 보편적으로 궁금해서 묻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위원들이 시간상 일정상 질의를 다 못합니다만 질의를 안 하더라도 상황설명서를 보고 이 정도다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나와야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을 하기 위해서 금액 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2천에서 5천만원 범주 내에서 업무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황설명서 내에 산출근거를 제시해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낼 수 있는 것은 다 내었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은 지난해 정도 필요하니까 뭐를 사겠다는 것은 앞으로 적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상황설명서에 대해서 예산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꼭 질문을 해서 부서장님께 답변을 안 듣더라도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바로 하이소,
김부근 위원
바로 하이소.
최일근 위원
제가 할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 하이소.
간사 박명권
진짜 옳으신 말씀하십니다.
최일근 위원
총괄적인 분야에 복지 예산분야에 2010년, 201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있죠?
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복지예산 분야가 얼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395억 돼 있는 이것 19페이지 보고 말씀하십니까?
최일근 위원
중장기 계획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1년도에 복지분야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425억 9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실질적으로 본 예산안에 복지분야 총 예산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364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잡혀있지만 결산단계에 가면 425억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100억 정도 부족한데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추가로 내려오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내시가 안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해마다 결산추경하다 보면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복지부분입니다.
우리가 거의 보조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 결산추경 하다보면 제일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 보조사업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국시비 확정 금액이 복지분야에 대충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계장! 거기에 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획감사실에 시비가 되니까 자료를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기간 내에 데이터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중기재정계획은 우리는 당초 본예산을 다루고 있고 이 중기재정계획은 결산추경, 올연 연말에 가서 모든 것이 결산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 시차에 의해서 이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국가의 여건 변동이 있어서 100억 정도가 중장기계획에 본예산에 부족한데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국가의 결산추경에 이것이 보완될 것이다, 예측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360억 420억이면 결과적으로 60억 정도인데 60억 정도라면 이것도 어차피 계획이고 예측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과거의 예를 볼 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국시비의 부분도 국가의 경제나 여건변동에 있어서 삭감 내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12월 31까지는 여건변동이고 예측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오후에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간사 박명권
예,
위원장 김영자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기획실의 소송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소송판결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지 금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4억이 증액되었는데 96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예산을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을 하려다보니까 목표액을 높이게 잡으면 실적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을 한 것을 보면 이것도 한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작년에 적게 잡았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인데 큰 건이 작년에 졌습니다.
간사 박명권
큰 건이 뭐가 졌습니까?
강동동에 가면 제도선 쪽에 6,500만원 작년에 한번 물어준 일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해 제6대 의회 개원하고 제1차 정례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예산승인 받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라는 표시가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니까 전년도 추경에 나온 금액가지고 해야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한데 이 시스템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소송에 주민들한테 물론대법원까지 가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다 갑니까? 고법에서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안갑니다. 저희들이 보고 이자 물어줄 것 같으면 안가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졌을 경우 이길 자신이 없으면 2심가면 1심 판결일부터 해서 연리 20%를 물어주도록 판결이 납니다.
나중에 소송하다보면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판결금보다 이자가 많아지는 수가 있어서 부당이득금 소송 같은 돈이 걸린 소송은 저희들이 1심에서 지면 고문 변호사 의견 들어 보고 다른 판례 살펴보고 해서 빨리 포기하는데 이자 안 드는 이런 경우는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지출되는 비용으로 우리 변호사분이 두 분인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급한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확정판결까지 1심에서 가고 항소해서 2심, 대법원 가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대법원 가서도 우리가 소송에서 진 경우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있을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저도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여건상 왜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면밀히 판단하셔가지고 물론 이자도 물어주어야 될 것 같아서 안한다, 또 주변에 듣는 이야기는 소송하면 이기는 것이 분명하고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열은 안하는데 우리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졌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부분은 안에서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과다한 소송에 얽매여 가지고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안 되는 방향이 있으면 1심에서 과다하게 2심까지 가고 하지 마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무리하게 소송해서 소송비용 물어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행정소송, 국가소송은 전부 검사 지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판례 조사해 보고 올라가도 가능성이 없고 하면 고문 변호사 의견 들어보고 주관과 의견 들어 보고 우리 실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올해 2011년도에 자체사업에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삭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라온 금액하고 보니까 내용이 380억 되어 있네요. 단위사업을 해놓아서 그렇습니까?
자체 사업에 삭감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간사 박명권
저는 자료를 못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미반영사업, 강서구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총 금액이 얼마 올라왔는데 삭감이 얼마 되었는지 최종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총 예산할 때 1,657억 요구가 들어와서 261억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미반영액이 261억입니다.
간사 박명권
261억이 미반영입니까?
보조사업 말고 자체 사업을 내가 이야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보조 자체사업을 구별을 하려면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돈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은 요구는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만 거의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동에 건설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것은 많이 못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제가 총계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261억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용에 보면 거의 자체 사업 아니겠습니까.
총 자체사업 380억중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260에 거의 절반이 삭감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동에 동장 보고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있는 대로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동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면서 아까 이것은 현장확인을 건설사업은 우리 실에서 선정을 못하는 것이 현장을 안 보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장한테 올해 기획실에서 65억을 건설과에 줍니다.
