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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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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시 06분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일근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8일, 9일 양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반환규정 권고사항과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보완 등 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 중 제5조 제2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공무원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사용료 면제의 제1항 제2호를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관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해서 도서관장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명확히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통반 관리에 있어서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통반 획정기준의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 구분, 신원조회사항 삭제, 반운영위원회 규정삭제, 반상회 개최의 임의규정 등이며, 개정안 제3조의 내용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용어를 순화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중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생 선발 시 학교장 의견 참작, 장학금 지급처를 보호자로 변경,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발생 시 보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 개정안 중 제8조 지급정지 제2항을 “동장은 통장자녀 장학생을 관리하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기능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제정안 내용중 제6조의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으로 하여 위원의 위․해촉 권한을 통일시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수수료 전자결재의 근거인 「전자정부법」이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수수료 반환규정 명확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전국적 통일을 위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개정 등 을 그 주요내용으로서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강서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강서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및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등록세, 도시계획세의 시세 감면조항을 구세 세목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특례분 재산세 감면적용 조문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현행 강서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강서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하고 이 조례를 새로운 지방세 법령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칙, 등록면허세, 재산세, 재산분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구의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무복지국에 재무경제과, 주민복지과, 클린녹지과를 두고, 도시산업국에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를 두는 사항으로 직제개편 이후 조직의 활력을 기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제6대 지방의회 출범에 따른 각종 의회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현원대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구청장의 관장사무를 보건소장, 동장, 사업소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용료 등 반환규정, 위탁운영 규정 보완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개관시간, 규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 제명을「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의 본격 시행에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1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안건
17.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허종성 총무국장 조현국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조정래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남주용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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