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8일, 9일 양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반환규정 권고사항과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보완 등 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 중 제5조 제2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공무원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사용료 면제의 제1항 제2호를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관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해서 도서관장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명확히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통반 관리에 있어서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통반 획정기준의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 구분, 신원조회사항 삭제, 반운영위원회 규정삭제, 반상회 개최의 임의규정 등이며, 개정안 제3조의 내용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용어를 순화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중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생 선발 시 학교장 의견 참작, 장학금 지급처를 보호자로 변경,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발생 시 보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 개정안 중 제8조 지급정지 제2항을 “동장은 통장자녀 장학생을 관리하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기능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제정안 내용중 제6조의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으로 하여 위원의 위․해촉 권한을 통일시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수수료 전자결재의 근거인 「전자정부법」이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수수료 반환규정 명확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전국적 통일을 위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개정 등 을 그 주요내용으로서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강서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강서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및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등록세, 도시계획세의 시세 감면조항을 구세 세목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특례분 재산세 감면적용 조문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현행 강서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강서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하고 이 조례를 새로운 지방세 법령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칙, 등록면허세, 재산세, 재산분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구의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무복지국에 재무경제과, 주민복지과, 클린녹지과를 두고, 도시산업국에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를 두는 사항으로 직제개편 이후 조직의 활력을 기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제6대 지방의회 출범에 따른 각종 의회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현원대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구청장의 관장사무를 보건소장, 동장, 사업소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용료 등 반환규정, 위탁운영 규정 보완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개관시간, 규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 제명을「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의 본격 시행에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