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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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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7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위원장 김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요점사항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서 수립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앞으로 4년간 시행되는 지역보건 사업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방향은 지역사회의 보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의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보건기관의 이용도를 향상시켜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목적입니다. 건강생활미소가득 행복한 강서를 이번 제5기 계획의 비전으로 정하고 사업별 세부목표를 달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8개소와 민간의료기관 25개소가 있으며, 명지동에 가장 많은 8곳의 의료기관이 진료 중에 있습니다. 인구는 2008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4페이지 지역건강 관련사항을 분석한 내용으로 강점과 문제점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건소에서 학생검진과 성인별 검진 등 검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강점으로 나타났으며 암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고 건강검진율이 낮은 점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지역사회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으로서 주민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문제, 5대암의 건강검진율을 높이는 문제, 의료기관의 접근성 저하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추후에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의 목표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점관리 선정을 위해서 지역사회 기초자료분석, 주민설문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 협의체 회의와 저희 직원들의 10여 차례에 걸친 토의 등을 통해서 암 및 건강검진율 향상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입니다. 암은 우리구의 사망원인 1위이며, 특히 강서구는 부산지역에서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써 낮은 검진율이 사망률의 주요 증가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대암의 건강검진에 의한 발견율이 35.9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암 및 건강검진 향상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치료로 치료비용을 줄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검진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페이지 개별사업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소에서 실사하는 개별사업계획으로써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중에 공공보건시설 부분 확충 보강계획입니다. 현 보건소는 1989년 건립되어 현재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보건환경에 대한 욕구수준 향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시설확충과 보강이 요구되어 대저2동 소유에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에 보건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시설, 조직과 인력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4기의 시행결과와 경험, 주민설문조사, 10여 차례 직원회의 등을 거쳐서 최선을 다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0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페이지 247페이지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력 정원이 44명이고 현원이 43명인데 향후계획 정원을 보면 54명으로 늘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늘릴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계획에 단계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 보건소 정원이 44명에 현원이 44명입니다. 요 43명은 작성시점 이후에 1명 전입되어 와서 44명입니다.
그리고 향후 정비계획에 56명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너무 광활하고, 특히 소위 의료사각지대다 할 정도로 의료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명지동이라든가 보건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보건지소가 필요하다, 보건소 오기 너무 멀다는 민원이 많고, 그러나 보건지소를 건립한다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읍면에 1군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역시에도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 지침에 보면 광역시라도 의료취약지역에는 인구가 5만명 정도 되면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의 오션시티라든지 신호동에 보면 신호주거단지 하고 전부 다 아우르면 멀지 않아서 5만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되면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이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반영되어서 56명으로 되었는데 그때 되면 도시형 보건지소에 한 9명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또 우리 본소에 몇 명씩 해서 한 12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보건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제 본 질의는 뒤에 하고 방금 전에 정옥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더 드리면 의료계획안이 현재 내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이네요.
12명 증원에 대해서 2012년까지 정원 12명을 충원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본 계획안에 담겨있는 2014년 중장기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 그동안에 12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럼 그 12명을 늘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만약 충원이 되면 어디어디에 계획으로 잡고 있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도시형보건지소에 약 9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형보건지소는 부산 가까이 북구 덕천동에 도시형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본소에 의약예방팀에 1명 정도 증원하고 건강증진팀에 1명 정도, 그리고 지소에 1명 정도 해서 총 12명 정도 증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본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여기 12명은 충원계획에 맞춤형방문사업에는 배정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맞춤형방문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7명 있고, 현재 필요하면 담당 인력보다 기간제가 충원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각 구도 현재 대동소이합니다만 담당자 1명에 담당계장이 있고 동별로 1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2014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에 12명 증원이 되면 도시형 맞춤에 9명, 보건소에 1명,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방문간호사업 있잖아요. 그게 제 개인의 의원으로서 볼 때는 저는 구민의 사업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2명이 중장기적으로 2014년까지 충원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방문간호에는 배치되는 인원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 지거든요.
그럼 이 계획에 보면,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앞에는 서론적으로 방문계획을 세웠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은 제가 참고를 하고 문제점을 보면 ‘09년도에 30% 정도의 어떠한 전담인력에 업무파악을 하겠다, 문제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이 넓고 교통이 불편하여 전담인력의 지원기피, 잦은 교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단부에 보면 149페이지 중장기 원 책자입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전담인력의 인건비 부족, 교통비 부족, 복리후생비, 또 전담인력의 사기저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결과적으로 볼 때 각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지만 문제점을 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강서구가 지역이 넓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이 또 불편합니다. 이로 인해서 각동에 배치돼 있는 한사람으로서 집중관리군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행감 때도 이러한 분야에 기간제나 기타 등등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것을 시급히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직원을 못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내년이라도 증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정옥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교통도 불편하고 집중관리군 인원도 많고 지역도 넓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간호방문에 대한 이 사업이 우선적인데 직원 하나도 충원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의 특성상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광활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주 문제점이지 그것만 해결이 되고, 물론 해결방안은 처우개선을 통해서 해결됩니다만 우리 내부 보건소의 정규직 인력은 그러지 않아도 요 현장인력만 이직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당초 계획한 방문보건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인력을 보강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방문간호사업 현장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가 지금 중도에 포기하고 그래서 의료공백이 생기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고, 정규직 인력 부분은 이 계획에 담지 않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간제에 대한 방문간호사가 중도포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역시 방문간호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 7명 됩니다. 한두 명 제외하고는 다 시내에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출근도 힘들고, 출근해서 방문간의 이격거리도 동네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하고 달라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람을 잘 다독거리고 해서 방문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예상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본다면 그 사람이 그만두는 이유가 가정사, 기타 등등의 그런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지역의 광활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근무는 힘든데 결론적으로 복리는 엉망이다, 요 밑에 보면 부산시가 사업지원단에서 실시한 방문자 만족도를 보면 16개에서 8위 정도, 중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충원안에도 현재 배치되어 있는 기간제 방문간호사로 하여금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중에 탈락하고 포기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못하면 큰 문제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좀 지원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방문간호사업이 개개인의 역량은 우수한데 여러 가지 출퇴근이라든가 지역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본인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의료공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안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또 나름대로 타구에는 없는 것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복을 지급한다든지, 운동화를 지급하는 것은 타구는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우리 지역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월 10만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예산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구비가 확보되어서 그와 별개로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이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앞으로 보건소나 기타 등등 가면 복리라든지 기타 분야에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요 단면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예산도 보는 것 같으면 어느 부서에 증액이 얼마 됐느냐, 현년도 대비 등 제가 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종합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취락지에 근무하는 어떠한 직원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인색하다,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드러납니다. 부서별로 하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방문간호사나 보면 도중에 자기들은 인건비를 돈을 위해서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복리적인 문제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그런 문제의 예산이나 뭔가 지금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직원들이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경비적인 충만이 어렵다, 부산에서 출근하고 직원이 광활하게 자기 차를 타고 다니고 기름을 떼야 되고 예산은 없고, 그런 측면이고, 또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골자는 그것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4년까지 그런 직원들 복리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예산부분은 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체적으로 금액을 떠나서 그런 사기진작 측면에서 충분한 산출근거는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어떤 목표 계획은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지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게 현재 미흡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본 계획이 다소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년간 계획을 수립했지만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4년 동안 매년 연차별로 미흡한 부분을 새로이 또 수립합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명심해서 연차별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를 드리자면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서구 여건상 볼 때 이 사업이 왜 중요하느냐 강조를 하는 것 같으면 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분야는 가까운 근거리에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급한 사항에 대응하는 방법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지역이 넓고 교통이 불편하고, 또 노인이 13% 이상 이런 대상자가 되다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방문간호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이다, 이것만 활성화 잘된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좋은 계획안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분야를 보충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집중관리군에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어떤 간호 내지는 아픔이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단기적인 계획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과 직원의 배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일근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노령인구가 많고 타구와 달리 의료혜택을 많이 못 봅니다. 그 부분이 보건소의 역할이랄까 그런 것이 방문보건사업인데 다소 이 계획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연차계획 수립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중도에 포기할 때 자기들이 어떤 이유에서 못하겠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대강 어떤 것이던가요?
보건소장 설흥만
다양한데 기간제 쪽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업무범위가 넓으니까 그런 것이 좀 힘이 든다, 이동수단이라든지 그러한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하는 게 주 이유가 되겠고, 조금 전에 덧 붙여서 기왕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있어서의 증원 문제는 정규인력에 관련되어 져서 저희들이 말하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려하시는데 대해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면 그것은 기간제 쪽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하면 될 수 있다, 지금 그 근간이 1동 1간호사의 담당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명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에 어떤 면적이라든지 녹산동이나 명지동 같은 데는 인구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 동마다 조금씩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동에 보건복지부가 1동 1담당제로 하지만 지역이 넓다든지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1동에 2명을 넣을 수도 있는 경우고 3명도 넣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수요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간호사 분들이 수급 과정이 거의 미치지도 못하고, 또 1동 1담당자를 하더라도 중도에 광활한 면적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만 두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이 지금 또 논의가 됐습니다만 1차적으로 청장님도 많이 관심도도 가지고 해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상징적으로라도 조금이나마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된다면 차후에 좀 더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복지 쪽으로 나가면 어떤 기대를 저희들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낫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제가 건강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가 일부분에 속하지만 우선 우수한 간호사를 같은 값에 방문간호사를 쓴다면 좀 급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이게 이렇다 이렇다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나가는 사람이 어째서 나가는지, 오는 사람이 어째서 오면 좋겠다는 것을 발췌를 하셔 가지고 우수간호사가 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수한 간호사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타구에 다 배치되고 갈 때 올 때 없고 참 입장이 난처한 사람만 오지 않겠냐, 그나마 그 사람도 못 견디고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우수한 간호사를 들일 수 있는 조건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수란 말이에요. 자기 기름 들여가지고 가정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출퇴근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그만큼 자식 돌보고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여자들이니까 하나의 큰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출퇴근도 여자들이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면서 자기가 이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점을 발췌해서 자기 가정도 지키면서 방문간호사업도 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반갑습니다.
