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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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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4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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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4년 03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11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에코델타시티 상업지역 주차장 용지 선제적 확보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코델타시티 상업지역 2단계 강동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지 2필지 6,485㎡를 민간분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성원가인 73억 원에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에코델타시티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53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장이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용지 2필지는 에코델타시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분양을 하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금일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직무대행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강서구 실정에 맞는 위원회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본원칙, 설치요건, 위원의 자격과 임기,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1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우리 위원회가 총 77개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위원회도 많아서 저희 의원들이 거의 7, 8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소집이, 제가 지금 임기가 2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소집이 한 번도 안 된 위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위원회가 지금 이제 체계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전혀 필요 없는 이런 위원회가 이번에 정비가 되어서 없어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매년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전체를 총괄하는 위원회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이고 매년 불필요한 조례나 개최가 3년 이상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 정비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위원회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잘 구분해서 강서구의회가 의원들이 꼭 참석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배제되는 그런 위원회가 없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 3년 동안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이런 것은 꼭 통폐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각별히 좀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금일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직무대행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의 제한사항을 완화하고 지원비용을 상향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기한 단축 조정, 두 번째로 각 지원사업 지원비용 상향 조정, 세 번째로 각 지원사업 재지원 제한기한 완화, 마지막으로 국·시비 지원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예외지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예산수반이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31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공동주택 개정안에 대해서 10년차에서 5년차로 변경을 하셨는데 5년은 보통 시공사에서 다 공용부를 보수공사를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들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중에서 대부분의 하자보수는 5년이 끝나게 되고 나머지 남은 한 개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부분인데 그거는 하자보수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이라고 하면 건물 자체의 구조,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자체의 이상이 아닌 나머지는 이미 하자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정도 기준으로 잡았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도 일부 다, 5년보다 낮은 구는 기장밖에 없지만 거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5년 이상인데 저희들은 5년 정도로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그 내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주로 5년차 보시면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시공사에서 보통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회사와 아파트 주민 간에 합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차가 되면 보통 대부분의 하자는 다 공사를 해 주거든요? 근데 5년차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법령을 개정하게 되면 이런 어떤 일부개정조례안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오셔서 지금 이 부분을 변경하시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은 공동주택 하자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시공사랑 보통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간에 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자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하자 부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 과에도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 두 분께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그 받은 신청들을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또 그 안에서도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신 것인지를 검토해서 결정할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충분히 시공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구비를 투입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이나 가게 되면 5년차 합의를 못하고 7년차, 10년차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소송에서 종료가 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5년차 때 만약에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10년차 기존에 하실 때는 어떤 부분들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시던가요?
건축과장 이남식
지금 저희들이 201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 2개 아파트 단지, 2020년에 3개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2022년도 2개 아파트 단지인데요. 주로 내용을 보면 안전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 뭐 어린이 놀이터 보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보도블록 보수, 그다음에 지하하수 오수관, 맨홀 이런 보수, 그다음에 옥상 출입문에 대한 어떤 자동 개폐, 소방법 개정에 따른 그런 부분 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수 요청이 대부분이시고 다른 부분에 요청은 현재까지는 계속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조례안을 지원해주는 법령이 아파트에 지금 지원하신 게 다 필요해서 지원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지금 저희 구 계시는 분들 인구수를 봤을 때 강서구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비율이 74% 정도로 지금 현재 거주하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는 부분이어서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도 매월 관리비를 모아 가지고 하고 계시거든요? 장기수선계획 안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장기수선계획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아주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긴급하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 아니면 장기수선계획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그동안 지원을 해 드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물론 지원대상은 숫자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구에서 대상 자체는 100개, 200개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아파트 단지는 한 10분의 1 정도, 그것도 10분의 1에서 또 다시 선별하는 거는 다시 또 두세 개 정도, 보통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당장 개수는 26개 아파트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26개 아파트가 저희들한테 어떤 보수를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경우들은 극히 없으실 것 같고요. 물론 충분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걸러 가지고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효과는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단지 내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기충당금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 구에서 지원하게 되게 된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시지 않고 저희 강서구 관내에는 임대공동주택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해 주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 및 주요시책사업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대상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대상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이 이 조례가 있는 부산시에서는 우리구만 있는 사항이지요?
