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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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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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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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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07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8일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 중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일부인 도시개발국을 제외한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와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7월 15일 제3차 회의, 7월 16일 제4차 회의, 7월 17일 제5차 회의, 7월 20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또한 예산심사 시 많은 활용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자료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각 실과에서 제출받아 취합한 후 그 기본 자료를 토대로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대표 검사 위원이신 전태섭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한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의견서 시정 및 개선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적이 조치할 수 있게 통보하였습니다.
결산서 전체를 설명해 드리기에는 역부족으로 시간관계상 핵심만 간추린 2014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의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 세입세출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물품관리, 재무제표의 구성, 세부 내역과 채권 및 채무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637억 4,444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753억 3,307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48억 6,404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704억 6,902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2억 7,82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6개의 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2,637억 4,44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55억 876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의 123%를 부과하여 징수결정액의 84%인 2,753억 3,307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4억 6,116만 6,000원이며 미수납 이월금이 477억 1,492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2,637억 4,444만 3,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048억 6,40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5%이고 미집행액은 이월액이 324억 7,44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0%이며 집행잔액은 264억 59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4%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704억 6,902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2억 7,824만 2,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수납액은 2,655억 9,93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140억 3,102만 5,000원 대비 84%입니다. 주요 실수납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지방세수입이 697억 6,774만 4,000원으로 96%이며 세외수입은 297억 4,063만원 지방교부세는 58억 71만 3,000원 조정교부금은 185억 1,470만 2,000원 재정보조금은 4억 2,505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은 869억 3,515만 7,000원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는 544억 1,536만 4,000원으로써 각각 100%입니다.
다음 6페이지 미수납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3억 3,679만 4,000원이며 무재산이 7억 9,562만원으로 34%이고 시효소멸이 14억 2,597만 5,000원으로 61% 행방불명이 8,282만 7,000원으로 3. 6% 배분금액 부족이 913만 1,000원으로 0.4%, 기타사유가 2,324만 1,000원으로 1%입니다. 미수납이월액은 460억 9,586만 6,000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0억 1,693만 7,000원으로 1.2% 행방불명이 511만 4,000원으로 9.01%, 납세 태만이 35억 1,442만 9,000원으로 7.6%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304억 1,181만 7,000원으로 96% 기타사유가 111억 4,756만 9,000원으로 24.2%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039억 2,37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은 대중교차로 설치사업 외 67건에 324억 7,445만 2,000원으로서 명시이월 50건에 285억 4,019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 18건에 39억 3,425만 8,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 수준인 181억 2,175만 3,000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297만 2,000원으로 1.7% 예산절감이 2,101만 4,000원으로 0.1% 예산집행 잔액이 125억 5,812만원으로 69.3%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 1,464만 2,000원으로 18.8% 예비비가 18억 2,500만 5,000원으로 10.1% 수준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으로 세입결산액 2,655억 9,936만 5,000원에서 세출결산액 2,039억 2,318만 3,000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16억 7,558만 2,000원이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 324억 7,445만 2,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6억 7,353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2,759만 5,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97억 3,370만 8,000원으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114억 7,674만원의 85%입니다. 이어서 미수납 이월액 16억 1,865만 9,000원은 징수결정액 114억 7,674만원의 16%로서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9억 4,026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92억 2,445만 4,000원 대비 10%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2억 8,419만원의 원인별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재무과 어린이자료실 연장개장 등 2건을 포함해서 총 7건 897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2013년 10월 6일에 직제개편에 따른 250건에 대해 533억 4,850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결산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수초처리사업의 2건에 대해 6억 5,12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12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7,99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3년 말 현금 기금은 총 4종으로 22억 1,186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7억 5,39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2,072만 9,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378억 7,107만 7,000원 상당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454억 9,423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776억 8,84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물품관리결산입니다. 2014년 말 물품 현재액은 한가액으로 49억 2,523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 등으로 4억 5,332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5,85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계열입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구성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및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무제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구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자산은 8,407억 4,075만 5,000원으로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 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부채는 111억 7,702만 6,000원으로 유동부채, 기타 비 유동부채로 구성되었습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8,295억 6,372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입을 가감한 361억 2,278만 8,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수입합계는 2,205억 9,494만 2,000원으로 자체조달수입, 정부간 이전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비용합계는 1,844억 7,215만 3,000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정부 간 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61억 2,278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2014년 기말 순자산은 8,295억 6,372만 8,000원으로 기초순자산 8,605억 9,42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분 361억 2,278만 8,000원, 순자산증가분은 16억 6,061만 7,000원, 순자산감소분 688억 1,387만 8,000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4년 말 채권 현재액은 39억 9,964만 9,000원이고 채권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기 통보하였으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 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실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총무복지국과 경제산업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그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하고 보건소하고 산단이 있는데 기획실하고 동하고는 같이 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태섭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마치고 다음의 순으로 보건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일괄적으로 할 것입니까?
위원장 전태섭
일괄적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은 세 가지로서 요약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총괄 부분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세 번째 기금과 관련한 순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실장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총괄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2014년도 세입 결산액을 보면 2,75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세출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세출은 2,04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잉여가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잉여금이 704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하고 이월할 건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14년도에 342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2012, 2013,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얼마씩 발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2012년도는 296억이고 2013년도가 274억, 2014년이 342억 이렇게 나옵니다.
최일근 위원
해마다 이게 감소 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지금 12년에서 13년에는 감소를 했는데 14년에는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에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해마다 증가했다는 표현을 써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타구에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가 얼마씩 발생을 했는지 혹시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저희들이 타구와 비교를 해 보려고...
최일근 위원
예, 해본다면 우선 전체를 설명하려면 길어질 것이고 우리와 세입이 유사한 구를 본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가 세입이 한 3,200억입니다. 그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가 한 230억, 사하구가 세입이 4,000억, 반면 순세계잉여가 85억 정도 발생이 됐고 금정구가 3,300억 세입에 순세계잉여가 21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가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가 한 340억 발생했다고 그러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340억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전체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강서구가 순세계잉여가 해마다 증가하고 또 타구보다도 100억 이상, 사하구 비한다면 한 2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타구에 비하면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세입액 대비 비율을 보면 중구가 많이 남는 편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2.45% 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2014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크게 보면 특별회계에서 폐기물특별회계가 2014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선 60억이 발생을 했고 작년 사업 중에서 명지 문예회관 부지를 구입하겠다고 그때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었고,
최일근 위원
실장님 총괄 분야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세 분야는 그 부서에 사유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분야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은 총괄분야를 보는 것 같으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편이고 타구에 비해서 최하 50억에서 200억 이상이 13년도가 순세계 잉여가 발생이 됐다, 이후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감소가 되어야 만이 된다, 순세계잉여금이 장사해서 남은 돈입니까? 사업을 해서 흑자 난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앞으로 예측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잡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순세계잉여라 그러면 사업해 가지고 물건 팔아서 남은 돈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고 사업을 하라고 예산 승인을 한 것입니다. 당해연도나 지난해에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을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700억 아니겠습니까. 2,700억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700억에 대한 잉여가 나갔어요. 이게 전체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도 아니고 엄청난 수치인 전체 예산의 700억 같으면 4분의 1인데 이유야 물론 다 있겠지만 총괄적인 분야를 봐서 전체 예산의 700억을 당해연도에 주민의 필요한 사업을 이행을 못했다, 이것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 세입의 4분의 1이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돈이 남았다는 결론이에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고한 예산편성의 부서로써 앞으로 이런 분야는 증가하는 것보다는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 가능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총괄분야이고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계 내지 세밀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볼 때 건설과나 복지과나 ‘올해에 사업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돈에만 국한해서 이번 추경이 300억이니까 300억에 대해서 회계별로 부서별로 나누는 것만이 아니다, 물론 예산편성 부서에서 신중을 고려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서에서 총괄적인 추경예산이 350억이다, 이것을 회계별로 어떻게 나눌 것이며, 그다음에 부서별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돈의 수치만 생각을 했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과다 요구한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라는 것을 세심하게 제가 볼 때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4분의 1인 700억의 잉여가 발생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좀 더 예산을 요구를 해 왔을 때 예산의 편성 부서에서 여러 정황을 보고 신중을 기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이 남도록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여태까지는 추계가 근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반영해서 추경에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박병금 실장님은 같이 근무를 했지만 능력 있는 분이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세세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내년에 결산할 때는 모든 총괄분야에서 증가보다는 감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동료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이 사실상 이렇게 예산의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사업들이 사실상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도 추진이 잘 안되고, 또 그리고 매칭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실상 시비나 국비를 받지 못하는, 사전에 내려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비를 확보하는 이런 경향에서도 잉여금이 많이 쌓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예측만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될 자리에 쓰지 못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집행 안 되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이번에 크게 잉여금이 발생한 사유가 보면 주로 큰 건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예회관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구입을 못하게 되면서 44억 불용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폐기물특별회계에서 60억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회관이 건물 규모가 축소되면서 여기에서 10억 정도 불용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큰 덩어리가 조금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 구 살림뿐만 아니라 운영의 전반이 흩어지는, 또 실제로 꼭 써야 되는 그런 예산임에도 쓰지 못하고 이런 사업들에 문제점을 가지고 온다면 다른 사업도 사실상 다 있는데도 하지 않고 예산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줬더니 사실상 예산이 부산시와 매칭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시에는 받지 못하고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기다리는 이런 와중에 부산시는 예산집행을 같이 맞추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쓴다는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신중히 예산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예산의 효율은 주무부서에서나 여러 가지 사업 현안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장님의 답변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사유가 무엇이냐 부분별로 말씀하셨는데 문예회관 부지매입비 이게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부지가 시 부지입니다. 