개별사업계획에 보니까 우리 강서구에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치과병원이 많이 없는 관계로 조사내용을 보니까 치과병원이 멀어서 미치료 이유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주민들한테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치과보건의를, 지금 치과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1명 또 빠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료업소 중에 치과의원은 7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7개소 소재가 대부분 명지고,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북구를 이용한다든가 김해나 타 지역을 이용합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의과실이 개설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물론 충족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 치과실에는 공보의 1명, 기간제 치과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보의 제도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저희 구는 배치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 공보의도 내년 4월 30일 되면 복무가 완료됩니다. 방침에 의해서 다시 충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부득이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우선 기간제 치과의사 1명을 쓰고, 타 구에도 치과실이 개설되어 있는 보건소를 보면 하루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선 1명으로 운영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냐를 검토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지금 기간제 계약자가 7,40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계산을 하니까 한의사하고 똑같더라고요. 7,450만원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산서 상에 있는 것은 아마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런데 기간제 1명을 썼을 때 그 정도의 고비용이 듭니다. 실제 2011년도 4월 30일 만료가 되는 구강보건 전문인력의 배치가 미 반영될 것이라는 내용을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중앙에서 나름대로 보건의 쪽에 지역의 특성상 도농복합지역이고 강서구가 아직까지 나름대로 시도보다는 안 떨어집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되지 중장기계획에서 이 부분을 안 준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쪽은 조금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 부분은 지난해에 소장님이 보건복지부 방문이라든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양해하신다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의가 지금 파견되어서 했던 것들은 예전에 농어촌에 관련되어져서 특별법에 의해서 파견되어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광역시에는 배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가 의료수급 과정에 있어서 공보의들이 배치되는 수가 부족한 현상이다 보니 더 농어촌 관련되어진 특별의료법에 의해서 파견되는 공보의의 적용을 더욱 더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졸업생이 많고 자원이 많았을 때는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형평상 사실상 도.농통합지역인 강서에 파견해 주었는데 의료인력 배치 전문대학들이 만들어지고 여학생비율이 많고 하다 보니 수가 요청하는데 비해서 공급하는 수가 부족하다보니 엄격하게 적용되어져서 강서구는 법에 의해서 파견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항의도 받고 치과의도 두 분이나 받고 일반의도 받고 했는데 구강 보건의가 마지막 공보의가 되어 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 개정이라든지 들어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보다는 법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박명권
기장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기장 같은 경우는 군이니까 적용이 되어집니다. 공보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기장이 10만이 넘었는데 경찰서라든지 기장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강서구 보다 물론 면적은 큽니다.
김해시 하고 부산시 인근에 북구라든지 떨어진 형태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받고 1천만평 물류단지 주변에 사항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느 곳보다도 더 열악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소장님께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제가 그렇게 질책을 받아서라도 노력을 해서 될 수만 있다면 질책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강서구에 일반 행정이 다 구와 군에 관련되어져서 희비애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중장기 계획에 오늘 이렇게 개별사업에 대해서 구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보철도 구에서 노인 분들에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한 내용은 책이 있습니다만 실적도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계약제 치과의사도 있고 정규 치과위생사도 한명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설흥만
개략적으로 이것은 계획인데 저희들이 의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고 우리구에 의료기관이 많이 유치되도록 전 구가 노력을 해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현실적으로 우리 역량으로서 하는 것은 예방치과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을 예방적으로 공보의가 학동기전이라든지 어린쪽에서부터 해서 예방쪽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 가장 취약이 될 수 있는 노인 분들의 보철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에 관련되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는 미비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한 분들은 선정해서 현재 있는 치과와 연계사업으로 해서 보건사업을 하고 일반 치료와 관련되어져서는 치과기관이 우리구에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박명권
지역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설명하셨고 소장님도 설명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강서구를 인지를 하셔가지고 보건치과의사들 공보의 기간제가 만료가 되면 중장기계획에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 계획을 세워 주시고 지역에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보철사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 치료를 못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외부에 치과대학을 연계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그 분들에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구 복지부분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인 사업을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과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점과제해결 전략 수립에 제4장에 강서구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설문조사결과에도 필요성이 높다고 한 5대 암에 강서구에서 현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내시경이라든지 대장내시경이라든지 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 암에 대해서 검진을 안 합니다. 병원에서 합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는 여기 전략수립에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검진율을 높이자는 그 뜻 아닙니까?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홍보율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저희 보건소는 우리구의 중점과제로 암하고 건강검진 향상을 했는데 이것은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 특히 암과 관련한 사망률이 부산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결과 여러 가지 중요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암 검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우리 직원 토의라든가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암 관련해서 중점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지역여건이 이렇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의료기관 인프라가 잘 안되어 있다 보니 밖으로 나갑니다.
아무래도 나가려면 결론적으로 시내 있는 사람보다 검진율이 낮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는 것은 보건소가 충분히 홍보를 하는 것 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구청에는 각종 행사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캠페인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금년에는 약 10개월 정도 암검진 홍보요원 전산요원을 채용해서 암검진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매일 전화를 해서 현재 18,000회 정도 전화해서 검진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요즘 조금 부족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짝수년도에 검진해라고 쪽지가 날아오던데 그런 부분도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고 검토의견에도 강서노인회 체육대회나 한마음축제, 이런 학교 운동회 홍보부스를 활용해 주시고 특히 우리는 다른 구도 다 같겠지만 한 동에 관변단체가 10개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활동을 강화하셔가지고 암검진율을 높여서 사망률을 낮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것이 사망 아닙니까? 특히 보건소와 관련해서 지역이 넓다고 하는데 지역이 우리만 넓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도로 가면 함안군이나 가면 우리구보다 더 합니다.
지역이 넓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강화하셔가지고 한 예로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면 안내홍보지가 다 부착이 됩니다.
아직 강서구가 그런 부분 홍보를 강화해서 조금씩 가다보면 검진율이 차차 높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거나 또 홍보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걱정을 해서 내년에는 어차피 중점과제로 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최일근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자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제가 의료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제 의견과 척도입니다.
2011년부터 14년도까지 지역의료계획안을 보면 평가하기는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1장에서 제7장까지 보편적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앞으로 강서 의료에 많은 발전이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보았고 이용을 못했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치유가 되겠다 그런 표현을 저는 씁니다.
그러면서 제1장과 제7장까지 나름대로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쉽다면 모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강서구는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다, 계획도 뭔가 적극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제가 이 책을 전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목표 비전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표현을 감히 쓸 수 없고 잘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주문과 요구도 강해야 된다, 항상 열악하다, 돈이 없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특히 의료사업은 국가나 시하고 전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국비대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하고 이런 과정인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악하다고 탓만 하지 말고 좀 더 계획과 비전과 목표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가 협조해서 좀 도와 드려야 하고 이런 것이 서로간의 조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볼 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확실한 비전을 더 세워서 이 중장기 사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제가 이번에 제5기 지역의료계획을 지난 상반기 3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 계획이 계획된 대로 내년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쉽고 미흡한 부분은 아까 설명대로 연차적으로 수립변경 할 수 있고 별도 수립합니다.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고 그 외라도 보건서비스 자꾸 열악하다고 하는데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주민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가 다가 갈 수 있도록 예산부분부터 국가로부터 조금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짜내서 최대한 다른 구하고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 미흡한 것은 12년도 13년도도 계속 보완이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면서 현재 여건이 바뀌어서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 드린 말씀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정 보완이 또 여건에 따라서 수정 보완해야 할 분야가 많다. 그 때 염두에 두실 분야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의료는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1주후, 2주후연기를 해서 단단한 기반위에 사업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인명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사후 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는 방법이나 사업이 적극적 표현을 써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장비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어려운 강서 여건입니다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나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명에 대해서 예산이 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의료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십시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시고 또 소장님께 제가 대안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광역시로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에 저는 한 가지 대안을 제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광역시로 되면 법으로 개정과 정리가 되어야만 이루어질 것이다, 또 지원사업 자체도 앞으로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광역시가 되면 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다 말씀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5672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의료 의무대가 있어서 부대와 연계해서 주민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매일 출근은 못해 주겠지만 제가 이런 교류의 지역민들과 군과 같이 연계해서 부대가 역할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보고를 허태열위원장님에게 이러이러한 사안을 올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법 개정 때문에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허태열위원장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우리 지역의 현실을 말씀을 올리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군부대가 앞으로 군의관이나 의료장비 부분도 교류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치과의사도 부산대학과 협조해서 1주일에 1번이라든지 2번,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동의대 의료원에도 교류를 해서 우리의 주민들에게 홍보매체 보건소가 여건은 열악하고 어렵지만 그런 분들을 응용하고 교류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연계 속에서 주민들의 보건소의 역할 내용이 더 담겨있지 않겠나 싶어서 소장님에게 제가 말씀 제의를 드리고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연구를 좀 더 시간과 연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보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농어촌에 관련되어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공보의가 파견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광역시는 법 자체가 농어촌에 관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리면서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다, 거기에 관련되어지는 법적인 문제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그다음 군에 관련되어졌다든지 다른 부산대나 기타 의료기관과는 굳이 군이나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 관련되어져서 연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전달이라든지 의료기관과 연계사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연계사업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이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해 나갈 것이 있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연구해야 할 것도 있고 해서 좀 더 나은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적은 예산으로 또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잘 꾸려 나가시는데 보건소장님이하 전 직원님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광활한 넓은 면적에 의료의 전체적인 역할 부분이 열악한 사정에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단지 이런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움직임으로 해서 어려운 현안을 그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보건사업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열정이 보이지 않겠느냐 또 다양하게 협찬을 교류를 해서 보건소 자체에서도 하지만 대외적인 역할을 연계함으로 해서 보건사업에 대해서 신뢰와 인정이 더욱더 돈독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말씀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의료보험 계획은 시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예산 심의일정을 보니까 23일날 내년도 보건소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장기적인 계획안을 보면 시행되고 내년부터 보면 단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이때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을 다루었으면 하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안에 보면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서구는 노인계층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인 혜택 또 우리의 계획이 잘못 전달되고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분야가 많다,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미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이나 뭐나 방문계획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그때 진행되면서 수정보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일정이 끝나면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앞으로 진행할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더 진전될 것이 없는데 아까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추가경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14일날 보건소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더라도 또 본인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과장님께서 다 정리를 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재차 건의 않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종료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20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안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 심사는 자활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일괄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인 5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2차 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의 자활 자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강서구 지역 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자립준비금 150만원을 기금에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말 현재 1억 5,297만 9천원입니다.