65억 범위 내에서 따로 결정해서 오면 다 끼워 넣는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장이냐 물으면 저는 대답하기가 내용을 모르니까 어렵고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에 물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물론 여러 가지 현재 소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뭔가 필요하고 동에서 올라와서 이게 급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선심성에 대한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다른 큰 것은 투자가 안 되고 조금 갈라서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큰 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도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많이 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추경 때 주민숙원사업이 더 많이 됩니다. 본예산은 늘 나가는 것을 계상하다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이 어려운데 추경 때 보면,
간사 박명권
추경에 하시는 사업을 봤을 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많이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업에 이월은 일어납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시멘트 해 놓았는데 날씨가 추우면 뚝뚝 갈라져 버린다 아닙니까? 어느 것이 적절하게 배정이 되어야 될 것인지 나중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슬래브 하더라도 겨울에 한번 해 보십시오. 뚝뚝 다 갈라져 버리고,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 겨울에 할 사업이 있고 봄에 따뜻할 때 하는 사업이 안 있습니까. 이것 해 봤자 거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본예산은 1년 동안 쓸 기본경비, 첫째 인건비, 늘 이런 것을 먼저 떼고 난 나머지를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돌리다보니까 조금 반영이 적게 되는,
간사 박명권
작년에 우리구에 인건비 한 50억인가 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안 넣었습니까? 몇 년 전에 전 의원님들 반발도 하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다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본급을 반영 안한 것은 시에서 강서구청은 너무 예산사정이 좋아서 다른 구는 인건비도 편성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연금부담금하고 이런 것은 뒤로 돌리려고 한 그런 것은 있었는데 직원 인건비를,
간사 박명권
인건비 61억인가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작년에 61억이 아니고 11억 정도입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가 물론 명지도 김병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동에서 1억 올라갔는데 7,000만원 빼고 3,000만원만 집행된 내역도 있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인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연말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시켜 버리고,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공사 이것을 겨울에 하면 안 되고 추경에 사업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추수철 지나고 하다 보니 겨울 공사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결국 재원이 추경 때 남으면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급적 겨울공사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복지예산하고 국시비 관련 이것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에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국시비 관련 복지예산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들어가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한 몇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종류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렇게 해서 총 5억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종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종류가 네 종류.
최일근 위원
제가 보기로는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최일근 위원
제가 현재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의정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죠.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리고 시책 있고, 그다음에 직책급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직책급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규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시책 또는 지역홍보, 특산품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및 간담회 행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하여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제공,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다른 기관 단체에서 오면 기념품주고 식사 제공하는 것, 그리고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지원,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조, 기념품 주고 식사 제공하는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본다는 것 같으면 지원이거든요.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식사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격려의 차원에서 들어가는데 일부냐 다수냐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뒤에 또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 총괄 4가지에 대해 2011년도가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5억 805만원 정도.
최일근 위원
그럼 기획실에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책추진이 우리 실에 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 전체에 시책에 관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책추진비는 1,48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해서 1,9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94페이지 거기에 현재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책업무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48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이 분야는 누가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업무추진비 중에서 개인한테 가는 것이 있고, 이것은 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개인이 쓰는 돈이 아니고 그 부서의 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씁니다.
최일근 위원
시책의 방침에서는 그 시책이 아니고 부서의 어떠한 업무에 부서장이 쓰시든 안 그러면 담당 계에서 쓰시든 그렇게 쓰시는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라 하는 이런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기관공통업무추진비다, 단지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결재를 받고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셔야지, 이것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고, 부구청장이 얼마다 하는 이것은 이해부족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구청장님도 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있고 국장은 국장대로 부구청장은 부구청장대로 다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술적으로 기준표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 예산이 1,406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출이 1,123만 8,000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대충 1,100만원 정도 되네요. 현재 실적을 보면 근 80%, 나머지 분야는 12월달에 가서 마무리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보통 그러면 1,100만원 쓰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보통 쓰여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로 간담회하고, 우리가 대외기관을 많이 상대합니다. 감사 사정분야도 있고 재정분야도 있고 기획분야도 있고 해서 명절 때 지역특산물로 조금 선물을 하고 그분들이 찾아오면 기관방문이니까 대접도 하고, 그 이외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협조해준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 간담회, 식사제공 이런데 주로 씁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현재 내용을 80% 정도의 지출내역을 보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식사비가 50%를 넘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은 얼마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물품 구입해서 선물로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대다수가 보면 식비거든요. 저는 과도한 식비지출, 이 문제를 볼 때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위배라기보다는 좀 결여된 그런 과정이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데 커피 한잔 놓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 밥 한 그릇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도 구하고,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이 먹는 밥값이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공무원 말고 다른 사람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밥값입니다. 주로 밥 먹는 행사가 많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도한 식비 지출은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운용을 하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는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만 유독 말씀하시는데 타구에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5급이지만 국장 레벨의 일을 합니다. 국 소속 과가 아니고 부단체장 소속 부서로써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구는 다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른 구에서 밥 먹는다고 우리구도 밥 먹어야 됩니까? 다른 구가 있으니까 한다고 했는데 저는 반박을 한다면 다른 구에 밥 먹는다면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커피도 먹을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데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의 어떤 표준에 나와 있잖아요. 몇%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라는 것을, 그런데 타구에 밥 먹으면 우리도 밥 먹어야 되고, 그럼 타구에 소고기 먹으면 우리도 소고기 먹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말씀이 타구도 기획감사실에 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6.5% 정도 가지고 있는데 타구에는 13% 가지고 있는 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쓴 내용은 인터넷 들어가면 지방재정공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 다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정보공개청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먹어야만 대화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 금액의 50% 이상이 식비로 지출됐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결핍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지원, 지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식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다른 방법으로도 어떠한 지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과도한 식비 지출이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결핍됐다, 이 분야는 다른 부서인 총무과도 이런 분야가 특별하게 많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 거론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다 질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국시비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서 뒤에 질의하도록 하고 2011년도 본예산 분야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총괄부서마다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신규사업은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명이 열거되어 있어서 약 154억쯤 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분야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무과에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동남권신공항,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지원, 어린이자료교실 등 민원봉사과에 1건,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녹산동 제2민원센터, 주민생활지원과, 그다음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도로포장 설치공사 기타 등등의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개발 척도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새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물론 과거답습적인 분야보다는 새로운 창의력과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변화의 물결에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이 내용에 보는 것 같으면 신규사업인데 순환도로개설, 일주도로 이런 분야, 산책도로, 새마을문고지원 이게 2011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모든 구 예산은 우리 실에서 사업을 창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은 우리 실 소관에 대해서만 하고 해당부서에서 예산안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실에서 예산재원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기획계에서는 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계에서는 우리구의 종합적인 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구정계획도 소관부서에 다 입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15개 과가 하는 일을 종합해서 조정해 주고 그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하는 것이 기획계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템을 개발해서 창출하는 일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뒤에 기획계장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예.
