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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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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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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24년 03월 12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아 공공 야간·휴일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2.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아 공공 야간·휴일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2.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박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박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건, 이자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김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아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과 구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을 각각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혜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29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11일 제2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정용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김정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안건
2.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이자연 의원님을 위원에는 영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신 이종민 공인회계사와 이호준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신 이호준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이자연 의원님을 위원에는 이종민 공인회계사와 이호준 세무사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인사청문의 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 방식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사청문요청안 첨부서류를,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서 제출 등 인사청문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와 검증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인사청문회의 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 또는 자료제출 거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인사청문회 위원의 제척화 회피, 주의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강서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강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기존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지명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당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강서구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교섭단체 구성 및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5조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부산 강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12조는 후견인 제도의 운영, 안 제13조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큰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와의 단절이 초래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상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비위 등 포상이 부적절한 경우는 포상을 제한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포상의 취소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징계처분 및 비위 사항 등에 대하여 포상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규정을 개정하여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공적이 거짓인 경우 및 공적서류를 허위 제출한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강서구의회 포상 제도의 공신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개념에 대해 안 제3조는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취득한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부분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지역상생구역에서 상생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칙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부산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2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항 및 제6항에 위원의 회피·기피·제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아 공공 야간·휴일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아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동료의원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아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야간과 휴일 경증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소아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ㆍ조사 및 지도·감독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아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 환자의 불편과 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원안가결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아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아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어린이공원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어린이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모래시설을 비롯한 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위생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7조에서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봄이 오면서 공원을 찾는 어린이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안전 및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강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서부산’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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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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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12.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장승복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재무과장 노영옥 세무1과장 강수원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생활지원과장 원종대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사무과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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