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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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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2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동의안 2.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동의안 2.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0시 00분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호우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동의안
위원장 김정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호우 피해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사고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신속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합니다.
감면세목은 2023년도 7월분, 9월분 재산세와 8월분 주민세로 전액감면하고 감면방법은 본 의결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을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합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15호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를 다 듣고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이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항에 따라서 하는 거죠?
세무1과장 강수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까?
세무1과장 강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안건
2.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경제진흥과장 조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산지역신용보조금리스크에 연평균 400에서 600억 상당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2배 가까운 1,134억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SBS 방송에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조금이나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올해 처음 출연금 1억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매월 100여 건 이상 지원하여 12월 8일 기준 510건에 대하여 보증금액 200억, 감면금액은 8천만 원으로 100%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 소진으로 12월에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내년도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편 타 구·군에서도 보증 사업에 대한 문의와 더불어 내년에는 부산진구 등 4개 구에서도 소상공인 보증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전 구·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의 연속적인 사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16호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직원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돕고 생일자 및 자녀 군 퇴소 시 특별휴가를 각 1일 지급하여 일과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집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물품 지급,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사망 시 장례지원, 소속 공무원 및 그 자녀 결혼 시 지원입니다.
아무쪼록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설 체육시설 등의 추가 정비를 하여 사용자의 편의 및 권익을 보호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고 지사스포츠파크 등 시설 정비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위의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 관리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례가 이렇게 신설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동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하였습니다. 통례적으로.
부위원장 박혜자
통상적으로 했단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통상적으로 조례에 없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명문화를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명문화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사용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분화시켜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세분화 그런 것은 없는데 일반 통상적으로 생각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귀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렇다면 시설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신설되니 또 사용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 못 했을 경우도 어떻게 된다가 조문에 들어가는 게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지금 별표2번 있지 않습니까? 말미에 비고란 6호에 그 조항을 사용 못할 경우에 평일에는 3일 전, 공휴일 포함 때는 5일 전 해 가지고 그때 전액환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여기에 그러면 이 항도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이번에 조항에 신설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반환 규정이 여기에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부위원장 박혜자
그래도 어차피 세분화시킬 거 일부반환과 반환불가 규정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장군의 경우에 보면 사용료 반환기준이 전액반환하고 일부반환 규정이 세부적으로 나눠져있어 가지고 일부반환 기준에 보면 이용일 기준 1일 이전의 경우에는 10% 공제 후 환급한다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정하는 거 세분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엏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는 조항에는 없지만 3일 전에는 100% 주고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전에는 우리가 환불을 안 해 주면서 다른 날 대체할 수 있는 날을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다가 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게 명시는 안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일까지는 100%고 3일 이내에 하루나 이틀 전에 만약에 취소할 경우에는 요금은 환불이 안 되지만 다른 날에 자기가 원하는 날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대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리고 또 비가 와서 우천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100% 날짜와 관계없이 100% 환불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통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설 관리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전액환불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그럼 이걸 개정안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박혜자 위원님의 말씀대로 타 구에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작년에 이용자에 대한 귀책사유는 있는데 우리 시설 관리자에 대한 그런 조항이 없다고 중앙부처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명칭 및 소재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테니스장 한 면이 신설이 되었고 족구장도 한 면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별표2에 일부개정이 된 자료를 보니까 족구장하고 지사스포츠파크 족구장하고 명지너울공원 족구장이 보니까 1회 2시간 평일 사용료가 보니까 1만 원이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이 1만 5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족구장이 타 종목에 비해서 체육시설 사용료가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편성 자체에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별표2에 규정되어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해 가지고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금액은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에는 1회 2시간 2천 원이고 족구장도 1회 2시간은 시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금액이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과장님. 족구장 동호회 분들께서,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족구라는 건 이용자가 한 10명쯤 넘지 않습니까? 한 팀에 6명하고 또 양팀에서 하면 12명이고 그런 것도 인원이 개별적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박상준 위원
코트면 수보다는 한 코트에 몇 명 들어가는 그거 대비가 더 크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이용자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용에 따른 숫자가 많으면 또 이용이라든지 부대시설 이용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신설되는 족구장 말고 앞전에 명지 징검다리족구장 그쪽에는 그럼 사용비가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것은 돈을 안 받고 오픈, 개방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번에 그러면 족구장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처음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용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10시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51분
안건
7.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를 명료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서 위임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 신설과 상위법령 조항 현행화 띄어쓰기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의 순화 등 한글 음운 규정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1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물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였는데 조례안 제29조에 보면 운영상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강서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매년 1회 이상이면 언제쯤 공개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노영옥
저희들이 결산하고 나면 그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정란 위원
결산 후에요?