최일근 위원
기획계의 업무소관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업무내역을 공평하게 구정이 갈 방향을 정하고 각 부서에 하는 업무들을 평가하고, 조직관리를 하고, 지시사항을 정리를 해서 하고 부서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해 주고, 이 정도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괄적인 분야가 있지만 각 부서에 대한 평가, 그 평가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보완하고 수정하는 그런 것을 보통 보면 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만수산과가 있다, 이런 사업들을 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하고 보완해 주고 그것이 하나의 기획계에서 해야 할 의무라기보다도 업무분장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전체적으로 구정 전반의 회계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드백 기능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결국 올해 연초에 세운 계획을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하다보면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발전방향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도 개선방향을 찾아서 하고 그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시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시비에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난해 말입니까?
최일근 위원
현 년도 확정금액이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국고보조금이 287억원이고 시비보조금이 299억입니다. 총 586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586억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집행실적은 지출부서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국비의 의존재원이 몇%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프로테이지를 말씀을 드리면 국비보조금이 20.44%, 시비가 21.3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587억중에서 실적은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고 제가 다시 묻는 것은 어떤 국비나 시비의 의존재원 프로테이지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결산추경을 질문하시니까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집행의 이 분야는 어느 부서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출은 재무과입니다.
최일근 위원
요 분야는 재무과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기획실장님 국제신문에 대저1동과 관련되어서 언론보도 한번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어떤 내용입니까?
간사 박명권
꽃길 조성을 잘했다고 해서 공군부대 쪽에 해바라기 동산 있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기억이 납니다.
간사 박명권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또 주민이 함께 하는 길을 가꾸고, 언론보도고 나오고 굉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과 함께 하는 대저1동 운영에 대해서 좀 빠진 내용이 있길래 질의를 할까 합니다.
꽃길 가꾸기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자치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꽃길 가꾸기 운동은 우리구에서 장려하는 시책입니다.
간사 박명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짚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이번에 꽃길 가꾸기가 대저1동만 특색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동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대저1동인데 꽃길이 한 700m 정도 됩니다. 해바라기라든지 코스모스 조성을 굉장하게 해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칭찬도 많이 하고, 또 우리구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의 형태이지만, 그런데 예산서를 내가 봐도 사업을 하라는지 말라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예산서에 보면 하지 마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에 실질적으로 남자 직원이 2명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여직원이 가 가지고 물주기라든지 엄청 할 일이 많은데, 이번에 동에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인건비 2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오면 대저1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마을 앞에 있는데 청사에 청소하는 분들이 매일 낙엽도 주워야 되고, 또 출퇴근하시는 청장님 맨날 보면 지저분해져 있으면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대저1동 청사는 타동보다는 항상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명이 타동과 비교해서 뺐는데 긴축재정을 해서 그런지, 사업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가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각동에 조직개편으로 클린녹지과를 만들고 청소기능을 대폭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동에다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 이외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이분들은 6개월씩 쓰는 분들인데 일단 무기계약직을 많이 늘리면 뒤에 인건비 부담이 커서 각 동별로 3명씩 기간제로 해서 청소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3명씩 배치하자고 해서 그 예산을 환경위생과에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각동에 재배정을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실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판단하기로는 그 3명이 나중에 채용하게 되면 그분 중에 1명이 꽃길을 관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꽃길관리는 매일 해야 되는 그런 일거리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꽃밭에서 하루 8시간씩 사람이 붙어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인력으로 대체를 시킨다는 뜻에서 삭제를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동장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고 동장이 꼭 있어야 된다면 저희들이 해 드려야죠. 동장한테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질의는 차후에 하고 위원장님한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위원의 어떠한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획은 기획으로써 끝나야지 그 업무에 대한 분야를 동까지 관장, 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아무래도 동장이 더 파악을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한테 예산의 요구에 대해서, 누락된 분야, 기타 등등의 설명을 들으므로 해서 위원들이 더 이해가 빠르고 그에 대한 현안사업, 순위사업 여러 등등의 파악을 하는데 저는 좀 더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해는 기 일정이 잡혔으니 원안대로 진행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동에 관련된 분야는 동장을 출석 내지 참여를 시켜서 그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한 점, 모든 분야를 질의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제가 5대 때 봐도 동장님들 일선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실장님이 계속 대신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율적이라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사전에 기획실하고 조율해서 우리 담당은 구의원님한테도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 부탁해야 하는 점을 상의를 한 이후에 예산을 책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일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별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각동에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모자라는 것이니까 어느 한 동을 너무 넘치게 줄 수도 없고, 모자라게 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참작했을 때는 현행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회의가 끝난 후에 의논해도 되겠죠?