2011년 조성계획은 예치금과 수익금 441만 3천원으로 2011년말 기금조성액은 1억 5,7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지침상 기금 목표금액은 5억원으로 되어있으며 2011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4페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번째 기금인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근거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 사업의 목표는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항은 2010년말 현재 5억 1,983만 7천원입니다.
2011년 조성계획은 예치금과 수익금 6,500만원을 포함해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관내 저소득가정 자녀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게 장학금 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말 기금액은 5천만원이 증액된 5억6,9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22페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3번째 기금인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로는 노인복지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사업의 개요는 노인관련 행사시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증진, 노인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항은 2010년말 현재 2억 2,148만 4천원입니다.
2011년 조성계획은 예치금과 이자수입 66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행사지원금 750만원으로 2011년 말의 기금액은 86만원이 감소한 2억 2,0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네 번째 기금인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의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사업의 개요는 장애인단체 및 관련 행사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계획은 2012년말 현재 2억 1,213만 3천원입니다. 2011년 조성계획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행사지원 등 600만원입니다.
2011년 말의 기금액은 2억 1,1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다섯 번째 기금인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근거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11년도 사업의 개요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기여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여성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말 현재 2억 1,225만원입니다.
2011년 조성계획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행사지원금 등 700만원으로 2011년 말의 기금액은 100만원이 증액된 2억 1,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서 46페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반갑습니다.
자활기금 자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5억 목표 달성하기 전에 지출항목은 계속 없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필요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2007년도부터 2011년도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도 없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 자활센터가 2001년도에 우리구에는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지금 사업 종료된 자활근로사업단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고유사업이 생기는데 지금은 자활근로사업단이 종료된 사업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것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독립을 해서 나간다든지 이럴 때 쓰는 사업이지 일반적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비로 쓰는 것은,
김병주 위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람 중에 독립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면 이분들이 이런 기금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1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단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독립해서 나간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고유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자활센터에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5년 동안 1명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독립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개 사업단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병주 위원
14개 사업단 자활사업장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사무실은 여기 지하철 옆에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 사무소가 있고 사업은 저희들이 사회적일자리, 시장진입형 자활공동형 해서 14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그 뒤에 11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5년 이상 자립준비적립금 150만원, 작년에는 4,900만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병주 위원
11페이지 기타 잡수입, 4,7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활사업단에서 수익금과 예치금을 하는데 매년 사업에서 종료되어 가지고 적립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일치된 금액하고 금년에 수익금 150만원은, 지금 자립준비금은 매년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활센터에서 수익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하는 부분은 하나의 사업이 일단 그 안에서 정리됐을 때 또 적립하고 하는 것이지 매년 하는 것은 아니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전년도 수입액이 4,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그 사업단이 정리한 사업금을 매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금액은 적립금만 150만원 넣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방금 자활기금이 5억이라고 안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자활기금목표액이 보건복지부 지침상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5억이 될 때까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명권
3억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5억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런데 13페이지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쭉 보니까 올해는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김병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다른 것은 5,000만원, 2,000만원 쭉 해 왔는데 150만원으로 너무 줄어드니까 김병주 위원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 그것은 저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간사 박명권
그래서 묻는 것 같습니다.
기금 자체가 기타수입에서 이자가 441만 3,000원 이게 2011년도에 조성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자수입이 290만원 정도 하고 자립적립금 포함했을 때,
간사 박명권
그래서 150만원하고 합쳐서 금액이 2007년도부터 많이 해 왔는데 갑자기 15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2001년부터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했습니다. 적립을 해온 통장을 계속 관리해 오다 매년 기본 사업비를 놓아두고 적립을 해 오다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립된 금액 중에서 150만원만 적립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자활공동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활공동체 사업대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준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자활공동체로 자립해 나갈 때 대여를 받아서 나갔을 때 시중금리가 예를 들자면 6%라면 우리가 여기서 줄 수 있는 금리는 3%이니까 그 이자 3%를 보전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자 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14개 사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사업소가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간사 박명권
재활용도 있을 것이고 인형 만드는 곳도 있을 것이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간사 박명권
거기에는 관리비라든지 이익금은 자기들이 분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데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의 능력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고 차상위계층에서도 또 자활을 원하는 분들을 참여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로 지원되고 인건비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 5억을 모으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다 5억을 모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자활센터에서 사업수익이 많이 생기도록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자체 출연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출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금에다 적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수익의 발생이 저조하니까 어떤 계획을 수익이 많이 나도록 우리구하고 매치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본 사업은 실제로 자활센터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14개 사업이 운영되는 것도 실제로 많이 개발된 부분이고, 또 내년 목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많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박명권
자활센터에 재활용 관계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재활용도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구에서 재활용되는 것은 여기서 수거를 해서 직원이 준다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은 여기 안에서도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사 박명권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앞에 재활용 담당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재활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되는지, 여러 가지 고철도 있을 것이고 많다 아닙니까. 자활센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차가 와서 수거하고, 또 우리구에서 수집하는 차가 안 있습니까. 그런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면 강서구에서 쏟아지는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제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중식을 위하여 박명권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제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볼 때 소수의 부분보다는 다수의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금 예산을 떠나서 총체적 예산의 원칙은 대충 이해를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최일근 위원
예산의 원칙에 보면 첫째 투명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법이 있습니다. 자치법도 있고 재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히 재정에 관한 부분은 더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해야 되고, 또 예산이 정확하다는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한계 상에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되면 전체 예산의 문제가 생기고 불용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두 가지로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 저도 잘 몰라서 묻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현재되는 것이잖아요. 조례로 정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기금의 기본 원칙에 보면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목적은 기금이 저희 과에는 5개가 있는데 설치 근거가 다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금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특수한 행정적 목적이다, 이것은 물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한 행정적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법으로 그리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계획안을 쭉 보는 것 같으면 행사지원이거든요. 현재 5개안이 있는데 자녀장학금 지급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행사지원보다는 특수한 행정적 목적, 본예산과 일반회계가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를 여기에 기금으로 조례에 정한바 대로 우리가 지급하는데 제가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는 것 같으면 자녀학자금 지급 말고 다른 란은 사무실임대료, 행사의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하게 법령근거와 예산의 요구안을 보면 좀 부합하지 못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관련 기본법,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여성이면 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실제로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왔던 것이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각 단체별로 여성은 여성, 노인은 노인 파트별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적립을 하게 되었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방자치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방법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법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의 범위 내입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원칙이거든요. 원칙을 벗어나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행함에 있어서 여건변화나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을 때 그때그때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경우 그것은 조례로서 보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가 아니고 법에 근간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보완을 시킨다면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럼 차라리 아까도 모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행사지원이다 이런 등등을 가지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기금을 그렇게 지출한다면 차라리 기금법을 없애버리고 해마다 하는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데 실제로 조례로 제정될 당시에 각종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이 기금 자체가 그 비슷한 시기에 적립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성발전기본법 생기기 전에는 일반 예산에서는 거의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다보니까 그렇다면 기금을 적립해서 앞으로 기금을 지원해서 여성권익이라든지 여성 관련행사는 전체적으로 이 기금에서 하도록, 그 당시는 2억이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게 이율이 낮다 보니까 2억이라는 기금의 이자로만 가지고 실제로 사업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 조금씩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법으로 명시되어 가지고 부서 전체 예산의 3%를 무조건 적립을 시켜라, 그런데 그 이외에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 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일부분 적립하는데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제로 제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에 기금을 둘 수 있도록 그런 표준안까지 내려와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적립을 하게 된 것이 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노인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금을 모아서 일단은 모든 사업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로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여성의 기금이다, 노인기금이다 이것은 국가에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하나의 권고, 복지를 함에 있어서 법으로 명시하는 것 보다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권고거든요. 법으로 이것을 재난과처럼 몇% 적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고 권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가 따라갈 뿐입니다.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국가에서 권유하다보니까 국가시책에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가 기금에 대한 분야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그 목적과 사용처가 좀 아이러니하게 밸런스가 안 맞다, 이런 것입니다. 