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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4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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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4년 03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2분
안건
1.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에코델타시티 내 주차장 용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의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구의 실정에 맞는 위원회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의 제한사항 완화 및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김정용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제2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3월 14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53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에코델타시티 내 주차장 용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어 주차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상업시설은 유동 인구가 많아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용지를 미리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의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구의 실정에 맞는 위원회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위원회 운영 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의 제한사항 완화 및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5항 규정 신설에 따른 주요시책사업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조례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정하여 한다고 판단되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시 신중한 검토 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7호 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토록하고 관련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정·현원 및 대기자 관리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 결과를 3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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