최일근 위원
이 분야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정하자는 그 뜻은 아니고 차 기회에 추경이나 기타 등등에 동하고 관련된 분야는 질의 답변은 우리가 볼 때 주 책임자한테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 당장 동장을 불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일단 건의는 제가 받았으니까 그것은 다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양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가 전부 지대가 낮은데 어떤 동은 12대에서부터 어떤 동은 1대 있는 동이 있습니다. 1대 있는 동은 아예 물에 잠기지 않는 동인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상습침수구역이 적은 데는 양수기가 아마 작을 것입니다. 명지동 같은 경우가 적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명지동도 올해 같은 경우는 침수도 되고 하던데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양수기 보유가 명지동에 1대고 천가동은 없고,
김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침수하면 한 군데서 침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일 것인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판단해서 배치를 했는데 위험한 곳만 배치를 했고 그 이외에는 작은 이동식 양수기를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수시로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침수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보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명지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침수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 건의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점검을 해보고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모든 것이 재산의 운영과 기획인데 사실상 각동에 가보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동에 한 달에 7-8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절감을 절실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태양광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므로 해서 전기료가 3분의 1도 안 나옵니다. 그것을 시범동을 하나쯤 선정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잠깐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만 정말 구청도 사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자산문제는 재무과에서 물론 다루겠지만 재무과장님이 생각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기획실장님이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시범동을 한두 군데 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방향도 우리구의 재정을 절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싶고요. 구에도 상당히 일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절약에 대한 공부를 일본에서 좀 하고 와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데 당연히 그런 역할이 도입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획실에서부터 계획안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실장님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천가동에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한 것하고 대저1동에 공공요금을 비교해 보면 850만원인데 천가동이 500만원, 물론 동사규모 차이도 있겠지만 절감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요부분에 대해서 녹색성장과 맞물려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템이 개발되면 국시비도 보조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을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해당부서가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하고 몇 군데 과가 얽혀있습니다. 그런 과장들하고 이런 쪽에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자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절감하는데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부터 먼저 연구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앞으로 이런 분야에 예산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지난 2010년도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별 업무보고를 보면 각동에 현안업무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열거를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대저1동에는 주민센터 물탱크 배관공사 1,000만원 요구해서 반영했고, 대저2동은 공항로변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사업 규모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당장 규모 파악이 안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저2동 작지마을 저지대 아스콘포장은 4,000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또 대저2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도 2,425만원 전액 반영했고, 강동에 덕도산 순환도로 확장 및 재포장공사는 40억이 들어서 올해 일단 3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명지동 순아1구 마을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는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경등마을 농로포장공사는 1억인데 3,000만원만 반영했고 요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수정예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동에 주민센터에서 시만교간 도로확장 이것은 우리구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20억 건설과에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가동 개통에 따른 내부도로망확충 선창에서 동주민센터간 52억이 건설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구비 1-2억 투자를 해서 될 사업이 아니라서 특별교부세로 현재 2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천가동 외부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충 이것은 대항마을에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8억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임시주차장 요부분도 1,140만원 들어와서 반영했습니다. 이게 땅을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이런 사업들입니다.
최일근 위원
반영이 안 된 동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반영이 안 된 동이 천가동하고 가락동, 대저1동, 2동하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녹산동은 반영 안 된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녹산동은 통반 개편해 달라고 돈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실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자료를 뺐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더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항로 변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지동 경등마을은 1억인데 3,000만원이 들어와서 7,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다시 수정예산에 7,000만원 넣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락동주민센터에서 시만교간 이것도 우리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라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가도로 개통에 따른 내부도로망확장에 선창에서 주민센터간 도로개설 52억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았는데 요부분에 2009년도에 요 구간에 돈을 1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은 집행을 했고, 구비를 추가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라든지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사에 이어 예산심사 등 거듭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쉼 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다가오는 2011년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와 건강격차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행태개선사업 활성화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내실에 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들어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과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와 애정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고 보건소의 자체 역량이 함께 어우러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그리고 58, 59,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12억 4,625만 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8,352만 2,000원의 감소로 세외수입 3억 7,128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8억 7,497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에는 보건수수료가 1,663만 2,000원, 의료사업수입 3억, 5,465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으로는 국비 2,943만 3,000원, 기금 5억 61만 1,000원, 시비 3억 4,492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11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322만 9,000원이 감소된 27억 2,5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 중식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천가보건지소 의료장비 1,4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전산장비 취득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치과실 자외선소독기 구입비 60만원, 검사실 고압멸균기 1,600만원, 건강증진실의 심폐지구력측정기 구입 등에 1,584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용 차량구입비로 2,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강동보건지소 청사관리와 보건소 청소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강동보건지소 1층 노후바닥 교체 등 시설비로 620만원, 천가보건지소 다기능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14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과 물리치료실 소모품구입비에 8,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비로 의료 구료비 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의치 보철사업비로 6,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켈링사업비 353만 6,000원을 편성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기간제 치과의사 인건비와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총 