재무과장 노영옥
예.
구정란 위원
연말쯤이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아니지요. 결산하면 한 4, 5월입니다.
구정란 위원
12월에 결산하고,
재무과장 노영옥
결산은 12월에 연도폐쇄기 지나고 결산작업을 하면 한 4, 5월 정도,
구정란 위원
그러면 물품 운영사항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증감하고 현재액, 그다음에 중요물품 공개라고 되어있는데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을 이야기합니다.
구정란 위원
정수물품이 어떤 거죠?
재무과장 노영옥
물품이 정수가 있고 비정수물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물품은 저희들이 구입할 때도 숫자가 정해져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특히 우리구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강서구의 재정상태나 구청의 운영상황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물품 증감 상황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으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알권리에 부합해서 이런 조례들이 개정되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증감 과정이 제대로 드러나서 이 조례가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전산으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개가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6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일부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코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와 제6조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각각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선박투자회사 운영지원과 문화재 보존, 문화재 보호 및 자경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구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3122호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이죠?
세무1과장 강수원
예.
이자연 위원
그래서 감면 규정에 보면 우리 일몰조항을 3년마다 연장하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강수원
예, 그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3년간 연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주요 내용에 보니까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문화재 및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그 대상인데, 우리 강서구는 지금 이 해당 건들에 대해서 감면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세무1과장 강수원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지금 실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농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고율로 총 합산되게 변하게 되는데,
이자연 위원
많이 상승되죠? 아무래도 해제되고 나면.
세무1과장 강수원
그렇죠. 3배에서 7배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자연 위원
7배까지 나요?
세무1과장 강수원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1차 연도에는 100분의 75, 2차 연도에는 100분의 50, 3차 연도에는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농지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자경농민에 대해서만, 우리 강서 내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수는 증가하지만 자경농민들, 그야말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3년간 연장해 주는 거고,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으로 해서 세액이 감면되는 것은 한 13억 8,4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 3년간의 실적 상황입니까?
세무1과장 강수원
예.
이자연 위원
그렇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규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해소해 드리고 서민생활에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선박투자회사의 감면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이 남용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용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해체 및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방법과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결정과 업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점검 및 부정수급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31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것은 부산시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구정란 위원
부산시 상위법에 따른 조례이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구정란 위원
여기 보면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우리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군별로 해당 사업이 사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맞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아닙니다.
구정란 위원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올해부터 시비 100%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영락공원 내에 장례식장 일시를 대여해 주고,
구정란 위원
아, 전체보조는 이번 해부터인데 시비 보조사업으로 각 구·군별로 우리구에서도 그때 동별로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보조했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무연고자에 대한 건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군별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시비 완전 보조사업으로 조례로 규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 조례는 우리구에서 하는 무연고자 장의비 지원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거하고 시에서 주는 거는 공영장례에 대한, 돌아가신 분을 장례를 24시간 동안 치르고 고인을 화장을 해서 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돌아가시면 바로 입관해서 장례를 바로 치뤘거든요.
