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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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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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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2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동의안 2.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동의안 2.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동의안
위원장 김정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안건
2.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박혜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박혜자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0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5호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지원을 위해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6호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특별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직원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지급 근거 마련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부 지원사항 추진 시에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후생복지 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조례로 위임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설된 체육시설을 조례에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규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조문을 재배치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물품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구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자체 책무를 다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조문 통합 등을 통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운영 일원화를 위해 심의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여 경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정용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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