8,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사업에 기간제 한의사 인건비와 운영비, 의료 구료비로 8,6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료 구료비 등으로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관련입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 2,000만원, 운영비로 700만원, 약제비 3,300만원 등 총 6,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상담요원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홍보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자체사업으로는 영양사 인건비 1,8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암관리 전산요원 지원 인건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 방문전담인력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1,360만원, 방문보건 홍보물과 운영물품 구입비 700만원, 약품비 960만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비 125만원 등 총 3,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1억 6,052만 4,000원, 자원봉사자 교육비와 교통비로 120만원을 편성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의료 구료비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75만 2,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672만 2,000원,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 996만 8,000원 등 총 1,752만 4,000원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181만 2,000원을 편성하고, 303페이지 하단 부분하고 30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지원비 4,253만 6,000원, 인공수정 시술지원비 2,87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로 고혈압 당뇨예방 교육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고 암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각각 9,249만 8,000원과 8,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약품구입비 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를 위한 출산관련 행사운영비와 의료 구료비로 1,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매년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경비 4,7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6페이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 만40세와 60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지원비에 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 등으로 54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07페이지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사업으로 모자보건 보조요원 인건비 1,050만원, 의료 구료비로 852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사 인건비,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비, 홍보운영비 등으로 8,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의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로 7,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정신보건사업 홍보비로 100만원, 치매조기검진과 치료비지원 등 치매예방사업에 3,901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와 자체 사업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 8,755만 9,000원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092만 7,000원,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 3,515만 6,000원, B형간염 예방사업 240만원, 병의원 접종비 2,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억 4,191만 1,000원으로는 독감접종기간중 보조인력 인건비 112만 6,000원,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 백신약품비 1억 3,838만 5,000원, 예방접종 소모품비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방역사업 관련입니다. 하절기 방역민원처리와 집중방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51만 8,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49만원, 방역에 따른 약품비, 유류비,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 58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방역약품, 유류비, 소모품 구입비로 7,452만 9,000원을 편성하고, 313페이지 시비보조비 자율방역단 지원사업으로 방역약품과 유류비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실과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 검사실 폐수, 위생물 처리비 등을 위해서 2,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4페이지 성병예방사업비 166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비에 31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계약직의사 4명의 인건비 2억 8,827만원, 보건소 기본경비 2억 8,156만 2,000원 등 총 6억 6,871만원을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저희 보건소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예산보다 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년도 비교 했을 때 6억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고가 장비가 작년 2010년도에 매입을 많이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금년도는 대표적으로 방사선실에 디지털영상 의료장비를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몇 월달에 구입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지난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용자가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많습니다.
1일 15명에서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효율적으로 잘 사셨다 그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통상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간사 박명권
저번에 2010년도에 3대인가 4대 내구연한이 되어서 재무과를 통해서 온비드에서 4대입니까 5대 매각을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것은 우리가 디지털 의료영상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그 앞에 X레이 구 기기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5억의 감소요인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보건소사업은 대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5억 8천만원 줄어든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의료장비 그것이 금년도에 1억 7-8천정도 됩니다. 구입비이고,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로 천가지소가 3억 8천만원 되는데 그것이고 또 규모가 큰 것은 기간제근로자 의사가 천가에 금년도 3월달에 공보의가 복무만료 됨으로 해서 당초 계약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의무직으로 했습니다.
의무직은 총무과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5억 8천정도 감소된 요인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럼 천가지소에 의료장비에 지역보건법에 장비 보건소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규정이 적합하게 갖추어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천가보건지소는 농어촌의료개선 서비스사업 지원에 해당이 되어서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건립비하고 국비보조 3분의 2 받고 구비 3분의 1해서 준공이 되었고 짓는 것도 금주 중으로 들어오고 갖추어야 할 장비도 기준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다 갖춰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지역보건법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니까 장비를 다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 내용에 시설장비라든지 표시 기준이라든지 진료사업실에 장비에 대해서 표시기준에 전부 맞게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국비 3분의 2를 지원 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압니다.
간사 박명권
앞에 들어가는 심벌마크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보건지소의 심벌 말씀하십니까? 현판하고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근 6억이 감소된 원인이 고가의 장비가 빠진 바람에 이런 부분과 비교증감해서 6억이 빠졌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물론 보건행정에 대해서 예방약품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인플루엔자라든지 B형간염 등 약품이 있는데 약품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건소에 갔을 때 돌아가는 확률이 접종을 못하고 약이 모자라서 가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약품비가 모자라서 접종백신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건소 진료약품은 처방만 하는 것이지 보건소는 약품 취급을 안 하고 물론 국가 예방접종약은 우리가 확보해서 하고 있고 그 외 진료를 하는 것은 처방만 해주고 지소의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3개 보건지소에는 약품을,
간사 박명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을 때 독감의 경우 가서 약이 없어서 돌아왔다던데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독감의 경우 금년의 경우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말까지 3주간 접종을 했습니다.
충분한 홍보로 다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백신도 충분히 매년 접종해온 통계치에 준해서 확보했습니다.
일부 몇 사람 있었겠습니다마는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든지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사 박명권
주사약이 없어서 독감 백신을 못 맞고 왔다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은 다 무료 아닙니까? 70세 이상이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올해는 70세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약품이 없어서 그런데 전년도 약품 매수하고 천 명이 나와 있는데 매년 약품은 똑 같습니다.
못 맞고 돌아가는 확률이 있는데 똑같이 약품을 구매하시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구매는 해마다 올해의 경우 독감예방접종이 1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그렇다고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1억 2천하면 충분한다고 해서 1억 2천만원이고, 또 그 수준이 맞고 그와 관련해서 충분한 홍보를 했고 그 중에 한두 명은 있겠는데,
간사 박명권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 부친도 맞으러 가서 못 맞고 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구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충분히 공지를 합니다. 언제까지 접종한다고 공지를 합니다.