시하고 협의가 다 되었으므로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시에서 할 사업이다 등등 여러 여건적으로 이것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청장님의 의지와 부서장님의 의견으로 34억이라는 돈을 부지매입비로, 부지매입비가 그 당시 예산에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지금 불용액이 44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만류를 했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청장님과 부서장님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회에 상당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살리지 못했고 의원간담회에 부서장님의 보고 내용이 부지를 사지 못했다, 그런데 시하고 그 당시 협의가 다 됐고 예산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부서장이 시에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됐대요. ‘땅 팔아라. 살게’ 그래서 소관 부서장한테 제가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만 이 엄청난 프로젝트의 사업을 표현이 술자리에서 서로 간에 땅 사겠다, 팔아라, 이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신 없이 계획성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결론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서 진지하게 부산시의 관련 부서와 논의해야 되는데 사유를 물으니까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됐답니다.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된 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의 추계나 편성이나 요구나 이것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6페이지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 사유에 보면 시효가 소멸되어 가지고 결손이 됐던 부분이 61% 차지하는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이것은 죄송한데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수납 이월액 징수결정액 25% 사유를 설명해 놓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0.몇%인데 기타사항이 24.2%인데 요 기타사항의 내용이 안 밝혀져 있어요. 많은 부분이 기타로 해 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인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세무과에서 상세하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해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명시이월 건수가 50건입니다. 사고이월 건수는,
이혜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 명시이월이 58건, 그리고 사고이월이 10건으로 알고 있고, 2013년도에 명시이월은 32건, 사고이월은 8건해서 2013년도와 2014년도 대비해서 한 26건 정도 명시이월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저희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왜 이런 명시이월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 더 많이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명시이월 건수가 2014년도에 좀 많이 늘었던 큰 이유가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면서 재해 관련 복구비가 한 140억 정도 9월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 건수가 좀 많게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년도 명시이월비가 이월되면서 당해연도에 또 사고이월로 이어지고 그다음 연도에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을 계획할 때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많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을 이혜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도별 명시와 사고의 이월은 증가했다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잉여가 70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700억중에서 명시와 사고이월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괄적인 분야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여러 부서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유는 거기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도 줄여주셔야 되고 다분하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 예산의 총계적 원칙에 의해서 당해에 사업을 집행해서 마무리하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월이 발생하면 실장님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2014년도에 주민의 필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예산을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잉여의 절반 이상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었다는 뜻은 뭐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적기적소에 해소를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우리가 결산의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요인의 이월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기부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체적으로 아까 재해에 대한 분야를 떠나서 총괄적으로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공기부족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추경에 주로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해에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의 기간이 긴 분야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이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하다 보니 보상협의 등등으로 결론적으로 이게 공기부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들어갈 분야가 추경에 갔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기집행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고 그런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14년도의 예산편성을 볼 때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부서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공기가 6월달 이내에 끝이 날 수 있는 분야는 예산편성을 하고 공기가 6월 안에 하지 못할 사업들은 추경으로 돌렸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조기집행의 성과에 급급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부분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조기집행으로 해서 우리구가 얻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조기집행을 하면서 얻는 것은 일단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 시책에 따라 주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이고 그다음에 상위권에 들면 조금의 상사업비 내지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타구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좋은 것은 따라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정부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큰 반사이익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명시이월만 해서 주민불편사항만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을 해 주므로 해서 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해서 조기집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는 조기집행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상사업비를 제가 한 3억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구가 사업집행이 얼마 됐느냐 하면 추정적으로 본다면 650억에서 700억이 조기집행을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구가 6월말까지 650억에서 700억 정도 사업을 조기에 하는데 이것을 6개월 이자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억 8,000만원에서 3억원이 나옵니다. 그럼 그 돈 3억원이 큰 성과라고 보는데 차라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 상사업비 3억에서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주거래은행이 예금이 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그 이자도 지금 금리가 낮아져서 그만큼 돈이 안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금리가 내리기 전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가 2억 8천에서 3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얻는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필요한 사업을 그때그때 하지 못하는 불편사항만 가중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 것을 실장님이 동의를 한다면 내년부터 예산편성은 물론 정부 지침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다수의 분야를 정부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산편성대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전적으로 정부시책이니까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너무 조기집행에 대한 의식은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태섭
예,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금이 몇 개 종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금이 4개 기금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무슨 무슨 기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사회복지기금이 있고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기금 이렇게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4개 기금이 있는데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금이 원래 결산서에 동일한 첨부물로 첨부해 놓았거든요. 기금기본법 상에 별도 건으로 해서 서면으로 달아야 되는 것 아닌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세입세출 결산서에 기금도 같이 포함해도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우리는 예비비지출 승인 건만 따로 하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에 기금을 포함시켜서 하는데 타구에 보면 예비비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것을 따로 분리하라는 그런 내용은 현재 없는데 안에 세입세출 총괄에 결산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금도 결산 승인을 하면서 기금도 결산에 같이 포함될 수 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을 별도 상정 안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묶어서 승인을 받느냐 요 분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8조 1항과 2항을 잘 살펴보신다면 이것은 개별법으로써 별도 상정 안건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법령 해석이 애매하고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유권해석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데 8조 1항과 2항에 유권해석을 한다면 본위원은 이것은 예비비와 같이 별도 건으로 해서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관련 질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금은 개별법으로써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맞추어서 예산과 결산을 재정법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재정법 상에는 이게 예산과 결산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묶어서 같이 하면 승인받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재정법상에는 맞는데 이 기금은 별도 개별법이기 때문에 재정법에 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따라서 준용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본다면 별도의 상정 안건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시고 해서 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명확하게 정립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결산서요?
위원장 전태섭
예, 결산서 90페이지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경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9,175만원 돼 있습니다. 집행액이 6,052만 4,300원이고 집행잔액이 3,122만 5,700원입니다. 사실상 집행율이 약 66% 정도 집행이 되고 34%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보면 작년 2회 추경 때 당초 예산이 6,500만원이었는데 2,675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증액 편성해서 했는데 사실상 2회 추경 시에 과다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상경비 절감 시책에 의해서 아마 한 5% 정도 작년에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계획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당초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2회 추경 때 약 2,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해놓고도 결산 시에는 사실상 미집행액이 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시는 것 같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미집행 금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기관공통운영경비 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013년도는 예산액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근 9,175만원이기 때문에 급격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절감이나 직원들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집행에 절약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이번에 예산집행 잔액이 3,100만원 정도 과다 발생하게 된 것은 작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게 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예측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고 곧 추경도 심의할 예정인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은 어느 정도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결산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 부분에 대해서 대저1동 285페이지부터 가덕도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 소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262페이지부터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산단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미 편성된 분야가 혹시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미 편성된 부분 별도로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혹시 미 편성된 분야가 없습니까? 한 1,300만원 정도가 미 편성된 걸로 나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도로사용료는 편성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결산검사자료에 보면 세입예산액의 미 편성에 당해연도 징수액은 발생을 하였으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 도로, 안전과 건축, 건설, 산단지원센터가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1,300만원이 미 편성이 됐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것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아닙니다. 1,345만 9,820원이 징수가 결정됐고요. 수납된 게 1,317만 4,530원이 되고 실제 수납한 금액을 빼고 이월된 게 방금 말씀드린...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를 얼마 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1,345만 9,820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걸 징수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세입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편성 안 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징수는 했다는 것이에요. 징수는 해야 되는데 그럼 버린 돈은 전부 다 세입에 들어가서 세출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300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세출 발생이 아직 안 됐다는 말이에요.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아니요.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최일근 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징수를 했다 안 했다 그 뜻이 아니라 징수는 했는데 세입에 포함을 했느냐 안했느냐, 편성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현재 의견서 2페이지입니다.