구정란 위원
바로 치뤘는데 지금은 장례 절차를 하루 정도 한다고 개정내용이 바뀐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시비 계속사업에서 변동사항이 그전에는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를 치뤘는데 지금은 하루 정도 문상을 할 수 있고 그런 애도의 기간을 표하는 게 하루 늘어난 사항으로 바뀐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현재 우리 무연고자 발생건수를 본다면 시비 보조금만으로도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지금 여기에서 예산은 우리구가 하는 거는 무연고자, 그러니까 행려사망자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독거노인 돌아가시면 호적이나 기타 주민등록관계상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분들도 사체를 포기하는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고인들을 24시간 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이렇게 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예를 들어 제물상이나 차례주나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주는 거고, 그리고 무연고자에 대한 병원 의사진단서나 기타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관을*(40:42) 사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 온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합니다.
구정란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시비 보조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무연고자는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정란 위원
이렇게 조례 제정으로 무연고자의 사망 시 지자체 책임성이 이렇게 강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면 최근 1인 가구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고독사들이 증가해서 무연고자가 사망 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분들이 외로이 떠난다는 거는 안타까운데 이런 지원 조례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도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사람다운 죽음을 지자체가 무연고자 장례를 책임진다고 기사까지 난 바가 있습니다. 중구청, 사상구청, 금정구청도 연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강서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했는데, 다만 그래도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담당 부서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연초에 장의사는 1년 동안 계약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그때 과에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외로운 죽음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거조차 외롭지 않도록 과에서 이런 예산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지원대상에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있던데 우리구는 좀 더 폭넓게 75세 이상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부산시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75세라고 한 것은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독거 노인인구로 하기에 좀 그래서, 건강하니까 건강한서 분은 처리를 안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무연고자나 이런 분들은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에서는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좀 더 폭넓게 여기 들어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5세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례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폭넓게 잘 하셨다 싶고요. 또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그렇다고 시대변화에 호응하여 이렇게 정한 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또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없고, 매장은 지원하나 산골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되어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산골이라는 거는 우리가 화장을 해서 뿌리는 건데, 매장을 하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어렵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쪽에 매장을 해야 될지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매장지를 특정하기가 부산시 내에서는 매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광역시 내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이렇게 명시하고 지원비용하고 대상에 적어놔야 이렇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하셨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 통합 및 용어정비 등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환경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자의 책무, 환경계획에 관한 사항들, 상위법령 및 환경부 고시 규정된 조문을 조정하고, 아울러 우리구의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1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게 제정이 2006년도에 했죠? 제정을.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저희 조례는 2010년도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정은 2006년도에 하고 일부개정을 2010년도에 한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 처음 한 번 하고,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주홍 위원
일단 제가 조사한 바에는 2006년도에 제정을 하고, 2010년도에 일부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여러 번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전부개정을 중간중간에 일부개정을 안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그 점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조례도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10년 넘게 저희가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김주홍 위원
올해 우리 조례 심사하면서 그런 조례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법제처에 보면 필수 조례 제정 사항들이 다 나오거든요, 일부개정 안 된 것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김주홍 위원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 강서구 환경계획수립 용역,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우리 특색에 맞게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용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1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건축과장 이남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건축과 소관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경관심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심의 대상의 범위와 용어를 일부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경관위원회 구·군별 운영일원화를 위한 기획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25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별표5 일반건축물은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관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 하고자 우리구 조례 제27조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위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제7조, 제8조, 제9조, 제29조의 용어를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 필요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31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를 받은 대상은 경관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경관위원회에서는 하는 심의가 어떤 부분이 될까요?
건축과장 이남식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들 구성을 보면 건축계획, 건축구조, 그다음에 디자인, 색채, 조경, 토지기초 이런 쪽 분야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건축물이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보다도 규모가 훨씬 더 대형화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 안에 심의위원들 구성을 보면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미 검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또 안을 떼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또 하는 것은 결국은 민원인이나 건축주한테 시간이나 경비 등 또 다른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라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말자고 지침이 내려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으면 경관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게 되면 저희 경관위원회라든지 지자체 경관위원회에서는 빛이나 아까 말씀하신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그거는 아닙니다. 경관위원회 심의에 대한 건축물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이면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면 결국은 건축위원회 안에 경관위원회가 어찌보면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심의를 두 번 안 하겠다는 의미로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들은 저희들이 계속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질의 드릴 것은 다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정용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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