간사 박명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보건에 대해서는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보건소에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 돌아오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간사 박명권
과다한 의료장비의 고가도 행정에 맞아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억 증감내용에 대해서 6억 정도 빠진 내용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셨는지 그러면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보건에 대해서 어느 부서보다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수요를 예측해서 백신을 구입하는데 공급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수요를 예측해서 그렇다고 무작정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명권
확보해서 남으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모자라서 돌아가는 형태는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남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구비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적정하게 연간 수요를 파악해서 공급하려고 확보합니다.
간사 박명권
물론 그렇습니다. 분배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주민이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수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때까지 실적들을 쭉 봐서 저희들이 20%정도 타구에 비하면 2배정도 많습니다.
노인 분들이 많고 해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돌아가시게 해서 저희들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거리가 먼데 약품이 좀 남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304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인공수정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체외수정 시설비를 하면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1인당 최고 15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병주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어서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평균소득이 있습니다.
150%이하 가구 부부 전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입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김병주 위원
특히 강서구의 경우 농사를 자농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농사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소득이 불분명한데 올해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올해 인공체외수정 29명 되고 인공수정 37명해서 한 5,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에서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알고 오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임부부사업이라든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액이 다 소진되어서 오히려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병주 위원
부족하면 조금 더 증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산모지원 도우미사업의 경우 우리 지역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명지동의 오션시티에 젊은 부부들이 전입을 많이 와서 부족한데 지난 10월말에 지원비가 바닥이 나서 긴급하게 타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민원이 집중 쇄도했는데 다행히 87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앞으로도 시비보조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한테는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남들은 잘 하는 임신도 되는데 불임부부들을 더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가장려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더 발굴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제가 최고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질의와 답변을 들었고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난번에 행감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각동마다 한 사람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간호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출퇴근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근무가 안 되고 중도하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오늘 이 기회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특히 최일근위원님 방문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제점은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지역이 넓은 악조건 속에 어렵다 뿐이지 사업은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분들을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공백이 생기지 않고 체계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처우를 개선해 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안 하는 것도 우리구는 하고 있고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염려 하신바와 같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조만간 수정예산이라든지 해서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보탬이 되도록 처우개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탬이 되도록 하고 그 외 수시로 이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무엇이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하고 일을 잘 시킬 수 있는지 부단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행히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측면은 환자의 처우개선도 중요하고 거기에 수반하는 간호사의 복리도 같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우개선은 수요의 요구는 매일 왔으면 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에 다수의 인원을 관리하다보니 주내지 월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다, 단 거기에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개인의 아닌 전체 요구사항은 매일 와 주고 자는 시간외에 매일 같이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아프니까 외로우니까 대상자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그 분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분이 간호사이고 자주 와 주길 바랍니다.
그럼 자주 못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몇 가지 나오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지역특성이라고 봅니다.
한 간호사가 주1회 60명을 담당하고 있고 정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토탈 300명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일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 외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하면 마을을 책임지는 통장 부녀회, 아니면 봉사하는 적십자 부녀회라든가 언제든지 호출하면 방문 그것하고 관련 없이 방문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제 말 뜻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의료라는 것은 긴급하게 벌어지는 일이 다발적입니다.
어느 때에 긴급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움직여야 하는 직업입니다. 움직이려면 움직일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건이 뭐냐, 다각적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구에 대해서 국시비에 대해서 매칭예산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소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는 인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 지역은 자가 수단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차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발입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광범위한 강서로 볼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동료위원도 생각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방문하는 간호사에 대해서 우선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최대가 아닌 최소의 지역에 있는 노인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수요자측 대상가구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저희가 가는 일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기관리 같으면 1주일에 한번 가지만 그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긴급요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장이나 마을에 당사자나 자원봉사자 적십자회 누구라도 긴급하게 타진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적하다시피 어떻게 서비스를 더 받고 더 다가가서 서비스 하느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업은 날로 발전해 나가야합니다.
그러면 현년도 대비 익년도에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처우개선 측면이나 복리증진이나 대책이 세워진 분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한정된 예산범위 때문에 획기적인 것은,
최일근 위원
획기적인 것 보다는 일부라도 현년도에 못 하는 분야를 익년도에 이 분야에 단면적으로 국한해서 일부라도 대책을 강구한 본예산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타구에는 안하는데 저희는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 2011년도도 타구는 하지 않는데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근무복도 지급하고 근무화를 지급하고 또 자 차에 공히 타구에도 지금은 유류비 예산범위 내 10만원 하는데 우리는 그전부터 8만 3천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최일근위원님이 염려하는 덕분에 많은 애를 써준 덕분에 염려해서 예산부서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수정예산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간호사에게 1인당 간호보조비 명목으로 10만원 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예산에 입안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수정예산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소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시죠?
보건소장 설흥만
수정예산으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되어져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난번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500여명의 직원은 평등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취락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한다기보다 형평성에 맞는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이 예산을 일부 지원해야 한다 행감 때 했고 행감 때 답변하신 허종성 부구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꼭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오늘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수정예산에 일부라도 결과는 안 났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이 사업은 우리의 부모다 우리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60명을 한 사람의 간호사가 관리하기 힘듭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내 부모, 내형제라고 생각하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면서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지금 취약계층에 일을 하는 많은 직원이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방문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위원님, 또 최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 방문간호사업에 너무 힘을 입은 바 감사를 드립니다.
자꾸 핑계를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객관적인 현실이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채찍질만 하지 마시고 기다리기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병과 전염병 예방구축에 삭감이 많이 된 내용을 가지고 짚겠습니다.