역으로 위원장님께서 결산대표위원이시기 때문에 의견서를 내놓으셨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의 미 편성 하단분야에 보시면 산단행정지원센터의 미 편성 부분에 1,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서를 내셨는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산단관리소장님 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2페이지 보시면 모든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 발생되면 추경에, 예를 들어 본예산에는 예측을 못했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도로사용료를 1,3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세외수입에 예산과목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됐는데 3페이지 보면 시정개선사항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앞으로는 징수액과 예산의 차이를 비교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예산 추계 시에는 연도별 징수의 추이와 변동사항을 바탕으로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입에서 편성돼야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확인하셔서 최일근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소장님 이해는 되셨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최일근 위원
뒤에 담당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듣고자 하는 답변의 내용은 아시겠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도로담당
나한별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편하게 얘기하자면 돈을 버렸으면 버린 대로 결산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입이 되어서 세출을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서 징수는 했건만 이것을 당초나 이후에 발생했다면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분야는 의견서가 누락됐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계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도로담당
나한별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보건소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예산을 잘 썼는가 묻기도 전에 보건소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장님 이하 전 간부들, 직원님들이 메르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지역의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 거를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내용과는 다른 얘기이지만 메르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우리 김해공항 지역주민들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단순노동을 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이 거의 몇 백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역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평소에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국제공항으로써 주변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전 직원님들한테 정말 고생하셨다는데 제가 칭찬을 보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관사까지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보건소의 역할이야말로 지역주민들 전부를 걱정해 주었기 때문에 무사히 안전하게 잘 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앞으로도 메르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사각지대에 지역 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것보다 더 한 일이 온다면 대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감사드립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7월에 보건소에 발령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이 되어서 AI라든지 에볼라, 메르스, 또 며칠 전에는 백일해가 발생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공항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국제선은 검역소가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국내선 쪽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체온이 높은 경우에는 발열기를 설치해서, 시에서 인원은 배치를 하지만 저희들이 아침마다 발열기를 켜주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가 알기에는 거주는 몇 명하는지 잘 모르지만 근무는 약 4, 5천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전염병,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초긴장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에 대응을 저희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해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똘똘 뭉쳐서 열심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구민이, 시민이 안전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구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안도 사전에 기획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드렸고, 지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잔액이 2,256만 9,540원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봐주시고, 268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잔액이 1,421만 7,710원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분야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는 실제 교부가 현액은 6,884만 9,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4,627만 9,400원 정도입니다. 남은 금액 2,256만원 정도가 실제로 교부가 안 된 금액입니다. 교부가 안 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이 현재 불가한, 현재 예산에 명시됐지만 교부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못 해서 2,2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 그렇습니까?
268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세대의 산모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한 67명 정도 잡았는데 실적은 약 96명으로 143% 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유보액을 가지고 있는 것을 3차 추경 전에 교부해 주다 보니까 아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실제 계획량보다 실적은 140% 이상 했는데 시에서 3차 추경 때 전액교부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원사업이든 매칭사업이든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잔액발생이 과다한 부분이 없기를, 특히 보건소는 생명과 재산을 관리를 하니깐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과정이 나올 때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잔액과다 발생이 안 되는 범위 내를 최대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864페이지와 89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파트 쪽에서 성인지 예산을 좀 구분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여성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여성흡연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편입한 것 같은데 저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 평등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예산 속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동영상 제작구입에 금액을 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도 담당자한테 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획파트 쪽에서 성인지예산의 몇 %가 강서구 전체의 계획에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인지하고는 특별한 관련성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액은 미미합니다.
이혜미 위원
여기에 우선 세출예산 현액으로는 1,965만 7,000원이...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여기는 금연환경조성에서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일부 들어 있는 것이고 ‘출산과 가임기 여성흡연자에 대한 흡연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것을 동영상에 포함시켜서 동영상 USB를 제작한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아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혜미 위원
동영상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인건비에서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문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집행율이 62.64%로 강서구 전체 집행율 91%에 비하면 낮은 편이거든요. 그 부분의 집행율이 왜 낮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금연상담실 운영의 인건비가 1명 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성 평등효과를 분석한다 하면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 예산 전체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에 편성된 금액만을 비교하면, 성 평등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판단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차후에도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도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성인지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음 예산 때는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저도 정확하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은 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여성 흡연율 감소를 위한 부분을 했다는 그 자체에 아무래도 흡연이라고 하면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 비율을 정해서 해야지 흡연율이나 금연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넣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실제적으로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먼저 아셔야지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조금 더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연 쪽에 여성 목표는 50명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등록한 사람은 47명입니다. 여성 흡연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 목표를 잡았는데 예산과 대비해서 평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고 당초의 목표대로 성과를 달성하긴 했습니다. 이걸 예산과 비교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비율을 정하기에는 사실상 수치하고 예산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을 정도로 알뜰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잔액,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잔액, 방역 예방접종 이 부분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 기간제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의회에서는 불용한 인건비를 삭감하려고 하고 소관부처에서는 인원이 모자란다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장이 필요하다는데 거의 대부분 삭감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에 인건비가 많이 남는다는 것은 필요 인원 이상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주로 채용하는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주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사실상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당 6만 4,000원 정도 주다 보니까 사실 공고를 해도 채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분들도 일당 6만 4,000원 주고는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가 많이 생깁니다. 공고하고 채용하고 절차상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고 금연환경조성 이런 부분도 주로 금연지도, 금연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속하면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사람들을 제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조현상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금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역적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금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가능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덜 피우든지 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비용을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만 예산이 들 것이라고 했던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역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지금 인원이 다 되지 않아서 자율방역단도 구성하고 마을에서 각자 하고 하는 부분인데 약품구입비 이런 부분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다계산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약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해마다 거의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약품구입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약값이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일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구입비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 쪽은 사실 국시비보조금이 우리 구비 매칭비율로 해서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들이 구비를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쪽에 주로 공백기도 생기고, 주로 통합지침에 보시면 어떤 사람을 채용해라 이렇게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하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외 같으면 교통이 좋아서 많이 지원을 하지만 강서구가 경전철도 다니고 교통이 좋은 편인데도 시외나 우리 강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약품비는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잔액들은 우리가 자율방역단에 방역기기를 수리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주로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오랫동안 무기계약직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제 방역기기를 다 고칠 줄 압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역요원들이 직접 가서 고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안 해서 남았다기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기계약직들이 직접 수리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편성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모자란다고 해 놓고 많이 남으니까 저도 사실은 황당합니다. 이 자체가 모자라야지 다음 예산할 때도 정말 지역이 넓어지고 관리 할 부분도 많고 해서 인건비가 실제로 많이 드는 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하셨거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150일로 연간 2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근무 중에 보면 중간에 또 다른 직종을 택해서 나간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결원하고 우천이나 궂은 날씨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같은 경우는...
조현상 위원
기간제가 다른 사유로 퇴직하거나 했을 경우에 인원이 모자란다면서요,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라도 다시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다시 사람을 중간에 뽑는 기간 동안은 10명이서 운영하다가 7명, 8명 이렇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는 인건비가 남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이 들 거로 예측을 해서 기간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것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물론 그중에 날씨가 짓궂어서 일을 못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남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이만큼 들 것 이다 생각했던 부분이 예측이 잘못돼서 한 것 아닌가? 10만원, 20만원 남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남으니까 다음 예산을 했을 때 과연 인건비가 작년에 했던 대로 또 모자란다고 할 것인지, 그것을 냉정하게 분석을 하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오는 날 일 안하고 기간제가 다른 곳 가고 하면 모자라는 인원이 되는데 다른 인원이라도 급히 채용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며칠이 남는다고 해서 인건비가 이만큼이나 남았다.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단에 많은 지역도 늘고 관리할 게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는 않겠지만 100명이 든다 했을 경우에 기간제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남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면 인원이 든다고 해서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미 했던 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그것보다는 이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년 예산을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2013년 결산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넘어오면서 특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 다운돼서 금년도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5,000만원이 줄어드는 거겠죠.
