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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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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2월 19일

의사일정

1.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4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4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박상준, 구정란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4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자연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8일부터 12일 14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0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명지동 3245-4번지 내 부산멀티컴플렉스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건으로 총 취득금액 266억 2,000만 원입니다. 전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명지신도시 지역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멀티컴플렉스스포츠센터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면수 부족과 빙상장 관람석 미설치 문제는 향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구조에 따라 예산안과는 별도로 특정 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2024년도 조성계획은 2023년도보다 11억 4,420만 6,000원이 감소한 616억 3,470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영의 기본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기금별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비 편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 또는 특별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기금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2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339억 6,000만 원과 특별회계 18억 7,000만 원으로 총 예산 4,358억 3,000만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1%인 139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59%인 6,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건은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있어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사업성과가 낮거나 불투명한 사업은 증액을 최소화하였고 정부의 보조금 관리 강화정책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였지만 행사성경비 및 용역 발주사업이 다수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해당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투자효과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형평성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긴축재정으로 인한 예산삭감의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는 강서구 내 교정시설현대화방안 기본구상용역 등 8건에 대하여 4억 4,85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예산안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내 교정시설현대화방안 기본구상용역의 경우 우리구에서 추진하기보다는 교정시설 주관부처인 법무부에서 집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정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직원 장례비 및 직원 결혼지원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사업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직원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여 주시고, 정월대보름행사 개최의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한 후 구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구성하여 지역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개별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분담금, 시설재배수정벌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 후 보조금 일부 재조정사항에 대하여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침하분석용역은 사안을 보도침하에 한정짓지 말고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행 불편 해소 및 도로 전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 예산심사 시 필히 반영할 예정이오니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요청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이자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박병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부산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고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과 인구집중에 따른 주민불편 심화로 명지동과 녹산동의 분동 필요성은 커지는데 집행부에서 그 시급성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민편의를 위해 한시라도 빠른 분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제9대 강서구의회가 개원하여 제244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강서구 현안 키워드는 분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분동이 총 77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그만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비해 명지동과 녹산동 분동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명지1동과 명지2동으로 행정동이 분동된 후, 추가 분동을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과 명지3동 복합청사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쯤 복합청사가 준공되어 명지3동 행정동 신설 준비로 분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명지동 추가 분동은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되고, 집행부는 돌연 출장소 설치를 염두에 두고 복합청사 실시설계용역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 후, 검토 결과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장소 설치를 포기하고는 동 행정복지센터 대신 200석 규모의 대강당과 문화공간을 대체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해 복합청사 활용방안을 추가 검토한다며 세 차례에 걸쳐 설계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만 허비하고,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변경된 복합청사 건립 계획대로라면 300석 규모의 다목적홀이 포함된 낙동강아트홀과 기능이 중복될 여지가 있고, 향후 명지3동 분동 시 청사건립을 위한 대체 부지 확보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명지1동 인구는 5만 4천여 명에 이르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024명으로 우리나라 동별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보다 2배 많고 가락동에 비해서는 15배나 많습니다. 명지1동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타 동보다 더 많이 대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녹산동 분동 또한 지지부진합니다.녹산동은 부산시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동으로 강서구 전체 면적의 30%에 이릅니다. 민원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업무를 보려면 버스로 2∼30분을 이동하여 본동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산동 분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집행부에서는 주민 여론 파악을 이유로 분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신호 주민과 본동 주민 대다수는 신호동 분동을 찬성하고 있고 민원센터를 건립할 때에도 분동에 대비하여 설계 반영을 하였습니만,
분동을 검토 중이라는 집행부의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명지동·녹산동 분동을 통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방안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김형찬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달 주간회의 때 대동제를 언급하시며, 분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동제를 실시 중인 김해 내외동과 비교하면 명지1동은 2.3배, 녹산동은 10배나 면적이 넓습니다. 대동제 시행 시 외곽 주민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더욱 큽니다. 명지동과 녹산동의 인구는 강서구 전체의 80%가 넘고, 제증명 발급 건수는 강서구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해당 동 직원들의 업무 가중이 심각합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불균등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행정효율화를 이유로 대동제 등을 시행했던 경남 창원시와 경기 부천시는 인력충원 문제와 넓은 지역 운영에 따른 최일선 주민행정서비스 약화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대동제를 폐지하거나 일반동 체제로 원복하는 등의 내홍을 겪었습니다. 최근 인구 과밀로 행정서비스 불편이 폭증하자 김해 장유3동과 양산 물금읍 내부에서도분동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지1동 또한 2025년 이후에는 인구 7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기구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년째 분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행정편의적 사고에 매몰되어 주민편익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40만 국제물류 첨단도시를 꿈꾸는 강서구가 앞서가는 행정은 고사하고, 늘어난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후진적 행정의 단면입니다. 동 분할을 결정하더라도 청사신축, 행정절차 이행 등 분동 완료까지 보통 4∼5년이 소요될 것인데, 주민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동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행정서비스에 접근이 용이하고 서비스 제공에 불평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진정 우리 구민이 바라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 집행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민의 최소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 운영의 현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증가한 사회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명·신체 피해로부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36개 지자체 가입으로 시작하여 2022년말 기준 전체의 97.5%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했을 정도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보편적인 시민 복지 혜택입니다.
우리구도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구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구 자체 재난지원 대책 및 안전제도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구민의 생활안정 기여라는 본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구 보험금 납입과 수혜자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2천만 원 보험금 납입에 수혜자는 감염병 사망 1건, 2022년 2,400만 원 보험금 납입에 수혜자는 감염병 사망, 농기계사고사망, 개물림 사고로 총 21건, 2023년 6,300만 원 보험금 납입에 수혜자는 감염병 사망, 농기계사고사망 등 12건입니다. 최초 보험 가입부터 현재까지 3년간 코로나 사망을 제외하면 11건,
1,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상태로 보험 운영이 지속된다면 내년부터 수혜자 수는 더욱 감소할 것이 뻔합니다. 매년 수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정작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면, 구민안전보험이 아니라 예산낭비 보험일 뿐입니다.
가까운 북구를 예로 들면, 2022년 최초 가입하여 그해 지급건수 65건, 지급액 3억 9백만 원, 2023년도는 5월 기준만으로 해도 63건, 1억 5,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우리구 보험금 지급 건수와 5배 이상 차이나는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니, 가장 큰 차이점은 보장 항목에 있었습니다. 발생확률이 적은 사망·후유장해 중심에서 각종 시설물로 인한 상해 중심의 포괄적 보장 항목으로 과감하게 변경하여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4년째 운영 중인 서울 영등포구를 포함하여 상해의료비 중심 구민안전보험으로 전환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민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보장 항목의 종류와 보상한도에 편차가 있어 유사한 사고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은 고사하고 보상 여부조차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기계 등이 뒤집어져 깔리거나,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등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 우리 구민은 보험 청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은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 박탈감마저 들게 합니다.
올해 추경에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존 9개였던 보장 항목을 20개로 확대 운영하였지만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구민이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무늬만 구민보험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구민안전보험의 역할은 불시의 사고로 안타깝게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여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로만 본다면, 보험사만 좋은 보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해당부서에서는 구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 조정 등 보험 전면 재정비를 통해 낮은 보험금 지급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심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무공무원께서는 구정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안건
4.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종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3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엄태성 경제산업국장 김종근 도시개발국장 박순걸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재무과장 노영옥 세무1과장 강수원 세무2과장 양광석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설원재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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