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체계 개선으로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나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부서명이 특정업무에 치우쳐 보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여권과가 아닌 민원지원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0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부산 강서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법과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포상대상자 결정 시 공적 심사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포상에 대한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 및 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명지1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자녀 감면대상에 조손가정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에대한 의견을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