조현상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소장님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집행잔액이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물론 국시비는 반환할 것이고 구비는 우리가 반환할 때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순세계잉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타 회계별 타 사업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산단 소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최일근 위원
또 위원들이 이해하는 입장은 예산은 100%의 법이 아니고 규정이기 때문에 더 들고 덜 들 수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해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은 과다 발생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 100만원 들 것인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 등등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110만원이 들 것이다, 예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돈이 부족하면 또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그때 준비했던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것은 일부 소액의 잔액은 이해를 한다. 그런데 과다발생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하시라. 그 신중한 뜻이 무엇이냐 하면 전 부서가 이렇게 과다 예산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결산에 볼 때 이런 돈이 부서에서 세밀하게 했다면 다른 부서에서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소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최일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한 것보다는 남아야 되는 것이 맞다기 보다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다발생은 타 회계별 타 부서사업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시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와 산단은 집행 현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단은 산단에 속해 있는 분야가 현장위주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민과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부서의 예산은 대다수가 보면 구민과 더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부서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인건비 등 과다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100만원 들 것을 200만원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역으로 말한다면 사업을 안 했다는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론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신중하게 예산의 편성요구를 했으면, 과장님들이 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쓰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께서 ‘내년에 이만큼 쓸 건데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돈을 다 써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타 회계에 어떠한 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집행잔액 과다발생하면 안 됩니다. 또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지역에 직접 연관되는 산단과 보건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액의 잔액은 이해가 되나, 다수의 집행잔액은 곤란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해가 가시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용택
예.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참고적으로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실과에 의견서 및 시행개선사항 다 가지고 계시죠? 5페이지와 7페이지를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 숙지를 하셔서 아까 소장님의 경우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 상위 부서의 계획이 변경, 취소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퇴직이 발생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반드시 삭감해 줘야 됩니다. 1, 2회 추경 때쯤 되면 대충은 알 수가 있거든요. 삭감해서 예산이 사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 지정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추경 때 제때 반영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복지국 소관 95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까 생각합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총무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많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이자, 스포츠강좌, 무형문화재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세세하게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환금 가지 수가 많아서 전체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과에 근 20가지 정도의 국시비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건수별로 하자면 좀 그렇고 거기서 대표적인 시민친환경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이라고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또 어떤 사유로 반환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국비지원사업인데 각 구역별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잔액이 있으니까 반환이 됐겠죠.
어떤 사유로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그것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결산검사의견서를 들어 보이며) 요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17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겠습니까?
지난 결산검사 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시정 개선사항을 보면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크게 보면 앞으로 운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손실이 많이 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또 그다음에 매주 용역을 실시 중에 있죠? 민간위탁 관련해서 외주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용역은 마쳤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별도 의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브라이트센터가 수익성도 개선해야 되고 질적으로 서비스 제공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사항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국민체육센터를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익성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시해서 이용객들의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우수한 업체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결산검사 개선사항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받아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약 31억이고 무기계약직은 37억, 정규직공무원이 197억이 1년 예산이 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5년 후인 2014년도에 보면 기간제요원 인건비가 약 80.8%가 증가됐습니다. 56억이 집행이 됐고 무기계약직은 약 40억 6.3%로 2010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고 정규직공무원의 인건비는 2014년도 말 현재 247억 약 25.4%가 증가됐습니다. 요 표를 볼 때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기간제요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율이 약 81%로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간제 인원에 대한 수급계획 내지 통제계획이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적정선 인원을 어떤 기준에 두고 하는지 이런 것을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주관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대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각 단위사업에 따른 작업량이라든지 소요 시간 등 현장 실사도 하고 분석을 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사업단위로 기간제 인건비를 책정하다보니까 조금 방만하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총무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봐 주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대부분 보면 현재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아예 안 한 사업은 없는 것 같고 대부분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평생학습 활성화나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라는 부분은 행정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행정이 연구를 해서 개발비를 활용을 해야 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발전해 가고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많이 남겨서, 물론 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사실상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면 연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좀 더 업무에 역할을 다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산편성 시부터 세밀하게 잔액이 작게 남도록 계획적으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더 드려 보고자 하면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라는 오점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사실상 상당히 역할이 미흡하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데 매칭사업이나 예를 들면 사업의 과정,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다리면서 시비나 국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전계획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한 그 사업들을 하지 않고 주무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가 하면 예산은 확보해 놓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그런 과다 지출이야말로 전체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다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앞으로는 과다 지출이 없도록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자금은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예산을 한푼한푼 잘 운용해서 전체적인 과다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쯤에 사회복지 전담부서 공익근무요원 관리 부분과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보수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은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관리 부분에서 950만 4,00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지출액이 3분의 1 정도, 집행잔액이 2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총 23명인데 각 동이나 시설, 각 실과 이런데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런 요원들을 집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는 예산이고, 또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 시비로만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1인당 월 13만 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는 좀 아끼면서 시비 쪽으로 먼저 쓰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그런 곳에 나가 있는 요원들은 시비로 지원하고, 물론 같은 복지시설이더라도 구비를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혜미 위원
기본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대략적인 추계가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 구비를 떠나서 우선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이면 처음부터 구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작게 책정을 했었어도 괜찮았을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 가내시액이 먼저 내려와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를 자동적으로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응급알림e시범사업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2,4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으로만 되어 있고 지출액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시범사업은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돼 가지고 21014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응급안전지역센터 설치 추진 과정을 거쳐서 2015년 3월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액 2,400만원 중에서 센터 구축비 500만원하고 대상가구 11가구에 대한 구축장비 설치비 463만 9,000원은 2015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축장비 설치비는 물품구입요구를 건의 중에 있어 가지고 덩치가 큰 것은 들어와 있고 소소한 부분들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400만원 중에서 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원 인건비가 1,080만원하고 운영비가 360만원 있었습니다. 그 미집행 잔액 1,440만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2015년도에 개설하다보니까 2015년도에 또 별도의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반납하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생활지원과에는 항목을 금액에 상관없이 거의 전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인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해서 남은 부분이 있는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여기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자체는 아예 대부분이 명시이월이거든요. 각 파트마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여 여기에 해당되어야만 집행을 합니다. 예산편성은 전년도 집행액을 가지고 국시비가 내시되어 내려 와서 확정 단계를 거쳐서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없거나 대상자가 적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국시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종 단계까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생활지원과 집행잔액은 한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조현상 위원
국비를 요청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요청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집행내역과 유사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그만큼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해야만 되고 안하면 안 해 주고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애써 국비를 그만큼 따올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나 구비도 그 정도로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작년에 이만큼 요청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요청하다보니까 남아 버렸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만큼 또 올해 기준으로 해서 또 남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강서구 여건을 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지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금 명지신도시 같은 경우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경우가 전보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기존에 신청받아서 대충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자원을 자꾸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한테만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남는 게 아닌가, 제 판단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봐서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목에 자리 앉아계시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서 이 부분 잘했니 못했니 그런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년에 이만큼 들 것이라고 미리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잔액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특히 강서구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선거직이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누가 반대를 해서, 특히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되다보니까 거기에 따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되다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과를 지적하기 전에 전체 복지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하는 것은 앉아서 여태까지 해온 관행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 좀 더 힘드시겠지만 힘들게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자원을 개발하고 하는 게 진정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복지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은 쓰다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있으면 어쩔까 싶어서 아무 계상도 없이 전에 하던 그대로 해놓고 지금 이렇게 남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 그것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생활지원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원을 개발해서 보장법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보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잘 알겠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신청하여 대상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강서구의 자산에 대해서 목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 일반회계에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자산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제가 판단할 때 우리 강서구가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취득자산 목록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담당 안 계십니까?
(“강서예술촌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제가 허락해 주시면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부서가 1-2천만원 물건도 아니고 억대 단위의 물건인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과중하시기 때문에,
재무과장 한만호
제가 볼 때는 아마 총무과 문화관광계에서 담당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 분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표기를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자산의 취득목록상에 현재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없는데 다른 것을 오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일반회계 보면 의료시설이 자산목록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재무과장 한만호
의료시설은 보건소 소관인데,
최일근 위원
이것도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자산에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 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잔고 증명은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하단분야에 보면 잡종금 기타 이게 세외수입이지 않겠습니까. 맨 뒤에 보면 총괄 계가 6억 9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78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잡종금에 대해서 종류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소계를 보면 6억 200만원,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에 잡종금의 총괄금액은 6억 900만원, 787페이지 상단분야에 보면 6억 200만원, 돈 몇 백 만원 차이가 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1-20만원도 아니고 몇 백 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조성구 계장 담당입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이것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무과가 자산을 관리하고 총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기적소에 의원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더 업무가 세밀하게 평상시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재무과 계장님들 총 몇 분입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지금 다섯 분입니다.