또 과장님한테도 죄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조례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일 뿐이지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기금의 운용의 방법을 요구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하고 직결되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의하는 공무원이나 발의하는 어떤 부서에서는 법의 100% 원칙에 입각해서 발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재작년에 했던 간에 조례가 제정될 때 기금에 대한 이 분야는 잘못됐다, 저는 공무원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발의하고 승인절차를 거친 조례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목적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분야를 우리가 예산을 깎자, 집행하지 마라, 저는 그 뜻은 아닙니다. 예산의 목적대로 좀 더 노인한테 선심성보다는 행사하는데 100만원이다, 뭐하는데 500만원이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기금을 중요하게 모았으면 노인 같으면 자식이 없고,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부서별로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산의 한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이런 기금으로 인해서 다시 보완성이나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아픈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례비로 한 10만원 드립니다. 그러면 10명이 혜택을 본다 이것이죠. 그럼 여기 기금에서 하나라도 더 해 가지고 보완적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해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은 최일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금이 어렵게 모아졌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여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도 장영숙 과장님의 능력이나 부서에서 활동하는 그런 면을 볼 때는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분야는 그런 존경하는 분야보다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직원들이나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의회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내 개인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대상자한테 기금법의 목적에 의해서, 또 기금법의 목적에 의해서 쓰되 거기에 실질적인 선심성 내지 행사의 지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한테 효과적인 방법을 조례로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여기서 개정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원래에 목적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은 실제로 매년 행사를 했고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관련부서나 단체에서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 단체와 그런 관련된 부분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저희 구에서 집행하지만 관련 계신 분들 하고 사전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라이라기보다는 충분하게 제 의견에 이해를 하고 계시고, 본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예산은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 또 예산은 재정법에 근거한 법률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기존적으로 현재 기금이 지원되어 있는 부분은 목적에 위배된 것이 아니고 좀 더 목적에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접근을 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지적이라기보다도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내년이라도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출에 좀 더 대상자를 더 목적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한테 짐을 많이 지운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간사 박명권
저소득층 자녀 복지장학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목표가 5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간사 박명권
30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30억은 별개고, 이것은 저소득자녀 복지장학기금은 별개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표가 5억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간사 박명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활기금 5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자활기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5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간사 박명권
노인복지기금은 2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기금 조성할 때 목표를 그 당시는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2억이라는 목표치를 두고 매년 3,000만원도 적립하고 예치금을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 복지장학기금하고 우리 강서구에 재단법인 강서장학회하고 어떤 개념의 차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사실은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지 차상위계층 자녀를 위해서 조례로 적립된 기금입니다. 그 이후에 ‘91년도부터 민간장학회라고 해서 장서장학회가 민간으로 구성되어서 구에서 지원을 해온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3억이라는 기금이 모여져야 된다고 해서 계속 적립하다보니까 올해 초 2월달에 재단법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구하고 합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그것은 합친 게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강서구재단법인 장학회에다 지원 조례를 제정했을 시에 이 장학금하고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그 장학회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이 기금을 그쪽으로 통합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합쳐진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기금하고 강서장학회에 돈하고 통합을 하자는 논의는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밑에서 논의가 있고 조례로 제정하고 이게 합쳐지고, 지금 이 지원 조례가 폐지되려면 의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뭡니까? 장학회 관련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하나 올라와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게 지원 조례입니다. 재단법인 강서장학회를 지원하겠다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조례이고, 이것은 별개로 통합이 될 때는 이게 해지가 되고 이것도 지원하는 쪽으로 같이 해서 통합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통합된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명권
아직까지는 없고 계획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기금하고 그것하고 합치겠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랬을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올해 재단법인에서 장학금 출연금을 가지고 몇 명을 올해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것은 연초에 27명인가 지원했을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라고 20페이지에 보니까 50만원에 30명 해 놓았네요. 오타입니까?
50만원에 30만원되어 있고, 16페이지 보니까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5명 해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산은 1,500만원이 맞는데 뒤에 세부적으로 할 때는 일괄적으로 50만원 30명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는 고등학생 20명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하고, 대학생 5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는 조금 학생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보다는 출연금이 5,000만원 아닙니까. 매년 5,000만원인데 지금 이자수입 해 봤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의 수업료라든지 기준을 봤을 때 이게 일률적으로 50만원 해 가지고 20명, 100만원 해서 대학생 5명,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금액을 고등학생 같으면 특히 저소득층에 자꾸 이자도 안 나오고 금액도 적은데 기초수급자한테는 고등학생 정도는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그래 가지고 기금을 더하면 좋겠는데 올해 2011년도는 이 부분에 상향을 해서 하면 5,000만원 나온다 아닙니까. 100만원에 고등학생 30명 같으면 3,000만원하고 대학생은 200만원에 10명,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총 40명 안 됩니까. 그렇게 지급을 하지 꼭 일률적으로 저소득층한테 50만원 지급해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좀 상향해서 줍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박명권 위원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예치금은 예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금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저소득자녀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강서장학회 재단법인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기금액을 좀 확보해서 목표액을 저희들이 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나 사상, 영도 등 타구에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 장학회하고 통합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에는 이 장학회하고 재단법인 장학회하고 통합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목표하는 30억의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수익으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세대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그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5,0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사 박명권
과장님 생각은 우리 재단법인의 장학회하고 앞으로 합칠 계획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에 있는 저소득자녀들이 정말 혜택을 봤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혜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50만원 지원해 가지고 혜택을 봤다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 위원님들도, 나도 매년 돈을 떼는데 출연금을 물론 5,000만원이고 하는데 향후 법인에서 여러 가지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부분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 세제혜택도 되고 하니까 기업체에도 좀 홍보하시면, 기업체에 좋은 분들 녹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박명권 위원님께서도 장학기사로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십니다. 저희들이 강서장학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지적된 사항도 타구를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근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비했던 부분이 보일지라도 내년에는 더욱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조례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명권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확보나 제반 어려움의 사정은 다 압니다. 이게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상 현재 농협도 장학금 지급하고 우리 강서에 관내에서 장학금 전달하는 부분에 보면 50만원이라 하는 이것은 우리 강서구청에 평소에 좋은 인재양성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농협도 현재 100만원씩 주고 하는데 우리가 인재양성의 부분에 들어간다면 좀 더 발 빠르게 정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대학에 갔을 때 부모들의 어려운 사정으로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도중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도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지원뿐 아니고 성적과 이런 부분에 그 아이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그 아이가 성적이 평소에 잘 올라가고 있는지,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으로 간다면 정말 우리 강서의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인재양성은 더 권장하고 권유를 해서 관리감독이 잘되어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한번 쯤 지원해 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지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물론 구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일반 기업체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25명이지만 실제로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명단을 일단은 관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혹시 중복되거나 지원했던 사람이 계속 지원받는 예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후관리를 하면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하는 부분은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앞으로 사후에도 그 학생들이 정말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지, 또 이듬해에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정말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우리가 돈을 조금 지원해 주어서 큰 보탬이야 되겠습니까만 정말 성적도 좋고 인성이 좋은 아이들을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꼭 관리감독이 되어서 부모들이 다 미치지 못할 때는 우리 행정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도 정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한창 예민할 때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부모가 잘 안 챙겨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요즘 못가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 장학금전달과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여기 지원기준이 저소득노인지원, 노인관련행사,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8페이지에 보면 강서노인운동회,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기금 운용을 보면 사례가 나왔는데 강서노인운동회나 행사지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본예산에 행사지원비 1,000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그 예산이 작다보니까 기금에서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한쪽으로 가리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행사비용은 본예산으로 돌리고 나머지 저소득노인 지원이라든지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 지원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게 보다 나은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노인복지증진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노인을 위해 쓰는 것도 포괄적으로 보신다면 노인복지증진사업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봅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게 되면 노인 관련 행사하고 별반 차이 나는 것이 없네요. 그래서 저소득노인 지원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발굴해서 저소득노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아까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500만원이 추가로 예산 확보되면 요 500만원은 별도로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방금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원래부터 수입과 지출이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기금조성이 물론 이자수입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금액이 다운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그 금액만큼 아까 김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쓰고 나머지 요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보니까 까먹고 있는 부분이 매년 이게 운동회, 체육단체인데 전체적인 노인회에 국한된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까먹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조성에 2억, 2억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도 만약에 기금행사비 이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기금사업은 정말 소외된 계층에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여성발전기금에 쓰는 목적도 조금 발굴해서, 저때보다 좀 발굴을 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작년에도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리고 장애인회관 문제도 거론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충분하게 기금을 더 조성할 계획을, 이 금액 가지고는 장애인회관을 짓지는 못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것 가지고는 힘듭니다.
