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이남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건축과 소관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경관심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심의 대상의 범위와 용어를 일부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경관위원회 구·군별 운영일원화를 위한 기획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25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별표5 일반건축물은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관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 하고자 우리구 조례 제27조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위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제7조, 제8조, 제9조, 제29조의 용어를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 필요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