최일근 위원
뒤에 계장님들 항상 보면 부서장님들은 대외적인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제가 볼 때는 담당께서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업무는 담당이 중요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뒤에 담당께서 각 부서에 업무를 세세히 파악을 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께서 부서장들 잘 보좌해 주실 것을 재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예”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잘못하시는 것은 담당의 책임보다도 담당의 부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김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130쪽 하단부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예산 집행잔액이 약 400만원 가까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유지하고 이호조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규모와 유지보수율을 당초에 조달청 입찰 계약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입찰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낮아져서 생긴 게 395만원 정도 맞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공공운영비도 유지비인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165만원 정도, 그래서 555만원 정도 반환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조달청의 단가는 거의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데는 없습니다. 조달청 단가는 한번 정해지면 그 조달청 단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반되는 것이지 조달청 단가가 들쑥날쑥한 이런 예는 보기 힘든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이 부분은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러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최저단가, 우리말로 이야기해서 최저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게 하면 안 되지만 적정선이 되면 그게 맞다 하면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 계약에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올립니다. 예산을 잡아놓으면 조달계약도 거기서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부근 위원
낮아지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통상 보면 우리가 자꾸 예산안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면 꼭 이렇게 경쟁입찰이나 또 예를 들어서 조달청 단가에도 경쟁입찰을 붙여서 단가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예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 예산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신경을 쓰셔서 통상 큰 차가 없는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난다든지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든지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작은 일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우리가 표준단가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간혹 가다보면 예를 들어 자기들이 2억 5,000원 같으면 그쪽에서 우리 관공서에 떼고 싶어 합니다. 사업을 수주하고 싶어 하다 보니깐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더 주의해서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세무과장님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6페이지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을 갖다가 사유별로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시효소멸로 인한 미수납액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네, 조현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최초 독촉하고 나서 시효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는 것은 시효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시효소멸이 초과됐다, 그리고 당초 자기의 재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체납추궁이 안 돼서 만일 물건을 팔고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런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시효소멸로 인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아무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놔두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그런 부분은 저도 세무과에 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 되면 보통 압류를 합니다. 소액 같은 경우는 압류를 안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전체 다 압류를 하면 좋겠는데 건수도 과다하고 비용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30만원 이상 정도 압류를 하는데 압류하지 않는 재산, 그것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61%, 거의 지금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이 미수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강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부쩍 듭니다. 이 부분은 14억 정도 금액으로 치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가 되도록까지 세금을 받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다. 그래서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율 부분에서 보다 더 알차게 운영해서 시효소멸 기간이 도래해서 체납을 감액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 부분은 세무과의 직접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재산이 없는 것 같으면 무재산에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재산이 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놔뒀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독촉장을 보내든지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서현구
시효소멸이 재산세만 한정되진 않습니다. 한정되지 않고 다른 세외수입도 연관이 됩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수입이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이라는 기간까지 못 받으면 자동으로 세가 없어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통지나 독촉장을 한 번 보내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으로 최초의 독촉장 보낼 때까지는 시효중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2차 독촉을 하면 시효 효과의 중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영해서 최초의 독촉장 보낸 시점부터 5년 해서 시효소멸 시키고 저희들이 재산세 부분 같으면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주민세라든지 이런 경우 사업장이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체납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재산세 정도가 체납되어서 시효소멸 한다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최초 독촉장을 한 번 내고 그 이후에는 5년이면 5년, 채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조현상 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시효중단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독촉장을 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돼서 두 번째에는 시효가 없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시효중단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독촉장을 한번 내고 재산이 있는데도 버티고, 예를 들자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종류에 따라서 시효가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강서구에서는 받을 의지가 없었던 건지 받으려고 하지 않았든지 어쨌든 아무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시효는 그대로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수납 결손을 하는 내용 5가지 중에서 비율이 3분의 2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다른 항목, 무재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게 지금 3분의 2가 시효소멸로 인해서 그런 것은 세무과에서 업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세를 받기 위해 독촉장을 계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수납이월액을 사유별로 분류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3분의 1 정도가 기타로 해 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모든 항목 중에 기타 부분이 제일 작아야 됩니다. 자잘한 것을 모아서 기타라고 보통 통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0.01%까지 상세하게 적어 놓고 111억 4,7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왜 기타로 해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위원님이 이해하기 좋은 방향으로 자료를 냈으면 됐는데 기타로 해 놓으니깐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징수결정을 예를 들면 연말에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행강제금 58억이 작년 12월에 징수결정을 해서, 납기는 201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58억 정도 되고 토지정보과의 토지개발부담금이 작년 말에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게 납기는 6개월 해서 금년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3억 정도 되고 다른 실과부서에서도 징수결정을 12월 말에 했으나 납기는 15년도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행방불명돼서 500만원까지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111억이나 되는 돈을, 이행강제금 내용, 토지정보과 내용, 이렇게 적어 놓으면 오히려 명쾌하게 딱 설명이 되는데 111억 24%가 되는 걸 기타로 두루뭉술하게 묶어 넘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율 0%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밝히기가 어려운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6페이지에 시효소멸이 1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14억이나 시효소멸에 61%가 됐는데 결손 처분한 게, 질문의 요지는 가능하면 사실상 재산이 있는데 잘못하면 운영 경과되면 시효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체납이 되면 채권 보전하기 위한 압류조치를 빨리 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시효소멸은 압류가 안 되어서 시효중단 효과가 없기 때문에 5년이 경과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위원장 전태섭
재산이 압류됐으면 시효소멸이 중단이 되고 소멸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됐을 때는 일정한 독촉 절차를 거치고 나서 제때 채권보전 조치를 하고 압류를 해서 시효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결산검사 의견서 및 시행개선사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강서에 특히 걱정하는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 규모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약 370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약 301억, 금년도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68억, 약 370억이 됩니다. 그러면 강서구가 전체 못 받은 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502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현재 강서구의 체납규모가 500억 같으면 타구에 비해서 심지어는 10배나 많습니다. 적은 구에는 3배, 제가 지난번에 결산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납액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로 보직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공직생활을 할 때 세무부서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기본자질은 자기가 부과한 세금을 징수를 못 했을 때는 아예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세금장이가 세금 징수를 못 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각오로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덧붙여서 총무과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무과에 담당 계장님이 7분이 있으십니다. 그중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무직 담당이 5명, 일반행정직 담당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히 작년도 8월 달이죠? 세외수입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세외수입담당도 행정직으로 보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세외수입직원도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세외수입만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거기 행정직은 몇 명이 있고 세무직은 몇 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전부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본위원이 이런 걸 왜 묻느냐 하면 세무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직으로 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무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직을 자꾸 보해 넣는데, 어쨌든 지금 세무과는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담당자도 세무직으로 보하고 직원들도 세무직으로 보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체납세 징수 활동이라든지 또 부과하든지 이런 것이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직제개편이나 인원 조정할 때 가능하면 세무과에는 세무 직렬로 보해서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강서구 체납이 500억 같으면 정말 큰 숫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특히 이 부분 만큼은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체납세 징수해 주시고 앞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제때 안 해서,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 시효소멸이 되거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보전 제때하고 체납세 징수할 때도 강화를 하시고 공유처분은 제가 바빠서 챙기진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행강제금이 자꾸 체납되고 있던데 잘못하면 이게 도덕적 해이가 됩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안 붙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제가 아는 사람들도 사업해서 재산이 몇 십억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아직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위에 아는 사람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가산금도 안 붙는데 뭐하러 내겠습니까? 이행강제금이 1년에 보통 2, 3천만원 안 됩니까?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작년 8월에 지방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담당 부서도 신설되고 직원도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세무직을 영입해서 가능하면 세무과는 세무직이 근무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세무과장 서현구
위원장님께서 세무과를 위해서 많은 걱정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체납액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담당도 생겼으니까 보다 잘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은 현재 TO가 다 차있습니다. 다음 정원조직이나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조정 때 세무직을 늘려서 체납세 징수에 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실제 우리 구에는 인원 제공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원 범위 내에서 직렬 조정할 때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바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그것도 결국 기획실 조직 개편 때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행정직을 여유가 되면 세무직으로 전환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예산전용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 그다음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결산서 317페이지를 우선적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으로서 예산을 500만원 전용에 집행 사용하셨죠? 예산전용은 부서의 독단적이 아니고 기획실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예,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 500만원 전용에 썼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사무 요원들이 거주할 사무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당시에 여성센터에서 사용하던 공간을 드림센터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었고 전용에 돈이 500만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전용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며칟날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2월이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곧바로 시행하는 그달입니다. 이 시기에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자마자 곧바로 전용을 한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물론 주민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이번에 오셨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물론 전임자의 사항입니다마는 한번 우리 짚어봅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도 근데 아마 드림스타트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사업비가 물론 책정되어 있었는지 압니다. 아는데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추정을 잘못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첫째, 제가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전용의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집행을 못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잔액이 과다 발생 등등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들, 예산편성부서는 아니지만 오전에 제가 기획실에 결산검사심의를 할 때 지난해 총세입이 2,700억 됩니다. 세출이 얼마냐면 2,000억입니다. 잉여가 얼마입니까? 700억입니다. 이 수치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의 잉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한 것을 보면 4분의 1을 사업을 못 했든지 안 했든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기획실뿐 아니라 과장님들께서도 중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0분 1, 20분의 1 같으면 이해를 한다 이것이에요. 전체 2,800에서 근 4분의 1의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또 쓸 것을 요구했는데 집행을 안 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가 발생이 됐고 해마다 순세계잉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예산총액, 세입총액을 보면 유사한 어떤 구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가 발생한 데가 없습니다. 한 100억에서 150억 사이에 순세계잉여가 타구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말씀 이 정도로 접고 결론적으로 방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꼬집어 드리는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이 신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어떠한 목에 가서 예산이 부족했다면 괜찮은데, 결국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 예산의 반영 요구가 세밀하지 못했다, 둘째 예산의 편성, 의회 승인을 받고 돌아서자마자 예산전용을 했다, 과장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 예산승인을 받고 돌아서자마자 예산전용을 했다는 게 의회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까? 돈이 500만원으로 적다는 그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예의상이라도 의회를 승인을 받아놓고 돌아서자마자 하는 게 편법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다음에 생활지원과장님 같은 페이지 하단분야에 바로 밑입니다.