간사 박명권
행사에 600만원 써 버리고 들어오는 것은 570만원 밖에 안 들어오는데 자꾸 적자만 난다 아닙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큰 타이틀에서 보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이런 부분은 적립을 좀 해 놓으면 쓸 수 안 있겠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다음에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구에 장애인복지회관 하나 만들었다, 그런 부분도 기록으로 남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박명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여러 모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부분은 별개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 기금으로 운영하기는 역부족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면 차후에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그 부분은 또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안은 되어 있고, 향후에 그렇게 조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의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여러 가지 말씀대로 여성발전기금에 김장담그기라든지, 이 부분이 매년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여성을 위해서 어떻게 더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도 사실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딱 자르고 다른 사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확보계획이라든지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융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2억을 목표로 했지만 저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하면 조금 더 상향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이 600만원 나오면 6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드뭅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요즘 괜찮은 강사님 한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최소 200만원 강사료를 주어야 그래도 괜찮다, 들을만하다, 이 정도인데 실제로 사업비 6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꺼집어내어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박명권
이자는 몇%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자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적립하다보니까 3%에서 4% 정도,
간사 박명권
그렇게 밖에 안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자가 당초에 2억 했을 때는 6.5%, 7%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한 800만원, 900만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실제 사업이라는 것이 그 돈 있어도 사실 적은 돈입니다. 향후 이게 이자수익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면 기금을 조금 더 모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고민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보통 강서구 인근 은행에 줄 것 아닙니까. 은행마다 이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은 구금고인 농협중앙회에다 예치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은행에 따라서 이율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아카데미 강사를 초빙하면 한 200만원씩 든다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실제로 강사료는 다양합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저희들이 중앙에 있는 유명한 강사분을 초빙하려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주어야 됩니다. 중앙에 있는 분을 모시고 올 때는 단독으로 모셔올 때는 그 정도 되고, 인근에 오시는 걸음에 저희들이 초빙한다면 조금 다운되더라고요. 비행기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부근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에 농어촌 어머님들 사실상 문화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의 경제의 역할, 어머님들의 전체적인 살림 운영에 대한 경영방법을 한번 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한 12년 해보니까 어머님들의 역할이야말로 가정적으로나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살림운영 전반을 거의 어머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어머님들의 교육은 정말 꼭 필요하다, 문화혜택이 극히 우리 강서가 불모지의 입장으로서 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야말로 우리 어머님들에게 강서를 빨리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어머님들의 역할이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좋은 강사 분들을 모시고, 연중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실은 그런 특강을 자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분기에 1회를 하더라도 좀 더 전체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기에 1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여성단체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도 좀 확보되어 있고 기금도 활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맞습니다. 구에서 발전기금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전체적인 운영의 묘는 우리 구에서 가닥을 잡아주시면서 어머니들에게 제대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문화혜택이 없는 불모지의 강서를 어머니들에게 교육의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박명권 위원님이나 김부근 위원님, 그다음 김병주 위원님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공통된 의견이 꼭 위배됐다는 것보다도 사용에 대한 효율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권고사항이지만 저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금의 출연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만일 우리 위원들이 기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기금의 사업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업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적당한 방향에서 본예산도 잘 이행을 하면서 기금도 축적을 하고, 이 돈이 이 돈이고 저 돈이 저 돈이고 똑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많이 환원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환원하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기금을 많이 하려고 하면 상한선이 없으니까 잘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을 법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기금법에 의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봐서 사업이행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대한 뒷받침의 역할을 할 것이냐, 보는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정립을 해 주셔야 될 것은 본예산에 뒷받침하는 어떤 보완적인 그런 기금이 아닌 실질법에 의한 특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이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이 출연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출연이라는 것은 내부적 출연으로 한계가 묶여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확대해서 다수의 사람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출연금을 더 확보하는 방향, 이것은 너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의원은 의원대로, 구청장부터 간부 직원까지 모두 다가 참여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이 출연의 대책이 시급하다, 둘째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위배를 떠나서 어떠한 사유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도 문제가 없다, 법으로 보완하는 조례가 문제다,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특수한 목적과 본예산을 뒷받침하는 역량을 두 가지 동시에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의 뒷받침은 부족하다, 법의 위배가 아닌 법에 걸맞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금확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된다, 둘째는 특수한 목적에 써야 되는데 특수한 목적이 조례에 제정된 대로 쓰기는 씁니다. 그러나 조정이 100%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부의 특수한 목적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설치목적과 그게 효율적인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서, 또 여러 단체가 같이 기금에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또 사업을 기존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 또 기금을 확충하려면 어떻게 기금을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연구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 2억 2천 8백 정도 되는데 이자가 640만원 정도 되고, 장애인복지기금도 2억 1천 8백 정도에 594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 1천 2백에 이자가 8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여성발전기금이 800만원, 타 기금보다 조금 많이 있는 것은 일반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돈을 기금으로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800만원,
김병주 위원
일반통장에 별도 자금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게 매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통장을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남아있는 돈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에는 기금에 다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별 것은 아니만 이 부분 세심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한 푼이라도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들어보면 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 액수가 적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금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자꾸 돈이 줄어드니까, 그렇다고 그 목적에 맞게 쓰려고 하니까 그 액수 가지고는 택도 안 되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액수에 맞추어서 최소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을 과장님한테 다 연구를 하라는데 모금함 하나 들고 길에 나서든지, 구의회 의원들이 모금함 하나 들고 다 같이 길에 나서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돈 문제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정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도울 길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중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하며 설치목적은 식량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된 것은 2000년 9월 1일이며 우리구 조례 제47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식중독예방사업,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음식문화 개선실천 사업 등으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5,560만 5천원으로 예치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총수입은 2,917만 8천원으로 예상되며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이 141만 8천원, 시교부금이 2,200만원,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부과가 576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총지출은 3,683만원으로 예상되며 세부내역은 선진화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사업이 2,500만원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예방사업으로 835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240만원, 기타 과오납 반납으로 108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집행 후 예상 잔액은 4,795만 3천원으로 이 금액은 2011년도 말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사고를 예방하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니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전부 다 운영기금은 식품진흥기금 교부금 가지고 운영하다시피 해서60%를 시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40%를 받아옵니다.
간사 박명권
40%를 받아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총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징금 낸 것의 60%는 우리가 가지고 40%는 시에다 반납을 하면 시에서 다른 구 돈도 40%씩 받아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세가 약하다 아닙니까. 업소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구에 많이 배정하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적게 배정하고 조정을 합니다.
간사 박명권
그래서 60% 받아온다 아닙니까. 원래는 40%인데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60%를 받아온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금액은 우리가 40%를 반납을 하고 받아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간사 박명권
2,200만원 해 놓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2,2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2,200만원입니다.
간사 박명권
2,200만원 받아오네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식당이 적은데 유흥업소도 적고 하는데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른 구는 잘 모르고 6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사상구에 있었는데 사상구의 경우는 5천에서 우리보다 2-3배 더 받아옵니다.
간사 박명권
물론 많이 받아 오면 많이 받아오는 만큼 식당하시는 분이 불이익이 많이 가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잘 내고 하면 시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예치금이 얼마정도 있는가 판단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을 봐서 시에서 내려줍니다.
간사 박명권
내려주는 내용입니까? 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60%가 아니라 더 내려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쓰는 용도가 금액이 좀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 비해서 교부금은 조금 더 받았는데 재작년에 넘어 오는 예치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사 박명권
2011년도는 3,600정도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2010년도는 6,300만원인데요. 고유목적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재작년에 올해 넘겨주는 돈이 9천만원 넘겼습니다.
올해는 5천만원 정도의 예치금 회수를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표지판이라든지 모범음식점 같은 사업에만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식품진흥운용기금 계획에 대해서 활용가치라든지 더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하고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 교육사업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시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심의 위원회에 보니까 4명에 2회까지 해서 560만원 내었는데 위원이 4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4명인데 우리 공무원 2명 빼고 나면 일반 민간인들이고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박명권
총 6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박명권
큰돈보다 일반운영비 보니까 ATP 표본검사용 온도 측정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중독균이 있는가 긁어서 즉석에서 시험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런 것이 사용용도가 매년 이렇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간사 박명권
항목이 딱 정해져서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조례하고 관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단속활동비라고 해서 4만원씩 5명 12월해서 240만원 나와 있는데 현재 감시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명절에 다 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감시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학교나 어린이 집 근처에 물건 파는 것에 대해서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면서 그 분들이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정옥영 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서 감시하면 적발이 많이 됩니까? 적발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품에 대해서는 약 330건인가 했는데 아직까지 부정식품은 발견은 못했습니다.
계속 수거해서 보건연구원에 갔다 드리면 일정기준 초과이상이 되면 회수 명령을 하고 합니다.
정옥영 위원
감시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1건도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감시를 워낙 철저히 하니까 식중독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감시원 활동을 강화해서 단속해서 없다니까 다행인데 여름철에 식중독이라든지 불량식품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해서 없더라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정옥영 위원
한 건도 없다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분들이 대부분 YWCA나 YMCA에서 파견 나와서 같이 합니다.
실적이 나오면 안 되고 실적이 나오면 신문에 나오고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관내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식품 식당 모범업소에 관해서 대저2동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공항 쪽에는 모범업소가 몇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공항 쪽까지 기억을 못하고 관내에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왜 대저2동쪽에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범업소가 대저2동에는 좀 많아야 되겠다, 다른 곳도 많아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원정책을 하더라도 식당에 가보면 대 부분 다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일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평소에 눈으로 봐 오고 익혀져서 괜찮지만 외국인이 봤을 때 대저2동에 식당같은 식당이 없지 않습니까, 고급스럽게 해 놓은 식당은 없지만 그래도 현재 외국인들이 와서 식사를 계속 하고 가는 입장입니다.
나는 주민들에게는 평소에 청결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모범업소가 여러 곳에 있으므로 해서 안전이나 모범업소에게 지원정책을 주더라도 모범업소를 발굴해서 외국인들이 오는데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과장님이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공항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한국의 이미지 모습을 잘 살려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해 보십시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모범음식점은 전체 업소의 5%안팎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가 807개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관내 업소를 모범음식점 지정받기를 종용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특수사항에 의해서 무허가가 많습니다.
무단 증축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 등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음식 맛 자체를 가지고 크게 나무랄데가 없는데 건물의 형태나 타법에 의해서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타구에서는 저희들이 함부로 말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관내 유명한 음식점들이 대부분 그런 실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재정비를 하면 좋을 것인데 그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식당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국제공항 주변에 외국인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앞으로 식당 과정이나 제반 모범업소 현재 되어 있는 곳만이라도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배려하는 쪽을 해서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좋은 모습,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식당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관내 모범업소가 800여개의 업소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당이 807개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모범업소는 5% 내외면 3-40개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병주 위원
한번 지정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중도에 탈락하는 모범업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1-2년 마다 다시 심사를 합니다.
