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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도시위원회

제24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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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복지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4년 09월 0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한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9.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한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9.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주영
의사계장 박주영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 5일 구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8월 23일 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이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4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한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정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구정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복지경제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거주하는 출생아의 보호자에 대한 양육 및 보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양육과 보육을 하는 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중단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교육과 시책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적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육과 보육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208호 구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이자연 기획문화운영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14시 0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자연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이자연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을 포함한 출산장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출산지원금 사업의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지원중단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의안번호 제3209호 이자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9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으로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자, 부위원장 박병률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돌봄지원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 제7조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위임과 위탁, 안 제9조는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의안번호 제3210호 박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장 박혜자와 사회 교대)
14시 13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정용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정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복지경제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인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 이동불가 수단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급격히 증가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대여사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의안번호 제3211호 김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3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경제도시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부산시 조례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와 별표3, 별표6 등에 현수기를 추가하고 제8조와 제13조에 부산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의안번호 제3225호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3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종합사회 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경제도시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을 위해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 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 시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감소 및 운영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능력이 우수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하고 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설치 목적은 현재 강서구 명지동 소재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 위탁 만료 이후 이용자들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재활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용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일반 시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도전적 행동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 이용 시설로 이용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훈련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 한솔대학 이용자 14명을 모두 승계하여 정원 2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2025년 예산은 약 3억 5천만 원이며 2026년부터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시비보조 받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및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행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복지정책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위탁 이렇게 시작하는 것 맞습니까? 원래 한솔학교에서,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처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구정란 위원
우리가 처음 한다고 보면 이런 타 구에서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예, 부산 중구에서 본래 법인이 운영을 하시다가 운영이 어려워서 자진해서 반납한 사항으로 거기에 따라서 중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자체 자체에서 민간위탁하는 곳은 중구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두 번째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그 앞에 원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였는데 올해부터 보호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부모님이나 약간 불편해하셔서 주간이용시설로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소요 예산이 3억 5천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근데 옆에 보면 2025년도에는 3억 5천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었고 2026년도부터는 시비지원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올해 처음이라서 그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2025년도에 시도를 하고 그러면 차후에 2026년도에는 시비가 전액 지원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 이용자를 전원 승계하지만 신규시설 설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원칙적으로 2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운영자는 자부담으로 2년 운영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종합점검평가 후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 자치단체에서 시설 설치 후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면 1년 자부담 후에 보조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고 올해 이 부분을 시청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위와 같은 1년 후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서에서도 이제 1년 최초 개설해서 잘할 경우에라는 단서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기본적인 단서인 거고 그러면 2026년부터는 시비가 100%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예, 종합점검은 한 번 시에서 받아야 합니다.
구정란 위원
받겠지만 거의 90% 이상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시비가 100% 지원되면 저희 구에서는 전액 시비 운영이기 때문에 구비가 전혀 나갈 일은 없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존 2개 시설은 3명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여기는 최중증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일단 인건비 3명분하고 운영비는 지원받는 건 맞는데 거기서 1명을 더 추가, 최중증을 보호하면 봐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구정란 위원
그러면 그 최중증 1명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예, 그리고 정원도 조금, 일반 주간이용시설은 지금 12명이 정원인데, 이곳은 시설이 커서 30명 정원이기 때문에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구정란 위원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예, 2명분은 우리 구비로 부담을,
구정란 위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네요? 지금 현재 한솔대학 이용자 14명이 그대로 승계가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14명이 그대로 지금 우리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할 건데 여기서 우리 강서구 지역주민의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지금 한솔대학에는 우리 구비가 전액 들어가기 때문에 100% 강서구민만 받고 있어서 지금 14명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했는데 우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되어도 이 사람들이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빠지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이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구비가 들어가고 시설도 우리가 설치를 해 주니까 여건이 다른 주간이용시설보다는 훨 나았기 때문에 중증 위주로 받으라는 거고, 만약에 정윈이 일부 남으면 일반 장애인도 최중증이 아니라도 장애인시설을 이용하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제가 우리 구민의 퍼센티지를 여쭤봤는데 그것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까? 보면 중구의 사례를 보면 인근 거주라고 되어있고 인근 거주를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쭤봤는데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그러니까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내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정란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솔대학교 14명이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 되어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이것은 만약에 본인들이 그대로 운영기준에 맞으면 14명 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도 100% 강서구민이고 만일 그분 그대로 가시면 강서구민일 거고 나중에 장애인 이용시설로 한다면 부산시 주민도 가능합니다.
구정란 위원
주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민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아마 이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하구에서 오시는데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강서구에 주소를 이전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장애인이 있다 보면 가정이 너무 힘들고 민간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가족들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과 교육의 참여 장소가 이렇게 구비 3억 5천이나 들여서 하는 만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서 이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현재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에도 연 1회 점검을 하고 지금 위탁하고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체성과평가 실적을 제출받아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구정란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예산만 소요하고 또 이렇게 허투루 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그런 시설과 그런 것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잘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방금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사하구든 북구든 사상구에서 오시는 장애인 분들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는 그 법령에 의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구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한을 했었고, 앞으로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한다면 타 구의 장애인도,
김정용 위원
예, 그러니까 시비를 받게 되면 부산시민을 위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서구 장애인 학생들만 위해서는 사용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허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안건
8.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성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성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서구의회 박혜자 복지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서구는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제공하여 부족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장학기금목표액을 50억으로 상향하고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강서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기금 50억 달성 시까지 매년 2억씩 본예산에 편성하여 강서구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며 2031년에 목표액 50억 달성이 예상됩니다. 증액된 장학기금으로 관내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도모하고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의안번호 제3228호 평생교육과 소관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4분
안건
9.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창식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경제도시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은 우리구 3만여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금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저금리대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526건에 보증금액 201억, 감면금액은 8,100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7월 1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245건에 보증금액 110억, 감면금액은 4,400만 원이며 55%가 집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연속적인 사업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의안번호 제3229호 경제진흥과 소관 소상공인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병률입니다. 소상공인 보증료 이게 매년 동의만 거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창식
동의안을 거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작년에 제가 그,
경제진흥과장 최창식
위원님이 2021년도에 조례안을 만드셔 가지고,
부위원장 박병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동의를 하고 심의는 나중에 예산은 다시 또,
경제진흥과장 최창식
예, 예산은 다시.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매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창식
그러니까 출연금이니까 매년 1년에 1억 원씩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아,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최창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연금은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되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최창식
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1억 하니까 좀 모자라지는 않던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창식
사실상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면 다른 타 구에 비교했을 때 딱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렇습니까? 저번에는 하반기 시작해 가지고 1억이 금방 나갔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해보고 내년에 출연금할 때 금액은 다시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창식
타 구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비슷합니까? 그래도 또 우리 쪽에는 소상공인들이 또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경제진흥과장 최창식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5일 목요일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16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구정란 의원 박상준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1명)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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