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0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5호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지원을 위해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6호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특별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직원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지급 근거 마련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부 지원사항 추진 시에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후생복지 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조례로 위임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설된 체육시설을 조례에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규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조문을 재배치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물품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구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자체 책무를 다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조문 통합 등을 통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운영 일원화를 위해 심의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여 경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