거의 재지정이 되는데 주인이 바뀌거나 음식 종류가 갑자기 고기나 생선으로 바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못하고 대표자가 바뀌면 회수를 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중도에 식당 폐업하는 경우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1년에 모범업소가 바뀌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10% 됩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에 보시면 모범업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50개소 50개소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모범업소가 지금 30개정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큰 곳은 혜택을 좀 더 주고 모범음식점도 규모가 틀리는데 적은 곳은 조금 적게 주고 합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횟집에도 남은 용기 포장팩을 주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횟집의 경우는 회는 남으면 음식물을 싸서 가는데 찌개집은 못 싸가지만 횟집은 싸서 갑니다.
김병주 위원
100개소라고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횟집이 68개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횟집은 모범음식점이 아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모범음식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식품증대사업을 위해서는 안전사업에 줄 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꼭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줄 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관내 모든 횟집에 대해서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68개에 대해서 합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환경위생과의 지출내역을 보면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일반적인 분야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열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래프킨, 찬반수급통, 일반적인 사항인데 특별하게 농림식품부나 식약청으로부터 기금의 지출에 대해서 지침이나 권고가 내려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조례하고 법규가 다 되어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서 김부근위원님이나 김병주위원님께서 지적이라기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림식품부나 식약청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분야는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지원이나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조례에 의해서 수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최일근 위원
저는 조금 아쉽다면 단속도 좋고 수거통, 래프킨도 좋고 솔직히 말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식당에서 솔직히 말해 그것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금의 목적은 특수한 목적,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 했지만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고 두 가지를 판단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본예산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에 뒷받침을 하는 기금으로 예산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아이템을 창출하든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쓸 것이냐 구분을 해라 이랬든 저랬든 구민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위배되었다는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목적에 쓸 것이냐 본예산에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쓸 것이냐 이 분야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역시 구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100% 동의를 합니다.
제가 거론하는 것은 이런 방법도 좋지만 홍보도 중요하다, 홍보라면 좋은 쪽의 홍보가 아닌, 내 지역에 대한 신토불이에 대해서 홍보 그다음 불량식품에 대해서 단속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여러 사람 사업자도 필요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 홍보가 좋거든요. 홍보라든지 기타 식품업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지원하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구 홍보나 불량식품에 대해서 근절 단속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제가 재작년에 작년까지 지하철 강서구청역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조그마한 책상만한 판인데 1개월에 50만원 하더라고요. 1년 하니까 600만원이고 광고 문안하는데 200만원 들고 800만원이 들더라고요.
제가 1년하고 너무 아까워서 못했는데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각종 특색 있는 사업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이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업소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수거통 1개 1만원인데 몇 개 업소, 래프킨 지출 내역에 보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방금 몇 백 만원 해도 할 것은 해야 된다,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구민이 알아서 하겠지만 대외적인 홍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가장 명물인 토마토인데 어느 업체에서 식품을 만들어서 건강에 도움이 있다 그런 것도 지역 내에도 마찬가지지만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단속도 좋지만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량단속 사업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입안하고 기금 지출할 때 저보다 백배 천배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내년 입안할 때 좀 더 예산입안 할 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 모범업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신다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매년 식품기금을 쓸 때 그 해 중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음식물 반찬을 재사용 안 하는 방법, 남에게 내었던 반찬을 바로 버리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이 잔반 수거통 배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내년에는 좀 더 특색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쪽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식당마다 생수를 걸러서 정수기에 걸러서 먹습니다.
주민들이 선입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필터를 교환하고 갈아 주고 제대로 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내년도 들어가기 전에 꼭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 대형업소 뿐만 아니라 생수통을 두고 여과기를 갈지 않고 교환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신입견이 안 좋은 주민들의 인식과 또 외국인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주민들이 먹다가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도 손님인데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동도 그렇지만 대저2동은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식수를 들고난 후에 배가 아팠다든지 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과장님이 점검하시는데 연초에 한번 하셔가지고 식당마다 기록을 해서 필터를 잘 갈았는지 평소에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위생과가 건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라고 보면 지역민뿐 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김해공항에 왔다가 거쳐 가는데 우리 지역만 아니라 공항 안에 식당에 가셔가지고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우리가 검사를 해 본 결과 이렇더라고 환경위생과에서 한 업적이 있어야죠.
정수기 교환 부분, 수질부분 제반사항을 검토하셔서 내년도 의회로 결과보고를 하시고 좋은 일을 건강을 위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박명권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까먹을까 싶어서 빨리 얘기하는데 포장팩입니까, 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쉽게 생각하면 달걀 넣는 종이 압축시킨 것 큰 통입니다. 플라스틱 1회용 라면통입니다.
간사 박명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보급이 되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구에서 1천만원 들여서 보급이 되었는가를 식당에 가도 모르는데 좋은 식당 실천 홍보물제작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물 제작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홍보지입니다.
간사 박명권
홍보지만 했습니까?
각 식당들 메뉴판이 있는데 거기에 남은 음식들을 돌려받아 갈 수 있도록 기분이 안 상하는 범위 내에서 가져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도 전단지를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메뉴판 밑에 어떤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서 가져 갈 수 있도록 횟집이 아닌 일반 고급음식점 가면 국물이 아닌 이상 가져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미안해서라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시면 사업계획서에 발굴해서 이런 통도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도록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 2천 몇 백만원 밖에 받아 오지 않았는데 많이 받을 때 5천만원 받아 온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사업대안을 제시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점을 재사용 안하게끔 자기가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대안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에 환경국장 보고도 이것을 도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음식물 싸 가라, 싸 가라고 하지 말고 포장용기에 대해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포장용기가 한 개 1천원입니다. 한 집에 100개씩 줍니다.
많은 집에는 싸 가면 1주일 이내에 다 없어지는데 업소에서 자가부담을 해야 하는데 업소에서 1개당 천원을 내어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에 보조를 해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올린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건의를 올려서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홍보물을 식당메뉴판에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손님들께 설득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싸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용기가 너무 비싸니까 비닐봉지정도 해 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아이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잘 체크해서정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까 대저2동에 김부근위원님이 외국인 음식 먹고 생수 먹는데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보완을 하라고 하셨는데 대저2동만, 외국인만 먹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얼마 전에 목욕탕에 우리가 다 했거든요.
위원장 김영자
한국 사람도 다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타동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한 건도 강서구에서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필터도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손님 없으십니까?
손님이 아니고 질문을 너무 길게 해서 식당이라서 장사인줄 알고,
(웃 음)
웃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속개 할까요.
(“예”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방향은 재난사전예방을 위한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4억 6,891만 2천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1억 4,938만원, 이자수입이 1,566만 8천원으로 총 수입이 1억 6,504만 8천원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456만 6천원을 지출하여 내년도말 현재액을 5억 2,939만 4천원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기금출연금 1억 4,938만원, 이자수입이 4억 1,566만 8천원, 예치금 회수가 4억 6,891만 2천원으로써 총 6억 3,396만원입니다.
참고로 기금 출연금은 최근 3년간 결산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이상을 의무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비로1,400만 6천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에 9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회 참석수당 56만원, 당해연도 기금 적립금을 4,481만 4천원, 기금 예치금으로 4억 8,458만원으로써 총 6억 3,396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까지 총 출연조성액은 11억 5,592만 5천원, 이자수입이 1억 5,449만 3천원, 총 13억1,041만 8천원이고 집행액은 고유목적 사업비로써 7억 6,620만 2천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482만 2천원으로써 총 7억 8,102만 4천원으로써 2011년도말 조성액은 5억 2,939만 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4억 6,891만 2천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6,048만 2천원이 증가한 5억 2,939만 4천원입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보통세가 재산세, 면허세 하고 두 가지 3년치 평균 내어서 1%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100분의 1 이상입니다.
간사 박명권
작년도 수입보다 금액이 많아졌다 그죠?
그런데 매년 이 기금에 대해서 적립하는 것 0.3%가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보통세의 100분의 1의 30%를 의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큰 금액을 재해문자 전광판 2개 설치하는데 9천만원 쓰는데 재해가 당시에 다쳤을 때 큰 태풍이라든지 큰 금액을 지출해 버리면 물론 예비비 가지고 사용하지만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기금에 대한 운영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실 경향이 없습니까?
9천만원 전광판 4,500만원 두 군데 하는데 언제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5월 전에 이것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9천만원을 했는데 다음 16일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9천만원, 기금에 9천만원해서 1억 8천만원으로 4군데 교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관내 재해전광판이 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항로 따라 내려가면 맥도강 근처에 펌프장 근처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서부산IC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쭉 내려가면 낙동복지관에 설치되어 있고, 녹산쪽에 가면 세산삼거리에 4군데 설치되어 있고 조만강 주변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간사 박명권
7대를 지금 설치,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7군데 되어 있는데 전체 설치연도가 2002년도입니다.
재해전광판 연한이 보통 7년으로 보는데 사실 2009년도에 연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교체를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현재 나가보시면 지주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둥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전광판이 T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볼 때는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홍보 효과가 대단히 없습니다.
전광판 글자 움직이는 색깔 자체가 빨간색 단색입니다.
그런데 시내를 나가 보시면 도로가에서 지주가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안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측주형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 전면에 바로 글자가 보이도록 되어있는데 또 글자 자체가 청색하고 적색하고 노란색 3가지를 적당히 썩어서 글자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나 타구에 가 보면 조금 후진 느낌이 안 들고 세련된 느낌이 들고 강서가 공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물동량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항로는 측주형으로 시켜서 굳이 재해전광판으로 활용보다는 우리 관내 홍보물을 입력해서 우리구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기금으로 9천만원 본예산에 1억 8천만원 정도 투입을 하더라도 강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홍보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두 군데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두 군데하고 4군데인데 기 2002년도부터 7군데 교체입니까?
7군데를 주관 과에서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 구 예산사정이라는 것이 7군데를 다 하게 되면 4,500만원 하면 약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반쯤 출연하고 본예산에서 두 군데쯤 설치해서 내년 2011년도에는 4군데쯤 하고 2012년도에 나머지 세군데 하면 관내 전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있는 곳 7군데를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것이네요.
