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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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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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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중국 강소성 진강시와의자매결연체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구청장제출) 5.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6.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중국 강소성 진강시와의자매결연체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구청장제출) 5.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6.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과 11월 30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중국 강소성 진강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승인의 건,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월 2일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26일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개정조례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5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자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권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일근
존경하는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성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최일근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6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옥영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최일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일근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정옥영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므로 중지를 모아 심사에 실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중국 강소성 진강시와의자매결연체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중국 강소성 진강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중국 강소성 진강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2003년 이후 우호 교류중인 중국 강소성 진강시와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매결연 체결에 합의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진강시는 중국 강소성 남부 장강 하류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3,843㎢이며 인구는 290만명이며, 고속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이 있는 물류거점 지역으로써 대외 개방 도시와 연외 경제 개방구로 지정된 후 진강신구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매년 10% 이상의 GDP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우리구와 진강시는 성장 가능성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양도시의 국제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강서구청장 외 15명의 방문단이 진강시를 방문하여 대상 도시인 중국 강소성 진강시와 2010년 10월 18일 경제, 체육,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향후 교류를 증진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진강시와의 교류 방향은 초기에는 행정교류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교류를 추진하고 점차 산학 민간 주체의 교류를 증대시켜 다양한 교류방법과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영어권 국가 등으로 외연을 확장시켜 국제교류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며 향후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구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강소성 진강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중국 강소성 진강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구청장제출)
5.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6.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사일정 제4항은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사일정 제4항은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11.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중기재정계획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금번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년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대상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체계는 본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목표 및 기본 방향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목표로 국가 및 부산시 정책목표와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장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외적 재정여건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분야 중 자체 재원은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 추세와 공시지가 상승, 시세의 일부 구세 전환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의존 재원은 정부의 서민 희망 예산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투자 확대 정책 등에 따라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당면 현안사업과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복지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 여건은 자체수입의 지속적 확충과 의존 수입의 안정적 기반 구축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투명성 증대를 재정운용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요지표는 본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중기재정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구 총재정 규모는 7,857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1,922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5,935억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성질별 재정 전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분야입니다.
투자가용재원 5,935억원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등 11개의 분야 148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 37.8%, 농림해양수산분야 13.1%, 수송 및 교통분야 11.8% 등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7,728억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1,909억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5,819억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 비율은 약 45% 수준으로 여전히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 지방세 전망과 추계 분석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중 지방세는 2011년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일부 시세의 구세전환과 화전 및 미음 산단 입주에 따른 신규 면허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연 평균 16.6%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세외수입과 추계 분석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 목표액 하향 조정으로 징수교부금의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체납액 징수 등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 의존재원 전망과 추계 분석입니다.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 추세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등록세의 일부 구세 전환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 시책 확대정책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의존재원은 연평균 1%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 경상지출 전망과 추계분석입니다.
경상지출비용 중 행정운용 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가가 예상되나 재무활동비는 구청사 건립 지방채 상환 만료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예비비는 대규모 자연재해발생 빈도수 증가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꾸준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 발행 상환계획입니다.
차입 현황은 구청사 건립에 따른 것으로 총 차입액 81억원중 2010년 11월 현재 2억 6천만원이 남았으며 2011년도에 모두 청산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중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은 5,819억원으로 11개 분야 138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가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분야별 투자는 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총 128억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12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116억원입니다.
44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투자가용재원 116억원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등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 75.1%, 사회복지분야 24.7%수준입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각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부사업조서와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부사업 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투자계획의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대로 구민의 욕구 증대와 행정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투자재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의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성 부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18명)
부구청장 허종성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조정래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남주용 지적과장 김승욱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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