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12조는 후견인 제도의 운영, 안 제13조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큰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와의 단절이 초래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상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비위 등 포상이 부적절한 경우는 포상을 제한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포상의 취소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징계처분 및 비위 사항 등에 대하여 포상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규정을 개정하여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공적이 거짓인 경우 및 공적서류를 허위 제출한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강서구의회 포상 제도의 공신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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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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