자활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140만원을 전용으로 썼습니다.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는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동에 배치되어서 자활근로를 시키는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동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3개 동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자활근로자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자활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자활근로 인건비를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자활근로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최일근 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큰 추이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기간제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기초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최일근 위원
예, 이런 분들은 해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이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복지과장님의 부분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을 짓다 보면 그렇습니다. 100만원짜리 집을 짓다 보면 많이 들 수도 있고 작게 들 수도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분야는 아까도 오전에 기획실하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100%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추정적으로 약간 상승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인건비, 물건비 전부 다 높아져서 사업예산이 부족할 때에 결론적으로 추경에 예산확보 등등 하면 그때그때에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를 못 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잔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과다 발생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과다 발생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항목에서 과다 발생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계별 예산편성, 부서에 필요한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의 상승에서 요구하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결론적으로 돌아서고 나면 순세계잉여로 환산해서 또 쓰지만 그해에 결론적으로 회계별 타 부서의 사업에 부담을 줍니다. 부담을 준다는 것은 재정 여유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못 하게 됐다. 결국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이다. 이 뜻입니다. 앞으로 과다 발생 없도록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아까 김부근 위원님과 조현상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역으로 돌아와서 생활지원과장님한테 돈 140만원 가지고 따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140만원 남을 수도 있고 하죠.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한데 계산된 분야에 140만원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다는 게 돈의 적고 많고의 차이점이 아니고 이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어떻게 인건비를 140만원을 전용에 쓰느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음부터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예산을 잘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9쪽 하단부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민간이전에 약 5억 5,600만원으로 과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설명도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을 많이 보면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또 예산 집행이 꼭 돼야 될 부분에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계속 대두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앞으로 면밀히 세워야 된다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는 시설아동에 대한 건전육성비하고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서 18억 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 소양 무지개동산, 샘터학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샘터학교가 2014년 7월 25일자로 시설 폐쇄가 됐습니다. 시설 폐쇄가 되다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시설 폐쇄가 될 수 있는 사유는 그전에 진작 발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2013년도 말에 폭력사건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동폭력사건으로 인해서 2014년 3월에서 6월까지 운영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폭력사건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신고가 돼서 시설 폐쇄가 됐습니다. 아동폭력 문제만으로는 시설 폐지까지는 가지 않고 정지 정도 가는데 성폭력이 첨가됨으로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시에서도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전액 시비입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고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이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다는데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는 것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의 효율성이 사실상 국비, 시비가 오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세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번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각 총무복지국 소관 과장님 이 책자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제가 대표위원이 돼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행 및 개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편성 때는 또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이걸 제때 반영해서 집행실적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올해는 추경 시에는 반드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반영해서 집행율을 높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계속회의
16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창조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절반이 넘게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의 공모계획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시에 제출해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과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애인 자립협회하고 부산동물보호센터에서 상반기 말에 신청이 들어와서 결정이 되어서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실질적으로 시나 구에 반납한 돈이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집행잔액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지역에 세심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발굴하는데 노력을 안 하셨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총무복지국 소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의견서 및 시정개선사항 요 책자 가지고 계시죠. 7페이지를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 지적내용이 뭔가 하면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소가 됐거나 당초 편성할 때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심도 있게 안 되었고, 또 전년도 그대로 답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재원이 적절하게 투자가 되고 반영이 되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각 부서마다 상당히 있습니다. 세출분야도 그렇고 또 세입분야에서도 세입이 들어오면 반드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세입조치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님께서 요 사항을 면밀히 부서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9월달에 내년도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고자료로써 활용을 하시고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창조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 보면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거의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독 민생안정대책 해 가지고 지역일자리창출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뒤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일자리창출을 하지 못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쓴 게 아니고 이만큼 남았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 유독 다른 것은 거의 맞추어서 썼는데 일자리창출, 지금 상당히 불경기이고 해서 많은 욕구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분에 거의 1억 이상 남아버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이 부분은 대부분 다 1억 6천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와야 신청이 되고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비 기업을 발굴하는데 소홀했다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격요건을 맞추는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계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은 것으로 봐집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억 2,000만원, 지역일자리창출이라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추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다 못했던 것이 아닌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서 근 2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8,5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다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격요건에 맞는 사회적기업들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창조경제과 역할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사실 과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가 특징이 애매모호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과는 기존에 있던대로 하면 되지만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내고 해야 되는 과인데 소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다른 과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과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든지 아니면 자격요건을 갖추어진 사람이 적으면 자격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중에서 국비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망이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215쪽 하단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2,920만원 예산이 전액 남았는데 그 사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김부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대가축인 한우나 젖소에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살처분을 하면 가축의 보상비하고 기타 경비인데 작년에는 이런 질병이 하나도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한푼도 못쓰고, 발생을 안 했으니까 안 쓴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1,660만 8,400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211페이지,
농산과장 강외훈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 때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편성 후에 국비가 실질적으로 400만원 밖에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우리 예산서 상에는 1,600만원이지만 66만 2,84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친환경농업에 대한 항목이 없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사업신청 물량에 대해서 전액 100% 집행이 되었는데 국비가 편성이 될 때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다 보니까.
김부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예산을 어쩔 것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국비 2,000만원 말입니까?
김부근 위원
예.
농산과장 강외훈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된 게 400만원만 내려왔거든요.
김부근 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와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농산과에서 축산농가 지원 과정하고 유기질 농업자재 지원사업에도 이런 부분도 사실상 예산이 국비 시비가 지원이 같이 되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유기질 비료 같으면 국비가 60이고 시비 20, 구비 20 지원됩니다.
김부근 위원
이런 자재 지원 관계는 농가에 지원정책이 남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잔액이 1억 2천 5백이 발생한 사유는 13년도에는 농협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중앙회에 신청할 때 전량 100% 다 공급을 하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시행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농업인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농림부에 보면 관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청인의 지번과 면적과 작목을 넣으면 전국 평균 소요량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원래 농식품부에서 다른 농가에 전배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변경을 해 주었으면 작년 11월달에 하다 보니까 봄이라도 해 주었으면 다 소진이 되었을 것인데 12월에는 이미 공급시기가 경과되어서 신청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적기에만 풀렸어도 이 사업비로도 부족했을 것인데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이나 11월 이때 늦게 지원이 오다보니까 정말 농가에 갈 수 있는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농림부나 중앙에 이런 사유로 사전에 공급이 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농가에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시기와 절차를 맞추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한 번쯤 협의 공문을 발송해서 올리세요.