전년도에 9억 가량 8억 5천만원에서 올해는 5억 7천 5백 해서 한 2억 8천 정도 309페이지 내용에서 금액이 많이 줄었죠.
질병과 전염병 예방구축 여기에는 동에 동계 방역 모기 유충이라든지 모기서식지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한 예방과 방역약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각 동에 재래식 화장실에 분배되는 약품이라든지 동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주어서 저번에 보건소에 확산제 기피하는 약품을 하겠다, 분무용으로 하겠다, 하는데 내가 전년도 약품이라든지 올해 보니까 약품에도 2만 4천원 일률적으로 내용면에서 똑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품이라든지 방역약품에 대해서 연구를 세심하게 안하셨는지 기존에 있던 대로 삽입을 했는지 아까 기획실 하면서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줄은 이유라든지 약품 질병과 관련된 효율성 이런 부분이 안 떨어졌나, 과장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전체적으로 예산이 질병과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2억 얼마 줄은 것은 방사선실에 보면 디지털 의료영상장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고 방역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방역부분도 오히려 특히 주민자율방역대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약품 재료비가 좀 줄어들었는데 줄은 이유가 하절기에, 1, 2월달 12월달 동절기에는 정화조 유충방제를 합니다.
그외 여름철하고는 모기라든지 성충방제를 하는데 유충방제를 하면 예산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유충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 성충이 좀 적으니까 거기 좀 치중하다 보니 좀 줄었지 전체적으로 보면 줄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방역에서 쓰는 것이 연막하고 연무가 있는데 연막은 주민들도 의식이 그렇습니다.
연막하면 방역은 시각적으로 쭉 나타나고 해야 방역한 것 같다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환경적이 아니고 환경에 반해서 환경단체들도 반대합니다.
방역약품에 경유를 섞어서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반대를 하는 추세이고 시에서도 권유하는 것이 연막이 아닌 연무로 약품에 물을 넣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분무하고 합니다.
실제로 방역을 하나 안하나 민원들이 많이 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연무확산제라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아주 효과 면에서 좋고 친환경적이고 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렇게 반영하다보니 증감되어서 재료비 좀 줄어들었지 결국 방역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분무기는 금년도 9대를 지원했는데 2011년도는 내년에는 똑같지 않습니다만 14대 정도 더 확보해서 동별로 적은 데는 한 군데, 많은데는 3군데, 평균 두 군데 정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명권
과장님 경유를 섞어서 올해 방역소독기도 14대를 보충하신다고 예산서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되어있는데 이것이 연막 아닙니까? 연막기 소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이것은 주민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것인데 주민자율방역단은 100% 연막을 원합니다.
주민들이 자율방역단 요원들도 분무고 연무고가 아니고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율방역단은 100%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개선되어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의 연막을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개선되어야 한다기보다 개선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전년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도 똑같을 것 같으면 요구만 해서 뭐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2종 3종 오토바이를 달아서 뱅 도는데 다마스에 충분히 활용해서 차량에 대한 보유대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월수 되면 여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요구만 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항상 경유라든지 여기 있는 내용은 똑같이 되고 자산취득비에도 방역소독기가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죠? 이것은 고장 안 나면 계속 쓸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의료장비도 연한이 좀 넘더라도 예산 사정상 고쳐 쓰기도 하고 합니다.
간사 박명권
14대를 또 취득한다고 해놓았는데 이런 것이 연막이 아니니까 연무 쪽으로 해서 말로만 개선하지 말고 동에 자율방역단에 교육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모기유충제 정화조에 들어가는 약품도 잘 되어있는데 정화조 모기 유충 서식지를 공략을 해서 겨울에 밀도를 줄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은 자꾸 발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선을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확산제라든지 경유 그대로 다 사는 것은 항상 136개 사업 아닙니까? 동에 들어가는 통장한테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개선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발굴해서 박명권위원님 조언을 좀 주십시오. 발굴이 좀 짜 치는 모양입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인동
반갑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2011년도 세출예산은 26억 2,700만원입니다.
재원별 살펴보면 국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8억 5,000만원 구비가 15억 2,700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24억 대비 8.7%가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녹산 신호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대 관리와 도로관리 차량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대 가로수 사업 예산은 3억 3,500만원으로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공공운영비가 4,100만원, 분무기 등 시설장비 운영비가 600만원, 방재급수차량 등 차량유지비가 1천만원, 고사목 및 페지 주목 처리비 1천만원, 산단대로변 초화식재 및 관리에 2억 6,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신호, 녹산 산단 공원녹지대 관리예산에 시비 5억, 구비 4억 등 9억과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 및 녹지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등 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 예산은 1억 4,500만원으로 도로청소관련 기간제근로자 등보 수에 3,300만원, 3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가 1,100만원, 산단 내 불법적인 쓰레기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4,500만원, 산단입간판설치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1,600만원, 도로관리 차량구입비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예산은 1억원으로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시비로 1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유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운영행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행정운영 경비로써 무기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를 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기본경비는 6,300만원으로 32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 공공운영비 1,700만원, 국내여비 2,9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산단행정지원센터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소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가 내부적으로 녹지부분에 대해서 31만평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클린녹지 업무분장이 새로 되는데 앞으로의 이 부분을 저쪽 녹지로 갔을 때 줄어드는 형태가 녹지공간이 산업행정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예산이라든지 파악을 한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인동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단은 31만평이 녹지가 24만평하고 공원이 7만평에 우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클린녹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이 부분이 구청으로 환원이 되면 아무래도 기업체 중심으로 봤을 때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클린녹지과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한두 명 정도는 산단에 대기를 시켜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클린녹지과에 배치하는 녹지인원을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 2명 정도 배치를 요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인동
왜냐하면 기업 민원이 바로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녹지관리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산단에 배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녹산 산단의 숲 조성공사 실시설계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벌써 국시비 광역시비 합쳐서 근 5억이 시설비가 들어가네요.
