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부근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감사목적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제164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10월 27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청, 보건소 및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병주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박명권의원, 김영자의원, 최일근의원, 정옥영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장소로는 강서구청 7층 대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총 165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업무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조정과 업무배분 최적화 촉구 등 총 73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가진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하도록 서류제출 요구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준비에 있어서 일부 부서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부정확한 수치 등 부실한 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구민에게는 강서신도시 개발의 지체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행위의 계속적인 제한 등 주민들에게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집행부도 어려운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건의 등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노력이 재정조기집행 평가,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에 수상한 점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주민과 함께 경의를 표하고 신항배후물류단지에 편입되는 주민들과 강서신도시 예정지구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구민들이 단 한 푼이라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청에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 주길 당부 드리며 항상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의회와 함께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