농산과장 강외훈
이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시를 통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들이 전배 조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소진이 되겠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유선상 전화도 때에 따라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하다보니까 11월 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좀 일찍 변경이 되었더라면 다 소진이 되고 없었을 그런 물량인데 늦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농민들에게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면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행정으로써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잔액을 남기지 않고 주민에게 소진할 수 있는 대안과 방향을 잘 검토하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1년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골고루 되어서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대로 농가에 공급해 주고 싶어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농산과에는 거의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거의 알뜰하게 썼다고 볼 수 있는데 가축에 대한 부분하고 살처분 이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남아도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개발이 적어서 국비를 요청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국비를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해서, 예를 들면 가락RPC 같은 경우에도 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 확보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물론 예산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짓는 곳은 기장하고 강서구 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구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 명지 쪽을 두고 하는 말이지 강서구 전체를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강서구 북부지역에는 거의 농사짓는 지역이고 농산과장님이 통계를 내셨듯이 우리 강서구에 농사짓는 면적이 에코델타뿐만 아니라 R&D까지 다 개발된다는 전제 하에서 2천 5백 헥타르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산과에는 지금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특별한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축산에 지원하는 그 부분만 많이 남아있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 시기가 잘못되어서 남아 있던 부분 외에는 100% 거의 다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농민들은 엄청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도 농업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도 없고 정부에서도 농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이 사업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업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되다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것이 소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려다보니까 계획을 했던 것보다는 돈이 남는데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돈은 다 썼지만 국비가 점점 줄어들고 내년 예산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하게 개발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절히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아예 우리 강서구는 개발대상 예정지로만 나 있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농업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는 게 안타깝다, 그리고 전부 다 여기에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국가적인 도움이 있고 또 국가에서도 시책을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만 계속 영위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업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좀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보조사업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국회의원을 동원하던 어찌하던 이것을 따와야 된다는 사고로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국가 돈 따오려고 애를 써야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계속 이 부분은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농산과장님 앞으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강서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려고 애를 써야지 청장님 능력은 있으신 분 아닙니까. 청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오시고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따오고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를 못 따서 구비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비를 애써서 확보를 해 놓았는데 시비가 없어서 안 된다, 국비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불상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앞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추경 심사가 있습니다만 추경 때도 저희들이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사업 11건에 약 8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5개 과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창조경제과는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작년에 사고이월이 2,700만원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명시이월은 없었고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 전년도에 명시이월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4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혹시 사고이월 말고 명시이월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저희들은 3건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은 안 나오셨고, 위생계장님 명시이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담당
우용현 명시이월은 저희 과에는 없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 해양수산과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해양수산과에도 대항어촌관광체험단지 50억을 포함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농산과장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해당사항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명시이월 2건이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대항어촌관광단지 2차 사업비 10억의 예산이 시비가 연말경에 확보가 되므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항시설인 명지항과 신전항 유지보수 관련해서 1억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1억 2,600만원이 이월된 적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대항에는 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대항에는 1, 2, 3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했는데 2차 사업비를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최일근 위원
국비 확보는 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최일근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통 국비가 확보되면 시구비는 자동매칭사업으로 즉시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대항어촌관광단지사업에서는 시비 확보가 조금 늦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1건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어항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이 사업비는 우리 자체사업이었는데 사업발주 시기가 좀 늦어서 집행을 당해연도에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공원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녹지공원과장으로서 보직을 명 받은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질문 요지에 녹지공원과에 3건의 명시이월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어린이공원 관리라고 해서 명지 제1호 어린이공원입니다. 퀸덤 제1호 어린이 공원인데 뒤에 에디션공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절기에 수목식재가 어려워서 부득이 이월이 됐고, 그리고 다른 2건은 녹지공원 배수로정비해서 8월 25일 수해복구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어디냐 하면 지사동에 있는 아파트 복구공사입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이 미 도래를 해서 사업기간 때문에 예산이 이월됐고, 마지막 1건은 지사산업단지 내 녹지공원 정비 이것도 8월 25일 수해복구공사로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도 준공기간 미 도래로 부득이 예산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 분야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 공기가 부족해서,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아닙니다. 새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다 확보된 사업입니다. 2건은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퀸덤 제가 볼 때는 2단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이게 이월된 것은 에디슨공원이라고 그게 이월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퀸덤2단지 에디슨공원에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그것은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겨울기간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기간 연장을 하다 보니까,
최일근 위원
그럼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최일근 위원
일단 내용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4억 정도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3억 8,3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공원과는 전부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언제 뿌리 내리고 언제 크며, 겨울에는 또 잠을 자고, 또 언제 이전해야만 고사가 되지 않고 성장한다든지 등등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겨울에는 건축행위도 잘 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건축을 하면 얼기 때문에 보통 동절기에는 건축행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목관계 등등은 보통 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시이월 사유가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넣어서 연초부터 사업을 계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료에 보면 해마다 명시이월이 늘어납니다. 2012, 13, 14 하면 결론적으로 14년도 추경에 명시이월 사례를 보면 본예산에 명시이월이 3건 밖에 없습니다. 50건 중에서 47건에 대한 분야가 추경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까 기획실장도 인정을 했지만, 나는 부서장님들 보고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사업을 하는 것은 부서장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강서구 전체는 명시이월에 대한 추경의 분야는 저는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실에서 잘못된 것이에요. 왜 잘못됐느냐, 오전에 기획실장이 인정을 했습니다만 조기집행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하니까 상사업비 3억 받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강인길 청장님 때 조기집행하면 큰 업적을 남기고 강서구의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플랜카드 들고 상사업비 받았다고 강서신문에 게재하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실장님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결국은 자기가 잘못됐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조기지원, 중소기업 조기지원 등등 해서 조기에 빨리 목마른 중소기업 이런데 예산을 지원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얻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얻는 게 뭡니까?’ 물었더니 3억의 상사업비를 받았다, 그 받은 것이 공짜 돈 아니에요.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서 6월말까지 예산이 집행되는데 보통 제 기억상 650억에서 700억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3억원 초과는 안 할 것입니다만 2년 이전 금리가 내리기 전에 제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가 650억에서 700억 같으면 결과적으로 그 이자가 얼마냐, 2억 8천에서 3억 나옵니다. 그러면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명시이월만 만들은 것이에요. 전 부서에서 올해는 이 사업만은 꼭 필요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서장님들께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창조경제과장님께서 농산과에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분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 삭감 없이 주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서장님의 예산 요구와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의원 차원에서 이게 콤플렉스가 맞아진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2014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십시오, 돈 드릴게요. 그래서 명시이월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본예산에서 명시이월이 나왔다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보상협의 등등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추경에 이게 뻔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다섯 분의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제가 전년도에 당부를 했습니다만 조기집행 생각은 버려라, 얻는 게 없다, 오히려 조기집행이 주민 부담만 준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기획실장님도 그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입안할 때 다른 보상협의로 재결 등등해서 어떠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다섯 분의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현재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부서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총괄 관리하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하고 할 때는 어느 분야가 당초 예산에 가야 되느냐, 어떤 분야가 추경에 가야 되느냐, 추경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초 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또 여건 변화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분야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맞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서의 추경예산 편성은 본말의 취지 목적을 잊어버리고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인정하고 가셨으니까, 저번에 잉여금 700억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총 300억이 넘습니다.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올해 2014년도 세입이 총 얼마냐, 2,700억입니다. 2,700억에서 잉여가 700억이에요. 잉여라 하면 글자만 보면 사업해서 돈 벌이는 것입니까? 이익 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분의 1을 사업을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과장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 200억도 아니고 전체 예산 4분의 1을 당해연도 사업을 못했다는 이게 엄청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에 경제산업국에서는 명시이월이 농산과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환경위생과도 다행입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오봉산 누리숲길 조성사업이 1억 9,000만원 예산을 갖고 있는데 3,7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이유가 보상 협의가 잘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보상비로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시설비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이 됐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지금 토지보상비가 작년 2회 추경 때 확보가 되어서 1억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용역비는 당초 5,000만원 중에 잔액이 일부 용역비가...