불시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는데 과다한 지출이 금액도 적은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본예산에 두 군데 해 놓고 여기서 적립이라든지 이렇게 하실 요량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위원님들 참고로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의무적으로 보통세의 3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1이상 적립하라고 관련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금을 이렇게 많이 적립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온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2-30억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행하고 소방 방재청에서 피해 입은 부분 복구비라든지는 사후에 전산입력을 하면 그 부분만큼 국비가 지원되어 내려옵니다.
이 기금은 사후조치가 아니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쓰라고 되어 있는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일반 큰 공사비라든지는 건설과에서 접근을 하고 만약 우기가 닥쳐오는데 건설사업으로 입찰한다든지 접근 못하는 예방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근해서 쓰자는 취지가 많은데 내년에 이자포함해서 1억 6천만원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현재 연말 12월말까지 결산을 하면 5억 2,600만원 정도 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 6천만원이 들어가면 내년 연말에 하나도 안 쓴다고 봤을 때 6억 8천이 적립됩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기금이 1억 6천만원 더 늘어나니까 그 정도는 써도 기금운영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9천만원 쓴다고 하더라도 기금 전체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저희 주관 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기금의 목적이 물론 재난방지도 하고 앞으로 다가 올 우기라든지 태풍이 다가올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는데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전광판이라 국시비가 따라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세에서 출연금 1% 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를 한다면 공항이라든지 항만청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그런 협조를 받으면 같이 방송국이라 든지 1년 매일 안내 전광판이 나가는 것이 수위나 온도라든지 재해에 대한 전광판에 나올 내용 은 뻔한 내용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구정 홍보내용이라든지 그날그날 일기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양하게 예보 안에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닥쳐오는 재해를 사전 예보해주는 기능은 있지만 주가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에 우리 지역의 긴급 뉴스라든지 같이 띄울 수는 것도 됩니다.
간사 박명권
설치해 놓은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지주형으로,
간사 박명권
장소가 많이 다니는 곳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서낙동강 쪽에 강동 득천삼거리 도로가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다음 조만교 옆에, 그 다음 세산 삼거리, 그 다음 낙동종합복지관 녹산펌프장에 옆에 설치되어있고, 맥도강 명지시장입구에 보면 도로가에 강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다음 서부산IC, 그다음 구청 앞에는 신덕삼거리 제방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7군데 설치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지나다니면서 왔다갔다 해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실제로 유심히 안보면 눈에 잘 안 띕니다.
간사 박명권
그런 차원에서 구정홍보라든지 내구연한이 있을 것인데 7년인데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설치해서 1억 8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기금의 목적대로 사업발굴을 하시는 것, 이 지역이 개발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물이 넘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여기보다 더 급한 곳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밑에 가니까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엉망진창인데 그런 곳에 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박명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기금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각동에 위급한 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으로 접근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사업이 필요하면 각 동에 건설사업으로 접근해서 예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가 닥치는데도 미처 건설사업으로 방재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소규모사업 1-2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기금으로 하고 작년의 경우 세산 녹산쪽 제방이 터져서 긴급 복구하는 부분도 저희들 기금으로써 2,600만원 기금에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무엇을 쓰겠습니다하고 쓰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 긴급하게 필요하면 우선 선집행하고 기금변경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다시 추후 승인받는 안도 있으니까 유동적으로 쓰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금입니다.
너무 경직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박명권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수시로 접근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할께요.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박명권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분야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이해를 저희들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라고 하면 간접적 지원방식이 있고 간접적 지원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명권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년도 다수의 금액에 한쪽에 치우친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데 간접적 지원도 우리의 재산보호가 되니까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구 차원 지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재난이 왔을 때 소방청으로부터 복구비 기타보상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도 구의 지원 차원에서 다른 부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또 한 가지 국가에서 충분치 못하다면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선 사용하고 후 의회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것은 또한 특수한 목적, 예기치 않은 사고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구의 재난기금 설치에 다수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그 외 재난 문제가 발생해도 소방청 내지 예비비를 가지고 마무리라기보다 구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기금은 현재 2010년도 말 현재 5억 2,600만원이 마지막 결산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3년도 매미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 닥치면 우선 구 자치단체 예비비로써 긴급 복구하는 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예비비로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조치 응급복구라든지 큰 예산은 예비비로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일단 소방방재청으로 전산 입력 절차에 따라서 15일 후에 들어가면 확정되어 내려올 때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예비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은 그렇게 접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성격이 2003년도이후에 큰 태풍이나 지역에 큰 피해가 없잖습니까?
그러다보니 기금이 쓰일 용도가 많았을 것인데 재난 피해가 없다 보니까 쭉 적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적립되었습니다.
당초 매미 이후에는 처음에 시작될 때 2억밖에 없던 것이 그 뒤에 쭉 피해가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이 1억 6,500만원 정도 적립되는데 실제로 1년에 기껏 써 봐야 2-3천이나 3-4천밖에 쓰는 용도가 발생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을 예방하는 접근은 건설사업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이번에 최위원님 아시다시피 천가에 인가가 있는데 고사목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큰 바람이 불든지 하면 큰 가지가 부러져서 밑에 인가를 덮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접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했는데 물론 나무도 사유재산인데도 본인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 기금을 투입해서 피해 예상되는 것을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다수의 금액을 쓴다고 할지라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법적으로 선이 짜여 있습니다. 예산의 몇%를 충당을 하라고 되어 있고 다른 부서는 보면 그런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예치되어 있는 이 금액은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다수의 목적이 아닌 한쪽으로 재난의 예방에 대해서 저는 우려했는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 주민한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해결 못하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큰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해전광판 자체는 어차피 내구연한이 찼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니까 본예산에 2개 정도, 그다음 기금에서 2개 정도하면 우선 50% 이상은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충분하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재난은 예측할 수 없고 여러 다방면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문제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광판을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말 그대로 재난이라는 자체가 이번에 연평도 포격 같은 사태로 인해서 대피소가 사실 필요합니다.
각 지역에 어떤 쪽에 두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공항도 같이 있고 군부대도 옆에 주둔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대피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재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재사고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피소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건설사업을 하든 예비비로 어떻게 하든 거기에 맞는 대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광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시각적인 면이나 강서에 비상시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말씀도 정말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고장나거나 이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재난의 사고는 언제 어느 때를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강서의 해안변, 특히 천가 쪽이 해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재난이 닥쳤을 때 대비를 해 주는 방향, 또 명지 쪽도 역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태풍에 대비해서 해 주시고, 또 우수기에 마을마다 사실 침수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방안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많았고, 그래서 작지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난으로 봐 주셔도 될 것입니다. 비가 한 100미리 정도 오면 마을이 그냥 잠깁니다.
그런 부분이 긴급한 예산 전반을 가지고 활용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양한 일도 많겠지만 주민이 불편한 현안부터 더욱 더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대피소는 꼭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여러 가지 말씀드린 중에 답변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김부근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재난 시에 가가 지역에 대피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26군데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앉아 있는 이 건물에 지하민방위 대피시설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두 군데 밖에 없는 기장군청하고 강서구청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하 1층에다 화생방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밑에 대피하면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압시설이라고 가스가 안 들어오는 부분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년치 예산심사 과정에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들어가야 완벽한 양압시설 가스가 안 들어오는 그런 시설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공공시설에 7군데, 그다음 민간시설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세산교회, 르노삼성자동차, 복지관 본관, 삼성전기, 각 교회마다는 전부 대피시설이 지하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시설가지고 계시는 그쪽에다 전부 양해를 구해서 26군데에 ‘만약에 전시가 났을 때는 여기로 대피하십시오.’ 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평도 같이 주민들이 거기에 오픈되어 있는 굴을 파든지 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저희 지역에는 형편상 그렇게 두지 못하고 각 건물의 지하를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역사 밑으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빌딩의 지하층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피 기본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평도사건 난 뒤에 내일모레 15일날 전국적으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 전국적으로 실제훈련을 합니다.