건축과장 이남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자체가 조례에 있는 구는 동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라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정할 수 있다고라고 되어있는 구는 나머지 모든 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었든지 법에서 말하는 그 조항 말고 살아가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줄 수 있는 내용들은 모든 구에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냐,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두 내용들은 16개 구·군에 다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적어 놓은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넣었던 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늘봄학교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원도심 쪽이라든지 저쪽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학교에 빈 교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늘봄학교를 교육청에서 시행을 해도 공간 마련이 아무 문제가 없이 마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과밀학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늘봄학교를 시행하게 되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를 따로 지어야 됩니다, 늘봄학교를 위한 학교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고 고민했을 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안에 주민들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시설들을 늘봄학교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 발맞춰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강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마련해야 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넣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지원대상이 5개에서 26개 단지로 늘어났고 적용범위도 사용검사일 10년 경과에서 5년 경과로 바뀌고, 또 재지원 제한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바뀔 경우에 우리가 에코델타도 들어오고 하면 지원대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도 더 확대시킬 계획인지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올해 처음 저희가 시행을 할 건데 현재 저희 갖고 있는 예산이 2,700만 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하다가 올해 2,7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저희들의 생각은 추경을 통해서 올해 한 6천만 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진다는 의미이고 거기 맞춰서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아파트들이 막 신청하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16개 구·군을 다 조사를 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 사실상은 조금은 늘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또 자부담 50% 이상은 주민들이 아파트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 장기수선계획에 맞춰서 아파트들이 보수를 많이 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금일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44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직무대행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혜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자체 주도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한 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이상반응에 대한 사회적보호장치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안 11조에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인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원활한 보건소 보건행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1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금일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안건
5.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직무대행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 다함께돔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정화입니다.
먼저 박혜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와 이용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강동동 에코대로243 호반써밋스마트시티 내 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으로 면적은 155.82㎡, 정원은 35명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개소일은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하고 소요예산은 1억 2,220만 8,000원이며 국비 5,145만 6,000원, 시비·구비 각 3,537만 6,000원입니다.
아무쪼록 구가 사업주체를 선정·관리감독함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초등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를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57호 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에코에 6호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를 찾아보니까 시설의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던데 다함께돌봄센터도 이에 해당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다함께돌봄센터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성과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실시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1호점부터 5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5호 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지,
또 다른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서면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이게 말 그대로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선정 때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위수탁에 따른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6호점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호에서 5호점까지는 관리감독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동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답변은 서면으로 좀 제출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0명, 19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하고 나면 정원이 20명인데 아이들이 10명밖에 나오지 않아도 그 민간업체에서는 그대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연 1회 정비로는 그게 걸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출결사항은 전자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란 위원
전자적이라는 게 애들이 출근을 하는데 지문인식을 한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전자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출결사항을 전자적으로 한다고 제가 지침에 확인을 했는데,
구정란 위원
어떤 전자적인 체크를 하는지 실질적으로는 확인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확인까지는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이번 점검하러 가면서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지금 우리 한 번씩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민간으로 넘겼을 때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정원은 20명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는 아이들은 학원가고 하면 뭐 10명도 안 되지만 그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점검갔을 때만 인원이 채워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부분이 제대로 관리나 관찰이 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석체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점검 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지금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사가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1호점과 2호점, 3호점은 사단법인 동의애프터스쿨이고, 4호점, 5호점은 사단법인 꿈꾸는 아이들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2개의 민간위탁회사에서는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하고 저번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하실 때 제가 이런 부분들, 아까 구정란 위원님이 설명하셨던 부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부위원장 김정용
근데 지금 전자시스템이 아이들 입출입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도 지금 확인을 못하셨다는 게 지금 여기 답변석에 오셔서 해야 될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직접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간위탁회사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5년 이상은 무조건 민간위탁회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5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가 10명이 와도,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1명이 빠지고 나면 충원은 어떤 식으로 한다고 답변들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대기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 학생으로, 예.
부위원장 김정용
지금 여기 저희 자료에 주신 것은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 이후에는 대기자가 없어서 이 자료가 저희한테 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담당자에게 확인하기로는 즉시즉시 이때 일시적으로 1명 정도 현원이 적은 경우가 있고 바로바로 채워진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제가 알기로는 지금 4호점 같은 경우는 20명 되어 있는데 대기가 5번째, 6번째까지 밀려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서가 올라올 때는 현원 19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기자가 있는데 현원이 충원이 안 됐다는 거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장님들하고 잠시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 연수나 해외가고 질병때문에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는 얘기를,
부위원장 김정용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도 이번 지나서 다음 번 준비를 하실 때는 해외를 가게 되면, 애가 아프면 병가확인증, 병원에 입원해있으면 병가확인증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쵸? 해외에 나가게 됐으면 해외에 나가게 된 그런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해야지,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번 과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애들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학원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케어해주려고 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것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결석일수가 잦아지는 매뉴얼을 만들어주셔 가지고 결석일수가 잦은 아이들은 어떻게 돌봄센터에서 저걸 해 가지고 문제가 안 되도록 다음 아이들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금일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금일 16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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