조현상 위원
아니, 작년에 시설비 5,000만원 협의보상비 1억 4,000만원해서 예산이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설비라고 하는 게 용역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그게 5,000만원이 돼 있고 나머지 협의보상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3,7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만 해놓고 다음 것은 아무것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봉산 누리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로 다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주민설명회만 개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이유에서인지 작년에는 일차적으로 일단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주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여기 3,700만원 썼던 부분은 용역비가 아닌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전체 금액이 감당이 안 됐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상황 설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결정은 확실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보상비 자체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상을 평가해서 통보를 해서 보상비가 적어서 못 받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보상비는 1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 부분은 이월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월이 됐고, 2015년도에 지급됐으니까요. 이월은 2014년도의 예산이 2015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보상비가 지급이 안 되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15년도로 이월시키고 2015년 1월에 1억 3,724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도 다 끝났고 보상도 다 끝났고 공사도...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공사 착공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공사착공비가 지금 없는데...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저희가 지금 8,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8,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공사를 지금 저희가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납득이 안 가는데 1억 9,000만원이라는 게 올해 본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아닙니다. 일부 올해 본예산에 안 되고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토지보상비하고 용역비만 편성이 됐고요. 올해 사업비를 본예산에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에 공사발주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묘가 한 4개가 있는데 거기 보상관계가 이장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등산로 관계도 지금 이쪽 편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쪽에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등산로를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공사가 바로, 발주는 해 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등산로를 만들고 일부 시설물도 설치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예산이 맞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오봉산 누리숲길 조성사업하고 경우가 틀려진 게 지금 가락중학교 뒤편에 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근 2억 가까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오봉산 누리길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제목 상으로 그것하고 착각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사고이월이 되어서 보상비가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확실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보상금까지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은 이 상황에서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본예산에 올해 반영했는데...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전체 보상비하고 전부 다 해서 근 2억 정도 든다 해서 예산이 1억 9,000만원으로 확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보상비, 용역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든 공사비 자체가 근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용역비가 거의 3,700만원 나가 버리고 그렇다고 시설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처음부터 아예 보상비가 그만큼 들 것을 예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이것은 보니까 당초에 아마 계획에 연차적으로 오봉산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해서 사업을 계획한 것 같아요.
조현상 위원
아니, 그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했어요. 먼저 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오봉산 누리길이라고 해서 공원화해서 전체로 다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만 설명만 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인지 물어보려고 한 것이고 공사비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처음부터 공사비,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냥 용역비만 해놓고 나중에 하겠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2억 예산만 있으면 공원이 조성된다, 그래서 버리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때까지 안 하느냐,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할 때는 충분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얼마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한목에 돈이 많이 들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턱대고 얼마하면 된다 해 놓고 모자란다고, 공사비 하나도 없고,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우선에 녹지공원과장님 결산내역에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2지구에 다른 의원님이 민원사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관계, 녹지공원과에서 거름도 주고 등등해서 참 보기 좋게 가로수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름도 주고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컸어요. 가지도 우거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적으로 상당히 우리 구민한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것 항상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와 반대로 보통 보면 상가 주변으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오션시티 내에 녹산동에는 신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상가의 입장에서는 건물에 대한 홍보, 간판도 잘 보여야 만이 손님이 올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보더라도 주변이 현재 상가가 홍보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뭇가지를 정비하는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결산 외의 건의를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산삼거리, 녹산중학교 앞에 지금 상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 가로수가 양옆으로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지금 간판이 많이 가리기 때문에 올해 한쪽 면만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한쪽 부분을 다른 쪽으로 이식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상가에서 요청이 오면 수시로 가지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가 있는 부분에 좀 더 세밀히 가지치기를 잘해서 상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빠른 시일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최일근 위원
거기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공항소음으로 인해 국고지원을 받아서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최일근 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시정개선사항을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생과하고 농산과하고 2개의 부서에서 국가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산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니까 농산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계장님?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담당
우용현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태섭 위원님도 세밀하게 잘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농산과에서는 현재 법률에 의해서 원만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용현 계장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담당
우용현 예.
최일근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분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담당
우용현 반갑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우용현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전기용 환경지도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뒤에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전기용 예.
최일근 위원
앞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마이크 없이 뒤에 그냥 서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전기용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설치사업은 2~3가구의 공동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관리, 보수,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사업 방식으로서는 각 동이나 각 부서, 공항소음대책주민협의회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각 부서별 개별법에 따라 검토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최종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에...
최일근 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농산과에서는 현재 사업자를 선정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식품산업관리법 분야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산과는 소음으로 인한 정부지원사업을 원만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위생과에서는 사업자 선정 내지 사후관리가 이건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일개 개인의 사업을 국고지원으로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전기용 저희 부서에서는 6개 내지 8개 부서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관련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 따라서 물론 항공소음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소관사항과 농림부 소관사항은 물론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동일한 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설치하는 사업은 어차피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래서 내용에 보면 항공기 관련 소음 소득증대사업인데 김해시 대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이 지금 현재 자금을 받아서 한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전기용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발주를 주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검토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검토는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농산과 하고 다른 부서, 건설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주무부서가 위생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전기용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생과에서 전부 다 내용을 관리하는데 관련 부서에 물어보라 하면 그게 답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전기용 사업은 각 개별법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검토의견이 뭐냐면 여러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좀 뭔가 모르게 명확해야 되고 업무분장 상에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갖다가 직시해 놨거든요. 그렇다면 우용현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의 토대에 의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담당
우용현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국고의 지원금이 개인의 어떠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항공기 소음은 다른 국고의 보조금과 상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의 전반적으로 해당사항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공동의 어떤 목적의 사업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개인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각 부서마다의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원만하게 사업자 선정을 잘했는지 등등을 명확하게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이라기보다도 업무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담당
우용현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이런 분야는 다음이라도 철저하게 챙기셔서 적기적소에 국고지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담당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동일 시설물로서 동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적된 주 내용은 사업 시행부서하고 사후관리 부서가 상반되므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저장창고 사후관리 업무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농산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의 범위라든지 사무분장 등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한 가지는 항공기소음 관련 농가 저장고 설치사업이 사실상 집행은 거기에 농민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한 군데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라든지 특혜 소지가 없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기해 달라는 최일근 위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부서 간의 업무가 사후관리 때문에, 너희가 발주를 했으니 너희가 관리해라, 우리는 하기 곤란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직원들 인력문제라든지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정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양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앞에 두 분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한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농산과면 농산과, 환경과면 환경과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산과 강외훈
환경위생과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비는 확정되어 가지고 농산과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사실상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조현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사후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항공기소음 관련 사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산과 강외훈
예,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급지, 2급지, 3급지 각 마을에 나오는 돈이 틀립니다. 그럼 거기서 너희 마을에 필요한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하여 올려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 강외훈
선정 과정은 환경위생과에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리면 거기서 구청 지원금을 보태서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맞습니까?
농산과 강외훈
사업자선정 관계 그런 것은 전기용 계장이..
조현상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하십시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전기용 절차는 맞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에 보면 각 24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24개 마을에서 1지역, 2지역 구분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예산이 많이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강제성은 없지만 마을별로 정해서 시행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그래서 마을별로 정해왔던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강서구청에서 구청 예산 30% 인가 20%를 얹어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전기용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후관리 이런 걸 떠나서 항공기소음은 주민 전체가 다 피해를 입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데 마을주민 전체가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어떤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개 동에서 제가 알기엔 한 6, 7개 동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마을에는 저온창고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을 전체가 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저온창고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농산물을 저장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2명, 3명이 연명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온창고는 1개밖에 없기 때문에 A, B, C 세 사람이 해도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논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저온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을 전체가 혜택을 봐야 하는데 개인 혼자서 사유화되어 있다는 이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항공소음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 전체가 이해관계가 되는 혜택을 받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만, 그런데 결국은 이 지역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농사는 거기서 짓고 있지만 집은 김해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피해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낮에 비행기 뜬다고 시끄럽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고스란히 밤낮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2~3명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 논에다가 저장고를 설치해 놓고 넣다, 뺐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독단적으로, 물론 해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특히 이 부분에 문제 됐던 것은 강동지역에 항공소음 이 자금으로 농산물 저장창고를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정확하게 강서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든지, 항공소음대책위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줄 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 전부 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조금 지원되는 것 가지고 딴지를 걸기는 그래서 사실 그냥 통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제대로 보지도 않은 것은 우리 불찰도 맞아요.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왈가왈부한 게 있었다, 이때까지도 쭉 그래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앞으로 항공기소음사업을 선정할 때 그 과정이 투명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이 농산과가 됐든 환경위생과가 됐든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농산과로 분류되고 환경과로 분류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저온창고가 되다 보니까 농산과의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산과에서 사후관리 감독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온창고라는 것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거기 설치했으면 설치가 된 겁니다. 그것을 쓰는 사람이 마을주민인지 개인인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거의 개인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결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다만 개선사항으로서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 관계되는 법률의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불편한 상황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장님께서 챙기셔서 올해는 이미 이 부분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항공기소음에 지원을 할 부분은 소관부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책위하고 사업자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되느냐, 이것을 감시감독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진지하게 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조현상 위원님께서 현재 농산물 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소상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민주화, 투명화 되지 못하고 또 마을공동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신청을 해 놓고, 사실상 이게 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양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을 제외하고는 심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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