지금 김부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된 그쪽을 활용해야지 굴을 파든지 어떻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외에 만약에 태풍이 온다, 자연 재해적인 그런 차원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각 초등학교를 수용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로 가면 구호품이라든지 와서 그분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는 그런 게 되어 있고 만약에 연평도 같이 폭격이 일어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26개 시설을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2동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2동에 있는데 한번 대어 보십시오. 명지까지 뛰어 갈 수도 없고 구청까지 오려고 그러면 4km나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한국공항공사 관리동에 지하시설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공항까지 가야 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공항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복음강변교회 부설 시설이 있는 그 지하에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정된 대저2동에는 한국공항공사 국내선과 관리동 2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기 뛰어가려고 하면 700m 정도 되어서 주민들이 뛰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어쨌든 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재난이 사실상 없다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하다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 태풍이 한번 왔을 때 녹산에 공단에 까지 선외기 같은 것이 날아오고, 녹산 산에도 선외기가 날아가서 붙어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평소에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사후대책, 방어, 인재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과장님 여러 가지 예산을 어디다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방향에 재난에 미리 예방하고 미리 조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재난과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이 평소에 역할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시간이 흐르면 답이 나옵니다. 평소에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심하고 1대 맞는 것 보다는 미리 예상을 해서 어디다가 기준을 두어서 이 사업비를 쓰게 되면 좋아질지를 양쪽에 저울질을 좀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과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공단에서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큰 도로에 전광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긴 한데 공단 전광판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디에서 설치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 시설물은 현재 알림판 되어 있는 그것은,
정옥영 위원
아니요. 오늘 몇 명 사고가 발생하는 전광판이 큰 도로에 하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것은 경찰청에서 아마 설치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정옥영 위원
거기 보면 한 번씩 정전이 되어 가지고 꺼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예산이 좀 되면 우리구에서도 사각지대나 이면도로에 산업재해도 굉장히 큰 재해 아닙니까. 전광판이 여유가 되면 딱 하나 있던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구청 개청되면서 2002년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잘한다고 한 것이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너무 후지고, 또 차를 타고 가면 전광판이 도로 옆으로 붙어 있어서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정홍보 겸 다각도로 하려면 도로 옆에 지주를 세우고 안쪽으로 차를 타고 가면 운전자가 바로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홍보효과도 크고, 또 세워놓으면 우리구 이미지 개선이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정옥영 위원
출근할 때 직원들이 그냥 가는 것보다 이게 딱 있으면 그날 가서 아무래도 조심을 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앞으로 7군데 교체가 끝나고 나면 더 설치할 곳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공단에도 신경 써 가지고 좀 세워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광판은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안 보이는데 몇 개 세워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보이는데 몇 개를 세워 놓아야지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안 보이는 곳에 많이 세우면 되는 줄 알고 한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때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마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재난안전기금을 진짜 유효적절하게 쓰시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적절한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요즘 감시카메라 떼놓은 자리에 도로 한중간에 가로질러 되어 있던데 그것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감시카메라 떼고 나면 도로위에 가로질러서 파이프처럼 남아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재해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문업체하고 받아보니까 전광판 글자 들어가는 이게 길이가 굉장히 길고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주는 지주가 바람 불 때 흔들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런 기둥 가지고는,
김병주 위원
기둥 아닙니다. 양쪽도로 끝에서 막아가지고 튼튼하게 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인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인 2011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6조의 2 규정 및 우리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례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센터가 운영하는 광고수입과 광고 물 설치와 관련한 수수료 및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말 기금 금액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으로 2011년도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수입이 7,759만 7,000원이며 지출은 역시 7,759만 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1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수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85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100만원이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사업 수익금이 2,786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금이 2,7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홍보비에 50만원, 차량유류비에 2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수당에 140만원, 불법광고 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1,710만원, 예치금에 5,6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서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해서 1,71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년도는 없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요 사업은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는 1,55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강서구청역 앞 도로인 신 국도 14호선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녹산공단 쪽에는 설치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쪽에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기금설치 근거는 2009년도에 생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이 되어서 활용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공단 쪽에도 여러 가지 통행량도 많고 주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관상 판단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공단 쪽에 어차피 기업하시는 분이 세금을 강서구청에 많이 내고 있거든요. 점검을 해서 공단 쪽에도 설치를, 제가 보니까 설치한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쪽에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올해만 지금 했고 내년에 공단하고 대로변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검토를 많이 하셔서 공단 쪽하고 다른데 골고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반갑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단체 배부금 있지 않습니까. 재원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이것은 행자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한국광고물관리센터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광고탑을 설치하도록 업무를 위임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으면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선전광고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광고업자는 설치를 못하고 법적으로 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관리센터에서만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수익금에 대해서 일부 국제행사 대비하는데 기금으로 사용하고 배분 기준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에 돈을 일부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익금입니다.
간사 박명권
타구는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타구는 요 수익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고속도로, 공항주변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에 있는 자치시군구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 옥외광고탑이 IC 부근에 되어 있는데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저희가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5군데 수익금이 2,700만원이란 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렇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고속도로 밑에 양쪽이 다 희더라고요. 안에 아무 것도 없던데 이게 좀 오래가던데 왜 그게 오래 갑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아! 광고 내용이,
간사 박명권
예, 광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5개소가 지난번에 3개인가 되고, 몇 군데는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 주고 해서 설치한 곳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광고내용이 아마 삽입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아니, 지금 저게 제법 오래 되었는데 왜 광고내용이 삽입이 안 되었습니까?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한번 보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죄송합니다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있다는 것은 아는데 광고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광고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양쪽으로 다 희거든요. 왜 그렇게 광고내용도 없이 그렇게 설치만 해 놓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것은 제가 센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아니면 철수를 하든지 해야죠. 광고내용물이 없다면 그대로 놓아두어야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돈을 들여 가지고 설사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리 있겠습니까만 만회하나 없다고 할 경우에 단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일단 광고물관리센터에서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유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간사 박명권
기존에 농협에서 대저토마토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큰 옥외광고탑을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만 일반 기관에서나 개인이나 그런데는 옥외광고탑은 설치가 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광고내용물은 그렇게 제재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를 홍보하는 비용을 지불해서,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것은 한국광고물관리센터에서 하니까 그쪽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간사 박명권
그게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태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죠?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광고내용만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는 타구보다도 재원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안 많습니까. 기금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하시는가, 물론 홍보물을 불법부착방지 이것도 우리구에 보니까 잘해 놓았더라고요. 디자인을 잘해서 해 놓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옥외광고탑이 흉물처럼 저렇게 있는 것은 내용면에서 조금 달리 해야 안 되겠나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관계는 아무래도 비어 있으면 보기도 싫고 하니까 광고물관리센터에 확인해서 조속히 광고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리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이것은 사실 목표액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여기 보면 전입금 관계하고 말씀드린 광고수입하고 이런 것이 재원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금 조성액이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광고에 관련되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세워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업이 수억이 들어갈 경우에는 일단 그 정도의 목표를 세워서 가급적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나름대로 경관이라든지 광고물의 정비에 대해서 또 이게 너무 흉물처럼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운영에 심의위원회를 현재 5회 정도 했다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대충 누구누구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광고물심의위원은 전체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건축과장, 저,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 그다음에 외부인사로서 4명이 광고업을 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건축학을 전공하시는 부산대학교 교수님 한분하고, 회계사 한분, 세무사 한분, 건축사 이렇게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고 외부인사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심사를 뭘 주로 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비를 주어서 올해 이 기금이 생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여가지고 한 심사는 없습니다. 단지 서면 심의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광고물 운용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의, 또 대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형광고물도 법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이런 것을 해 주어도 다른 안전도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이 없겠는지 한번 거르는 그런 의미에서 심의를 하도록 광고물 전반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 토마토라는 브랜드, 아까 박명권 위원님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최고의 역할을 하는 토마토의 생산은 전국에서도 대저토마토를 알아줍니다. 우리 지역에서 토마토가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고속도로 주변에 전혀 표지판 하나 붙여놓은 데가 없습니다. 내가 어저께 함양을 갔다 오는 동안에 고속도로나 산위에 전부 안 붙은 곳이 없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하나 못 세우는지를 나는 우리 지역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이 없었지 않느냐, 산청, 창원, 마산, 진영, 김해 전부 고속도로에 다 있습니다. 이게 어찌되어서 이렇게 못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특별한 신경을 써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가면 대저토마토하면 모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판 하나 국제공항 주변에 못 붙이고 고속도로 주변에 하나 붙이지도 못하고, 김해오다 보십시오. 고속도로 옆에 김해에도 붙여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만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고 앞으로 각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결국 홍보용 간판 내지 사설표지판이 되는데 지난번 행감 시에도 이게 조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사실상 특수한 지역입니다. GB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고 김해는 선암 외에는 일반 지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법이 대충 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GB지역이라는 제한적인 문제,
김부근 위원
이번에 지구단위로 도로 옆에 다 풀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것은 한정적으로 풀린 곳도 있겠죠. 도로변이나 이런 곳은 문제점도 있고, 광고물관리법상에도 사실상 옛날에는 그렇게 제한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가 홍보화 되다 보니까 광고물에 대해서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사실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물관리법상에도 공익광고도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4대강사업 홍보하는 것도 사실상 법 규정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화 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광고를 하는데 무슨 제한이 있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가 지금 6대까지 왔습니다. 이분들이 쭉 내려오면서 계속 토마토 간판 한번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 안한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대대로 다해 내려오셨을 것인데 이것 정말 하나도 못했으니까 이번에 과장님 계실 동안에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제반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안을 가지고 같이 한번 걱정해 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 안 되는지를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토마토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기들 토마토를 그렇게 생산하는데 간판 하나 세워줄 곳이 없답니다. 그럼 우리 구청 옥상에다가 간판을 하나 세워주든지 무슨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밀려올 줄은 상상도 아무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법적인 제재라든지 제반사항을 알아보시고 규제에 많은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낱낱이 발췌를 해서 어떤 사유로 어떻게 못하는지를 구상해서 농민들이 정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만들어내도록 과장님 애 좀 써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사실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농협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농협은 뭐하고 있습니까. 돈만 주면 광고 다해 주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강서구만 요구하면 안 된다고요.
김부근 위원
그러면 잠깐만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 하나 드릴께요.
농협이 현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뭘 도와주는지를, 앞으로 보상도 어떤 일이 있나 하면 계통출하를 하지 않으면 보상도 못 받습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자가 생산해서 농가에서 판매를 인터넷에다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영수증이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다 보니까 보상이 나오면 토마토는 보상 안 줍니다. 뭐를 주느냐 하면 벼농사 지은 것으로 해서 900평 이렇게 해서 얼마 밖에 안줍니다. 이러니 농가가 토마토농사를 지으면 1동에 한 800만원 정도, 동 4개가 보통 1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x8=32, 한 3,200만원 보상이 나오면 이분들은 얼마 받느냐 하면 몇 백 만원 밖에 보상을 안줍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농협의 정책이 뭐냐 하면 계통출하를 안 하면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직거래해서 중간상인이 없으면 소비자도 싸게 먹고 생산자는 이윤을 더 남기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위에서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직거래장터를 하라고 해 놓고 보상받으러 가면 보상 안줍니다.
이런 농협의 아주 잘못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야기한 것은 광고물하고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소관사항이 아닌데 여담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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