이런 부분들이 클린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산업단지지원센터에서 녹지관리를 해야 될 일이냐,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인동
여러 사람이 검토해서 클린녹지과를 신설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론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분야가 구청에 환원된다고 하면 직원이 전부 올라가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에 애로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다른 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은 계량기라든지 주차단속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산단에서 업무를 하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파견식으로 하면 되겠고 이 예산이 전부 구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산단 내에 돈을 써야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간사 박명권
여러 가지 녹산산단에 산업단지 불법광고물 부착판설치 부분도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서 할 일입니까? 클린녹지과에서 할 일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인동
그 부분도 업무편성이 되게 되면 재무경제과로 이번이 명칭이 재무과에서 바뀌었는데 불법광고물 부착판도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간사 박명권
맞습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제가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 묻고자 하는 내용을 그리로 가고 아까 전에 도로교통과에서 10만원해서 171군데 녹산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겠다, 나와 있더라고요.
기금 사용하는 내용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라든지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도 산출근거에 명확한 편성 목까지 조밀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을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그쪽에 가면 물을 내용인가를 저도 난감하게 느껴집니다.
기업체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내용보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묻고자 제가 답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녹산 불법광고물 부착설치 했는데 목에 1억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에서 산출근거 1억을 내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요게 지금 원래 녹산산단에 가로등이 현재 1천개 정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당 100만원으로 잡아서 그래서 1억이 산출된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가로등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원래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설치를 할 때 위에는 설치 안 되고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되는 그사이에 전단지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돈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부착해 놓게 되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설치하자는 뜻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게 1군데 100만원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1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박명권
앞으로 이런 관리를 앞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조금 세밀하게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묻고자 하니까 신설되는 과에 가버리고 하니까 나름대로 거기 갔을 때 과장님께서도 이런 아이템이 전달이 되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당연히 전달되어야죠.
간사 박명권
예산서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이랄까 이런 것을 좀 가지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산단에 근무하시니까 추우시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약간 춥습니다.
최일근 위원
직원들 난로나 따뜻하게 하고 계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에너지절감 때문에 약간 좀 춥긴 춥습니다.
최일근 위원
화전산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화전산단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토지는 작년 말 준공이 되었고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인수는 우리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준공은 되었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토지만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건물에 대한 인수는 부산시로부터 받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부산시에서 인수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자체 관리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결정이 되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넘어올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이런 지자체에 인수가 안 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원래 지사 같은 경우는 인수를 받긴 받았는데 관련법규가 아마 개정이 되어서 자유구역청 내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자유구역청 직원하고 면담을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자기들이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한테 인수를 해줄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인수하는 게 좋습니까, 안하는 것이 좋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어찌되었든 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인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보면 산단에 대한 부산과학산업단지, 녹산산단 여러 분야 관리가 나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고 추측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준공을 했지만 건물을 아직까지 인수를 못 받았다, 이것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인수에 대해서 일명 상호는 행정적지원이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업무분장이 시설관리와 행정업무 2개인데, 그러면 저의 분야는 그때그때 가서 어떠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화전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입안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미리 예측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요 예산은 자유구역청에서 아마 시에 요구를 해서 자기들한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계가 되면 그 부분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수받을 때 시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조건을 확실히 명기를 해서 그렇게 인수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도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구비로써 일부 지원되어야 할 분야도 있지 않을까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당장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인수를 받았을 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렇게 되면 추경이라도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년에 협의가 잘되어서 우리가 인수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시에서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받아오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 반면에 그게 100%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짚어주는 것은 1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올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우리가 법리적으로 의무실행은 아니지만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을 한번 인지하시고 아무래도 과정은 소장님께서 빠르게 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인수를 받았을 때 하자 없이, 업무의 마비 없이, 또 시설관리에 불합리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미리 챙겨서 인수받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소장님 산단이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되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산단은 제가 알기로 2002년도에 관리사업소로 시작해서 2009년 7월달에 행정지원센터로 개편이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산단에서 지금 관할하는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지금은 5개 산단을 관할하고 있는데 현재는 화전하고, 미음이 빠졌기 때문에 녹산공단 210만평하고, 신호에 94만평, 지사에 60만평해서 364만평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에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녹지관리원 올라오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1명 올라옵니다.
김병주 위원
애초에는 녹산공단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증원이 된 적이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지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증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산단 지원할 때 녹산공단하고 신호공단인데 거기에 청소를 할 때 환경미화원 8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십 몇 만평이라는 지사과학공단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8명이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청소 분야는 7명이 관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무기근로자 7명이고,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년에 한 6명 정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6명?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래서 무기근로자는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만 7명이 아니라 6명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데는,
김병주 위원
다음에 화전산단이 인수되면 또 기간제근로자를 쓸 것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것은 방침이 어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은 윗사람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기계약자가 청소하는 것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청소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김병주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자기평생 직장이라 보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참에 산단이 계속 늘고 있을 때 무기계약자를 더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참 고마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생각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차피 화전 산단이 인수될 때 그런 분야를 우리가 무기근로자가 7명밖에 안 됩니다만 화전 산단에 74만평 인수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무기근로자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강력히 한번 추진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테니까 되도록 무기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깨끗한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고맙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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